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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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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16- 17:50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2015년 6월 16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6.16.자 2015아10859 결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었으며,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결정이유에서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하면서,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까지 매년 1회 개최되었고 조직위 측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퀴어 퍼레이드를 계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진금지통고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 축제 측이 입을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과 집회시위의 사전금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결정이며,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등권을 존중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법원의 결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라며, 퀴어문화축제와 거리행진이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단체들로부터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자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과 김우락 대구중부경찰서장 역시 2015년 6월 4일 서울경찰의 금지통고를 그대로 답습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고, 윤순영 대구중구청장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을 불허하였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서울 지역 외의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유일한 지역이며, 2009년 6월 20일 ‘제1회 대구경북퀴어문화축제’로 시작한 이래로 2014년까지 매년 대구 중구 동성로 등에서 개최되었고, 성소수자 자긍심을 드러내는 거리행진을 평화적으로 치러 왔다. 대구지역에 사는 성소수자들을 포함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어울리는 축제 중의 하나였고, 그 기획단은 2010년 3월 대구경북지역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구여성회로부터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올해에는 대구지역의 보수성향 개신교단체들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에 대구 중구지역 10곳에 대해 집회(4곳) 및 시위(6곳)를 신고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만한 장소에 집회 및 행진 경로를 신고하였으나 대구중구청은 야외무대 사용승인을 불허하였고, 경찰은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행진 금지통고를 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준비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장은 그동안 집회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한 바가 없다. 그래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받은 처분서가 대구지방경찰청의 “제1호 금지통고서”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그동안 질서유지인을 두고 1차로를 통해 거리행진을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킨 적이 없고 그럴 우려도 전혀 없다. 그런데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중부경찰서가 교통불편을 이유로 성소수자들의 거리행진을 금지한 것은, 명백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며, 집회시위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이다.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중구청은 오랫동안 대구퀴어문화축제 및 거리행진을 준비해 왔던 대구지역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과 일반 참가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거리행진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5. 6.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서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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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에 고춧가루 뿌리는 언론을 규탄한다.
경제 • 유통업계 대변한 편향적 보도에 정책 후퇴하지 말아야 


○ 지난 주말 내내 ‘재포장금지법’ 묶음포장 규제로 인한 언론의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았다. 논쟁 부분은 묶음할인이 어려워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서민과 시장 경제를 흔든다는 점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세부지침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발표한다는 입장을 바로 밝혔다.

○ 정부가 발표한 ‘재포장금지법’은 올해 초 개정되어 5~6개월여 간의 유예기간 뒤 7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지침의 주요 핵심은 묶음할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묶음포장을 금지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유통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판촉행위시 과도하게 상품을 묶어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의 증가를 막는 것이 취지였다.

○ 유통단위에서 발생하는 2중, 3중 포장을 규제하고 생산단위에서의 대용량 묶음제품은 판매가 가능한 구조이다. 더 나아가 아예 묶어지지 않고 낱개로 여러 개를 구매하면 계산하는 과정에서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제품을 추가 증정할 수 있는 방식도 적용이 가능하다.

○ 현재 매립지 포화, 소각시설 신축•증축 난황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다.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 폐비닐, 폐지, 폐의류, 폐페트병 등 각종 품목의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며 연일 보도되는 시점에 사회 각 영역에서의 폐기물 감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 다른 한편에서는 1인가구와 소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이라 대용량이 아닌 필요한 만큼 사는 소용량 상품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정부가 시장경제의 가격 경쟁 체제에 개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 마음이 앞서 조급한 정부와 최대한 제도 적용을 늦게 받고 싶은 기업, 유통업계의 어긋난 타이밍에 언론이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미흡하다고 지적된 재포장의 명확한 기준과 예외조항 적용에 대해 혼돈을 줄이는 적합한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재정비할 것으로 예상한다.

