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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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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7- 17:51

[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회 규탄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신원조회를 실시, 사실상 사상검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은 지원자들이 신원조회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일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노조 사건에 대한 SNS 활동에 대해서도 추궁하였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이와 같이 사법권과 법관의 자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선출되지 않는 사법부를 날로 비대해지는 행정부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그 핵심은 인사권의 독립에 있다는 헌법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입법·행정·사법부를 각 독립시켜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게끔 하는 삼권분립구조는 민주공화국의 실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이다. 이 사건은 행정부, 특히 정보기관이 특정 정치 이념을 가진 후보자의 법관 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핵심인 법관 인선에 사실상 관여한 것으로, 이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폭거인 동시에 정권이 3부를 마음대로 주물렀던 독재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정보기관의 공작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정원은 이번 신원조회는 대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업무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정치적 질문은 지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도된 바와 같이 국정원이 정치적 견해에 대한 질문, SNS활동 등을 추궁하였다면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권력분립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헌법이 정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다. 또한 신원조회 과정에서 임용 예정자가 아닌 단순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까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에서도 신원조사와 관련해,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한 ‘공무원임용예정자’란 최종 합격자 결정을 거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을 의미하며, 단순히 공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규정위반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헌법적 가치의 수호와 창달에 앞장서야 할 정보기관과 대법원이 스스로 그 책무를 포기하고 공안통치를 스스로 자초한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국정원의 간첩조작,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의혹이 있는 대법관 임명 등 심화되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의 연장선상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마땅히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대법원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경력법관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국정원에 요청한 것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관 선발의 중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단행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을 한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왔다. 국정원의 ‘면접’을 통과한 법관은 과연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임은 이 사건의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며, 피땀으로 일구어낸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5년 5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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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및 사진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연금행동-정의당,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체결’

[보도자료] 연금행동_정의당,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체결’

2016년 3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216호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216호에서 정의당과 2016년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을 체결합니다. 
  2.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인소득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취약한 데에서 비롯한 결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3. 이를 위해 연금행동과 정의당은 ‘모든 국민들이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을 목표로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강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4. 이번 정책협약을 계기로 연금행동과 정의당은 다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정책협약 체결식 주요 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연금행동_정의당 대표 인사말

  3. 정책협약 제안 취지 설명

  4. 정책협약서 서명

  5. 사진촬영

❙붙임. 연금행동_정의당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서

화, 2016/03/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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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 단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한국작가회의, 민변 환경위원회 등)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이 8월 26일 13시 30분 서울광장에서 있었습니다. DSC_0020-- DSC_0828-- DSC_0832-- DSC_0828-- DSC_0859-- DSC_0866-- DSC_0947-- DSC_0998--  
목, 2015/08/2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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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깍이고 있다

날짜 : 2015. 11. 25(수)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깎이고 있다

결국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남은 것이라곤 정치권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정치 불신과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 노후불안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는 2028년까지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다.

애초 사회적기구와 특위가 구성된 것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후속적 조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여당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했으니 자신들이 했던 약속이 무엇이었든, 국민 노후가 어찌 되든 이제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런 무책임하고 기만적 태도는 사회적 기구가 3개월이 지나서야 늦장 발족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과장됐고, 재정절감분 20%규모도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할 때부터 이미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사회적 기구에서 청년과 영세 지역가입자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조차 묵살했다. 오랫동안 묵혀둬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소득상한선 문제 역시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할 때 ‘검토’나 해보자고 발뺌하고 있다.

자본이 원하는 법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사회적 기구를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버팀목으로 자리 잡는 개혁의 기회로, 국민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앞장서 기금고갈, 재정부담 핑계 대며 훼방만 일삼았다. 오로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 없는 듯하다. 이럴 거면 그냥 복지부부터 기획재정부 산하로 들어가라.

2015년 국회특위는 또 다시 국민의 노후를 배신했다.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급여만 1/3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상향하는 것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해놓고는 방기했다. 그리고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용으로 써먹더니, 당선되자마자 말을 바꿨다. 정부와 정치권이 매번 이러니, 어떻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겠는가.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놓고, 이후 총·대선에서 국민노후에 대해 또 다시 어떤 뻥을 치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시키고 다시 상향하는 한편, 저임금비정규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 농민과 여성, 그리고 노인과 청년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제대로 확대하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2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성명서 보도자료

수, 2015/11/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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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

1.토론회 취지 및 목적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논의 중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대하여 야3당이 합의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 지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당의 법안이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변과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정립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토론회를 통하여 20대 국회가 검찰 개혁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 일시 및 주최

– 일시․장소

2016. 8. 30.(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3. 토론회 프로그램

공수처-토론회-포스터

목, 2016/08/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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