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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뻑, 성찰 그리고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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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뻑, 성찰 그리고 희망

익명 (미확인) | 수, 2015/06/10- 14:10

민변 28차 정기총회 참가후기

- 자뻑, 성찰 그리고 희망 -

 

- 문현웅 회원(민변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

 

# 자뻑

 

민변 회원들의 자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시상식 때마다 ‘이 모든 영광을 동네 미용실 원장님께 드려요~~~.‘ 라든가, ’저는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뭐 이런 겸손의 소리나 가식의 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이 상을 받을 줄 알았다.’, ‘우리가 받을 상인데 TF팀을 구성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자뻑의 말들만이 난무한다.

이 사람들아~~~헤눙이도 2009.에 ‘모범회원상’ 받았거든~~~나도 그때 내가 그 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시유~~~호호호호

수상자

 

# 성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상식 내내 아니 정기총회 내내 작년 한 해 민변 회원으로서 나는 무엇을 하였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상을 받은 분들 뿐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우리 민변 회원들 중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의 고통을 함께 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우리 회원들의 빛나는 활동들로 인해 나는 다시 두 단어를 머리에 떠올리며 다짐해 본다.

‘법정만이 아닌 현장에서 함께 하는 변호사이길.’,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변호사이길.’…터진 입이라고 말은 잘 헌다…호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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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터진 입이든 뚫린 입이든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이번 정기총회는 1000번째 회원을 비롯한 신입회원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자리였다. 솔직히 말해서 민변 회원, 얼굴 보고 뽑습니까? 과거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새로 들어오는 회원들은 왜 그리 다들 예쁘고 잘 생겼는지 비주얼에서도 나날이 발전하는 민변을 보며 또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신입회원 여러분~~~돈 읎으믄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붙여 드시지 마시구유~~~선배들헌티 무조건 밥 사달라고 하시구유~~~사건 읎으믄 사건도 달라구 하셔유~~~여러분들이 우리의 희망이에유~~~호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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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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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가 주관하여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10강으로 진행된  <제 7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수료한 신입변호사의 수강후기입니다.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 후기

 

박용범

 

  한가롭던 2월 중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민변 노동법 실무 떴어!

  그렇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공지가 언제 뜨나 기다리고 있었다. 우연히 SNS에서 공지를 보고 한번 들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참석한 게 아니라 이미 꼭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2월 한 달 동안 아무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도 이거 하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아! 3월에는 민변 가서 노동법 공부해야지.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에 가겠다고 결심한 데에는 학교 선배의 조언이 컸다. 작년에 민변 교육에 참석했던 선배로부터 정말 훌륭한 강의이니 나중에 꼭 들으라는 얘기를 들은 때부터 이미 부러움 반, 기다림 반의 심정으로 나중에 꼭 참석하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16년 민변에서 했던 실무수습의 좋은 기억 때문이다. 너무나도 더웠던 2016년 8월 민변에 와서 민변 노동위원회와 법무법인 시민에서 실무수습을 했던 경험은 나의 짧았던 로스쿨 생활 중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꼽고 싶다. 그리고 그때부터 결심하고 있었다. 변호사시험을 치고 나면 꼭 다시 민변에 가야겠다고.

  시간을 더 거슬러서 내가 로스쿨에 와서 왜 처음으로 노동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생각해본다. 내가 다닌 로스쿨은 이른바 세무특성화 로스쿨이었는데 입학 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세법 수업을 많이 들어야 취업이 잘된다는 말이었다. 이런 말에 대해선 막연한 거부감을 느꼈다. 이왕에 법을 공부하게 되었으니 취업보다는 다른 뭔가를 하고 싶었다. 공익활동에 관심에 있다면 적어도 노동법은 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 노동법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듣다보니 좀 많이, 네 과목이나 듣게 되었다. 꼭 집어 구체적으로 말하긴 쉽지 않았지만 돈 많이 버는 자리보다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면 좋겠다는 생각, 세무나 기업 관련 사건보다는 노동사건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이어져 노동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에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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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에서의 노동법 강의는 역시 기대한대로 모두 훌륭했다. 내가 감히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평가한다는 건 언감생심이지만, 한 가지 말하자면 모든 강의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훌륭해서 더욱 좋았다. 한 강의에서는 모든 노동 사건의 유형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해서 배웠고(이 표는 취업하면 꼭 사무실 책상에 붙여놔야겠다), 산재보험 신청절차를 실제 진행된 기록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배우기도 했다.(생각했던 것보다 신청 서류가 무척 복잡해서 놀랐다. 변호사는 의학까지 알아야 되는 걸까?) 또 이제는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건을 직접 담당하신 변호사님으로부터 직접 그 사건에 대해 듣기도 했고, 흠모해 마지않던 변호사님의 강의는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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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출발하는 신입 변호사로서 가졌던 진로와 공익활동에 대한 고민, 또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들이 이 강의를 듣고서 시원하게 해결되었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같은 길을 지나서 저 멀리까지 나아간 선배 변호사님들의 존재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주었다. 역시 고민도 혼자 할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리고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호사로서의 첫발을 떼어 보려고 한다. 내가 과연 어떤 변호사가 될 수 있을지는 지금부터 내 손에 달릴 일이겠지만, 2018년 3월, 변호사시험을 치고서 처음으로 들었던 이 노동법 실무교육을 앞으로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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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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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안녕하세요. 소수자인권위원회 입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곧 있으면 여름이 올 것 같은데요, 지난 11월에 민변 전체 회원 분들게 차별금지법제정 운동에 관한 소식을 공유드린 이후 약 5개월 만에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최근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3월 월례회 12일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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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다 같이 셀카! 찰칵!)

