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지] 국회토론회 : 제 2차 ODA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6/24, 오전 10시)

지역

[공지] 국회토론회 : 제 2차 ODA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6/24, 오전 10시)

익명 (미확인) | 화, 2015/06/16- 14:31


제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 일   시: 2015년 6월 24일(수) 10:00~ 12:15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외통위 최재천 의원∙ 기재위 박원석 의원∙ 정무위 민병두 의원
​​■ 공동주관: 참여연대, ODA Watch, 세이브더칠드런, 기아대책​


프로그램
□ 사회: 이찬우 기아대책 본부장


□ 발표
1) 제 1차 ODA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2) 제 2차 ODA 기본계획 수립에의 10대 제언 - 이태주(ODA Watch 대표)
3) 제 2차 ODA 기본계획 수립현황 - 정은영(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장)

 

□ 토론
1) 유웅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 박병률(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3) 윤상욱(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장)
4) 이승묵(기재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장)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신청하기 >> https://goo.gl/lPWFn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우리 교육의 주요쟁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에서는 교육현안과 관련, 단기 교육쟁점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2016년 정기국회와 2017년 국면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교육쟁점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선 사학문제를 중심으로 사학비리 관련자 퇴출의 당위성과 사학비리의 척결방안, 사립학교법 개정, 사분위제도의 개선방향,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 기조강연과 발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고등교육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대한 대안,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도 발제가 이어집니다.

 

발제에 이어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도종환, 유은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 구성원, 언론인 등과의 토론을 통해 사학 쟁점의 입법화 과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일시: 2016년 10월 26일(수) 오후 2시 ~ 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국민의당 국회의원 유성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웅래, 도종환, 유은혜
 - 주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구 분

이 름

주 제

비 고

기조강연

양승규

사학법인의 비리관련자는 퇴출시켜야 한다

전 세종대 총장

발표자

김용섭

사학비리의 원인과 척결방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영기

사립학교법의 쟁점과 개정방향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영준

사분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하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영록

교권침해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대표

노중기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정책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일

국가교육위원회의 가능성과 한계

해양대 교수

안진걸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토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유관단체 대표 (사교련, 민주법연, 민교협, 참여연대, 대학노조 등)

사회자

정대화

상지대 교수 사학개혁국본 공동대표

 

수, 2016/10/26- 16:08
219
0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가입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함.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정보공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13개 항목에는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수원국명, 사업대상지역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또한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음. 2012년 세이프가드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적용‧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정보공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중 중요한 사항,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범위로 밝히고 있으나,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과 같은 권고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받고 있으나 국내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상 국내법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임. 
  • 한국은 주요 인권 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음. 
  • 한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직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10주년, 사회권, 자유권 규약 50주년을 맞아 국제 인권 기준들과 유엔에서의 권고의 국내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은 4.5년에 한 번씩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받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7년에 3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들의 방한 요청을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언한 바 있음. 
  •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입법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실제 영국에서는 상하원 공동으로 꾸려진 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내 인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가짐. 인권에 대한 내용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법안 검토, 인권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답변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영국 정부의 인권 의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침. 

2) (과제)내용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각 정부부처의 유엔 인권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회 내 특별인권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임.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월, 2016/05/30- 19:53
217
0

 

[친환경농업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한살림은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야한다는 가치 지향에 따라 유기농업을 기본으로 도농상생을 실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와 ‘신뢰’는 사라지고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증’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스스로 정한 자주기준에 따라 물품을 인증하는 ‘자주인증제도’를 실시해온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기에 현 인증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해갈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한국농업의 미래, 친환경농업 혁신의 길을 찾아서 

 

❍ 개요

  • 일시 :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김현미, 문미옥, 송기헌, 우상호, 김종민, 김한정, 설 훈, 원혜영, 위성곤, 자유한국당 홍문표, 강석진, 경대수, 이완영, 최교일, 김성찬, 김학용, 박대출, 박순자, 이만희, 강길부, 바른정당 정병국), 정의당 윤소하
  • 주관 :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
  • 후원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식량닷컴, 월간 친환경, 농수축산신문

 

❍ 배경 및 필요성

70년대 녹색혁명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유기농업은 그 가치를 존중하는 소비자운동(생협)과 함께 더디지만 의미 있는 확장을 이뤄왔습니다.

