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한반도 사드배치 저지 자주평화대회
경기도 의회의 '미군기지 환경조사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미군기지 환경문제, 더 이상 성역 아니다
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한다
7월 15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대표발의, 양근서 의원)을 제정하였다. 지방정부의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권 등을 규정한 해당 조례는 참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하였다.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 대책회의’는 경기도 의회의 조례 제정에 적극 환영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발생한 평택 오산기지 내 탄저균 반입사건, 캠프 험프리 내 기름 유출 사고가 계기가 되었다. 작년 미국 국방부가 평택 오산기지에 민간 택배회사를 통해 탄저균 샘플을 배송한 사건은 여전히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기지 앞에서는 오늘도 주민들이 '탄저균 추방' 1인 시위를 198일째 이어가고 있다. 사건 직후, 애시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탄저균을 주한미군기가지에 잘못 보냈다. 이번 한 번뿐이지만 사과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사건이 알려진 지 205일 만에서야 한미합동실무단은 과거 용산기지에도 15차례 탄저균 샘플이 반입된 사실을 밝혔고, 향후 대책으로 ‘구속력 없는’ 합의권고안을 제안했을 뿐이다. 그동안의 세균 샘플들을 "안전하게 제독 폐기"했다고 하지만 평택 오산기지에서의 탄저균 폐기 기록도, 용산 기지 내 '병원 간이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탄저균 실험에 대한 한미합동조사에 주민들은 물론 지방정부 역시 철저히 소외되었다. 작년 11월 평택 캠프험프리 내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도 마찬가지였다. 난방 배관이 파손돼 기지 밖으로 기름이 유출되어 농수로를 타고 농지와 하천을 오염시켰지만, 미군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지자체와 환경부에 통보해야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미 한미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는 환경조항들이 있다. 하지만 본 협정이 아닌 부속 문서 형태이고, 미군의 환경 사고 및 범죄에 대한 예방책과 원상복구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제정된 경기도 조례에는 환경정보에 대해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안전시설 현황, 정기점검 실적,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 계획 프로그램, 각종 생화학 실험노트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방치되어온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서 한미SOFA 환경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주민들의 알권리,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 이러한 의지들이 미군기지가 배치된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길 바란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 1년에 즈음한 심층 토론회
탄저균과 페스트,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까지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생물방어 실험 문제점과 대책
2016년 5월 25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 1년에 즈음하여 지금까지의 현황과 시민사회의 대응, 남은 과제를 돌아보고 주피터 프로그램 확대,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 등 최근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사회 박석진 상임활동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발제1 탄저균과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성 (우희종 교수, 서울대 수의학과)
발제2 한·미 생물방어협력 이대로 괜찮은가?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제3 주한미군 위험물질 반입의 제도적 개선방안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위)
발제4 탄저균 반입·실험 1년, 시민사회의 대응 (송치용 공동대표, 평택시민행동)
공동주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미군 생화학무기 반입·실험 저지 평택시민행동, 기지평화네트워크
문의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02-338-0426, [email protected])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B3ddnP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 1년에 즈음한 심층 토론회
탄저균과 페스트,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까지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생물방어 실험 문제점과 대책
2016년 5월 25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 1년에 즈음하여 지금까지의 현황과 시민사회의 대응, 남은 과제를 돌아보고 주피터 프로그램 확대,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 등 최근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사회 박석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발제1 탄저균과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성 (우희종 교수, 서울대 수의학과)
발제2 한·미 생물방어협력 이대로 괜찮은가?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제3 주한미군 위험물질 반입의 제도적 개선방안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위)
발제4 탄저균 반입·실험 1년, 시민사회의 대응 (송치용, 평택시민행동)
공동주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미군 생화학무기 반입·실험 저지 평택시민행동, 기지평화네트워크
문의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02-338-0426, [email protected])
『미국의 탄저균 국내(오산미군기지) 반입 사건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미국의 탄저균, 국내(오산미군기지) 반입 사건을 규탄한다>
-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왜 우리는 사후 통보받는가?
