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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사회는 선량한 청소년과 주민의 도박장 유인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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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사회는 선량한 청소년과 주민의 도박장 유인을 중단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2- 14:19

마사회,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켜,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평일만 하던 노래교실을 경마도박일로 확대해 화상도박으로 국민들 부당 유인

마사회,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하도록 조장
참여연대·도박규제넷 등 현명관 마사회장 고발 추진, 키즈카페 개설 추진도 큰 문제
메르스 사태에도 노래교실을 도박영업일인 금∼일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한 행위도 남득할 수 없어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농성 및 집회 계속
일시 및 장소 2015. 6.12(금)~6.14(일), 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역공헌사업을 표방하며 선량한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도박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립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정책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청소년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18층 꼭대기층을 교회에 임대) 화상경마도박 영업일에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화상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용산구·서울시·여성가족부는 즉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도박규제네트워크도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 명백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오락가락한 해명을 일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임대했다는 사실도 숨겨왔을 뿐만 아니라, 6.7(일)일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라는 것도, 사실은 도박장 유인을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특히 심각한 메르스 사태로 요즘 학교도 휴업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음에도 유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만 기존 화·수·목요일에서 금·토·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더욱 노골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지 말고 즉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금토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것에 대비해, 서울 각지에서 끌어모은 노인 분들을 앞세워 노래교실에 입장시킨다는 미명하에 화상도박장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항의 행위를 기획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5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에,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은 「청소년보호법」제 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참조 : 첨부 경고 사진]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4항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하략)

에 의하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8층을 교회에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요일 한낮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로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회의 부도덕성, 반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만으로도 마사회는 당장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5. 마사회의 황당한 행태는 또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 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말산업저널)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별첨
1.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금토일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2.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 앞 표지판 사진
3. 마사회의 음습한 여론 공작 행태
4.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5.  최근 도심 화상경마장 입점 · 학교 인근 관광호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015. 6.7일 조사 결과를 담은 6.9일 보도자료 첨부)
6. 마사회의 국회 통보 거짓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8.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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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을 지나 올해도 내-일상상프로젝트 끝이 왔습니다.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되어 준 활동, 그 마지막에 함께해주세요.

내일-결과공유회-웹포스터

수, 2019/01/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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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터넷교보문고

학창시절의 향수


한참 트위터 열풍때 가입해서 눈팅만 하고 있는 요즘. 우연히 10년전(벌써!)의 기억을 떠오르게한 트윗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시모토 바나나 봇인데요. 

고등학교때 한창 일본소설을 많이 읽었던 시절. 그 중에서도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사실 책 내용은 잘 기억이 안난답니다.


그런데, 이 요시모토 바나나 봇에서 책의 문장을 하나씩 올려주는데.. 키친'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 '하치의 마지막 연인'을 책장을 아끼고 아껴 읽었던 기억이 가물가물 나면서 그때의 느낌이 전달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책 내용은 기억이 안나는데 문장만 가지고 이런 기억과 느낌이 난다는게 참 신기했죠.  


그러면서 저번주에 다녀왔던 여행지원사업의 캠프에서도 참여한 학생들이 10년이 지나고 본인이 기획한 여행을 떠올리면 이런 감정이 들까? 

세세한 기억보다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설램, 다양한 지역의 친구들을 만나서 느꼈던 감정이나 상황을 기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 위의 희망찾기

 

집에만 있는 아이는 어리석다.  - 영국 속담

자존감 강하고 단단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집을 벗어나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투르고 비록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위에서 스스로 깨치는 배움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키워갈 내공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아름다운재단은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여행을 지원 합니다. ★길위의희망찾기기금 더보기


2013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 "길 위의 희망찾기"는 총 15팀(기획 12팀, 비기획 2팀, 비기획 개인 8명으로 구성된 1팀)에 참여할 학생 150여 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공지 보기


스스로 만드는 여행의 첫걸음


지난 6월 첫째주 주말, 길 위의 희망찾기 열기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작년까지 오리엔테이션은 본인들이 제출한 여행기획안을 소개하는 하루 프로그램이었던 반면!! 2013년부터는 1박 2일 열기캠프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여하는 학생들간의 교류, 공정여행 워크샵,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공정여행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3 길 위의 희망찾기 열기캠프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은 같이 온 친구들과 각각 다른팀으로 배정되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문화예술 기업 노리단과 몸놀이를 하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


여유로운 프로그램 덕분에 캠프장 곳곳을 다니며 산책하고, 처음 만난 다른 지역 친구들의 사투리도 배우고, 여행의 멘토가 되어 줄 트래블러스맵 선생님들이 트레킹 코스에 숨겨놓은 리본찾으며 자연을 즐겼습니다.