지난 3월 23일~24일 마포구 일대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소수자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몸풀기로 ‘나를 맞춰봐’ 게임을 진행하며, 이후에 2018년에 소수자위와 함께하고 싶은 것을 다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고, 요즘 유행하는 취중젠가 게임을 변형한, ‘소수자위 A to Z‘ 젠가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게임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알려드릴께요!) 이 날 모두들 너무 즐거워서, 맛있는 음식, 잘 들어가는 술을 먹으며 밤이 새도록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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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조혜인 위원은 2018년 소수자위와 무엇을 함께하고 싶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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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게임에서 이긴 분들게 나누어드렸던 민변 포스트잇! 정말 탐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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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상장 수여)

 

아 그리고! 이 날의 하이라이트! 워크숍에서 차기 위원장 선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간 너무 고생해준 김재왕 위원장님께 꽃다발과 상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김재왕 위원장님께 박수를!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으로 함께할 김동현 변호사께도 박수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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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좌 김재왕 위원장, 우 김동현 신임 위원장)

 

2. 새로운 소수자위 활동계획 논의

4월 월례회 때는 소수자인권위원회의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다가올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에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실행에 옮길 것인지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30차년도에 소수자위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공동 변호인단 조직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늘리고자 하였는데요, 올해에는 보다 더 전문성과 활동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분야의 확대를 통해 회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위원회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들을 하였어요.

이 날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곧 있을 제 19회 퀴어문화축제 부스 참가, HIV/AIDS 감염인 인권과 이들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회원 대상 강좌 기획,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더욱 힘찬 활동 진행, 소수자인권 분야 기획소송 고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활동 진행, 장애 인권 단체 활동가 초청 강연 기획,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 센터 띵동 방문 등 ‘벅찬’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앞으로의 1년이 너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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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이 날 너무 열띈 토론을 한 나머지 남은 사진이 이것밖에 없네요^^;)

 

3.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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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 결의대회 사진)

매 년 4월 20일은 무슨 날 일까요? 바로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입니다! 올해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결의대회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슬로건으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날 소수자인권위원회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시혜와 동정의 시선을 거부하고, 권리를 요구하며,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등 장애인 삶의 존엄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였으며, 이 날 박한희 위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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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 이 날 자리에 함께한 박한희, 조혜인, 김재왕, 최현정 위원)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장애, 성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비정규직, 지역, 이주민 등을 이유로 한 각종 차별에 반대하며, 이를 위해 차별적인 법제도의 개선 및 공익소송을 기획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더 탄탄하게 보장할 수 있는 한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발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신입 회원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소수자인권위원회에 함께 하고자 하는 회원 분들께서는 민변 사무처의 장길완 간사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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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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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 틈인가 따뜻한 봄날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봄을 맞아 민변 아동위도 더욱 성장하고,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동위는 위원들이 크게 늘었고, 위원들마다 가지고 있는 꿈도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지 못한 채 품고 있는 희망들도 있습니다. 겨우내 지켜온 생명을 새롭게 터뜨리는 나무들처럼, 추운 시간과 싸워온 희망들이 만개하는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추운 시간을 참고 견뎌온 것이 아니라 쉼없이 싸우며 달려 온 아동위의 지난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2018년 워크샵 (2018.4.6.-4.7. 경기도 양평)

  아동위는 지난 2018.4.6. 부터 4.7.까지 양일간 경기도 양평에서 아동위 역사상 최다 인원이 참석한 2018년도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지난 5년간 아동위를 이끌어 오신 전설의 김수정 위원장님의 은퇴식을 진행하였고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실 소라미 위원장님 및 신임 집행부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2팀에서 4팀으로 팀체제을 새롭게 개편하였고, 새로 들어온 신입회원들을 환영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올 한해 더욱 활발한 아동위 활동을 기대하면서 밤 새는 줄 모르고 동트는 새벽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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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연대활동

  아동위가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6월 지방선거까지 청소년 참정권의 보장을 위해 지난 2018.3.21.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동위 소속 위원들도 돌아가며 농성장을 지키고 있고, 국회 앞 1인 시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24.에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쟁취하려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아동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이자 시민 동료로 인정하는 일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국회 일정 상 이제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연령을 조정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는 2018.5.3.에는 오늘 뿌린 씨앗이 어느 날 문득 싹을 틔울 것을 기대하며 농성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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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편적 출생신고와 베이비박스에 관한 세미나

  지난 2018.4.18.에는 민변 4회의실에서 송진성 위원이 ‘아동권리보장의 측변에서 바라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현행 출생신고 제도가 제한된 신고의무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아동의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를 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이 왜 필요한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신수경 위원이 ‘언론을 통해 본 베이비박스 논란과 현행법상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하여 아동유기를 조장하여 아동을 더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논의하고, 미혼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복지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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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목도모

  아동위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친목활동을 통해 더욱 끈끈한 팀워크를 다져왔고, 올해는 회원팀을 별도로 신설하여 신입위원의 적응을 돕고, 기존위원들도 평생동료를 찾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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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훠궈 번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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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월례회 뒷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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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농성 후 뒷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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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신입회원 환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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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례회 및 세미나 후 뒷풀이>

목, 2018/05/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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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신입회원 환영회, 그 두 배의 기쁨에 대하여

조미연 변호사

 

2018년 상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석입니다.

 

서둘러 길을 나섰는데도 생각보다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지각의 아쉬움과 동시에 작년 이맘때 즐거움을 떠올리며 기대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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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키워드를 적어 넣은 종이를 보이며

그 중 한 가지를 통해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입장하자마자 보이는 민변 사람들

한껏 들뜬 기분으로 꾸벅 무언의 인사부터 드립니다.

좀 더 둘러보니 종종 마주치는 익숙한 눈빛의 신입회원들이 보여 설렘을 갖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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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자리에 착석해서 종이컵에 와인이 채워지니

급한 걸음에 몽롱했던 정신이 깨어나는 느낌.

그제야 차분히 진행되고 있는 신입회원의 자기소개가 들리고 함께 자리한 분들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마치 친한 지기를 오랜만에 만난 기분이 피어올라 왔습니다.

