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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사회는 선량한 청소년과 주민의 도박장 유인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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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사회는 선량한 청소년과 주민의 도박장 유인을 중단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2- 14:19

마사회,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켜,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평일만 하던 노래교실을 경마도박일로 확대해 화상도박으로 국민들 부당 유인

마사회,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하도록 조장
참여연대·도박규제넷 등 현명관 마사회장 고발 추진, 키즈카페 개설 추진도 큰 문제
메르스 사태에도 노래교실을 도박영업일인 금∼일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한 행위도 남득할 수 없어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농성 및 집회 계속
일시 및 장소 2015. 6.12(금)~6.14(일), 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역공헌사업을 표방하며 선량한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도박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립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정책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청소년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18층 꼭대기층을 교회에 임대) 화상경마도박 영업일에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화상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용산구·서울시·여성가족부는 즉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도박규제네트워크도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 명백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오락가락한 해명을 일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임대했다는 사실도 숨겨왔을 뿐만 아니라, 6.7(일)일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라는 것도, 사실은 도박장 유인을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특히 심각한 메르스 사태로 요즘 학교도 휴업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음에도 유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만 기존 화·수·목요일에서 금·토·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더욱 노골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지 말고 즉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금토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것에 대비해, 서울 각지에서 끌어모은 노인 분들을 앞세워 노래교실에 입장시킨다는 미명하에 화상도박장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항의 행위를 기획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5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에,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은 「청소년보호법」제 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참조 : 첨부 경고 사진]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4항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하략)

에 의하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8층을 교회에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요일 한낮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로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회의 부도덕성, 반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만으로도 마사회는 당장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5. 마사회의 황당한 행태는 또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 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말산업저널)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별첨
1.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금토일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2.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 앞 표지판 사진
3. 마사회의 음습한 여론 공작 행태
4.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5.  최근 도심 화상경마장 입점 · 학교 인근 관광호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015. 6.7일 조사 결과를 담은 6.9일 보도자료 첨부)
6. 마사회의 국회 통보 거짓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8.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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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청소년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가 무장군인에게 항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타미미는 서안지구 점령지역의 오페를 군사법원에 설 예정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16세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를 석방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달 서안지구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 병사들과 언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15일 법정에 선 그녀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2월 15일, 아헤드 타미미가 그녀가 거주하는 마을인 나비 살레에서 이스라엘 병사 2명을 떠밀고, 이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게재되어 널리 퍼졌다. 그녀는 이후 가중 폭행과 그 외 11개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안지구 점령지역의 오페르 군사법원에 설 예정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아헤드 타미미가 했던 그 어떤 행위도 16세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구금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녀를 지체 없이 석방해야 한다. 비무장상태의 청소년이 보호장비를 착용한 무장 병사 2명을 공격하는 장면이 담긴 이 영상은 그녀가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며, 그녀에 대한 처벌이 명백히 부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헤드 타미미가 이후 체포되어 군사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점령군의 잔혹한 억압에 맞서려 하는 팔레스타인 청소년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차별 대우를 드러낸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또한 “아헤드 타미미가 이후 체포되어 군사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점령군의 잔혹한 억압에 맞서려 하는 팔레스타인 청소년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차별 대우를 드러낸다”고 덧붙였다.

아헤드 타미미는 지난 12월 19일 어머니 나리만 타미미, 사촌 누르 타미미와 함께 체포되었다. 역시 저명한 활동가였던 나리만이 해당 사건의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이후 벌어진 일이었다. 아헤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데 반대하며 나비 살레 마을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이스라엘 병사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같은 날, 아헤드의 사촌인 15세 모하마드 타미미가 이스라엘 병사가 근거리에서 발사한 고무탄에 머리를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하마드의 가족은 그가 이 부상으로 왼쪽 두개골 일부를 제거해야 할 만큼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돌격용 소총으로 무장한 채 타미미 가족의 마당 담벼락 끝에 서 있는 병사들을 비추면서 이들이 아헤드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가볍게 피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의 분노를 샀고, 나프탈리 베네트 교육부장관은 군 라디오 방송에서 “이 세 여성이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지 나흘 후, 아헤드와 그녀의 어머니 나리만(42)이 체포되었다. 다음 날 사촌인 누르(21) 역시 체포되었으나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1월 1일, 아헤드와 나리만은 병사들에 대한 가중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아헤드는 이제 소셜미디어에서의 모욕 혐의와,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 병사들과 5회 언쟁을 벌였다는 주장에 관련된 혐의까지 합쳐, 모두 12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이 당사국인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청소년을 체포, 구금, 투옥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대한 적절하고 짧은 기간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청소년이 지나치게 가혹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뻔뻔스럽게 무시하고 있다. 가차 없는 억압행위에 맞선 아헤드 타미미의 행동이, 기본적인 공정재판기준조차 따르지 않는 군사재판을 통해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로 이어진다면 이는 정의를 터무니없고 졸렬하게 모방한 데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매년 군사법원을 통해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청소년을 기소하고 있다. 주로 야밤의 급습으로 체포되는 이들은 눈이 가려지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변호사 또는 가족이 참관하지 않은 자리에서 가혹한 심문을 받거나, 독방에 구금되거나, 일부의 경우 신체적 폭력까지 당하는 등 조직적인 학대를 당한다. 현지 여러 인권단체는 현재 이스라엘의 교도소와 소년원에는 350여명의 팔레스타인 청소년이 수감되어 있다.

