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메르스 사태 일일 논평] 1.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 후속대응 조치에 대한 논평 2. 새누리당 메르스 사태 관련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논평

지역

[메르스 사태 일일 논평] 1.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 후속대응 조치에 대한 논평 2. 새누리당 메르스 사태 관련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월, 2015/06/08- 18:02

[논평 1]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 후속대응 조치에 대한 논평

 

오늘(6월 8일)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가 34명으로 늘어났다. 아마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거쳐간 환자들에 대한 추적조사와 격리조치가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론에 밀려 삼성서울병원 (원장 송재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지만, 뒤늦은 자체 격리 현황만 발표되었을 뿐, 신속한 격리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추적조사 대상이 빠짐없이 포함된 것인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삼성서울병원이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격리된 숫자 외 자체 역학조사 결과조차도 받지 목하였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제대로 된 메르스 감염원인과 메르스에 노출된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려면 공신력 있는 정부기구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18조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집단으로 메르스 감염환자를 내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학조사 계획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정부가 직접 나서 공신력 있는 잠재적 감염 전파자에 대한 완전한 추적조사를 진행해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관계기관의 역학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논평 2] 새누리당 메르스 사태 관련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논평

오늘 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오늘 구성되는 여야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말이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메르스 감염에 대한 초기 대응조차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통한 메르스 대책을 언급하는 집권여당 두 대표의 수준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비상사태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도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의 돈벌이를 걱정해줄 수 있다는 것이 황당할 뿐이다.

두 대표가 주장하는 원격의료 모니터로는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없다. 또한 원격으로 음압병상과 격리병상을 확보할 수도 없다. 결국 원격의료는 감염병 발생시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번에 드러난 것은 한국 의료체계가 공공의료와 방역체계에 투자하지 않아 격리시설조차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고 감염병 관리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족한 공공의료가 방역에 구멍을 뚫고 만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한국에 주치의제도가 있어 주치의가 환자의 여행력 등에 대한 자세한 병력청취를 하고 초기에 환자에 대한 진단을 해서 감염병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의뢰를 했더라면 이 모든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감염환자들이 병원을 돌아다닐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원격의료 도입으로 해결 할 수 있는가?

혹시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주로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더욱 황당하고 무지한 주장이다. 병원 내에서 감염된 환자들은 응급실 또는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이었다. 응급한 처치를 필요로 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원격으로 치료받을 수는 없다.

사실상 지금 메르스 확산 사태가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한국 의료가 공공적으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의료민영화·상업화 일로로 질주한 결과 그 자체의 참담함이다. 원격의료는 바로 주치의제 도입,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적 해결책이 아닌 상업적 의료로의 방향, 공공의료에 쓸 자원을 상업적으로 돌리려는 재벌기업의 시도이다.

새누리당은 메르스로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빠진데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벌기업에게 이 형국을 이용해 무어라도 하나 더 퍼줄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모든 정부 조직의 역량을 동원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무료 다운로드, 무한펌 환영>

I 관련 사이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모든 것    ☞ https://www.nomorenuke.com

신고리 백지화 서울행동 – 탈핵자전거원정대    ☞ https://www.facebook.com/nonukekorea

신고리 백지화 서울행동 – 탈핵자전거원정대원 모집    ☞ http://bit.ly/잘가라신고리

 

I 신고리댄스 노래와 영상

신고리댄스 영상과 노래 한방에 다운로드    ☞ http://bit.ly/신고리댄스

 

신고리댄스 영상     ☞ http://bit.ly/신고리댄스영상

신고리댄스 노래 다운로드(남성)    ☞ http://bit.ly/신고리송

신고리댄스 노래 다운로드(여성)    ☞ http://bit.ly/신고리송황정윤

신고리댄스 MR 다운로드    ☞ http://bit.ly/신고리송엠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행동(서울환경연합) 02-735-7088 / [email protected]

 

[탈핵원정대와 함께하는 시민캠페인단 긴급소환]

창의적인 캠페인, 퍼포먼스를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캠페이너를 모집합니다.​

  • 기간: 8월 ~ 10월(모두가 만들어가는 에너지 전환한Day) • 만 19세 이상 성인 (1998년 8월 이전 출생)이라면 성별, 직업, 종교 등 자격 제한 없습니다.
  • 8월 ~ 10월에 특별한 주말 캠페인(공연 및 퍼포먼스)과 광장에서의 탈핵 파티를 기획(전시, 공연, 퍼포먼스, 플래시몹 등)
  • 뮤지션, 연주가, 댄서, 카피라이터, 광고전문가, 조각, 래퍼, 만화, 그림, 영상, 사진, 웹디자이너 어서옵Show
  • 단체, 동아리, 가족단위의 참여는 무한환영

 

목, 2017/08/03- 10:19
167
0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63%.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다. 의료비 중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36%가 넘어 OECD 평균(19.6%)의 두배에 달한다(OECD Health Dara 2015). 수년째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고 있으며, 병원비 부담이 두려운 국민들은 민간보험에 의존하려 한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은 80%가 넘고 가구당 월평균 30만 원이 넘는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으로 저소득 가구는 민간의료보험에도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민간의료보험에서 저소득층, 노인 등 의료비 부담이 가장 절실한 계층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 건강권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문재인 케어는 수년째 정체되고 있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선별급여의 보장성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 국민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다. 향후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권 보장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2018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삭감되어 향후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 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의협, 병협 등 일부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와 병협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문재인 케어 협상단을 꾸린다고 하며, 이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며 건강권의 주체인 시민, 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다. 정부의 의사와의 협상으로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려 한다면 제대로 된 의료체계 정립, 건강권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시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장성 강화 논의마저 정부와 의사 집단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정책이 후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건강보험의 재정립을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여야 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민들이 요구한다!

