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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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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7- 17:51

[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회 규탄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신원조회를 실시, 사실상 사상검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은 지원자들이 신원조회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일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노조 사건에 대한 SNS 활동에 대해서도 추궁하였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이와 같이 사법권과 법관의 자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선출되지 않는 사법부를 날로 비대해지는 행정부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그 핵심은 인사권의 독립에 있다는 헌법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입법·행정·사법부를 각 독립시켜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게끔 하는 삼권분립구조는 민주공화국의 실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이다. 이 사건은 행정부, 특히 정보기관이 특정 정치 이념을 가진 후보자의 법관 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핵심인 법관 인선에 사실상 관여한 것으로, 이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폭거인 동시에 정권이 3부를 마음대로 주물렀던 독재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정보기관의 공작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정원은 이번 신원조회는 대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업무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정치적 질문은 지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도된 바와 같이 국정원이 정치적 견해에 대한 질문, SNS활동 등을 추궁하였다면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권력분립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헌법이 정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다. 또한 신원조회 과정에서 임용 예정자가 아닌 단순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까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에서도 신원조사와 관련해,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한 ‘공무원임용예정자’란 최종 합격자 결정을 거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을 의미하며, 단순히 공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규정위반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헌법적 가치의 수호와 창달에 앞장서야 할 정보기관과 대법원이 스스로 그 책무를 포기하고 공안통치를 스스로 자초한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국정원의 간첩조작,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의혹이 있는 대법관 임명 등 심화되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의 연장선상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마땅히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대법원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경력법관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국정원에 요청한 것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관 선발의 중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단행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을 한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왔다. 국정원의 ‘면접’을 통과한 법관은 과연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임은 이 사건의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며, 피땀으로 일구어낸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5년 5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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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결정 후 한달이 지났지만,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한숨이 깊어진다”, “공장을 해외 이전할 수밖에”라는 우려에, “최저임금으로 생계감당 안 되기는 마찬가지”라는 항변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최저임금’에 민감할까요? ‘평균임금’도 아니고, ‘중위임금’도 아니고, ‘최저임금’인데… 언제부터 우리 사회는 ‘최저’라는 선에 맞추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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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포트 2017-02 ‘좋은 일의 새로운 기준 – 좋은 일, 공정한노동2 사업결과보고서’에서 우리 사회 좋은 일의 기준을 찾기 위한 더 많은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로 우리 사회의 ‘좋은 일 기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과 ‘좋은 일이 많은 사회’에 관해 알아보는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를 만들고 강사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기) 앞으로는, 20~30대가 겪고 있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일자리 현실’을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안 및 관련 문의 : 황세원 선임연구원(02-2031-2195, [email protected])
수, 2017/08/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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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사회부, 정치부 및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보도자료]연금행동_정의당,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체결식 진행 

2016년 3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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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216호에서 정의당과 2016년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을 체결함.
  2.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인소득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취약한 데에서 비롯한 결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3. 이를 위해 연금행동과 정의당은 ‘모든 국민들이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을 목표로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강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을 맺음.
  4. 협약식 인사말에서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는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함.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역시 “이번 총선에서 일자리 다음으로 연금 및 노후문제가 중요 관심사로 등장했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국민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해 가야 한다”고 말함. 이번 협약식에는 정의당에서 이정미 부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한창민 대변인, 좌혜경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연금행동에서 정용건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함.
  5. 이번 정책협약을 계기로 연금행동과 정의당은 다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임.

<정책협약 체결식 주요 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연금행동_정의당 대표 인사말

  3. 정책협약 제안 취지 설명

  4. 정책협약서 서명

  5. 사진촬영

❙붙임. 연금행동_정의당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서

수, 2016/03/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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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7. 30.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등 총 18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7 노동판례비평』의 구입 문의는 사무처(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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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7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 2017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강보경
  •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 박수근
  •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방식 / 신하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불리한 조치에 관한 판결 / 조아라
  • 경비노동자 가면(parasleep)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성 / 조연민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의 의미 ―,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임준형
  • 업무상 부상 등으로 1년 전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여부 / 김태욱
  •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서려
  •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 / 오현정
  • 단일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적용여부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단일노동조합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 서채완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사항 / 최은배
  •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과 소급효 제한 법리 / 이종훈
  • 정당하게 개시한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이 위법해지는 시점 / 이지현
  • 공격적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 / 신예지
  • ‘공정한 방송 보장’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에 관하여 / 오민애
  •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위력’의 해석과 적용 / 이지영
  • 반도체산업 직업병과 포괄적 보호입법 / 전형배
  • 과로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의 검토 / 정병욱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1호)

▶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보경 법무법인 동화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려 서울시 복지정책과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신예지 법무법인 C&K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이종훈 법무법인 시민

이지영 법무법인 덕수

이지현 법무법인 원

임준형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조아라 법무법인 훈민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최은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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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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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전송) 02-730-1240 문의)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010-5571-0617
성명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내용적 타당성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DSC_0832--

수, 2015/09/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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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의 후원으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이 주최한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가 12월 28일 목요일 중앙대학교 대학원 301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과 최경진 공공운소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의 사회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세션으로 나누어 각 세션별 발표와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에도 연금행동은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연대하여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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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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