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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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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16- 17:50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2015년 6월 16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6.16.자 2015아10859 결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었으며,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결정이유에서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하면서,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까지 매년 1회 개최되었고 조직위 측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퀴어 퍼레이드를 계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진금지통고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 축제 측이 입을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과 집회시위의 사전금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결정이며,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등권을 존중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법원의 결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라며, 퀴어문화축제와 거리행진이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단체들로부터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자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과 김우락 대구중부경찰서장 역시 2015년 6월 4일 서울경찰의 금지통고를 그대로 답습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고, 윤순영 대구중구청장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을 불허하였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서울 지역 외의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유일한 지역이며, 2009년 6월 20일 ‘제1회 대구경북퀴어문화축제’로 시작한 이래로 2014년까지 매년 대구 중구 동성로 등에서 개최되었고, 성소수자 자긍심을 드러내는 거리행진을 평화적으로 치러 왔다. 대구지역에 사는 성소수자들을 포함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어울리는 축제 중의 하나였고, 그 기획단은 2010년 3월 대구경북지역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구여성회로부터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올해에는 대구지역의 보수성향 개신교단체들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에 대구 중구지역 10곳에 대해 집회(4곳) 및 시위(6곳)를 신고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만한 장소에 집회 및 행진 경로를 신고하였으나 대구중구청은 야외무대 사용승인을 불허하였고, 경찰은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행진 금지통고를 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준비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장은 그동안 집회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한 바가 없다. 그래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받은 처분서가 대구지방경찰청의 “제1호 금지통고서”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그동안 질서유지인을 두고 1차로를 통해 거리행진을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킨 적이 없고 그럴 우려도 전혀 없다. 그런데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중부경찰서가 교통불편을 이유로 성소수자들의 거리행진을 금지한 것은, 명백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며, 집회시위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이다.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중구청은 오랫동안 대구퀴어문화축제 및 거리행진을 준비해 왔던 대구지역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과 일반 참가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거리행진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5. 6.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서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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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해킹 사태의 의혹 해소에 적극 협력하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국민해킹사태의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은 이병호 원장의 국회 답변을 통하여 내국인에 대한 해킹은 없었다고 강변하였지만, 국정원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갤럭시폰을 해킹하고자 한 점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게다가 오늘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중국 내 한국인’을 해킹의 주 타깃(목표물)으로 삼았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국정원에 의한 국민해킹, 국민사찰이라는 점은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여전히 연구용이니 대북용이니 하는 기존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더욱 더 가관인 것은 새누리당의 이철우 의원이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국정원의 대변인역을 자임하면서 국정원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전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철우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RCS)의 로그파일 원본, RCS와 유사한 프로그램 구매·운용 여부와 관련된 자료, 숨진 국정원 임모(45) 과장이 삭제하거나 수정한 디스크 원본과 복구 파일 등 30가지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자, “국정원에 원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그런 자료를 제출한다면 해체해야 된다”며 안철수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번 국정원의 해킹사태가 갖는 엄중함에 비추어 모든 의혹이 해소되어야 하며, 국정원도 의혹해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안철수 의원의 자료공개요구는 정당하며, 국정원이 이 요구에 협력하는가 여부는 국정원이 이번 사태의 의혹해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국민의 60% 이상이 이번 해킹사태에 대한 국정원의 해명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그기록의 공개가 국정원의 해체를 의미한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국정원은 더는 이철우 의원의 등 뒤에 숨지 말고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요구에 적극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2015. 7.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07/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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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논평]조우석사퇴촉구.hwp

 

 

 

[논평]

혐오폭력차별선동하는 조우석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다.

 

공영방송 이사들의 폭언이 잇따르고 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야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고 그에게 투표한 국민 유권자를 잠재적 이적(利敵)행위자로 매도한 데 이어 조우석 KBS이사도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나 또한 확신 한다며 동조하고 나섰다. 특히, 조 이사는 공개석상에서 성소수자를 더러운 좌파라 모욕하는가 하면 인권활동가들의 실명과 신상을 거론해 공격하는 마녀사냥을 서슴지 않았다.

 

조 이사의 혐오발언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는 동성애자들이 노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복이라 확신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 현상이 더러우면 더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점잖게 얘기하면 우리가 당한다.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말해주는 게 상식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나아가 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을 좌빨이라 지칭하며 성소수자’, ‘에이즈에 대한 혐오감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조 이사의 이런 발언이 혐오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선동은 국제인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가 내뱉은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은 굳이 인권 기준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거부감이 들 만한 더러운 막말이다. 이런 저급한 자가 공영방송 KBS의 이사라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 발언만으로도 조우석은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이 없다. 방송법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도 되어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하고 있다. KBS는 모든 방송 중에서 방송법이 추구하는 공적인 가치를 수호해야할 책임이 가장 큰 공영방송사이다. 그런데 조우석 같이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자가 어떻게 이런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겠는가.

