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동남아시아: ‘선상 난민’ 위기 정상회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지역

동남아시아: ‘선상 난민’ 위기 정상회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익명 (미확인) | 수, 2015/06/03- 13:54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생명을 구하고, 동남아시아 난민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5월 29일 태국에서 열린 특별회의를 앞두고 밝혔다.

리처드 베넷(Re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번 방콕 특별회의는 난민위기를 모든 차원에서 국제인권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기회이자,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며 “배 안에 들어찬 난민 수천 명이 식량이나 마실 물도 거의 없이 방치되는 동안 정부는 거처 마련이나 그 외 기초적인 인도적 지원 제공에 늑장을 부렸던 사례를 이미 지켜본 바 있다.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는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배를 강제 송환시키는 냉혹한 정책을 폐지하는 등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모든 이민 방식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 정부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이민 경로를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기소를 피해 온 사람들을 비롯한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로 간주되거나 그저 방치되지 않도록 공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주 공개서한을 통해 각국 정부에 현재의 위기뿐만 아니라, 이를 야기한 근본적인 상황 역시 해결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수천 명에게는 임시 거처와 식량, 물, 옷, 의료적 지원 및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등 안전과 존엄이 보장되어야 한다. 난민 신청은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이 본국 또는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나라로 보내져서는 안 된다”며 “누구도 단지 입국 방법만을 이유로 구금해서는 안 된다. 장기 구금과 불확실성은 난민들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사실은 호주의 잔혹한 난민 정책을 통해서 지켜본 바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즉 처음부터 이들이 자국을 떠나게 만든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배로 이주를 결행한 사람들 중 대다수가 이슬람계 로힝야족으로, 이들은 미얀마에서 수십 년에 걸쳐 제도화된 차별을 겪고 있는 소수민족이다. 지난 2012년 당시 이슬람계와 불교계 사이에서 빚어진 폭력사태로 인해 주로 로힝야족으로 이루어진 수만 명은 아라칸 주로 강제 이주되어, 불결한 환경의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다른 수만 명은 2012년 폭력사태 이후 배를 타고 벵골 만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미얀마의 로힝야족 수천 명은 자국의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위험천만한 뱃길로 나설 만큼 절박한 처지에 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미얀마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로힝야족의 존재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미얀마에 로힝야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로힝야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모든 차별적인 법을 철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29일, 동남아시아 ‘선상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7개국의 대표들은 태국 방콕에 모여 특별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수 주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거나 미얀마로 강제 송환된 사람은 약 3,500명에 이른다. 소집된 특별회의에서는 수색구조 작전 수행에 전념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긴급한 인도주의적 요구사항의 해결, 난민 위기의 근본 원인과 같은 주요 제안 및 권고사항에 대한 논의는 후속 회의로 연기되었다.

이번 특별회의는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기회였으나 이를 놓치고 말았다. 여전히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거나, 구조되었더라도 여전히 절박한 상황에 놓인 수천 명의 난민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몇 가지 권고사항만이 남았을 뿐이다.

각국 정부는 수색구조 작전의 강화, 인도주의적 지원의 확충, 난민 위기의 근본적 원인 해결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해 즉시 해결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특별회의는 수천 명이 절박한 환경 속에 바다에 표류하고 있다는, 장기간 계속되었던 인권위기의 새로운 장을 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은 진전을 이룩한 것이었다. 각국 정부가 마침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 회의 개최를 약속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하선하기 안전한 장소 선별, 구조한 사람들의 적절한 수용 절차 마련 등에 대해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색구조 작전의 세부적인 사항 외에도 여러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보트에 이주민 외에 난민 역시 타고 있었다는 사실은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 중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향후 ‘보호가 필요한 사람 선별’에 대한 논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국제난민법에 따라, 유엔 인권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장기간의 거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이와 같은 난민 위기를 촉발시킨 근본 원인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이 거의 완전히 누락된 상태다. ‘인권에 대한 전적인 존중을 증진’시킴으로써 근본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성명서의 표현은 미얀마의 로힝야족과 같은 소수민족 박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람들은 여전히 본국의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South East Asia: ‘Boat people’ crisis summit an opportunity that must not be missed

Regional governments must take immediate action to save lives and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e South East Asian refugees and migrant crisi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a key summit in Thailand on Friday.

“The Bangkok summit is an opportunity to develop a genuine regional effort to address all the many dimensions of the crisis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at must not be missed,” said Richard Bennett, Amnesty International’s Asia Pacific Director.

