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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 최저임금 1만원 1만 청년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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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 최저임금 1만원 1만 청년 서명운동

익명 (미확인) | 목, 2015/06/04- 17:49


6월 3일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소년, 대학생,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37개 청년학생단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의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경영계를 향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영세·중소기업을 살리는 경제민주화에 동참할것을 촉구했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한달동안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월급입니다.
심화된 불평등 속에서 절벽 끝에 선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 전문]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 꿀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입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 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4일 제3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9일까지이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청년층 한 달 생계비인 194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으로써, 한 달을 꼬박 일해도 78만원 수준의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층이 서울시의 평균적인 원룸 월세인 50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선 90시간, 월 11일을 꼬박 일해야 한다.

실제로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대다수는 식비, 주거비, 교통비, 대출 상환 같은 필수 생계비를 제외하고 문화‧교육‧의료‧저축 등에 거의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오늘의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내일을 향한 희망 한 자락 품을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인생이다.

모두가 청년을 말하는 시대이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을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상위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부터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심화되는 불평등 속에서 절벽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불안정‧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며 고통 받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전체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다. 50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최저임금으로부터 하루하루의 삶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의 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가장 밑바닥의 삶의 조건을 끌어올려 극도로 불평등한 우리 사회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거대한 첫걸음이다. 이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대세가 된 최저임금 대폭인상 흐름에 대한민국이 주저할 이유는 없다.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조직 된 경총(경영계)는 고용 없는 성장, 불평등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온 자신들의 책임을 간과하고 수 십년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해 온 “경제위기론”을 들먹이며 최저임금의 인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의 최저임금은 국내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충분히 높다는 궤변과 함께 말이다.

이것으로 모자라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납품단가‧원자재 비용 압력, 인테리어 비용 전가, 높은 카드수수료 부과, 골목상권 장악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깊은 고통을 안겨 온 재벌‧대기업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걱정하고 나선 것으로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격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청년학생단체들은 영세 자영업자과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걸음걸이는 청년과 영세자영업자가 반목하기를 원하는 재벌‧대기업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발자취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심의과정에는 정부 측에서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 심의 기간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는 경제혁신의 원년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재벌‧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무너져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방치하는 지난 수 십년의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 앞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결정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결정을 이 자리에 모인 청년학생들이 뜨겁게 지켜볼 것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 문제 해결의 출발선이며,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우리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 꿀 권리가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더 나은 삶을 향한 거대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6월 3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청년은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려 합니다.

첫번째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 1만 청년서명운동 입니다!
6월 24일까지 청년들의 서명을 모아 6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때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청년들을 응원해주세요!



6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신촌에서 최저임금 인상 페스티벌(가칭)을 개최합니다!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앞두고, 청년들이 모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작년에도 첫인상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도 모으고,
즐거운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다운 페스티벌을 진행했는데요.
올해에도 즐거운,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니 함께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6월 12일 여의도 우체국, 6월 19일 종로 보신각에서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런치문화제가 진행되며
6월 20일 홍대에서 최저임금 인상 청년학생 공동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을 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응원해주세요!


[최저임금 대폭인상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청소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빛쟁이유니온(준), 청년연대은행토닥, 청년유니온, 패션노조,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청년연대, 흥사단 청년위원회, 서울청년네트워크, 청년인트로, 희망청년회, 청년두레, 청년다락, 청년보라, 구로청년회, 청년이그이트, 더나은청년회, 청년렛츠, 새바람, 이끌림, 동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노원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성신여대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관악 자치도서관, 연세대학교 닮,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위원회, 청년녹색당 (총 3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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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회원 책읽기 모임 "생각의 골목길"

회원들과 함께 한 권의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모임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도서 : <담론> 신영복
일시 : 8월 26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야외옥상


저녁 하늘을 보며 하는 야외 생골입니다^^




[책소개]

우리 시대의 지성, 신영복의 삶과 철학!

신영복 교수는 1989년부터 거의 25년간 대학 강의를 하였다. 이제 그는 2014년
겨울학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대학 강단에 서지 않고 있다. 비정기적 특강을 제외한다면,
대학 강단에서 그를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대신 저자는 강다네 서지 못하는 미안함을
그의 강의를 녹취한 원고와 강의노트를 저본으로 삼은 책 담론』으로 대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전의 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강의>에서 '동양고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탐색을 거쳤다면, 이번 책에서 그는 '사색'과 '강의'를 '담론'이라는 이름으로
합쳐냈다. 그리하여 동양고전 독법을 통해 '관계론'의 사유로 세계를 인식하고, 고전을 현재의
맥락에서, 오늘날의 과제와 연결해서 읽어본다.

