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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화상경마 도박장 규제법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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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화상경마 도박장 규제법 국회 통과 촉구

익명 (미확인) | 목, 2015/06/11- 18:02

국회와 주민 무시하는 마사회를 규탄한다

 

화상경마 도박장 규제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15.06.11(목)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50611_화상경마장법통과촉구

 

성명서

 

국회와 주민 무시하는 마사회를 규탄한다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마사회를 규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등 마사회 규제법 통과를 촉구한다. 마사회는 지난 5월 31일 국회와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화상경마장을 개장했다. 

 

지역주민들과 학생들,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용산구청과 구의회가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지난 5월 28일 “총리실 지시사항을 잘 체크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모두 무시하고 강행했다. 마사회가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용산화상경마장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화상경마장이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 배울 수 있었다. 화상경마장 이용자는 현장경마장 이용자보다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고, 화상경마장 이용자의 절반은 월소득 300만원 미만이다. 마사회는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용산화상경마장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용산에 초대형 장외발매소가 학교 옆에 생긴 것처럼, 우리가 2년 간 겪었던 마사회와의 지난한 갈등은 전국 어디에서건 또 생길 것이다. 그곳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던 엄마들은 종북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투사가 되어갈 것이고, 평안하던 지역사회는 연일 들리는 고성으로 잠잠할 날이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용산이 생겨선 안된다. 때문에 우리는 용산화상경마장에 머물지 않고 마사회의 모든 장외발매소를 상대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지역 주민 모두를 무시하는 마사회의 독선적 행정을 멈추기 위해 장외발매소를 규제하는 법안들의 통과가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장외발매소 폐지부터 장외발매소 설치·이전·변경 시 주민투표, 학교환경 위생구역 범위 확대, 청소년의 화상경마장 출입 금지, 장외발매소에 대한 건축규제 강화 등 화상경마장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우리는 도박으로 나락에 빠진 서민들의 삶을 구제하고 학생들이 유해시설에서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마사회 규제 입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는 전국의 화상경마장 반대 단체들과 연대하여 온 나라와 국민에게 화상경마장의 유해성을 알려 더 이상 마사회가 지역사회를 파탄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도박중독자를 양성하고 극심한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이 학교 바로 옆에 문을 여는 모습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마사회의 전횡을 막는 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2015년 6월 11일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참여연대 

 

20150611_화상경마장법통과촉구

<화상경마장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의 화상경마 도박장 규제법 규제 법안

 

△ 한국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5715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변경 시 해당 지역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의무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11519

사행산업 허가·승인 시 사행감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민의견 수렴하여 사전동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11520

학교 경계선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설치는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11441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및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11057

사행산업의 허가 시 사전동의와 사행산업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과 벌칙 등을 신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93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감독권한 강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유은혜 의원)-6576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12032

장외발매소 근거규정의 삭제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14288

도급인이 불법적으로 경비원 채용에 관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아울러 경찰의 감독 업무도 강화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7952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과 동일한 건축허가 규제를 적용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7951

학교환경 위생구역 범위 확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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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우리만 몰랐었던 용산 이야기를 보러 갑니다. 2년 후 용산 미군기지 지역은 일부를 제외하고 반환...
화, 2016/04/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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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켜,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평일만 하던 노래교실을 경마도박일로 확대해 화상도박으로 국민들 부당 유인

마사회,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하도록 조장
참여연대·도박규제넷 등 현명관 마사회장 고발 추진, 키즈카페 개설 추진도 큰 문제
메르스 사태에도 노래교실을 도박영업일인 금∼일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한 행위도 남득할 수 없어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농성 및 집회 계속
일시 및 장소 2015. 6.12(금)~6.14(일), 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역공헌사업을 표방하며 선량한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도박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립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정책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청소년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18층 꼭대기층을 교회에 임대) 화상경마도박 영업일에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화상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용산구·서울시·여성가족부는 즉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도박규제네트워크도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 명백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오락가락한 해명을 일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임대했다는 사실도 숨겨왔을 뿐만 아니라, 6.7(일)일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라는 것도, 사실은 도박장 유인을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특히 심각한 메르스 사태로 요즘 학교도 휴업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음에도 유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만 기존 화·수·목요일에서 금·토·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더욱 노골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지 말고 즉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금토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것에 대비해, 서울 각지에서 끌어모은 노인 분들을 앞세워 노래교실에 입장시킨다는 미명하에 화상도박장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항의 행위를 기획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5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에,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은 「청소년보호법」제 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참조 : 첨부 경고 사진]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4항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하략)