 

그래도

자기소개 시간은 왜인지 항상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면이 있어

최대한 원래 쌓여있던 가마니였던 것처럼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는 작은 바람이 있었는데

역시 뛰어난 사회자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아니더라도 부랴부랴

겨우 ‘민변과의 첫 인연’ 하나 적어놓은걸 들어 올리고는 무대포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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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인권법학회 활동을 하면서 전주전북지부와 활발한 교류를 했었고 인권법학회 연합(약칭 인:연) 겨울캠프 기획팀으로 민변을 방문했던 바도 있지만, 저는 민변과의 공식적인 첫 인연이라는 키워드에 작년 신입회원 간담회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의 즐거움이 생생한데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부득이 1년 동안의 활동이 유예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환영회에서 보자며 두 배로 기쁘다고 표현해주신 백주선변호사님의 답신, 노동위원회 모임에서 김선수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머릿수 채우기’의 중요성과

제가 외쳤던 ‘지금 이 순간을 위하여!’라는 건배제의를 차례로 상기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변과의 첫 인연을 생각하며 항상 그때의 열정으로 머릿수부터 채우면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스스로의 당찬 포부를 밝히는 것으로 소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기소개인지 스스로에 대한 다짐소개인지 모를 정신 산만했던 저의 말이 끝나자 따뜻한 박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회원팀, 노동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을 비롯해

부족한 제게 관심이 있다면 함께하자고 제안해 주신 아동인권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등 그저 인권과 민주사회를 위한 행동하는 변호사모임에 함께할 수 있음에 소소한 인연의 즐거움을 누리며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자리할 수 있어 행운입니다.

 

차근차근 머릿수를 채우는 일부터 같이하겠습니다.

서두르지도 그렇다고 늦장부리다 민변의 길에서 멀어지지도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민변 세 번째 신입회원 환영회 자리를 맞이하여 세 배의 기쁨을 안고

이 자리에서 느꼈던 온기와 공감에서 오는 즐거움을

제가 다른 분들에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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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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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서 떠난 환상적인 남미 여행 – 4월 월례회 후기

조영관 변호사

남미 여행은 나에게 여전히 남겨진 버킷리스트다. 태양을 닮은 사람들의 정렬적인 삼바와 데킬라, 지구상에서 가장 길게 뻗어 있는 안데스 산맥의 압도적인 장관, 현대의 건축기술로도 여전히 풀지 못하는 잉카 유적, 비현실적인 매력을 주는 우유니 소금사막 등 이곳 저곳에서 그동안 귀동냥, 눈동냥으로 들었던 남미 여행을 책으로 정리한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설렘으로 월례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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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변론센터 재심연구모임 활동을 준비하며 뵈었던 조용환 변호사님, 학창시절부터 여행을 다니는 것을 좋아하셨던 선배님은 2016년 두 달의 시간을 내어 남미 여행을 다녀오셨고, 그 기록을 정리해 <안데스를 걷다>라는 책을 출판하셨다. 월례회 때 저자 사인을 받으려면 그래도 책을 먼저 사서 읽은 티를 내야 할 것 같아, 먼저 주문해서 읽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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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책을 받아서 휘리릭 넘겨보면서 여행서적이라고 하기에 좀 부담스런 약 500쪽의 두툼한 두께에 한 번 놀랐고, 표지 사진(무지개산)을 비롯하여 책 곳곳에 담겨있는 보석같은 사진에 두 번 놀랐다(월례회에서 책에 담긴 사진을 직접 찍으셨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다). 마지막으로 꼭 들려보아야 할 명소도 빠짐없이 담겨있지만, 무엇보다 인문학 책이라고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역동적인 남미 사회의 진지한 내면도 살짝 들춰볼 수 있는 역사의 기억들을 인권과 과거사에 대한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남미에 대한 열병이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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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떤 월례회보다 선배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던 점도 좋았다.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며 현장의 감동을 되집어 보는 시간에는 몸은 서초동 사무실 귀퉁이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보고타의 광장에, 칠레의 기억과 인권 박물관에, 페루의 맞추픽추를 여행하는 것 같은 환상적인 시간이었다. 강의를 마치고 심재섭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토크 콘서트도 유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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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월례회가 임기 중 마지막 월례회라며 활짝 웃어 보이시던 정연순 회장님께서 앞으로 저자와 함께 떠나는 남미여행을 기획해보겠노라고 하셨고, 그 순간 나를 비롯해 현장에 함께 했던 많은 회원들의 들뜬 두근거림이 전해졌다. 환상적인 여행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참 아쉬웠던 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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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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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참석 후기]

 

청년 30년, 한길로 함께

민변 인천지부 사무처장 한 필 운 변호사

한필운변호사

 

총회 가는 길

 

민변 총회날, 갑작스럽게 변호인 접견이 잡혀 인천구치소에서 접견을 마치고, 조금 늦었지만 설레는 마음을 안고 강남순환도로를 탔습니다(가는 길에 심심하지 말라고 많은 도움 주신 조미연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평일 오후에 열리는 총회라서 일찍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어서 빨리 총회를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던 이유는 저의 ‘첫 총회’ 참석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경남지부 회원님들께서 성대히 맞아 주신 작년 총회가 저의 ‘첫 총회’였는데, 총회에 참석한 저의 소감은 ‘참 좋다’였습니다. 촛불 혁명 이후의 총회이기 때문이었는지, 통영 중앙시장 맛집이 너무 맛있었기 때문인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바라본 한려수도가 아름다웠기 때문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이번 총회도 꼭 가서 참석하고 싶었었습니다(아마도 가장 좋은 것은 뒤풀이였겠지요. 통영에서 둘째날 늦은 새벽에, 제가 많이 취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한 시간 즈음 늦은 시각에 회장에 도착하여 윤대기 지부장님 옆에 앉은 순간부터 민변 설립 30주년 기념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세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변 창립회원이신 한승헌 변호사님의 ‘(축사 아닌)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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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께서 민변 회원이시므로 셀프 축사를 하지는 않겠다 하시며 시작하신 ‘축사’는, 이제 막 민변을 알아가는 저에게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스스로를 ‘노병’이라 칭하시며, 민변 간판 값이 올랐으니 지분을 달라고 하시는 유쾌한 농담은 큰 가르침을 위한 프롤로그였습니다. 이어서 후배회원님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시라며 던져주신 다음의 세 가지 가르침은, 아마도 제가 앞으로 30년 민변 활동을 하면서 두고두고 되새길 가르침인 듯합니다.

