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고리1호기 폐쇄 탈핵시민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 고리원전 중대사고 대피 시나리오 기초 연구 발표 기자회견 |
| 정부와 부산시는 고리원전 중대사고시 안전한 대피 시나리오 마련하라! |
| 행. 사. 흐. 름 |
| ○ 개회 및 취지설명_ ○ 연구 결과 보고_ ○ 발언_ ○ 질의 및 응답_ |
| 일시 장소 주최 | 2017년 3월 8일(수) 오전10시 부산환경연합 4층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부산환경연합 환경연합 |
<첨부자료>
원전사고 대응 주민대피 최적화 방안
20170308_기자회견_원전사고_대피시나리오_기초연구
고리 원전 사고 시 주민 대피 평가 최종
[원전사고 대피시나리오 기초 연구 발표 요약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지만 사고 수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작년에 계기기록상 최대 규모의 경주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리원전 반경 30킬로미터 내에는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양산시, 정관 등의 인구 밀집 지역이 위치해 약 380만명이 살고 있고 수명 다한 노후원전이 가동 중이며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 중이다. 하지만 실제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 확산 평가와 대피시나리오는 없어서 현재의 방사성비상계획구역과 대피소 등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번 기초연구는 원전 사고시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피 시나리오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물질이 실제 지형지물을 따라 어떻게 확산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주변 주민들이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피폭되는 양을 줄여 건강피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시나리오를 짜야 하는데 사고 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시간 동안 확산되는 지를 판단해서 그에 맞게 대피 동선 등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전제로 실제 원전 주변 도로상황과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동적 대피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주민들의 집단 피폭선량이 예상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사능 피폭을 피해서 대피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대피를 해야 하고 이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 어디에서 병목현상이나 지체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원전사고 시 피폭량을 줄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체가 예상되는 곳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개설해야 하는 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 대피시간이 너무나 길어 대피하는 동안의 피폭량으로 오히려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면 옥내대피를 계획할 수도 있다. 현재 있는 대피소가 방사성물질 확산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장소에 위치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대피시 피폭량을 최소화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폭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다고 판단된다면 원전의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 방재계획과 대피소가 필요한 비상계획구역이 원전으로부터 몇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확보되어야 하는지도 평가할 수 있다.
현재는 원전 반경 20~30킬로미터 범위에서 지자체가 원전사업자와 협의하여 대피시뮬레이션 평가 없이 구역을 정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형지물을 고려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지만 지자체와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지 않고 있다. 대피시뮬레이션에 따른 대피시나리오는 아예 전무하다. 원전사고 시 시민안전을 보호하는 방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 입지 및 인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작업이다.
먼저 원전 주변 지형지물이 고려된 바람의 확산에 따른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다. 입력자료는 2008년 3월 11일 0시부터 24시간의 기상자료를 사용했다. 기상청의 실시간 바람자료라서 지형지물이 고려된 자료이다. 가정한 원전사고는 저압경계부 냉각재 상실사고로 상정했다. 격납건물이 파손되지 않고 우회경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사고로 가정한 것이다.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세슘 134와 137이 보유량의 38% 가량이 24시간동안 서서히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확산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칼퍼프(CALPUFF)를 사용했는데 미국 환경청이 기상변화 예측용으로 사용하는 오픈 소스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현재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결과 실시간 방사성물질 확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동적 대피 시뮬레이션작업을 했다. 먼저 대피 시뮬레이션 구역을 설정했는데 4개원전 주변에 원전으로부터 반경 20킬로미터를 설정했다. 실제 도로 현황과 도로 차선, 실제 행정동 내 건물과 실제 인구분포를 이 구역에 입력했다. 대피예측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도로망은 2015년 국가교통 DB를 사용하였으며 평가 대상 원전 주변 지역의 인구 정보는 KOSIS(국가통계 포탈) 정보를 근거로 동(면) 단위까지 입력하여 최대한 실제 상황에 근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피는 차량 한 대에 평균 세 명이 탑승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했고 단위 도로 개수와 도로 교차지점을 입력했다.