○ 먼저 근본적인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이 휘둘리지 않고 뚝심 있게 추진되기 바란다. 기업과 유통업체는 제도 시행에 맞춰 마지못해 따라가기 식으로 변화할 게 아니라 앞장서 2차 포장을 줄이는 운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사회의 바로미터로써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용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향후 제도가 시행되는 7월 이후 온오프라인 시민 모집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업체에서 2차 포장 및 과대 포장되는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20206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월, 2020/06/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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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서 8시간 노동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의 외침으로 시작된 세계 노동절이 올해로 130년을 맞이했다. 1923년, 한국에서는 실업금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을 요구로 내걸며 처음으로 노동절이 진행되었다.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의 외침, 한국의 첫 노동절의 요구. 시간이 지났지만 그다지 변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여전히 우리 노동의 현실이 130년 전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갑작스레 다가온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문제, 공공의료의 공백, 자영업자, 소규모 영세사업장, 특수고용, 불안정 노동자의 문제 등 한국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체감 역시,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서 먼저 시작되고, 현실의 무게도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가속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고 위협, 실업, 권리의 후퇴 등 노동자 생존권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누구’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 함께 살기 위한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위기에 따른 어려움이 노동자에게 전가 되지 말아야 한다. 해고에 위협당하지 않고, 건강권, 파업권 등 노동자의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노동자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권력이 편중되는 불균형한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위기상황은 불안정한 노동을 더욱 불안정하게,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주노동자, 여성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위기 상황에서 더욱 위태로운 노동자들을 먼저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갑작스레 닥친 위기 상황에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대책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기업이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리확보여야 한다.

130년 전 노동자들의 요구는 여전히 오늘의 요구이고, 1923년 한국 첫 노동절의 요구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세상은 변화하고, 기업들의 부는 거대해졌지만, 노동자들의 삶과 요구는 여전히 그대로이다. 모두가 입을 모은다. 코로나 19 이후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고. 앞으로 감염병의 위기와 각종 재난의 비상상황이 일상적으로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 예상 되고 있다. 언제 다가올 줄 모르는 위기 앞에서 이 사회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가. 현재 드러난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내일을 준비한다면 또 다른 재난을 만드는 시작일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30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여,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2020. 05. 01.

다산인권센터

월, 2020/07/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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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0[논평]EBS사과와남은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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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BS의 사과와 상생노력을 환영한다.

- EBS의 사과와 상생협력을 위한 과제 -

 

박환성, 김광일 피디의 3주기를 앞두고 EBS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국독립PD협회는 61EBS 김유열 부사장이 박환성, 김광일 피디의 영전에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PD협회와 EBS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상생의 길을 찾아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화해의 물꼬를 트고, 대화에 나선 독립PD협회와 EBS의 결단을 환영하며, 상생협의회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언론연대는 두 피디가 사망한 직후 독립PD협회, EBS와 협의체를 꾸렸던 시민단체로서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진심어린 사과진정한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협의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고인과 유족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립PD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고, 설득해 마침내 EBS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립PD들이 쏟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의 사과는 독립PD들의 노력으로 일군 값진 성과입니다.

 

EBS의 결단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과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오랜 관행과 의식을 이겨내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어 고맙습니다. 책임 있는 결정을 환영합니다.

 

상생의 길 찾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직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길을 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우리 앞에는 넘어서지 못했던 여러 난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사과의 용기보다 더욱 커다란 용기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말입니다.

 

언론연대는 독립PD협회. EBS 상생협의회가 과거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두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협의회는 PD사회 내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전체 PD가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PD는 미디어 생태계의 핵심인 콘텐츠를 창작하는 자로서, 방송사 내외에 관계없이 그가 어디에 속하든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청의 수직적 관계를 내포하는 하도급형 외주 관점에서 벗어나 건강한 콘텐츠제작(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불공정 관행의 해소를 넘어 말 그대로 상생’(함께 살기)을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지상파 생존위기가 가속화하고, 방송 산업이 침체하는 상황에서 제작비 산정과 협찬·광고 수익배분 비율을 일부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외주 쥐어짜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가로채는 불합리한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와 제작자가 동시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유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상생협의회가 모든 과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지원이 뒷받침되고,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시민사회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박환성, 김광일 피디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독립PD협회와 EBS가 상생과 협력의 수레바퀴를 잘 굴려나가도록 언론연대도 있는 힘껏 돕겠습니다. 사과와 화해의 문을 열기 위해 애쓰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2020610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이동훈)

 

수, 2020/06/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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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0[논평]5기방통위중요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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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5기 방통위 구성에 미디어 정책의 미래 달렸다

- 민주당은 미디어정책 전문성 갖춘 적임자 찾기에 나서야 -

 