- ‘살아있는 탄저균’을 오산미군기지에 반입하게 된 경위를 공개하라
- 미국 정부는 한국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일시 : 2015년 05월 29일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미 대사관 앞
주최 : 각계 시민사회
프로그램
1. 여는 말
2. 발언 및 퍼포먼스
3. 기자 회견문 낭독
오늘(28일), 미 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오배송 되었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번 탄저균 국내 반입 사건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치사율 95%에 이르는 치명적인 생화학무기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반입되고 폐기되는 과정까지 한국 국민은 그 어떤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이처럼 위험천만한 탄저균의 표본이 배달된 시점, 국내로 오배송된 경위,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내에 무엇이 반입되고 반출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2000년 용산 미군기지 내 한강독극물 방류 사건 이후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의 심각한 오염, 2011년 퇴역 주한미군들의 고엽제 매립 증언 등 심각한 오염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고 그 때마다 한미 당국은 개선을 이야기했지만 바뀐 점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처럼 치명적인 생화학무기로 사용되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국내로 반입되어 배양되다가 폐기된 문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각계 시민사회는 미국의 사과와 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5년 05월 29일 오후 2시에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합니다. 안보를 위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지금처럼 사후에 통보받는 현실에 대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주한미군의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 투명하게 밝혀야
탄저균, 페스트균에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까지
시민 안전 위협하는 주한미군 생물 방어 훈련 중단하라
어제(5/11)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기지 내 실험실에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 실험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지난 4/15 주한미군의 생물 방어 프로그램인 주피터(JUPITR)를 총괄하는 미 육군 에지우드생화학센터(ECBC)가 용산미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오늘(5/12) 주한미군과 한국 국방부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주한미군은 어떤 지카 바이러스 샘플도 대한민국에 반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안은 관계 당국이 부인한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주한미군은 실험 추진과 샘플 반입을 부인했지만, 샘플을 반입하지 않은 채 어떻게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을 확보할 것인지 의문이다. 실험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용산미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발표가 왜 나왔는지도 설명되지 않았다. 주한미군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지난해 5월 27일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이 밝혀진 직후 주한미군은 “이러한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즉시 해명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탄저균 샘플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차례 용산미군기지에 반입하여 실험과 훈련을 해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미 합동실무단의 결론은 그럼에도 한·미 생물 방어 협력을 멈추지 않고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생물 방어를 위한 미군의 실험실은 현재 용산, 오산, 군산미군기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평택미군기지에도 내년에 실험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왜 한국인가? 라는 질문에 에지우드생화학센터의 피터 이매뉴얼 박사는 이렇게 답한 바 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 자산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호의적인(friendly) 국가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적합하다. 당신이 생물 무기 감시에 관한 아이디어를 시험해보길 원한다면, 주한미군 내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에지우드생화학센터에 따르면 미군의 태평양 공공 보건 사령부(U.S. Army Public Health Command Region Pacific)는 평택미군기지의 실험실을 모델로 도쿄 남서부 자마미군기지의 실험실도 개선하고 있다. 한반도에 무장갈등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기지가 대신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저균과 페스트균 반입에 이어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까지 시민의 안전이 이렇게 방치되어도 되는가. 지금 지카 바이러스 방역은 비상 상황이다. 치료할 백신은 없으며, 전 세계는 아직 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다. 지난해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검토위원회 보고서>의 유일한 결론은 현재 탄저균을 완전히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통제할 일관된 기준도 없다는 것이었다. 탄저균 샘플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에 해오던 실험 및 훈련도 중단한 마당에,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활동을 한국 정부와 시민의 합의도 없이 추진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다.
‘생물 방어’라는 명분으로 한국 땅에서 주한미군이 벌이는 위험천만한 훈련은 중단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훈련을 통제해야 한다. 그 시작은 이번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의 실체를 밝히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용산, 오산, 군산기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생물 방어 실험 및 훈련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보가 제한되면 불안은 확산될 뿐이다. 작년 12월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 반입 시 한국 정부에 이를 통보, 평가하는 SOFA 운영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여 SOFA 합동위원회에 합의권고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당 개선안의 내용도 즉시 공개해야 한다. 한미 간 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은 물론이다. 한미 당국은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1) 현황과 문제점
- 한미군사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임에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신성시되고 있음. 동맹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은 주권국가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비합리적으로 책정되는 주둔경비지원금특별협정(방위비분담금 협정), 자발적인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무기 연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한미군 기지에서 생물무기 반입과 실험이 한국 정부도 모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함.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생물무기 실험 중단 요구
- 주한미군 탄저균·페스트균 반입 사건은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를 포함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함.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한미 생물방어협력 전반을 국제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검토해야 함.
② 한미 SOFA 개정 및 주한미군 주둔경비 합리화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상 오염기지의 환경치유책임이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무단 반입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등 사실상 주한미군의 면책권한만 부여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함.
