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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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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익명 (미확인) | 화, 2015/06/16- 18:56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사례 1. 청소년 A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사진 1장당 33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음

사례 2. 청소년 B는 웹하드에서 소설묶음을 다운로드했다가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 총 250만원을 요구받음

사례 3. 군인 C는 입대 2년 전 소설을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한 일로 고소를 당했으며, D의 어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는 아들 대신 저작권자로부터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받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

사례 4. 미성년자 D는 한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만화를 3곳의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했다가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으로 550만원을 요구받았으며, 합의를 안할 경우 1,7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을 당함

사례 5. 일반인 E는 미성년자였을 때 토렌트에서 소설을 다운로드한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약 3년뒤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했으며, 일반인 F는 P2P 사이트에 소설을 업로드한 행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민사소송으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지난 2007년 11월 15일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생이 저작권 침해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고 저작권자의 합의금 요구에 고민하다가 목을 매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저작권법이 침해 정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일부 로펌들의 합의금 장사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로펌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조금이라도 침해의 의심이 있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한 뒤, 정해진 가격에 합의를 요구하고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과자로 만들겠다며 협박을 가하여 폭리를 취해왔다. 당시 알려진 합의금 가격표는 청소년 50 ~ 80만원, 대학생80만원, 성인 100만원 정도였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 폭주는 수사기관의 업무에도 지장을 가져왔으며, 자살 사건 이후 저작권자의 권리 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하는”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09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저작권자들과 로펌의 합의금 장사 행태는 여전하다. ‘저작권 자살’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했던 6∼7년 전에는 형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 냈지만, 기소유예, 각하제도 등이 도입된 이후에는 민사소송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고소고발 건수는 줄었지만, 위 사례와 같이 합의금 요구액은 오히려 올라가는 형국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형사절차를 거친 대상자들에게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 사단법인 오픈넷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2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고 소취하를 요건으로 저작권자로부터 합의를 종용받은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법률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대규모 고액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특징은 형사 절차의 맹점을 십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거나 침해 정도가 경미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저작권 침해가 확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수사기관이 종용하는 대로 자백을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순순히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 인정된다는 선언임은 물론 그 자체로 기록에 남아 관리될뿐더러, 2)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실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게다가 3) 저작권자들은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의 ‘영장’ 없이도 IP주소에 연결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하여 민사소송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수사기관을 이용해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침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국의 경우 중범죄는 침해금액이 180일 이내 2,500달러, 경범죄는 1,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죄 악용 실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국회와 오픈넷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도한 고소, 고발 남발 관행을 개선하고자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합의금장사 방지법)을 마련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의 재산적 피해가 1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갔다. 그러나 소위 ‘권리자 단체’들이 문화 산업 붕괴를 이유로 들며 반대를 표명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물을 제값에 향유할 경로가 다양해져야 하고 창작자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 정부와 수사기관이 일부 로펌과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에 이용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민사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아니거나 피해가 매우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전과자로 낙인찍히고 송사에 휘말려 이중, 삼중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더 큰 희생이 있기 전에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에도 동시 연재하고 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open-net/story_b_7582392.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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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박아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분석하던 중 그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결과물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차례로 보도합니다.

뉴스타파가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의 정책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자신이 속한 국회 상임위 피감기관의 연구보고서를 통째로 베낀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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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은 2012년 10월 정책자료집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방안”을 발간했다. 모두 73쪽 분량으로 수산물 유통과 위판장 시설 개선 방안을 다루고 있다. 정책자료집에는 전국 각지의 위판장 사진을 올려놓고 ‘현장방문 사진’이라고 명시했다. 마치 홍 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직접 전국을 돌며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보였다.

▲ 홍문표의원 정책자료집과 수산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홍문표의원 정책자료집과 수산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하지만 조사 결과 홍 의원의 정책자료집은 2010년 수협중앙회 소속 연구기관인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판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연구보고서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옮겨왔다. 도표와 ‘현장방문 사진’도 같다. 홍 의원은 그러나 출처 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 연구보고서의 ‘현장방문사진’도 그대로 옮겨왔다.

▲ 연구보고서의 ‘현장방문사진’도 그대로 옮겨왔다.

홍문표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수산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홍문표 의원 정책자료집
2012년 10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방안>

– 대상자료
2010년 12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및 어촌관광 연계 방안>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의 피감기관 소속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오랫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활동해왔다.

