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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선상 난민’ 위기 정상회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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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선상 난민’ 위기 정상회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익명 (미확인) | 수, 2015/06/03- 13:54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생명을 구하고, 동남아시아 난민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5월 29일 태국에서 열린 특별회의를 앞두고 밝혔다.

리처드 베넷(Re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번 방콕 특별회의는 난민위기를 모든 차원에서 국제인권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기회이자,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며 “배 안에 들어찬 난민 수천 명이 식량이나 마실 물도 거의 없이 방치되는 동안 정부는 거처 마련이나 그 외 기초적인 인도적 지원 제공에 늑장을 부렸던 사례를 이미 지켜본 바 있다.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는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배를 강제 송환시키는 냉혹한 정책을 폐지하는 등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모든 이민 방식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 정부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이민 경로를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기소를 피해 온 사람들을 비롯한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로 간주되거나 그저 방치되지 않도록 공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주 공개서한을 통해 각국 정부에 현재의 위기뿐만 아니라, 이를 야기한 근본적인 상황 역시 해결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수천 명에게는 임시 거처와 식량, 물, 옷, 의료적 지원 및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등 안전과 존엄이 보장되어야 한다. 난민 신청은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이 본국 또는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나라로 보내져서는 안 된다”며 “누구도 단지 입국 방법만을 이유로 구금해서는 안 된다. 장기 구금과 불확실성은 난민들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사실은 호주의 잔혹한 난민 정책을 통해서 지켜본 바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즉 처음부터 이들이 자국을 떠나게 만든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배로 이주를 결행한 사람들 중 대다수가 이슬람계 로힝야족으로, 이들은 미얀마에서 수십 년에 걸쳐 제도화된 차별을 겪고 있는 소수민족이다. 지난 2012년 당시 이슬람계와 불교계 사이에서 빚어진 폭력사태로 인해 주로 로힝야족으로 이루어진 수만 명은 아라칸 주로 강제 이주되어, 불결한 환경의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다른 수만 명은 2012년 폭력사태 이후 배를 타고 벵골 만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미얀마의 로힝야족 수천 명은 자국의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위험천만한 뱃길로 나설 만큼 절박한 처지에 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미얀마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로힝야족의 존재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미얀마에 로힝야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로힝야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모든 차별적인 법을 철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29일, 동남아시아 ‘선상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7개국의 대표들은 태국 방콕에 모여 특별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수 주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거나 미얀마로 강제 송환된 사람은 약 3,500명에 이른다. 소집된 특별회의에서는 수색구조 작전 수행에 전념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긴급한 인도주의적 요구사항의 해결, 난민 위기의 근본 원인과 같은 주요 제안 및 권고사항에 대한 논의는 후속 회의로 연기되었다.

이번 특별회의는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기회였으나 이를 놓치고 말았다. 여전히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거나, 구조되었더라도 여전히 절박한 상황에 놓인 수천 명의 난민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몇 가지 권고사항만이 남았을 뿐이다.

각국 정부는 수색구조 작전의 강화, 인도주의적 지원의 확충, 난민 위기의 근본적 원인 해결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해 즉시 해결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특별회의는 수천 명이 절박한 환경 속에 바다에 표류하고 있다는, 장기간 계속되었던 인권위기의 새로운 장을 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은 진전을 이룩한 것이었다. 각국 정부가 마침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 회의 개최를 약속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하선하기 안전한 장소 선별, 구조한 사람들의 적절한 수용 절차 마련 등에 대해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색구조 작전의 세부적인 사항 외에도 여러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보트에 이주민 외에 난민 역시 타고 있었다는 사실은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 중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향후 ‘보호가 필요한 사람 선별’에 대한 논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국제난민법에 따라, 유엔 인권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장기간의 거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이와 같은 난민 위기를 촉발시킨 근본 원인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이 거의 완전히 누락된 상태다. ‘인권에 대한 전적인 존중을 증진’시킴으로써 근본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성명서의 표현은 미얀마의 로힝야족과 같은 소수민족 박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람들은 여전히 본국의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South East Asia: ‘Boat people’ crisis summit an opportunity that must not be missed

Regional governments must take immediate action to save lives and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e South East Asian refugees and migrant crisi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a key summit in Thailand on Friday.

“The Bangkok summit is an opportunity to develop a genuine regional effort to address all the many dimensions of the crisis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at must not be missed,” said Richard Bennett, Amnesty International’s Asia Pacific Director.