아헤드의 변호인은 그녀가 야간에도 장시간 동안 공격적인 심문을 받아야 했고, 심문자들에게 가족의 신변을 위협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헤드의 가족들은 그녀가 다른 청소년 구금자들과 마찬가지로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교도소와 법원 사이를 무리하게 이동하면서, 여러 차례 육체적인 피로를 견뎌야 했다고 전했다.

누르 타미미는 1월 5일 예심을 통해 5,000셰켈(미화 1,4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아헤드의 아버지인 바셈 타미미의 해외 출국이 금지되었다. 바셈 타미미는 국제앰네스티의 전 양심수다. 이스라엘 정부는 20명이 넘는 타미미 가족들에게 나비 살레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배경정보

팔레스타인 아동보호단체(DCI)에 따르면 서안지구 점령지역에서 매년 대략 500~700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이스라엘의 소년법원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명령에 따라 기소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명령은 군사법원을 통해 시행되며, 평화적인 정치적 표현이나 이스라엘 군 사령관의 사전 허가 없이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하는 평화적 활동도 다수 범죄화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는 이스라엘 군 소속이며, 이스라엘 군사법원의 사법권은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정착민에게는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민법이 적용된다. 서안지구 정착민들의 폭력 사건은 보통 처벌되지 않고 지나가는 반면, 팔레스타인인은 일상적으로 표적이 되어 체포된다.

나비 살레는 서안지구 점령지역 라말라의 북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2009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이스라엘군의 점령과 토지 강탈, 지역사회 수자원의 손실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시위대는 물론 행인들에게도 과도한 무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며, 의도적으로 사유재산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많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주민 3명이 이스라엘군의 실탄과 고무피복 금속 탄환, 최루가스에 부상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금, 2018/01/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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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열여섯 번째 책 <요즘것들>
청소년의 시선으로 읽는 사람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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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회혁신프로젝트 oo실험실에 초청한 사람책 ‘요즘것들’을 소개합니다. ‘요즘것들’은 청소년이 만드는 청소년의 인권신문입니다. 청소년 독자와 함께한 이야기인 만큼, 잠시라도 청소년의 시선으로 사람책을 읽어 보면 어떨까요? 이런 분들게 권합니다: 청소년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궁금한 누구나 그리고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답답했던 청소년
‘요즘것들’ 구독도 대환영이라고 합니다. (요즘것들 홈페이지: http://yosm.asunaro.or.kr/)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것들’을 만드는 ‘치이즈’와 ‘밀루’입니다. ‘치이즈’는 규율이 엄격한 기숙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고요 ‘밀루’는 글로 먹고살고 싶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입니다.

1장. ‘요즘것들’을 굴리는 힘 : 청소년 따돌리는 세상에 대한 분노

치이즈: 언제부턴가 기성 언론이 청소년 이슈를 다룰 때 당사자 생각은 담지 않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희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요. 비청소년(어른들)이 보기엔 사소할지 모르지만 청소년에게는 반인권적 문제들을 기사로 싣습니다.