- 주한미군의 임무 변화와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어왔음.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나 사용내역의 심의 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③ 전시작전통수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국방정책에서 주권을 확보하고 방어적 성격의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함. 전쟁 위험을 안고 있는 한국군의 북한 점령 혹은 안정화 임무는 배제되어야 함.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탄저균 반입사건, 이렇게는 안 된다
- SOFA 본 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생물무기 대응을 모두가 멈춰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이 12월 17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205일 만이다.
국방부가 배포한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훈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용산기지에서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탄저균 외에 페스트균까지 반입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진행된 오산 미공군기지 내의 생물검사실에 대한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와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미 국방부의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에 따르면, 탄저균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으며 미국 내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도 없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화학실험을 하고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과 관련된 불법성,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눈감아 주려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나아가서 한미합동실무단은 이후에도 한미 간 생물방어협력을 확대하고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합의권고안을 발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오히려 종전의 주한미군의 일방적 행태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합의에 불과하다. SOFA 합동위원회의 문서가 법률적 강제성이 없음은 이미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미군 측이 합의권고안을 지키지 않아도 한국 정부가 이를 강제할 방안도 없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과 관련하여 주권국가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속서 형태의 절차 개선만이 아니라, 반드시 SOFA 본 협정 내 조항이 구속력이 있도록 개정하여 독자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 주둔 미군이 독일 당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을 수입하려는 경우 독일 당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입한 품목을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에도 독일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미-독 SOFA 협정 제54조 제4항 및 제5항) 미군의 위험물 반입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미군 군사우체국 소포에 대한 세관검사의 경우, 양측 간 합의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독일 세관당국에 의해 독자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미-독 SOFA 협정 제66조 제5항)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통제력을 확보하여 주한미군의 무분별한 생화학실험 시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SOFA 본 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탄저균, 페스트균 등 위험물질을 대한민국 영내에 반입 시 한국 주무당국에 통보는 물론이고 승인허가가 필요하다는 통제조항을 SOFA 본 협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물무기 자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 역시 필요하다. 생물무기는 공격용과 방어용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미국 스스로도 탄저균 실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음을 시인한 상황에서 생물무기 대응 경쟁이 심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한국, 북한, 미국 모두가 비준한 국제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015. 12. 21.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관련>
한미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과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 10시~12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기자간담회 순서
1. 주제별 브리핑
1) 생물무기로서 탄저균의 위험성과 문제점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2) 한미합동실무단 운영결과 공동발표문의 문제점과 풀리지 않는 의혹들 :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3) 한미합동실무단이 합의한 재발방지대책의 문제점 :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2. 질의와 답변
※ 브리핑 자료는 현장 배포합니다.
지난 12월 17일, 한미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조사결과를 공동발표문의 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평택의 오산 미공군기지에 탄저균이 무단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지 205일 만에 나온 이번 조사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측은 한국정부에 아무런 공유나 허락없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용산미군기지에 15차례나 무단으로 탄저균을 반입해 실험해 왔으며 탄저균 외 페스트균까지도 반입해 온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가 오산 미공군기지 외의 기지에서도 주한미군이 탄저균 실험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해 온 그 동안의 의혹을 확인해주는 내용이지만 그 횟수와 범위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요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공동발표문은 또 다른 추가적인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용산미군기지에서 15차례나 진행된 탄저균 등 생화학무기는 비활성화 된 것이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독·폐기되었는지,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병원 간이시설은 안전한 곳이었는지에 대해 그 어떤 내용도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한미 군당국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7월, 미국 내에 탄저균을 완전히 비활성화 시킬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통제할 일관된 기준도 없다는 미 국방부의 조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으며 이미 국내 법조계에서 주한미군의 탄저균 무단 반입이 국내법인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것과도 상반되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은 국제규범인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재발방지대책으로 한미가 합의했다는 합의권고문이 이후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의 지속적인 반입과 실험에 한국정부가 아무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탄저균불법반입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합동실무단의 공동발표문 보도 직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담지 못한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과 한미 군당국의 재발방지대책의 문제점 등을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논의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관련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용산미군기지 2번 게이트 앞
◆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한미합동실무단이 어제(12월 17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205일 만입니다.
○ 하지만,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 결과 발표는 실망스럽습니다. 국방부가 배포한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진행된 오산 미공군기지 내의 생물검사실에 대한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와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미 국방부의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에 따르면, 탄저균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으며 미국 내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도 없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훈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시인했으며 탄저균 외에 페스트균까지 반입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한미합동실무단은 이번 사건의 대책과 관련한 합의권고안에서 주한미군이 탄저균 등을 반입할 때 우리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종류 및 용도와 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필요시 공동평가를 할 것이며 관세청이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주한미군 측이 협조를 하게 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종전의 주한미군의 일방적 행태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합의에 불과합니다.