“We have seen thousands of people crammed onto boats with little or no food or water, while governments have been slow to provide shelter or other basic humanitarian assistance. There clearly needs to be immediate action.”

We have seen thousands of people crammed onto boats with little or no food or water, while governments have been slow to provide shelter or other basic humanitarian assistance. There clearly needs to be immediate action.
Richard Bennett, Amnesty International’s Asia Pacific Director
Indonesia, Thailand and Malaysia have taken crucial first steps by offering temporary humanitarian assistance and reversing appalling policies of turning back boats. However, efforts must be stepped up to address all forms of migration while respecting human rights. Governments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legal and safe routes of migration.

“Countries must develop a common set of policies to ensure that refugees and migrants – including people fleeing persecution – are protected, and not criminalized or simply left to fend for themselves,” said Richard Bennett.

Representatives of 17 countries will gather in Bangkok on 29 May to discuss the current asylum seeker and migrant crisis in South East Asia. Approximately 3,500 people have over the past weeks landed in Malaysia and Indonesia or returned to Myanmar.

In an open letter this week, Amnesty International has urged governments to take immediate steps to address not only the current crisis, but also the underlying conditions that have caused it.

“The thousands who have landed in Malaysia and Indonesia must be ensured safety and dignity, including the shelter, food, water, clothing, health care and protection they need. Claims for asylum should be fairly processed and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people be returned to or sent to countries where their lives are at risk,” said Richard Bennett.

“People should not be detained solely on the basis of their method of arrival in a country. Prolonged periods of detention and uncertainty have a damaging impact on asylum seekers’ mental health, as we have seen through Australia’s cruel refugee policies. South East Asian countries must not repeat these mistakes.”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all governments to take immediate steps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e crisis, which are driving people to flee in the first place.

A large proportion of those fleeing by boat appear to be Muslim Rohingya, a minority that has faced decades of institutionalised discrimination in Myanmar. Waves of violence between Muslims and Buddhists dating back to 2012 has left tens of thousands of people – mainly Rohingya – displaced in Rakhine state, where they live in camps in squalid conditions. Tens of thousands of others are believed to have fled across the Bay of Bengal by boat since the 2012 violence.

“Many thousands of Rohingya in Myanmar are desperate enough to risk their lives on dangerous boat journeys to escape the conditions they face at home. Myanmar’s response so far has been one of denial – even that the Rohingya even exist. This cannot be the basis on which to proceed,” said Richard Bennet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urge Myanmar to end systemic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starting with granting them citizenship and repealing all other discriminatory laws.”

29 May 2015 a regional summit to address the South East Asia “boat people” crisis reaffirmed existing commitments to carry out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Many key proposals and recommendations, including on addressing urgent humanitarian needs, and the root causes of the crisis were deferred to a follow up meeting.

Representatives of 17 countries gathered in Bangkok today to discuss the current refugee and migrant crisis. Approximately 3,500 people have over the past weeks landed in Malaysia and Indonesia or returned to Myanmar.

The meeting missed an opportunity to develop concrete measures to address the crisis. Recommendations alone are cold comfort to thousands of people who remain adrift at sea and others who have been rescued but remain in a desperate situation.

It is critical that countries immediately address these key issues, including by intensifying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stepping up humanitarian assistance and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he crisis.

The summit was a small step towards addressing the latest chapter of a long-term human rights crisis that has seen thousands stranded at sea in desperate conditions. It’s welcome that governments are finally discussing what must be done and there was a commitment to another meeting. However, adequate arrangements must include identification of places of safety for disembarkation and adequate reception arrangements for those rescued.
In addition to the details of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several key issues were also left off the table.
At no point did those attending acknowledge that refugees were also on the boats that recently arrived in Indonesia or Malaysia. We hope that the that the talk of ’identifying those with protection needs’ will address this key issue, by using fair proceedings and granting refugee status to those who need longer-term shelter, in full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with assistance from UNHRC.

