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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역학조사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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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역학조사 실시해야.

익명 (미확인) | 일, 2015/06/07- 19:49

 

 

삼성서울병원이 7일 공개기자회견을 통해 메르스 대응 관련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였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인한 메르스 확산에서도 보이듯이 매우 늦었다. 또한 이런 늦은 기자회견은 삼성서울병원이 방역체계에서도 예외였음을 역으로 보여주었다.

 

1.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수의 3차감염자를 양산하였다. 삼성서울병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14번 환자가 5월 27일 입원한 이후 29일까지 일반적 폐렴치료를 하고 29일에서야 메르스 환자에 접촉한 정보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들어서 응급실을 소독하고, 의료진 확인 후 즉시 격리조치 시행하였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질병관리본부의 늦장 대응과 역학보고 미비를 핑계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삼성서울병원의 35번 의사는 누락되어 31일이 되어서야 자발적으로 본인을 격리한 것이다. 5월 26일에서 28일까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를 간호하던 6월 6일 메르스 확진 부산거주 환자도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6월 4일이 되어서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내원환자 600여명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을 볼 때, 정부의 메르스 대응 방역체계에서 삼성서울병원은 거의 일주일간 제외되어 있었다.

 

2. 여론의 압박에 밀려 뒤늦은 기자회견을 한 삼성서울병원은  역시나 국가 방역체계에서도 성역이었음이 드러났다. 삼성서울병원은 의무기록, CCTV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자택 및 병동 격리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되고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삼성서울병원의 단독 조치인지 의심스럽다.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에 대한 역학조사 등도 정부 역학조사와 함께 진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 결과가 35번 의사 등의 늦어진 격리문제로 드러났다. 그나마 이러한 결과도 여론의 압력으로 밝혀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메르스 대응 방역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가 병원내 감염을 통해 확산되고 있고 삼성서울병원이 그 진원지임이 밝혀진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이에 따른 조치가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정보공개와 공유를 제 때 하지 않아, 국민들을 혼란과 두려움에 빠뜨렸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이 2차 메르스 진원지임이 드러나자 오늘에야 부랴부랴 병원을 공개했다.  삼성서울병원의 기자회견 후 복지부가 모든 병원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우리는 왜 처음부터 병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는지, 정부가 삼성서울병원 때문에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이  정부 메뉴얼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추적관찰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

 

2015 6. 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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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2017년 4월 13일 (목) 오후 1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녹색미래 등 13개 단체와 함께 각 정당에 ‘친환경 녹색선거문화 정책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각 읍·면·동 별로 후보자 1인당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전국 3,502개의 읍·면·동에 5명의 후보가 현수막을 게재했을 때 약 18,000여개가 선거 후 폐기물로 발생하며 이를 수거하고 소각하는 등 처리 비용도 30억에 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등 작성제출 수량 공고’에 따르면 각 후보별로 선거벽보는 150,500장, 책자형 선거공보는 23,238,100장, 전단형 선거공보는 22,496,700장을 인쇄해야 합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두 후보는 법정홍보물에만 각 200억원 가량의 혈세를 쏟아 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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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 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흥청망청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넘치는 선거홍보 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아래는 각 정당과 선관위에 제안하는 내용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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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정착을 위한 제안(선관위)

선거의 계절입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지자체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흥청망청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넘쳐나는 선거 홍보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친환경 녹색선거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선거벽보 부착, 선거공보물 발송 등 현재의 자원낭비형 선거홍보방식을 벗어나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홍보로 보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모색 및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조성을 위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녹색선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후보자의 경우에만 선거홍보물에 친환경 녹색홍보물이라는 문구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선거벽보, 공보물, 명함, 현수막 등은 친환경 재질(재생용지 및 친환경 섬유, 비닐코팅 사용금지)을 사용할 것

② 인쇄에 사용하는 색상을 최소화하고, 콩기름인쇄를 사용할 것

③ 선거용 의류(조끼, 점퍼)는 선거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마크와 이름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할 것