또한 저자 자신이 직접 겪은 다양한 일화들, 생활 속에서 겪은 소소한 일상들을 함께 들려줌으로써
동양고전의 현대적 맥락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의> 이후 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훨씬 깊어진 논의와 풍부한 예화를 담아낸 이 책에서 저자의 고도의 절제와
강건한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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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생각의 골목길]

"우리는 지금 '절망은 익숙하고 희망은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다"
동의하시나요?

외신기자 출신 다니엘 튜더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등 한국의 전반에 걸쳐 문제를 제기합니다.

7월 생골은 저자의 생각에 동의한 점, 동의하지 못한 점 등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제점을 얘기하다보니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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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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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21개 업종 중 7개 업종(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 지급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업종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사업체의 지불능력이 낮고 ▲해당 산업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다. 생계에 종사하기보다는 용돈벌이와 같은 보조소득이라는 이유로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콘도, 호텔, 대형음식점, 유흥주점, 인력공급, 항공운수업 등 대형 사업자가 줄줄이 포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업종들이다. 또한 영세사업자의 지불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임금보다 다른 요인들이다. 나날이 높아져만 가는 부동산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수료, 원·하청의 불공정 거래와 연동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사업체 지불능력의 문제를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만 해결하려해선 안 된다.

단시간 노동자가 많은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업주가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이다. 고용형태를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노동자가 그 임금으로 용돈을 쓰던, 보조소득으로 쓰던 그것은 노동자가 생활하기 위해 쓰는 돈이다. 모든 노동자는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며 노동을 한다. 이 돈이 밥을 먹기 위해 쓰는 돈이건, 커피를 마시기 위해 쓰는 돈이건 모든 것은 노동자의 생활인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이유만일까? 사용자 위원들은 진짜 속내를 감추고 있다.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16년 3월 통계를 이용해 이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혜범위(최저임금 90-110%) 노동자들은 184만 6천명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등락에 따라 당장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7개 업종의 노동자는 115만 8천명. 전체의 62.7%이다. 사실상 사용자위원이 지목한 7개 업종은 저임금노동자 집중 업종이다. 21개 업종 중 단 7개 업종 차등지급만으로 62.7%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전체 업종 중 사용자 위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농립어업 ▲가구내고용활동등의 업종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수혜노동자는 150만 6천명으로 줄어든다. 이 중 7개 업종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76.9%에 달한다. 21개 업종 중 단 7개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만으로 최저임금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것이 사용자 위원들이 감춘 진짜 속내이다.

이런 결과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저임금 수혜노동자 중 여성의 비중은 64%이다. 저임금 노동자들 중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은 여성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수혜범위 여성노동자 중 7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61.8%, 공공부문 등 사용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업종을 제외하면 여성노동자 중 7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비중은 79.9%까지 치솟는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한다면 여성노동자들은 원래 가해지던 차별에 덧대어 최저임금마저 차등 지급받는 이중차별의 굴레를 짊어지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지독한 노동자 분할 정책이다. 나노단위의 미립자로 노동자들을 쪼개어 분할 통치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23일 내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본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사용자 위원들의 꼼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용된다면 여성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수, 2016/06/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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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범국민행동]

11월 12일(토)

14:00 광화문광장 김제동과 청년들과 함께하는 만민공동회
16:00 서울광장   민중총궐기대회와 행진
19:00 광화문광장 범국민행동, 공연과 시민난장, 자유발언대 등
21:00 곳곳난장   1박2일 텐트농성, 솥단지프로젝트, 시민의회, 자유발언대 등



서울KYC는 오후 4시 서울도서관 앞에서 모입니다. 

4시에 오지 못하셨다면, 행진 시작하는 5시 다시 한번 서울도서관으로 와주세요.  
서울KYC 깃발을 찾으시면 됩니다.

*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김제동과 청년들과 함께하는 만민공동회'에도 KYC가 있습니다.
이르게 오실 수 있는 분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문의_ 02.2273.2276/ 사무국 활동가 메신저, 전화,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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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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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와 함께하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번에는 강의와 답사를 통해 서울KYC 회원와 인연을 맺었고,
올해 평화길라잡이의 남영동 대공분실 안내를 함께 준비하면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김학규 사무국장님을 만났습니다.


