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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차 총회 수상자 고윤덕, 박삼성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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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차 총회 수상자 고윤덕, 박삼성 변호사 인터뷰

익명 (미확인) | 수, 2015/06/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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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오늘 인터뷰는 모범회원 인터뷰 제1탄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모범회원상과 신인모범회원상을 받으신 고윤덕, 박삼성 변호사님이세요. 일단 회원 분들에게 본인 소개부터 간략하게 해주세요.

 

고윤덕 저는 76년생이고요, 연수원 38기로 지금 7년차 변호사가 됐습니다. 법무법인 시민에서 근무하고 있고 노동위원회 소속입니다.

 

박삼성 저는 변시 3회로 올해 2년차고 지금 수원에서 개업해서 노동사건 중심으로 한 번 배워볼까 하고 있습니다. 미군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국제통상위 쪽에 관심도 있어요, 그리고 한-중FTA TF팀에서도 활동 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이번 총회에서 고윤덕 변호사님이 모범회원, 그리고 박삼성 변호사님이 신인모범회원상을 받으셨어요. 총회에서 간략하게 수상소감 얘기를 하셨지만 총회에 참석 안하신 회원들을 위해 상을 받으신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고윤덕 총회에서는 수상소감을 ‘열심히했고, 상을 주시니 좋다, 감사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제 머릿속에 있던 생각은 내가 받기에는 너무 과분한데 괜찮을까 하는 거였어요. 민변 모범회원상이 되게 의미가 크잖아요. 그 전 해를 통틀어 제일 열심히 활동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신 분들이 받아왔던 건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별로 인상적인 활동 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다만 다 함께 축제분위기인데 지나치게 겸손한 소감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만 전했는데, 스스로 굉장히 과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미 박삼성 변호사님이 받은 신인모범회원상은 일생에 1번이기 때문에 더 받기 어려운 상이다 이런 이야길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박삼성 기본적으로 그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처음 받아보는 상이 아닌가.

 

김지미 고등학교 때는 상을 받으셨구나(웃음).

 

박삼성 저는 정말 좋았어요. 추천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상이 되게 치열한 상이라고 들어왔었고 저보다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아, 정말 좋았어요.

 

김지미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

 

박삼성 그럴 줄 알았으면 등산복을 입고 가지는 않았을 텐데. 의상에 신경을 못 썼던 것이 조금 아쉽고요. 그런데 늦게 변호사가 되었는데 이런 큰 상을 받아서 기분 좋았고요. 민변이라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터전 안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지미 고윤덕 변호사님에 대한 추천서를 보면 수상의 이유가 ‘노동위원회 총무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노동위원회 신입위원들을 늘 따뜻하게 챙기고 이끌어주고 위원회 활동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주었다. 산업재해팀의 팀장역할을 수행 하면서 활동성 강화에 기여했다.’ 라는 것 하나, 또 다른 하나는 작년 1년을 끌었었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을 하셨던 것 하나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노동위가 민변에서 가장 큰 단위의 위원회고, 또 회원 수도 가장 많고 모임도 매주 가지고 그 외에도 팀별로 팀회의까지, 시민에서 근무하면서 추가로 하는 활동이라고 하기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부담이 되실 텐데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고윤덕 우리 노동위원회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꾸준하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과외활동으로 과부화가 된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활동하고 있는 건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자극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고, 총무변호사로서 이런저런 자잘한 일들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그럼 이 부분은 어때요? 노동위 신입위원들을 따뜻하게..(웃음) 이 부분에 대한 자평을 좀 해주시죠.

 

고윤덕 사실은 노동위가 전통적으로 후배를 잘 챙겨주고 그런 곳은 아닙니다(웃음). 알아서 혼자 살아남는..(웃음) 그렇지만 소통이라고 하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가입하신 분들, 같이 활동한다고 결심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 잘 할 수 있게 최소한 도와주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에 정말로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요 저는 틈틈이 그 옆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누가 잘 챙기나요?

 

고윤덕 위원장님이 위원들 간의 소통과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2-3년차 변호사들 중에아주 인재들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정병욱 변호사님을 빼 놓을 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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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복이자 위원회 자체의 능력일 수도 있죠. 박삼성 변호사님의 추천서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조용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까요?’로 시작하는 한편의 시 같았어요. 박변호사님은 정회원이 되기 전부터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는데 민변에 가입하신 게 언제인가요?

 

박삼성 벌써 재작년이네요. 2013년도 겨울에 실무수습을 정평에서 했었거든요. 하면서 마침 위원회 날짜가 맞아서 sofa 공부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몇 번씩 미군위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 1월에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했었습니다,

 

김지미 부산대 로스쿨을 다니셨는데, 한 달에 1번 있었던 공부모임에 참여를 하러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셨던 거에요?

 

고윤덕 집에 가는 길에 들렀을 테지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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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정회원보다 출석률이 좋았다 라고 추천서에 되어 있는데. 이게 3학년 때이잖아요. 변시를 앞두고 있어서 바쁘고 힘들었을 땐데 먼 거리를 와서까지 내가 공부모임에 참여를 하는 동력은 뭐였을까요?

 

박삼성 제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로스쿨 생활이 3년이다 보니까 1년 동안 거의 교류가 없었죠. 교류가 없다보니까 이런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느낌, 거리가 멀고 사람을 안 만나니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나 열심히 하신 분들을 안 만나니까 점점 자기 일에만 메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차피 졸업하면 서울도 와야 하고 진로를 고민하면서 보니까 계속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 면에서 워낙 좋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열심히 나오려고 했습니다.

 

김지미 미군위 활동 하신다고 했는데 미군위하고 여성위가 같이하는 기지촌할머니국가배상소도 관여를 하고 계시죠? 작년에는 세월호특위에도 참여를 하셨고. 추천서에 청운동 파출소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를 보고 시상위원회에서 실제로 박삼성 변호사 경찰출신이야? 그랬었어요(웃음). 청운동 파출소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뭔가요?

 

박삼성 그때 다른 단체들과 함께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했었는데,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했었어요. 이동파출소장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김지미 사실 변시 출신들은 실무수습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합격을 했다하더라도 1년차에는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잘 못하고 본격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일은 2년차가 돼서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계속 되고 있던 중에 통합진보당 상근변호사로 변호사로서의 첫 발을 떼셨어요. 사실 나의 직장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거기를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결심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박삼성 저는 걱정을 안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웃음). 그런데 저는 큰 걱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볼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나 정당의 자문변호사면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산될 줄은 생각도 못했었죠.

 

김지미 해산이 안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셨군요.

 

고윤덕 언제 상근변호사로 가셨어요?

 

박삼성 2014년 10월이요. 다들 정세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면서(웃음). 저는 전혀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생각 못했는데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죠.

 

김지미 정당해산선고가 난 이후에 박삼성 변호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충격의 여파가 가시고 나서 박삼성 어떡해?(웃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찌됐건 취직을 하자마자 실직이 된 상태였었잖아요. 그런데 정당이 해산되고 나니까 그 뒤처리는 또 상근변호사로서 다 하셨어야 했었던 거죠.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1년차 신입변호사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의 전망을, 개업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본인의 이야길 해주시면?

 

박삼성 작년 연말에 해산되고 나서 해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그런 심정보다는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들의 분노가 너무 큰 것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직장이 없어졌다는 것은 새발의 피다. 어쨌든 2개월 안에 업무를 마쳐야 하니까 회계 관련 자문이나 잡무처리에 대해서 자문 같은 것을 하고 보냈었죠. 해산은 해야 하니까. 2월 말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의정부 쪽에 고양으로 면접 기회가 있었는데 수원에서 활동하시는 박치현 변호사님께서 혹시 개업 생각이 있느냐, 노동 쪽 사건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셨죠. 개업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정당해산 3개월 하다보니까 법률적인 일은 어쨌든 제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 하니까. 자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업을 할 수 있었던 기반이 아니었나. 제 이름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니까. 오히려 경험했던 것이 개업을 바로 할 수 있었던 힘이 됐었고, 기본적으로 고용으로 들어가면 하고 싶은 활동을 많이 못한다는 우려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개업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김지미 고윤덕 변호사님은 38기시잖아요. 저도 늦게 시험이 된 케이스긴 한데,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사실 좀 궁금해요.

