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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역학조사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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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역학조사 실시해야.

익명 (미확인) | 일, 2015/06/07- 19:49

 

 

삼성서울병원이 7일 공개기자회견을 통해 메르스 대응 관련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였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인한 메르스 확산에서도 보이듯이 매우 늦었다. 또한 이런 늦은 기자회견은 삼성서울병원이 방역체계에서도 예외였음을 역으로 보여주었다.

 

1.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수의 3차감염자를 양산하였다. 삼성서울병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14번 환자가 5월 27일 입원한 이후 29일까지 일반적 폐렴치료를 하고 29일에서야 메르스 환자에 접촉한 정보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들어서 응급실을 소독하고, 의료진 확인 후 즉시 격리조치 시행하였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질병관리본부의 늦장 대응과 역학보고 미비를 핑계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삼성서울병원의 35번 의사는 누락되어 31일이 되어서야 자발적으로 본인을 격리한 것이다. 5월 26일에서 28일까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를 간호하던 6월 6일 메르스 확진 부산거주 환자도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6월 4일이 되어서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내원환자 600여명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을 볼 때, 정부의 메르스 대응 방역체계에서 삼성서울병원은 거의 일주일간 제외되어 있었다.

 

2. 여론의 압박에 밀려 뒤늦은 기자회견을 한 삼성서울병원은  역시나 국가 방역체계에서도 성역이었음이 드러났다. 삼성서울병원은 의무기록, CCTV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자택 및 병동 격리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되고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삼성서울병원의 단독 조치인지 의심스럽다.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에 대한 역학조사 등도 정부 역학조사와 함께 진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 결과가 35번 의사 등의 늦어진 격리문제로 드러났다. 그나마 이러한 결과도 여론의 압력으로 밝혀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메르스 대응 방역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가 병원내 감염을 통해 확산되고 있고 삼성서울병원이 그 진원지임이 밝혀진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이에 따른 조치가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정보공개와 공유를 제 때 하지 않아, 국민들을 혼란과 두려움에 빠뜨렸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이 2차 메르스 진원지임이 드러나자 오늘에야 부랴부랴 병원을 공개했다.  삼성서울병원의 기자회견 후 복지부가 모든 병원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우리는 왜 처음부터 병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는지, 정부가 삼성서울병원 때문에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이  정부 메뉴얼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추적관찰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

 

2015 6. 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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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조기탄핵인용결정을 요구하는 국민엽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24일, 31일 광장에서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운영하였는데요. 그 때 모인 엽서와 온라인에서 보낸 엽서, 지역에서 보내주신 엽서를 합하여 총 6118장에 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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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심산하 연세대 학생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박근혜와 적폐 세력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의 조기탄핵을 염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이우리 서울환경연합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인용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십시오.

지난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가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도 않고 밖에서는 청와대 출입기자를 만나 헌법재판소가 압축한 5가지 탄핵소추사유에 대해서 혐의사실을 전면부정했습니다. 죄가 없다면 떳떳이 나와서 밝히면 될 일이지, 정작 탄핵심판변론에는 참석하지도 않고 대리인을 앞세우고 밖에서는 죄가 없다며 여론몰이를 하며 헌법의 권위를 계속해서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정도인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더 이상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수치스럽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인용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십시오.

최순실을 비롯해서 비선실세, 민간인이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서를 보고 국정을 운영했고,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력을 앞세워 기업들에게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특혜를 줬고, 세월호 7시간 등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교육, 문화, 환경을 비롯해서 국정전반에 걸쳐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꼬리를 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를 더 이상 대통령으로 부르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헌법재판소에 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인용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십시오. 비정상적인 나라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나라,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민간인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보호를 받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 온 국민들이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비정상적인 나라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나라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박근혜의 즉각 퇴진이 시작입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 조기탄핵이 실현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일수는 없다고 비통해하면서도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잘못을 하면 거짓말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회, 헌법의 권위가 바로서는 나라를 위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광장의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믿고,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 도리라고 믿고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인용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십시오. 국민들의 목소리, 광장의 요구입니다.

 

2017.1.5.