○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이후에도 한미 간 생물방어협력을 확대하고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미 군 당국의 입장은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태도라 판단합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성명서] (제196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즈음하여) 한-미 당국은 환경 및 안전 분야의 SOFA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 당국은 환경 및 안전 분야의 SOFA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 한 해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 및 안전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상황에서, 오늘 제196차 한미SOFA 합동위원회가 열린다. 한-미 당국이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번 합동위원회에서는 관련 분야의 명시적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1. 캠프 험프리 기름 유출사고 관련 합동실무단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최근(11월 27일)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부대 외부로 경유 약 600리터가 농수로를 타고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실제 기지 내부에서 배관 파손으로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19일이었으나 우리 정부는 28일에야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기지 내부 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고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에 즉시 착수하도록 해야 한다.
2. 미군기지 오염 정화 기준 개정하라.
지난 3월에는 심각하게 오염된 미군기지 두 곳(동두천 캠프캐슬, 부산DRMO)을 오염 상태 그대로 돌려받아 우리 정부가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5월에는 부평 미군기지에서 PCB, 석면 등 1급 발암물질을 대량 처리했던 과거 기록이 확인되었고, 기지 주변조사에서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 성분이 전국 평균치의 20여배 이상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존의 SOFA 환경조항은 “미측은 한국의 환경법을 존중한다”(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고 되어있어 구속력이 없으며,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오염 치유 기준과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번번이 한미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또한 주한미군이 매번 오염정화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사용하는 SOFA 환경조항의 KISE 규정(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이라고 알려진 위험)과 같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에 국내법의 오염물질 기준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 및 치유 기준을 명확하게 재설정해야 한다. 환경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점검과 정보의 공유가 우선되어야 하며, 사고 발생 이후에는 한국 정부와 지자체에 사고 현장 조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 반입 실험 훈련된 사실이 최초 보도된 지 200여일이 지났지만, 9월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던 한미 합동실무단은 아직 소식이 없다. 더욱 문제는 한미 합동실무단에 참여한 연구원이 탄저균 실험이 과거에도 수차례 진행돼 왔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점과 탄저균 실험에 사용된 장갑, 피복 등 실험 도구들이 의료용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업체에 넘겼는데 이후 처리 상황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미 당국이 치명적인 탄저균 처리에 관해 전혀 경각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미 당국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여야 한다.
4. 미군기지 운용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토양지하수 유류오염, 소음, 사격 및 불발탄으로 인한 위협, 범죄 등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형태로 드러난다. 특히 올해 포천 영평 사격장 인근의 주민들은 미군 사격 훈련으로 인해 몇 차례 도비탄 사고를 겪고 위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미군기지 반환 협상, 사용 중인 미군기지 환경사고, 탄저균 반입이나 도비탄 사고와 같이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서 반복적인 사고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피해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국 정부는 주도적으로 제도적 SOFA 개선안을 마련하여 협상해야 한다. 주한미군으로 인한 여러 사건과 피해를 겪은 만큼, 이번 합동위원회가 SOFA 운영 절차에 대한 형식적 점검에 그친다면, 정부는 직무유기의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다.
2015년 12월 17일
기지평화네트워크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결과 공개 촉구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기자회견문은 현장 배포합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 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 및 훈련이 진행된 것이 밝혀진지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 사태에 대해 국민적 비판과 분노가 커지자 한미 군당국은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해 지난 8월 6일 오산 미공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아직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 한미합동실무단에 참여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박포헌 바이러스팀장(이학박사)은 탄저균 실험이 이번이 처음인지 과거에도 있었는지 조사했느냐는 양근서의원의 질의에 “한국군의 화생방 대비 훈련처럼 우리도 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한미군측으로부터 들었으며 이전에도 수 차례 실험했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들었고 현장의 모든 조사단원들이 그렇게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팀장은 문제가 된 탄저균 실험에 사용된 장비들을 폐기물업체에 넘겼는데 이후 처리 상황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은 주한미군 기지 내 탄저균 실험이 이번 만이 아니라는 그 동안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며 사건 이후에도 주한미군 당국이 탄저균 처리와 관련해 아무런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지난 7월경부터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을 규탄하는 범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15,000여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서명지는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장관과 한미 합동실무단 단장을 상대로 하는 면담요청서도 함께 접수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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