밀루 : ‘메르스로 휴교령을 내려달라고 학부모가 요구했다’는 이 신문기사를 보세요. 학부모가 요구했다고 써 있지만,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 강력하게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말만 기사로 실렸어요. 학생 대표의 이야기는 딱 한줄 실렸는데, 편집되고 ‘학생들이 메르스 휴교령 이후 PC 방에 간다’는 내용만 실렸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면 ‘무서운 10대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잖아요. 실제 범죄율은 30대가 가장 높대요. 그렇다고 ‘무서운 30대’라고 하지는 않지 않잖아요. 청소년 문제만 확대시켜서 보면서 미성숙한 존재, 무서운 존재라는 식으로 표현해요.

독자 A : 어떻게 모이게 되셨어요?

밀루 :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라는 청소년 인권에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에서 만났어요. 여기서 청소년 신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신문을 전담할 팀을 꾸렸어요. 네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치이즈 : 광주에서도 오고 인천도 와요. 그래서 모임 할 때 중간인 대전에서 모여요. 대전 터미널 근처 카페에서 자주 가요.

독자 A: 반갑네요. 저도 대전 살거든요.

밀루: 대전이 학생인권침해 도시 1위래요. 두발 규제도 최고 많이 하고요. 그런 게 많아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시위도 했어요.

독자 A: 진짜요?

밀루 : 네. 근데 조사결과 보면 다른 지역이 괜찮냐면 그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나마 서울이나 경기도는 청소년인권조례가 있어서 9시 등교도 하고 조금 나은 정도예요.

독자A: 맞아요. 우리는 야자도 다 하고 아침 등교도 겨우 10분 늦췄어요. 복장 검사도 하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위가 되었나 봐요.

밀 : 당연한 걸 깨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것들 신문을 본 어른들이 ‘싸가지 없다’ 고도 하거든요. ‘나이 어리다고 반말하지 말라’, ‘방학 늘리자’, ‘야자 보충 그만하자’, ‘하루 여섯 시간만 공부하자’고 하면 발칙하다고 하죠. 터무니없다고도 하고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리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2장. 우리는 요즘것들을 끌고 온 걸까 끌려간 걸까

치이즈: 저는 기숙학교에 다녀요. 공부열이 엄청 심한 학교예요. 신문을 만들려면 기사 쓰고 피드백 받고, 구성 논의 등 해야 하는데 모일 시간이 없어서 카톡으로 해요. 학교에서 핸드폰을 못 쓰게 해서 노트북으로 연락하는데, 담임선생님이 쉬는시간까지도 감시를 하거든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카톡 하다가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깜짝 놀라서 노트북을 얼른 닫아요.
곧 고3이 되는데 이걸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스펙도 아닌데 왜 하냐는 말도 듣고요. 학교가 아닌, 나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고3에겐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힘들어요.

밀루 : 저는 글쓰기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여기서 글 쓰면서 많이 깨졌어요. 처음 쓴 칼럼을 다른 팀원들이 보고 고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 번이나 고쳤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못 쓸것 같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 받았어요. 하지 말까도 생각하고요. 오기삼아서 쓰고 팀원들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 글 보며 의견도 내면서 자신감이나 실력이 향상되었어요.

3장.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기, 의미 없지 않은걸!

치이즈 : ‘에어컨 틀어달라’고 학생들이 학교에 목소리를 낸다고 되지 않고, ‘두발규제 풀어달라’ 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신문을 만들어 봤자 달라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허망해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할까 생각해보면, 먼저 아직도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끝낼 수 없단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효과가 없다고 해도, 사회적 약자가 말이라도 못하면 마음에 맺히잖아요. 신문기사 보면 마치 우리가 야자 좋아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신문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요.

밀루 : 신문을 8,000부 찍으면 구독하는 분이 가져가는 게 4,000부가 안 돼요. 나머지는 여기저기 뿌리는데요, 받아서 길에 버리면 너무 속상해요. 구독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4장. 독자의 이야기

치이즈: 여기 계신 분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즉석에서 기사를 써 볼게요.

독자B: 저희 학교는 사귄다고 전학을 가야했던 친구가 있어요.

모두: 헥!!

독자B: 선생님이 1학년들에게 ‘너희들 혹시 교내 연애하는 선배 없냐’고 물어봐요. 알려주면 뭐 해 주겠다고요. 그리고 날 잡아서 교내 CCTV를 싹 돌려봐요. 어느 날 전교에 있는 모든 커플들 명단을 방송으로 쫙 불렀어요. 1차로 불러서 혼내고, 2차로 불러서 또 혼내고. 결국 3차로 불린 애들 중 한 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 보냈어요. 저는 다른 학교도 그런가보다 했는데, 다른 학교에 물어보니까 우리학교가, 미쳤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인권 관련해서 포스터도 만들지만, 정작 포스터만 만들지 그걸 가지고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인지 조항은 뭔지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너희가 그걸 뭘 굳이 알려고 하냐’고 해요. 경기도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 전혀 교육도 하지 않으니 실효성이 없어요.