There was also an almost complete lack of specifics on how to address the root causes that sparked this crisis in the first place. The statement’s mention of addressing root causes by ‘promoting full respect for human rights’ must translate into steps towards ending the persecution of ethnic minorities like the Rohingya in Myanmar– otherwise people will still feel compelled to flee unbearable conditions at hom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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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라고 이산가족? 더이상 당연하지 않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258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한 나라에서 다른 한 나라로 한날한시 함께 왔고, 같은 이유로 난민이 되고자 했지만 아빠는 난민이 아니고 아들만 난민이다? 다소 황당한 법무부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1년 5월 27일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해당 판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난민 지위를 먼저 인정받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권리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또 다른 이산가족으로 살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기를 바라며 이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7번째 이야기

 

이란 출신 미성년 아들을 둔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

 



이일 변호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ddc8... style="width:148px;height:198px;" />


이일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 A씨와 그 아들 민혁군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난민 A씨가 있다. 아들과 함께 살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종교를 신앙하고 활동하게 되었다. 개종 자체를 일종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역으로 이해하고 봉쇄하는 본국, 그래서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국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난민 A씨는 피난처가 된 한국 정부에게 송환하지 말고 한국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난민 신청을 하였다. 이 난민의 사연은 2018년 그 아들 민혁군의 중학교 친구들이 “내 친구가 공정한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하며 국내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머나먼 곳의 건조한 사건이 아니라, ‘친구’와 ‘우정’의 이야기로 한국 사회에 난민이 처음으로 출현한 바로 그 가족의 얘기다. 

 

2016년부터 한국 정부를 절박하게 두드린 가족에게 그 문은 한차례의 소송과 재신청을 거쳐 아들 민혁군에게 2018년 10월 난민 지위 인정으로 열렸다. 그러나 아버지인 난민 A씨에게는 개종한 종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며 법무부는 이를 부정했다. 아버지만 사지로 돌려보내며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은 ‘개종 사실은 믿을 수 있고’, ‘본국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 즉 가족결합권에 따른 인도적 요청에 따르더라도 난민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법무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 중 세 번째 부분 즉 가족결합권의 근거와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이 이 판결이 갖는 핵심적 의의다. 난민 가족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를 어떤 난민이 가지나? 그때의 가족은 누구인가? 

 

가족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존재하는 한 여기에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의아할 수도 있다. 보통의 일상생활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가족은 같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어쩌면 전쟁과 강제이주의 맥락이 없는 평범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원치 않은 가족과 서로 ‘떨어질 권리’가 더 문제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강제이주 상태에 놓인 난민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가족이 같이 살아갈 권리가 각국의 경계와 출입국행정 속에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난민들에게는 명시적으로 개념화해서 ‘가족결합권’이라고 불러왔다. 왜냐하면 난민들은 가족이 각각의 국가의 경계 속에 뿔뿔이 흩어져,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그 법적 지위가 달라 함께 살아갈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방의 위기에 놓여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상태가 바로 가족결합권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된다.

 

앞의 예로는, 한국의 인도적 체류를 받은 3,000여명 정도의 시리아, 예멘 난민들을 들 수 있다. 전쟁과 박해를 피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한국에 와서 쫓겨나지 않을 지위를 얻었지만, 가족들을 데려올 수 없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가족결합권에 의한 난민인정’은 오로지 ‘난민인정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과 생이별 상태에서, 여권이 만료되면 가족을 만나러 나갈 수도 없고, 가족을 데려올 수도 없는 처지의 ‘이산가족’인 난민들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난민이 함께 살 수 있는 가족결합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의 문제고, 법무부는 ‘난민’은 되지만 ‘준난민(난민의 지위를 받진 않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한다. 전쟁터에서 온 난민은 가족이 서로 함께 살 권리가 없나? 왜 차별해야할까? 

 

최근 매년 50여명도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심사절차를 통해 난민 지위를 확인받지만 이 경우에도 행정절차의 문제로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욱이 그 가족의 범위도 법무부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만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 혹은 성년에 갓 진입한 자녀들은 데려올 방법이 없다. ‘가족’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제다. 심지어 체류자격도 별도로 부여하고 그 권리도 다르다고 한다. 누구는 일할 수 있고, 가족은 일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 안에서도 또 서로를 찢어놓는다. 왜 그럴까?

 

이 사건에서도 법무부는 마찬가지의 태도였다. 간단히 말해 민혁군은 한국에 난민으로 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추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아버지는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가족결합권도 난민법에 따르면 ‘부모’에 대해서까지는 적용되기 어려우니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민혁군이 ‘아버지와 함께 살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교적이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법무부의 이런 판단의 근거를 찾자면 난민법에 정한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난민법 제17조) 뿐이다. 난민법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만 입국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것이 가족결합권의 근거고, 부모는 여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무부는 생각해온 것이다.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부당하게 봉쇄한 법무부의 판단을 뒤집은 법원의 이 판결

 

이처럼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여 보호하여할 사람이 ‘함께 살 것’을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의 ‘가족’이 누구인지, ‘가족의 범위가 누구인지’를 임의로 정하여 서로를 찢어 이산가족인 상태에 방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 가족결합권의 근거가 난민법 제17조일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아니라고 했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의 근거는 난민법 제17조가 아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형성할 자유와 제도를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혼인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가족결합권’에서 찾았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이미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전권대사 회의 권고안’,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지침’도 참고할만한 근거로 들었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모와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자녀도 부모와 함께 송환을 강요당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고도 했다. 그래서 가족결합권이 있는데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헀다. 타당한 판결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기도 하다. 

