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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역학조사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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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역학조사 실시해야.

익명 (미확인) | 일, 2015/06/07- 19:49

 

 

삼성서울병원이 7일 공개기자회견을 통해 메르스 대응 관련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였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인한 메르스 확산에서도 보이듯이 매우 늦었다. 또한 이런 늦은 기자회견은 삼성서울병원이 방역체계에서도 예외였음을 역으로 보여주었다.

 

1.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수의 3차감염자를 양산하였다. 삼성서울병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14번 환자가 5월 27일 입원한 이후 29일까지 일반적 폐렴치료를 하고 29일에서야 메르스 환자에 접촉한 정보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들어서 응급실을 소독하고, 의료진 확인 후 즉시 격리조치 시행하였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질병관리본부의 늦장 대응과 역학보고 미비를 핑계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삼성서울병원의 35번 의사는 누락되어 31일이 되어서야 자발적으로 본인을 격리한 것이다. 5월 26일에서 28일까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를 간호하던 6월 6일 메르스 확진 부산거주 환자도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6월 4일이 되어서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내원환자 600여명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을 볼 때, 정부의 메르스 대응 방역체계에서 삼성서울병원은 거의 일주일간 제외되어 있었다.

 

2. 여론의 압박에 밀려 뒤늦은 기자회견을 한 삼성서울병원은  역시나 국가 방역체계에서도 성역이었음이 드러났다. 삼성서울병원은 의무기록, CCTV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자택 및 병동 격리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되고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삼성서울병원의 단독 조치인지 의심스럽다.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에 대한 역학조사 등도 정부 역학조사와 함께 진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 결과가 35번 의사 등의 늦어진 격리문제로 드러났다. 그나마 이러한 결과도 여론의 압력으로 밝혀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메르스 대응 방역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가 병원내 감염을 통해 확산되고 있고 삼성서울병원이 그 진원지임이 밝혀진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이에 따른 조치가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정보공개와 공유를 제 때 하지 않아, 국민들을 혼란과 두려움에 빠뜨렸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이 2차 메르스 진원지임이 드러나자 오늘에야 부랴부랴 병원을 공개했다.  삼성서울병원의 기자회견 후 복지부가 모든 병원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우리는 왜 처음부터 병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는지, 정부가 삼성서울병원 때문에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이  정부 메뉴얼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추적관찰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

 

2015 6. 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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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tkya Comics의 Energy Vampire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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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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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시기, 국내 비영리의료법인과 건강식품 다단계회사의 영리병원 운영 사업 계획 승인은 위법이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단 한곳도 설립되지 않은 영리병원 개설 결정이 의료 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왔다. 제주도의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이 그것이다. 지난 11월 24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첫 번째 심의를 벌였다. 이 심의과정에서 ‘외국인 의료기관’이라는 녹지국제병원의 국내 사업자가 누구인지 처음으로 드러났다.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사실상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게 관련된 공개 자료를 요구해 왔으나 ‘영업비밀’ 이라는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볼 수 없었으며, 국회를 통해서조차 사업계획서 전체를 회신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자체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추가적 문제들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이를 기초로 15일(금)에 열리는 2차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세한 자료의 공개와 의혹에 대한 분명한 조사와 심의를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허가는 명백한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의 우회적 영리병원 운영 허가 조치다.

