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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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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16- 17:50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2015년 6월 16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6.16.자 2015아10859 결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었으며,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결정이유에서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하면서,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까지 매년 1회 개최되었고 조직위 측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퀴어 퍼레이드를 계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진금지통고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 축제 측이 입을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과 집회시위의 사전금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결정이며,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등권을 존중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법원의 결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라며, 퀴어문화축제와 거리행진이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단체들로부터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자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과 김우락 대구중부경찰서장 역시 2015년 6월 4일 서울경찰의 금지통고를 그대로 답습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고, 윤순영 대구중구청장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을 불허하였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서울 지역 외의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유일한 지역이며, 2009년 6월 20일 ‘제1회 대구경북퀴어문화축제’로 시작한 이래로 2014년까지 매년 대구 중구 동성로 등에서 개최되었고, 성소수자 자긍심을 드러내는 거리행진을 평화적으로 치러 왔다. 대구지역에 사는 성소수자들을 포함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어울리는 축제 중의 하나였고, 그 기획단은 2010년 3월 대구경북지역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구여성회로부터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올해에는 대구지역의 보수성향 개신교단체들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에 대구 중구지역 10곳에 대해 집회(4곳) 및 시위(6곳)를 신고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만한 장소에 집회 및 행진 경로를 신고하였으나 대구중구청은 야외무대 사용승인을 불허하였고, 경찰은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행진 금지통고를 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준비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장은 그동안 집회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한 바가 없다. 그래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받은 처분서가 대구지방경찰청의 “제1호 금지통고서”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그동안 질서유지인을 두고 1차로를 통해 거리행진을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킨 적이 없고 그럴 우려도 전혀 없다. 그런데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중부경찰서가 교통불편을 이유로 성소수자들의 거리행진을 금지한 것은, 명백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며, 집회시위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이다.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중구청은 오랫동안 대구퀴어문화축제 및 거리행진을 준비해 왔던 대구지역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과 일반 참가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거리행진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5. 6.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서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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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계획,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후보자 정보공개><국민의견 수렴절차>이다. 그간 공모의 외피를 쓴 채 실제로는 밀실에서 임명하던 깜깜이관행을 탈피하려는 시도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추천에 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정당이 적어준 대로 이사를 뽑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이 탈법적 관행은 공영방송 이사회가 정치권에 종속되는 폐단을 낳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밀실에서 이뤄지던 추천과정을 양지로 끌어내 모든 후보자가 투명하게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여론몰이 등의 이유를 내세워 추천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이 물밑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누가 추천을 하느냐는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보이다. 특히, 추천인이 사인이 아니라 정당이나 단체일 경우 이를 공개하여 추천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수용하더라도 선임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각 이사를 누가 추천하였는지 추천인(정당, 단체 포함)을 함께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견수렴에 앞서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한다. 아무런 기준 없이 지원서나 이력만 두고 의견을 접수할 경우 인물에 대한 호불호나 이력 평가에 그칠 수 있다. 시민들이 구체적인 기준에 입각해 후보자를 평가하고, 방통위의 선임 결과 역시 그 기준에 맞춰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공론화 방식이다. 시민들의 의견은 공개로 접수해야 한다. 비공개 한다 해도 후보자의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선임을 마친 후에는 주요 의견을 정리해 공개하고, 이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의 개선을 위해 첫발을 뗀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기대만큼 걱정도 큰 게 사실이다. 4기 방통위 들어서도 보궐이사 임명 과정에 잡음이 발생한 전례가 있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이나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수준 역시 별반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새로운 선임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는 새로 마련한 임명계획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20187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03[논평]방통위이사선임계획.hwp

화, 2018/07/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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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성명]헌재결정환영.hwp

 

 

 

[성명]

5인 미만 강제 폐간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 국회는 조속히 신문법 개정해 풀뿌리 인터넷신문진흥책 마련해야

 

사필귀정이다.

 

박근혜 정권이 시도한 인터넷신문 말살 정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는 다시 한 번 그 어떤 정권도, 정치세력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악을 강행했던 청와대 책임자와 문체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 시장 혼탁의 주범으로 인터넷신문을 지목해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앞장섰던 전경련 관련 일부 인사와, 보수일간지, 방송사, 연합뉴스 등 인터넷신문의 언론자유를 옥죄고자 시도했던 세력의 맹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이비 언론 척결 등을 빌미로 풀뿌리 인터넷신문의 포털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포털뉴스평가위원회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국회가 조속히 신문법 개정 법안을 처리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1027

언론개혁시민연대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목, 2016/10/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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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현장검토본 발표에 대한 논평

교육부는 즉각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고시를 발표하라

 

교육부는 어제(11. 27.)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과 집필진 명단을 발표하였다. 모임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 의사에 반하여 획일된 정치권력의 역사해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조 국민주권에 반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도 반한다고 지적하여 왔다. 이번 공개 결과 그러한 우려는 더욱 현실화되었다. 교육부는 국검정 혼용이니 연기니 하는 미봉책을 내놓아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즉각 국정화를 폐기해야 한다.

