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와 목적
올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핵폭탄이 투하된지 70년이 되는 해이자 2015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가 열리는 해임(뉴욕 유엔본부, 2015년 4월 27일~5월 22일 개최).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NPT 검토회의는 최종 결과문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됨.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번 NPT 검토회의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 최종 결과문서 채택 실패의 원인과 주요 성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반핵평화운동의 향후 운동 과제와 전략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개요
○ 목차
I. 배경
- 2015 NPT 검토회의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
II.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 핵심 쟁점
1. 핵군축 이행 여부
2.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
3. 중동비핵지대
4. 이란 핵 프로그램
III. 2015 NPT 검토회의 결과
- 최종 결과문서 채택 실패
- 최종문서안(Draft Final Document)에 대한 평가
-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
IV. 핵무기 철폐를 위한 제언
○ 요지
2015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는 결국 최종 결과문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됨. NPT 검토회의의 결과문서 채택이 무산된 이유는 미국, 영국, 캐나다 3국이 채택을 거절했기 때문임. 한 달여 기간의 NPT 검토회의 끝에 마련된 최종문서 의장안에 "중동비핵지대를 위한 회의를 2016년 3월 1일까지 개최하겠다"고 명시한 것이 문제가 되었음. 중동비핵지대 설립논의는 1995년 핵확산금지조약을 무기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채택된 공동의 약속임에도 3국은 NPT 당사국도 아닌 이스라엘의 이해를 반영해 2015 NPT 검토회의 전체에 제동을 걸음.
중동비핵지대 외에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군축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와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에 대한 논의는 주요 쟁점 사항이 되었음. 핵군축 이행과 관련해 핵보유국과 비핵국 사이에 이행 기한과 목표치에 대한 상당한 의견충돌이 있으며, 비핵국가들은 핵보유국들이 이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고 약속 이행에 박차를 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최종결과문서 채택은 무산됐지만 핵무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핵무기 사용이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여러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로 결실을 맺은 것은 환영할만하다고 평가할만함. ‘인도주의적 약속'에는 NPT 당사국 절반 이상인 108개국이 서명했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7만에 가까운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들 역시 원폭의 피해자가 되었음.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피폭자를 가진 나라로서 핵무기를 불법화하려는 전세계의 흐름에 동참해야 함. 한반도 핵문제는 핵우산이 아니라 대안적인 동북아비핵지대 건설과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음. 핵군축과 비확산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 역시 정부가 핵군축 조약과 합의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촉구해 나가야 함.
우리는 먼저 트럼프의 승리를 가져온 미국 정치와 거버넌스의 몰락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건 어떤 미치광이가 갑자기 미국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뻔뻔하게 공직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난 경우이다.
철저히 민영화된 미국
미국의 정책결정은 민간컨설팅업체와 투자은행으로 넘어갔다. 1960년대에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절반 이상이 정부로 갔지만, 지금은 그 비율이 5%에 불과하다. 정부는 점차 기업에 지배당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정치의 횡포에 저항할 정도의 자기 확신이 부족하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돌로 만든 성당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맨손으로 벽을 치면서 오르락내리락 거리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치광이로 여기고, 그가 권력을 잡을 거라고 생각치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맨주먹으로 벽을 뚫자 성당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곧 무너졌다. 견고했던 성당이 갑자기 무너지자 그에게 마법과 같은 힘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사실 트럼프의 정치적 성공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진행된 민영화의 결과물이다.
트럼프의 목적은 정부의 공식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와 기업사냥꾼 출신 참모들은 사익을 위해 미국의 자산을 빼돌리고, 섞은 시체만을 남겨두려고 한다. 그는 내각에 정부 해체를 원하는 독수리와 하이에나들을 임명했다. 예컨대 트럼프의 수석전략가 베넌은 러시아혁명가 레닌처럼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데보스 교육부장관은 공교육을 파괴하려고 한다. 프루이트 환경청장은 정유회사에 깊이 연루돼 있고, 페리 에너지부장관, 틸러슨 국무장관처럼 기후변화를 부정한다.
이같은 미국 정부의 철저한 몰락은 미국 시민들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다.