“We have seen thousands of people crammed onto boats with little or no food or water, while governments have been slow to provide shelter or other basic humanitarian assistance. There clearly needs to be immediate action.”

We have seen thousands of people crammed onto boats with little or no food or water, while governments have been slow to provide shelter or other basic humanitarian assistance. There clearly needs to be immediate action.
Richard Bennett, Amnesty International’s Asia Pacific Director
Indonesia, Thailand and Malaysia have taken crucial first steps by offering temporary humanitarian assistance and reversing appalling policies of turning back boats. However, efforts must be stepped up to address all forms of migration while respecting human rights. Governments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legal and safe routes of migration.

“Countries must develop a common set of policies to ensure that refugees and migrants – including people fleeing persecution – are protected, and not criminalized or simply left to fend for themselves,” said Richard Bennett.

Representatives of 17 countries will gather in Bangkok on 29 May to discuss the current asylum seeker and migrant crisis in South East Asia. Approximately 3,500 people have over the past weeks landed in Malaysia and Indonesia or returned to Myanmar.

In an open letter this week, Amnesty International has urged governments to take immediate steps to address not only the current crisis, but also the underlying conditions that have caused it.

“The thousands who have landed in Malaysia and Indonesia must be ensured safety and dignity, including the shelter, food, water, clothing, health care and protection they need. Claims for asylum should be fairly processed and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people be returned to or sent to countries where their lives are at risk,” said Richard Bennett.

“People should not be detained solely on the basis of their method of arrival in a country. Prolonged periods of detention and uncertainty have a damaging impact on asylum seekers’ mental health, as we have seen through Australia’s cruel refugee policies. South East Asian countries must not repeat these mistakes.”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all governments to take immediate steps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e crisis, which are driving people to flee in the first place.

A large proportion of those fleeing by boat appear to be Muslim Rohingya, a minority that has faced decades of institutionalised discrimination in Myanmar. Waves of violence between Muslims and Buddhists dating back to 2012 has left tens of thousands of people – mainly Rohingya – displaced in Rakhine state, where they live in camps in squalid conditions. Tens of thousands of others are believed to have fled across the Bay of Bengal by boat since the 2012 violence.

“Many thousands of Rohingya in Myanmar are desperate enough to risk their lives on dangerous boat journeys to escape the conditions they face at home. Myanmar’s response so far has been one of denial – even that the Rohingya even exist. This cannot be the basis on which to proceed,” said Richard Bennet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urge Myanmar to end systemic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starting with granting them citizenship and repealing all other discriminatory laws.”

29 May 2015 a regional summit to address the South East Asia “boat people” crisis reaffirmed existing commitments to carry out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Many key proposals and recommendations, including on addressing urgent humanitarian needs, and the root causes of the crisis were deferred to a follow up meeting.

Representatives of 17 countries gathered in Bangkok today to discuss the current refugee and migrant crisis. Approximately 3,500 people have over the past weeks landed in Malaysia and Indonesia or returned to Myanmar.

The meeting missed an opportunity to develop concrete measures to address the crisis. Recommendations alone are cold comfort to thousands of people who remain adrift at sea and others who have been rescued but remain in a desperate situation.

It is critical that countries immediately address these key issues, including by intensifying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stepping up humanitarian assistance and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he crisis.

The summit was a small step towards addressing the latest chapter of a long-term human rights crisis that has seen thousands stranded at sea in desperate conditions. It’s welcome that governments are finally discussing what must be done and there was a commitment to another meeting. However, adequate arrangements must include identification of places of safety for disembarkation and adequate reception arrangements for those rescued.
In addition to the details of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several key issues were also left off the table.
At no point did those attending acknowledge that refugees were also on the boats that recently arrived in Indonesia or Malaysia. We hope that the that the talk of ’identifying those with protection needs’ will address this key issue, by using fair proceedings and granting refugee status to those who need longer-term shelter, in full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with assistance from UNHRC.