밀루 : 정말 적반하장이네요. 광주에 학생인권조례 만들 때 자문위원이 스무 명 넘게 있었는데 그 중 학생은 딱 두 명이었어요. 그 학생들에게도 ‘위원에 학생이 포함된 걸로 의미를 둬라’고 해서 학생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대요. 또, 차별금지조항을 만들면서 성소수자 학생 차별금지 내용 빼자고 하는 거예요. 학생 자문위원들이 그건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몰아붙여서 결국 자리에서 나오게 됐고요. 학생위원들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은 채로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로 만들어졌는데, 학생인권조례인데 학생은 서명할 수가 없었었어요. 민법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이건 정말 필요하다’면서 참여하려고 하면 청소년은 소용없다고 부모님 싸인 받아오라고 했어요.

치이즈: 솔직히 인권조례 만들어도 실시도, 교육도 안 되고 있어요. 효력도 없고요. 그런데 방송에선 ‘청소년 인권조례도 생기고 많이 발전했다’고 이야기만 하니 안타까워요.

밀루: 들려주신 이야기 기사에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월, 2015/10/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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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희망제작소는 2016년 하반기 <내-일상상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전북 전주와 완주에서 진행하고 있다. 6월에는 1단계: 상상학교를 진행하였고, 2·3단계: 재능탐색워크숍·내-일찾기프로젝트를 7~11월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의 가치와 내일을 생각하며, 받기만 해왔던 대상이 아니라 사회와 이웃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나아가 학교를 넘어서 지역의 다양한 어른들과 함께 ‘삶’을 상상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본 프로젝트의 대상지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지역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비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인프라가 빈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적정한 활동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지역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완주 및 전주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 프로그램의 진행은 2015년에 제정된 『진로교육법』의 힘을 빌린다. 본 법은 “‘진로는 곧 진학’이었던 시대를 마감하고, 청소년들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진로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는 먼저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파악하기 위해 <상상학교>에서 기초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청소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행복’(43.8%)이며, 인생의 성공요인으로 꼽은 것은 ‘노력’(40.4%)이다. 두 질문에서 ‘돈’은 10% 정도로 3위를 차지했다. 둘째, 청소년들이 공무원, 대기업 회사원, 전문직을 선호하는 이유로 청소년 당사자들은 돈이나 사회적 인정보다 ‘안정성’(50.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셋째, 진로를 이야기하거나 결정할 때 부모님, 선생님 등의 어른들 또는 환경적 제약보다는 ‘자신의 의견’(84.3%)을 가장 중요시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째, 진로를 준비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47.4%)고 답했다.

○ ‘진로’는 평생의 과제고 인생의 생각거리다. 희망제작소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진로탐색을 통해 인생의 행복과 안정, 가치와 조건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나’를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다 같이 모여 내-일을 상상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나침반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화, 2016/07/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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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끝내 5.31(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
강력 저지할 것

 

- 마사회, 국회와 정부기관에 제출·통보한 문서와 내용에 버젓이 주민들을 음해하고 거짓 내용 포함시켜
- 마사회가 지역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지역 언론에 광고와 기획기사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경조사까지 악용한 것도 드러나
- 국회·정당·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용산구청 등이 일제히 나서서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강력 반대 성명 발표

- 마사회는 화상도박장 일방적 개장 시도해 오늘 주민·시민들의 온몸·강력 저지 불가피
 

※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 강력 규탄-엄중 경고-온몸 저지 행동 긴급 기자회견 
일시․장소 : 5.31(일) 오전10시(도박장 반대투쟁 760일, 농성 495일) 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20150531_용산화상경마장개장저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철회를 호소하는 성심여중고 학생들>

 

