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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일본 병원 노동자의 과로사, 과로자살, 직장내 괴롭힘 현황과 해법모색 국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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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일본 병원 노동자의 과로사, 과로자살, 직장내 괴롭힘 현황과 해법모색 국회 간담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6/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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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6월 4일 오전 10시 <일본병원 노동자의 과로사, 과로자살, 직장내 괴롭힘 현황과 해법 모색>의 주제로 국회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실에서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대병원 노동자의 과로자살 사건을 언급하며 예전이나 지금이나 병원노동자의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병원노동자의 노동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에서 최근 방한한 직장내 괴롭힘과 간호사 과로사 관련 최고 전문가인 츠쿠바대학 의학의료계 간호학과 미키 아키히코(三木明子) 교수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미키 교수는 강연을 통해 일본에서는 개정된 남녀고용기회 균등법을 통해 사업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으며 병원들은 총격에 의한 의사 사망을 계기로 퇴직 경찰관을 고용하여 폭력배아 환자로부터의 폭언 폭행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한국의 메르스 발병등으로 직원안전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인력의 과로사나 괴롭힘 등의 문제는 환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서 보건의료노조가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부터 핵심 사업으로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3대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병원 노동자의 과로문제는 직원존중, 노동존중의 차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며 병원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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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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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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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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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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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를 막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뉴스토피아)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과로사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과 보건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즉 단순히 건강검진만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심혈관계질환의 기초질환 수치가 높은 근로자들은 회사차원에서 적절한 휴식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 및 판매직, 실적달성이 중요한 업무 종사자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여 위험군에 속한 근로자들은 배치전환과 충분한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해서도 감정노동으로 인한 불안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위험군에 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신치유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59

금, 2017/04/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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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과로사, 과로자살 없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공동행동을 시작하자

노동, 시민사회, 건강안전 등 30여개 단체가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등 요구해

 

2017.9.12.(화) 과로사OUT 공동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 30개 단체는 만연한 장시간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합니다.  

 

장시간노동, 과도환 노동시간으로 인한 과로사, 과로자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장시간노동에 의한 과로사가 사회적인 문제이며 발생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20170911_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_출범 기자회견

 

주요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로사 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실태를 드러내고 현안 투쟁을 지원 한다

- 집배 노동자 과로사, 구로 디지털 단지 과로사, 과로자살 등 현안 지원 및 공동사업    

- <과로사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법률, 의학상담 지원 체계 소통망 확대 강화 

 

(2) 과로사, 과로자살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 및 예방보상 법 제도개선 추진

-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집회, 부문별 선언운동 확대, 국회 대응 사업을 공동 전개 

-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휴일 유급 휴일 법제화 1만인 서명, 국회 토론회 공동 사업 

- 포괄임금제, 노동시간 계산의 특례 등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가로막는 법 제도 개선 

- 과로사, 과로자살 예방과 보상을 위한 입법 및 법 제도 개선 사업 

 

(3) 과로사, 과로자살 다발 기업 선정 

- 과로사, 과로자살 다발 사업장 살인기업 선정 및 개선 촉구 

- 과로사, 과로자살 관련 업종별, 기관별 (공공부문) 실태조사, 정책연구 진행 발표 

 

(4) 과로사, 과로자살 대중 캠페인 

- 중소영세 사업장 밀집 공단 지역 전략 캠페인 : 9월- 10월 (캠페인, 문화제) 

- 땡치고 정시 퇴근 문화제 

- 과로사, 과로자살 언론 릴레이 기고 

- 과로사 없는 세상 만들기 선언운동 

 

(5) 우선 사업 의제 

 

가.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사업

- 근로기준법 59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만을 요건으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합법화 되고 있음. 대상 노동자는 사업체의 60%, 종사자의 48%가 대상으로 26개 업종임. 

- 국회는 2015년 노사정위 논의를 기반으로 특례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 축소 및 노선버스 까지 특례적용에서 제외하기로 가합의 하였으나, 8월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함. 