환 경 운 동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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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메세지 중 몇개를 낭독하고, 대형 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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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헌법재판관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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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는 헌재에 보내기 전 미리 스캔을 받아두었는데요,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분들의 수고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엽서 보내기(클릭)

목, 2017/01/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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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성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중동 해외환자 유치 특별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인가?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가 아니라, 한국의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등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1일 ’6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를 요구했고, 2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이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려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후 중동 의료시장 진출을 강조하면서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당정이 이러한 발표를 한 지난 6월 1일과 2일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와 3차 감염자가 발생한 날이었다. 자국에서 방역 실패를 초래한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환자 유치를 하자며 나선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무능한 대처로 메르스를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 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료수출’을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의 한심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난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메르스 방역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총체적 지원이다.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돈벌이 의료수출론을 내세워 해외 환자 유입을 위한 의료관광 추진을 부여잡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 방역 체계의 파산은 의료수출론을 앞세운 의료민영화 정책이 그 원인임을 인정하라.

이번에 드러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가 방역 체계는 수익성이 우선인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그 근본 원인이다. 공공의료기관이 OECD 최하위인 한국에서 95%를 차지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상과 인력, 방역체계를 준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좁은 공간에 병상을 밀집시키며 감염 환자를 양산했다.

게다가 위급한 시기 정부가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는 중앙 집중적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동국가 제외 1위의 메르스 발병국이라는 오명은 돈벌이만을 추구하는 국내 상업화된 의료 체계가 낳은 재앙이다.

이것은 바로 지금껏 정부가 의료관광과 의료수출을 내세우며 의료의 상업화를 밀어붙인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는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며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였고, 의료와 호텔이 복합된 메디텔 설립을 허용했다. 메디텔의 경우, 규제완화를 통해 병원과 호텔이 벽하나만 있으면 되는 구조로까지 허용했다. 사실상 메르스와 같은 감염질환 환자가 호텔에 머무를 경우 겉잡을 수 없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정부 스스로가 허용한 셈이다.

 

2.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환자 유치 명목으로 추진되는 의료상업화법안이다. 이를 즉각 폐기하라.

의료 수출과 환자 유치를 장려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내놓은 이 법안은 정부의 ‘의료수출론’의 본질을 보여준다.

 

첫째,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이행하기 위한 초석이다. 미국에서는 병원을 직접 소유한 보험사(HMO)가 병원의 환자 진료에 개입하여 과소진료와 온갖 진료 왜곡을 일으키고 있고, 의료 시스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가운데 공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잠식하였다. 한국의 보험사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붕괴와 민간보험사로의 대체이고 이 법안은 그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민간보험사의 의료기관 광고 허용은 이러한 보험사의 병원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광고 경쟁과 상업화를 유발할 조치이다.

 

둘째,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 허용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국내정치적 정책이다. 통신‧IT 업체의 돈벌이 시도인 원격의료는 한국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과 안전성과 효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수출하여 그 사례를 거꾸로 국내 도입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 환자 안전과 윤리적 측면에서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의료수출‧환자유치 기관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은 국내 자원의 영리적 쏠림을 강화할 조치이다. 해외진출이 가능한 병원은 대형 자본을 갖춘 병원과 성형‧미용병원으로 지금도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이곳에 국민 세금과 정부 역량을 몰아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상업화되고 영리화된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한국에 뚫린 최악의 방역 구멍은 의료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공공적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산업으로 치부하고 상업화로 이끌어 온 정부 정책이 초래한 것이다. 정부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안전대책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 자리를 돈벌이 의료로 채우며 장려해 왔고, 우리는 지금 그 참혹한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마저 정부가 중동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며 더욱 규제완화와 의료의 상업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불러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기능 포기이며, 국가 전염병 재난대책에 대한 방어벽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정책이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중동 해외환자 유치가 아니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종합대책이고, 나아가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을 막기 위한 국내 상업화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적 재편이다. 정부는 당장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의료상업화를 중단하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제의료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집중하라. 더는 국민의 목숨을 돈벌이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 (끝)

 

 

2015. 6. 4.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5/06/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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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 후속대응 조치에 대한 논평

 