2013 길 위의 희망찾기 열기캠프

음악과 자연과 함께한 노리단의 공연은 여행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물론, 인근에 캠핑오신 분들도 다같이 보고 즐기는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2013 길 위의 희망찾기 열기캠프


좀 더 가까이, 익숙해지기


캠프의 매력은 모르던 친구와 급 친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여행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라는 관계성을 쌓을 수 있는 것이겠죠.

깜짝! 공연으로 그 시작을 열어준 학생들이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주인공인 서로에게 마음을 열자는 강렬한 신호로 읽혔거든요.


2013 길 위의 희망찾기 열기캠프


자, 우리 여행 만들어 볼까?


게임과 놀이로 낯을 익히고, 마음도 맞춘 후에 각 팀별로 모여 캠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번에 서로 처음 만나는 개인팀 8명은 다음 시간까지 조사해 올 과제를 부여 받았고,

비기획 2팀은 멘토와 함께 여행에 앞서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12개 기획팀 친구들은 캠프에 대한 소감을 한줄로 표현해 봤는데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출처:트래블러스맵

 

저는 이 중에서 길 위의 희망찾기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하는 첫걸음이다" 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본격적으로 여행을 준비하기 전, 더 넓은 세상으로 가기 전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거든요!


각 팀이 여행을 마치고 다시 모이는 10월, 길 위의 희망찾기 닫기캠프 때 본인들이 기획하고 실행한 여행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함께했던 친구들이 여행을 잘 다녀왔는지 어떤 여행을 했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꿈꾸는 다음세대> 지원영역은
 
청소년이 더불어 사는 세대, 꿈꾸는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자아 존중감, 만남과 소통, 모험과 도전, 상상력 그리고 나눔을 키워드로 청소년과 세상를 이어 갑니다.
이 사업에 공감하시니요? 그렇다면 <꿈꾸는 다음세대>와 함께해 주세요! 미래세대1%기금 [더보기]
 

 

밖할머니 사업국 <꿈꾸는 다음세대> 사업담당정홍미
20대 중반을 훌쩍 넘은 나이이지만 재단에서는 막내로 밖에서는 할머니로 불립니다. 재미있는 일, 하고싶은 일만 하면서 살고싶은 작은소망을 가지고있습니다. 배분사업 중 미래세대영역 담당하고있습니다.

 

화, 2013/06/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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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공약 강화 약속 없이 끝난 24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3차 에너지기본계획,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에 맞게 수립돼야

2018년 12월 18일 -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2주간 개최된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지 못 했을 뿐더러 기후변화 공약을 진전시키기 위한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실망스런 결과를 남긴 채 15일 폐막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지침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지난 10월 인천 송도에서 발표된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고 파리협정이 이행되는 2020년 이전까지 각국의 기후변화 공약을 구속력 있게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2015년 각국이 제출했던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3도 가량 상승해 파리협정의 목표인 1.5도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는 또 다시 외면 받았다. 온실가스 감축 공약의 강화뿐 아니라 기후변화 책임이 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공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도 제외됐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개도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재정의 확대 방안은 불투명한 상태다. 올 여름 북반구를 강타한 폭염을 비롯해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파리협정 이행이 시작되는 2020년 이전까지의 향후 2년이 기후변화 대응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비판 받아왔던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는 불가피하다.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으로는 한국이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조만간 확정 예정된 에너지 최상위 계획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권고안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게 설정했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204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비전인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목표와 탈 화석연료 로드맵을 마련해 파리협정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정부 대표단 대신 청소년들의 리더십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스웨덴의 15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정치인들을 향해 “당신들은 무엇보다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화, 2018/12/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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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르르릉~

"00 간사님 계세요? "
 " 네, 전데요?"
" 간사님, 간사님~ 있잖아염~ 근데 말이에요"
" 누...구..시...?"
" 아~~ 저는 00모둠의 00인데염~ 있잖아염~ 사업 진행할 때 말이에요~~그리구 예산은요?~~그럼 남은 환급금은요?~~"

