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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지켜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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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지켜낼 수 있나?

익명 (미확인) | 수, 2015/06/10- 17:24

ⓒ정대희

 스위스로 간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caption id="attachment_151266" align="aligncenter" width="500" class=" "]ⓒ연합뉴스 ⓒ연합뉴스[/caption]

한국과 일본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둘러싼 양자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연합뉴스>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20일 한일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던 한국의 제재조치를 놓고 협의를 할 예정이다.

만약 양측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근거한 양자 협의에서 60일 이내(일본 측의 양자협의 요청 시점이 기산점)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는 WTO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양자 협의는 지난달 2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해 WTO에 분쟁조정을 요청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에 응함으로써 이뤄졌다. 이는 일본의 WTO 제소소식이 전해진 날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산자원부, 외교부가 함께 “현재 국제적 규범에 따라 검토절차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힌 입장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자물쇠 풀려는 외교부 채우려는 시민

[caption id="attachment_151267"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일본산 수산물 제한조치 해체를 추진해왔다. 지난 2월 15일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라 실시한 주변 8개현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외교부가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아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검토를 언급했다는 거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엄마들의 온라인 모임인 차일드세이브 등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외교적 협상카드로 활용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강도가 높다. 중국은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을 중단했고 대만이 경우는 5개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그 이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과일, 채소류, 음료수, 유제품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러사아도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입을 금지한 상황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에 한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했을 뿐, 그 이외 지역은 세슘이 검출될 경우에만 일본 정부가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원전사고 후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13억톤

상대적으로 느슨한 조치란 평가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추이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10년 8만1087톤이었던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금지가 내려진 이후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3만톤 규모를 유지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수입된 수산물은 모두 13만톤에 달한다. 작년에 수입된 주요 수산물은 가리비 5314톤, 명태 3010톤, 참돔 1903톤, 갈치 1468톤, 홍어 831톤 등이다.

그렇다면, 일본산 수산물은 안전해진 걸까? 답은 아니다에 가깝다. 지난 2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도 10개월 가까이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당시 측정된 2호기 배수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는 세슘 137이 리터당 2만 3000베크렐, 세슘 134가 6400베크렐이다.일본 정부가 정한 세슘-134와 세슘-137의 법정 안전기준치는 리터당 각각 60 베크렐, 90 베크렐이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도 제1원전의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 236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해 인근 전용항만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도쿄전력이 밝힌 바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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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 일시 및 장소: 3월 8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신분증 지참 필수)
○ 프로그램:
인사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이종임(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발제
  -  WT0 분쟁 패소 원인 및 향후 대응 전략-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내용을 중심으로
    : 송기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통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정부의 WTO 제소 대응 문제점과 상소 대응 방안
    :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2부 토론(섭외중)
  ○ 주최: 기동민의원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02-739-0311
화, 2018/03/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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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 수입 강요하는 WTO 결정 규탄한다!

아직도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에서 100베크렐이 넘는 방사능 물질 검출
수입제한 풀린다면 국내 수산업계에 큰 파장 야기될 것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WTO의 패소 판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22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1심 패소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서 대한민국은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을 국내에 다시 수입하게 될 우려가 커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83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는 한국정부가 취한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 세슘의 미량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가 SPS 협정의 차별성(2.3)과 무역제한성(5.6등을 위반했다며 일본 쪽 손을 들어주었다판정의 골자가 된 SPS 협정 제 2조는, ‘각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SPS 협정 부속서 제 4조 제 2문에는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다만 회원국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3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추가 검사요구는 2013년 8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을 인정하면서 시행되었다. SPS 협정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필요한 범위의 조치였다. 7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세슘137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기타핵종 추가 검사로 요구하고 있는 스트론튬90이 세슘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토양 등에서 플루토늄239 등이 검출되는 상황이다. 시민방사능시민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2013년 9월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공식 발표가 나왔고 거기에 근거해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조치를 했는데 7년이 다 된 지금까지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일본에서 발표한 자료만 봐도 일본산 수산물, 특히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에서 일본 자국 기본치 100베크렐이 넘는 수산물들이 검출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우리는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며 "1심에 패소한 것은 지난 정부가 이에 합당하는 우리의 조치를 정당화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의 식탁주권을 정당하는 조치를 게을러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의 최경숙 자문위원은 "2013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기 전까지 시민들은 생선을 사지 않게 되었다"며 "WTO 패소 판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다시 수입된다면 우리 어민들과 수산물 종사자들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경숙 자문위원은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학교나 군대의 공공 급식 안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일본한 수입식품에 대한 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제소를 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WTO의 결정에 대해 상소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소 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 정부의 준비 시간은 60일 이내로 다소 촉박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이번 규제가 해제되어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계에도 큰 파장이 몰려올 것을 우려하며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번 정부에서 긴급한 대응과 강력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 수입 강요하는 WTO 결정 규탄한다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 계속되고 있어

중국러시아대만 등 세계 24개국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중인데 우리나라 만 WTO 제소