④ 선거유세시 1회용품(1회용 막대풍선 등) 사용을 자제하고, 선거사무실에서도 1회용품(1회용 종이컵 등) 사용을 자제할 것

⑤ 현수막 및 어깨띠는 사용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색깔을 사용하고, 사용후 수거하여 재활용업체가 재활용하도록 유도할 것

⑥ 선거차량은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도록 할 것

⑦ 선거구호 및 로고송 음량은 적정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을 것 등

 

셋째, 선관위가 사용하는 투표용지 및 유권자 명부, 봉투 등은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등 선관위가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정착을 위한 제안(정당)

 

선거의 계절입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지자체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흥청망청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넘쳐나는 선거 홍보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친환경 녹색선거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 정당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니,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선거벽보, 공보물, 명함, 현수막 등은 친환경 재질(재생용지 및 친환경 섬유, 비닐코팅 금지)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쇄에 사용하는 색상을 최소화하고, 인쇄잉크는 콩기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거용 의류(조끼, 점퍼)는 선거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마크와 이름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거유세시 1회용품(막대풍선 등) 사용을 자제하고, 선거사무실에서도 1회용품(1회용 종이컵 등)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수막 및 어깨띠는 사용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색깔을 사용하고, 사용후 스스로 수거하여 재활용업체가 재활용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선거차량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선거구호 및 로고송 음량은 적정소음 기준치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무분별한 개발공약보다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녹색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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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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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가 보장되는 방안을 약속해야 한다.

 

 

많은 기대와 촛불의 염원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어제(9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은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비교해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실망스럽다.

 

첫째 많은 기대를 했던 국민건강보험 보장율 목표를 70%로 한 것은 지나치게 목표수준이 낮다. 이는 현재 약 64%인 보장을 6%정도를 늘리는 계획으로 현재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1/5도 채 경감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노무현정부 시기 80%의 목표보장률,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75%의 목표보장률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당장 OECD에 속한 나라의 국민건강보험 평균 보장률이 입원의 경우 90%, 외래이용시 80% 라는 것을 볼 때도 그러하다.

이런 목표치 때문에 정부가 밝힌 재정투입계획이 미흡하다. 새 정부는 5년간 30조원가량 투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누적 수치일 뿐이며 더욱이 현재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반만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 21조원은 박근혜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쥐어짜서 만들어진 것이고 게다가 건강보험재정을 엉뚱한 기금투자로 활용한다고 남겨놓은 것이다. 즉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의 한이 서린 돈이다. 따라서 이 돈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기기 위해 즉시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 21조원은 도대체 언제 쓰겠다는 것인가? 여기에 고작 매년 3조원을 더 쓰겠다는 것은 매년 자연증가하는 보험금수익에 비추어도 매우 적다.

 

둘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는 안이다. 이른바 <예비급여>의 문제다. 병원에서 내는 돈은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그런데 비급여진료비에 대해 입원 80%, 외래 70%의 의료비를 책임지는 현재 건강보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의 10%나 30% 또는 50%만 내주겠다는 ‘예비급여’를 도입해 ‘급여화’를 하겠다고 한다. 이는 실질적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아니다.

더욱이 이 ‘예비급여’는 <의료비 상한제>의 대상에서 빠졌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파기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말하면서 이를 통해 ‘의료비 총액이 1년에 일정액을 넘으면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현 정부가 공약집에 밝혔던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벌써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스스로의 공약을 파기하는 것인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되는 엄청난 비급여 진료비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예비급여’는 정부가 찔끔 부담하고,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빠진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도 찔끔 줄어들 뿐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예비급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예비급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된다. 이 예비급여를 현 정부 재임기간동안 완전급여화한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불필요한 비급여시술로는 의료비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건강보험진료와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절로 70%를 훨씬 넘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으로만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예비급여만으로 떼우고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이유다.

예비급여가 빠진 상태에서 의료비상한제를 소득의 10%로 낮추겠다는 것도 자랑할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도 의료비 상한제를 소득별로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구간을 세분화하는 식으로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자랑한 바 있다.