 

인권변호사라 스스로 말하지 말라.

내가 의롭다 하여, 다른 이를 배척하지 말라.

민변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와 다른 이유는 ‘사서 고생’하기 때문이다.

 

선배님의 가르침을 모두 받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앞으로 민변 변호사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되새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변 30주년 행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연습을 하셨던 중창단의 공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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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첫 곡부터 손수건 꺼내서 사용했습니다. 요즘 왜인지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는데, 야속하게도 중창단 회원님들 때문에 터져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민변 30년의 변론을 낭독한 ‘낭독 공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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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경찰서성고문사건의 변론을 시작으로 촛불혁명의 성명서까지 우리 역사 곳곳에서 울려퍼졌던 아름다운 민변의 언어들을, 감동적으로 되새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이번에도 손수건 사용했습니다).

한 가지 특별히 놀랐던 것은, 영문 의견서를 낭독하신 회원님의 놀라운 발음이었고, 한 가지 특별히 아쉬웠던 것은, 제가 그 영어를 해석할 수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창립회원 선배님들을 무대위로 모시고 함께 부른 아침이슬에 또다시 손수건을 꺼내야 했던 기억,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으로 뒤풀이 행사를 진행하신 김준우 변호사님의 센스 넘치는 진행, 윤대기 지부장님과 인천지부 회원들, 김남근 부회장님과 서중희 위원장님까지 한데 모여 술잔을 기울이던 뒤풀이의 기억까지 모두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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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기억

 

이번 행사 참석도 역시 ‘참 좋다’라는 기억만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올해 총회와 기념행사가 특별히 좋았던 이유가, 가르침을 받아서인지, 감동을 받아서인지, 뒤풀이에서 좋은 분들과 맛있는 술을 많이 마셔서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민변 회원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민변이 좋고, 민변에서 만난 사람들이 좋다는 것이겠지요. 좋은 것에는 이유가 없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청춘

 

노동위원회 뒤풀이 장소에서 한 신입변호사님께서 남긴 건배사가 ‘청·바·지’였습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청년시기를 맞는 민변의 청춘도 다시 한 번 지금부터일 것입니다.

민변과 저의 나이가 비슷하니(뭐,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청춘도 지금부터이겠지요.

이제 청년의 꿈으로 날아오를 청춘 민변에서, 저 역시 청춘 30년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길로, 참 좋은 이 느낌 그대로, 함께 날아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소속위원도 아닌 저에게 밤새도록 술을 사주신 노동위원회 정병욱 위원장님과, 밤새도록 반겨주신 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셨으면 자동 가입이다’라는 통보도 감사드립니다.

목, 2018/05/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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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 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최용근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참 흥겹게 생일잔치를 하던 2018. 5. 25. 저녁,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숨가쁘게 흘러간 3주의 시간을 잠시 되뇌어 보겠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한 마디로 참혹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특정 사건을 거래의 목적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났고,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남용한 다수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파일 410개의 목록 중에는, “민변대응전략” 등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행사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파일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민변은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 사법농단의 피해자 및 그 단체들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공동고발장 작성 등에 힘을 보탰고, 나아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김지미 사법위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사법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위 T/F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 시기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민변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사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혀라. ② 대법관을 포함하여 사법농단에 책임 있는 모든 법관들을 현재의 직무에서 배제하라. ③ 대법원장은 재차 이 사태의 중대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향후 있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라.”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은,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입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 내기 위해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했던 법원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부가 원래의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분들이 사법위원회에서 더 많이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여름을 지나 무더위에 진입하는 날씨입니다. 늘 건강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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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출연하여 사안을 설명하는 김지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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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1인 시위 중인 김지미 위원장>

금, 2018/06/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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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제통상위 활동소식

김솔아

 

지난 6월 7일 대한민국이 이란기업 엔텍합에 7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중재 패소 판결을 받은 소식을 모두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론스타, 하노칼, 엔텍합, 엘리엇 등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에 잇달아 국제중재를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반대중에게도 제법 알려진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에서 한국이 최초의 패소 판정을 받은 것이지요.

저희 국제통상위는 그간 위 ISDS 사건들에 대하여 중재의향서 등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ISDS 사건의 실상과 제도적 문제점을 알리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통상위의 중요 관심 분야인 ISDS가 신입회원인 저처럼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ISDS를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ISDS?

ISDS란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직접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다투려면 대한민국 법원 등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ISDS는 외국인투자자가 ‘법원이 아니라’ 민간 중재인(주로 변호사나 교수가 많이 합니다) 3명 또는 1명에게 국제중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언론에서는 ISDS가 국제 소송쯤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사실 소송이 아니라는 점이 ISDS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이죠.

ISDS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체결한 양자간 투자협정(BIT)나 자유무역협정(FTA)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이 투자협정상 또는 자유무역협정상 투자자 보호 조항을 어겼다고 투자자가 판단하는 경우 ICSID(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나 UN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 위원회)과 같은 중재기관을 통해 ISDS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ICSID나 UNCITRAL는 국제 법원이 아니라 ISDS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규칙을 제공하고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는 이 ISDS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요?