There was also an almost complete lack of specifics on how to address the root causes that sparked this crisis in the first place. The statement’s mention of addressing root causes by ‘promoting full respect for human rights’ must translate into steps towards ending the persecution of ethnic minorities like the Rohingya in Myanmar– otherwise people will still feel compelled to flee unbearable conditions at home.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미얀마 법원이 로이터통신 기자 와 론(Wa Lone)과 초 소 우(Kyaw Soe Oo)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는 소식에 대해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의 용기 있는 무고한 기자 2명을 감옥에 가둬 두기로 한 법원의 결정은 라킨 주에서 벌어진 잔혹행위에 대한 진실을 숨기려는 미얀마 정부가 주도한 일이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날조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이 체포될 당시 조사하고 있던 대학살 사건은 이미 미얀마군이 인정한 사실이며, 경찰 고위 관계자 중 한 사람은 법정에서 경찰이 고의로 두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수감되었지만 곧 석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1년 이상을 가족과 어린 자녀들에게서 떨어진 채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감옥에서 단 하루를 보내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이러한 촌극은 그만 끝내야 한다. 미얀마 정부는 두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기자와 활동가, 인권옹호자에게 악용되는 억압적인 법률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등 표현과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온라인액션
미얀마: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 징역 7년형 선고
560 명 참여중
탄원편지 보내기

 

배경 정보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12일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체포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라킨 주 북부에서 미얀마 보안군 소속 군인들이 저지른 대량학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미얀마 군은 강제 추방, 살인, 강간, 고문, 주택 및 마을 방화 등 로힝야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잔혹행위를 저질렀다. 유엔 진상조사단은 이러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인종학살에 책임이 있는 군 고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형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된 기자 2명은 2주간 외부와 단절된 채 구금된 후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로 이감됐다. 미얀마에 다수 존재하는 억압적인 법률 중 하나인 공직자 비밀엄수법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체포된 기자 2명은 공직자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9월 3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2018년 11월 5일 항소를 제기했다.

목, 2019/01/17- 10:25
62
0
(자료사진)

(자료사진)

말라위의 카순구 발란타힐에서 실종됐던 2세 알비노(백색증) 환자 소녀의 두개골과 치아, 당시 입고 있던 옷 등이 발견된 가운데, 이처럼 끔찍한 살인이 벌어진 것은 말라위 정부가 알비노 환자들과 같은 취약집단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희생된 소녀는 휘트니 칠룸파로, 지난 4월 3일 카순구의 치지야 마을에서 어머니와 함께 자던 중 납치된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2014년 12월 이후 말라위에서 알비노 환자가 살해된 것은 이번이 12번째다.

물레야 음와난얀다(Muleya Mwananyand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처럼 무고한 아이가 살해된 것은 알비노의 신체가 주술 의식용으로 매매되는 말라위에서 알비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종, 살인 사건이 계속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양상의 일환”이라며 “알비노 환자들과 같은 취약집단을 보호하지 못한 말라위 정부는 이번 끔찍한 살인 사건을 계기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범죄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 알비노 환자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처럼 야만적인 살인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경찰은 이번 “범죄 행위”와 관련해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와 또 다른 남성 1명을 구류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2014년 12월 이후 말라위에서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알비노 환자는 최소 12명이다. 이외에도 같은 시기 알비노 5명이 납치되어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실제 피해자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알비노를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만 45건으로, 납치를 시도하거나 알비노 시신의 유골을 구하려 무덤을 파는 등의 행위가 신고되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Malawi: Murder of baby with albinism highlights failure to protect vulnerable group

The horrific murder of a two-year-old girl with albinism highlights the failure by the Malawi’s authorities to adequately protect this vulnerable group, said Amnesty International following the discovery of her skull, teeth and the clothes she was wearing in Balantha Hill in Kasungu district.

The child, Whitney Chilumpha, had been missing since being abducted from her home whilst sleeping beside her mother in Chiziya village, Kasungu district, on 3 April. She is the twelfth person with albinism known to have been killed in Malawi since December 2014.

“The murder of this innocent child is part of a deeply disturbing pattern of disappearances and killings of people with albinism in Malawi where body parts are sold for use in witchcraft,” said Muleya Mwananyand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Southern Africa.

“The Malawian authorities have failed to protect the vulnerable group and this latest horrific incident should galvanise them into action. Not only must the perpetrators of this crime be brought to justice, but people with albinism must be offered effective protection. Authorities must put a stop to these barbaric killings.”
Background
Police have confirmed in a statement that they are keeping the father of the child and another man in custody in connection with the “criminal act”.

At least 12 people with albinism are known to have been killed in Malawi since December 2014. Five others have been abducted during the same period and have not been found.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the figures could be higher.

In 2015 alone, 45 other crimes against people with albinism, including attempted abductions and opening up of graves in search of bones of dead people with albinism, were reported.

