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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삼성물산의 자사주 KCC 매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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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삼성물산의 자사주 KCC 매각 관련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2- 10:05

삼성물산의 결정은 자사주를 경영권 분쟁에 악용한 대표 사례 
2011년 개정 상법 취지 망각하고 주의의무 위반한 사외이사들 지탄받아야
자사주제도 개혁 위한 패키지 입법화 시급

 

삼성물산 이사회가 지난 10일 자사주 5.76%를 삼성그룹 계열사 KCC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을 둘러싼 주주들의 저항에 직면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우호 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지배주주가 상법상 주주평등주의를 위배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악용한 사례로 평가하고, 현재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와 유지를 위해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자사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도개혁안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1년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자사주의 취득 및 보유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2011년에 개정된 새로운 상법은 자사주의 취득을 이익배당과 동일시하는 새로운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자사주의 취득은 완전히 자유스러워졌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다른 한편으로 자사주의 처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신주발행과 사실상 동일시하는 견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신주 발행에 대해 주주평등주의가 적용되므로 자사주의 처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주평등주의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실제로 지난 2006년에 법무부가 처음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는 자사주의 처분과 관련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주주평등주의를 명문화하였다. 비록 이 조항은 재계의 반발에 의해 최종 입법과정에서 삭제되었으나 자사주의 처분에 대해 주주평등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론적 입장마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이번 삼성물산의 사례처럼 경영권 분쟁의 상황에서 각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 주주평등주의를 위배하는 방식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은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주주들 전체의 이익을 도외시한 삼성물산 사외이사들의 결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은 자사주의 처분도 주주의 신주 인수권 대상이라고 명문화하고 있고, 독일은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는 자사주 처분시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역시 자사주의 처분은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거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주마다 회사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하지만 모델회사법의 경우 1988년 개정시 자사주에 대한 개념을 “수권받았지만 미발행된 주식(authorized but unissued shares)”으로 간주하여 자사주의 처분시 신주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동안 자사주 제도는 한편으로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배당하고 주가를 지지하는 간편한 제도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벌총수 등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부당하게 유지하거나 방어하는 제도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이번 삼성물산 사례처럼 경영권 분쟁이 생길 때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특정 세력에 자사주를 몰아주어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회사를 인적 분할하면서 분할 신주를 자사주에 배정하여 자동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발생시키는 관행이 그것이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그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때문에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어제(6/11)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인적분할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회사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과세를 하여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이 자사주 제도 개혁을 위한 패키지 법안의 하나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

 

이에 앞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2월 특정 조건의 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경우 기존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통상 상법 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장기업에 대해서라도 자사주 악용을 막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삼성물산의 사례와 같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도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자사주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국회의 뜻있는 의원들과 함께 자사주 제도에 대한 패키지 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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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동원한 정권의 민간기업 장악 시도, 탐욕을 거둬야
사법리스크 후보 선임 강행한 이사회, 경영진 견제 못 한 책임 커

오는 금요일(3/31)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된 KT 상황이 점입가경이다. 이사회가 연임우선규정을 근거로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밀어붙이다가 취소되고 다시 공모를 통해 모집된 34명 중 윤경림 후보를 내세웠으나 윤 후보 역시 사임했다. 오는 KT 주주총회는 2명의 후보가 연이어 사퇴하면서 최고경영자 선임을 뒤로 한 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친정권 혹은 친 대통령 인사를 민간기업 수장에 앉히려는 대통령실의 집요함이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와 지배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이 상황에 개탄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신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운영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사회 역시 굳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현직 대표 연임과 새 인사 선임을 강행해 이번 사태 발생에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는 KT 대표 낙하산 임명 저지는 물론이고, 나아가 회사의 주주가치에 기여할 수 있고 통신사업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만이 KT를 이끌 자격이 있음을 다시금 강조한다.

여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인물을 민간기업 KT 대표로 앉히려는 정권의 집요함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여러 공공기관에 검사, 대통령의 지인을 꽂아 넣어 물의를 일으켜온 현 정권이 이제는 민간기업인 KT의 지배구조에도 개입하면서 검찰, 국민연금, 여당 국회의원 등 여러 국가기관을 동원해 한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외면하더니 대통령의 의중이 쟁점이 되고 있는 KT의 대표 선임 등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입장을 발표해 국민연금이 정권에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은 경영계-노동계-시민사회에 배분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중 3명을 전문가단체로 대체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관철해 국민노후자금의 관리를 정권의 민간기업 장악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개탄스럽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한 기업의 대표이사 후보 선정 결과에 대해 집단적으로 압박을 가한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가치도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KT를 비롯해 소위 ‘주인없는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의도와 권력의 남용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KT 이사회도 정권이 국민연금(주주), 검찰(수사), 여당(입법) 등 국가권력을 동원해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있음에도 굳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대표 후보를 선임해 현 파국을 자초한 책임이 크다. 구현모 대표이사가 직을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후 공모를 통해 30명이 넘는 후보군이 확보되었음에도 KT 이사회가 적격 후보를 지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이 차기 대표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친 구현모 인사가 낙점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을 상기해보면, KT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하는 제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대표이사를 지지하는 입장에 치우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건강한 기업 지배구조는 경영진이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이사회가 감시하며 균형을 잡아야 가능하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가 기업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KT 주주총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할 일은 자명하다. KT이사회가 친정권 낙하산 인사 선임을 저지하고,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사를 대표이사를 지명해 남은 소임을 잘 해나가기를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파국으로 치닫는 KT 주총, 낙하산 회장으로 귀결되어선 안 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3/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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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회장 횡령·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징계 부재 드러나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사 지위 유지하고 보수 계속 지급하겠다는 한국타이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한 한국타이어, 오너의 윤리규정 위반에 손 놓아