 

고윤덕 안타깝게도별 것이 없답니다. 그냥 고시공부를좀 늦게 시작했고, 오래했어요. 그래서 요즘 변호사가 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미 민변은 변호사가 되면서부터 바로 가입을 하신 거죠? 공부를 하면서 변호사가 되면 민변에 당연히 가입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고윤덕 네.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전부터 변호사가 되면 민변 같은 데 가입해서 활동을 하면 참 보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관심분야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연수원에서 노동법학회 활동도 하고 1학년 때 법률 봉사활동을 금속 법률원으로 갔었어요. 관심분야가 그러다 보니까 민변에서 노동위원회가 있다더라 또 각종의 신문, 언론보도를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항상 자기입장을 표명하고, 그게 공감이 되고. 특히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나도 변호사가 된다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업이 시민 사무실로 되었는데,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들은 다 민변 소속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변에 가입하게 됐어요. 민변에서는 거의 노동위 활동만 해왔는데, 작년에 비상특위 활동을 계기로 또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좋았습니다.

 

김지미 최근의 관심사는 뭐에요?

 

고윤덕 요즘엔… 노동‘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웃음).

 

김지미 그거는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고윤덕 제가 의외로 인권감수성이 약하다는 콤플렉스가 좀 있어요.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노동인권 소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참입니다.

 

김지미 민변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감수성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저번에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장애인운동 하는 동아리, 법대 철학회, 신문도 만들고 검도하고 사진, 등산까지 정말 관심 분야가 다양하던데 최근에 특별히 관심 가는 분야는 없으세요?

 

고윤덕 작년에 통합진보당해산 사건 때문에 등산도 그만두고 거의 1년간은 거기에 올인하다시피 하다가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산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그 여파가 상당기간 계속될 테지만, 저는 대리인이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건은 끝났기 때문에 추스르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지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패소하고 난 다음에도할 일이 많았어요. 언론에서 기사 쓰는 데 자료 좀 달라고 하면, 이게 기록이 방대하다보니까 사실은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관련한 당사자들이 많다보니까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언론 인터뷰도도 주요한 매체는 연차 있으신 변호사님들이 하시는데, 그밖에도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가 좀 정리가 돼서 이제 기운을 차리고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갑자기 또 재심한다고(웃음). 그거 지나니까 이제 또 변론기 쓰라고 하고(웃음).

 

김지미 변론기로 딱 마침표를 찍었나요?

 

고윤덕 모르겠어요. 글쎄요 한 10년 후에.

 

박삼성 영화찍자고 하는 거 아닐까요?(웃음).

 

고윤덕 상당기간이 흐른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명 할 때 그때 자료제공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김지미 분명히 언젠가는 이게 재조명이 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겠네요(웃음). 고변호사님이 시민에 뽑힌 게 산 때문에 뽑힌 것 같다(웃음). 그런 얘기도 있고, 원래 등산을 좋아했는데 작년 정당해산 때문에 등산을 거의 끊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의 단장님이신 김선수 변호사님은 주말마다 가셨단 말이죠.

 

고윤덕 그게 이런 게 있어요. 2-3주 간격으로 화요일날 기일이 잡혔었고, 다른 사건들도 있으니까 보통은 금, 토요일까지 서면을 쓰고 주말에 편집하거나 해서 월요일에 최종적으로 김선수 변호사님 검토하시고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김선수 변호사님은 주말에 등산을 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지미 등산을 하던 사람이 안하면 굉장히 몸이 근질근질하고 안하는 게 더 힘들다고 하던데요.

 

고윤덕 살쪘잖아요(웃음). 등산이 체중감소에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체중증가를 억지하는 효과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님이 다시 날씬해지면, 산을 타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박삼성 커밍순.(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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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박변호사님이야말로 늦게 변호사가 되셨어요. 변시 합격했을 때가 38살.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근 10년을 뭘 하셨어요?

 

박삼성 그 질문을 항상 면접 때마다 받아서(웃음). 사시공부를 좀 오래 했었고요, 사시를 접고 취직 준비를 했었죠. 하다가 때마침 로스쿨이 생기는 바람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로스쿨에 들어가게 됐었죠.

 

김지미 박변호사님은 법대진학을 한 이유가 법조인이 꿈이었기 때문인가요?

 

박삼성 고등학교 때는 담임선생님이 진로를 정하셔서 법대에 들어가게 되고, 법대에서 그 당시에는 집회 나가는 것도 많고 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때 법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려웠던 시절에 변론하시는 선배 변호사님들의 책 같은 거 보다보니까, 대학교 때 열심히 운동한 건 아니지만 법을 통해서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열심히 못한 데 대한 약간의 부채감이라고 해야 하나?

 

김지미 지금 열심히 하면 돼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안했던 사람들은 뒤늦게 열심히 하고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총량을 따지면 같다. 그래서 ‘운동총량의 법칙’ 이라는 명언을 현 회장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웃음) 이번에 모범회원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인모범회원은 특히나 경쟁률이 엄청 셌었어요. 그래서 시상위에서 선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역대 최초로 이번에 신인모범회원상을 2명을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2명 선정하고 나서도 추가로 더 줘야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치열했던, 그래서 아마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범회원상 나 같이만 하면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웃음)

 

박삼성 일단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세월호 그것도 오세범 변호사님이 권유를 하셨을 때 그냥 다른 생각 안하고 한 번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더라도 가서 유가족분들 옆에 있는 것. 한발 내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당에 들어가게 된 것도. 주변에서 걱정 많이 했지만 가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고 새로운 것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선배변호사님들을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라고 해야 하나, 그냥 한 걸음 내딛으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작년을 돌이켜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김지미 기회가 왔을 때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된다.

 

박삼성 그냥 한 걸음 내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김지미 추천서를 보면 ‘사무처 상근자들 사이에서 박삼성 변호사님 이름은 자동 출석체크를 할 만큼 민변의 모든 활동에서 성실함이 빛나는 회원이다’. 월례회라든지, 전체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셨잖아요. 신입변호사들이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회무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을 내지 못할 만큼 바쁘기 때문인데 자동 출석체크가 될 만큼 성실하게 민변 행사에 참여하신 것이 수상을 하신 주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박삼성 그런 자리에 가면 항상 선배 변호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의 팁이라고 해야 하나.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봐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의 조언을 듣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좋으신 분들 만난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참여를 하려고 했습니다.

 

김지미 고윤덕 변호사님도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고윤덕 시운을 잘 타고나야(웃음).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것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5년 이상만 꾸준히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듯하다. 잠시 쉬어가더라도 꾸준히 함께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지미 고윤덕 변호사에게 이것만은 꼭 물어봐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모씨의 제보에 의하면 노동위 전체모임을 가면 항상 다음 날 아침에 소리 없이 사라진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에 제주도에 갔을 때도 오후에 와서 다음 날 아침에 말도 없이 사라졌다.

 

고윤덕 먼저, 열일을 제쳐두고 노동위 전체모임과 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번 제주도 모임 때는 정당해산 변론기 땜에도 그랬고. 바쁜 것도 있고, 올라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때까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김지미 일찍 일어나시나 봐요. 그러면 노동위에 전달해줄게요. 다음 번 전체모임이 있으면 시체가 될 때까지 먹여라. 그것만이 붙잡는 방법이다.(웃음) 박변호사님은 수원에 개업을 하고 최근에는 내란음모 관련 후속 사건들 변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계유지할 정도의 사건 수임은 되나요?