| 구분 | 행정단위(동, 읍, 면) | 연결 도로 개수 | 도로 교차점 |
| 전국 | 5,580 | 531,843 | 1,854,190 |
| 고리 | 51 | 7,202 | 26,532 |
| 울진 | 11 | 1,287 | 4,260 |
| 월성 | 20 | 2,746 | 9,857 |
| 영광 | 18 | 2,236 | 7,519 |
| 대전 | 114 | 14,533 | 51,399 |
<개 요>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3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소장 접수 예정
<순 서>
사회자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인삿말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 원고 참여 취지 - YWCA 연합회, 이주대책위 황분희, 서원례
3.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소장 설명
-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지난 4월 1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2,167명의 원고를 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두 달 동안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있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법 20조와 시행령 34조, 시행규칙 17조에 의해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서류의 심사만으로 운영변경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있지 않다. ‘법정 신청서류의 부존재 및 심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 과정이 없이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의결은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위원 결격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5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은철 위원장은 2013년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년 4개월전인 2012년 12월에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은철 위원장은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취소사유는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당시의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애초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당시인 1970년대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 약 한 달간 모집된 원고는 전국적으로 2,167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으로 원전 사고 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킬로미터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해당되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시 인구분포 상주인구 기술기준 상 8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80킬로미터 내 지역은 ‘경주, 포항, 양산, 밀양, 대구, 부산’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참여한 원고는 624명에 이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더 살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멈추는 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2,167명의 원고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5. 18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원 고 현 황 :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982.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년)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 2009.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 2010.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 2011.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 201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 2012.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 2013.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 2015.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 2015.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 2015.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 2015.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 2015.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 2015.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 2015.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Ⅱ.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2.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Ⅲ.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2.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015.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신뢰보호원칙의 위반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Ⅳ.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015.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 서토덕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기획실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인터뷰
부산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비슷한 규모의 사고가 일어난다면? - 90분만에 부산 전역이 방사능으로 뒤덮여 - 반경 30km 이내 주민 380만 명 강제 피난 (후쿠시마 16만명) - 85만명 사망, 628조원의 경제적 피해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허무맹랑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4기가 차례대로 폭발하는 장면은 특히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을 줬다. 이 지역이 우리나라 최대의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이고,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이 수많은 사고를 일으키며 가동 중이기 때문이다. 가장 낡은 원전 고리1호기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다. 부산 기장에 위치해있고, 그 뒤를 이어 3기의 고리 원전이 더 만들어졌다. 30년 수명으로 설계되어 2007년 가동이 중단되어야 했지만 10년 수명을 연장했다. 영화 <판도라>의 모델이 된 원전이 바로 이 고리1호기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 40년 동안 운행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고리1호기는 올해 6월 가동이 중단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원전 폐로라는 성과를 이끌어내기까지에는 부산 시민과 시민단체, 정치권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
<고리원전을 찾은 일본 피스보트의 요시오카 대표와 함께. (서토덕 실장 왼쪽) ⓒ서토덕>
<원전이 암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균도가족 소송. 최수영 처장은 관련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수 정치인이 국회에서 원전 반대를 이야기한 최초의 기자회견. 좌우 합작된 부산 탈핵운동의 성과였다. ⓒ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
<부산 시군구 의원들의 탈핵 선언 기자회견. 부산 정치권으로 탈핵 선언이 이어지면서 고리1호기 폐쇄 여론이 크게 확대되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교수들의 탈핵 선언 기자회견. 서토덕(제일 오른쪽, 사회자) 실장은 고리1호기 폐쇄의 여론을 확장시키기 위해 각계의 탈핵 선언을 조직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
<부산 시민들의 다음 목표는 신규 원전인 신고리5,6호기 백지화다. 최수영 처장은 이 새로운 연대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고리원전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고리원전 주변 방사능 환경 조사를 벌이고 있는 서토덕 처장. 서 처장은 원전과 방사능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에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탈핵메세지 예시>
탈핵 해주세요!!