For more information or to arrange an interview please contact:
Robert Shivambu, Media Manager – Amnesty International – Southern Africa on +2711 283 6000 or +27 83 437 5732 or [email protected]
Public Documen

수, 2016/04/20- 18:23
61
0

한국 정부는 탈북 북한 식당 종업원(이하 탈북 종업원)을 둘러싼 기밀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현재 당사자 13명의 목소리를 배제된 채, 이들이 처한 상황에 관한 수많은 추측과 주장, 반론이 난무하고 있다.

탈북 종업원 13명은 수개월 동안 가족과 연락을 취하지도, 자신의 선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과연 이들의 기본권이 존중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 종업원들이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직접 선임한 변호사와 면담할 수 있도록 이들을 즉시 합당한 시설에 수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과 북한 양측 정부에 이들 여성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양측 모두 회신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탈북 종업원 13명은 2016년 4월 초 한국에 들어왔으며, 현재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는 물론, 국선변호사와 극소수의 국내 비정부단체를 제외하고 국정원이 허가하지 않은 시설 밖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서한을 통해 13명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정황에 대해 양측의 주장에 큰 차이가 있고, 당사자들의 해명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왜 한국에 온 것인지, 또는 전원이 자발적으로 탈북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측 정부에 이들의 이동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동의 자유는 자국을 포함해 어느 국가든 자유롭게 출국하고 귀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탈북 종업원 13명의 동료 직원이었던 한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2016년 4월 20일 TV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서 일하는 동안 여권을 직접 관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식당 종업원들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았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에 이러한 주장과 그 외 고용 환경과 관련해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는 개인의 자유권과 안전권을 존중해야 하고, 자의적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국적과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난민과 비호신청자,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또한, 자의적 구금 금지는 국제관습법에 명시된 원칙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전쟁 중에도 해당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나 구금의 정당성 여부 검토를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권에 요청할 수 있다.

구금된 사람은 누구나 외부와 소통할 권리가 있다. 다만, 합법적인 목적에 따르는 경우 타당한 조건과 제한을 둘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정착 지원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통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부당한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올해 초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은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에 상관없이 가족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탈북 종업원 13명 사건에 대해 가족 간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이들과 그 가족들의 기본권과 다름없는 만큼, 연락이 가능하도록 남북 양측이 건설적이고 협조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End secrecy surrounding North Korean restaurant workers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need to lift the veil of secrecy surrounding the North Korean restaurant workers. There has been much speculation, claims and counter-claims as to the group’s plight, but what is missing from this story are the voices of the 13 workers.

For months they have been denied contact with their families or lawyers of their choosing, raising questions as to whether their basic rights are being respected.

Amnesty International has urged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o promptly grant the individuals reasonable facilities t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ies and legal counsel of their own choosing. Amnesty International has written to both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eeking information about the 12 women and their manager who were previously working in a North Korean-owned restaurant in Ningbo, China. Unfortunately to date, we have not received a reply from either government.

According to information provided publically by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we know the 13 individuals arrived in South Korea in early April 2016, and are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in a facility operat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of the country.

As far as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able to confirm, the individuals have not been allowed to contact their families in North Korea, nor others outside the facility beyond those approved by the NIS, such as the government-appointed lawyers and the very few government approved domestic NGOs.

In our letters, we noted that the accounts given by the two governments concerning how the 13 individuals came to depart China and arrive in South Korea are very different, and since the individuals’ own explanations remain unknown,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the nature of their travel and whether or not all of them travelled to South Korea voluntarily.

Amnesty International reiterates that all governments must respect the freedom of movement of these individuals which includes the right to freely depart from any country, including their own, and to return to their country.

In a TV interview on 20 April 2016 a co-worker of the 13, who had returned to Pyongyang, said that the workers themselves were not in control of their passports while working at the restaurant in China. If true, this would put these individuals at risk of having their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restricted. Amnesty International ask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or further information about this and about the other conditions of their employment.

Likewise all governments must respect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nd protection from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These rights apply to everyone, including refugees, asylum-seekers and migrant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and legal status. In addition, the prohibition of arbitrary detention is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is applicable to all states, even during war. Any individuals deprived of their liberty are entitled to have that detention reviewed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judicial power to determine if it is lawful.

Everyone in detention has the right to communicate with the outside world, subject only to reasonabl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that are proportionate to a legitimate aim. By denying this communication to those in the settlement support proces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y be failing to protect and ensure the rights of these individuals, including the right to be free from unlawful and arbitrary detention and their access to remedies.

In our report, Connection Denied, released earlier this year, on the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we emphasized the right of every person to communicate freely with family members, regardless of national boundaries.