 

조우석의 인권 인식 수준은 방송현장의 제작기준과 보도준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언론은 성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정하고 있다. KBS가 이런 보도 원칙들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KBS 이사직이다. 그런데 KBS이사라는 자가 도리어 보도준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언론적인 언행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자가 KBS를 관리감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심지어 곧 진행될 KBS 사장 후보자의 면접심사를 조우석이 주도하고 있다니 눈앞이 캄캄할 뿐이다.

 

우리는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며 좌빨’, ‘빨갱이운운하는 반민주적 인사를 KBS의 이사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이런 폭력적인 자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조우석은 당장 물러나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이 몰상식한 자를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한 박근혜 정권도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인권, 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을 통해 혐오와 차별을 공영방송에서 몰아낼 것이다.()

 

 

20151016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5/10/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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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부활 반대한다.

 

검찰이 전국 단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반부패수사 TF를 설치한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기구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협의하여 대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부패수사 TF는상설 부서인지 아닌지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은 검찰총장 직속의 대형사건 전담 수사팀이라는 점에서 종전대검 중수부의 부활이다.

그 동안 대검 중수부는 정권의 검찰 장악 통로이자, 정치검찰 양성소 역할을 해왔다. 검찰총장의 지시로 소수의 검사가 수사하는 구조는 정치적 중립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수부는 ‘거악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검찰이 ‘표적수사’, ‘하명수사’, ‘청부수사’를 하는‘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는 주된 이유가 되어왔다.2008년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27.3%로 일반 사건의 무죄율의 약 90배에 이르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 통계는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로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이유로 지난 대선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여야가 모두 중수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결국 2013. 4. 중수부가 폐지되고 그 대신 대검에 전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부가 신설됐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가 유일하게 이행한 공약사항이다. 상설특검제는 종이호랑이에 그쳤고 특별감찰관제 역시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유일한 검찰개혁의 성과마저 뒤집고 다시 대검 중수부를 부활하려고 하는 것이다. 검찰이 중수부를 부활시키겠다는 이유도 불분명하다. 검찰이 대형비리 사건을 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지에 대한 반성이나 설명이 없다. 사회가 진화한 만큼 검찰의 특수수사 또한 새로운 수사기법을 창안해내야 한다. 수사 인력이나 기법의 변화 없이 보고체계를 단순화하고 중수부와 같은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특수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분석은 설득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다시 대검 중수부를 부활시키려는 진짜 이유는 ‘표적수사’, ‘청부수사’를 통한 ‘통치’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배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대검 중수부의 부활은 국민도 검찰도 모두 불행해진다. 위원회는 중수부의 부활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리고 사력을 다해 중수부 부활을 저지할 것이다.

 

2016. 1.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화, 2016/01/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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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대법원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판결을 규탄한다.

 

1. 2016. 2. 19. 대법원(전원합의체)은 전국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이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다수 의견 8인, 반대 의견 5인)

 

2. 다수 의견의 취지는, 산별노조 하부 조직이 ①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여 비법인 사단이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거나 ②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을 보유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①에도 해당하지 않는지는 더 심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의 취지는,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할 뿐이므로 위 ②는 타당하지만 ①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 다수 의견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우리는 위 대법원 판결이 노조법을 민법에 종속시킨 것으로서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제도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데, 대법원은 독자적 교섭권과 협약체결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도 노조법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는 반대의견이 지적하였듯이 입법취지와는 정반대로 산별노조의 해체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김신 대법관이 지적하였듯이 노조법상의 조직형태 변경을 다루는 사건에서 노조법은 간 데 없고 민법 이론만 (그것도 무리하게) 적용하려 한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이 헌법 제33조의 정신과 노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위 판례에 대하여 강한 유감과 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5. 한편, 우리는 반대 의견 5인 전부가 다수 의견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발레오만도지회가 근로자 단체에 준하는 지위가 없다고 인정한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다수 의견도 위 ①에 대한 심리를 더 해 보라는 취지로만 원심을 파기한 것에도 주목한다. 이는 대법원도 차마 발레오만도지회가 독자적인 근로자단체이고 그에 따라 그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파기환송심이 발레오만도지회의 결의를 무효로 인정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길일 것이다.

 

6.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노조 파괴 기획자인 창조컨설팅과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점은 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과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점만을 놓고 보더라도 위 결의는 조금의 정당성도 획득할 수 없다.

