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소수자위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

[소수자위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16- 17:50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2015년 6월 16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6.16.자 2015아10859 결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었으며,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결정이유에서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하면서,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까지 매년 1회 개최되었고 조직위 측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퀴어 퍼레이드를 계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진금지통고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 축제 측이 입을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과 집회시위의 사전금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결정이며,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등권을 존중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법원의 결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라며, 퀴어문화축제와 거리행진이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단체들로부터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자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과 김우락 대구중부경찰서장 역시 2015년 6월 4일 서울경찰의 금지통고를 그대로 답습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고, 윤순영 대구중구청장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을 불허하였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서울 지역 외의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유일한 지역이며, 2009년 6월 20일 ‘제1회 대구경북퀴어문화축제’로 시작한 이래로 2014년까지 매년 대구 중구 동성로 등에서 개최되었고, 성소수자 자긍심을 드러내는 거리행진을 평화적으로 치러 왔다. 대구지역에 사는 성소수자들을 포함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어울리는 축제 중의 하나였고, 그 기획단은 2010년 3월 대구경북지역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구여성회로부터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올해에는 대구지역의 보수성향 개신교단체들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에 대구 중구지역 10곳에 대해 집회(4곳) 및 시위(6곳)를 신고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만한 장소에 집회 및 행진 경로를 신고하였으나 대구중구청은 야외무대 사용승인을 불허하였고, 경찰은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행진 금지통고를 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준비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장은 그동안 집회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한 바가 없다. 그래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받은 처분서가 대구지방경찰청의 “제1호 금지통고서”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그동안 질서유지인을 두고 1차로를 통해 거리행진을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킨 적이 없고 그럴 우려도 전혀 없다. 그런데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중부경찰서가 교통불편을 이유로 성소수자들의 거리행진을 금지한 것은, 명백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며, 집회시위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이다.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중구청은 오랫동안 대구퀴어문화축제 및 거리행진을 준비해 왔던 대구지역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과 일반 참가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거리행진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5. 6.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서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

청와대는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야3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

 

우리 모임은 이미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을 임기 중 면해줄 뿐, 수사 진행에는 법적으로 어떤 장애가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헌법파괴행위를 자행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만이 현 시기 수사의 핵심 과제다. 이러한 핵심 과제를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어떤 시도도 헌정질서 문란 행위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민의 거센 퇴진 요구를 받자 청와대 비서관을 교체하면서 유독 민정수석 만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최재경으로 즉각 임명하였다. 이것은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하겠다는 공개적 선언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력기관 통제 등 인사와 정보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하며 특히 청와대가 고위 검찰을 앉혀 검찰을 통제하는 통로가 되어 왔고 그것이 권력의 집중과 왜곡을 가져왔다. 우병우 수석이 그것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따라서 민정수석은 폐지되거나 원래 취지에 맞게 민심을 수렴하는 기구로서 축소되어야 할 개혁 대상일 뿐이다.

 

그런 민정수석으로 다름 아닌 대표적 정치검사 최재경을 임명한 것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최재경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 내곡동 사저 땅 헐값매입 사건 무혐의결정,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에서 정치적 결정으로 일관하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승승장구한 정치검사이고, 검찰 장악력이 높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대통령의 방패막이로 나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아설 과제를 수행하기에 더없는 적임자인 것이다.

 

이미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과제란 대통령의 방패가 되어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뿐이다. 최재경 민정수석이 있는 한 이미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검찰 또는 향후 특검수사에 개입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하라.

 

아울러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1월 1일 최순실씨 비선실세·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특별법에 의한 별도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바, 우리 모임은 새누리당이 특검에 의한 진상 규명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이번 사태에 관하여 국회를 통한 상설특검 대신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전적으로 온당하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국회를 통한 상설특검을 주장하나, 그 특별검사의 임명권이 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의혹의 몸통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새누리당 역시 작금의 비상상황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나아가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야3당이 합의한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 바란다. 그것이 그간 박근혜-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에 부역 내지 방조해 온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그 중대한 과오를 씻는 최소한의 자세라는 점을 지적해둔다.

 

 

20161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6/11/01- 17:19
52
0
[경찰청의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 의사 표명에 대한 논평]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 환영하며, 국민에 대한 괴롭힘 소송을 철회하길 바란다   경찰이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괴롭힘 […]
월, 2018/05/21- 13:29
51
0

 

20151026[논평]청와대대변인KBS사장선임.hwp

 

 

 

 

[논평]

청와대로 간 기레기···KBS에 올 부역자

 