 

박삼성 수임은 조금씩 되고 있는데 입금을 안 해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웃음)

 

고윤덕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김지미 선배님들한테 이런 걸 배워야 해요. 입금되면 일을 한다 이런 원칙을.(웃음) 박변호사님은 신입인 만큼 상을 받은 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민변 활동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포부나 다짐을 말씀해 주신다면?

 

박삼성 올해는 제가 공공비정규직이나 학교비정규직쪽 노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는 분들이 민변에서 하는 일들과 다 겹치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작년과 같이 올해도 한걸음 나아가서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애고 계속 새로운 분들 만나가는 한 해가 되고 싶어요.

 

김지미 개인적으로 올해 목표는 역시 결혼인가요? 열심히 선을 보고 다닌다는 첩보가 있던데요.

 

박삼성 첩보가 입수가 됐나요?(웃음) 회장님께서 아직 안 해주시네요. 회장님을 푸시를 해야겠네. 올해 개인적인 가장 큰 목표는 결혼이죠.

 

김지미 아직 여자친구는 없는 거죠?

 

박삼성 지금은 없는 걸로 해주세요.

 

김지미 지금은 없는 걸로 해주세요는 뭐죠?(웃음) 아, 이거 뉘앙스가 오묘한데. 고변호사님도 개인적으로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나요?

 

고윤덕 큰 목표는 안 세우는 걸 원칙으로(웃음).

 

박삼성 아, 정말 재치가 있으세요.

 

고윤덕 아니, 나도 날 아는데 너무 컨텐츠가 없어.

 

박삼성 아니예요. 빵빵 터지는데요.(웃음)

 

고윤덕 저도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수많은 훌륭하신 선배변호사님들 생각할 때 저는 너무 미미하고 그래서 모범회원상도 과분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노동위원회에 저처럼 5-10년차 사이인 분들이 별로 없어서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하라는 의미인 것도 같고요. 희망적인 것은 노동위원회 활동 열심히 하는 저년차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데,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인권단체나 여러 사회단체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인적네트워크도 풍부한 것 같더라고요. 선배들의 활동방식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인 목표는, 스스로 아쉽다고 생각한 부분, 생각만 있었는데 실천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책도 좀 읽고. 제가 세무 이런 것만 나오면 너무 위축되는 것 같다. 그래서 공부도 좀 해보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무식을 탈출하자.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갖자. 그런 작은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당해산의 마수에 다시 걸리지만 않으면(웃음). 아 진짜 변론기 그거 오래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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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고생 많으셨어요. 그게 줄여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기는 했어요.

 

고윤덕 관련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록을 찾아서 맞는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고. 게다가 기록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김지미 그런 노고가 있어서 수상을 하신 거잖아요.(웃음) 모범회원상에 부상(문화상품권)이 있잖아요. 그거 어디에 쓰셨어요?

 

박삼성 고등학교 동기가 대구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고윤덕 팔았어요?(웃음)

 

박삼성 팔면 대박인데, 내란음모 후속 사건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게 기사가 났었나 봐요. 친구가 우연히 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학생들하고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권과 관련한 강의를 잠깐 해 달라 그래서 거기 가서 학생들 선물을 주는 데 유용하게 썼죠.

 

일동 오오~~

 

김지미 훌륭하십니다. 고변호사님은요?

 

고윤덕 그냥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김지미 올해 목표를 이루는 데 유용하게 쓰시면 되겠네요. 저도 회원의 한 사람으로 상을 받으신 두 분이 정말 부럽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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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북으로는 니카라과, 남으로는 파나마와 연접하여 있고, 카르브 해를 끼고 있다. 남한의 절반정도의 면적에 인구 480만명, 2015년기준 PPP 12,000불 수준, 유엔 HDI 60위 권의 국가.

16세기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잠시 체류해가며 스페인어로 코스타 리카 – 풍요로운(아름다운) 해안-라고 이름하면서 국가명이 되었다 한다.

원주민이 상대적으로 적고 국민의 80%정도가 이주한 백인들로 구성되여 있다. 면적의 절반이 원시림이며 국토의 23%가 생태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여 있으며 세계 희귀동물의 5%가 코스타리카에 있다 한다.

20120906154218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고, 영세중립국으로 평화, 민주, 생태, 복지, 행복을 국가의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 1943년에 사회보장제와 노동법을 도입하였고, 1949년 군대를 폐지한 것으로 유명하다.

의회의원의 39%가 여성일 만큼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달하고, 1979년 니카라과 반군을 소탕하기 위해 미국이 군사기지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대통령이 윤리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하자, 한 대학생이 이를 제소하여 위헌승소를 한 사건도 있었다.

가톨릭신자가 70% 를 넘고 있으며 커피, 바나나와 사탕수수 등 농업과 천연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업이 주요산업이다. 별도로 목공예와 가죽가공업 그리고 전자부품업도 발달하고 있다고 한다. 서로 만나면 나누는 인사가 라틴어로 Pura Vida( Pure life, 순수한 삶)라고 한다니, 라틴계 민족의 낙천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Costa Rica fans celebrate in San Jose on June 29, 2014 after their team defeated Greece in the Brazil 2014 FIFA World Cup Round of 16 football match and qualified for quarterfinals. AFP PHOTO/Ezequiel BECERRA
(사진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2014/07/01/story_n_5546417.html)

코스타리카를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환경을 지닌 나라로 선정한 영국 신경제재단(NEF)의 평가기준 HPI (Happy Planet Index)은 기대수명, 삶의 만족도 그리고 환경오염지수 등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독톡한 행복 공식을 만들었다.

H (Happiness) = P (개인지수) + 5 x E (환경조건) + 3 x H ( 고차원 지수)

고차원 지수로 평가되는 내용에는 주변사람들과 관계(connect), 활동(be active), 인지(Take notice), 학습(Keep Learning) 그리고 선행(Give or Contribute) 등이 들어간다.

공식에서 볼 수 있듯이 생활 환경조건이 5 배수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자연이 선물한 해변과 자연수림 및 생태공원을 잘 관리하고 있는 코스타리카가 1위로 선정된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필자와 가까이 지내던 독일인 친구가 지난 여름휴가를 코스타리카에서 보내고 온 후 ‘천국에서 돌아왔다’고 자랑하던 모습에서 보듯이, 최근 미국과 유럽인들에게 각광받는 휴양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니계수가 불량하며, 주변 중남미국가들의 정국이 불안하고 범죄가 증가하면서 코스타리카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웃국가들의 상태와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월, 2016/09/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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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겨울에 자란 나무처럼소라미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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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는 겨우내 뿌리를 보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그 힘으로 나무는 움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선선한 바람마저 서운한 여름의 끝자락. 13기 자원활동가들이 종로구 창덕궁길 공감사무실에서 소라미 변호사님을 마주했습니다. 12년 동안 공익변호사로 길을 걸어온 소라미 변호사님의 이야기는 겨울나무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법의 테두리에서 밀려난 이주민. 여성 등 수많은 이들에게 움을 틔워낼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귀함’을 법의 언어에 담아내기 위해 쉼 없이 걸어왔던 소라미 변호사님. 그 단단하고, 따뜻한 발걸음 만나보시죠.

 

이우균 :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소라미 변호사 : 저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올해로 12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소라미라고 합니다. 공감에서 잔소리를 맡고 있고요, (웃음) 황필규 변호사님은 저를 마님이라고 하시죠. (웃음)

 

우 :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왜 법조인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셨나요?

 

소 : 어렸을 때 막연하게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대단한 건 아니었고, 아버지가 주입시켜준 꿈이기도 했어요. (웃음) 제가 공부를 곧잘 하니까, 여자가 차별받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좋은 직업이 법조인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중학교 때부터 해주셨어요. 이태영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고요. 사실 대학에 들어갈 때 법대를 가진 않았어요. 다른 과를 선택했고, 공부보다는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을 했죠.