 

셋째 실손보험에 대한 대책이 없고 오히려 고착화할 위험성이 있다. 현재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해도 이 예비급여에 속하는 (지금까지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률은 여전히 50~90%다. 문제는 이렇게 본인부담 50, 70, 90% 차등구간을 두게 되면 실손보험시장이 고착화되고 심지어 안정된다는 것이다. 민영보험사들은 비급여진료비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제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만들면 이를 심평원에서 심사하게 된다. 의료비의 50~90%를 여전히 국민들이 호주머니에서 직접 부담하면서 말이다.

예비급여는 이 때문에 민간보험사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하는 루트로 이용될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이 필요 없는’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여전히 실손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번 국가 공보험 강화안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게 해 준다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과 어긋난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말하고 있는 “공사보험 연계법”, “공사보험 협의체” 등이 민영보험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때 이번 발표안은 건강보험 강화안이 아니라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이 될 공산이 크다.

 

넷째 <예비급여> 그 실효성도 문제다. 현재처럼 민간의료기관이 90%의 병상을 점유하는 상황, 그리고 병원에서도 행위별수가제도를 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예비급여로 가격을 정해놓아도 가격통제 방안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가격을 통제해도 공급량을 늘리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나 건강보험재정은 불필요하게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는 ‘예비급여를 통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발표하면서 병원에 대한 수가제도의 변화 등의 통제방안이나 의료 공공성과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의 적정수가만을 언급했다. 이는 우리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의료비 비급여의 건강보험 전면급여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급여라는 이름으로 본인부담은 조금 낮추어 주면서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병이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의료비지출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건강보험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강화안이 이런 실질적인 건강보험 강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매우 부족한 이유다.(끝)

 

 

 

2017년 8월 10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목, 2017/08/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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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에 찬성한다는 것인가 -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된 ‘국제의료지원특별법’(이하 국제의료법)은 그 내용을 보면, 국제의료지원이라는 명목이 무색할 만큼 의료기관의 영리화 및 상업화를 부추기고, 보험회사와 광고회사 그리고 원격의료 도입 등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업의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수정보완이 아니라, 폐기하는 것이 옳다.

 

1. 해외 ‘원격의료’가 포함되어 있다. 원격의료는 아직 안전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도입해선 안된다. 이를 외국환자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물론이고,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 거기다 이를 ‘원격모니터링’으로 바꾸거나 ‘해외환자 사후관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도 그 본질은 변화하지 않는다. 외국환자들을 사후에도 관리하는 것도 현지의사들이 해야 할 일로, 적합하지 않다. 한마디로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원격의료’를 외국인환자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려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은 보험이 통제하는 병원을 허용한다. 가장 영리화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병원들이 민간보험의 통제 때문에 망가졌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때문에 그간 보험사의 환자유치가 허용되지 못한 것이다. 이를 외국인 대상이면 가능하다는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게다가 유치업자로 등록되면, 메디텔 등의 병원 부대사업이 가능해져서 우회하면 내국인대상의 유치알선 효과를 보험사에 주게 된다.

 

3.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도 의료왜곡을 더욱 심화시킨다. 메르스 사태 당시 의료쇼핑이 문제가 되었다면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옳다. 특히 정부·여당안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까지 의료광고를 허용하려는 시도도 포함되어 있다. 유치업자가 의료광고를 하게 되면, 유치업자로 분류되는 영리적 기업이 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셈이다. 이는 외국인환자를 꼬드긴다는 의미에서도 문제이지만, 병원선전까지 유치업자에 넘어간다는 점에서 결코 허용되어선 안된다.

 

4.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인가? 아니면 최소한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인가? 우리는 복지부가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는 법안 내용이 정부·여당안과 그 못지 않게 문제가 많은 최동익 의원 발의 법안을 절충하고 이를 여야합의라는 이름으로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허용은 그 자체로 국내병원의 상업화·영리화를 낳는다. 최동익 의원 발의 법안 또한 정도만 다를 뿐이지 국내비영리병원들의 해외 영리병원 설립, 그 병원의 국내 역수입, 원격모니터링이라는 이름의 원격의료, 의료광고 규제 완화 등 정부 여당의 법안과 특별히 다를 것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동익 의원 발의 법안 자체가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다.