 

7. 우리는 대법원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노조법의 취지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에 긴요히 요청되는 산별노조의 중요성을 몰각한 채, 민법상으로도 그 개념이 불분명한 ‘근로자단체’라는 개념에 의탁하여 한 위 판결이 곧 반노동법적시대착오적 판결로 회자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노동자의 권리를 이런 식으로 뿌리에서 허무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2016. 2.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금, 2016/02/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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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논평]SBS삼성편향비판.hwp

 

 

 

 

[논평]

SBS의 삼성 편향을 우려한다.

 

12일 삼성전자와 가대위, 반올림이 조정 3대 의제 중 재발방지대책에 합의하자 언론들은 삼성 백혈병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조정위가 사과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대다수 신문과 인터넷언론들은 완전히 합의에 이른 것이라는 삼성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 완전 타결프레임을 확산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보도이다.

 

한편, 방송뉴스들은 이번 합의를 철저히 외면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12~13일 이틀간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7개사에서 나간 관련 보도는 겨우 2(KBS단신 제외)에 불과했다. 사실상 방조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상파3사 중 유일하게 SBS만 메인뉴스에서 보도를 내보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보도내용은 노골적으로 삼성에 편향된 것이었다.

 

SBS<삼성전자 백혈병 갈등, 9년 만에 마무리’>라고 보도제목을 뽑았다. 제목부터 완전히 오보인 셈이다. 앵커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직원들의 백혈병 피해 문제가 9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말했다. SBS에 묻고 싶다. 대체 누가 종지부를 찍었단 말인가? 이어진 보도내용은 삼성전자의 입장문과 거의 판박이 수준이다. “세 주체 가운데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사과와 보상절차를 진행해, 신청자 153명 가운데 103명과 합의했으며, 오늘 예방대책까지 합의해 사과와 보상, 예방대책 3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합의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 백혈병 피해자 규모는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된 적이 없다. 그런데 대체 무슨 근거로 보상에 모두 합의하게 됐다는 것인가?

 

 

삼성 뉴스룸 보도자료

SBS 보도내용

이번 합의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조정위가 권고안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1000억 원을 기금으로 내놓고, 권고안의 보상 기준과 원칙을 기초로 9월부터 보상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신청자는 모두 150명이 넘고, 이분들 가운데 100명 이상이 보상에 합의했습니다이처럼 보상과 사과가 진행된 데 이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예방 문제에 대해서까지 오늘 완전히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세 주체 가운데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사과와 보상절차를 진행해, 신청자 153명 가운데 103명과 합의했습니다.

 

오늘(12) 예방대책까지 합의해 사과와 보상, 예방대책 3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합의하게 된 겁니다.

 

 

SBS는 이어 다만, 시민단체 반올림은 예방대책엔 합의했지만, 사과와 보상 문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것도 왜곡의 소지가 있다. 삼성은 조정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조정보류를 요청하더니 자체 보상절차를 강행했다. 삼성이 택한 보상방식은 조정권고안의 취지와 내용에 반하는 것이었다. 교섭 주체 중 하나인 반올림과는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과와 보상 문제는 삼성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아직 어떤 말도 못 꺼내봤다는 황상기 씨의 말이 진실이다. SBS는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대다수 피해자가 합의한 가운데 시민단체인 반올림만 보상에 관해 추가 논의를 요구한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마치 반올림이 보상액을 두고 삼성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준 것이다. SBS는 이어서 일부 피해 직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남아 있지만, 대다수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단정하며 “9년 가까이 끌어오던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재차 쐐기를 박았다. “사과와 보상에 관한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는 반올림의 주장은 아예 일축해버린 것이다.

 

삼성 백혈병 문제에 관한 SBS의 편향보도를 보면서 지난 해 7월 발생한 삼성 이재용 비판 삭제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SBS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메르스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대국민약속을 번복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돌연 이를 삭제해 파문을 일으켰다. SBS는 보도가 나간 이후 뉴스제목을 바꾸고, 이재용의 대국민사과 영상을 삭제하는가 하면 앵커멘트를 재녹화·재편집하는 촌극을 벌이며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다. SBS가 삼성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재용 비판 삭제에 이어 또 다시 삼성과 관련해 이런 행태가 반복되다보니 SBS의 삼성 편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BS는 이미 정치뉴스 분야에서도 보도간부들이 잇달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발탁된 이후 보도의 공정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자본권력에 대해서도 편향된 보도를 일삼는다면 SBS뉴스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이번 백혈병 협상의 삼성측 교섭대표인 백수현 전무 역시 SBS 보도본부 부국장 출신이다. 지금 시청자들은 SBS뉴스가 과연 정치·자본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언론연대는 앞으로 SBS의 삼성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SBS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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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금, 2016/01/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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