 그렇게 졸업할 때가 되어서 다시 진로고민을 했을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보람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전공을 살려서 뭘 하기는 어렵겠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고요. (웃음) 아무튼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법조인이 되고 싶었지!’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일치되면서, ‘아 그래 지금부터라도 내가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를 하면 사시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무모한 생각으로 뒤늦게 학사편입을 해 다시 법대 3학년으로 돌아가서 사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간단하지 않아요. (웃음)

 

우 : 더 간단하지 않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웃음) 졸업하시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하고 계신 공익변호사라는 직업과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소 : 제가 연수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만 해도 공감 같은 단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고, 다만 좀 보람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 예를 들면 민변 활동도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신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나중에 공감과 같은 단체를 만들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수료한 2003년 12월, 연수원 2년차 마지막 겨울에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린다’라는 엄청난 문구로 공채 공지가 뜬 거예요.

 당시 아름다운재단 안에 공익변호사 팀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변호사를 공채한다는 공지였는데, 그 문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뭘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더라구요. (웃음)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곳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실 연수원 수료하고 바로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변호사로 일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가 일정 기간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도 쌓고 트레이닝을 받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죠. 몇 분 선배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의견이 반반인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면 바로 시작하는 게 좋다, 나중에 돈맛을 알면 돌아오기 되게 힘들다” 조언해주시는 선배 변호사님도 계셨고, “지금 당장 가서 네가 과연 뭘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일정 정도 실무를 쌓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조언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당시 제가 아름다운재단에는 선발이 되었고, 다른 데는 다 선발이 안 되었어요. (웃음) 그래서 뭐 필연적으로, 공감 창립 멤버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저로서는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공감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조상님이 3대 덕을 쌓았나 보다, (웃음) 제가 공감을 창립하는 멤버로 같이 일할 수 있었던 게 매우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우 : 왜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 :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자랑하듯이 (웃음), 공감이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설립된, 공익활동을 전담해 비영리로 운영하는 변호사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장점이 많죠. 저희 실력이나 능력에 비해 과분하게 인정도 받고, 주목도 많이 받고. 그래서 공감이 빠른 기간 안에 안착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게다가 지금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공익활동 전담으로 일하고 싶다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후배들 만나서 공감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다 창립 멤버로서 일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걸 아니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우 : 공감이 국내 최초의 공익인권법단체라서 유리한 점이 많았다고 하셨지만, 저는 민변에 와서, 공익변호사 활동이 참 쉽지 않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민변 소수자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민변처럼 규모가 큰 변호사단체도 잘 안 되는 일이 많은 것을 보면, 공익변호사로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어떤 게 있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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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제가 최근에, 곧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에서 있을 정책세미나 발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맥이 빠지는 거에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세미나인데, 사실 그 이슈에 대해서 제가 공감 활동 시작하면서 거의 한 10년 동안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실태도 바뀐 게 없고, 법제도개선하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계속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에요. 해야죠. 해야 하는데, 너무 이야기하기가 싫은 거야. (웃음) 지난 10년 사이 어쩜 이렇게 하나도 바뀔 수가 없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단체, 소수의 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게 힘들어요.

 공감에서 일하는 다른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제도를 바꾸고, 실태를 바꾼다는 게 변호사 한 명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그런 제도를 개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 시민단체와 함께 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걸 국회에서 안할까 의구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대해 지지를 해주어야 국회도 관심을 가질까말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현실의 벽을 느낄 때가 많죠. 내가 열심히 법안 만들고, 내가 열심히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발표문 쓰고, 국회 가서 토론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 구나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많이 힘들죠.

 

우 : 그런 허탈함을 극복하시는 방법이?

 

소 :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지만, 개중에 한 두 개씩 바뀔 때가 있어요. (웃음) 그 힘으로 하는 거죠. (웃음) 예를 들면, 제가 입양인들과 함께 입양법 바꾸는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사회에서는 입양을 막연하게 좋은 것,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이들 혹은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새 가정을 찾아주는 아름다운 것, 사회적으로 선한 것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로, 20~30년 전에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돌아오신 분들로 구성된 입양인 당사자 운동 단체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 분들이 한국의 입양제도가 얼마나 입양인의 인권,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본인들이 30년 전에 입양될 때 얼마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입양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입양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친부모를 찾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분들은 “한국에서 입양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가졌던 입양에 대한 생각과 그 분들이 들려주시는 입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입양에 대한 법을 다시 보게 되었고, 애초에 아이들이 한국에서 살 수 있게, 출생한 가정에서 살 수 있게 돌보지 않았던 우리 한국사회의 현실, 그동안 아동복지정책의 잘못된 점을 알게 되어서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2011년도에 법이 통과되었어요. 이게 그나마 제가 했던 여러 가지 활동 중 변화를 이끌어냈던 점이고

 재미있었던 건 당시가 이명박 정부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저희와 같은 입장을 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웃음) 그런데 입양 이슈에 대해서는 의외로 정부가 약간 비슷한 입장을 취한 거예요. 당시 정부가 입양 문제에 대해 굉장히 수치스러워했어요. 한국이 여전히 해외에, 미국으로 입양 보내는 아이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등 이런 수치에 대해서 정부가 부끄러워했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적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좀 바꿔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있었던 데다가 다행히 당사자 분들이 목소리를 많이 높여주셨고, 거기에 저희가 같이 끼어서 법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일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급속도로 제도 개선이 일어났던 거죠. 굉장히 재미있게 일을 했어요. 그런 한 두 가지 사례들이 힘이 되는 거죠. 당장은 아니어도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언젠간 또 바꿀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지는 거죠.

 

이하나 : 현재 주력하고 계시는 여성인권과 아동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소 : 공감에서 2004년에 활동을 시작할 때 멤버가 변호사 4명이었는데, 남성변호사님 세 분과 저였어요. 그래서 ‘여성인권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선점을 했어요. 제가 여성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스스로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여대 다니면서 학교에서 여성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다른 이슈보다 조금 더 ‘이건 내 문제다’라고 생각이 든 부분이 있었죠.

 공감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 사무실로 이주여성단체와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단체들의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변호사를 파견하는 활동을 했는데, 제가 거의 첫 해에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하는 단체로 일주일에 이틀 출근을 하고, 이주여성단체는 일주일에 하루 출근하는 방식으로 단체들과 같이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공감에서 여성인권이슈를 제가 계속 맡아서 활동해 오게 되었죠.

 아동인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아동인권이슈를 한 건 아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양 이슈 관련 활동을 한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입양이 결국에는 한국의 아동복지체계 안에 그 위치가 있거든요.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공적으로 돌볼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법이 아동복지법이고, 입양과 관련된 특별법이 있는 건데, 아동복지법을 보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공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입양의 문제를 통해 아동복지법 체계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아동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도 저희가 아동인권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입양 문제, 그 다음에 이주 아동의 문제. 제가 공감에서 이주 이슈나 이주 여성 쪽을 다루니까 이주 아동과 관련된 사례도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미혼모 이슈와도 연결이 되고, 아동학대 문제 등과도 관련해서 활동을 조금씩 넓혀 온 게 있죠. 게다가 최근에는 제가 4살 아이의 엄마가 되고 보니 아이들의 문제가 더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 : 다양한 이슈와 분야들에서 활동해오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나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소 : 아동인권에 관해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 입양 문제였고요, 여성과 관련해서는..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최근에 지원했던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잘 안 된 사건이에요. 캄보디아 여성 두 분이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일하다가 농장주로부터 거의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던 사건이에요. 저희 사무실로 지원 요청이 왔을 때에는 이미 검찰 불기소 결정이 난 다음에 항고하는 과정이었어요. 너무 억울한 사건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당사자들과의 면담, 신고 경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농장주가 잘못한 게 맞는데, 처벌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고심부터 결합해서 결국에는 항고 기각, 재정 신청마저 기각되어서 결국 잘 안 됐어요. 그 분들이 너무나 많이 우셨고..