지난 11월 24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제주 의정심)에서 100% 중국자본으로 설립된다는 녹지국제병원의 설명자로 나선 인물은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의 이사이자 리드림 의료메디컬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정 원장이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승인한 제주 영리병원의 운영권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허가된 것이다.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일 뿐이라는 시민 사회의 줄기찬 비판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는 ‘서류상 투자 지분’만을 해외자본(중국자본) 100%로만 ‘수정’했을 뿐, 사실상 미용성형, 항노화 등의 상업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국내 의료법인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국내 운영자를 밝히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 요구에도 끝내 사업신청 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국내 운영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던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 의한 국내 ‘외국인’ 영리병원 운영이 합법화되면, 의료법인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등에 우회적 영리병원을 설립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가 무너지고 만다. 이 때문에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 승인과 허가 조치는 외국인 영리병원의 예외적 허용이 아니라 국내영리병원의 우회적 설립의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인천, 대구, 부산 등 국내 8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영리병원 허가의 법적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병원협회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사업 승인 과정에 대해 주장하고 있듯이 국내병원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통해 전국적 영리병원 허가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둘째, 김수정 녹지국제병원장이 속한 미래의료재단(리드림의원, 대표 이행우)과 연관 기업들은 다단계 판매 등 의료 영리기업의 폐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리드림 의료그룹은 8개 관련기업의 그룹으로 다단계판매업으로 업종 허가를 받은 ㈜헬씨라이프를 중심으로 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 플로로놀제약, (주)SNC씨놀, ㈜보타메디, ㈜보타메디홍콩, ㈜비너젠, ㈜씨놀홍삼 등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그룹은 씨놀 영양제, 건강음료, 비누 등 여러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씨놀은 파킨슨, 치매, 중풍, 당뇨, 세포 노화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씨놀의 주요 성분인 “항산화 물질 ‘해조 폴리페놀’은 2008년에 미국 FDA NDI 승인을, 2012년에 FDA 임상허가를 취득”했다고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있지만, FDA의 NDI는 ‘새로운 식품성분’에 대한 신고일 뿐 승인절차가 없으며, 이 신고를 했다고 FDA 로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이 해조폴리페놀의 성분은 치약 성분으로 신고만 되었을 뿐이다. “UCLA, USC 등과의 임상시험을 허가받았다”고도 선전하고 있으나 국외 연구기관과의 임상실험은 허가받았다는 기업 측의 선전만 제시될 뿐 USC, UCLA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2012년 허가받았다는 임상시험의 결과는 밝혀지지도 않았다.

즉 녹지국제병원의 운영자는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지도 않은 씨놀판매 다단계회사로서 미래의료재단을 통해 다단계사업 가입자에게 건강검진의 혜택을 주고(의료법상 환자 유인으로 불법), 과장 및 허위광고를 통해 씨놀함유 영양제, 건강음료, 치약, 비누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에게 국내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기는 것은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 아무런 통제 방법이 없는 영리병원을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건강관련제품을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는 다단계판매회사에게 내맡기고 자회사 물품을 처방·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형편없는 영리병원 허용과 그 운영권 승인 방식은 박근혜 정부의 막장 의료 민영화 정책이었던 ‘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이 보여줄 수 있는 문제들의 종합판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녹지국제병원을 이용할 모든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는 용납하기 힘든 조치다.

 

셋째, 박근혜 정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승인과 그 허가 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이며 위법적이었다.

제주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내 외국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자치도법) 307조와 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의료기관개설허가에 따른 사전심사에서 <1.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2. 의료사업의 시행내용, 인력 운영계획 및 개설과목 3.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 4. 토지 이용계획 및 주요 관련 사업계획 5.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를 통해 복지부로 요청해 받은 관련 ‘복지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서는 3항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5항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 두 항목은 관련 자료에서 국민 건강권과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녹지그룹은 중국의 국유 부동산기업이다. 부동산 외에 의료행위를 증명할 서류가 준비돼 있을 리 없다. 즉 3항의 유사사업 경험은 리드림 의료그룹이나 미래의료재단리드림의원의 경험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검토했다면 헬시라이프 사업자들에 대한 검진비 감면이나 씨놀 판매 등 의료법 상 불법행위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나 건강식품 판매행위 등의 사업이 검토되었어야 했고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승인 될 수 없었다. 또한 관련 사업계획서가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검토했더라면 이런 국내 의료법인과 다단계판매 기업에게 사업 운영권을 승인하는 일을 저지를 수가 없다. 즉 정진엽 전 장관 하에 복지부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외압에 의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준 것 둘 중 하나다. 따라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법 제도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정조사 및 감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허가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승인 이후 남은 도지사에 의한 허가 절차를 밟아선 안된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약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지금이 그 공약을 실행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부패한 전 정권 하에 법을 어겨가며 강행된 영리병원이 이제 중앙부처의 승인을 넘어 제주 도지사의 허가만을 앞두고 있다. 그것도 건강식품을 내다파는 다단계회사와 국내 의료법인들의 영리병원 우회적 설립을 허가하는 것을 그저 내버려 둔다면 국민들 중에 누가 그 공약이 지켜진다고 생각하겠는가? 이러한 사실상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병원 운영허가는 현재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일이라는 점을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이를 철회시킬 많은 타당성과 근거가 존재한다. 게다가 이런 우회적 허용과 합법화는 다른 국내병원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또 다른 영리병원을 지으려 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뒤흔들어 놓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영리병원 허용 반대 약속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상황에 놓여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사립의료기관이 90%인 상황에서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적용을 받지도 않는 영리병원까지 허용된다면 한국의 의료체계는 재앙적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문재인케어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된다. 또한 영리병원 반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법제도적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모두 제대로 정비 규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적폐 청산의 시작은 제주 영리병원 철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17년 12월 12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기자회견 설명자료 첨부  제주녹지국제병원_승인철회요구기자회견_설명자료201712최종