부실한 미국, 전세계를 위협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아프카니스탄 산악지대에 숨어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아니다. 진짜 위협은 미국 내부에 있다. 미국 안에는 수 천개의 핵무기, 독극물, 핵처리시설, 거대한 석유파이프라인과 정유소, 해안시추구 등 잠재적 위협시설이 잔뜩 있다. 이것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잘 훈련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유능한 전문가와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이런 위협물질들이 전세계를 위협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지난 60년 동안 모아온 위험물질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안전기준이 부족하다. 미국에는 항구, 다리, 파이프라인, 발전소, 철도 등을 관리할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미국의 금융, 교육 등의 제도적 토대가 급속히 해체되는 것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사태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 교육과 유지보수 관련 예산의 삭감은 전문가들을 훈련하고, 그들에게 적정 임금을 주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켓츠(Bruce Katz)에 따르면, 기반시설, 교육, 혁신과 관련된 예산이 2013년 GDP대비 3.1%에서 2024년 2.2%로 크게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분야 예산은 지난 40년 동안 3.8%였고, 미국은 향후 50년 동안 막대한 기반시설 개선이 필요한데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근 미국 핵무기회사 직원의 부정시험 사건이 있었다. 수 천개의 핵무기를 관리하는 직원이 핵미사일 관련 기계 구매 관련 시험에서 답안지를 베끼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수 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일련의 사고, 부주의, 소통부재의 최근판일 뿐이다.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를 쓴 슈로저(Eric Schlosser)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히로시마와 같은 불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행운덕분일지도 모른다. 이 순간에도 트럼프는 핵무기를 늘리자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엔지니어협회(ASCE)가 발간한 ‘미국의 기반시설’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 식수, 에너지, 다리, 댐 등 미국의 기반시설 수준은 평균 D+ 였다. 지난 15년동안의 투자 부재가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정부 관료제를 비난하는 정치선전때문에 유능한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한 정부는 이런 재앙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부실하게 관리되는 화학물질
콜린 전 국무장관의 비서실장이었던 윌커슨에 따르면, 미군 화학물질청(U.S.Army Chemical Materials Agency)은 20년 전, 화학비축물을 파괴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 파괴율은 50%에 그치고 있다 (러시아는 70% 가량을 파괴했다).
위험한 무기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해당 지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이 일은 비밀주의와 무관심 때문에 쉽지 않다. 즉 군대는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고, 일반 대중은 큰 관심이 없다. 많은 화학무기가 비교적 안전하게 보관돼 있지만(이원물질은 분리 보관되고, 이것들이 결합될 때 위험해진다), 어떤 화학물질들은 그렇지 않다. 이것들은 눈에 띄지 않고, 큰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하게 관리된다.
군사 쓰레기는 이런 문제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다. 미국은 화학쓰레기,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 핵 물질, 기름찌꺼기, 송유관, 그리고 광산 등으로 뒤덮혀 있다. 이것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인력과 시설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방치된 핵폐기물
미국은 민간의 핵에너지 이용과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큰 처리시설을 갖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12개와 맞먹는다. 미국은 6만5000 톤 이상의 핵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된다.
IPS의 핵전문가 알바레즈는 “이들 중 상당수가 방사능물질이지만, 미국의 핵폐기물처리장은 일반적 산업 폐기물 처리장처럼 만들어졌다. 그 중 일부는 큰 쇼핑몰이나 자동차 판매점를 만들 때 쓰는 건축재료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만약 이 중 한 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규모는 체르노빌 때보다 60배 이상일 것이다.
에너지부는 공중안전은 아랑곳없이 매립지에 방사능물질을 쏟아붓고 있다. 1940-50년대에도 미주리주 브리지톤의 웨스트레이크 매립장에 방사능물질이 버려졌다. 이렇게 되면, 화재나 홍수가 났을 때, 대중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게 된다.
또 최근 워싱턴주의 한포드 핵페기물 단체(Hanford nuclear waste complex)의 조사에 따르면, 28개 핵폐기물 저장탱크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 이 중 하나에서는 2012년부터 누출이 발견됐다. 이곳은 1950년대의 플루토늄 실험 때부터 존재했었는데, 여기에는 5백만 갤런의 방사능 물질이 저장돼 있다.
