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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선상 난민’ 위기 정상회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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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선상 난민’ 위기 정상회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익명 (미확인) | 수, 2015/06/03- 13:54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생명을 구하고, 동남아시아 난민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5월 29일 태국에서 열린 특별회의를 앞두고 밝혔다.

리처드 베넷(Re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번 방콕 특별회의는 난민위기를 모든 차원에서 국제인권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기회이자,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며 “배 안에 들어찬 난민 수천 명이 식량이나 마실 물도 거의 없이 방치되는 동안 정부는 거처 마련이나 그 외 기초적인 인도적 지원 제공에 늑장을 부렸던 사례를 이미 지켜본 바 있다.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는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배를 강제 송환시키는 냉혹한 정책을 폐지하는 등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모든 이민 방식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 정부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이민 경로를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기소를 피해 온 사람들을 비롯한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로 간주되거나 그저 방치되지 않도록 공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주 공개서한을 통해 각국 정부에 현재의 위기뿐만 아니라, 이를 야기한 근본적인 상황 역시 해결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수천 명에게는 임시 거처와 식량, 물, 옷, 의료적 지원 및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등 안전과 존엄이 보장되어야 한다. 난민 신청은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이 본국 또는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나라로 보내져서는 안 된다”며 “누구도 단지 입국 방법만을 이유로 구금해서는 안 된다. 장기 구금과 불확실성은 난민들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사실은 호주의 잔혹한 난민 정책을 통해서 지켜본 바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즉 처음부터 이들이 자국을 떠나게 만든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배로 이주를 결행한 사람들 중 대다수가 이슬람계 로힝야족으로, 이들은 미얀마에서 수십 년에 걸쳐 제도화된 차별을 겪고 있는 소수민족이다. 지난 2012년 당시 이슬람계와 불교계 사이에서 빚어진 폭력사태로 인해 주로 로힝야족으로 이루어진 수만 명은 아라칸 주로 강제 이주되어, 불결한 환경의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다른 수만 명은 2012년 폭력사태 이후 배를 타고 벵골 만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미얀마의 로힝야족 수천 명은 자국의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위험천만한 뱃길로 나설 만큼 절박한 처지에 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미얀마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로힝야족의 존재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미얀마에 로힝야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로힝야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모든 차별적인 법을 철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29일, 동남아시아 ‘선상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7개국의 대표들은 태국 방콕에 모여 특별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수 주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거나 미얀마로 강제 송환된 사람은 약 3,500명에 이른다. 소집된 특별회의에서는 수색구조 작전 수행에 전념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긴급한 인도주의적 요구사항의 해결, 난민 위기의 근본 원인과 같은 주요 제안 및 권고사항에 대한 논의는 후속 회의로 연기되었다.

이번 특별회의는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기회였으나 이를 놓치고 말았다. 여전히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거나, 구조되었더라도 여전히 절박한 상황에 놓인 수천 명의 난민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몇 가지 권고사항만이 남았을 뿐이다.

각국 정부는 수색구조 작전의 강화, 인도주의적 지원의 확충, 난민 위기의 근본적 원인 해결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해 즉시 해결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특별회의는 수천 명이 절박한 환경 속에 바다에 표류하고 있다는, 장기간 계속되었던 인권위기의 새로운 장을 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은 진전을 이룩한 것이었다. 각국 정부가 마침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 회의 개최를 약속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하선하기 안전한 장소 선별, 구조한 사람들의 적절한 수용 절차 마련 등에 대해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색구조 작전의 세부적인 사항 외에도 여러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보트에 이주민 외에 난민 역시 타고 있었다는 사실은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 중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향후 ‘보호가 필요한 사람 선별’에 대한 논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국제난민법에 따라, 유엔 인권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장기간의 거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이와 같은 난민 위기를 촉발시킨 근본 원인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이 거의 완전히 누락된 상태다. ‘인권에 대한 전적인 존중을 증진’시킴으로써 근본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성명서의 표현은 미얀마의 로힝야족과 같은 소수민족 박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람들은 여전히 본국의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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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East Asia: ‘Boat people’ crisis summit an opportunity that must not be missed

Regional governments must take immediate action to save lives and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e South East Asian refugees and migrant crisi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a key summit in Thailand on Friday.

“The Bangkok summit is an opportunity to develop a genuine regional effort to address all the many dimensions of the crisis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at must not be missed,” said Richard Bennett, Amnesty International’s Asia Pacific Director.