ISDS의 문제점

ISDS의 문제점 중 우리 법률가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국가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위 엔텍합 사건의 경우를 보면, 한국이 ISDS에서 패소한 원인은 캠코가 2010년 엔텍합에 대우일렉트로닉스 지분을 팔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578억원을 계약 해제 후에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법원은 이미 관련 소송에서 캠코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엔텍합이 ISDS가 아니라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한국 법원은 캠코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는 전제 하에 계약금 몰취 조항이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엔텍합에 패소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엔텍합은 한국 법원을 피해 ISDS를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백억대의 배상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ISDS는 법원 판결들 간의 조화를 통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법주권 침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ISDS는 정책주권의 침해 문제, 중재 절차의 불투명성, 소송과 ISDS의 중복 제기, ISDS 포럼 쇼핑, 광범위한 보호 규정에 따른 지나친 외국인투자자 보호,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국가 재정 부담의 문제 등 광범위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과 호주는 ISDS를 거부하고 있고, EU에서는 ISDS의 구조적 개혁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도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ISDS 조항을 개정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운 배경에는 바로 이와 같은 ISDS의 광범위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ISDS 사건들

ISDS가 한국에서 처음 주목을 받은 것은 한미 FTA 협상 때인데요. 당시 우리 민변에서도 ISDS 문제의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ISDS가 그나마 한국에 조금이나마 유리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협정문 문구를 수정하는데 크게 기여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ISDS의 가공할 만한 위험을 몸소 느끼게 된 계기는 모두 잘 아시는 론스타 사건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2007년 HSBC와의 사이에서 2003년 매입한 외환은행 지분을 약 4조5,000억 원의 차익을 남겨 팔기로 계약했지만, 한국정부가 이 계약에 대한 승인을 미루는 사이에 세계금융위기가 왔고 결국 HSBC와의 계약이 무산되어, 2012년에서야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게 되었는데요. 론스타는 정부가 이와 같이 계약 승인을 지연한 것 때문에 차익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한-벨기에 BIT에 기하여 한국에 5조5,000억원대의 ISDS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2016년 변론이 종결되어 판정만을 남겨둔 상태인데요, 우리 국제통상위에서는 이 판정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답니다.

또 최근에 불거진 엘리엇 사건은, 역시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한미 FTA에 기하여 한국을 상대로 ISDS를 제기하겠다고 중재의향서를 보내온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주주인 엘리엇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얼마 전 엘리엇과 한국 정부가 화상회의를 통해 ISDS 제기 전에 필수로 밟아야 할 협의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요, 협의가 잘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는……

이처럼 ISDS 사건은 사법주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막대한 국가재정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제통상위는 한편으로는 정부에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ISDS 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머지않아 론스타 ISDS 판정문이 나오고, 엘리엇도 곧 ISDS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제통상위는 각 개별사건에 대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그 내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할 일이 많으므로 관심 있는 기존회원뿐만 아니라 신입회원들도 저희와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네요!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함께 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 언제든지 우리 국제통상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8/06/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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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 환경보건위원회 소식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환경보건위원회입니다.^^

작년보다 미세먼지가 다행히 심하지는 않은 날들이 많아서, 늦은 봄을 만끽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대응과 함께 최근 붉어지고 있는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사건들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월경용품 생리대 유해성 논란

환경보건위원회는 공감,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생리대 유해성과 관련하여 깨끗한 나라가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여성환경연대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과 12월 식약처는 조사결과 생리대가 유해하지 않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최근 KBS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시 식약처 조사는 생리대의 극히 일부분인 0.1g만을 시료로 사용하여 유해물질 검출을 한 결과를 발표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가 시료를 0.5g으로 조사하였을 때에는 유해물질이 검출 양과 제품이 더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식약처 조사분석 방법과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환경부는 생리대로 인한 여성건강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대 단체 변호사님들과 회의한 결과 깨끗한 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생리대 제품에 대해서도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생리대 원료물질에 대한 전수조사와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나라가 여성환경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첫 변론기일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라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적극 환영합니다.

2. 라돈 피해

라돈침대 사건은 제2의 가습기 사건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과 규제 공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해바라기,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분들과 함께 라돈 침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라돈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의 경우 엄청난 규모의 리콜 사태와 반품등으로 회사가 사실상 청산절차에 돌입할 수 밖에 없으며,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되어는 있으나, 방사능피해 면책약관에 따라 피해자들의 보험청구도 어렵기에 국가배상책임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소송물로서는 건강피해에 대한 것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현재 대법원의 법리하에서는 특이성 질환에 대해서만 유해물질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라돈 피해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특이성 질환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다음 카페도 개설된 상태로서, 유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의 ABC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을 기회가 될 것입니다.

3. 오색케이블카

환경보건위의 전통적인 관심사항인 자연환경의 파괴 문제로서 오색삭도 설치 사건을 진행한지 3년째입니다. 환경부장관은 2015. 9. 14. 오색삭도 설치를 위한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처분을 하였고, 환경보건위원회와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분들이 연대하여 2015. 12.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계속 중인 2017년 오색삭도 설치를 위한 관련 처분으로서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사업자인 양양군이 득하였어야 하나, 문화재청에서 이를 불허하여 오색삭도 계획이 취소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양군의 행정심판 제기로 인해 문화재청이 조건부 현상변경허가를 함으로써 오색삭도 반대 투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2018. 6. 14. 2차 증인신문을 위해 환경보건위 변호사들은 2018. 4. 16과 2018. 6. 8. 각 1박 2일에 걸쳐 오색삭도 구간을 현장조사하였습니다.

삭도 설치 예정 구간은 법정 탐방로가 아니기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아 길도 아닌 곳을 헤쳐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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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 8. 현장 답사때는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도원 교수님이 중청 산장에서 증인신문때 사용할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1시간 동안 강의 겸 예행연습도 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을 보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 오색삭도를 막아야 겠다는 의지가 불끈!!!

강의가 끝나고 중청산장 밖으로 나오니 대청봉에는 아름다운 별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오색삭도가 설치되면 어떠한 환경변화가 발생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중청산장에 잠을 청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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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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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바다를 가득 덮고 있는 운해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네요^^

환경보건위와 함께 하지 않으실래요?