김학규 사무국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종철 열사와 대학 동기고요,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동지였습니다.
1986년 10월 말 어느 날에 마지막으로 본 박종철의 ‘맑은 눈’을 외면할 수 없어서 민주주의와 자주통일, 사회진보를 위해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진보정당운동과 지역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에는 이사 겸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는 박종철 열사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고,
‘신의’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박종철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박종철 열사를 기리는 추모사업, 박종철 열사의 모교인 혜광고 학생과 방과후 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박종철장학금 사업,
국가권력의 폭압이나 횡포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데 앞장선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고 격려하는 박종철인권상 시상,
인권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옛 남영동대공분실 탐방 안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규 국장님과 남영동 대공분실을 돌아보면서, 좀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곳을 알리고자 평화길라잡이 시민안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많은 도움을 주셨고 지금도 함께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평화길라잡이 안내(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서울KYC의 평화길라잡이 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평화길라잡이 안내활동에 한 번 참여해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덕분에 이후 한 번 더 가보기도 했습니다.
평화길라잡이 활동 대상에 옛 남영동대공분실이 포함되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옛 남영동대공분실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이곳을 알리려는 노력 덕분인지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주시는 것 같아요.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은 시민들에게 박종철기념사업회와 서울KYC 평화길라잡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할까요?

국민을 두려워하는 독재권력이 국민과 소통하는 길 대신에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길을 선택하며 만든
공안기구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이 곳 남영동 대공분실인데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진전시켜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민주주의와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문의 역사나 건물을 지은 인물(김치열 당시 내무부장관) 등을 통해서는 친일과 독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고
친일청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역사바로세우기’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으면 합니다.

박종철 열사가 조사를 받았던 509호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남영동 대공분실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남영동 대공분실이 앞으로 어떤 공간이 되면 좋을까요?

지금은 경찰철인권센터가 자지잡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기관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기관이 아니라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면
일반 시민들의 접근도 보다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주말에 개방하는 박물관식 운영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서대문형무소 못지않게 많은 시민들이 찾으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의 역사 인식은 참담한 수준인데요.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역사를 공부한 사람의 입장이다 보니 이 문제는 더욱 더 가슴이 아픕니다.
이미 국민들은 초기 칼라TV 수준을 넘어 HDTV 수준을 넘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흑백TV 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니 국민적 반대에 부딪치는 건 당연한 일일텐데요.
그래도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은
처음 국정교과서를 도입했던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과 뭐가 다른지 알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울 따름인데요.
지금은 인터넷을 치면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널려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역사를 획일화하는, 또는 특정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시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려는 시도 덕에 시민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져서 평화길라잡이 활동도 더 활성화될 것 같네요.
앞으로 시민들도 이러저러한 근현대사 탐방활동, 모임이나 강좌에도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어요.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지만, 이제는 근현대사에 대한 스스로의 시각과 판단력을 갖춰나가는 일을 게을리 하면
역사를 독점하려는 세력에게 이용만 당하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힘으로 선거를 비롯한 정치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독점하려는 세력을 퇴출시키는 일입니다.    

남영동대공분실을 비롯해서 서울 곳곳에 근현대 역사의 현장이 참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좋은 장소(코스)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 서대문형무소와 남산 안기부 터, 남영동 대공분실인데요.
이 곳을 연결하는 민주주의인권 투어코스로 개발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가 하루빨리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곳을 더 추가한다면 국립서울현충원인데, 현충원하면 반공주의, 권위주의를 떠올리면서 쉽게 외면하기도 하지만
저는 반대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도 배울 수 있고,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접근법을 달리하면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적극 추천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서울KYC에 대한 기대라고 할까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청년이 바로 서야 역사가 바로 선다”, 이게 사실일 것 같은데요.
서울KYC가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 이미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과 접촉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토대를 쌓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평화길라잡이의 활동에 큰 감명을 받고 있다는 김학규 사무국장님!
서울KYC가 만난 정말 소중한 인연입니다.

앞으로도 남영동 대공분실 안내를 통해,
민주주의를 향한 '맑은 눈'을 외면할 수 없는 시민들이
역사와 인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한번 더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학규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남영동 대공분실 안내 신청: http://seoulkyc.or.kr/blog/admin/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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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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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최저임금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개선 없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488건, 사법처리 3건(2015.09)

위반 시 처벌 강화 필요한데 사법처리 조항 삭제하겠다는 고용노동부


1.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2015년 1월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지만 근로감독의 규모와 적발된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위반건수의 감소는 최저임금 준수율이 제고되었다기보다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됨. 