안전한 재생에너지 공약 지켜주세요!
월성1호기 폐쇄해주세요!
2017년 탈핵원년, 탈핵1호 대통령이 돼주세요.
경축! 고리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와 월성1호기도 같이 보내주세요!
신규원전 건설 중단,노후원전 폐쇄,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실현해주세요.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한살림에서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에서
밀양, 부산, 대전 지역의 탈핵 희망버스를 진행합니다.
조합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밀양 행정대집행 3년 – 탈핵탈송전탑 로드
ㅇ일 시 : 6월 17일(토)~18일(일)
ㅇ장 소 : 밀양, 부산
ㅇ내 용 : 고리1호기 영구정지일(6/18)과 밀양행정대집행 3년을 맞아 밀양과 부산에서 탈핵탈송전탑 로드 진행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버 스 : 주최측 공식 버스는 6월 18일(일)에만 운행합니다. 18일(일) 8시, 양재역 출발, 참가비 3만원(편도 2만원),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한 사전접수처 추후 안내.
2) 핵 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전국 탈핵버스 (대전)
ㅇ일 시 : 6월 24일(토) 15시
ㅇ장 소 : 대전 한국원자력 연구원 정문 앞(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ㅇ내 용 :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비윤리적 행태를 규탄하고, 7월부터 예정된 위험천만한 핵재처리 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집중 탈핵버스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출 발 : (주최측 공식 버스) 6월 24일(토) 12시 광화문 출발, 버스비 2만원
ㅇ 문 의 :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김혜진 02-6715-0898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밀양행정대집행 3년’을 맞아 오는 6월 17일과 18일,
밀양과 부산에서 <탈핵탈송전탑 로드>를 진행합니다.
○ 일 시 : 2017년 6월 17일(토)~18일(일)
○ 장 소 : 밀양 일대
○ 프로그램
– 17일(토) 16:00 밀양 시내 행진(밀양역)
– 17일(토) 19:00 기억 문화제(영남루)
– 18일(일) 09:00 송전탑 길 걷기
– 18일(일) 11:30 부산 출발
※ 1박 하시는 분들은 1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1977년 가동을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가 올해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한 차례 수명연장을 거쳤고, 2015년 6월 시민들의 힘으로 영구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에 동의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정부의 탈핵 의지를 재확인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축하하며 탈핵사회로의 진입을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 시: 2017년 6월 18일(일) 14시~16시 탈핵공동행동 사전 집회/ 16시~ 콘서트
○ 장 소 :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
○ 콘서트 라인업 : 스카웨이커스, 하자작업장 페스테자, 양이롱, 곱창카레, 강허달림, 부산지역풍물패
※ 주최측 공식 희망버스 출발 : 서울 양재역 8시 출발, 버스비 3만원(편도 2만원), 식사 개별
○ 고리1호기 영구정지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 내 용 :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는 17일(토)밤 자정 전에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진행
– 일시‧장소 : 6월 17일(토) 23:00, 고리핵발전소 앞
○ 주 최 :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문 의 :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김혜진 02-6715-0898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핵폐기물을 주민들 몰래 야산에 불법매립하고, 오염수를 하천으로 무단방류하고, 배출가스 감시기를 조작하는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나 있는 줄 알았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우리나라 안에서, 그것도 대전이라는 대도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의 문제는 이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높은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생명에 치명적인 핵폐기물을 국민들 모르게 고속도로 등을 통해서 원자력연구원으로 옮겨온 것이 지난 해 밝혀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7년 7월부터 핵재처리 실험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핵재처리란 고준위 핵폐기물 내에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뽑아내서 재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처리를 통해 뽑아낸 우라늄은 천연 우라늄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플루토늄’은 핵무기에 쓰일 것이 아니라면 쓸모가 없는 물질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에서 재처리한 쓸모없는 우라늄은 역시 그저 고준위핵폐기물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재처리 과정에서 온갖 실험에 쓰인 장비를 비롯해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이 생깁니다.