그렇다면 홍문표 의원은 연구보고서 저자의 허락을 받고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일까? 취재진은 수산경제연구원을 찾아가 확인했다. 연구보고서의 저자는 홍 의원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홍 의원이 낸 정책자료집의 존재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해당 저자는 이처럼 자신의 연구가 통째로 도용당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국회의원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 피감 기관에 속한 연구자가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거론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그는 공식 인터뷰는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알았다 해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기는 쉽지 않겠죠. 괜히 노출됐다가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조직적으로 시끄러워지니까, 게다가 저희 국정감사가 코 앞이라서요. 아시다시피 현재 권력관계가 그렇다보니까 현장이 있는 저희 입장은 조심스러워요. 국정감사 때 괜히 잘못 밉보이면 또 골치 아파져요.

연구보고서 저자

취재진은 9월 14일 홍문표 의원을 만나 피감기관 소속 연구기관이 발행한 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베낀 경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좌관에게 설명 들으라고 했다.

며칠 후 홍문표 의원실을 찾아 보좌관을 만났다. 이 보좌관은 취재진이 이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왔다는 것을 모르고, 저자의 허락을 받아 정책자료집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가 이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자 급히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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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실은 “국회의원은 교수가 아니고 (정책자료집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지도 않았으며, 연구기관과 암묵적인 묵인 하에 정책자료집을 제작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과연 ‘암묵적인 묵인’이란 어떤 묵인을 의미하는 건지 더 이상의 해명은 없었다.

뉴스타파는 홍문표 의원실에 피감기관 연구보고서를 베껴서 정책자료집을 내고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을 얼마나 받았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3선의 홍문표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오랫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현재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수, 2017/10/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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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정부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통째로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고 이 과정에서 발간 비용으로 국회예산 890만 원을 사용했다는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안상수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베낀 정책료집에 쓰인 예산을 전액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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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오늘(10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 보도자료와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끼고 국회 예산까지 사용해 정책자료집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뿐 아니라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안 의원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는 국회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또 인천 시민들을 실망스럽게 하고 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뉴스타파와의 취재과정에서 보여준 안상수 의원의 태도라고 지적하고, 안 의원이 ‘미친놈’, ‘별놈 다보겠다’라며 막말을 하고 ‘허가받고 (발간)했다”며 취재 기자에게 거짓 해명을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시민단체는 안상수 의원은 베껴 만든 것으로 확인된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 890만 원 외에 전체 정책개발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들면서 사용한 국회예산에 대한 환수운동과 함께 법적 대응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 2017/10/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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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남희섭(법학박사, 오픈넷 이사)

 

법무부가 4월 20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는 인권과 거리가 먼 것들이 많다. 정부 부처들이 그 동안 인권과 무관하게 해 오던 업무들을 짜깁기 해 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이름으로 포장만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인권의 기본개념도 없이 그럴싸한 포장만 하다 보니 인권에 반하는 것까지 들어 있다.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가 대표적이다(NAP 초안 179쪽). 이를 위해 새로운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이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강화하며 불법 복제물 단속 및 폐기에 나서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이란다.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고 기본적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하겠다는 문제인 정부가 향후 5년간 펼칠 기본적인 인권정책이 이런 거라고?

2000년부터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좀 더 가깝게는 2014년 유엔 문화권특별보고관이 내놓은 저작권 정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A/HRC/28/57)만 읽어보았다면, 불법복제 단속이 인권에 왜 반하는지 금세 알 수 있다. 인권의 틀로 보자면,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간의 균형도 빠질 수 없는 인권정책의 뼈대다.

하지만 NAP 초안에는 이런 기본과 뼈대가 빠져 있다. 빠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인권 침해를 조장한다.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해외 사이트 차단 정책은 2011년 미국에서 SOPA, PIPA란 이름의 법안으로 시도된 적이 있다. 이 법안들은 위키피디아의 블랙아웃이란 초유의 사태를 낳았고, 일반 시민들과 정보인권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결국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인권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검열이란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 의회는 입법시도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反인권 정책을 국가인권정책으로, 그것도 인권 기본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대체 인권에 대한 무지가 어느 수준이기에 이런 걸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명시하는 걸까?

 

국제인권기준 조롱하는 수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지재권이 인권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근거는 국제인권조약(사회권 규약 제15조,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서 인정하는 저자의 인격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이다. 만약 법무부의 NAP 초안이 저자의 물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복제 단속을 인권정책으로 삼을 수 있다는 발상이라면, 이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준이다.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배타적 성격의 현행 저작권보다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 더 가깝다는 것이 유엔 인권기구의 공식입장이다. 그리고 현행 저작권 제도에서 인정되는 저작권과 국제인권기준에서 인정되는 저자의 물질적 이익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유엔 인권기구는 10년 넘게 경고를 해 왔다. 그 동안 법무부의 제3차 NAP 수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왔던 국내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유엔 인권기구의 경고를 자세히 소개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국내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지재권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서면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 단속을 NAP 초안에 포함시키고 국제인권기준들을 무시한 것은 법무부가 인권을 조롱하고, 인권단체들을 희롱하려는 생각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태다.