화, 2017/12/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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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권영은 회원님과 아티스트 하늘소년님이 만든

<한강에서 녹차라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뮤직비디오입니다.

한강의 녹조사태에 대해 중독성 있는 가사와 위트 있는 영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2분 가량의 짧은 영상이니 바로 감상하세요!

하늘소년님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withskyboy

금, 2015/10/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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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경유차 규제 현황>

– 영국 런던:  2018년부터 경유차 신규 면허를 불허

– 인도 뉴델리: 지난달부터 경유택시 운행 금지

– 홍콩: 2001년부터 경유택시를 신규 등록 중단

– 프랑스 파리: 2020년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 금지

– 네덜란드 & 노르웨이:  2025년부터 경유차를 포함한 화석연료 운행 자동차 판매 금지

– 미국: 2008년부터 디젤 배출가스 저감법 실시 -> 지속적인 노후화한 디젤엔진 교체

– 일본 도쿄: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

 

세계 각국은 강력한 위와 같이 경유차 규제를 도입해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경유 택시 도입을 고집하는 등 여전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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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경유차활성화정책으로 경유차 비중이 45%에 달하며 경유차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일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경유차 개발과 투자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비롯한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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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규제현황으로 활짝 웃고있는 세계 각국

이와 달리,

방독면을 쓰고있는 대한민국

목, 2016/06/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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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8일 미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실수로’ 미국내와 한국에 배송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통보를 받은 질병관리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군과 합동으로 오산 주한미군기지를 조사하였고, 해당 샘플을 폐기하고 실험실을 잠정 폐쇄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방부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와는 달리 여러 국내외 언론들에 의하면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지난 1년간 오산기지로 배송해왔으며 탄저균 실험실을 오산에서 이미 17년 전부터 운영하였다고 한다.

또한 미국이 오산기지에 탄저균 실험실을 갖추고 백신 대량공급을 시작한 것이 1998년이며 미국 ABC방송은 ‘(이번에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실수로 만든) 유타주 더그웨이 생화학 병기시험소는 지난 3월 이후 12개월 동안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을 주한미군기지 한 곳과 미국 9개주 18개 민간, 대학 실험실에 제공했다’고 한다.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해명이 축소되거나 거짓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2년동안 일명 쥬피터 프로그램(JUPITR)을 통해 한국을 생물학전 현장 실험실처럼 삼아 맹독성 물질인 탄저균, 보툴리눔 등을 이용한 생물학무기 실험을 해왔으며 오산뿐만 아니라 용산, 평택에서도 실험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배달실수’가 아니라 실수로 주한미군과 미국방부가 쉬쉬하며 벌여왔던 생물학무기 실험이 탄로난 것이다.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대로 흡입을 통한 감염의 경우 사망률이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하에서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세균이다. 한마디로 생물학적 대량살상무기로 쓸 수 있는 세균이다. 또한 포자상태의 탄저균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염력을 가진 채 여러 해 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그 제거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세균을 다루는 생물학무기관련 실험장이 우리나라에 존재했는지 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또 이런 위험한 생물학무기 실험장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었는지 아무런 해명이 없는 정권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오산기지를 비롯한 평택, 용산 등 주한미군 생물학무기 실험실 및 관련 실험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정부의 총체적 조사와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살아있는 탄저균의 배달가능성을 사후 통보받았다거나, 해당 실험실에 대해 잠정폐쇄를 이유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한미군 군사시설이라는 핑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실험이 더 있을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용산과 평택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실험실 사고와 이번 사고로 드러난 관련 실험프로젝트 전체가 부대 내 한국군과 한국인 뿐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오산, 평택, 용산기지 실험실과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특수한 관리시설과 안전수칙을 필요로 하는 생물학적 안전등급 2,3 수준의 위험한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고를 냈다면 이러한 시설과 관리체계가 안전한지에 대해 한국정부는 당연히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정부의 의무다. 소파 협정이나 국내법이 문제라면 이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조사와 해명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한·미 양국 정부는 한국에서 진행중인 일명 쥬피터 프로그램(JUPITR)의 실체 밝혀야 한다.