지속되는 환경 파괴
석탄산업은 산 정상을 조금씩 갈아먹으면서 그곳을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모지를 바꿔버린다. 그리고 강과 호수에 독극물을 흘려보낸다. 규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1990년대부터 석탄회사는 신기술을 갖고, 웨스트 버지니아, 켄터키, 버지나아, 테네시 주 등에서 델러웨어 주 보다 큰 땅을 파헤져다. 이런 채굴로 인해 천 마일 이상의 냇가가 사라졌다.
최근 채굴에 쓰이는 화학물질로 웨스트버지니아의 엘크강이 오염되면서 30만 명 이상이 식수를 구할 수 없었다. 이런 오염사고는 파산한 회사의 책임이지만, 사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전혀 검사를 하지 않았던 책임도 크다. 회사도 지방공무원도 오염사건에 대한 비상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부터 몇 주후에 노스캐롤라이나 에덴에서 송유관 누출로 3만9000톤의 비소 함유 석탄재가 근처 단 강으로 흘러들어갔다.
주(洲)의 검사 및 규제 관련 예산이 축소된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위험물질 관련 사고에 대한 준비와 훈련에 대한 예산지원이 줄어들면서 인력 훈련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석탄․석유산업 노동자는 안전불감증으로 엄청나게 죽어 나간다. 직장안전관리처(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안전규칙을 감독하는 인원은 단 95명이다. 그나마 훈련 경험이 있는 인원은 거의 없다.
석탄채굴에 동의하는 사람은 석유시추, 특히 최신기술인 수력을 이용한 시추에 찬성할 것이다. 시추는 지하암반층에서 천연가스와 원유를 빼내는 것인데, 이를 위해 땅 속으로 물과 모래, 다양한 화학물질을 밀어 넣는다. 이 과정에서 식수를 오염시키는 독성 화학물질이 표면 아래로 침투된다. 이 화학물질의 독성은 너무 강해서 거의 정수가 불가능할 정도다.
시추는 해당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킨다. 시추드릴이 계속 움직이면서 독성물질을 퍼뜨리고 식수를 오염시킨다.
이렇게 수십년동안 땅속으로 침투된 벤졸, 포름산 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규제, 보수관리, 재난대책 등이 없다면, 현재의 시추붐(boom)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bomb)이 될 것이다.
재앙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에너지원 발굴은 해양 시추와 같은 극단적 방법을 만들어냈고, 이것은 에너지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 2010년 멕시코만에서의 원유 유출로 사망자 11명, 1만6000마일의 해안이 오염됐다. 그 비용만 약 400억 달러에 달한다. 그 사고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쉘(shell)에게 알라스카 해변의 심해를 시추하는 것을 승인했다.
빈번해진 대홍수,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트럼프
유지보수, 검사, 규제 관련 예산의 삭감은 미래의 대재앙과 수 백억 달러의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미국의 열악한 기반시설 외에도 기후변화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 뉴욕패널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100년에 한번 발생할 대홍수가 2050년쯤에는 35-55년 사이에 한 번, 2080년에는 15-30년에 한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출처: AP Photo)
국가허리케인센터에 따르면,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손실액은 1080억 달러, 2012년 샌디의 손실액은 500억 달러였다.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기후변화는 대재앙을 초래한다. 다음 재앙에 의한 손실은 9. 11테러를 훌쩍 뛰어넘을지도 모르는데, 미국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줄이고 있다.
불행히도 안전문제의 직접적 피해자인 유권자들은 비싼 로비스트를 고용하지 못한다. 언론은 이 문제를 다루지도 않는다. 예산 삭감에 대해 관련 인력과 전문가들은 워싱턴 D.C에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한다.
오늘날 워싱턴의 정치문화는 미디어에 지배당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무관심하다.
단 몇 번의 재앙으로 미국은 무릎을 꿇을 것이다. 미국이라는 수퍼파워는 자기 내부의 상처로 인해 파멸할 것이고, 그로 인한 환경파괴의 여파는 전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몽골 정부·시민사회 제안으로 남·북·중·미·러·일 시민사회 ‘6+1 대화’ 시작
역내 군사적 긴장 해소하고 대화 물꼬 트기 위한 민간대화 착수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 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Ulaanbaatar Process)’가 발족했다. 이 프로세스에는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6자 회담 국가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그리고 몽골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한다. 남한 시민사회단체로는 참여연대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참여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주최로 2015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몽골에서 개최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화’회의의 결과로 발족이 결정됐다. 역내에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만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지역 내 시민사회 간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향후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평화, 동북아비핵지대 건설,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의 역할 강화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역할 등의 이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대화 프로세스(트랙2)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게 된 것은 몽골이 그동안 동북아시아에서 고유의 전략적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몽골 정부는 6자 회담국들은 물론 역내 다른 국가들과도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엔이 인정한 비핵지대 국가로서 이 지역 내 국가들 간 대화의 가교 역할을 해 왔다. 몽골 정부는 이미 2007년, 2010년, 2014년에도 역내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시민사회 간 대화를 지지한다는 취지에서 울란바토르에서 GPPAC 동북아 지역 회의를 주최하도록 지원한 바 있다.