경제성도 없고, 위험하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기까지 하는 이러한 실험을 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방식으로 재처리된 핵연료를 연소시킬 수 있는 원자로가 소듐고속증식로(=소듐냉각고속로)인데, 문제는 이 소듐고속증식로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소듐고속증식로에서 사용되는 소듐은 반응성이 너무 좋아 공기와 닿으면 화재가 발생하고, 물과 닿으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도 사고가 빈발하고 위험하여 미국, 독일 등에서 포기한 사업이고, 일본과 프랑스는 잦은 사고 탓에 만들어놓은 시설도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쇄 중입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 이 소듐냉각고속로를 시도했었지만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원자로가 아예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핵 재처리의 엄청난 예산으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일본의 한 재처리공장에는 핵발전소를 여덟 개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 재처리 시설은 일반적인 핵발전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설이라 사고위험이 항상 뒤따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도대체 왜 이런 천문학적 비용을 낭비하고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실험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7월부터 핵재처리 실험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핵재처리 실험을 앞둔 6월 말 대전으로 모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자력연구원을 규탄하고, 핵 재처리 실험을 중단시켜 새로운 정부가 반드시 탈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 목 적
– 고준위 핵폐기물을 이용한 핵재처리 실험 강행 저지
– 새 정부의 탈핵 의지를 묻고, 후보시절 탈핵 정책협약 내용의 조속한 이행 촉구
○ 슬로건
– 핵재처리 중단하고 탈핵으로 나아가자
– 안전한 핵은 없다 핵산업 중단하라
– 불법집단 원자력연구원 해체하라
○ 일 시 : 6월 24일 오후 3시
○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 프로그램 : 기자회견, 퍼포먼스, 동네 한바퀴, 시국미사, 다양한 체험부스와 놀이
○ 주 최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대전세종충청),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탈핵지역대책위
○ 문 의 :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김혜진 02-6715-0898
(대전 주최측) 070-879-7946/010-5438-칠육육공
※ 희망자에 한하여 1박 숙소 운영(소정의 숙박비 지참)
※ 주최측 공식 희망버스 출발 : 6월 24일(토) 12시 서울 광화문 (버스참가비 2만원)

참가신청: https://goo.gl/Ayqo1H
[6월 탈핵행사 안내]
| 제공일자: 2017.6.12
별첨자료: 없음 |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
[논평]
고리1호기 폐쇄 환영,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와 폐쇄를 적극 환영하며 축하한다. 또 그동안 고리1호기 주변에 살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고리1호기가 폐쇄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공약했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많은 후보들이 이러한 방향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우리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탈핵정책의 시행을 늦추는 것은 위험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지를 믿고 고리1호기가 멈추는 날, 탈핵약속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
2017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제공일자: 2017.6.19. 별첨자료: 없음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
2017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자료출처-계대욱 대구환경연합 활동가]
2017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고리원전 1호기는 영구정지됐다. 이를 기념하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8일 오후 2시 부산 진구 서면 쥬디태화백화점 앞에서 부산, 경남 밀양, 울산, 경북 경주, 대전,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모인 탈핵 단체회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탈핵 약속 실현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7년에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다. 본래 설계상 원전의 수명은 30년으로 2007년에 수명을 다했지만 10년을 더 연장하여 40년동안 가동돼 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작품이다.
