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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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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16- 17:50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2015년 6월 16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6.16.자 2015아10859 결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었으며,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결정이유에서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하면서,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까지 매년 1회 개최되었고 조직위 측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퀴어 퍼레이드를 계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진금지통고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 축제 측이 입을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과 집회시위의 사전금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결정이며,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등권을 존중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법원의 결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라며, 퀴어문화축제와 거리행진이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단체들로부터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자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과 김우락 대구중부경찰서장 역시 2015년 6월 4일 서울경찰의 금지통고를 그대로 답습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고, 윤순영 대구중구청장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을 불허하였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서울 지역 외의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유일한 지역이며, 2009년 6월 20일 ‘제1회 대구경북퀴어문화축제’로 시작한 이래로 2014년까지 매년 대구 중구 동성로 등에서 개최되었고, 성소수자 자긍심을 드러내는 거리행진을 평화적으로 치러 왔다. 대구지역에 사는 성소수자들을 포함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어울리는 축제 중의 하나였고, 그 기획단은 2010년 3월 대구경북지역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구여성회로부터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올해에는 대구지역의 보수성향 개신교단체들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에 대구 중구지역 10곳에 대해 집회(4곳) 및 시위(6곳)를 신고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만한 장소에 집회 및 행진 경로를 신고하였으나 대구중구청은 야외무대 사용승인을 불허하였고, 경찰은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행진 금지통고를 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준비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장은 그동안 집회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한 바가 없다. 그래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받은 처분서가 대구지방경찰청의 “제1호 금지통고서”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그동안 질서유지인을 두고 1차로를 통해 거리행진을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킨 적이 없고 그럴 우려도 전혀 없다. 그런데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중부경찰서가 교통불편을 이유로 성소수자들의 거리행진을 금지한 것은, 명백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며, 집회시위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이다.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중구청은 오랫동안 대구퀴어문화축제 및 거리행진을 준비해 왔던 대구지역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과 일반 참가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거리행진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5. 6.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서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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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구 군형법 제92조의5(‘계간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2012헌바258 구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사건에 대하여, 군형법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합헌 5, 위헌 4)을 하였다.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의5는 “계간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강제력 유무,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나 행위 장소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성간의 성행위를 비하하는 용어인 계간(鷄姦)이라는 용어로, 동성 간의 성적 행위만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있다.

2008년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고, 2010년 10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제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한 폐지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또한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이 조항(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러한 권고의 이행 여부를 1년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합헌의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그 밖의 추행’ 부분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는 이성 간의 성적 행위와 달리, 행위의 주체, 상대방, 강제력 유무, 시간, 장소 등을 불문하고 비정상적인 것, 혐오스럽고 도덕에 반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혐오를 되풀이하고 강화하는 결정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군형법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으로만 한정하여, “계간”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헌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하였다.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벌써 3번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3번에 걸쳐 모두 합헌이라 결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대 내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동성애를 ‘추행’, 즉 ‘추한 행위’라고 하고 있는 이 조항을 정당화함으로써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이러한 판단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동성애에 대한 범죄화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확고하게 자리 잡은 국제인권기준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것임은 물론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동성애를 비범죄화하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점차 동성애자 군인들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결정이다. 성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비판한다.

 

 

20167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직인생략]

금, 2016/07/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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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C 최승호 신임 사장의 건투를 빈다

 