금, 2018/06/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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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 최근 활동 소식

– 장경욱 변호사

1. 제8회 산악회장배 6.15체육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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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는 지난 6월 6일 덕성여대에서 개최된 제8회 6.15 산악회장배 6.15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열린 체육대회에 우리 위원회는 참가에 의의를 두고 꾸준히 참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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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발표된 중대한 전환적 국면이 열린 올해 참가는 그 의미가 더욱 남달랐습니다. 6.15공동선언 18주년 기념에 더하여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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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축사 중인 채희준 통일위원장

이날 체육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채희준 통일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올해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에 반드시 국가보안법 장례식을 치르자며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6.15체육대회에 참가한 단체는 우리 위원회를 비롯하여 통일뉴스, 범민련 남측본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중민주당, 평화협정체결운동본부, 6.15합창단까지 모두 7개 단체였습니다. 이날 덕성여대 운동장에 모인 각 단체 회원들은 축구, 피구, 단체줄넘기, 이어달리기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렸습니다. 체육대회를 위해 각 단체에서 정성들여 준비한 술과 음식을 함께 들며 서로 친분을 두터이 하였습니다. 체육대회를 마친 후에는 흥겨운 대화와 노래가 가득한 뒷풀이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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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에서는 채희준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 위원들(심재환, 양승봉, 장경욱 위원) 만큼이나 가족들의 참가(채 위원장의 가족 3명과 장 위원의 가족 2명)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국가보안법사건 변론을 받은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거 참가하였습니다. 유우성씨 가족이 전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홍강철씨, 허성일씨 등이 참가하여 우리 위원회 소속으로 각 종목경기와 응원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채 위원장의 딸(초등학교 4학년)과 장 위원의 아들 장(중학교 1학년)이 선수로 참여한 단체줄넘기에서 전체 2등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성인 참가자들(채 위원장, 양승봉, 장경욱 위원 부부)과 함께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한 마음, 한 뜻으로 22번 단체줄넘기를 성공하였습니다. 어린 미래세대의 거친 호흡을 들었던 단체줄넘기의 기억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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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미교포 초청강연회

지난 6월 8일 우리 위원회는 민변 대회의실에서 재미동포 목회자 최재영 목사와 재미 언론인 박대명 선생을 초청하여 4.27 판문점 선언시대를 맞이한 국내외 정세변화의 전망을 들어보는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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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재미동포로서 통일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연자들의 강연은 북에 우호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4. 27 남북정상회담과 6. 12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낸 힘에 대해 강연자들은 한미동맹이 추동했던 최대한의 압박과 재제정책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국내 언론과 전문가의 분석을 부정했습니다. 현하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도래하고 있는 긴장완화(평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은 오랜 기간 대북제재와 압박 속에 핵무력을 완성한 북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고, 미국(트럼프 대통령)조차 북미 간 핵전쟁의 위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종전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관계정상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 지도자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핵실험 중단 등 비핵화 조치는 평화협정의 체결에 의한 주한미군철수를 담보하기 위한 단계적, 동시행동의 원칙에 입각한 북의 능동적이고 선제적 조치로서, 세계 비핵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전쟁 시기 남북에 끼친 전쟁피해에 대해 천문학적 배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확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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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8.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 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남북을 수시로 오가며 분단의 질곡을 깨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 애써온 최재영 목사는 방한 기간 중 초청강연 당일 오전을 비롯해 2차에 걸쳐 보안경찰들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과거 북을 방문하여 활동한 것을 트집 잡은 것입니다. 10.4 선언 5주년 기념토론회 참석, 정전협정 6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종전과 평화협정 촉구, 재북 인사 묘역 묘비사진 등 제공, 방북 과정에서 유엔 주재 북 대사관과 일정 조율 등 혐의 내용 어느 것이나 판문점 선언에 비추어 볼 때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합의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진 이번 최재영 목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공안탄압은 문재인 정권의 일관성 없고 이중적 대북인식과 대북정책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탄압을 받는 가운데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위협을 무릅쓰고 초청강연을 해주신 강연자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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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초청강연회와 이어진 뒷풀이 자리에는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건에 연루되어 독일에서 33년 동안 들어오지 못 하시다가 참여정부 때 입국하였으나 3년 전 박근혜 정부 때 인천공항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입국을 거부당하고 독일로 쫓겨 가신 김성수 박사님께서 참석하셔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목, 2018/06/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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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민생경제위원회 최근 활동 소식

서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8일 민변 사무처에 합류하여 새로이 민생위 간사를 맡게 된 서희원 변호사입니다. 위원회가 앞으로도 좋은 활동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위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 정기 월례회를 진행하며, 각 팀별(금융부동산팀, 공정경제팀, 조세재정팀) 회의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민생법률실무연수’를 진행하는 등,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교육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은 민생위의 6월 정기 월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동안 회의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위원회에 갓 가입하신 신입회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신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월례회에서는 민변 30주년 행사에서 공로패 등을 수상하신 위원님들의 수상 소감을 다시 한 번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입 20주년 공로패를 수상하신 강신하 변호사님과 신인회원상을 수상하신 안지희 변호사님, “내 사랑 민변” 공모전 우승자인 조일영 변호사님과 오영택 변호사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공정경제팀에서 준비한 이번 월례회는 박기현·서치원·김종휘 변호사님이 각각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쟁점과 진행경과 등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너리스크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봉구스 사건” 소송,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영구히 행사할 수 없게 된 작곡가들이 제기한 “유령 작곡가 사건” 소송,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체가 제기한 “썬에어로시스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각 사건의 법적 쟁점과 운동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들 간의 의견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월례회에 참석하셨다는 한 위원님은 월례회에서 진행한 발표가 “좋은 지적 자극이 되었다”며 “공정경제팀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혀주셨습니다.