 

원래 가족결합권은 난민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도, 소위 자유권규약 제23조에도 존재한다. 각국의 헌법도 이를 인정한다. 국내 판례도 예전에도 사실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 예를 들면,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집단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지므로,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부양가족에게도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50636판결) 같은 경우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은 법무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난민법 제17조에서 나오는게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을 통해 본 가족결합권의 정의 

 

그렇다면 이 판결의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의의가 나온다. 난민법 제17조의 협소한 정의에만 매달리는 법무부와 달리 가족결합권의 근거를 보다 근본적인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찾는다면, ‘난민인정자’에게만 가족결합권이 있을까? 아닐 것이다. 난민협약이 아닌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보호받는 준난민,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결합권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만 인정될 것인가? 성년이 되어 부모를 부양해야할 경우 그 부모와는 같이 살 가족결합권이 없을까? 이 판결은 우선은 ‘미성년자의 부모’라고 언급하긴 하였으나, 그렇게 제한된다고 한계를 짓는 판결이라고 보긴 어렵다. 

 

2010년부터 한국에 살아온 난민 A씨와 민혁군에게 드디어 11년이 지나서야 한국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길의 단초가 열렸다. 그리고 이 판결은 난민 A씨의 가족에게만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난민이 ‘이산가족’으로 살아가거나, 그렇게 찢어져 추방하게 되는 것을 방치해온 법무부에 새로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의 협소한 판단에 따라 난민 가족들이 찢겨가며 수많은 문제와 비극들이 생겨왔다. ‘난민의 사회적 자리를 가능한 축소하고 한 뼘씩’만 천천히 넓히려고 해왔기 때문이다. ‘2등 시민’에 머물더라도 추방하지 않으면 감지덕지 해야하지 않느냐라고 시혜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자 중 하나인 ‘난민’의 입장에서 그 권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자리를 찾아가며 문제를 풀어가면 답은 간단하다. 난민도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한국 국민이 분단체제 속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을 애달파 한다면, 한국 사회 속에서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난민의 고통도 차별 없이 공감되어야 한다. 이제 가족결합권의 범위와 주체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법무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답은 없다. 시간은 도래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난민들의 고통의 호소에 귀를 막지 말고 응답할 시간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21/07/3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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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를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라  

현 유엔 미얀마 대사(U Kyaw Moe Tun)의 대사직 유지를 승인할 것을 촉구하며 유엔 총회에 엽서 발송

일시·장소 : 9. 14. (화) 오전 11시, 외교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9월 14일(뉴욕 현지시간) 제 76차 유엔 총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총회에는 미얀마 민주주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미얀마 대사의 교체 여부 결정 등이 안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은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군부를 규탄하고 미얀마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간헐적으로 내 왔을 뿐 번번히 중국과 러시아에 막혀 미얀마의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은 미얀마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유엔 총회를 앞두고 한국과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는 유엔 자격심사위원회(Credentials Committee)가 초 모 툰(U Kyaw Moe Tun) 현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의 지위 유지를 승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시민사회단체 연명 운동을 전개, 미얀마 시민사회를 포함한 358개 단체의 서명을 받아 지난 9월 10일 뉴욕 주재 각국의 유엔 대표부에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도 미얀마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인 대표가 유엔 대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유엔 총회에서 미얀마 시민의 생존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유엔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합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내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불교행동,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기독행동, 해외주민운동연대는 지난 8월 20일부터 “유엔에 보내는 1만 엽서쓰기” 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엽서는 ▶ 유엔이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를 인정할 것 ▶ 유엔이 초 모 툰 현 대사의 대사직을 유지시킬 것 ▶ 유엔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채택할 것 ▶ 유엔이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종교계를 비롯해 지역시민단체,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들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많은 엽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9월 14일(화) 오전 11시, 외교부 정문 앞에서 유엔 총회 1만 시민 엽서보내기 기자회견 <미얀마 민족통합정부의 대표를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라>을 개최합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각국 유엔 대표부로 보낸 서한과 엽서 보내기에 동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를 유엔 총회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요