MBC 신임 사장으로 최승호 PD가 최종 내정됐다. “언론이 질문을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면서 언론의 소명을 강조했던 최승호 PD. MBC 정상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이완기)7MBC 사장 후보자 면접을 통해 MBC 새로운 사장으로 뉴스타파 최승호 PD를 내정했다. 이우호·최승호·임흥식 후보 중 누가 MBC 사장이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경쟁자들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방문진은 현 시점에 MBC에 어떤 리더십이 더 필요한가라는 기준으로 MBC 사장을 결정했을 것이다. 현재 MBC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정치·자본 권력에 질문하는 언론으로서의 복구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최승호 MBC 신임 사장 내정자는 어떤 사람인가. 퇴임 후 자택으로 들어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4대강 수심 6미터, 대통령이 지시하신 겁니까?”라고 질문했던 이였다.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은 레전드로 꼽힌 배경은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승호 신임 사장 내정자는 그 같은 소신을 꾸준히 지켜왔다는 점이다. 2012년 파업 당시 해직된 최승호 사장은 뉴스타파에 합류해 다큐멘터리 <자백>, <공범자들>을 제작해냈다. 그는 여전히 질문하는 언론인이었다. MBC 사장 후보 정책설명회에서 약속한 사장을 마치면 정치권 기웃거리지 않을 것이다. 저널리스트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이 큰 울림을 준 이유이기도 하다.

 

최승호 사장 내정자가 약속했던 정책들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MBC 정상화의 밑그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노사 공동 재건위원회를 설치해 부패 및 권한 남용 집중 조사, 엄정한 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 해직자 즉각 복직 등을 통해 조직정비 및 MBC 내 적폐청산을 약속했다. 보도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장 책임제 복원, 임명동의제, 상향평가제 실시를 제시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BBC가이드라인 수준의 프로그램 준칙과 엄격한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시청자위원회·옴부즈맨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단막극 부활, 예능의 실패할 자유, 시청자퍼스트라는 개념이 주목받았다.

 

무엇보다 눈여겨 본 부분은 상생방안이다. 최승호 신임 사장 내정자는 지역 계열사와 관련해 자율경영 강화 및 TF 구성을 통한 현안 해결, 계열사 사장 선임 절차 투명화, 자사 출신 사장 선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도입, 방송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 대표와 정기적 현안 협의 등을 독립제작사와 수평적 동반자 관계 형성 등을 약속했다. 이 같은 정책들은 MBC 정상화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최승호 신임 사장 내정자는 MBC의 위기를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신뢰를 되찾는 데에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MBC에 그 해답이 있다”, “시민을 고객·소비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 어떤 말보다 바뀔 MBC에 기대를 걸게 하는 대목이다. 최승호 신임 사장의 건투를 빈다.

 

2017127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12/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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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강정 소송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1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강정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우리 모임은 강정 소송의 부당성과 철회 필요성을 일관하여 주장하여 왔던바, 이번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

 

한편, 법원은 지난 11월 30일 분쟁의 경위, 소송경과와 당사자들의 주장, 향후 분쟁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손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원고(정부)는 소를 취하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향후 일체의 민 · 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2016년 3월 강정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에서 주민 등의 반대로 인하여 공사지연으로 국가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강정 주민을 포함한 116명과 5개 단체에 34억여원대의 손해배상 및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미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끝난 뒤였고, 다수의 주민들은 공사 반대를 이유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는 등 상처가 컸다. 그런데도 정부가 뒤늦게 주민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이 소송은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고 이른바 ‘괴롭히기 소송’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때문에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대부분의 후보도 강정 소송 철회와 사면 등 치유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늦었지만 이로써 강정 소송으로 인한 상처와 논란은 마무리되게 되었다. 정부가 스스로 소송을 철회하였으면 더욱 좋았을 테지만, 소송의 마무리를 위해 협의하고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 것은 하나의 의미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조정안에 따라 강정 주민 등에 대해 진행중인 남은 소송을 모두 정리하고 강정의 치유와 화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가의 잘못된 시책과 권력 행사를 비판하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노동3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가압류를 계속하여 왔다. 강정은 물론이고 지금도 쌍용자동차 노동자, 희망버스와 세월호 집회 참가자등 수많은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노동3권을 직접 위축시키는 소송으로서 반인권적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정부가 개인에 대해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러한 원칙은 또 다른 강정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2.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화, 2017/12/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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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YTN의 파국을 막기 위하여

 

앞날이 캄캄하다. 박진수 YTN지부장은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노조는 파업을 예고했다. 22() 주총에서 최남수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조짐이다. YTN이 또 다시 파국의 위기를 맞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단순하다. 구체제가 새로운 출발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김호성 사장 대행이 있다. 그는 조준희 체제의 핵심인사였다. YTN 몰락의 동반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이다. 경영공백을 메우며, 새 체제가 안착하도록 돕는 것이 직무대행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이었다. 구체제를 상징하는 인물이 YTN을 개혁하는 첫 주자가 될 수는 없다.

