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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시간짜리 성형광고,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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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시간짜리 성형광고,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6/05- 15:35

<렛미인> 방송중단 요구 기자회견


6월 5일 낮 12시 서울 상암동 CJ E&M 앞에서는 성형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렛미인'의 방송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날은 '렛미인' 시즌5가 첫방송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가 함께해 기자회견문 낭독과 자유발언,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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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시간짜리 성형광고,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성형시장의 규모는 5조원 수준으로 국제 성형시장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인구 1,000명당 13.5명이 성형수술을 해, 성형수술 비율이 전 세계 1위인이다. 더불어 성형수술을 통한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성형산업이 몸집을 키우고 국민들이 손쉽게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온라인에는 성형수술을 권하는 광고, 기사 등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TV에서는 성형수술을 통해 의뢰인의 외모를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러한 TV성형 프로그램은 외모가 바뀌면 인생도 변할 것이라는 장밋빛 메시지만 있을 뿐, 국민의 건강을 중요시하며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하고 성형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프로그램이 <렛미인>이다.

 

<렛미인>은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이다.

 

두 명의 출연자 중 한 명만을 선택해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출연자의 수술 전의 외모와 삶을 최대한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수술과정은 생략된 채 수술 후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며, 성형수술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폭력과 폭언,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출연자의 외모 결함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 이를 성형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 성형수술의 부정적인 측면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성형수술을 통한 인생역전이라는 판타지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성형수술을 조장한다는 것은 출연자의 수술 부위로도 확인할 수 있다. 턱에 문제가 없었던 출연자들도 양악수술을 받은 사례가 다수이며, 출연자가 콤플렉스로 여기던 부위가 아니어도 성형수술을 받도록 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성형을 부추기는 내용이다. 그리고 출연자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총 비용은 얼마가 소요됐는지를 보여주고, 자막으로 자세한 수술정보와 추가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라는 문구를 보여준다. <렛미인>은 성형수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성형수술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렛미인>은 의료법,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였다.

 

의료법 제56조는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렛미인>은 방송 광고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형외과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렛미인>은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출연 의사들의 이름과 의사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의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였는데, 이는 방송 프로그램이 나서서 병원을 홍보해주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이는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렛미인>은 법과 규칙을 위반하면서 성형외과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프로그램이다.

 

<렛미인>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한 프로그램이다.

 

출연 의사에 대헤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렛미인> 시즌3에는 가슴 확대 침술을 소개한 한의사가 출연하였는데, 소비자원에서는 가슴 확대 침술의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도 인정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려운 시술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검증되지도 않은 시술을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심지어 이 의사는 병원이 유명해지자 손님을 끌어모은 후 돌연 잠적하기까지 하였다. <렛미인>은 시술의 안정성이나 의사의 신뢰도 등 가장 기본적인 것도 검증하지 않는 무책임한 프로그램이다. 방송사는 성형외과로부터 제작비용을 충당하고, 성형외과는 광고효과를 누리며 이익을 얻지만, 이로 인해 시청자가 받는 피해는 누구에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다.

 

<렛미인>은 광고가 난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렛미인>의 과도한 간접광고도 문제이다. <렛미인>은 미용성형 광고뿐만 아니라 화장품, 미용제품, , 식품, 운동기구 등 수많은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있다. 과도한 간접광고는 <렛미인>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렛미인>에서 간접광고 되었던 제품을 CJ홈쇼핑에서 <렛미인> 로고를 달고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렛미인>이 방송된 스토리온채널은 CJ계열의 채널이기 때문이다. CJ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CJ 홈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렛미인>이 성형광고 프로그램이자 제품광고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더 이상 <렛미인>과 같은 TV성형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묵인하고,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렛미인> 시즌5가 첫방송되는 오늘, <렛미인>의 방송중단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렛미인>은 즉각 방송을 중단하라!

하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리감독기관은 TV성형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

 

우리는 <렛미인>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적극적인 행동을 펼칠 것이다. 방송중단을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다. 또한 관련 법과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렛미인>을 비롯한 TV성형 프로그램이 더 이상 제작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565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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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입장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을 신중히 판단하라
 
 
2013 3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취임 6일 만에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언론보도 되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해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성폭력 고소 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피해 생존자는 고소와 재정신청을 지속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검찰측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접대 ?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의 증언이 있었으나 검찰의 명확한 조사나 가해자로 지목된 김학의 전 차관의 책임 있는 반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차관에게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내부적 이견을 수렴하기 위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추가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고, 12 15 (내일)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 등록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변호사 등록이 거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규정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어떻게 판단할 지에 대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회는 변호사법 제8조에 의거, 고위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과 관련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법조계의 봐주기식 관행이 성차별, 왜곡된 성의식, 성폭력 문제와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감싸는 우를 범하지 않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를 바란다.
 