 

제목: 유엔 총회 1만 시민 엽서보내기 기자회견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의 대표를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라>

일시·장소: 2021년 9월 14일 (화) 오전 11시, 외교부 앞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주최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단체)

 

프로그램 

 

사회_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추모

발언1_여암스님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불교행동) 

발언2_양다은 활동가 (미얀마 민주주의를지지하는 기독행동)

발언3_엽서 작성 시민

기자회견문 낭독_ 김기남, 상현 (미얀마지지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

유엔에 엽서 전달 퍼포먼스

 

보도협조요청서https://docs.google.com/document/d/1AM0q4Bh5Ds4ejvH8CFqtPToQ9oNhHeNgcKPc...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9/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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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족 학살 미얀마 군부와 손잡은 포스코

[아시아생각] "사회적 책임 표방한 포스코, 전쟁범죄자와 이익도모"

 

킨 오마르 /프로그레시브 보이스(Progressive Voice) 의장

 

 


미얀마의 저명한 인권운동가 킨 오마르(Khin Ohmar)가 한국기업은 로힝야 제노사이드 범죄 혐의로 국제재판을 받고 있는 미얀마 군과 합작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며 긴급 호소문을 보내왔다. 킨 오마르는 스웨덴 여성정치인 안나린드를 기리는 <안나린드상> 2008년 수상자다. 1988년부터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온 운동가이며, '88세대’로는 드물게 미얀마 소수민족과 로힝야족이 처한 현실도 적극 알려왔다. 편집자 


 

지난해 12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선 미얀마 정부를 피고로 한 역사적인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서아프리카 작은 나라 감비아가 미얀마를 제노사이드 혐의로 ICJ에 제소하면서 추가학살을 피하기 위해 '긴급 임시조치'를 요청하며 시작됐다(ICJ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헤이그 현지시각 1월 23일 오전 10시 '긴급조치' 여부에 대한 판결을 예고했다). 

 

이번 재판은 미얀마의 박해받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학살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핵심 가해자인 미얀마 군부가 수십년 자행해온 대로힝야 제노사이드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다. 미얀마 군은 로힝야뿐 아니라 미얀마의 또 다른 소수민족들, 종교적 소수자들 역시 박해하고 그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아왔다.

 

유엔의 미얀마 독립진상조사단이 지난해 8월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MyanmarFFM/Pages/EconomicInterests... target="_blank" rel="nofollow"><미얀마군의 경제이익>이라는 제목하에 발행한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미얀마 군의 범죄 행위는 2개의 대표적인 '군 재벌' 즉, 미얀마경제홀딩스사(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 이하 MEHL)와 미얀마경제기업(Myanmar Economic Corporation, 이하 MEC)을 포함 방대한 기업 네트워크가 있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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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시민들이 로힝야족을 학살한 미얀마 군부의 이권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EPA=연합 

 

경제권력까지 독점한 미얀마 군 

 

미얀마 군의 범죄행위를 종식시키려면 그들의 경제력을 박탈하고 군을 시민통제 아래 두는 것이 중요하다. 미얀마 군은 반세기 가까이 '군사독재정부'로 시민 위에 군림하면서 경제권력까지 독점했다. 정치권력은 물론 경제권력까지 움켜진 '군재벌'이 미얀마 군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들은 미얀마 국민에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 자금은 의회의 예산 심의 범위 밖에 있으며 민주적 관리 감독도 받지 않는다. 그 막대한 이익이 고스란히 고위 장성들과 군 상층부로 흘러 들어가 군의 힘을 강화시킨다. 인권 유린의 검은 돈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진상조사단은 미얀마 군재벌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갖는 14개 해외 기업을 지목했다. 유감스럽게도 그 14개기업 중 6개가 한국 기업이다. 이중에서도 '포스코'의 역할은 매우 우려스럽다. 미얀마에서 포스코의 기업행위는 미얀마 군의 정통성과 특권을 뒷받침해주며, 군에 이익을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전쟁범죄를 포함한 인권 침해를 부채질할 가능성마저 있다.  