In the case of the 13 restaurant workers, we urged the governments of the two Koreas to work constructively and collaboratively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as this is nothing short of a basic right of the individuals and their family members.


금, 2016/07/08- 09:56
57
0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가 한때 자신이 옹호했던 인권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현실을 고려하여 아웅산 수치의 국제앰네스티의 최고 영예인 양심대사상 수상을 박탈한다고 오늘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신이 양심대사상 수상자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이에 침통한 마음으로 당신의 양심대사상 수상을 박탈합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11월 11일,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2009년 그에게 수여했던 양심대사상을 박탈한다고 전했다. 아웅산 수치의 임기 절반이 지나고 있고, 그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지 8년이 지난 가운데,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아웅산 수치가 그의 정치적, 도덕적 권위를 미얀마의 인권과 정의 및 평등 수호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실망을 표하면서, 그가 미얀마군의 잔혹행위와 날로 늘어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서한을 통해 아웅산 수치에 이렇게 전했다.
“우리는 당신이 국제앰네스티의 양심대사로서 도덕적 권위를 사용해 미얀마 국내뿐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불의를 목격할 때마다 목소리를 낼 것을 기대했습니다.
당신이 더는 희망과 용기, 영원한 인권 수호의 상징이 아니라는 사실에 크나큰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신이 양심대사상 수상자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이에 침통한 마음으로 당신의 양심대사상 수상을 박탈합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권침해

아웅산 수치가 2016년 4월 미얀마 정부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된 이후, 미얀마 정부는 다수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주하거나 고착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웅산 수치와 그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가 라킨 주에서 로힝야를 대상으로 자행된 미얀마군의 잔혹행위에 대해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은 점을 거듭 비판해왔다. 라킨 주의 로힝야 사람들은 수년 전부터 극단적 인종차별정책에 버금가는 격리 및 차별적인 제도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로힝야에 대한 폭력적인 군사작전이 감행되면서, 미얀마군은 수천 명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강간하고, 남성들을 구금 및 고문했으며, 수백 개의 가옥과 마을을 불태웠다. 72만 명 이상의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났다. 이와 관련, 유엔 보고서는 미얀마군의 고위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대량학살 범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비록 정부가 군에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아웅산 수치와 그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는 인권침해 의혹을 묵살, 경시하거나 부인하고 있으며,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방해하는 등 책임 추궁으로부터 군을 감싸왔다.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를 “테러리스트”로 명명하고, 자기 집을 스스로 불태운 것이라 비난하며 그들의 피해를 “가짜 강간”이라고 매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로힝야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고 있다. 그동안 미얀마 국영 언론에서는 로힝야를 “혐오스러운 인간 벼룩”이자 뽑아내야 할 “가시”에 빗대며 선동적이고 비인간적인 기사를 게재해왔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아웅산 수치가 로힝야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국제앰네스티가 더는 그의 양심대사상 수상자 자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라며 “그가 잔혹행위의 규모와 심각성을 부인한 것은, 방글라데시에서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거나 라킨 주에 남아있는 로힝야 사람 수만 명의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로힝야에 대한 끔찍한 범죄가 자행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미얀마 정부가 앞으로의 잔혹행위로부터 로힝야 사람들을 보호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카친 주 및 북부 샨 주의 상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지역은 아웅산 수치가 자신의 영향력과 도덕적 권위를 사용해 군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거나,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분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수민족 민간인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은 또 다른 지역이다. 게다가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는 인도주의적 접근조차 엄격히 제한하면서, 분쟁으로 국내실향민이 된 10만여 명 이상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

군부가 휘두르는 힘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는 인권 증진을 위해, 특히 표현과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개혁안을 제정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웅산 수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2년 동안 인권옹호자와 평화적 활동가, 그리고 기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이유로 체포, 수감되거나 위협, 괴롭힘, 협박을 당했다.

아웅산 수치 정부는 억압적인 법을 폐지하는 데도 실패했는데, 아웅산 수치 본인을 비롯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던 활동가들을 구금하는 데 사용되었던 법률 중 일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아웅산 수치는 이러한 법률의 집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며, 특히 미얀마군의 학살을 기록하던 로이터통신 소속 기자 2명을 기소하고 구금한 판결에 관하여 이 법률을 더욱 옹호하고 나선 바 있다.