1. 오늘 5.31(일)일 용산 주민들과 시민들은 결연한 마음으로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강력하게 막아내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결열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올해 5월 1일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발족 2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5월이 도박장으로 인해 가정 파괴의 달로 전락할 누란의 위기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지 제 멋대로 학교 앞 도박장을 추진하고 있는 폭군 마사회가 이번 주말에 용산 화상도박장을 일방적으로, 강제로 개장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도박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까지 파탄 나는 경우를 종종 목도할 수 있습니다. 도박은 반드시 추방하거나 그 중독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2. 즉, 지금 농림부와 마사회가 강행하려는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 개장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개인의 영혼을 짓밟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몰아가고, 가정과 지인들과의 관계까지 파탄내는 일이 범죄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박근혜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에서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사회는 지금 즉시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이번 주말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한다는 것을 5/28(목) 국회 농림위 소속 의원·서울시·용산구 등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별첨2,3 참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번 주말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개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을 시도할 경우에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마사회에 있음을 미리 경고합니다. 만약에 마사회가 실제로 화상도박장 개장을 일방적으로, 기습적으로 강행한다면 시민사회단체들도 주민들과 함께 온 몸으로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 개장을 저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3.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용산 주민 전체를 무시하고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짓밟는 처사입니다. 용산구 의원 전원·용산구청장·용산구 국회의원(진영 의원)·서울시의원 전원·서울시 교육감·서울시장이 이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민권익위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철회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 대표가 반대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천주교회·개신교회가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이 모든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개장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또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무총리의 지시까지도 거부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마사회는 화상도박장 개장 여부에 관하여 용산 주민들과 상호 협의하라고 국무총리실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사회는 용산 주민 대책위와 용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단 한차례의 정식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와 주민 대책위는 상호간의 고소·고발 취하를 약속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참여연대는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여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주민 대책위와의 약속도, 언론에 스스로 밝힌 사실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것처럼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지 않았고, 결국 용산 주민 1인에게 고액의 벌금을 물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마사회는 노인정을 중심으로 금품이나 다름없는 물질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주민들에 대한 여론 공작을 시도하면서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기업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5. 또,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마사회를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전에 농림위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마사회와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국회 농림위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며 국회 농림위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한 채 개장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마사회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까? 주민들을 속이고, 언론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국무총리의 지시도 거부하고, 국회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사회는 심지어 국회나 관계기관 등에 제출한 문건(별첨함)에 주민들을 음해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과 거짓 기재와 거짓 통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우호적인 보도를 부탁한다고 언론까지 모독하고 여론조작적 태도도 숨김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용산 주민들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마사회 화상도박장 개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의 경조사까지 활용·악용하라는 지시까지 내려 실제로 이를 이행하기도 했고, 지역 언론에 광고를 주고 기획기사를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아래 자료 참조).  마사회는 지금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마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조 : 마사회 3월 문서목록 중(출처 : 마사회 홈페이지)

2015.03.27

기안

용산지사-448

문서함

렛츠런CCC.용산 지역신문 광고 및 기획기사 계획

(뉴 용산신문)

용산지사

30

공개

2015.03.27

기안

용산지사-450

문서함

지역여론 우호관계 형성을 위한 경조사 참석 결과보고

용산지사

30

공개


6.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현재까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청, 그리고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국회 농림수산위 국회의원들,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등이 모두 일제히 나서서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기습 개장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와 입장을 발표했고, 도박반대 단체, 교육·시민단체들과 많은 국민들이 용산 주민들의 투쟁에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주택가·학교 앞에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은 절대 안 된다는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응원이 있어서 용산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지치지 않고 지금껏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정식 개장이 직전에 있는 만큼 더욱 힘을 내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용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국민권익위·국회·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까지 모두를 무시하며 주말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마사회에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 강행하려고 할 때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저항과 단결된 온몸 저지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해 6월 임시 개장 시의 용산 주민들의 반대 투쟁 그 이상의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마사회와의 전면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과 용산 주민들과 함께 화상도박장 강제 개장을 기필코 저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뜻있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도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20150531_용산화상경마장개장저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철회를 촉구하는 전병헌 새정연 최고의원>

 

#첨부 1 : 용산구청의 마사회에 대한 항의 및 화상도박장 개장 반대 공문과 경과 자료
#첨부 2 : 20150528. 황주홍 의원실 보도자료(마사회의 기습 개장)
#첨부 3 : 20150528. 국회 농림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마사회 보고 문건
#첨부 4 : 마사회의 국회 통보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첨부 5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첨부 6 :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 각계 공공기관, 정치권의 반대 성명서는 별도로 첨부합니다.

 

20150531_용산화상경마장개장저지

<용산 주민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계신 김광진 새정연 국회의원>

 

※ 참조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일, 2015/05/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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