2023.3.29.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열린 제11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주총회에 참석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가 한국타이어 이사회 측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한국에서 오너는 여전히 성역인가. 오늘(3/29)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는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조현범 회장에 대하여 회사가 감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조현범 회장이 2020. 11.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벌을 받은 사건 이후 내부 감사 및 준법감시 시스템이 작동되었는지 여부, 2022년 조현범 회장의 보수 산정 방법 및 2023년 보수 지급 계획, 2023. 3.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사고 처리 계획 및 고용 보장 문제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임원진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다.

조현범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875억 원 상당의 타이어몰드(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 장비)를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데 관여하여 한국타이어에게 약 131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그 돈 중 상당수가 결국 조 회장 등 총수 일가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회장은 2017∼2022년 75억5,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배임 및 횡령)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4억∼5억 원 상당인 ‘페라리 488 피스타’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하여 사용하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기사로 이용하고, 개인 이사 비용 1,200만 원, 가구 구입비 2억 6,000만 원 등도 회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고, 현대자동차 협력사이자 개인적 친분이 있는 리한의 박지훈 대표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MKT의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혐의이다.

이와 같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회사는 내부 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였다. 회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131억원의 손해액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감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답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된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답변하였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지, 감사를 했지만 다시 외부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회사는 “내부 준법감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ESG경영을 표방한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업계 최초로 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홍보하였다. 인증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도 총수의 비위행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박지훈 대표에 대한 50억원 대출은 “한국타이어가 아니라 한국프리시전웍스가 한 것으로 한국타이어와 상관이 없다”, “50억원이 상환되었다”고 답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조 회장의 지시에 따른 자회사의 무담보 대출에 대해 모회사는 아무런 상관도 없단 말인가? 그 외 약 20억원의 횡령 행위에 대하여는 “타이어 테스트를 위해 산 차량이다”, “조 회장이 약 20억원을 상환하였다”고 답변할 뿐, 이에 대한 내부 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변을 회피하였다.

조현범 회장에게 확정된 범죄사실은 1) 지인의 매형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음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10년간 123회에 걸쳐 관계회사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6억1,500만원을 배임수재, 2) 한국타이어 사옥 등 시설관리용역업체로부터 2008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매월 300만원씩 61회에 걸쳐 1억7,700만원을, 2014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43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을 업무상 횡령, 3)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로 개설된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실명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한국타이어 윤리규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 회장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던 것이다. 이에 회사가 조 회장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회사는 “이번 주주총회는 2022년도의 영업보고만 하는 자리이다”면서 답변을 회피하였다. 한국타이어는 2021년 사업보고서에서 “준법·윤리경영 관련 내부 프로세스 및 임직원 교육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정도경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표가 무색하게 조 회장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책만 반복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한국타이어가 오너리스크 재발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주총을 앞두고 사업보고를 공시하면서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2023. 3.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기재하였다. 이에 대전공장 화재 사고 후 노동자들이 출근을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리고, 공장 재건 계획 및 급여 지급 계획, 생명안전분야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자, 회사는 “해당 질문은 따로 답변하겠다. 주주들에게 죄송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다. 노동자들의 생계와 공장 가동 계획은 주주뿐만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정보이고, 시장도 주시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 마저도 답변을 회피하였던 것이다. 다만 회사가 따로 서면으로 알려주겠다고 하였던 만큼 구체적 답변을 기다릴 예정이다.