두 번째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트랙2 대화는, 트랙1(정부간) 또는 트랙1.5(반관반민) 대화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프로세스들에 상호보완적 성격을 강화하고 역내 대화를 보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2016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민간 주도의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향후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데 적절한 대화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5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개요>
회의명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화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3~24일, 몽골 울란바토르
주최 :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주관 : 블루배너(Blue Banner), 피스보트(Peace Boat)
* 블루배너는 몽골의 대표적인 평화운동 NGO이며 GPPAC 울란바토르 포컬포인트를 맡고 있음. 피스보트는 일본 평화운동 NGO이며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음.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는 GPPAC 동북아 회원단체(베이징-중국, 도쿄-일본, 평양-북한, 서울-한국,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와 GPPAC 북미 회원단체(워싱턴-미국)가 참여함.
* 몽골 정부는 지난해부터 동북아시아 트랙1.5 대화인‘울란바토르 다이알로그(Ulaanbaatar Dialogue)를 개최하고 있음. 올해는 동북아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이슈, 에너지 및 교통 협력에 관한 주제로 6월 25~26일 양일간 몽골 외교부에서 진행했음.
무장갈등예방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이란?
- 설립배경 : 2003년 설립. 2001년 무장갈등 예방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시민사회와 소통했던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갈등 예방과 평화 구축에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설립을 지지함.
- 설립목적 : 지역사회(local),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와 정부, 유엔, 그 밖의 역내 기관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설립.
- GPPAC 지역 모임과 회원 구성
• 지역 : 중앙·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중남미, 북미, 남아시아, 태평양,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동유럽, 카프카스(구소련일부), 서발칸지역, 북·서유럽 등 총 15개 지역
• 동북아시아 위원회 : 베이징, 홍콩, 도쿄, 교토, 서울, 상하이, 타이페이,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
* GPPAC은 국가가 아닌 도시기반으로 멤버십 구성함. GPPAC 평양은 옵저버로 참여를 시작해 현재 GPPAC 동북아지역 회원으로 참여
* GPPAC 서울에는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아리(ARI), 동북아지역평화구축훈련센터(NARPI)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음.
2015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참가자 (이름, 소속, 지역)
○ 몽골 (울란바토르 포컬포인트)
엔자이칸 잘갈사이칸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미약마르 도브친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알타 누그소이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갈산 세리터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 미국
린다 루이스 / 미국친우봉사회(AFSC) 북한 프로그램, 중국 대련
존 필슨 / 평화구축연맹(Alliance for Peacebuilding), 미국 워싱턴
○ 중국
런 위안즈 / 중국 외교학원(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중국 베이징
롱 지앙원 / 중국 NGO 협력협회(CANGO), 중국 베이징
○ 러시아
아나스타샤 바라니코바 /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학교(Maritime State University),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일본
요시오카 타츠야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카와사키 아키라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 북한
오룡일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김정훈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 남한
이태호 / 참여연대, 한국 서울
이미현 / 참여연대, 한국 서울
정경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 서울
○ 사무국 대표
피터 반 투이즐 / GPPAC 글로벌 사무국, 네덜란드 헤이그
자히드 모블라자데 / GPPAC 글로벌 사무국, 네덜란드 헤이그
메리 조이스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안젤리 나란드란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영문 보도자료] Launch of the Ulaanbaatar Process for dialogue and Peace in Northeast Asia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Ulaanbaatar Process took place in Mongolia from 23-24 June, 2015. It gathered peace activists and experts from China, Japa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Russi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ongolia for a 2-day open and frank discussion on Northeast Asian peace and security issues and the role that civil society can play in addressing them.