40년이라는 세월속에서 고리원전은 전력만 생산한 것만이 아니다. 원전의 맏형으로 국내전력생산계의 중심으로 버티며 정계, 학계, 산업계를 관통하는 원자력마피아들의 탄탄한 세력과 관계를 구축해 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고리원전은 각종 부품비리와 잦은 사고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제라도 노후원전 고리1호기를 폐쇄하고 탈핵의 길로 들어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후원전 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 신고리5,6호기 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원자력계는 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 정책방향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제출했고, ‘전력대란과 전기세 인상’ 이라는 전력난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국민들을 호도시키고 있다.
정확히 사실만 알고 나가자. 원자력계가 우려하고 있는 전력대란이나 전기세 인상 등 원전가동을 멈춰도 전력생산에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발전설비는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기세는 장기간 낮게 책정돼 왔다. 인상도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공론화를 거쳐 현실화시켜가야 한다. 지속불가능하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환경을 파괴하는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대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간이 문제일 뿐 전세계가 나가야 할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에너지 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탈핵사회로의 전환의 마디로 삼아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폐쇄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을 거듭 촉구한다.
6월 18일.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마디로 탈핵은 다시 시작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행보가 시작됐다.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했다.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원전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탈핵을 공론화했다. 지금 한국은 탈핵을 둘러싼 가장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이다.
뉴스포차 스물 여덟 번째 손님은 반핵과 찬핵을 대표하는 두 인사다. 10여 년 간 탈핵운동을 해온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와 탈핵 반대 성명에 동참해온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를 모셨다.
3개월이란 한시적 공론화 기간이 너무도 짧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 두 전문가는 일본 후쿠시마의 위험 진단부터 한국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까지 모든 사항마다 입장을 달리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시각 차는 컸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토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무편집본을 공개한다.
첫 번째 안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
두 번째 안주! 핵피아가 아닌 국민의 손으로
세 번째 안주! 일본산 수산물 300년간 먹지 말라?
네 번째 안주! 후쿠시마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안주! 지진, 우리는 안전할까?
여섯 번째 안주! 원전은 경제적일까?
일곱 번째 안주! 재생에너지, 대안이 될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행보가 시작됐다.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했다.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원전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탈핵을 공론화했다. 지금 한국은 탈핵을 둘러싼 가장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이다.
뉴스포차 스물 여덟 번째 손님은 반핵과 찬핵을 대표하는 두 인사다. 10여 년 간 탈핵운동을 해온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와 탈핵 반대 성명에 동참해온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를 모셨다.
3개월이란 한시적 공론화 기간이 너무도 짧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 두 전문가는 일본 후쿠시마의 위험 진단부터 한국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까지 모든 사항마다 입장을 달리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시각 차는 컸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토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무편집본을 공개한다.
첫 번째 안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
두 번째 안주! 핵피아가 아닌 국민의 손으로
세 번째 안주! 일본산 수산물 300년간 먹지 말라?
네 번째 안주! 후쿠시마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안주! 지진, 우리는 안전할까?
여섯 번째 안주! 원전은 경제적일까?
일곱 번째 안주! 재생에너지, 대안이 될까?

○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환경·에너지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사안별로 환경이슈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 등 300여명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 2017년은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를 파면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역사적인 해였다.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 일변도의 반환경, 토건 정책으로 녹조라떼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 등 환경적폐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출신을 환경부 장관과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새 정부의 환경정책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 2015년 영덕원전 찬반 주민투표, 2016년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주민투표와 고리1호기 원전 영구 폐쇄 결정에 이어 2017년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 정지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뉴스 등 원전 이슈는 해마다 환경. 에너지 분야 주요 뉴스를 차지했다.
○ 또, 살충제 달걀,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등 우리 생활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살충제 달걀이나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사건을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나 방식은 여전히 허술하고, 책임전가 등 전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사회적 참사로 두 사건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 문화재청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 사드 추가배치로 인해 전임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16년 당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 이외에도 2017년 환경·에너지 뉴스로 △ 제주 제2공항 추진 △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 △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발전 백지화 △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 업무지시 “미세먼지 감축 대책”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과 폐쇄) 등이 선정됐다.