에 의하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8층을 교회에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요일 한낮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로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회의 부도덕성, 반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만으로도 마사회는 당장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5. 마사회의 황당한 행태는 또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 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말산업저널)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별첨
1.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금토일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2.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 앞 표지판 사진
3. 마사회의 음습한 여론 공작 행태
4.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5.  최근 도심 화상경마장 입점 · 학교 인근 관광호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015. 6.7일 조사 결과를 담은 6.9일 보도자료 첨부)
6. 마사회의 국회 통보 거짓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8.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금, 2015/06/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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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마사회장,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의 반성 전혀 없어

학교 ·주거지 앞 도박장을 막기 위한 노숙농성 4년째
벌써 4번째 도박장 추방 염원 설 차례 지내

 

일시 및 장소 : 1월 22일(일) 오전 11시3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cc20170122_용산설차례

<설 차례를 지내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전국화상경마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 1362일째, 천막노숙농성 만 3년을 맞이하는 1월 22일에 설 차례를 지내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의 각오를 다지려고 합니다. 또한 지난 크리스마스에 대책위가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에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에 대해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며 4번째 맞이하는 농성장 앞 설 차례도 진행합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강행한 이양호 마사회장 임명에 대해 아직도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최소한의 직무만 대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인사권 행사는 대단히 부적절했습니다.지난 크리스마스에 대책위는 국정농단 현명관 전임 회장과는 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에게 2016.12.25.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지난 15일에 회신이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을 매수하고 경비업법을 위반하고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며 안하무인으로 개장을 강행한 현명관 전임회장과 이양호 마사회장의 차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에 법적, 행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한 마사회에 분노합니다. 주민 몰래 입점을 추진하고, 학교와의 거리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음에도 폐쇄를 논의할 수 없다고 밝히는 마사회의 반성 없는 입장을 볼 때 대화를 하자는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점에서 논의할 수 없는 마사회와는 어떠한 대화도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마사회의 회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지는 아래 첨부한 반박문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4년 1월 22일, 도박장 입점을 강행하려는 마사회에 맞서 노숙농성을 시작했습니다. 17만 서명, 매일 1인 시위, 2천 명이나 참석한 대규모 문화제에도 불구하고 꿈적도 하지 않는 마사회에 맞서는 주민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여태껏 농성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주민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을까 염려했지만 이제는 4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한겨울에 시작한 노숙농성은 꽁꽁 언 물을 냉장고에서 녹여야 할 정도로 춥고 힘듭니다. 이불을 덮고 있어도 덮어지지 않는 손이나 얼굴은 얼 것만 같습니다. 여름 노숙농성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비닐하우스같이 푹푹 찌는 천막에는 선풍기를 돌려도 더운 바람만 나옵니다. 모기와 시끄러운 차 소리는 아무리 지친 몸이라도 잠들기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지키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를 계속 지켜왔고, 오늘은 노숙농성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5. 2013년 5월 <학교 앞 도박장> 반대운동을 시작하고 설과 추석에는 꼭 차례를 지냈습니다. 올해는 설 차례로만 벌써 4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내는 차례의 소원은 오직 하나 뿐입니다. 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도박환경에 빠뜨리고 주민들이 손쉽게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과 <학교 앞, 주거지 앞 도박장> 입점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개장을 막지는 못했고, 지금은 마사회가 도박장 영업 층을 늘릴까, 키즈카페를 개장할까 염려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오늘도 차례를 지내며 이곳에서 도박장이 추방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도박장이 없는 마을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기르는 일, 그 소박한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6. 올해는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마사회 개혁과 사행산업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 정당과 모든 대선 후보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해결책과 더 나아가 국가의 사행산업문제에 대해 질의할 것입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학교 앞 도박장>이라는 비상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감시하겠습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cc20170122_용산설차례

 

※별첨
1. 마사회 회신에 대한 대책위 반박문
2. 2016.12.25. 대책위가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
3. 2017.01.15. 마사회의 회신