이번 NAP 초안에 포함된 나머지 저작권 관련 정책들(저작권 교육,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생활속 저작권 홍보 등)도 인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이 외에도 지재권과 관련하여 특허청이 인권정책으로 내세운 것(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도 마찬가지다. 특허는 인권이 아니라는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2015년 보고서(A/70/279)를 보면, 특허 관련 인권정책으로 무엇을 계획해야 하는지 세부 내용까지 잘 나와 있다. 이 역시 국내인권단체들이 의견서를 통해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NAP 초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 동안 특허청은 공공정책은 뒷전이고 특허청의 조직강화를 위해 특허 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특허장사’에 골몰해왔다. 이런 부처의 일방적인 정책을 국가인권정책기본정책으로 그대로 수용한다면, 법무부가 과연 국제인권법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는 하고 있는지(NAP는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기준을 국내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NAP를 주도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법무부가 주도하는 NAP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하도록 바꿔야 한다. 현재 NAP는 근거 법률도 없이 대통령 훈령(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만 두어 법무부가 주도하도록 만들었다. 이 훈령에서 NAP 수립 권한을 부여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각부 차관이 위원이 된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끼지도 못하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부르면 참석할 수 있을 뿐이다. NAP 사전 연구와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도 법무부 차관을 의장으로, 각 부 실국장을 위원으로 꾸린다. 여기에는 국가인권회가 참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아예 없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만든 행정조직이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법무부가 담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이다.

헌법이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둔 나라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엉뚱한 법무부에서 담당하도록 한 대통령 훈령은 없애야 한다. 대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인권위 주도의 NAP 수립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각 부처의 업무들을 짜깁기한, 그래서 인권을 대놓고 조롱하는 민망한 수준의 NAP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정부 부처의 인권 침해 파수꾼이자 인권견인차 역할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하기를 기대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NAP 초안을 보면,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강조하는 시늉만 할뿐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NAP 수립 과정의 민주화와 인권화를 통해 무너진 인권을 바로 잡고, 시늉뿐인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때다.

 

* 위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된 글입니다. (2018.05.25.)

월, 2018/05/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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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독점 20년, 공인인증제도가 곧 폐지된다

글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회원)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혁신적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정부는 지난 2018. 9. 14.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천명하고 당선된 후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도개선 해커톤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개정안이 도출된 것이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명시되어 있듯 공인인증서는 도입 초기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했으나, 시장독점, 기술 및 서비스 혁신 저해, 선택권 제한 등의 심각한 문제점도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등 관련 제도(이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하되,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인정제도”를 통해 정부는 제한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을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기본법의 성격을 띤다.

오픈넷은 2013년 개소 이후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운동을 시작으로 최근 전자서명법 전면 개정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에 참석하는 등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번 정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지금까지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위해 해왔던 활동을 회고해본다.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부터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발의까지

(1) 2014년 1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웹트러스트 인증 – 소송의 힘

오픈넷은 공인인증서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 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인인증제도와 관련해 웹트러스트(Web Trust)와 유사한 형태의 보안감사를 해왔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명확히 공개된 바가 없었다. 이에 오픈넷은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비공개처분한 당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치열한 법정 공방 중이었던 2014년 1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제로 웹트러스트 인증을 받기에 이른다. 오픈넷은 공익소송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소를 취하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웹트러스트 인증을 환영했다. 다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당 공익소송의 성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민하지 않고 소 취하에 따른 패소비용을 청구하여 무려 150여만원을 국고로 환수해갔다. 정부가 좋은 IT 정책을 만드는 데 사용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 2014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로 혁신적 서비스 등장의 서막

오픈넷은 이종걸 의원실과 함께 사실상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해 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전력했다. 법안 발의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해 정책 세미나, 오픈넷 아카데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의외로 개정 범위는 크지 않았다. 조문 하나 개정했을 뿐인데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정부는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를 강제하지 않고, 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맡아 이용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 :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오픈넷은 매년 만우절에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의 염원을 담아 아래와 같은 가상의 보도자료를 발송하기도 했다. 만우절 이벤트는 2014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중단됐다.