첫째, 집필진 명단을 보면 우편향 뉴라이트 성향이나 노골적인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많고,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현대사 집필자 6명 중 5명이 역사학 비전공자였다.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해석을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성이었다. 또한 처음 교육부가 발표한 46명의 집필자중 31명만 남은 것만 보더라도 집필진 구성 및 편찬에 이견이 존재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둘째, 교과서 내용 역시 특정 정치세력의 가치를 대변하고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를 미화하고 친일 역사를 축소하는 등 역사 왜곡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여 대한민국의 건국과 법통을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두고 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교묘히 기술함으로써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법통을 부정하였다. 친일 문제를 축소하고 반면 박정희 정부와 정주영, 이병철 등 재벌들의 성과를 과장하고 유신 독재 체제 서술도 축소하였다.

셋째, 교육부는 여전히 편찬심의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종본 확정 전까지 지금처럼 밀실 국정화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집필기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133판결)에서 재판부는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결국 편찬심의위원 명단 비공개는 국정화를 반대하는 압도적 다수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모임은 ‘편찬심의위원’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즉각 편찬심의위원을 공개하여야 한다.

넷째,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의 문제다. 교육부는 한 달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였으나 정작 홈페이지에서는 제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공식 답변은 의견을 낸 사람과 교육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2015년 10월 행정예고에서와 같이 이번 의견수렴도 요식행위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가감 없이 듣고 토론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섯째,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공개를 강행하면서 한편으론 국검정 혼용 또는 시행 시기 조정 등을 언급하며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국정화 강행을 모색하고 있다. 너무도 무책임하다. 내년 3월이 불과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다급한 시점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혼란을 방치하고 학교의 혼란과 학생들의 피해만 더욱 키울 뿐이다. 교육부는 연기, 공용 등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당장 국정화 폐기를 밝혀야 한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면서,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정화 역사교과서의 ‘역사’는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정 역사교과서 고시를 폐기, 철회하라.

 

 

201611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TF

화, 2016/11/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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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투명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여당이 앞장서야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밀실 선임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후보자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했다. 새 절차는 과거 깜깜이식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방통위 개선안만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여야 정치권이 이사 자리를 나눠먹기 하는 탈법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함께 실천에 나서야 한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다. 그간 정치권은 야당 시절에는 방송독립을 외치다가도 막상 권력을 잡으면 기득권 놓기를 외면하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상대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집권여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개입 원칙을 천명한다면 후견주의 병폐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만약 추천을 강행한다면, 투명하게 추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권은 방통위 뒤에 숨지 말고 후보자 추천 여부를 밝혀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라는 막중한 자리에 누구를, 어떻게, 왜 추천하였는지 밝히는 것은 공당의 기본적인 책무에 속한다. 당당한 추천이라면 애써 감춰야할 이유가 없다. 최근 언론정보학회는 인사추천 후보자가 불법부정행위를 할 경우 회원에서 제명하고, 일정기간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의 책임성 규정을 스스로 정해 공표한 바 있다.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임을 자임한다면 그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방통위가 새로운 인선 절차를 시작하였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당 추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천인 정보를 비공개한데다 정치권도 이사 선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을 긋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결국 예전대로 정치권과 방통위가 물밑에서 명단을 주고받아 이사진을 결정할 것이라는 냉소가 팽배하다. 방통위와 국회가 자초한 일이다. 국회는 누구를 추천하였는지 스스로 밝혀야 하며, 방통위는 최종 임명된 이사를 누가 추천하였는지 공개해야 한다. 이런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방통위가 새롭게 시행한 인선절차는 정당 추천의 탈법 관행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할 것이다.<>

 

 

2018711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11[논평]이사선임투명성.hwp

수, 2018/07/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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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 속에 탈원전 때문에 석탄발전량이 늘었다는 거짓 주장들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1월 21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진행 중인 석탄감축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말 정부의 발표처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감축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석탄발전 상한제약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가 아닌 발생이 예측되는 봄철(3월~6월)과 겨울철(12월~2월) 상한제약을 실시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석탄발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사업장도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운행제한, 가동률조정 등을 통해 모든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만이 대기정체에 따라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 또한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이야기 할 때 한편에선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 사업이 준비 중이며, 경유차 비중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면서도, 2018년 42.8%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둘 모두 정부의 명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탈석탄과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1월 22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있어 특별하거나 창의적인 대책은 없다. 다만 배출원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과감한 정책시행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91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화, 2019/01/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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