주한미군이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오산에서는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JUPITR, 일명 쥬피터)실험이 진행되어왔고 그 일환으로 탄저균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쥬피터(JUPITR: Joint U.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는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으로 미국의 화생방합동관리국(Joint Program Executive Office for Chemical and Biological Defens, JPEO-CBD)과 미육군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ECBC)가 지원하여 한반도에서 생화학무기 공격을 감지하고 조기경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용산-오산-평택 등지에서 운영한다고 영문 홍보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또한 JUPITR 팀장이자 미육군 에지우드 생화학센터 생물학 본부장 피터 엠마뉴엘은 ‘국방부의 태평양 중시전략 덕분에 근거지를 한국에 두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쥬피터 프로그램이 미국의 생화학 무기 관련 연구소를 한국에 전진 배치하는 프로그램은 아닌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대로 쥬피터 실험이 진행된 오산기지는 17년 전부터 탄저병세균을 다루는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정부는 계속 함구중이다. 이러한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정부는 2012년부터 진행해온 쥬피터 프로그램(JUPITR)의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셋째, 오산에서 진행되었다는 야외실험의 내용과 목적, 사용된 미생물에 대한 진상을 공개해야한다.

2015년 4월 22일 글로벌바이오디펜스는 당시 남한에서 이미 생화학무기 성분과 유사한 양성세균(Benign microbes)을 이용하여 가상 생화학 공격에 대한 야외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CBRNePortal의 12월 16일자 기사에서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오산기지에 두 대의 야외환경감지장치(environmental detector)를 설치하였으며 동시에 미국에서는 에어로졸을 이용한 실험을 ABT 터널(Ambient Breeze Tunnel, 실전상황을 재현하는 터널 실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한국에서 최종실험을 앞두고 있음을 밝혀 오산에서 추가 실험이 있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된 세균은 탄저균 뿐만 아니라 페스트균(plague), 보툴리눔(botoxin)이라고 한다.

오산에서 야외실험을 하였는지가 밝혀져야 하며, 오산에서 실시한 실험들은 어떤 생물학적 안전성 등급(BSL: Biological Safety Level)의 세균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또 탄저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비활성 탄저균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실험의 목적은 무엇이며 주한미군의 실험을 한국정부는 파악하고 있었는지 밝혀져야 하며, 또한 만약 야외실험이 진행되었다면 이번처럼 살아있는 탄저균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없었는지, 탄저균 외에 어떤 세균이 사용되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넷째, 철저한 조사와 함께 오산기지 실험실은 영구 폐쇄되어야 하며 용산, 평택기지 실험실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진행중이던 쥬피터 실험의 다음 단계는 WSLAT(Whole System Live Agent Test)라고 알려졌다. WSLAT는 세계최대규모의 실험체임버(chamber)내에 다수의 미생물감지장치를 설치하고 생물한적 안전성 3단계(BSL-3) 병원성 세균을 살포, 감지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살아있는 탄저균이 BSL-3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생물학적 무기 실험실이다. 한국 내에 WSLAT시설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문제가된 오산기지 실험실은 영구폐쇄해야하며 나머지 의혹을 받고 있는 용산, 평택기지 실험실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왜 한국에 생물학 무기 실험실이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사고로 드러난 것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 국민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배달실수’로만 보더라도 미국내 17개주 51개 연구소와 한국, 캐나다, 호주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었다고 하며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메르스 사태를 바라보며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고 방역 및 재난 사태에 대해 무능력한 정부에 통탄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만일 생물학무기 실험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정부는 감히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이 땅에 둘 자격도 능력도 없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이번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해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고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한국내의 모든 생화학 무기 실험실 및 관련 시설의 영구폐쇄를 요구한다. 다른 나라의 대량살상무기를 비난하면서 스스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끝)

 

2015 6. 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5/06/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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