2017년 12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붙임. 2017년 환경. 에너지 10대 뉴스 선정 설명 [보도자료] 환경연합 선정 환경에너지 10대 뉴스

기자회견 진행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리 1호기가 폐쇄 6년을 이틀 앞둔 6월 16일 오전 11시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자들은 ▲고리 2, 3, 4호기 영구정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등을 주장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은 “정부는 40년 간 운행하고 사용 정지된 고리 2호기를 다시 가동 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리 2호기는 40년이 지난 노후 핵발전소로 그 동안 여러가지 설계상,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라고 언급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재가동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며 고리 2호기 폐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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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언주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언주 사무처장은 부산에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반복되었으며, 특히 비상 디젤 발전기 가동을 멈추어 지역민들은 늘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 심사 체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 미흡한 점을 말하며, 현재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고리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는 “원전을 설계한 사람들도 노후 원전은 더 많은 고장과 위험을 안고 있다. 노후 원전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아이들, 지역민 그리고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적극 저지하여 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살림연합회 박예진 활동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핵 발전 그 자체임을 지적하며, 해양 투기가 허용된다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핵 사고 폐기물 해양 투기 또한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건 ‘원전’보다 ‘안전’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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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서울녹색당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 녹색당 박재민 공동운영위원장은 수명 다한 고리 2호기 어떻게든 재가동 하려는 한수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0.001%의 위험성만 있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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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고리 2호기를 졸업식 하는 학생으로 표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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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고리 2호기를 졸업식 하는 학생으로 표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불교기후행동 박정순 상임위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으며, 고리 2호기에 졸업장을 수여하는 참가자들의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우리는 수명연장도 오염수도 없는 안전한 세상을 원한다!
오는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고리1호기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해 기존 설계수명인 30년과 10년의 수명연장을 더해 40년 동안 가동되다가 2017년 6월 18일로 영구정지 되었다. 한 차례 수명연장된 고리1호기는 사고 은폐, 납품비리, 전원상실 사고 등 연이어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탈핵의 시작을 내디딘 것이다. 하지만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반기던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했다. 오히려 수명이 만료된 고리2호기부터 이후 3,4호기까지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임시핵폐기장 건설 등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가득 찼다. 지금 정부는 ‘원전최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기존의 법조차 바꿔 임기 내 18기의 수명연장을 목표하고 있다.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전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다. 경주와 포항을 덮친 지진으로 이미 수차례 위험을 경험한 국민들은 언제 다시 지진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 부산과 울산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가 중단된 것을 목도한 국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태풍이나 가뭄에 핵발전소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월성핵발전소에서 비계획적인 삼중수소 누출 사고가 있었지만 ‘괜찮다’는 말로만 무마하는 현실을 본 우리는 핵발전 운영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없다. 위험한 핵폐기물도 결국 임시핵폐기장 건설로 땜질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핵쓰레기를 계속 만드는 수명연장을 찬성할 수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안전’이라는 말 속에 노후핵발전소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중대사고에 대한 영향평가도 없이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안전에 대한 확인도, 주민들의 의사 청취도, 국민들의 우려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심지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모두 노후 핵발전소 18기의 수명연장을 담고 있다. 생명과 안전을 져버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누가 이익을 보는지 생각해봄 직하다. 