성폭력 사건은 초기 사건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 하나로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이 분들이 초기 대응을 잘 못하셨어요. 갑작스럽게 농장에서 구출되어 바로 2~3일 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특정했던 사건 발생 시점이 나중에 검찰로 가면서 다 뒤집힌 거예요. 결국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해 이 분들은 완전히 못 믿을 사람들로 결론이 난 거죠. 당시 검찰 기록을 보면, 제가 조서만 읽어봤는데도 검사가 막 화를 내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피해 여성분들은 자기들이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쭉 조사를 받았던 건데, 검사가 엄청 다그치니까, 마지막 검찰 조사 받을 때에는 통역해주었던 분이랑 같이 울어버렸대요.

그렇게 꼬인 사건을 항고부터 하려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들이 쓰신 진술서 중에, 자기는 한국에 와서 돈 벌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왜 자기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고, 자기는 여기 와서 완전히 다 망가졌다고 표현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 진술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최근에 기억에 남아요.

농업 이주 여성들 사건을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이런 사건들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이주 여성이 고소고발을 하면 계속 일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고, 다른 농장으로 사업장을 변경해줄 가능성도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국에서 일할 기회만 없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허가제 구조 하에서는 농장주, 사장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주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비록 많진 않지만, 들어온 사례들을 보면 피해 여성의 입지가 굉장히 취약해요. 일단 비닐하우스 농장은 밀폐되어 있고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죠. 게다가 피해 여성분들한테 농장주는 하느님 같은 존재였대요. 농장주가 자기들을 고용하겠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한국에서 버는 한 달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이 캄보디아에서는 1년 치 임금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는 한국에서 일하는 게 엄청난 일이고, 또 처음 한두 달은 농장주가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농장주 이름을 무슨 아버지라고 핸드폰에 입력해놓을 정도로 믿고 신뢰했던 사람인거죠. 그런 구조적인 취약함, 경제적인 취약함,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장 변경이 어려운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이 분들이 한 일을 보니까, 성적 착취뿐만 아니라 농장주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게 일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1년 넘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해 오신 거죠. 이런 피해가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의 문제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놀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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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가 점점 심해지고 조직화되어가고 있어서, 이주민 관련 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혐오 문제를 해결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 : 이주민에 대한 혐오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저는 이자스민 의원실과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활동을 몇 년 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작년 2014년 12월에는 의원실에서 법안 발의를 했고요. 그런데 그 후에 이 법안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이자스민 의원실에 전화로 항의하고, 팩스를 보내고, 홈페이지에 댓글 다는 등의 반대운동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이자스민 의원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죠.

사실 저는 반대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맘 상할까봐. (웃음) 주위에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던 건, 예전에는 이런 반대운동을 하는 분들이 소규모였거든요. 예를 들면 국제결혼 피해자 모임에 속한 남성분들 정도요. 이분들의 모임이 있어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국회의원들 활동이 있으면 조직적으로 오셔서 피켓팅도 하고, 공적으로 발언도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확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주부들이 모여 있는 엄마들 카페에서도 이 법안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할 것을 어떻게 세금도 안 내는 이주 아동들에게 지원할 수 있느냐’는 식의 논리로 반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 논리는 결국 일베의 논리와 같거든요. 일베들이 무임승차한다는 취지로 소수자 인권, 여성 인권 이야기하는 데마다 반대하는 논리거든요.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에게.’ 이런 논리가 의외로 확장력을 가지면서 그냥 일반 사람들도 가만히 듣고 보면 뭔가 억울한 느낌을 받는 거죠. 거기에 삶이 경제적으로 각박해지고 박탈감이 전반적으로 팽배한 현실에서, 내 것을 뺏긴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이게 사회 전반적 분위기와 맞물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신은미·황선 통일토크콘서트에 한 고등학생이 사제폭탄을 던진 사건 같은 경우에 나왔던 반응들이요. 그 사건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 행동을 잘했다고 영웅시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코멘트도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 현상을 문제적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사회적 문제로 인지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의 종북 콘서트가 문제였다는 방식으로 말이죠. 마치 이런 관점을 허용하고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혐오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전체적인 인식의 문제, 그런 논리를 확산시키고 조장하는 정권과 언론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 : ‘왜 내 세금으로 저 사람들을 지원해주어야 해?’라는 논리는, 이 나라의 ‘시민’에 이주민들을 포함하지 않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시민’ 개념이 좀 더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변호사님께서는 시민 개념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소 : 그런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주민들이 정말 세금을 안낼까요?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일단 근로소득세를 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 비율이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더 높아요. 간접세가 한 7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이주민들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든지, 생필품을 산다든지 하면 거기에 다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는 이주민은 직접, 간접의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동체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전의 국적·민족 중심의 공동체 개념에서 벗어나, 어쨌든 한국에서 같이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세금 부담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국적과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타적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 재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배타적인 시각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국회나 정부도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할 때의 일이었어요. 사실 이 법은 너무 당연한 것이거든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부모나 태어날 곳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로 아이들은 신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공교육이나 의료보험 등에서 계속해서 배제되죠. 결국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은 아이들만이라도 우리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서 건강하게 발달·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게 보호해주자는 취지의 법이거든요. 너무나 당연한데, 이게 왜 통과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법의 제정에 대한 반대 논리가 법무부에서 나왔어요. 법무부는 아이들을 보호하면, 그들의 부모까지 보호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불법체류자들이 다 아이를 낳고 한국에 정착하려하지 않겠는지 우려해요. 이런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이 법의 제정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죠.

 법무부는 이 법의 제정이 ‘공익’과 충돌한다고 말해요. 여기서 법무부가 말하는 공익은 출입국관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한다는 말인데,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익이고, 출입국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은 공익이기 때문에 공익이 앞선다는 논리가 저는 너무 무서운 논리라고 생각해요. 출입국관리법을 준수하는 것이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하는 것보다 앞설 수 있을까? 이런 법무부의 인식이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고, 또 묵인한다고 생각해요. 초과 체류나 미등록 체류이기 때문에 인권보장도 안 된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외국인 혐오 세력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저는 법무부가, 정부가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한 외국인 혐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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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변호사님께서 ‘법적인 관점의 해결이 어려워도 인권적 관점의 해결을 도모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인터뷰를 봤어요. 법적인 관점과 인권적 관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또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소 :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웃음) 저는 공익 변호사, 인권 변호사, 공감이나 민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인권의 문제를 법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자의 균형을 맞춘다기보다는, 기존의 법에 담겨있지 않은, 혹은 기존의 법에 충분히 담겨있지 않은 목소리, 예컨대 소수자의 인권이나 입양인의 인권 등과 같은 관점을 법에 새롭게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법은 현재의 소수자들의 인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침해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법과 인권이 충돌한다고 말할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일을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법과 인권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권의 문제가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활동해야 하는 거죠.

 

하 : 공감의 10년 기록이 담긴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가 출간되었는데요. 그동안 공감이 이뤄낸 성과와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일까요.

 

소 : 공감이 계속 존재해왔다는 것?(웃음) 사실 저희가 맨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몇 년이나 가겠어?’하고 반신반의했거든요. 왜냐하면 후원금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했고, 거기다 일반적으로는 ‘돈을 잘 버는’ 변호사가 후원을 받는다는 것도 낯설었거든요. 다른 가난한 인권시민단체처럼 후원금으로 보수를 받으면서 활동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감의 성과는 문 안 닫고 12년 동안 잘 해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웃음)

 그리고 최근 2, 3년 사이에 저희가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것은 공익법 활동을 하는 후배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희망법도 생겼고, 어필도 생겼고, 또 공익활동을 전담해서 일하겠다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했거든요. 시민단체의 상근 변호사가 된다든지, 홀로 단체를 꾸리는 변호사님도 생기고. 예전에는 ‘민변 방식’의 공익법 활동밖에 없었다고 하면, 공감이 생기면서 새로운 방식의 공익법 활동이 등장했고, 지금은 더 다양해진 것이죠. 또 공익법 활동이 사회적으로 점점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감이 선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후배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에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죠.