2015. 12. 14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여성공감부설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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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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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맞춤형인가?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는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전일제 보육 제한에 대한 전업주부의 반발에 따라 양육수당을 인상한다는 후속대책을 14일 추가 발표했다.


1. ‘맞춤형 보육’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간과한 정책이다.

‘맞춤형 보육정책’에서 전일제 보육에 맡기기 위해서는 취업과 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다양한 현실에 대한 무지와 무시에서 비롯된 조치이다. 여성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취업여부를 서류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업주부 중에서도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종일반에 맡길 수 없는 점과 구직경로가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지지 않고 있는 현실 역시 간과하고 있다.


2. 양육책임자는 여성이라는 편견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 이틀간 인터넷 곳곳에서 전업주부와 취업부모의 언쟁이 들끓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는 발표가 전업주부와 취업부모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양육주체를 ‘취업모’, ‘전업주부’로 호명하면서 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일생활균형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정작 보육정책에서는 양육책임자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모순을 정부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이다.


3. 취업부모를 고려한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취업부모와 전업주부 구분 없이 하루 12시간을 맡길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보육현장에서 서류상으로는 전일제로 운영, 지원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취업부모의 아이를 꺼리는 민간보육시설들이 만연해 있다. 취업부모는 아이를 종일반에 보내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거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법정보육시간을 채운다고 눈총을 받아 왔다. 이런 점에서 취업부모의 보육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더라도 종일반을 별도의 반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종일제 아이는 홀대받고 부모는 눈치 보는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전일제 지원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


4.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이처럼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부작용,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예측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책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단체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우리 여성단체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보육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해왔다. 정부는 보육예산의 부족을 전업주부에게 전가하려들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정지원만이 아닌 다양한 공적인프라를 구축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보육을 만들어야 한다.



2015. 9. 16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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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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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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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아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시민연대단체들이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와 여성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는 이 자리에서 연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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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11, 기자회견문]

성매매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올해로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 11년이 되었습니다. 법 제정과 시행으로 우리사회는 성산업에 대응하고 여성들의 인권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권과 폭력근절을 위한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확산을 막아내고 인신매매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정된 <성매매 방지법>으로 그동안 많은 정책적 제도적인 뒷받침은 있었지만, 기술적 변화와 집행력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우리사회 성산업 착취형태는 날로 다양화되고 진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11>에 대한 위헌제청 여부를 둘러싼 논쟁과 논란을 비롯하여, 최근 국제엠네스티의 성매매비범죄화에 대한 입장으로 반성매매정책은 다른 한편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복잡하게 얽혀있는 성매매문제는 단순한 법제도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더 많은 논의를 통한 진전된 대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별 성격차지수(GGI)에 따르면 한국은 141개국 중 117위로 한국사회는 젠더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입니다. 경제 참여와 기회' , '교육성취' , '건강과 생존' , '정치적 권한'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그래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산업과 성매매업주들의 자유시장주의에 기반한 저항과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현상은 결코 만만치 않으며 오히려 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성매매 시장규모는 연간 186억 달러에 이르며 약 4천만명 이상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중 75% 이상이 13~25세 사이의 여성과 아동들(European Parliament, 2014)이라고 유럽의회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산업 업주와 알선자들은 수요자들의 새로운 욕구와 욕망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성착취를 정당화 하려고 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상황을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면서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함으로써 여성들의 상황이 나아질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요를 부추키고 성산업을 확장시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의 요구와 여성인권은 결코 양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은 성매매 수요를 차단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산업의 확산이 젠더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면서 사회적 약자와 여성들을 주변부로 몰아내고 있는 현실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보다 확고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이하여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성매매여성이 비범죄화 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강력한 수요차단 정책으로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전세계적으로 성산업 축소를 위한 정책은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구매(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는 것이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성매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확실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2. 다양하게 진화하는 성산업에 적극 대응하라

신변종, 인터넷, 전자매체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몸캠 등 다양한 형태로 성산업은 그 얼굴을 교체하고 변화해 나가고 있다. 알선과 모집, 유인, 광고의 방식 및 보도방 형태를 통해 대상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성매매로 끌어당기고 있다. 날로 변화하고 있는 다양화 된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패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이 변화하는 양상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3.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탈성매매 정책을 확대 강화하라

올해는 작년 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성매매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성매매추방주간 시행 첫해이다. 대국민 홍보와 의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성산업축소와 수요차단을 위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탈성매매 지원대책이 확대되길 촉구한다.