90년대 후반 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육성정책이 시작되면서 친환경농업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들어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이 경쟁력, 효율성 위주의 성장주의 정책으로 채워지면서 양적인 성장과 함께 명암도 발생했습니다.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목표 대신, 최종적인 농식품의 ‘안전성’이 가장 우선시되면서 ‘의지’와 ‘과정’의 가치는 사라지고 ‘결과’만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농약검출여부로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이 판단되는, 불신에 기초로 한 인증제도는 더 큰 불신을 양산했고, 산업적인 접근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지켜나가는 자재와 물질 중심의 생산을 확대시켜 ‘친환경농업의 관행화’를 부추겼습니다.

 

최근 국민먹거리 불안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와 법을 단속과 처벌강화 위주로 개정하여 신뢰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 친환경농업 진영은 유기농업의 본래 정신과 목표, 그 개념부터 다시 확인하고 근본으로부터 다시 친환경농업이 혁신되어야하며, 그에 걸맞는 법과 제도로 정비되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의 생산자, 소비자, 학계, 인증기관, 정부 등 제 유관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한국농업의 대안으로서 친환경농업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토론회 세부 계획

시 간 내 용
13:30-14:00 등록
14:00-14:20

인사소개

(총 20분)

인사소개
내빈소개
축사 (주최/주관 의원 등)
14:20-15:20

주제발표

(각 20분)

주제 발표
1. 유기농업의 정신과 원칙

– 조완형(한살림연합 전무이사)

2. 국내외 인증제도 사례를 통해 본 유기농업

– 유병덕(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3. 국내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의 문제와 대안

– 박종서(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15:20-16:10

지정토론

(각 10분)

지정토론 (좌장 : 윤석원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1. 이상혁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2. 김태연 교수(한국유기농업학회,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3.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4. 이해극 회장(한국유기농업협회)
5. 김범석 회장(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16:10-17:00 청중토론

 

수, 2017/11/15- 10:41
216
0

<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보고서 발행

자원확보 수단으로 전락한 ODA 정책 재고 필요성 강조

 

 

취지와 목적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해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가 해외자원외교를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정부 시절 광물자원 탐사 및 획득,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에 광물자원개발의 유인책 및 보상의 수단으로 전락한 한국 ODA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중점협력국 제도와 사업결정 과정 등 OD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관행적으로 ODA를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해외 자원개발 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명박 정부 시기 자원외교에 ODA를 연계하는 방안이 본격화되어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거나 채굴권 확보를 조건으로 ODA를 급격히 증액해 수원국의 필요와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제를 드러냈다. 또한 무상원조를 광물자원탐사 및 매장량 조사에 활용하면서 자원탐사와 발굴이 해당국 내 분쟁이나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원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ODA를 활용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이를 위해 중점협력국 제도, 사업결정 과정 등 ODA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요 

 

○ 제목 : <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 보고서
○ 목차 
I. ODA와 자원외교의 관계
1. ODA를 대외경제정책 수단으로 여겨온 관행
2. 무상원조를 통한 광물자원탐사


II. 이명박 정부 시기의 ODA와 자원외교
1. 이명박 정부 시기 에너지 협력 외교 정책    
2. 이명박 정부 시기 ODA 정책
3. ODA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
 사례 1. 카메룬 
 사례 2. 아제르바이잔 
 사례 3. 모잠비크     
 사례 4. 페루    
 사례 5. 몽골    


III. 결론   

 

○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목, 2015/06/25- 15:12
214
0


지난 10월 2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최정민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대우교수님이 회의공개제도에 대해 "미국 회의공개법을 통해 본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도입과제"라는 주제로 꼼꼼한 연구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또 발제 후에는 회의공개 도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효과의 장단점 들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정책을 논의하는 원자력발전위원회 회의 공개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언주 부산녹색당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해 주셨고 방송문화진흥회, 박건식 한국 PD교육원장님은 현재까지 KBS 이사회 등 공영방송 인사 및 운영에 관한 회의의 폐쇄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하려는 MBC, KBS 구성원들의 노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주서진 선생님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가질 수 밖에 없는 회의공개에 대한 딜레마와 지금 서울시가 보다 많은 회의공개를 위해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시도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회]회의공개를말하다.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11/06- 16:05
21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