 

하 :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공감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소 : 저는 공감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공감’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이 공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아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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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제가 일하면서 마주하는 사람들,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제가 정말로 공감하고 있는가 되물었을 때 한계를 많이 느끼거든요. 변호사라는 직업은 의뢰인의 사건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하기에 의뢰인에게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100%의 공감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죠. 저 분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구나, 내가 쉽게 접근하거나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점을 깨닫는 것이죠.

 저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문제가 자신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일,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되, 내 문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보는 정도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에서 그런 활동을 하거나, 신문을 보시거나 하면서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덜 지치게 되지 않을까, 좀 더 길게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 :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변 회원 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세요!

 

소 : 제가 돌아보니까 연차가 낮았을 때에는 선배들이 저를 도와주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새 제가 선배 변호사가 되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후배 변호사님들과 많이 친해지고 싶어요. 제가 공감에서 하는 일에 대해 궁금하거나 같이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 찾아도 주십시오!

화, 2015/08/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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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일반적으로 공동의 목적과 비전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집합체로 이해하고 있다. 조직은 구성원들이 각자 고유한 직무를 맡아 조직의 비전과 목적을 향해 서로 협력할 때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구현하게 된다.

그렇다면 각 직무는 고유한 성과를 창출할 책임(성과책임) 또는 그 업무수행과정을 대내외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책임(설명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소위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라고 하며, 어느 직무든지 사전적으로 규명되어 각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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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insightofgscaltex.com/)

그러니까 조직에는 각 직무(job)의 성과책임이 규명되어 있고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 선발·배치되는 것이 인사조직론의 기본이다. 

조직의 목적과 비전이 이 성과책임이라는 어카운터빌리티를 통해 각 직무로 분해되어 스며들어가게 된다. 직무담당자들은 자신의 직무에 부여된 성과책임을 인식한 후, 업무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성과책임을 완수해 가는 것이 일반적인 조직운영과정이다. 이런 과정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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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여섯 개의 개념이 서로 맞물려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경영현상을 도식화 한 것이다. 이것을 경영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인사조직론에서 플랫폼이란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재능을 맘껏 발현할 수 있는 정신적, 경제적, 물리적 토대를 의미한다.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서부터 출발하라

이런 플랫폼은 조직의 비전으로부터 출발한다. 매력적인 비전(compelling vision)에 의해 구성원들의 가슴에 열정을 심어줌으로써 창의력을 발휘하게 한다. 이것이 성과창출에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이다.

이러한 매력적인 비전으로부터 전략(strategy)이 수립되며 그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능으로서 조직(organization)이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때 조직의 비전, 목적, 방향, 가치 등이 각 직무의 성과책임(accountability)에 적절히 배분되어 스며들어가 있어야 한다. 각 직무는 이 성과책임에 근거하여 성과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직무가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직무가 요구하는 역량에 부합하도록 선발·배치되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채용에서 출발하여 급여보상을 거쳐 퇴출까지의 모든 인사과정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섯 개의 경영개념이 플랫폼을 형성하여 운영되는 사이클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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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중시하는 게르만, 스칸디나비아 모델에서 배우자!

이러한 경영플랫폼 운영모델의 최초의 촉발점은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타인을 이끌거나 명령하는 역할이 아니라 조직구성원들과 함께 매력적인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조직에 생명력 또는 활력(vitality)을 불어넣어주는 역할과 그런 환경조건을 조성하는 역할이다.

이러한 인사조직모델이 유럽의 게르만 모델과 스칸디나비아 모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조직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게르만 모델을 채용하고 있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과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정착시킨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국가에서는 가장 인간중심적인 인사조직체계를 갖추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장려하는 인사조직모델은 경제적으로 거의 완전고용을 이룰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다.

현재 취업문제뿐만 아니라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등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는 게르만 모델 또는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검토해볼만하다.

우리가 이런 선진모델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아래 <그림3>에서 보듯이 인류역사에서 크게 보면 조직개념이 몇 차례 극적으로 변화해왔고 우리도 이런 변화의 물결에 적응해가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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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독’

인류는 지금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 1935~)나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1953~)과 같은 철학자들에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실제로 게르만 모델이나 스칸디나비이 모델은 이미 1970년대 이전부터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금은 이런 국가와 조직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직 대부분에서 구성원들 간 경쟁을 부추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조직 내의 커다란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경쟁체제를 신봉하던 미국의 포천 500대 기업 중에서 약 70% 가량은 성과연봉제를 위한 상대평가제도를 이미 포기하고 있다.

당근과 채찍의 상징인 성과연봉제와 같이 경쟁을 부추기는 문화에서는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조직의 경쟁력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내부경쟁은 상호 협력을 깨뜨리고 있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조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분권화되고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DANO)

과거 관료화된 조직의 비효율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는 뜨거운 가슴으로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함께 성취하려는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구성원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었다. 원인과 결과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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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moneytop.tistory.com/)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의 세계적인 기업들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들은 인간존중의 조직문화를 추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함께 매력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추구하기 위해 협동심을 가지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르만 모델 또는 스칸디나비아 모델과 아주 유사하다.

이런 인간존중의 사상과 철학이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인간존중의 경영모델을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서부의 신생 IT업체들과 게르만 모델을 추구하는 유럽 기업들의 인사조직 실무를 관찰해보면,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포기한지 오래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결같이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 즉 Decentralized Autonomous Networked Organization(DANO)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운영방식도 바뀌어야 하며, 모든 공공기관들이 이런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게르만 모델 또는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이미 1970년대 이전부터 DANO의 경영방식으로 전환하여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구현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등 지금 제조업 차원에서의 혁명적인 변화인 인더스트리 4.0을 이끌고 원동력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구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조직운영방식을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전환해야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목, 2017/02/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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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퀴즈 다음 중 방사능 세슘-137 농도가 가장 높게 검출된 수산물은 무엇일까요? 고등어, 다시마, 대구, 명태 정답 정답을 공개합니다. 1위 명태, 2위 대구, 3위 고등어, 4위 다시마 1위 명태 명태는 방사능 검출 빈도 11.5%, 세슘-137 농도 평균 0.76Bg/Kg 1-2 대구는 방사능 검출 빈도 13.0%, 세슘-137 농도 평균 0.54Bg/Kg 1-3 고등어는 방사능 검출 빈도 3.3%, 세슘-137 농도 평균 0.53Bg/Kg 4위 다시마 다시마는 방사능 검출 빈도 7.7%, 세슘-137 농도 평균 0.37Bg/Kg 1-5 맘 놓고 생선전을 먹기 힘든 세상.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안전한 수산물 섭취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 첫째,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섭취 제한
  • 둘째,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 섭취 유의(고등어,명태,대구,다시마)
  • 셋째, 수산물이 함유된 가공식품 선택시 원산지 및 성분 확인
  • 넷째, 학교 급식재료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방사능 검출 빈도 높은 수산물 재료 사용 제한 요구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하는 일,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요.
금, 2016/02/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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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 사람들, 이들이 궁금해요!