조현범 회장은 구속 기소되어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수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2022년 한국타이어에서 약 23억5,000만원, 한국앤컴퍼니에서 약 35억원, 합계 약 58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한국타이어 이수일 대표이사의 보수 약15억원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다. 조 회장은 스스로 사임할 계획도 없고, 한국타이어 이사회는 조 회장을 해임시킬 계획도 없으며, 심지어 보수도 계속 지급할 태도를 보였다. 경영인센티브 산정 방법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타이어는 이사보수총액 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다. 조 회장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회사의 위신과 시장에 대한 책임감 따위는 저버려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오늘 한국타이어 주주총회는 재벌 총수는 여전히 성역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자리였다. 아무리 재벌총수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ESG 경영을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재벌 총수 앞에서는 모두 허울로 전락할 뿐이었다. 이번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범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조 회장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한국타이어 이사회가 조 회장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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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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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회장 횡령·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징계 부재 드러나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사 지위 유지하고 보수 계속 지급하겠다는 한국타이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한 한국타이어, 오너의 윤리규정 위반에 손 놓아

2023.3.29.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열린 제11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주총회에 참석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가 한국타이어 이사회 측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한국에서 오너는 여전히 성역인가. 오늘(3/29)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는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조현범 회장에 대하여 회사가 감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조현범 회장이 2020. 11.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벌을 받은 사건 이후 내부 감사 및 준법감시 시스템이 작동되었는지 여부, 2022년 조현범 회장의 보수 산정 방법 및 2023년 보수 지급 계획, 2023. 3.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사고 처리 계획 및 고용 보장 문제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임원진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다.

조현범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875억 원 상당의 타이어몰드(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 장비)를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데 관여하여 한국타이어에게 약 131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그 돈 중 상당수가 결국 조 회장 등 총수 일가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회장은 2017∼2022년 75억5,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배임 및 횡령)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4억∼5억 원 상당인 ‘페라리 488 피스타’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하여 사용하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기사로 이용하고, 개인 이사 비용 1,200만 원, 가구 구입비 2억 6,000만 원 등도 회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고, 현대자동차 협력사이자 개인적 친분이 있는 리한의 박지훈 대표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MKT의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혐의이다.

이와 같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회사는 내부 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였다. 회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131억원의 손해액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감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답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된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답변하였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지, 감사를 했지만 다시 외부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회사는 “내부 준법감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ESG경영을 표방한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업계 최초로 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홍보하였다. 인증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도 총수의 비위행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박지훈 대표에 대한 50억원 대출은 “한국타이어가 아니라 한국프리시전웍스가 한 것으로 한국타이어와 상관이 없다”, “50억원이 상환되었다”고 답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조 회장의 지시에 따른 자회사의 무담보 대출에 대해 모회사는 아무런 상관도 없단 말인가? 그 외 약 20억원의 횡령 행위에 대하여는 “타이어 테스트를 위해 산 차량이다”, “조 회장이 약 20억원을 상환하였다”고 답변할 뿐, 이에 대한 내부 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변을 회피하였다.

조현범 회장에게 확정된 범죄사실은 1) 지인의 매형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음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10년간 123회에 걸쳐 관계회사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6억1,500만원을 배임수재, 2) 한국타이어 사옥 등 시설관리용역업체로부터 2008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매월 300만원씩 61회에 걸쳐 1억7,700만원을, 2014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43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을 업무상 횡령, 3)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로 개설된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실명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한국타이어 윤리규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 회장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던 것이다. 이에 회사가 조 회장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회사는 “이번 주주총회는 2022년도의 영업보고만 하는 자리이다”면서 답변을 회피하였다. 한국타이어는 2021년 사업보고서에서 “준법·윤리경영 관련 내부 프로세스 및 임직원 교육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정도경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표가 무색하게 조 회장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책만 반복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한국타이어가 오너리스크 재발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주총을 앞두고 사업보고를 공시하면서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2023. 3.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기재하였다. 이에 대전공장 화재 사고 후 노동자들이 출근을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리고, 공장 재건 계획 및 급여 지급 계획, 생명안전분야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자, 회사는 “해당 질문은 따로 답변하겠다. 주주들에게 죄송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다. 노동자들의 생계와 공장 가동 계획은 주주뿐만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정보이고, 시장도 주시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 마저도 답변을 회피하였던 것이다. 다만 회사가 따로 서면으로 알려주겠다고 하였던 만큼 구체적 답변을 기다릴 예정이다.

조현범 회장은 구속 기소되어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수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2022년 한국타이어에서 약 23억5,000만원, 한국앤컴퍼니에서 약 35억원, 합계 약 58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한국타이어 이수일 대표이사의 보수 약15억원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다. 조 회장은 스스로 사임할 계획도 없고, 한국타이어 이사회는 조 회장을 해임시킬 계획도 없으며, 심지어 보수도 계속 지급할 태도를 보였다. 경영인센티브 산정 방법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타이어는 이사보수총액 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다. 조 회장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회사의 위신과 시장에 대한 책임감 따위는 저버려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오늘 한국타이어 주주총회는 재벌 총수는 여전히 성역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자리였다. 아무리 재벌총수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ESG 경영을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재벌 총수 앞에서는 모두 허울로 전락할 뿐이었다. 이번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범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조 회장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한국타이어 이사회가 조 회장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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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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