- 특례 유지 업종으로 논의되고 있는 업종은 택시, 철도, 지하철, 화물, 항공등 운송업 및 운송서비스업과 보건업으로 병원 전체. 영화 방송제작업, 사회복지, 전기통신, 하, 폐수 처리업 등 광범위함. 기존 특례 폐지 가합의 대상인 우편업, 버스, 유통서비스도 사업주 반발이 확대되고, 자유 한국당의 태도가 불분명하면서 원점 전환 가능성도 있음 

- 노동시간 특례는 노조가 없거나 약한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다수 업종에 집중 

 

나.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화

- 10월 연휴를 앞 두고 중소영세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노동시간 양극화 문제가 제기

-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공휴일 관련법등이 다수 발의 되어 있으나, 논의되지 못함. 
-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중소영세 사업장 권리 찾기 전국 10개 단위 사업 결정 

 

[발족 선언문]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과로사, 과로자살 없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공동행동을 시작하자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률을 기록하며 과로로 죽고 자살하는 노동자가 넘쳐나는 한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하다. 한 시인이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라며 분노와 슬픔을 쏟아내던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의 현실은 수 십년이 지난 오늘도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다.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정 노동시간은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등 각종 노동악법으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10월 연휴를 앞두고 법정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긴 한숨 내쉬며 출근을 하고,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포괄임금제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공짜 노동까지 강요받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망 노동자만 310명에 달하고, 자살 중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나든다.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영화방송 제작현장에서, 우편물 배달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버스뿐만 아니라 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1인1차제 택시는 교통사고율이 68.9%에 달하고, 병원 종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이 이어지고 있다. 오로지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장시간 노동은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족, 동료, 친구의 죽음과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목도했다. 이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죽음의 행진을 끝내기 위해 오늘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 공동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에 직면한 노동자, 시민의 투쟁을 공동의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구조적 원인인 법 제도 및 행정 감독의 개선을 위해 공동의 힘을 모아 투쟁 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문제에 대한 정책, 선전, 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광범위한 대중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자본은 기업의 이윤만 앞 세우고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 장시간 노동 강요 노동악법을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 법제화 및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과로사에 대한 감독 처벌을 강화하라 

 

오늘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의 출범은 ‘저녁 있는 삶’‘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전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삶’으로의 한국사회 전환의 큰 물결로 이어질 것이다. 과로사 OUT 대책위의 소속 단위들은 과로사, 과로자살이 없는 그날을 위해 끝까지 공동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17년 9월12일

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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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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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산재 인정 (미디어잇)

KT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행정법원으로부터 산재를 인정 받았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KT가 원 씨를 이른바 퇴출대상자로 지목한 이후 자행한 직장내 괴롭힘은 가히 범죄적"이라며 "KT가 2008년 고과연봉제를 실시한 후 매 번 인사고과 평가에서 하위고과를 줘 임금을 삭감했으며, 부당직무전환, 부당해고, 부당전보 등 온갖 괴롭힘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t.co.kr/news/article.html?no=2818017

월, 2016/04/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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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방지법을 제정하라!”(한겨레21)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한 통계를 살펴보면, 2000년엔 무려 2512시간에 달했다. 2512시간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1일 평균 6.9시간을 일해야 나오는 시간이다. 통계상으로는 2000년 2512시간을 정점으로 2010년대 들어 2100시간대로 떨어졌지만 노동자가 체감하는 노동시간은 그때와 다를 바 없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월 1회 금요일 조기퇴근제도를 만든다고 하지만, 대다수 노동자가 “정시 퇴근과 연차도 못 쓰는데”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정책을 들여다보면,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에 불과해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153.html

목, 2017/03/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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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우체국 집배노동자 '겸배' 중 숨져 (매일노동뉴스)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 탓에 집배노동자가 또다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 들어 5번째다. 

24일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성서우체국 김아무개(40) 집배원이 교차로 직진주행 중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른바 ‘겸배’를 위해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겸배는 집배 인원에 결원이 생기면 집배원들이 배달 몫을 나눠 맡는 것을 말한다. 

집배원 업무 특성상 안전사고가 빈번해 겸배를 하는 경우가 잦다. 사고로 인한 겸배가 또 다른 사고와 겸배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457


목, 2017/05/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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