일, 2017/01/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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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의 끝없는 불법행위와 사회적 물의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번엔 화상경마장 입장료 ‘불법’으로 대폭 인상 확인
입장료 불법 인상은 현명관 회장 취임 이후 본격 진행, 농림부는 이를 방조

△입장료를 고급으로 하겠다는 약속도 문제적 발상이지만, △그것 지키지 않을 시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하겠다는 약속해놓고도 입장료 그대로 받다 적발됐지만 도박장 폐쇄 약속 지키지 않고 있고, △그런데 그 입장료 인상마저도 불법으로 확인! △정부와 국회는 무소불위·후안무치의 마사회 전면 개혁해야 

용산 주민들은 투쟁 872일째, 노숙농성 607일째, 9.23(목)엔 추석 차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나서서 학교 앞 도박장 폐쇄하게 해야 

 

1.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본격 진행된 입장료 인상은 관련 법 위반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마사회가 불법적으로 입장료를 대폭 인상한 것입니다.(자세한 설명 별첨) 그런데, 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림부는 마사회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전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종용하고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온갖 사회적 물의에 불법마저 수시로 자행하는 마사회도 문제이지만, 이를 오히려 묵인·비호하고 있는 농림부더 정말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용산 대책위)는 마사회와 농림부를 강력 규탄하며, 마사회의 온갖 불법행위와 학교 앞 도박장 영업 강행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이 ‘친박’실세라는 이유로 마사회의 온갖 행패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용산 주민들의 도박장 추방 운동은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금토일 2일 연속 집회와 농성, 미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9.24(목) 오후 1시에는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염원하는 3번째 추석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 또, 마사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0월 5일에는 과천에서 마사회 전면 개혁과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용산의 학교 앞, 주택가 화상경마도박장은 지금 즉시 폐쇄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마사회는 현명관 회장 취임 이후인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표 1 참조> 입장료를 기존 2천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장료의 인상폭이나 인상 시기는 전국 지점별로 모두 차이가 있는데, 마사회는 기존 선착순 입장에서 지정좌석을 제공하고, 지점별로 도시락이나 간식, 음료, 경마 정보지 등을 제공함에 따라 입장료를 인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그런데, 용산 대책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발매된 2천원권, 2만원권, 3만원권 입장권에 표시된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이 182원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화상경마도박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대책위는 마사회의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을 2015년 7월 29일 국세청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참여연대 홈페이지 bit.ly/1ij5iUC 참조) 

 