 

김 대행은 여러 글을 통해 사내 분열을 우려하며, 구성원의 총의에 따른 통합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자신이 모든 분열의 중심이 되고 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누구나 공과가 있고, 적폐라는 평가가 야박하다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 대행이 구성원의 총의를 구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어렵더라도 인정해야 하는 일이다. 역설적으로 더 이상의 분열을 막고, 통합의 숙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김 대행 자신이 맞다. 개혁의 물꼬를 여는 공()을 세울 것인지. 깊은 수렁에 빠트리는 과()를 남길 것인지, 결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가오는 주총에서 2008년 사태가 재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주총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최종 결정을 미루고,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지금 YTN에 시급한 것은 구성원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지난 9년간 YTN의 전진을 가로막은 갈등과 불신의 장벽을 없애는 일이다. YTN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71219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12/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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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해고,

이번에도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텐가

: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5개 부처는 입장 밝혀야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 SBS가 길게는 4년 넘게 일해 왔던 <뉴스토리> 작가들에게 하루아침에 해고를 통보하며 건넨 말이라고 한다. 지난달 22~23일의 일이다. 작가들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지만 SBS“330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불방 제작비를 사규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는 더욱 커지고 있다.

 

SBS <뉴스토리>에서 해고된 4명의 작가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SBS 사측이 해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SBS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송작가협회, 지상파 방송사들이 3년 동안 법률적 검토와 합의를 거쳐 만든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보다 후퇴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사인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표준계약서는 작가들의 계약기간과 관련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BS가 내민 계약서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이 즉시 종료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저작권의 경우, 표준계약서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SBS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모든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에 귀속된다고 쓰여 있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다. SBS가 애초에 방송작가들과 공정한 계약을 할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해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집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변형된 형태로 오히려 작가들을 해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SBS <뉴스토리> 작가들의 집단해고 사태가 중요한 이유다. SBS 뿐 아니라, 표준계약서 체결을 준비하는 KBSMBC·EBS 등 타 방송사들로 하여금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는 비단 표준계약서 준수여부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SBS계약종료라고 주장하지만 부당해고로 접근해야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해고된 작가들의 법률대리인 김수영 변호사는 독립된 사업자가 완성품을 제공하고 검수 정도를 거치는 도급계약 형태라면서 “SBS <뉴스토리> 작가들의 노동환경은 그 같은 사업의 일정 부분을 도급을 주는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작가들은 프로그램 아이템 회의부터 취재 등 유기적이고 융합된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방송작가들의 노동형태는 일반적인 프리랜서와는 다르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또한 방송작가는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졌던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체 문제로 바라봐야할 문제다.

 

SBS는 이제라도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 작가들의 SBS 보도본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사태 경위 조사 및 <뉴스토리> 제작 배제 등 책임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합동대책반 5개 정부부처는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에 대해 신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가 방송작가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체결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방송작가들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뉴스토리> 사태에 즉각적으로 나서야하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주도적으로 이번 사태에 적극 개입해야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SBS <뉴스토리>에서 해고된 작가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도 같이 방송을 만드는 팀원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다.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마음만 먹으면 작가 한 명 날릴 수 있는 방송환경은 어떤 이유에서건 잘못됐다. 그 잘못은 고치지 않고 이번에도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것인가. 그렇다면, 결과는 뻔하다. 한국방송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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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3/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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