 

무엇보다 원격의료, 보험업의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법안은 개별법안으로 상정되었다가,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들이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특별법’안에 싸잡아 넣어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의료수출, 국제의료를 빙자한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 법안일 뿐이고 한마디로 꼼수다.

박근혜정부와 국회는 특별법이라는 미명하에 의료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키려해서는 안된다. ‘국제의료지원특별법’은 수정 보완할 문제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끝>

 

 

 

2015. 11. 19. (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5/11/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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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7월 2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월 20일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한강유역네트워크, 낙동강네트워크, 금강유역환경회의,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등 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 관리 일원화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규탄하고, 유역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강을 강답게 살려낼 마지막 기회, 물 관리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7월 20일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그 배경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가 있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물 관리에 대해 나설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4대강 사업을 포함하여 꾸준히 국토를 유린한 세력 아닌가. 4대강 사업이 가뭄도 홍수도 해결 못 하고, 수질 오염과 녹조만 확산해온 것은 온 국민이 목도하는 바다. 파렴치도 이보다 더 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환경부로의 통합물관리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적폐가 드러날까 두려워 발목 잡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4대강사업은 물 관리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깨진 최악의 결과물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 한줄기, 국토에 남은 한 자락이라도 더 파헤쳐보려는 속셈을 제발 거두길 바란다. 지난 대선 기간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관리일원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 와서 발목 잡는 모습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라.

 

물 관리 일원화는 이수와 치수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벗어나 수질과 생태계를 고려한 통합적 물 관리를 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우리 강을 강답게 살려낼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에 전 국민의 지지와 염원이 담긴 조치임에 틀림없다.

 

바야흐로 통합물관리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방향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갈 길이 멀고, 험난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과오를 4대강 깊은 물속에 숨기려 들지 말고, 세계적 추세이자,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기대가 담긴 통합물관리의 당당한 흐름에 속히 합류하길 촉구한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 시대를 앞장서 열어나갈 것이다.

 

2017724

한강유역네트워크 동강보존본부 (사)태백생명의숲국민운동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횡성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연대 이천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여강길 (사)춘천생명의숲 한강생명포럼 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 한강사랑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한강하구교사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시민환경연구소 녹색미래 안양천네트워크 도림천완전복원추진위원회 왕숙천사람들 푸르네사람들(불광천) 숲여울기후환경넷 송파그린시니어(성내천) 양재천사랑환경지킴이 인천물과미래 인천환경운동연합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자연의친구들,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YMCA,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대구경북태백)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영양댐대책위원회, 구미낙동강공동체, 영풍제련소3공장양성화저지대책위원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금강유역환경회의(대전)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한 살림대전, 대전환경운동연합, 아이쿱한밭생활협동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전북)무주환경사랑, 용담호수질개선진안군주민협의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안애향운동본부,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YMCA, 하천사랑운동, 군산환경정보센터,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전북생명의숲,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YMCA, 용담호물관리광역협의회, 전북강살리기추진단, (세종충남)청양시민연대, 금산참여연대, 연기사랑청년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공주생태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서천생태문화학교, (충북)대청호주민연대,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옥천살림,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영동지부, 청주한살림, 충북생명의숲, 충북시민문화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원흥이생명평화회의, 풀꿈환경재단,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목포환경운동연합,푸른광주21협의회,광주환경운동연합,(사)시민생활환경회의,광주전남녹색연합,그린장성21협의회,(사)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주암호보전협의회,푸른나주21협의회,푸른목포21협의회,푸른무안21협의회,푸른영암21협의회,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늘푸른화순21협의회,남도에코센터,화순환경운동연합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전북장수군자연보호협의회, 전북진안군자연보호협의회, 전북임실군강살리기네크워크, 전북정읍시자연보호협의회, 전북순창군강살리기네트워크, 전북남원시자연보호협의회,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 푸른보성21협의회, 늘푸른화순21협의회, 푸른구례21협의회,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광양환경운동연합, 경남하동군환경실천연합회, 주암호 보전협의회

수, 2017/07/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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