일본 정부가 여름에 방류하겠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 공동 설문조사에서 한국 국민들은 해양 방류에 대해 84%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12%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는 완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진행한 1일 브리핑에서조차 “일본이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한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는 등의 답변을 이어간 것을 보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일본과 핵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발전 사고가 얼마나 오랫동안 대규모로 생태계와 인류를 위협하는지 잘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는 핵발전과 방사능의 위험을 제대로 알려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핵발전 확대를 위해 오염수에 대한 우려조차도 괴담으로 일축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평가보고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정리하면서 감축 잠재량이 가장 많고 비용도 적게 드는 수단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꼽았다. 핵발전은 풍력과 태양광에 비해 감축 잠재량은 약 1/10 정도에 불과한 반면 비용은 훨씬 많이 드는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RE100 캠페인에서도 핵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합의마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위험의 길만 고집하고 있다.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가 아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바로 지금 고리2호기, 그리고 이어지는 3,4호기의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책임이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이 되는 지금, 정부는 낡은 핵발전소의 위험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핵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고리2,3,4호기도 영구정지하라! - 수명 다한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 폐쇄하라! - 후쿠시마오염수도 핵발전 탓, 핵발전소 폐쇄하라! - 오염수도 노후원전도 시민은 불안하다, 핵발전 이제 그만!고리1호기 해체 ‘승인’보다 중요한 건 해체 과정이다.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 여부 지역주민 공론화 진행해야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 통한 동시 해체 계획으로 추진
핵산업계 이익보다 주민 안전과 생태계 보호 우선해야
해체 비용 현실화 등을 포함한 해체 규정을 담는 법 제정 필요
어제 6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고리 1호기 해체를 승인했다. 고리1호기는 2017년 영구정지된 후 8년 만이다. 하지만 고리1호기 해체에 있어서 ‘승인’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다.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해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특별법에는 부지내임시저장 조항이 있지만, 이 또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는 안전과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해체 계획의 핵심 문제다. 따라서 고준위특별법의 부지내임시저장시설 조항 개정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리1호기 설비와 계통은 고리2호기와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안전한 해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다. 당연히 배관이나 터빈, 액체 폐기물 증발기 등 주요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두 기의 경우 동시 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고리2호기는 이미 2023년 4월 운영 허가가 만료되었다. 고리2호기의 무리한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고리1호기와의 동시 해체를 논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해체 계획이다.
핵발전소 운영과 마찬가지로 해체에서도 반드시 우선해야 할 가치는 또다시 안전이다. 이미 50여 년 가까이 핵발전소 운영과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조치의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핵발전소 해체는 건물 하나를 ‘뜯어내는’ 단순한 과정이 아닐 것이다. 핵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누출과 사고 가능성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방사능에 오염된 핵발전소 부지를 제염과 생태계 복원 역시 중요하다. 이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투명하게 추진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해체계획서가 승인된 고리 1호기 이후에도 월성1호기가 해체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운영 허가가 만료된 고리2호기를 비롯한 10기의 핵발전소 역시 영구 정지 및 해체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안전한 해체를 위한 규정이 부재하다. 영구 정지에서 해체 완료까지의 세부적인 절차를 담은 법을 제정하여 해체에 따른 재원 마련, 인력수급, 핵폐기물 관리, 지역생태계 복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해체 계획 수립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절차 또한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재 핵발전소 1기당 8,726억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핵발전소 해체 비용을 발전소마다 개별적으로 책정하고 물가 인상과 최신기술, 해체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재계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미 이번에 승인된 고리1호기 해체 비용만 하더라도 이 금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해체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앞으로 다가올 핵발전소 폐쇄 일정을 바탕으로 한수원과 하청업 및 핵발전소 지역 주민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 역시 수립되어야 한다.
핵산업계는 고리1호기 해체 승인을 기점으로, 해체 시장 규모를 언급하며 이 또한 경쟁력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한수원은 "향후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고 있다. 문제는 고리1호기 해체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안전’의 시험대이기도 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해체 비용을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기대에만 기대어서는 결코 ‘성공’적인 해체를 기대할 수 없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사회적 합의, 주민과 생태계 안전을 우선시하는 규제, 투명한 운영 등이 전제되어야 세계 시장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고리1호기 해체, ‘승인’이 아니라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2025.6.27.
에너지정의행동
#고리1호기해체 #고리2호기수명연장중단 #고준위핵폐기물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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