다음 월례회는 7월 18일 수요일 저녁 7시, 참여연대 주거도시포럼과 함께 진행됩니다. 보유세, 부동산·주거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민생위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민생·경제 현안을 다루는 각종 단체들과의 연대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주거, 소비자, 서민금융, 중소기업 문제 분야 등에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민생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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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6/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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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활동 소식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하여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으로 헌정을 유린하였습니다. ‘과거 왜곡의 광정(匡正)’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판결로서 ‘제2의 국가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여야 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할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내팽겨 쳤고, 판결을 정부와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농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 선두에는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국가폭력을 가하였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5월 28일,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오전 11시경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과거사 피해자들 약 500명을 고발인으로 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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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사위원회는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에 합류하여,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사 관련 판결에 대한 재판거래 내지는 재판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27일 오전 11시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모임인 ‘긴조사람들’이 주관하는 “민보상법 18조 2항 헌법소원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과거사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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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월 15일에는 과거사위원회의 신입 회원들을 환영하는 “신선한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과거사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장완익 변호사님(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장)을 모시고, 과거사위원회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입회원으로 서채완, 이주희, 정현석, 천지륜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셨답니다. 앞으로 신입 회원 변호사님들의 많은 활약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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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과거사위원회는 6월 27일 저녁 7시 30분, 일본군 ‘위안부’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6년여에 걸쳐 진행된 ‘관부(關釜)재판’ 과정을 담은 영화 ‘허스토리’를 함께 관람할 예정이구요, 8월에는 울릉도로 떠나는 대망의 워크샵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곳. 언제나 즐겁고 유쾌한 술자리와 대화가 있는 곳. 과거사위원회는 언제나 신입 회원 여러분들을 격하게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과거사위원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목, 2018/06/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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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부 소식]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지부 주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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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부 10대 집행부 출범

인권 · 공익 · 지역가치의 구현과 청년 변호사의 법조계 안착을 위한 노력 등을 활동 방향으로 하여 지난 2년간 지부를 이끌어온 9대 집행부의 임기가 2017. 12. 31. 만료되었습니다. 9대 집행부의 성과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지부의 활동영역을 다양화하고, 농업법 · 노동법 · 젠더법 등 연구회 설립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가 단체로서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각 사업단이 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조직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9대 집행부의 성과를 이어 지부 10대 집행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광주전남지부 김정호 신임 지부장은 “법률가 단체로서 전문성을 견지하면서 우리 사회 인권보호와 공익가치 실현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겠다”며 “회원 50명이 넘는 상황에 걸맞은 내부 역량 강화와 함께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과 가까운 민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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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변 광주전남지부 5·18 특별위원회 구성

현재 우리 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5·18 역사왜곡 관련 소송활동과 더불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5.18 진상규명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우리 지부 내 5·18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에 강행옥 변호사 (사법연수원 16기)를 포함 12명의 변호사가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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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공익소송 및 공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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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자명예훼손 고소

1)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두환 회고록」 1권에서 언급된 소위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부정, 발포 부정 등 허위 사실에 대해 우리 지부에서는 5.18 단체들을 대리해 2017. 6. 법원에 이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회고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며 “5·18 관련 단체 등의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7. 10. 「전두환 회고록」 수정본 출간에 대한 2차 가처분 신청 또한 5. 15. 법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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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자명예훼손 고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
는 사실을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 등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지부에서는 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인 조00를 대리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5. 3.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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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뉴스타운 호외발행 및 지00 영상고발 배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소송

1) 지00과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은 2015. 7. 1. 부터 같은 해 9. 16. 까지 ‘뉴스타운 호외 1~3호’를 발행 및 배포,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과 시민군의 사진을 북한군 핵심 간부들의 얼굴 사진과 비교하며 ‘5·18때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소위 ‘광수’로 지목된 시민군은 600여 명으로, 이들이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세들이며 1980년 5월 광주에 침투해 5·18을 주도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인용에 따라 뉴스타운과 지00은 5·18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신문을 발행 · 배포할 수 없으며, 이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2016. 3. 5·18 기념재단과 5월 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박00 (이하 원고들) 등 총 14인은 지00
과 뉴스타운이 5·18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00과 뉴스타운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2,000,000원에서 10,000,000원까지 총 8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는 7. 13. 항소심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 지00은 2016. 10. 24. 경 ‘5·18 영상고발’ 이라는 화보집을 출간하였는데, 여기에는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당국의 지령에 따라 북한특수군이 주도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인용 이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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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익인권세미나

우리 지부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5·18 기념재단,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연구회가 공동주최한 2018 공익인권세미나를 지난 5. 14. 진행하였습니다.

횟수로 다섯 번 째를 맞는 이번 공익인권세미나는 먼저 지난 3월 제정되어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로, 법 제정 이후 남은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 주제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진정소급효’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진정소급효’ 라 하더라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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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광 한빛원전 국민감사청구

설비 내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부실한 안전체계로 우려를 낳고 있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 대해 우리 지부와 광주 YMCA,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등 광주 시민단체들은 지난 5. 24일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원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제안하였습니다.

지난해 한빛원전 4호기에선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 내에 금속 망치로 추정되는 금속이물질이 들어있는 채 22년여 동안 가동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고, 올해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민관합동 조사단 특별검사에서는 4호기 격납건물 내 다수의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미 2000년 경 이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원안위는 한빛원전의 판막음율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증기발생기의 사고 위험을 높이면서까지 원전을 계속 가동시켜 왔습니다. 또한 원전은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10년에 한 번씩 진행된 콘크리트 방호벽의 안전검사를 하며, 여러 차례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을 시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고도 은폐했거나 무능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부에서는 감사청구를 위한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총 세 차례에 걸쳐 영광 한빛원전 관련 활동가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을 모시고 한빛원전 문제에 대한 경과 등 현재 원전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월 초, 국민감사 청구인을 모집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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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법부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재판 개입 의혹 진상 촉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을 당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에 대해 우리 지부에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함께 지난 5. 30.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지부에서 대리하여 맡은 1심과 2심에서는 할머니들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3년이 돼 가는데도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아흔이 넘은 고령의 연세로 재판 결과를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5. 27.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보고서에 실린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 등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등을 청와대 로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정권에 부화뇌동하여, 법치국가의 근간인 3권 분립과 재판의 독립성을 내던진 것은 법원과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흔드는 사법적폐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아가 일제시기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재판권을 침해한 것은 일제시기 과거사 청산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안중에도 없는 몰역사적 행위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여 우리 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 사과와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전남지부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 2018/06/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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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원회 소식