오늘(6월 8일)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가 34명으로 늘어났다. 아마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거쳐간 환자들에 대한 추적조사와 격리조치가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론에 밀려 삼성서울병원 (원장 송재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지만, 뒤늦은 자체 격리 현황만 발표되었을 뿐, 신속한 격리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추적조사 대상이 빠짐없이 포함된 것인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삼성서울병원이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격리된 숫자 외 자체 역학조사 결과조차도 받지 목하였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제대로 된 메르스 감염원인과 메르스에 노출된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려면 공신력 있는 정부기구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18조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집단으로 메르스 감염환자를 내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학조사 계획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정부가 직접 나서 공신력 있는 잠재적 감염 전파자에 대한 완전한 추적조사를 진행해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관계기관의 역학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논평 2] 새누리당 메르스 사태 관련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논평

오늘 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오늘 구성되는 여야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말이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메르스 감염에 대한 초기 대응조차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통한 메르스 대책을 언급하는 집권여당 두 대표의 수준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비상사태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도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의 돈벌이를 걱정해줄 수 있다는 것이 황당할 뿐이다.

두 대표가 주장하는 원격의료 모니터로는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없다. 또한 원격으로 음압병상과 격리병상을 확보할 수도 없다. 결국 원격의료는 감염병 발생시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번에 드러난 것은 한국 의료체계가 공공의료와 방역체계에 투자하지 않아 격리시설조차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고 감염병 관리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족한 공공의료가 방역에 구멍을 뚫고 만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한국에 주치의제도가 있어 주치의가 환자의 여행력 등에 대한 자세한 병력청취를 하고 초기에 환자에 대한 진단을 해서 감염병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의뢰를 했더라면 이 모든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감염환자들이 병원을 돌아다닐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원격의료 도입으로 해결 할 수 있는가?

혹시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주로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더욱 황당하고 무지한 주장이다. 병원 내에서 감염된 환자들은 응급실 또는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이었다. 응급한 처치를 필요로 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원격으로 치료받을 수는 없다.

사실상 지금 메르스 확산 사태가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한국 의료가 공공적으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의료민영화·상업화 일로로 질주한 결과 그 자체의 참담함이다. 원격의료는 바로 주치의제 도입,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적 해결책이 아닌 상업적 의료로의 방향, 공공의료에 쓸 자원을 상업적으로 돌리려는 재벌기업의 시도이다.

새누리당은 메르스로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빠진데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벌기업에게 이 형국을 이용해 무어라도 하나 더 퍼줄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모든 정부 조직의 역량을 동원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끝)

 

 

 

월, 2015/06/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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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의 백남기농민에 대한 폭력진압, 민주주의 파괴가 처벌받아야 한다 -

 

 

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사전 차벽 설치, 물대포 운용도 적법했다고 판결한 반면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을 내렸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대회는 의료민영화를 비롯해 정부가 저지른 폭정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이었다. 박근혜정권은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우리는 의료진으로서 경찰폭력에 부상당한 수많은 시민들을 응급처치를 해야 했고, 여러 곳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심지어 의료진이 모자랄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법원이 거꾸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을 운운하며 한상균 위원장에게 중형을 내렸다. 이는 상식에 어긋나며 유신독재를 방불케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시민들의 반민주·반민생 정책에 대한 저항은 무죄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대회를 부른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민생파괴, 민주주의파괴 정책들이었다. 쉬운해고·비정규직 양산,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 의료·철도·가스·물 민영화 추진, 쌀값폭락 농업파괴, 빈곤 심화, 교과서 국정화, 생태 파괴, 공안 탄압 등 다 열거조차 어렵다. 이 날 1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거리로 모인 것이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것일 뿐이다.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 못할 때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노동자들의 대표로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앞장서 싸운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둘째, 정부의 백남기농민에 대한 국가폭력과 집회시위 탄압이 유죄다.