 

(3) 2017년 4월 국회의원과 정책협약체결 –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 대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이후 남은 과제는 공인인증제도와 본인확인제도의 개선이었다. 오픈넷은 대선 국면을 맞이하여 작년 초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의 일원으로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힘을 합쳤다. 이용자모임에는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사)오픈넷, 로아팩토리, 보맵, 한국NFC, 한국핀테크산업협회, C2SOFT, SOPT 등이 참여했다. 이용자모임은 김관영, 김세연, 김영진, 홍의락 의원과 아래의 내용으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전자서명법 개정과 본인확인 규제 개선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공인인증서/본인확인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서>

  • 정부 주도의 경직된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규제 개선
  •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본인확인 관행의 폐지
  • 국제규범에 따른 전자계약 관련 법령 개정
  • 정책협의체 구성


‘공인’ 시대의 종언, 시장경쟁과 민간자율 영역의 확대는 숙제

정부가 제출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한국 IT 정책을 상징하던 이른바 ‘공인’ 시대의 한 축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다. 오픈넷은 정부 주도의 IT 정책을 ‘새마을 운동’에 비유하기도 하했다. 정부의 자원과 능력이 민간의 그것을 압도하던 시대에는 정부가 IT 기술 정책의 큰 그림을 짜고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주지하다시피 이와 정반대이다. 이제 정부의 역할은 설계자가 아니라 점증하는 IT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번 전자서명법의 개정도 이와 맥이 닿아있다.

최근 한 인터넷기업의 카풀 서비스 진출을 두고 택시업계가 극명히 반발하는 것은 정부가 허가하고 관리하는 진입규제 패러다임의 균열을 방증한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 역시 작은 균열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나 전통적 규제 산업에 비해 그 가능성과 파괴력은 더 크다 하겠다. 오픈넷의 노력에 이어 이제 시장이 새로운 기술과 혁신으로 답할 차례다. 진입규제에 막혀 혁신적 서비스의 싹을 틔울 수 없다는 스타트업 업체들의 불만도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 과정에서 그 해답의 단초를 찾았으면 한다.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반복하여 사용했던 홍보 문구를 인용하면서 글을 줄인다.

“좋은 기술은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8/10/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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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컨버전스와 내용규제 모델에 대한 국제회의 참관기 – 공인인증서 문제와 기술중립성 원칙

지난 2015년 7월 24일 태국의 Foundation for Community Educational Media (FCEM) 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NBTC) 공동주최로 “New Thinking for New Media”이라는 제목의 국제회의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고 필자는 패널로 본 회의에 참석하였다.

본 회의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규제의 지향점을 모색해보고자 여러 국가들의 규제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한국에서는 필자를 포함하여 미디액트의 김명준 대표, 한국인터넷자율정기구(KISO)의 유정석 실장이 함께 초청되었다.

 

필자는 오전 세션인 “Infrastructure for the Future: How convergent media governance could facilitate innovative economy and democratic society?”에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엑스 문제 및 기술 중립성이라는 인터넷 규제 원칙에 대해 간략히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우선 최근 한국에서 윈도우 10 업데이트시 기본 브라우저에서 더 이상 액티브 엑스(Active X)가 지원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언급하고, 문제의 원인은 한국의 전자서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기술중립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정부가 사실상 강제하면서 공인인증서라는 특정 기술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었고, 공인인증서가 액티브 엑스 (Active X)라는 기술에 의해 구현되면서 한국의 인터넷 이용환경은 지난 10년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유럽 등에서 인터넷 규제의 원칙으로 자리잡은 “기술중립성”을 위반한 것인데, 기술중립성은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는 특정 기술이 드러나거나 특정 기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의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인터넷 규제가 특정 기술만 사용되거나 특정 기술에 유리하게 디자인되면 특정 기술 외의 다른 기술들이 시장에 선보이지 못하여 경쟁이 제한되고, 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여 결국 시장에서의 기술 혁신이 좌절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픈넷은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는 취지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고 지난 해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개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금융당국은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 사용의무와 관련한 규제를 이미 철폐한 바 있다.

 

플로어에서는 기술중립성 원칙에 비추어 특정 기술에 대한 지원도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저개발국에서 기술 보급을 위한 정부 지원이 다분히 필수적인데 기술중립성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이에 필자는 기술중립성은 인터넷 규제 디자인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원칙이거나 유일무이한 원칙이 아니며 다른 원칙들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특정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원금에 관한 규제에 의해 조화롭게 규제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지원금 선정 기준으로는 특정 기술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최소 충족 기준(performance standard)을 설정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기술중립성 원칙과 조화로운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본 회의에서 기술중립성 사례 외에도 한국의 인터넷 관련 규제와 진흥 정책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마을 방송 등 지역의 대안적 미디어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에 태국 청중들의 질문이 집중되었고, 오후 세션에서 내용규제와 관련한 자율규제기구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청중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한국의 정보매개자에게 부과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라는 수사가 항상 뒤따른다. 그러나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라는 다분히 인프라 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발표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엑스 문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한국의 인터넷 이용환경은 세심하게 고려되지 않은 규제들로 인하여 폐쇄적이며 특유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오픈넷은 전자금융거래 규제가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르도록 법 개정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처럼 한국 인터넷 환경을 보다 자유롭고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월, 2015/10/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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