Initiated by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such a civil society dialogue process was first proposed by GPPAC's Northeast Asia regional network at its inception in 2005. With the aim of supporting the creation of peace and stability throughout a Northeast Asia charged with fierce rhetoric, steeped in fear of military escalation, and lacking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peace and security, the Ulaanbaatar Process is uniquely positioned to serve as an effective regional Track 2 dialogue among civil society from throughout the region, including from all member states of the Six Party Talks.
Central to the Ulaanbaatar Process is the emerging strategic role of Mongolia within the Northeast Asian context. A UN-recognized single-state Nuclear-Weapon-Free Zone with friendly diplomatic relations with all Six Party Talk states and the rest of the region, Mongolia plays a significant and unique role to facilitate for this regional dialogue. The Mongolian government has supported GPPAC by hosting regional GPPAC meetings in 2007, 2010 and 2014 in Ulaanbaatar, focusing on issues including reducing nuclear threats through regional dialogue. GPPAC’s Ulaanbaatar Focal Point, the NGO Blue Banner, shares the responsibilities of coordination of the process with GPPAC Northeast Asia.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Ulaanbaatar Process saw constructive debate and knowledge-sharing on issues of concern to the entire region, including the creation of a Northeast Asian Nuclear Weapon Free Zone, the replacement of the Korean War armistice with a permanent peace treaty and the role that the women and men of civil society can continue to play in helping achieve these goals. A major outcome of the meeting is a work-plan for the Ulaanbaatar Process in the months and years to come.
The second Ulaanbaatar Process meeting is planned to be held in 2016 to deepen dialogue while seeking greater complementarity with other ongoing processes, including Track 1 or 1.5 dialogues. The civil society driven Ulaanbaatar Process seeks to offer a safe space and venue in which to reflect on how civil society can be strengthened and best contribute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과 평화국제팀 이미현 팀장, 백가윤 간사가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 참관 차 미국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세 편의 연재를 통해 NPT 검토회의 결과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중동 비핵지대 회의 개최에 일방적인 기한을 두고 있어 (중략) 우리는 최종 문서 안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5월 22일 저녁 미국이 발표한 성명의 내용이다. 이어 영국과 캐나다 역시 같은 이유로 2015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 최종문서 채택을 거절했다. 의장이 제시한 최종문서안(Draft Final Document)에 "중동비핵지대를 위한 회의를 2016년 3월 1일까지 개최하겠다"고 명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 달여 기간 이뤄진 NPT 검토회의 논의 결과가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올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된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올해 NPT 검토회의에 거는 기대가 컸다. 보다 원대하고 강력한 핵 군축 약속이 합의될 수 있을 것인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3국이 NPT 당사국도 아닌 이스라엘의 이해를 반영해 2015 NPT 검토회의 전체에 제동을 걸면서 이런 기대는 좌절됐다.
애초에 중동 비핵지대 회의 개최는 1995년 핵확산금지조약을 무기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사회가 결의한 공동의 약속이었다.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역내 실험, 제조, 보유, 반입 등을 금지하는 중동 비핵지대 설립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팔레스타인과 분쟁 중인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다가 중동의 맹주로 떠오른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으면서 비핵지대 설립은 더욱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지난 2010년 NPT 검토회의는 64개 항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각국의 핵 군축에 대한 다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된다. 이는 당시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계' 주창(2009)과 전차(2005) 회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국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2012년까지 중동 비핵지대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한 조항은 유일하게 목표 시점이 설정된 항목으로 당사국들의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2012년 중동 비핵지대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12월로 예정된 회의를 얼마 앞두고 미국은 당사국들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회의를 연기했다. 중동 비핵지대 회의는 러시아, 영국, 미국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다. 결국 새로운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회의는 연기됐고 당사국들은 2015년 NPT 검토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새로운 날짜를 정하는데 실패했다. 중동 비핵지대 회의를 개최할 새로운 목표 시점이 합의될 것인가가 2015년 NPT 검토회의의 성패를 가르는 척도로 떠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위에서 밝혔듯 결과적으로 중동 비핵지대 회의 개최 일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15 NPT 검토회의 ⓒ참여연대
이번 NPT 검토회의가 실패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 군축 이행 여부다. 많은 비핵국가들은 핵보유국들의 핵 군축 약속 이행이 느린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핵무기 보유국들(그리고 그 동맹국들)과 다른 대다수에 해당하는 비핵국가들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이 되어 왔다.