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신임 위원 하마평이 돌기 시작했다. 어제는 특정 인사가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4기 방통위의 한계를 진단하고, 5기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가운데 그 막중한 임무를 책임질 적임자를 찾아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4기 방통위는 기대와 달리 커다란 실망감을 안겼다.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했으나 주요 정책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었다. 낡은 법제를 개선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이를 지속가능토록 보장하며, 인터넷기반의 신규 서비스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표현의 자유와 시민공동체미디어를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실패의 책임을 방통위에만 돌리기는 어렵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큰 보폭으로 개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약에도 없던 가짜뉴스 대책을 빌미로 방송통신위원장을 사실상 경질한 사태가 이를 상징한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미디어정책 권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각계의 고언도 외면했다. 여당도 미디어 법제의 골간을 개혁하려는 노력 대신 정쟁에 매달렸다. 여기에는 모든 사안을 정치 시비화하는 야당의 책임이 크지만, 여당 역시 미디어 법제 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방통위가 어렵사리 마련한 공영방송 제도 개선안 등 중요한 정책들이 국회에서 힘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미디어 환경 변화의 속도는 가팔라지고, 낡은 법제의 한계는 더욱 또렷해졌다. 이제 더 이상은 미디어 법제와 정책기구, 규제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미뤄서는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5기 방통위는 이런 난국을 돌파하여 새로운 미디어정책의 초석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아야 한다. 이 과제는 정부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도 아니요, 진영을 편 가르는 문제도 아니다. 설사 이해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이지, 정치적 고려로 회피할 일이 아니다.

 

5기 방통위원 선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5기 방통위 성패에 미디어 정책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은 과연 이런 중요성과 절박함을 이해하고 방통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는가? 복잡하게 얽힌 미디어 정책과제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을 찾기 위해 당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이해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국민이 주인 되는 미디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철학을 갖춘 인사를 1순위로 꼽고 있는가? 5기 방통위 구성에서 성 평등과 지역의 대표성은 고려되고 있는가? , 이런 기준보다 정치적 동기나 배려가 앞서는 건 아닌가? 21대 국회에서 177석 거대 여당이 실현하려는 미디어 개혁은 무엇인가? 민주당의 5기 방통위원 선택은 꼬리를 무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다. ()

 

2020610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20/06/1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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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결정으로 인한 영향은 대한항공이 응당 감당해야

○ 지난 5월 28일,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지역사회와 업계의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가 지난 6월 4일 발표한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통해 송현동부지의 매입가를 4,671억 원으로 책정하고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분할지급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송현동 부지의 소유주인 대한항공에서 서울시의 결정으로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했으며 서울시의 공원계획 발표로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민원까지 접수한 것이다. 

○ 송현동 부지는 북촌과 인사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와 인접해 있고 인근에 경복궁, 창덕궁,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사적과 문화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어 공원으로서 조성되었을 때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곳으로, 지난 몇 년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숲 공원화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던 부지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뛰어난 역사·문화적 가치와 잠재력을 지닌 송현동 부지에 대한 이해 없이 사익만을 쫓는 대한항공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송현동 부지를 소유한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부지에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다 부지의 역사·문화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맞아 건립을 포기한 전적이 있다. 이런 경험들이 있음에도 국내 1위의 국적 항공사를 운영하는 기업이 편협함을 버리지 못하고 공원결정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민원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 첫 번째로 대한항공이 민원을 제기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이지, 재벌기업의 불로소득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 또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재판소(97헌바26 전원재판부)의 결정에서 ‘토지재산권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며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토지 수용 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 할 현상유지의무 등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라 명시한 바 있듯, 서울시의 공원계획 발표로 인해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이 받은 영향은 토지라는 사회적 공공성이 강한 사유재산을 소유한 대한항공이 감당해야 할 제약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공원녹지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오늘, 세계 각국의 선진국들은 공공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왕실의 정원을 개방해 만든 대표적인 도시공원이 있는 영국 런던의 경우 2050년까지 도시 전체 면적의 50%를 녹지화 하는 「London National Park 2050 Project」를 추진하는데 여념이 없으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와 도시의 형태변화, 늘어가는 재난발생에 대한 대책으로서 시가지별 녹지비율을 확대하는데 열을 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나눌 것 없이 도심을 녹지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인 서울의 1인당 도시 숲 면적이 고작 4.35㎡에 불과한데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인 1인당 9㎡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특히나 도시 곳곳이 빼곡하게 개발되어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시를 식히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도시 숲이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하등 도움 될 것 없는 국가정상회의장과 국제전시장이 아니다.

○ 궁궐의 외원(外苑)이었음에도 왕실이 무너져 내린 후 타국을 위해 사용되며 시민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던 송현동 부지에 열린 공원화의 길은 지역 사회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낸 값진 결과다. 이런 공원화의 바람을 무시한 채 보상액 상향만을 꾀하는 재벌기업의 기만극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논평다운로드링크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email protected]

금, 2020/06/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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