박근혜 대통령이 또 현직 언론인을 청와대의 입으로 데려갔다. 권력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간 자는 MBC 정연국이다. 그는 바로 지난주까지 MBC<100분토론>을 진행했다. 3일전까지 공영방송 MBC의 보도간부였다. 흡사 어디서 본 듯한 광경이다. 오전까지 KBS 보도국 회의에 참석하고, 오후엔 청와대로 줄달음쳤던 민경욱의 짓거리와 그대로 판박이다. 전임을 빼다 박은 닮은꼴 후임의 절묘한 바톤터치가 아닐 수 없다. 마침 신임 대변인을 소개한 자가 SBS출신 김성우 홍보수석이라니 시쳇말로 웃프기그지없는 현실이다. 이런 자들은 폴리널리스트라 부르기도 아깝다. 그저 후안무치한 기레기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송을 국정화하다시피 하고 있다. 마치 제 수하를 부리듯 방송사 현직 언론인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청와대로 불러들이고 있다. 정권과 언론의 올바른관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정권 들어서는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단 청와대 인사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퇴직자나 정부요직에 몸담았던 자를 다시 방송사 사장이나 언론유관단체 임원으로 내리꽂는 낙하산 인사가 난무하고 있다. 이남기(전 홍보수석,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윤두현(전 홍보수석, 현 케이블TV방송협회장)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전 정권에서도 낙하산 인사들이 문제가 됐었지만, 지금처럼 청와대로 차출됐다가 방송계로 돌아오는 낙하산 재취업 행태가 만연한 적은 없었다. 이른바 언론계 청피아의 양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을 사유물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확연한 증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또 한 명의 수하를 공영방송에 내리꽂을 준비를 마쳤다. 박근혜 정권의 명령을 받은 KBS이사들이 KBS 새 사장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KBS이사회는 그간 사장 선임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안팎의 요구를 뿌리치고 밀실에서 작당모의를 거듭해왔다. KBS의 독립성, 사장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 제안도 모두 거부했다. 우려했던 대로 최악의 부적격자들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보나마나다. 누가 되더라도 근혜맨으로 손색이 없는 최악의 인물임이 틀림없다. 절차적 정당성을 아예 내팽개친 KBS이사회의 파렴치한 행태를 볼 때, 후임 사장은 이미 청와대의 낙점을 받았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KBS에 올 청와대 부역자의 임무는 분명하다. 대통령이 보기에 올바른방송으로 KBS를 철저히 관리 재편하는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듯이, 공영방송을 국가기구화하는 것이다. 과연 이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는 존립 가능한 것인가. 박근혜 정권은 지금 파쇼로 치닫고 있다.

 

20151026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5/10/26- 17:15
49
0

[논평]

YTN 정상화, 왜 뒷걸음치는가?

- YTN 구성원의 분노와 행동을 지지한다 -

 

 

YTN의 개혁은 요원한 것일까?

YTN 이사회가 5일 최남수씨를 YTN 사장으로 내정했다. 최씨는 YTN구성원들이 부적합 후보로 꼽았던 인물이다. YTN이 언론적폐청산과 방송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랐던 시민들의 기대도 무너졌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에 YTN구성원과 시청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구성원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YTN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선임’, ‘촛불 민심의 요구를 등지고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이다. 내부로부터 이런 최악의 평가를 받는 인물이 과연 YTN의 개혁을 이끌 수 있겠는가?

 

YTN 이사회의 결정이 왜 계속해서 YTN 구성원들의 의지와 민심에 어긋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0점 담합의혹과 재공모라는 파행을 겪고도 왜 하염없이 개혁으로부터 뒷걸음만 치는지 사태의 원인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YTN 내부의 주장대로 박근혜가 심어놓은 회사 내부와 외부의 잔당들이 YTN의 개혁을 막기 위해 준동에 나선 결과라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YTN 사추위와 이사회는 YTN안팎의 반발과 우려에 대해 설명책임을 져야 한다. 주총에 앞서 사추위의 심사기준과 채점결과를 공개하고, 최남수씨를 최종후보자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YTN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YTN이 이런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사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언론연대는 YTN 구성원들의 분노와 행동을 지지하며, YTN의 전진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17117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화, 2017/11/07- 13:45
49
0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위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

- 관행적인 대형마트의 갑질을 강력 시정한 점은 고무적
- 추가적인 법 위반 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8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갑질 횡포에 대해 약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횡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공정위가 이제라도 제재 조치를 취한 점은 환영한다.

과거 다양했던 소매 유통 채널이 대형마트로 집중되면서 대형마트라는 갑과 중소 상공업체라는 을의 지위는 더욱 고착화 되고 있다. 도를 넘어선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는 특별법까지 제정되었지만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해지고, 방식 또한 다양해 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판촉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4개 납품업자에 대한 대금 중 약 121억 원을 일괄적 공제했다. 또한 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자에 대해 물건의 매매도 없이 확정되지 않은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고 수령했다. 아무리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쯤 되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 반사회적질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그토록 경계하는 독점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대형마트인 것이다.

이러한 대형마트의 횡포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취한 공정위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공정위는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의 경우 홈플러스 1개사에 대해서만 조치를 내리면서 4개 납품업자에 대한 행위를 그 근거로 삼았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대형마트의 갑질이 이처럼 작은 규모로만 이루어졌을리 만무하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2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험은 이번에 대형마트 3사에서 제외된 하나로마트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대형마트 갑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표준계약서 도입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가 향후 대형마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공정위는 금번 조치를 기반으로 국내 유통 채널 상거래의 정상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비록 이번 성과가 고무적이지만 금번 조사로 드러난 행위들이 대형마트 갑질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형마트가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납품업자 종업원의 불법파견 및 사용 행위들이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난 이상 노동당국의 적극적인 추가 조사 및 제재가 불가피함을 덧붙인다.

2016. 5.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직인생략)

월, 2016/05/23- 16:15
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