- 의료공급자의 요구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라!

-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 구조를 마련하라!

-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시민을 배제한 거버넌스, 이제는 개혁하라!

2017. 12. 27.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 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목, 2017/12/28- 17:12
167
0

-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모아둔 건강보험료로 사적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는 금지돼야

- 공보험으로 일상적 진찰, 검사, 재활까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어

- 공익적 임상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그 특허도 공공소유일 때로 한정해야.

 

정부는 지난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오늘(5월 24일)이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제약업체 몰아주기 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하지만 모법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사적 기업인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돕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다. 건강보험의 공익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개정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1. 민간기업의 임상시험에 대한 공보험의 광범한 지원은 건강보험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 대상인 약제, 의료기기 뿐 아니라, 임상시험 전후의 진찰, 진단, 재활까지 모두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려 한다. 민간기업이 자신의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연구윤리 측면에서도 전적으로 개발 기업이 책임지는 게 맞다. 특히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전 검진, 진찰 그리고 임상시험 이후 재활까지 이번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이는 건강보험의 공적 목적을 사적기업의 이윤을 위해 유용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민영화 조치로 부를만하다.

 

2.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적용은 가뜩이나 조장되고 있는 부분별한 임상시험 확대를 부른다.

서울이 현재 전세계 임상시험 1위 도시이다. 이는 정부가 말하듯 자랑할 만한 것만은 아니다. 임상시험의 상당수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국에서 하기 힘든 시험을 한국에서 하는 경우다. 여기에 약제에 대한 무분별한 등재로 생동성 임상시험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소득이 없는 젊은이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다 임상시험을 조장하는 건강보험 적용은 수많은 임상시험 대행기관의 난립과 임상시험 폭주를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의 안전과 연구윤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공익적 임상시험의 임의 판단은 위험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공익적 임상시험’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그러나 공익적 임상시험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실 모든 임상시험이 의학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임상시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만약 공익적이라고 하려면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만이 아니라, 임상시험 결과 자체를 공공이 공유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소유로 할 때에만 명확해 질 것이다. 따라서 시행규칙의 행정독재가 우려되는 제한 조항도 ‘공익적 임상시험’이 아니라, 공공이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건강보험이 무려 17조 원 이상 남아있으나, 정부는 이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전혀 쓰고 있지 않다. 도리어 최근에는 이 돈을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다는 위원회를 만들려 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애초 설립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금융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처사이다.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등등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걸핏하면 반박이라고 내놓은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니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는 논리였다. 건강보험으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는 행위인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공공화하는 전형적인 민영화가 아닌가?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전유해서도, 돈벌이를 위한 금융투자에 이용되어서도 곤란하다. 건강보험을 훼손하려는 이 같은 행위에 우리는 반대하며, 정부는 건강보험의 임상시험 지원 근거를 정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끝>

 

2016년 5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화, 2016/05/24- 17:20
165
0

12074522_885355251501780_7146742657604256621_n
2015년 10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폭스바겐코리아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달,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적발되었다.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달 20일 빈터콘 회장의 명의로 된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폭스바겐코리아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발표가 있은지 20일이나 지난 오늘에서야 배기가스 조작 차량 구매자 92,000여명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반면 폭스바겐그룹 소속으로 국내에서 배기가스 조작 차량 28,000여대를 판매한 아우디 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안내문 조차 찾아볼 수 없다.

12107265_885355314835107_757650699558389296_n
서울환경연합은 이는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지 않는 늑장 대응일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 구매자들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폭스바겐코리아 및 아우디코리아는 조속히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12107857_885355234835115_7842022491314721159_n
더불어 배출가스를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는 이번 조작사건에 관련된 차량의 대부분으로 현재도 도로를 주행중인 EA189 디젤 엔진 탑재 차량에 대한 신속한 검사(인증시험, 실도로주행조건시험, 임의설정 검사 등)를 시행하고 그결과를 발표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결해야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클린 디젤이라 불리던 경유차의 실상이 드러났다. 경유차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교통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디젤 엔진이 PM2.5 및 그 이하의 미세먼지 배출의 주 원인이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호흡기 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인체에 유입되며, 뇌졸증및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2017년에 도입하기로 한 경유차에 대한 실 도로 주행 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검사를 앞당겨 시행하여야하며, 다양한 조건에서의 검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국정 감사에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폭스바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이번 사태의 해결책및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 2015/10/07- 16:18
16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