  

2015. 9. 2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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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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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별임금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금액 450원 인상,

최저임금 최종결정안이 매우 유감스럽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긴 채 지난 79일 새벽, 2016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8.1% 인상한 시급 6,03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자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임금안으로 가결된 것이다.

 

시급 6,030원은 하루 8시간을 일해도 5만원이 되지 않으며, 월급으로 환산해도 126270원이다. 그동안 여성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요구해 온 시간당 1만원에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 6,030, 월급 126270원은 사회 양극화 해소는 물론 사람답게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시급 6,030원이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여성노동자 800만 명 중 56.11%450만 명은 비정규직이고 여성비정규직의 61%가 저임금 계층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은 여성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해 온 여성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빈곤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기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더욱이 OECD 국가의 통계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시간당 450원이라는 낮은 인상액은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계 위원 전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투표를 강행한 것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편향된 공익위원 구성과 매년 지속되는 고질적인 밀실 합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삶은 크게 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여성노동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노동자 당사자도 동의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의결하라!

하나. 여성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위원회 대신 사회통합과 약자의 삶을 고민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시민의 방청 허용하라!

 

 

201579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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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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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2회 한국여성대회

 

희망을 연결하라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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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2회 한국여성대회

201635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개최

절망의 시대를 소통과 희망의 미래로 바꾸기 위한 여성들의 축제

‘3.8 여성선언발표 및 특별상’ ‘성평등 디딤돌’, ‘성평등 걸림돌발표

전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여성들, 퍼레이드 통해 시민들에게 메시지 전달


[프로그램]

 

201635() 오후 1~4, 광화문광장과 주변 일대

3/5()

오후

1~ 2

32회 한국여성대회

[시상식 및 기념식]

3.8 샤우팅@광화문광장 중앙광장

 

* 사회 : 김미화(방송인, 여성연합 홍보대사)

 

1. 시작하며 <우리가 만들어요> 다함께

 

2. 오프닝 : 대회사, 참석자 소개, 축하메시지 등

 

3. 시상식

성평등 걸림돌 발표

성평등 디딤돌 시상

올해의 여성운동상 & 특별상 시상

4. 3.8 여성선언과 슬로건 발표 : ‘희망을 연결하라

 

3/5()

오후 2

~ 330

32회 한국여성대회

[거리행진 이동식 포스트]

3.8 퍼레이드

@광화문광장 인근

퍼레이드 코스

메시지한일 위안부합의 무효

메시지여성폭력근절(여성난민/여성혐오/여성폭력) - 참가자 합창 - 카퍼레이드

메시지성평등 가치 실현 촉구

메시지노동개악 중단 - 희망허들링퍼포먼스 액션이동 기억의 플래시몹

메시지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메시지성평등 국회

3/5()

오후 330

~ 4

32회 한국여성대회

[공동퍼포먼스]

3.8 무브먼트

@광화문광장 중앙광장

- 춤을 통해 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폭력근절 세계연대 등 여성대회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환기시키는 참가자 전원의 퍼포먼스 캠페인

 

 

2/1() ~ 2/26()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기념전 콜라보 I

 

국제여성평화행진 사진전

 

@여성미래센터 1층 허스토리홀

2015년 국제여성평화행진 순회사진전을

3.8 세계여성의 날 특별전시회로 진행

 

3/2()

~ 4/1()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특별전 콜라보 II

 

소녀의 꿈 함께 피우다 - ‘위안부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꽃할머니 전시

 

@여성미래센터 1층 허스토리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이신 할머니들에게 각자의 특성에 어울리는 고유의 꽃을 부여해드림으로써 할머니의 존귀함 회복을 돕고자 하는 마리몬드의 휴먼브랜딩 프로젝트>32회 한국여성대회 특별전시회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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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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