5. 거기에 대해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권은 “입장료+시설이용료”로 구성된다면서 입장권에 표시된 부가가치세 182원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시설이용료”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 <한국마사회는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5.07.29. 한국마사회 보도자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권에 <부가가치세 182원>이라고 되어있었던 항목을 <부가가치세 10%> 라고 변경 표시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용산 대책위의 마사회 탈세 제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마사회가 애초에는 부가세를 입장료 부분만큼만 내다가 뒤늦게 이것이 문제가 되자 시설이용료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추가로 낸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마사회의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사회가 법령을 위반하여 입장료를 무단 인상한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 1항에는 입장료 징수는 1명당 1일 기준 2천원 이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사회는 입장료를 인상하려면 시행규칙 개정예고를 비롯한 법령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일체 진행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입장료를 인상한 것입니다. ‘마사회법’ 어디에도 ‘시설이용료’를 별도로 걷을 수 있다는 근거는 보이지 않고(시설이용료 징수 그 자체만 따져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사회도 국민들과 언론을 상대로 수십 차례 ‘입장료 인상’이라고 표현하고 밝혔지, 시설이용료가 별도로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마사회가 발행하는 티켓에도 입장료라고만 표시되어 있지, 시설이용료라는 말은 그 어디에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마사회 정관에도 입장료를 시설이용료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조항이 없습니다. 마사회가 마사회법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정관마저도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7. 마사회는 입장료는 2천원 그대로이고, 다만 시설이용료를 부가적으로 받았을 뿐이며, 입장료가 발생하기 전인 2011년 7월 이전에도 회원실(2005년)이나 지정좌석(2008년)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별도의 이용료가 부과되었으므로 현재의 입장료 2천원에 소정의 시설이용료를 더한 것은 법령의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 <한국마사회는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5.07.29. 한국마사회 보도자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의 이러한 해명은 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 해석과도 명백하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 해석(별첨 2 참조)에 의하면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입장료에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경마장 등에 설치된 좌석의 이용 등 입장 후에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 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입장료와 별도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한국마사회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즉, 마사회가 입장료 관련 법령을 일체 개정하지 않고 입장료 명목으로 입장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징수하고 있는 것 자체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입장료 대폭 상향 조치를 취한 후 그 입장료를 내지 못한 경마도박객들을 입장시키지 않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현재, 마사회는 지정좌석 제공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인상된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화상경마도박장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사회는 경마도박객들에게 더 많은 입장료 수입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8. 작금, 마사회는 수시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최근에도 경비업법‧사감위법‧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이번엔 마사회가 가장 앞장서서 잘 지켜야할 ‘마사회법’마저 어긴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학교 앞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면서, 그것이 ‘레저’라고 우기는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고, 입장료까지 불법으로 대폭 인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까지... 마사회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비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사회를 도저히 공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9. 그럼에도 농림부는 마사회의 여러 불법행위를 계속 묵인해오고 있습니다. 용산 대책위가 6월 29일부터 입장료 관련 문제를 제기해왔고 7월 29일에는 국세청 신고까지 했는데도 농림부는 현재까지도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용산 대책위가 마사회의 사감위법 위반 혐의를 신고했고 2015.7.7. 신고, 참조 : 참여연대 홈페이지 bit.ly/1UZyt0F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23일 회신한 내용에는 농림부가 오히려 높은 입장료를, 입장료 불법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10. 현명관 마사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전국적 문제가 되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고급으로 운영해 그 폐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한 후, 만약에 그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스스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경마도박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작은 입장료를 내는 이들은 마치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 집단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마사회와 현명관 회장의 인식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분명히 고급으로만 입장제를 시행하겠다고 해놓고도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지 않았는데도(프리미엄 고급입장제만 시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존 입장제도 병행하다가 적발됨), 국민들에게 밝힌 것처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농림부와 마사회의 설명처럼 다시 프리미엄 고급입장제만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그 역시 입장료를 불법으로 인상한 것이라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 이번에 생생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해법은 학교 앞 화상도박장은 신속히 폐쇄 또는 이전하는 것이고,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전면적인 개선·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1. 마사회는 학교 앞 215m 앞에 지상 18층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을 두고 용산 주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겠다는 학부모‧교사‧성직자‧주민들의 상식적인 요구를 마사회는 묵살하며, 경마도박객들을 학교 주변에, 주택가에서 계속 배회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입장료 불법 인상 사례를 보듯이 마사회는 법 위의 기관인 듯 도를 넘는 무소불위·후안무치의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를 넘어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마사회를 엄벌하고 관련 법을 엄격하게 개정해 마사회의 온갖 그릇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해석

일, 2015/09/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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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끝내 5.31(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
강력 저지할 것

 

- 마사회, 국회와 정부기관에 제출·통보한 문서와 내용에 버젓이 주민들을 음해하고 거짓 내용 포함시켜
- 마사회가 지역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지역 언론에 광고와 기획기사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경조사까지 악용한 것도 드러나
- 국회·정당·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용산구청 등이 일제히 나서서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강력 반대 성명 발표

- 마사회는 화상도박장 일방적 개장 시도해 오늘 주민·시민들의 온몸·강력 저지 불가피
 

※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 강력 규탄-엄중 경고-온몸 저지 행동 긴급 기자회견 
일시․장소 : 5.31(일) 오전10시(도박장 반대투쟁 760일, 농성 495일) 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20150531_용산화상경마장개장저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철회를 호소하는 성심여중고 학생들>

 