 

포스코는 미얀마에서 미얀마 포스코 스틸과 미얀마 포스코 시앤시(C&C) 유한회사 등 2개의 기업을 운영한다. 두 기업 모두 미얀마 대표적 군재벌 MEHL과 합작투자중인데 MEHL의 회장은 다름 아닌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라잉(Min Aung Hlaing)이다. 미국은 지난 7월 민 아웅 라잉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군부 지도자들에게 로힝야족 학살 책임을 물어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국제사회도 그의 인도주의적 범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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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군재벌과 손잡은 포스코 등 한국기업들. ⓒIIFFMM

 

 

그뿐 아니라 포스코는 2017년 미얀마 수도 양곤에 5성급 롯데호텔을 건설했다. 지하 2층, 지상 15층의 호텔동과 지하 1층, 지상 29층 규모의 서비스아파트먼트로 구성된 롯데호텔은 미얀마 군부가 토지 사용권을 제공했고, 역시 군부의 입김이 강한 현지 기업 IGE가 사업 파트너로 참여했다. 롯데호텔의 토지 임대료는 군부로 들어가며, 시민의 감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경영 이념인 '위드 포스코(With POSCO)'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을 표방한다. 그 한 축은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포스코와 함께 하는 사회(Society With Posco)'이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포스코의 활동은 미얀마에서의 사업에 관한 한 방치되고 있고 끊임없이 전쟁범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은 포스코가 인권을 보호하고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포스코와 한국 정부는 유엔 지침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포스코가 인권 침해의 잠재적 범죄 공모자가 되는 걸 끝내야 한다. 

 

나는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다양한 형태의 잔혹행위들을 겪은 미얀마의 인권 지킴이로서, 희생양이 된 소수민족 공동체와 함께 일해왔으며 집단 성폭행을 비롯한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에서 살아남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한 활동가로서,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 손잡은 모든 사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집단과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업을 할 방도는 없다. 슬프게도, 우리는 미얀마에서 학살과 전쟁범죄를 저지른 군부와 포스코가 함께 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민주국가의 세계적 철강기업인 포스코는 미얀마의 경제적 발전이 정치의 민주주의적 이행으로 이어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국민이 권력남용과 부패, 인권침해를 저지른 권력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는 국가로 아시아에서 우뚝 서 있다. 나는 포스코가 인도주의의 역사에서 옳은 편에 서서 미얀마 사회를 재건하고 미얀마 군부의 잔혹성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데 좋은 선례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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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2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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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토크] 두 활동가 이야기 내가 만난 로힝야

일시 및 장소 : 2020년 2월 3일(월) 저녁 7시, 카페 통인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은 누구일까요? 

 

유엔에 따르면 미얀마 북서부 아라칸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 소수종족인 로힝야입니다. 이들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박해는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 미얀마 군경은 경찰 초소를 공격한 로힝야 무장세력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에 대한 구타, 살인, 고문, 약탈, 강간, 방화 등을 자행했습니다. 2017년에도 대규모 인종 청소 작전을 벌여 수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마을은 불에 탔고, 로힝야 난민들은 집단 강간과 폭행의 피해자가 되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위치한 난민캠프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캠프가 되어버린 그곳에는 약 100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로힝야 난민 캠프에 다녀온 두 활동가에게 로힝야 난민 사태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들어봅니다. 스스로를 ‘로힝야’라고 부를 권리마저 거부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이들과 우리는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도 함께 나눠봅니다. 

 

 


 

[공감토크] 두 활동가 이야기 내가 만난 로힝야

 

  • 일시 : 2020년 2월 3일(월) 오후 7시 - 9시

  • 장소 : 카페통인 

  • 사회 : 김승환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활동가)

  • 이야기 손님 : 김기남(사단법인 아디 활동가), 전은경(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 문의 : 사단법인 아디 (02-568-7723,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02-723-0580, [email protected]

 

 

수, 2020/01/0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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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학살 4주기 온라인 토크콘서트 

미얀마 민주주의 기로에서 로힝야를 생각하다

 

학살 이후 4년이 지났지만 1백만명의 로힝야 난민들은 척박한 캠프에서 간신히 생존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리 회복과 귀향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홍수 등으로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은 학살 4주기를 맞아 추모와 연대의 마음을 다시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21년 8월 26일(목) 오전 10시 

  • 참여링크 : http://bit.ly/KoreaRememberRohingya" rel="nofollow">bit.ly/KoreaRememberRohingya

  • 주최 :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 프로그램 
    • 이야기1. 현지 캠프 상황,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 이야기2. 4년의 집단학살 진상조사의 시사점

    • 이야기3. 미얀마 민주항쟁 이후 변화된 인식과 성찰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금, 2021/08/20-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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