특히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가 사이에 핵 군축에 대한 해석 차이와 대립은 해묵은 과제다. 이는 NPT라는 국제협약이 다른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조약들, 예를 들어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대인지뢰금지협약' 등과 달리 핵무기의 폐기나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모순과 한계에 기인한다.
핵보유국들은 핵 군축을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수량 감소로 이해하는 반면, 비핵국가들은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 현대화(modernization)를 추진하는 것을 문제 삼아 '핵 군축의 장기적 이행'은 진정한 의미의 핵 군축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일반적으로 핵무기 현대화는 노후 핵무기를 개선 또는 발전시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여겨져 핵 군축에 역행하는 활동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 5개국은 지난 2월 6일 영국 런던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2010년 채택된 64개 행동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행동을 위한 로드맵"이며 "핵 군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법만이 현실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성취하기 위한 길"이라고 못 박아 다시금 비핵국가들의 빈축을 샀다.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등 관계 악화로 2011년 2월 신전략핵무기감축협정 발효에도 더 이상의 핵 감축을 추진하지 않았고 일부 국가들만이 핵탄두와 발사체 감축에 진척을 보였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 무기용핵분열물질의생산금지에관한조약(FMCT) 비준 역시 진전된 바가 거의 없었다.
미국은 공화당의 반대로 CTBT 비준이 국회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며 이를 이유로 중국 역시 비준을 보류하고 있다. 게다가 핵무기 보유 5개국 모두는 자국의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여전히 핵무기에 외교·군사전략을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제 시민사회의 평가 역시 핵보유국가들의 핵 군축 의무이행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반핵평화 시민단체인 WILPF(Reaching Critical Will)의 '2015 NPT 행동계획 모니터링 보고서'(2015 NPT Action Plan Monitoring report)는 핵 군축 관련 22개 항 중 5개 항목에서만 진척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 군축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15년 NPT 검토회의 최종 결과 문서 안은 지난 2010년 최종 문서에 비해 후퇴한 내용으로 비핵국가들의 우려를 샀다. 어떤 이들은 핵무기 보유국가들의 '언어'로 도배된 문서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NPT 검토회의가 끝난 시점에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49개국은 공동으로 발행한 성명에서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 사이에 핵 군축에 대한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격차란 "현실상의 격차, 진실성에서의 격차, 신뢰에서의 격차, 도덕적 격차(a reality gap, a credibility gap, a confidence gap, and a moral gap)"라고 꼬집었다.
일부에서는 최종문서 채택 실패가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후퇴한 계획을 받아들이느니 적어도 향후 5년 간 지난 2010년의 행동계획과 약속사항을 기준삼아 각국의 핵 군축 노력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다.
핵 군축 약속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고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수가 합의한 사항을 뒤집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국제 사회가 언제까지나 용납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보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더 이상은 핵 군축의 약속을 미룰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해야 한다.
2010년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은 만장일치로 군사 및 안보 영역에서 핵무기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약속은 지금 이 순간도 유효하다. 핵에 대한 집착과 핵우산에 의존적인 정책을 버리지 않고는 '핵무기 없는 세계'는 실현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야 말로 다음 2020년을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5 NPT 검토회의는 끝났다. 그러나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운동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선을 넘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15일)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라며 핵무장을 주장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폐기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평화의 원칙이 위협 받고 있는 이때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핵 위험에 빠뜨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다. 이 발언이 새누리당의 공식입장인가, 원유철 원내대표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은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NPT)”에 위배된다. 전후방을 가리지 않으며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 나아가 현재 핵보유국도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 인류의 과제다. 핵은 일단 보유하게 되면 그것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핵을 보유하도록 경쟁하게 된다. 누가 더 끔찍하고 잔인하며 값비싼 무기들을 보유할 것인지 경쟁하게 된다. 세금낭비는 물론 공멸의 시나리오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나라를 운영하는 이들은 핵무기 보유경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집요하게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할 때 주변국들의 역할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포기시켜야 하는 것이지 덩달아서 핵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주장은 손에 쥐지도 못하고 제어할 수도 없는 것을 달라고 떼쓰는 철부지 아이의 감정적 발산에 불과하다.