1. 오늘 5.31(일)일 용산 주민들과 시민들은 결연한 마음으로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강력하게 막아내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결열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올해 5월 1일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발족 2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5월이 도박장으로 인해 가정 파괴의 달로 전락할 누란의 위기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지 제 멋대로 학교 앞 도박장을 추진하고 있는 폭군 마사회가 이번 주말에 용산 화상도박장을 일방적으로, 강제로 개장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도박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까지 파탄 나는 경우를 종종 목도할 수 있습니다. 도박은 반드시 추방하거나 그 중독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2. 즉, 지금 농림부와 마사회가 강행하려는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 개장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개인의 영혼을 짓밟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몰아가고, 가정과 지인들과의 관계까지 파탄내는 일이 범죄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박근혜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에서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사회는 지금 즉시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이번 주말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한다는 것을 5/28(목) 국회 농림위 소속 의원·서울시·용산구 등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별첨2,3 참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번 주말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개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을 시도할 경우에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마사회에 있음을 미리 경고합니다. 만약에 마사회가 실제로 화상도박장 개장을 일방적으로, 기습적으로 강행한다면 시민사회단체들도 주민들과 함께 온 몸으로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 개장을 저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3.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용산 주민 전체를 무시하고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짓밟는 처사입니다. 용산구 의원 전원·용산구청장·용산구 국회의원(진영 의원)·서울시의원 전원·서울시 교육감·서울시장이 이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민권익위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철회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 대표가 반대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천주교회·개신교회가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이 모든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개장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또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무총리의 지시까지도 거부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마사회는 화상도박장 개장 여부에 관하여 용산 주민들과 상호 협의하라고 국무총리실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사회는 용산 주민 대책위와 용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단 한차례의 정식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와 주민 대책위는 상호간의 고소·고발 취하를 약속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참여연대는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여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주민 대책위와의 약속도, 언론에 스스로 밝힌 사실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것처럼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지 않았고, 결국 용산 주민 1인에게 고액의 벌금을 물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마사회는 노인정을 중심으로 금품이나 다름없는 물질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주민들에 대한 여론 공작을 시도하면서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기업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5. 또,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마사회를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전에 농림위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마사회와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국회 농림위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며 국회 농림위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한 채 개장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마사회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까? 주민들을 속이고, 언론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국무총리의 지시도 거부하고, 국회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사회는 심지어 국회나 관계기관 등에 제출한 문건(별첨함)에 주민들을 음해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과 거짓 기재와 거짓 통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우호적인 보도를 부탁한다고 언론까지 모독하고 여론조작적 태도도 숨김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용산 주민들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마사회 화상도박장 개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의 경조사까지 활용·악용하라는 지시까지 내려 실제로 이를 이행하기도 했고, 지역 언론에 광고를 주고 기획기사를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아래 자료 참조).  마사회는 지금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마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조 : 마사회 3월 문서목록 중(출처 : 마사회 홈페이지)

2015.03.27

기안

용산지사-448

문서함

렛츠런CCC.용산 지역신문 광고 및 기획기사 계획

(뉴 용산신문)

용산지사

30

공개

2015.03.27

기안

용산지사-450

문서함

지역여론 우호관계 형성을 위한 경조사 참석 결과보고

용산지사

30

공개


6.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현재까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청, 그리고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국회 농림수산위 국회의원들,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등이 모두 일제히 나서서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기습 개장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와 입장을 발표했고, 도박반대 단체, 교육·시민단체들과 많은 국민들이 용산 주민들의 투쟁에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주택가·학교 앞에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은 절대 안 된다는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응원이 있어서 용산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지치지 않고 지금껏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정식 개장이 직전에 있는 만큼 더욱 힘을 내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용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국민권익위·국회·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까지 모두를 무시하며 주말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마사회에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 강행하려고 할 때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저항과 단결된 온몸 저지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해 6월 임시 개장 시의 용산 주민들의 반대 투쟁 그 이상의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마사회와의 전면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과 용산 주민들과 함께 화상도박장 강제 개장을 기필코 저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뜻있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도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20150531_용산화상경마장개장저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철회를 촉구하는 전병헌 새정연 최고의원>

 

#첨부 1 : 용산구청의 마사회에 대한 항의 및 화상도박장 개장 반대 공문과 경과 자료
#첨부 2 : 20150528. 황주홍 의원실 보도자료(마사회의 기습 개장)
#첨부 3 : 20150528. 국회 농림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마사회 보고 문건
#첨부 4 : 마사회의 국회 통보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첨부 5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첨부 6 :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 각계 공공기관, 정치권의 반대 성명서는 별도로 첨부합니다.

 

20150531_용산화상경마장개장저지

<용산 주민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계신 김광진 새정연 국회의원>

 

※ 참조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일, 2015/05/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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