국민의 식탁안전과 관련된 사안경제적 논리가 개입할 수 없어

정부는 비공개로 일관하던 자료 공개하고조속히 민관합동조사단 꾸려야할 것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패소 결정이 나왔다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게 됐다세계무역기구(WTO)는 현지시각 22일 한국에서 시행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WTO는 한국정부가 취한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 세슘의 미량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가 SPS 협정의 차별성(2.3)과 무역제한성(5.6등을 위반했다며 일본 쪽 손을 들어주었다판정의 골자가 된 SPS 협정 제 2조는, ‘각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SPS 협정 부속서 제 4조 제 2문에는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다만 회원국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추가 검사요구는 2013년 8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을 인정하면서 시행되었다. SPS 협정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필요한 범위의 조치였다방사능 오염수는 지금도 바다로 유출되고 있고, 2013년 9월 임시조치 당시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세슘137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기타핵종 추가 검사로 요구하고 있는 스트론튬90이 세슘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토양 등에서 플루토늄239 등이 검출되는 상황이다그런 점에서 WTO 패소 판정은 한국 정부가 우리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 방사능 오염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24개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변국인 중국대만러시아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일본산 식품 수입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일본 정부가 유독 우리나라만 제소한 것도 봐도 한국 정부의 무능한 대응 능력을 파악한 것이다그동안 정부는 사실상 우리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확인되는 게 없다. 2014년과 15년 사이 일본 현지조사 시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며 후쿠시마 앞바다 해저토심층수 조차 조사하지 못했으며어류 샘플 조사도 후쿠시마 어종 4건을 포함하여 겨우 7개 샘플조사에 그쳤다. 우리 시민사회는 지난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더불어 이번 WTO 판정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WTO SPS 협정은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사고 발생 7년이 흐른 지금에도 현재진행형이다따라서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어제 패소 결과가 통보되었고 아직 상소 절차가 남아있지만한국 정부의 준비 시간은 촉박하다시민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WTO제소 전후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합동 대응 없이 모든 진행사항을 비공개로 하며 밀실 대응을 한 것에 대해 비판해왔다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번 정부에서 사안과 관련한 긴급한 대응과 강력한 입장표명이 촉구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특히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상당하다이번 규제가 해제되어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식품업계에도 큰 파장이 몰려올 것이 우려된다상소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에 경제적 논리가 개입해선 안 된다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 이번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3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한살림서울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금, 2018/02/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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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싫어요!"

WTO 패소 대응 시민캠페인 시작
[caption id="attachment_1891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의 일본수입식품 규제 조치에 대해 WTO가 패소 판정을 내린 것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운동이 시작됐다. 19일(월)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살림연합, 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 등이 참여한 일본산식품수입규제WTO패소대응시민단체네트워크(일본산식품대응네트워크)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그에 대한 검사 등 규제를 해제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가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력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방사능 오염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지만, 적반하장 식으로 WTO에 제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피해 조사, 수산물 안전 위해성 평가, 일본의 방사능 식품 규제나 조치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WTO에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패소했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있었지만 지금도 일본에서 모슨 수산물이 수입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 “수산물 이력 제도를 반드시 의무화해서 일본에서 들어온 수산물이 들이 어디에서 잡히고 어디에서 가공되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YWCA연합회 송록희 부장은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아베와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본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산식품대응네트워크는 오늘부터 WTO 상소기간에 맞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일 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시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인증샷 등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 사고 수습 이미지 구축 위한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행보 규탄
WTO가 지난 2월 23일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위반이라고 패소 판정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상소 등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있지만, 우리 정부의 조치가 무너질 시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다시 우리 밥상에 오를 위험 앞에 놓이게 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등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신뢰할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고수습은 완료되지 못했고, 매일 방사성 오염수 수백 톤이 해양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 일본산이 다른 국가산과 유사하게 낮은 방사능오염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먹어서 응원하자’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후쿠시마산 식품은 자국민들마저 소비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안전과 건강을 위해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까지 한국인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동안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한 적도 없으면서, 적반하장식으로 한국을 WTO에 제소하고, 한국인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답답하다. 지난 일본의 WTO 제소 후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어떤 대응을 해왔는가. 정부가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와는 소통노력과 의견 수렴조차 한 번 없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안일함에서 벗어나 특단의 대응체계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밥상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도 이제 나서려고 한다. WTO 상소기간에 맞춰 오늘부터 30일 동안 서명운동, 인증샷, 캠페인 등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거부와 정부의 WTO 강력 대응을 촉구하려 한다.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을 차단하여, 우리 먹거리와 밥상안전을 지키는데 함께 나서자.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정부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 * WTO 대응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대책을 강화하라!
2018년 3월 19일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월, 2018/03/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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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갔다가 음이온 나오는 제품이라고 해서 사온 건데 괜찮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생활 속 방사능 의심제품들을 시민들이 직접 가져오시면 측정해드리는 ‘방사능 119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CVfpl5Z3KQ0[/embedyt]

수, 2018/06/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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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라돈 침대'사태와 시민안전 일시: 5/30 수 오후 2시 장소: 한국YWCA연합회 2층 강당(서울 중구 명동길 73, 명동대성당 맞은편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라돈 침대' 사태 보도로 음이온 제품 전반과 관련된 생활 속 방사선 문제 피해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단하고,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보는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인사말 : 한국YWCA연합회 이종임 부회장 제안발제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토론자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김호철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주최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한국YWCA연합회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02-739-0311
금, 2018/05/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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