 

○ 참여연대는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주요 점검내용인 ①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최저임금법 6조) ②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렸는지 여부(최저임금법 11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용노동부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함. 


○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점검업체 수, 노무관리지도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서, 근로감독 절대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위반업체 수와 노무관리지도 결과의 경향성, 최저임금 미달자 현황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절대량은 충분하지 못하며 근로감독 실시규모 자체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4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전체는 <표3> 참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총 766건이며 이 중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건수는 488건,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는 278건.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는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의 64%임(<표1>참조).


○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건수는 488건은 2015년 9월말까지의 결과이지만 이는 2014년의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고용노동부 「2014년도사업장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근로감독의 종류와 상관없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는 2012년 1,892건, 2013년 1,200여 건임. 2014년은 832건으로 2012년과 2014년 사이 위반건수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음.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2015. 1. 1 ~ 2015. 9. 30)

 

○ 이와 같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의 감소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준수율의 제고라기보다는, 2012년 이래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그림1> 참조)와 최저임금 관련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됨.  
 - 최저임금법 전체와 관련한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는 2011년 23,760개소, 2012년 21,719개소, 2013년 13,280개소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4년은 6월 시점에서는 5,661개소임. 
 -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임금 수준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이 감소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게다가 관련 통계는 ①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②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는 감소하고 ③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인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원칙적인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여전히 지나치게 낮음.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인 최저임금법 6조 위반 488건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는 3건, 위반건수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약 0.6%.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 위반건수는 278건, 과태료 건수는 2건
 - 9월말까지의 근로감독 결과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2014년 전체 근로감독 결과(2014년도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 832건. 사법처리 건수는 16건, 위반건수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약 1.9%)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이 적발되면 ①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②미시정 시 범죄인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감독 규정 상 위반사항이 즉시 사법처리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지나치게 낮음. 
 - 또한 시정지시 건수는 761건으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의 99.3%임.


○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시정지시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사용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적발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3.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에서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01년(4.3%)부터 ’07년(11.9%)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09년(12.8%) 이후 감소되었으나 ‘13년에 다시 상승(11.4%<2,086천명>)하고 있어 모니터링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준수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 수는 3,804명임(<표2>참조). 이는 2014년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인 227만 여 명(<그림1> 참조)의 0.17%에 해당하는 규모임. 

 

2015년 8월 최저임금 미만자 규모

<그림 1>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천 명, %)

 

○ 최저임금은 청년노동자와 알바노동자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의 여러 공단에서도 일상적으로 위반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이고, 계획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평가·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반기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3/4분기까지의 근로감독 진행 규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하지 않으며, 그 양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임.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와 위반건수 등

 

 

4. 현행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대체하겠다는 고용노동부, 과태료는 제재에 대한 실효성 강화 방안이 될 수 없음. 


○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13462)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현행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제재수단의 실효성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에도 반영되어 있음. 하지만 이는 처벌 수위의 후퇴에 다름 아님. 
 - 9·15 노사정합의문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가 관철시키고자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수준을 낮춰서 사용자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소득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하는 것임. 또한 이러한 기조는 최저임금 수준을 낮춰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 게다가 2014년도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집무규정 상 명시되어 있는 조치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할 수 있는 벌칙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음. 
 - 2014년도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 중 ‘미개선’과 ‘시정 중’이라고 분류된 통계수치가 존재하며 이는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해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표3> 참고).


○ 이러한 현실에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이 시정지시를 한 뒤, 미시정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에서는 사용자에게 일단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적발된 후에야 사후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음. 

 

최저임금법에 대한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


○ 따라서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엄중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민·형사 상 책임의 추궁과 함께 ①기존의 근로감독 체계와 제재방안을 강화·보완하고 ②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적용대상을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등 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최저임금 미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안과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사용자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하는 방안,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①즉시 시정에서 즉시 범죄로, ②반복·상습위반에 대한 기준을 최근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관련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40409
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3: 2014년도 근로감독 전체」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55062
3. 2015.06.1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별첨자료1
4. 2015.06.23. 참여연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해당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41584
5.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 별첨자료2


 

목, 2015/12/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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