 

이혜정: 새로운 집행부 뉴스레터에 영광의 첫 손님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요즘 인트라넷의 ‘이것이 궁금해요’와 ‘이 주의 변론’ 코너가 아주 인기가 좋고 덕분에 홈페이지 인트라넷도 좀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공익인권변론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회원들이 많아요. 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누가 일하고 있는지, 각자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송아람: 저는 민변이 첫 직장이고 2014년 10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사무처에서 변론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센터로 옮겨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네 저는 이수연입니다. 입사한지는 4년 5개월 정도 됐구요. 민변에 온 뒤로 제가 인복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처음에 이혜정 변호사랑 함께 일을 했는데, 이번에 공익변론센터에서 같이 일 하게 된 구성원들을 보면서 ‘아! 나에겐 인복이 있구나.’, 남자친구는 없지만 인복은 있구나,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송상교: 네.센터 소장입니다.(웃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사무차장으로 일을 했었구요. 올해 2월부터 다시 또 이번엔 사무차장이 아닌 센터 소장으로, 민변 최초의 소장으로서 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영관: 네, 안녕하세요. 조영관이구요, 저는 5월부터 변론센터에서 반상근으로 월요일과 수요일와서 일을 하고 있구요. 주로 이제 회원들한테 보내는 이 주의 변론하고 이것이 궁금해요를 만들고 있고, 그외에 변론센터에서 진행하는 사건들이나 업무들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인인권변론센터 탄생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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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만들어지고, 이번 총회에서 소개도 됐는데 아직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센터가 만들어진 계기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송상교: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사실 몇 년 전부터 민변 안에서 회원 1000명 시대가 되고 민변도 30주년을 맞으니‘뭔가 질적 도약을 해보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민변이 제일 잘 하는 건 변론 아닐까, 맨날하는 거니까’, 해서 변론을 특화시켜보자, 변론센터를 일단 가장 먼저 특화시켜서 그걸 통해 시민들과 점점 소통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어요. 민변이 사실 맨날하는 게 변론인데 갑자기 또 무슨 변론센터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대해서 회원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변론센터가 눈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예상하기어려웠던 것 같고, 우리 준비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변론을 잘 하자는 것 외에 후배 회원들을 양성해보자는 고민도 오랫동안 있었어요. 공익변론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민변의 젊은 회원들을 영입해서 양성해보자, 이런 논의도 있었죠. 아직까지는 우리 역량이나 재정이 녹록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약간 보류됐고,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과제로 놓고, 민변의 변론을 잘 기획하고, 그것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민변의 변론자료를 잘 축적해보자, 그래서 회원들이 수준 높은 변론을 하도록 지원을 해보자, 이런 걸로 압축이 되는 거죠.

이혜정: 지금 센터가 개설되면서 교육팀이 없어졌잖아요, 신입 회원들과 기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도 중요한데교육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계획도 있나요?

송상교: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교육업무를 센터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줄다리기가 좀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회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민변의 변론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그 젊은 회원들, 민변 회원들에 대한 계속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육도 센터의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전 교육팀에서 신입회원 단기연수를 몇 년째 했었는데 오랫동안 변론을 해왔던 변호사들이 실무적인 팁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셨던 것이 반응이 무척좋았던 거 같아요. 민변 회원들이 변론과 관련해서 공익인권의 내용을 법정에서 잘 표현할 수 있는 스킬이나 증거신청의 방법 같은 실무적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교육 외에도 그런 변론교육은 강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고민은 회원에 대한 교육 외에 시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률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들 같아요. 그게 참 제일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가 하는 일은?

 

이혜정: 지금 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송은 무엇이 있나요?

송상교: 센터 1호 소송으로 저희가 시민청구인을 모집해서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을 했고, 그게 1호 소송이에요.

송아람: 사실 변론팀이 외부에서 요청받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사건하고,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자 손해배상 소송 두 건을 연달아 했고요, 그 외에 우남찬가 사건이라든지… 그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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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현재 센터에서 진행 중인 중점사업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송아람: 일단은 저희가 시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센터 이메일로 상담 내용과 자료를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전화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전화상담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센터가 4월 말에 개소를 했는데 그 뒤에 30건 정도 왔더라고요 그 중에 지금 민생위 공정경쟁팀에서 하고 있는 대한항공 지연발착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나,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우남찬가 사건 등을 민변 사건으로 지정을 해서 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관: 공익변론센터는 민변이라는 회원조직에서 만들어진 공익센터이기 때문에 회원들을 위한 사업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들었던 이 주의 변론인데요, 회원들이 변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공유하고 회원들이 했던 변론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 신입회원들이 많아지면서 예전처럼 선배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모임 내에서 공유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신입 회원들이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 ‘이 주의 변론’ 안에 ‘이것이 궁금해요’ 라는 코너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중점사업으로는 디지털 도서관 구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변이 30년 가까운 시간동안 해왔던 변론 자료들이 회원들한테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고, 또 디지털 시대가 됐으니까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회원들의 변론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올해 안에 런칭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민변에 좋은 자료가 참 많아요, 민변 자료를 통해서 저의 시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교수님들과 다른 실무진들의 의견을 접하기도 하거든요.

조영관: 저희가 디지털도서관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변론 기록을 가장 우선시 하지만 민변이 가지고 있는 토론회 자료집, 노동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노동판례비평, 4년에한 번 나오는 개혁입법과제 같은 정기발간물도 변론에 혹은 민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 포함해서 이번에 그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인트라넷 스타 <이 주의 변론>&<이것이 궁금해요>

 

이혜정: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연재하는 <이 주의 변론>이나 <이것이 궁금해요>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혹시 회원들로부터 반응이 돌아온 적도 있나요?

조영관: 어, 폭발적이죠.(웃음) 정말 ‘이 주의 변론’ 올린 것 중에 조회수가 90 정도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민변 회원이 1000명인데 30% 정도가 인트라넷을 사용하신다면 300명이죠? 조회수 90이면 거의 한 1/3이 보셨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 분들 중에서 아직 인트라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인트라넷에 접속을 하시면 저희 <이 주의 변론> 게시판과 <이것이 궁금해요> 게시판이 있어요. 궁금한 점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매주 나가는 ‘이 주의 변론’에 소개하고, 내용에 따라서는 저희가 전문가를 직접 찾아서 답변을 받아서 올리기도 하고 있구요. ‘이 주의 변론’은 얼마 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사건처럼 회원 분들이 진행하지 않았어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은 회원들의 변론에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되면 공유하기도 해요.

민변 회원이 굉장히 많은 소송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센터를 통해서 잘 수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회원 분들이 진행하셨다가 의미가 있는 혹은 공유하고 싶은 판결이 있다고 하면 저희 민변 공익변론센터 이메일 [email protected]여기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쳐서 회원들에게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송상교: ‘이 주의 변론’이나 ‘이궁’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존의 자료들을 잘 조직해서 소통하게하는 의미가 있죠. 센터가 민변 변론의 허브가 되어야겠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민변하고 연대 활동을 많이 하셨던 진보넷의 장여경씨 같은 분도 저번 운영위원회에서 “아니 민변에서 이렇게 많은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퍼센트나 우리 회원들이 공유가 되고 있을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 많은 땀들이 거기에 응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회원들과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판결이든 나쁜 판결이든 회원들이 한 번 보고 자기가 하는 변론에서 ‘응용해봐야겠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담겨있는 거면 최대한 소통을 해야겠다고 생각한거죠. 아마 회원들이 그런 자료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것도 같아요.

이혜정: <이 주의 변론>이나 <이것이 궁금해요>의 선정 기준이 있나요?

조영관: 입소문이죠.(웃음) 저희가 지금까지는 각 위원회나 저희 변론센터 내에서 알음알음으로 회원 분들이 진행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서 소개하고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 주의 변론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본인의 사건을 소개해달라고 의뢰해오는 경우도 있어요.

회원을 위한 공익인권변론센터 사용설명서!