아웅산 수치는 그의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민주화운동 및 인권활동을 인정받아 2009년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그는 가택연금 상태였고, 정확히 8년 전 오늘 자유의 몸이 되었다. 2013년 마침내 양심대사상을 수상했을 때, 아웅산 수치는 국제앰네스티에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관심을 잃지 말고, 미얀마가 희망과 역사가 어우러진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는 그날 아웅산 수치가 했던 요청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로부터 절대 눈을 떼지 않는 이유”라면서 “아웅산 수치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미얀마의 정의와 인권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화, 2018/11/13- 02:05
56
0

미얀마-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 강제송환 계획 중단하라

미얀마 정부의 학살 인정 없는 송환 안돼

학살 책임자 처벌, 소수민족으로의 인정, 시민권 회복 등이 전제된 송환 논의 이루어져야

 

지난달 30일,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었던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11월부터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난민들의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송환에 깊이 우려하며, 미얀마, 방글라데시 양국 정부에 로힝야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로힝야 난민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살 책임자 처벌, 소수민족으로의 인정, 시민권 회복 등이 전제된 송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로힝야들이 필요로하는 국제사회의 보호 메커니즘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이번달 15일 미얀마 거주사실이 확인된 4천여 명의 로힝야 난민 가운데 1차로 2천 260명의 신병을 방글라데시로부터 넘겨받을 예정이다.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고향을 떠나 난민캠프에서 지내는 로힝야 난민의 수가 9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잔인한 학살로 눈 앞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떠나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다.

 

이들에 대한 박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교도가 주류인 미얀마 구성원 대부분은 로힝야를 ‘벵갈리’라고 부르며 불법체류자로 취급했고 1978년에 20만명, 1991년에는 25만명을 방글라데시로 강제추방했다. 로힝야에 대한 억압은 사회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로힝야의 시민권은 박탈되거나 부여되지 않았고, 이동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돼 인근지역 방문도 허가를 받거나 통행료 등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가능했다. 결혼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고, 산아제한 조치로 로힝야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낙태를 실행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교육과 생업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공직에 진출할 수도 없었다. 2015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마저 박탈당했다. 여기에 더해 2016년 미얀마 군부는 경찰 초소를 공격한 로힝야 무장세력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에 대한 구타, 살인, 고문, 자의적 구금과 처벌, 집단강간, 방화, 재산약탈 등을 자행했다. 2017년에도 대규모 인종청소 작전을 통해 수만 명을 살해했다. 이렇듯 지난 40여년간 지속되어온 로힝야에 대한 박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이러한 로힝야에 대한 박해와 학살은 한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천천히 진행되어 온 제노사이드’이자 유엔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의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단장이 유엔 안보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전히 진행중인 제노사이드’이다. 잔혹 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학살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얀마를 떠나 방글라데시로 향하는 난민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로힝야 박멸을 주장하는 미얀마 군부의 리더십도 미얀마 대중의 견해도 바뀐 것은 없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11월 4일, 라카인주 주도인 시트웨이에서는 로힝야 송환에 반대하는 불교도들의 시위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라카인주에 로힝야들이 거주하는 것을 반대하며 이 지역에 보다 많은 불교도 마을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로힝야에 대한 강제송환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송환된 로힝야 난민을 임시캠프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곳에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임시캠프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수용소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송환을 반대하는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경에 의한 로힝야 박해와 학살을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라고 명백히 규정하였지만 미얀마 군과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간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침묵하고 있다. 이렇듯 학살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개선도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얀마로 로힝야 난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이들을 제노사이드, 킬링필드의 현장으로 다시 보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는 박해, 고문, 생명의 위협, 속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대우를 받을 위협에 처하는 국가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하는 것이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는 송환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국제사회는 로힝야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유엔난민기구 콕스바자르 외무담당국장 크리스 멜제르(Chris Melzer, the UNHCR’s senior external officer based in Cox’s Bazar, Bangladesh)는 “로힝야족의 주요 거주지였던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의 상황이 아직은 난민들의 귀환에 적절치 않다”며 송환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인권을 위한 ASEAN 의원들(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의 샤를 산티아고(Charles Santiago) 의장 역시 로힝야 송환에 반대하며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like system)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로힝야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제 송환된 로힝야들은 학살의 악몽에 시달리며 두려움과 공포의 일상을 보낼 것이 분명하다. 로힝야에 대한 제도화된 차별, 박해, 혐오 및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강제송환은 중단되어야 한다. 스스로를 ‘로힝야’라고 부를 권리마저 부인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이들의 자발적이고 존엄하고 안전한 귀환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1982년 박탈된 시민권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2018년 11월 5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성명서[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05- 11:18
4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