성숙한 어른은 큰소리치거나 무력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사일로 위협한다고 똑같이 대응하면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핵과 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과 한반도비핵화 원칙을 무시할 정도로 개인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철부지 어린애처럼 책임지지도 못할 핵무장 운운하는 원유철 의원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이 원유철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과 평화국제팀 이미현 팀장, 백가윤 간사가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 참관 차 미국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세 편의 연재를 통해 NPT 검토회의 결과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2015, 이제는 평화] 2015 NPT 검토회의 결과 ② - 핵무기 금지 조약은 가능한가?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팀장
핵무기가 투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엄청난 양의 열 복사선이 퍼져나가면서 열에 약한 물질들을 일시에 태워 대규모 화재를 일으킨다. 또한 압력파가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 폭발 중심지의 반경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건물은 완전히 파괴되고 이후 불어 닥친 폭풍으로 가까운 거리의 물체들은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 결국 폭발지점과 가까운 거리의 건물들과 사람의 시신은 흔적도 남지 않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방사선과 방사성 낙진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간과 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핵무기 사용의 재앙은 순식간에 국경을 넘는다.
그렇다면 핵폭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나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안전처나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이나 부처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정부 기관과 주요 시설도 핵폭발의 희생양이 되어버릴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긴급구호대나 소방대가 찾아오리란 기대는 어리석다.
유엔기구라면 대응이 가능할까? 어느 나라도 방사능 피해를 감수하고 긴급구호대를 보내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신속한 대응은 기대하기도 어렵다. 일단 사용하면 적뿐만 아니라 아군도, 군인만이 아니라 민간인도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70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사상 처음으로 핵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확인된 사실이 오늘날 핵무기를 불법화하자는 운동의 가장 강력한 증거와 예시가 되고 있다. 바로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에 대한 논의다.(1)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란,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과 참혹한 살상력으로 인해 어떠한 국가나 국제기구도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핵폭발로 인한 긴급한 사태나 장기적인 피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2015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NPT Review Conference)가 한창이던 5월 1일, 뉴욕 유엔본부 트러스티쉽 카운슬(Trusteeship Council) 회의장에서는 각국 정부 대표단들에게 전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의 발언 시간이 있었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오른 일본 히로시마 생존자인 세츠코 설로우(Setsuko Thurlow)는 이렇게 말한다.
"내 평생 핵군축 활동을 하면서 요즘과 같이 기대와 희열의 감정을 느꼈던 적이 없습니다. 왜 희망적이냐고요? 최근 몇 년간 '인도주의 이니셔티브'(Humanitarian Initiatives)라고 하는 국제반핵운동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은 핵 문제를 핵 억지력에 대한 믿음과 군사기술 이슈로만 보던 것을 인도주의적 결과라는 새로운 틀로 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핵무기 금지와 완전 철폐를 촉구하는 핵무기금지조약(Nuclear Ban Treaty) 체결 요구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발언하고 있는 세츠코 설로우 씨 ⓒ유엔 TV 갈무리
실제로 이번 검토회의에서 108국에 달하는 전 세계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이라는 공동의 선언에 서명하는 결실을 맺었다. (7월 2일 현재 112개국으로 증가. 편집자) 핵무기 사용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인도주의 참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제법상 이를 완전히 불법화하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물론 이러한 결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여러 번의 유엔 공동성명과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10년 NPT 검토회의 최종 결과문서에서 처음 이 내용이 언급되기 시작해 같은 취지의 공동성명이 유엔 총회와 NPT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연달아 채택되었다. 이에 더해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 과학자, 법률가들이 참여하는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의'가 3번에 걸쳐 열렸고 그 결과 2014년 12월 오스트리아 정부가 주도한 '인도주의적 약속'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아래 "'인도주의적 약속'이 나오기까지 국제사회의 노력" 참조)
108개국이라는 전 세계 국가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약속'에 참여했지만, 핵무기 보유국들과 그 동맹국들은 아직까지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핵무기를 안보 수단으로 삼고 있는 핵무기 보유국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도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2013년과 2014년 관련 유엔 공동성명에 참여했던 일본조차도 아직까지 이번 인도주의적 약속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는 위의 어떤 성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NPT 검토회의 기간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를 만나 한국 정부의 참여를 촉구했으나 "뜻을 전달하겠다" 이상의 뾰족한 대답을 얻지는 못했다. 2014년 12월에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질의서 답변을 통해 유추해보면 "해당 성명이 핵무기의 단기간내 전면 철폐, 핵무기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불사용 등으로 연계될 수" 있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진짜 속내일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을 비난해온 한국 정부가 전 세계의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자는 '인도주의적 약속'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적이며 안타까운 일이다.