 

이혜정: 그러면 지부 회원이나 신입 회원들이 ‘나도 민변의 공익변론활동을 접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송상교: 센터가 만들어진 후에 민변의 변론을 배분하고 지원하는 기능은 많이 확대된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상근자가 네 명이 있고 민변의 회원들이 같이 할 만 한 사건들은 최대한 회원공지를 해서 많이 알리고 있거든요. 요즘은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분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선지원 순으로 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면 민변 변론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셔도 막상 기회가 되면 손드는 건 되게 쑥쓰러워하시는 거 같아요. 민변 변호사들이 샤이하다 이런 평도 예전부터 있었거든요.(웃음)

제 생각에는 이런 사건을 해봐야 어떤 느낌인지도 알고 다음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봐요. 이수연 간사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인권변호사단이 있습니다. 기존의 민변이 집회라든가 이런 접견 상황이 생기면 변호사 접견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하고, 또 간단한 집회 혹은 표현의자유로 인해서 기소된 분들의 변론을 맡는다거나, 이런 일상적인 공익인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틀입니다. 저희가 신청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긴 했지만 언제든 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공익인권변호사단에 가입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사건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또 민변의 공익인권 기금이 있어요. 그리고 회원 누구나 자신이 공익인권변론을 하고 싶을 때 내 사건을 민변 사건으로 해다오, 의뢰인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한 상황이니 기금을 지원을 해다오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필요한 변론들을 할 수 있는데 요긴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유용한 거 같아요. 총회 자료집에 민변 변론규정이 있구요, 거기에 보면 신청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표현의 자유 사건 같은 경우에 표현의 자유 기금 규정과 신청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고 궁금하시면 전화하시면 되죠. 522-7283.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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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센터가 개소한지얼마 안 됐지만 혹시 애로사항이나 힘든 부분은 없으셨어요?

조영관: 저는 민변에서 처음 일을 하는 거거든요. 상근하시는 분들은 민변에서 일을 하셨거나 오랫동안 해보셨던 분들인데…. 저는 4월달부터 공익인권센터에 월요일, 수요일 들어오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일이 엄청 많고, 송아람 변호사 같은 경우는 거의 전화를 계속 붙잡고 있고…

사실 변론센터를 만들고 가장 필요한 것들은 공익 변론의 기획인데, 사실 기획을 하려면 일상의 여유들이 좀 있어서 좀 둘러보고, 뭐가 좋을지 고민도 해보고, 같이 머리도 맞대고, 토론도 해보고 해야 하거든요. 지금 공익변론센터가 생긴 지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당장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차분하게 기획한다거나, 하는 짬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그건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아람: 사실 조영관변호사님 말씀처럼 공익변론센터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기획소송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기획소송 거리를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저는 시민들께 공익소송이 될 만 한 것들을 제보 받는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사실 이메일이나 편지나 전화로 상담을 하다 보면우리 입맛에 맞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딱 봐도 상대할 사건이 아니다’ 이런 것도 많지 않고 대부분 사건은 그 어딘가 하나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런 사건은 민변이 해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공익변론센터라는 게 만들어졌으니 회원분들도 그런 사건들을 좀 접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변에서 약간의 기금이라도 지원해주고 적절하게 사람을 붙여서 공익 사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우리 모임을 통해서 도울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데 그 매치시키는 작업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가 제보하신 사건이 민변이 맡아서 진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걸 또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사실 시민들 기대에 어긋나는 답변을 드려야 하는 게 어려워요

송상교: 사실 송변호사가 우리 중에는 상담을 제일 많이 하시고, 제일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의미 있는 소송을 기획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시민에 대한 인권지원 활동이죠.

센터가 생긴 지 몇 달 안 됐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참 커요. 어쨌든 센터가 만들어지니까 회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또 시민들도 크게 기대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사무처 업무도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우 급하지만 실무적인 일들을 해야 될 게 아직 많이 있어요.

센터가 기본적인 역량 축적 단계를 넘어서 일 년에 서너건 정도 의미 있는 기획소송을 지속적으로 하는 상태가 되면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이 센터가 앞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시민이나 시민단체를 통해 현장에서 나오는 사례들로 소송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하고 변호사들끼리 앉아서 신문 본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시간을 내서 시민들을 만나고 현장에도 가보고 단체들도 방문해보려고 합니다.

회원들도 자그마한변화지만 ‘이주의 변론’ 같은 게 생기면 좋잖아요. 회원들이 변론에 대해서 평소에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술자리 같은 데서 ‘이런 변론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센터로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기획하는데 큰 힘이 될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쌍방향 소통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민변의 공익인권변론센터, 그 의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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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공익변론을 하는 곳이 공감도 있고, 희망을 만드는 법도 있고, 회원들은 아니지만 변협에 이런 공익재단도 있죠. 이런 곳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민변의 공익변론센터가 다른 곳과 차별화된 지점은 무엇일까요?

송상교: 기존의 공익 전담 변호사 그룹들과는 서로 상호보완, 상호협력관계인 것 같아요. 기존의 공익전담변호사그룹은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공익인권의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잖아요.민변은 하나의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로서 특정한 주제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인권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민변에 가장 많은 정보가 축적되고 가장 많은 변론이 여기를 중심으로 이뤄져요.

그래서 민변에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기존의 공익인권전담 변호사 그룹들에게는 변론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변이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특정 주제를 특화를 해서 할 것인지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거 같아요. 공익변론의 공백 부분이 있다면 일이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초기 세팅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우리한테 놓여있는 과제인 것 같아요.

이혜정: 변론센터가 회원, 시민과의 접점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계획은 어떤가요?

개인적인 아이디어로는, ‘이주의 변론’을 반기별로 묶어 회원들에게 배포하거나, ‘이궁’도 계속 자료를 축적해 ‘변론팁’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송상교: 지금은 낮은 단계의 축적을 하는 상황인 거 같고요. 이런 축적들이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쌓이면 대단히 큰 자산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주의 변론’ 같은 코너도, 예컨대 민변이 연말이 되면 ‘올해의 판결’ 이런 거 하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사실 예전에는 민변 11월쯤 되어서 뭐가 있지 막 찾아보고 이랬는데 <이주의 변론>이 3월부터 계속 쌓이면 매주 올라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제대로 된 판결을 선정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궁’ 이런 것 중에 궁금한 변론의 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변론 매뉴얼을 만들어볼 생각이에요. 형사, 민사, 각 주제별로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일정 단계가 되면 의미 있는 매뉴얼이 되고 매년 업데이트가 되겠죠. 디지털도서관도 이번에 처음으로 틀이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틀만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자료가 계속 쌓여야죠. 이주의 변론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거기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변이 제일 못하는 게 사실 뭔가 알리는 거예요. 활동가들도 민변이 제대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아, 민변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민변의 활동을 알리고, 시민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이혜정: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회원이나 시민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 등 가볍게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께요.

이수연: 소장님 말씀대로 위상도 더 높아지고 일도 더 많아질 텐데 거기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사님들 돕는 제 역할도 많이 무거워질 거 같아요. 역량도 부족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는데… 변호사님들과 함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교: 제가 사실 다른 인터뷰에서도 정부법무공단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계속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괴물같은 조직이 되어버렸고, 대법원 판결도 바꿔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역량 있는 변호사 개인의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조직화된 활동을 해야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센터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센터에 기대를 하시는데, 센터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라서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돼요. ‘말아먹으면 안 되는데, 뭔가 좀 성과를 남겨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조바심이 많이 나요. 그런데 한 편으로는 ‘성과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센터가 의미 있는 활동이었구나’라고 평가받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의미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회원 여러분도 함께 좀 호흡으로 보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아람: 저는 회원들께서 좋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변론하는데 망설이고 계신다라든지 아니면 민변 회원으로서 좋은 공익활동 해보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센터로 전화 주시면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볼 테니 언제든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명: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얼마 전에 생겼는데, 유수의 로펌이 여기에 매달 얼마씩 기금을 후원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조금 더 성장하고 그 기능을 조금 더 충실하게 또 하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변에서 말씀하셨던 신입변호사 교육프로그램 등을 센터에서 진행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하고 인력도 충원되어야 해서 간단치만은 않거든요. 지금은 어렵게 빠듯하게 첫발을 떼고 있지만 이런 취지들을 잘 읽어 이해하신다면 훌륭하신 선배님들의 따뜻한 후원과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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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 갑자기 지원이 막 몰려들 것 같은데요(웃음). 이상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06/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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