보건의료인들은 집회 당일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국가폭력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집회 참가자 중 우리가 직접 응급치료를 했거나 확인한 의식소실, 뇌진탕, 홍채출혈, 골절, 열상 등의 환자만 30여명이었고 경미한 환자까지 따지면 100명이 훨씬 넘었다. 119에 실려 간 환자만 36명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 날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그 이후 235일 동안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로 사경에 놓여있다. 정부는 스스로 자행한 끔찍한 폭력행위에 대해 아무런 사과조차 없고, 이 나라의 사법부는 거꾸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당한 시민들의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셋째, 박근혜 정부는 유신회귀 공안탄압 중단하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충돌은 경찰이 세운 사전 차벽과 물대포 최루액 등 과잉진압이 만들어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정부는 집회 시위를 억압하면서 계속해서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 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구속 수감하고, 최근엔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했던 총선에 대한 보복으로 시민단체들을 압수수색하며 국민들의 입을 막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정권에 대한 저항을 테러로 규정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박근혜정부의 유신회귀 본능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한상균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은 판결이다. 박근혜정권이 비민주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자 계속해서 구조조정·민영화 등 반민생 정책을 펼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삶이 파괴되고 민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정권 하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질 수 없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한상균위원장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폭력 범죄자들이 법정에 서는 날까지, 부당한 정권에 대한 저항에 나서는 노동자·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끝)

 

 

2016. 7. 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7/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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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민영화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의료보장이 아니라,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에만 급급했다.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고 중산층은 점차 몰락하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이유로 아파도 치료받기를 포기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이 20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를 위한 의료 산업화와 의료 민영화 정책은 각종 규제완화로 추진됐다.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한 규제완화들이 현행법과 충돌하며 발표되고 추진됐다.

우리는 지금 민생을 철저하게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으면서 이들이 거래하려던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목도하며 분노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속도로 쌓여 가는, 있을 수 없는 부패와 비리가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둘러싸고도 진행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 민영화 커넥션을 규탄하며, 지금까지 이들에 의해 개악된 모든 의료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1. ’박근혜-최순실 정권’이 가장 처음 시작한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이 차움 특혜를 위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200만 명의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독재적으로 허용한 이 정책들은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2013년 말 박근혜-최순실이 추진한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 안을 다시 살펴 보면, 스파, 외국인 환자 유치, 체력 단련장, 건강기능 식품, 화장품 개발 판매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부대사업들이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됐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연 매출액 1조 8천억 원 규모인 차병원 산하 차움의 운영방식을 살펴보자. 차움은 내부의 스파,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영리기업인 차바이오텍과 계열사가 운영하고, 병원만 성광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영리자회사 운영 방식의 모델은, 차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이 직접 영리기업인 차바이오텍과 주식 등으로 결탁하여 사실상 불법을 자행하고 있던 차움의 합법화를 위한 ‘맞춤형 특혜’ 정책, ‘맞춤형 의료 민영화’ 정책이었음을 보여 준다. 박근혜-최순실의 지원 덕분에 차병원은 차움과 같은 영리적 병의원 시설을 합법적으로 확장하려 했다.

의료부문과 화장품, 건강기능 식품, 건강관리 서비스, 부유층 대상 휴양시설 같은 산업을 연계하는 의(醫)-산(産)복합체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던 것이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은 병원의 영리기업화 합법화라는 ‘민원 처리’를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2.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임상시험 규제완화와 줄기세포 치료제 규제완화 정책도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소위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첨단 재생의료’를 주창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경제는 그야말로 환자들을 위험으로 내몰며 투기자본을 모으겠다는 발상이다. 박근혜 정권은 미국 FDA 등에서도 안전성 문제로 허용하지 않은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을 최근 다시 허가하고, 암세포가 될 수도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3상도 면제해 주겠다고 한다. 차병원은 최근 7년 만에 재개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특혜를 받았다. 또한 지난  5월 18일 식약처가 발표한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의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3상 시험면제 예시는 모두 차병원 계열사인 차바이오텍이 연구 중이거나 임상시험 중인 과제와 일치한다. 즉 차병원이 직간접적으로 현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완화와 임상시험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인 것이다.