하루에 수 없이 걸려오는 전화 중, 요즘 유독 기다려지는 전화들이 있습니다.
미처 이름과 인사를 전할 새도 없이 질문이 이어집니다. 전화선 넘어로 들려오는 호기심 가득한 앳된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바로, 아름다운재단 '2011년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소년들입니다.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단순 문화체험 지원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계획과 주체성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 그리고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닌 청소년 자신들의 생각과 관심사를 또래와 나누며 자발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문화활동까지...
우리 아이들이 다양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미래세대의 더 나은 환경과 변화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화, 나눔 , 돌봄, 환경, 미디어, 문화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창의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또는 사회의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 모둠들이지요.
 '자발적', '사회변화'라는 말이 나오니 무언가 거창해 보이고,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살고 있는 동네에서, 주변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래친구들과 나누고 직접 활동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올  한 해에는 총 9개 모둠 ,90여 명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인권', '놀이문화', '다문화', '지역사회', '환경', '재능나눔' 등 다양한 주제의 사회문화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모둠별로 지원되는 200만원의 사업지원비가 청소년들에게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지원 예산은 어떻게 나누어 써야할지, 학업생활로 늦춰진 일정을 다시 조정하며 변경계획서를 보내는 일, 예산을 다시 일일히 계산해보며 남은 지원금을 환급하는 법까지...여느 어른 활동가보다도 더 꼼꼼하게 묻고 챙깁니다. 

사실 여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은 보충수업이다, 자율학습이다, 학원이다, 방학 전보다 더 바쁜 일상을 보내야만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대학을 가는데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한 스펙쌓기의 도구가 되어버렸고, 청소년들에게 " 건강하고 밝게만 자라다오~" 라는 격언은 잊혀진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일상이란 어느 덧 15년을;; 훌쩍 넘어버린 저의 중고교 시절과 다름없어 보이니 말입니다.
어른들보다 더 치열한 경쟁, 경직된 교육제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부모와 학교라는 틀 속에서 청소년기는 일생 중 가장 힘들고 괴로운 기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소년 자발적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 선정된 모둠 청소년들이 서로의 사업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바쁜 청소년들이 신청서 접수부터 면접심사, 모둠끼리의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오리엔테이션, 결과발표회까지 청소년들이 직접 작성하고 참여해야 하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느낄까? 사실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대학을 가기 위한 점수따기, 스펙쌓기의 일환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과연, 진정성은 있을까?
면접심사 때 참석했던 모둠대표 청소년들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아무도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고 싶어 말할 때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부나 하라고... 
그런데 아름다운재단에서 지원을 해준 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왜 지원 해주시려고 하는 걸까? 
오히려 재단에 오기 전에 곰곰히 생각해 보게 되더라구요. "

" 나혼자서 생각만 하고 말면, 그건 그냥 상상이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해보고, 의견도 나누다 보니까 실제로 직접 해보고 싶기도하고... 
상상현실로 만들어보고 싶더라구요!!"

앞으로 6개월간 청소년 모둠들은 머릿속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밤새 머리를 맞대며,  고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지요. 많은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직접 부딪히고 경험을 하는 창의적 배움을 지원을 통해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 미래의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화해 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 관련글 더 보러가기
[2010년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례] : 사회문화공부? 몸과 가슴으로 합니다!
[2011년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선정모둠]

번호

모둠명

사업명

1

언니들

말많은 언니들

2

 온새미로청소년기자단

사라져가는 자연, 문화유산 답사프로젝트
 "동네둘레두레"

3

웃음을 주는 아이들 '우주아' 웃음을 주는 구연동화

4

시놀숲 (시끄러운놀이숲) 시끄럽게 소통해도 문제되지 않아!

5

유니크 홀리데이 (Unique Holiday) S.I.A.M (Seoul Inflation Animal Movie)

6

노소

청소년 문화 창작학교 "트다"

7

파란만장 청소년 축제 "청소년이 바란다 지금"

8

한빛스탠바이큐 한빛 다문화가정 어울림
9 송학골도깨비 살아있는 송학골 이야기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교과서와 수식만으로 세상을 배우기보다는 자신이 오고가는 곳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고민할 줄 아는 세대,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느리지만, 충분히 자신을 바라보며 남을 배려하고 사회를 고민할 줄 아는 세대, 우리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change Maker가 되기를 꿈꿉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의 더나은 환경과 미래를 위해 스스로 실천하고 변화를 꿈꾸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사회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위 사업은 한국의대니서만들기기금과, 아름다운영화인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청춘공작당 Cherish 모금배분국장정원 간사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는 물음표와 행동하는 느낌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젊음은 다시 태어난다' 반짝이는 미래세대의 별들을 찾아 좌충우돌 작당 중 입니다.
 
월, 2011/08/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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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일용근로자도 상용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032, 2015.04.15] 에서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었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무계약형태와 관계없이 동법에 의한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성립하지 않으나, 고용형태가 일용직일뿐 실제 상용직과 유사하다면 출산전후휴가가 보장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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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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