▲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은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이라는 공동의 선언에 서명한 국가. 검은색 동그라미는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유엔의 성명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국가.(159개) 회색 동그라미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참여하지 않은 국가. ⓒICAN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 논의는 대표적인 핵 군축 조항인 NPT 제6조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핵 군축을 강조할수록 이를 거부하는 핵무기 보유국들과 이를 비판하는 비핵국가들 사이의 긴장은 커질 뿐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유지하는데 동반되는 위험성과 핵폭발이 초래하는 재앙적 결과를 인지하고 이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이번 인도주의적 약속은 국제 반핵평화운동의 중요한 일보 진전이고 모두가 환영할만한 일이다. NPT 검토회의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만연한 지금, 진흙탕 속에서도 이뤄낸 이 성과를 어떻게 확산하고 지지를 넓혀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전 세계 그리고 한반도의 반핵평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에 남겨진 과제다.
'인도주의적 약속'이 나오기까지 국제사회의 노력
○ 2010 NPT 검토회의
- 2010년 NPT 검토회의 최종 문서에서 188개국 정부는 "모든 핵무기의 사용이 인도주의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각국 정부들에게 국제 인도주의법을 포함해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따를 필요성을 재확인"함.
○ NPT 준비위 회의
- 2012년 4월에 열린 NPT 준비회의에서 16개국은 '핵 군축의 인도주의 측면'이란 공동 성명(Joint Statement on the humanitarian dimension of nuclear disarmament)을 발표함. 해당 국가들은 핵무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핵확산금지조약 제6조를 철저히 이행하고 효과적인 국제 규제를 통해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음(☞ 자세히 보기). 이어 2013년 4월에 열린 NPT 준비회의에서도 80개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함.(☞ 자세히 보기)
○ 유엔 총회 공동성명
- 2012년 10월 열린 제67차 유엔 총회에서는 34개국이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재앙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불법화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자세히 보기). 이어 2013년 10월에 열린 제68차 유엔 총회에서는 뉴질랜드 정부 주도로 125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음.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이 전 세계적인 의제로 부각되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핵무기를 철저히 제거하는 것만이 그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함.(☞ 자세히 보기) 또한 2014년 10월에 열린 제69차 유엔 총회에서도 뉴질랜드 정부의 주도로 155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음. 위의 결의안들과 마찬가지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핵무기를 완전 제거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함(☞ 자세히 보기).
○ 국제 시민사회의 노력들
- 이러한 논의를 지지하고자 국제 적십자와 적신월사연맹(ICRC & IFRC)는 2011년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핵무기 철폐를 향한 전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2013년에는 핵무기 비확산과 철폐를 위한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하기도 함(☞ 자세히 보기). 또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역시 2013년 제10차 총회 결과 핵무기 사용은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를 불법화할 것과 완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채택함(☞ 자세히 보기).
○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 컨퍼런스
- 오슬로 회의(2013년 3월)와 나야릿 회의(2014년 2월)에 이어 2014년 12월 비엔나 회의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국 정부, 과학자, 법률가, 시민사회 등 각계가 참여하는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컨퍼런스'가 열림(☞ 자세히 보기). 핵무기 투하가 인도주의 사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와 관련한 현존하는 국제법을 검토함.
- 전 세계 158개국이 참여한 비엔나 회의에서 핵무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적 기준을 도입하는 것에 많은 국가들이 지지를 표명했으며 NPT가 요구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핵 군축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음. 또한 다른 대량살상무기와는 다르게 핵무기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음. 이 회의를 계기로 오스트리아 정부는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오스트리아의 약속"(Austrian Pledge)을 발표함. 이후 많은 국가들이 이 약속에 동참함에 따라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으로 발전함(☞ 자세히 보기).
□ 필자 주석
(1) '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를 직역하면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으로 표현할 수 있음. 그러나 핵무기가 대량살상을 초래하는 비인도적인 무기임에도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이란 표현이 자칫 핵무기가 인도주의적이라는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어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번역하기로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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