여기에 각종 줄기세포 동결난자 시험의 규제완화, 기증 제대혈 은행의 지원 등등 차병원과 현 정부의 줄기세포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기본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투자가 아니라, 당장 아픈 환자들에게 바로 시술될 수 있는 최종 판매품에 대해서만 집중적 투자와 규제완화를 자행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환자들이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병원은 불임, 난임으로 유명한 병원인 만큼 난자 채취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이다. 이해 당사자의 연구 중심 병원 선정은 그 자체로 윤리적 문제가 있다. 줄기세포 등의 실험적 치료제는 국제적 기준의 안전성 평가를 준수해야 하고, 그 사용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미칠 중대한 악영향을 예방하는 길이다

 

3. 지금 전 국민을 경악에 빠뜨리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는 바로 의료산업체인 ‘차움’이다. 차움은 1억 5천만 원 회원권과 천만 원 가량의 연회비가 있어야 입회가 가능한 국내외 상류층들을 위한 시설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시설이 부자들의 휴양시설이 아니라, 국내법으로 의료기관이라는 점이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이라면 마땅히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윤리적으로 경영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것처럼 ‘대리처방’, ‘주사제 반출’, ‘가명 등록’ 그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병원 운영진들이 모의 가담했다는 것은 차움이 얼마나 부패한 불법의 온상지인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차움은 각각의 룸에 의사가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및 타당성 그리고 윤리성은 애초부터 의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상 성광의료재단 이사장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병원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각종 영리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배당하는 행위는 현행 국내 의료법에도 어긋나는 행태다. 이러한 의료기관 내 영리행위 등의 양분화된 편법 운영은 이미 언론의 도마에 오른 바도 있다. 이제 부유층 의료시설에서 벌어진 탈법적 의료행위는 단순히 대통령과 비선실세들만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 됐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있고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평등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회원권의 의료기관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불법 혐의가 있었음에도 권력자들 스스로가 그 병원을 이용하면서 병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번 게이트를 기점으로 ‘차움’의 편법운영과 탈법적 의료기관 운영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차움의 탈법적 운영방식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4. 차병원그룹과 행정기관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수사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의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차의과대학 등 차병원그룹에 현직 교수 등으로 다수 포진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가 정부 부처, 기관들과 차병원그룹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차병원그룹이 ‘미니 복지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 중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차병원 계열사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1500억 규모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영사로 선정된 데 깊이 관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차병원그룹은 그동안 삼성맨, 검사 출신, 복지부 관료, 그리고 모피아를 주축으로 한 인사관리로 소문나 있었다. 만약 이러한 소문들이 사실로 증명되고, 공직에서 차병원그룹의 ‘영업’을 위해 부역한 인물이 다시 그 보상으로 차병원그룹 내 직책을 맡는 회전문 인사가 모두 사실이라면 차병원그룹은 사실상 그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차병원그룹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 이 내용에는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이 차병원그룹에 들어가게 된 경위, 또 차병원이 특혜를 받는 데 그들이 한 역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차병원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차바이오텍의 이사진 11명 중 4인이 삼성의 전직 임원 등으로 구성돼 있는 바, 박근혜-최순실-차움 의료 민영화 커넥션에 삼성재벌이 연관돼 있는 것이 없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집권 초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원시켰다. 원격의료와 의료관광을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각종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다. 2013년 12월에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독재로 사실상 영리병원과 마찬가지인 부대사업 확대, 부대사업 영리자회사 허용 등을 전면 추진했다. 이후 줄기세포를 위시한 각종 임상시험과 신의료기술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보건의료는 결코 뺄 수 없다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이 법의 목적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흑자분으로 금융투기를 위한 돈놀이 획책, 국고지원 축소 시도 등을 추진해 왔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폭정으로 국내 보건의료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고, 의료 이용의 불평등과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이제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지난 4년간의 국정농단은 오로지 몇몇 병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기업 민원 해결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의 보건의료 민영화 정책은 차병원그룹을 위시한 대형병원들과 재벌만을 위한 것이었다. 특히 차움으로 드러난 의료-산업-정부의 부패한 연계는 국민건강을 둘러싼 정경유착이며, 거대한 부패의 근원지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실세 김기춘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차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면서 이 대가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까지 등장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의 추악한 커넥션은 어디까지일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우리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이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금도 차움이라는 장막에 가려져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간의 거래 내용도 모두 제대로 조사되고 공개되어야 한다.(끝)

 

 

2016. 11. 18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6/11/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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