 

변호사 박인숙

 

언론위원회 박인숙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시민들과 함께 모의 방송심의를 진행한 경과와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좋은 방송을 이끌어내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함께해달라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에 합정동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 지하1층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시민이 하면?’ 행사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주최로 열렸습니다.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 전부가 50대 이상의 남성이어서 ‘젠더 불평등 심의’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후 2018년 1월 말에 새롭게 출범한 4기는 이러한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다행히도 40대 위원과 여성 위원을 3인씩 포함하였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넘어 시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심의를 구현하기 위한 대안 제시 차원에서 20대~60대 연령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전 EBS PD, 40대 남성), 박민 전북민언련 참여미디어연구소 소장(40대 남성), 석원정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소장(50대 여성), 권보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20대 여성), 엄주웅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전 방송통신심의위원, 60대 남성), 윤성옥 경기대 교수(40대 여성), 장은경 미디액트 사무국장(30대 여성), 한희정 국민대 교수(50대 여성)님과 함께, 제가 40대 여성으로서 민변 언론위원회를 대표하여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날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해 모의 심의 형태의 재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세월호 수색을 도왔던 이광욱 잠수사 사망과 관련해 당시 MBC 뉴스데스크 박상후 MBC 전국부장이 ‘데스크 리포트’에서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 “19세기에 개발된 장비로 20세기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21세기에 사용한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한국인이 무섭다” 등 세월호 생존자 수색에 다이빙벨을 투입한 한국을 폄훼하는 일본 인터넷사이트 게시글을 인용한 것에 대하여, 당시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으나 이번에 시민 방송심의위는 ‘프로그램 정정·수정’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혁신위원회의 ‘공천 10% 청년 할당’ 제안에 대해 출연자가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정당’ 등의 표현으로 정치 주체로서의 청년을 비하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구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주도하는 행사를 후원하니 ‘종북숙주당’이라는 비판을 듣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하였으나 시민 방송심의위는 관계자 징계 및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JTBC 선암여고 탐정단의 동성 연인인 고교생의 키스 장면과 머리를 쓸어 올리는 장면에 대해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 제43조 1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제27조 품위유지를 적용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부과했으나, 시민 방송심의위 심의에서는 ‘문제없음’ 의견이 다수로 나왔습니다. 해당 심의에서 저는 “지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성간의 고등학생이 키스하는 장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 3기 위원들이 동성애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고등학생들의 키스장면 자체를 문제 삼는다고 보인다. 왜 고등학생의 키스 장면을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 법에서도 13세 이상의 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갖고, 방송심의규정 제43조 제3항은 방송이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행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야말로 청소년들의 성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와 관련해 출연자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4대원칙을 합의한데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떼놈이 지금 북한 핵 무기를 앞에 놓고 우리보고 거기에 절하라는 것 아닙니까”라고 발언한 MBN <뉴스와이드>에 대해, 즉시 사과하였다는 이유로 현 4기 방통심의위에서 ‘문제없음’으로 결론 났으나 시민 방송심의위는 다수 의견으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떼놈 발언 후 출연자가 사과했지만, 이런 지적을 여러 차례 받다 보니 어떻게 할지 알게 된 것 같다. 우선 막말을 뱉고 진행자가 지적을 하면 사과하면 된다는 노하우를 가진 듯 보인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저는 이날 시민위원으로 참여하기 전에 그 당시 방송을 시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①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안건상정), ②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의견진술 및 제재), ③전체회의 회의록(최종 제재 결정) ④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해설집’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각 심의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최대한 살린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기존의 결정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안건에 대해 권보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20대 여성)는 “‘소아적 발상’,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정당’ 등이라고 하는 건 어린이, 청소년 혐오표현이다. 청소년, 청년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편견을 담고 있다.”라고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였는데, 공감도 되면서 신선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중요한 요직에 나이가 많은 남성을 앉히고 정해진 결론을 형식적으로 만드는 과정만을 갖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한 좋은 자리였습니다. 현재 저는 SBS 시청자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청자위원으로서 방송심의규정을 늘 옆에 두고 방송을 볼 때에도 무엇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위 행사를 시작으로 민주언론연합회는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를 온라인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페이지(http://www.ccdm.or.kr/xe/simin04)를 오픈하였습니다. 2018. 8. 8. 11차 안건인 MBN <뉴스8>(7/24)의 <타살설로 시끌> 보도에 대해서는 785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가 77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 및 ‘문제없음’은 총 6명에 그쳤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품격 있는 방송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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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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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소식 ]

 

▶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변론 활동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지역 별로 변호사를 지정하여 수사 및 재판, 기타 소송을 지원하는 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부 회원인 신지현 변호사님이 2018. 4. 경부터 울산 지역 지원변호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지현 변호사님은 성폭력피해자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① ‘울산시설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재정신청, 민사소송 등 사건을 진행하였고, ② ‘부산에서 발생한 직장 내 동료 간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접근금지가처분, 민사소송,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③ ‘울산시청 및 남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간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및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성희롱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우리 지부 회원인 김민찬변호사도 함께 조사위원으로 참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경찰의 부당한 장비사용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활동

사건 관련 기자회견 (울산매일, 우성만 기자)

 

최근 울산지역에서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울산지회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배연대 노동조합 조합원을 체포하면서 부당하게 테이저 건을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부 회원인 신지현 변호사님이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으로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참여하여 체포 당시 영상 및 경찰의 장비 사용에 대한 내부 지침등을 근거로, 다른 인권위원들과 함께 경찰의 무리한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위법.부당함을 지적하고 향후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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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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