“We have seen thousands of people crammed onto boats with little or no food or water, while governments have been slow to provide shelter or other basic humanitarian assistance. There clearly needs to be immediate action.”

We have seen thousands of people crammed onto boats with little or no food or water, while governments have been slow to provide shelter or other basic humanitarian assistance. There clearly needs to be immediate action.
Richard Bennett, Amnesty International’s Asia Pacific Director
Indonesia, Thailand and Malaysia have taken crucial first steps by offering temporary humanitarian assistance and reversing appalling policies of turning back boats. However, efforts must be stepped up to address all forms of migration while respecting human rights. Governments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legal and safe routes of migration.

“Countries must develop a common set of policies to ensure that refugees and migrants – including people fleeing persecution – are protected, and not criminalized or simply left to fend for themselves,” said Richard Bennett.

Representatives of 17 countries will gather in Bangkok on 29 May to discuss the current asylum seeker and migrant crisis in South East Asia. Approximately 3,500 people have over the past weeks landed in Malaysia and Indonesia or returned to Myanmar.

In an open letter this week, Amnesty International has urged governments to take immediate steps to address not only the current crisis, but also the underlying conditions that have caused it.

“The thousands who have landed in Malaysia and Indonesia must be ensured safety and dignity, including the shelter, food, water, clothing, health care and protection they need. Claims for asylum should be fairly processed and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people be returned to or sent to countries where their lives are at risk,” said Richard Bennett.

“People should not be detained solely on the basis of their method of arrival in a country. Prolonged periods of detention and uncertainty have a damaging impact on asylum seekers’ mental health, as we have seen through Australia’s cruel refugee policies. South East Asian countries must not repeat these mistakes.”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all governments to take immediate steps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e crisis, which are driving people to flee in the first place.

A large proportion of those fleeing by boat appear to be Muslim Rohingya, a minority that has faced decades of institutionalised discrimination in Myanmar. Waves of violence between Muslims and Buddhists dating back to 2012 has left tens of thousands of people – mainly Rohingya – displaced in Rakhine state, where they live in camps in squalid conditions. Tens of thousands of others are believed to have fled across the Bay of Bengal by boat since the 2012 violence.

“Many thousands of Rohingya in Myanmar are desperate enough to risk their lives on dangerous boat journeys to escape the conditions they face at home. Myanmar’s response so far has been one of denial – even that the Rohingya even exist. This cannot be the basis on which to proceed,” said Richard Bennet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urge Myanmar to end systemic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starting with granting them citizenship and repealing all other discriminatory laws.”

29 May 2015 a regional summit to address the South East Asia “boat people” crisis reaffirmed existing commitments to carry out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Many key proposals and recommendations, including on addressing urgent humanitarian needs, and the root causes of the crisis were deferred to a follow up meeting.

Representatives of 17 countries gathered in Bangkok today to discuss the current refugee and migrant crisis. Approximately 3,500 people have over the past weeks landed in Malaysia and Indonesia or returned to Myanmar.

The meeting missed an opportunity to develop concrete measures to address the crisis. Recommendations alone are cold comfort to thousands of people who remain adrift at sea and others who have been rescued but remain in a desperate situation.

It is critical that countries immediately address these key issues, including by intensifying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stepping up humanitarian assistance and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he crisis.

The summit was a small step towards addressing the latest chapter of a long-term human rights crisis that has seen thousands stranded at sea in desperate conditions. It’s welcome that governments are finally discussing what must be done and there was a commitment to another meeting. However, adequate arrangements must include identification of places of safety for disembarkation and adequate reception arrangements for those rescued.
In addition to the details of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several key issues were also left off the table.
At no point did those attending acknowledge that refugees were also on the boats that recently arrived in Indonesia or Malaysia. We hope that the that the talk of ’identifying those with protection needs’ will address this key issue, by using fair proceedings and granting refugee status to those who need longer-term shelter, in full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with assistance from UNHRC.

There was also an almost complete lack of specifics on how to address the root causes that sparked this crisis in the first place. The statement’s mention of addressing root causes by ‘promoting full respect for human rights’ must translate into steps towards ending the persecution of ethnic minorities like the Rohingya in Myanmar– otherwise people will still feel compelled to flee unbearable conditions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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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적으로 사형집행 급격히 증가,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이래 25년만에 최대치
  •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3국이 총 사형집행 건수 중 약 90%를 차지
  • 2015년 4개국이 사형폐지국 대열에 합류하며 처음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이 과반을 차지

2015년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사형집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25년만에 가장 많은 사형수가 처형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세계 사형제도 현황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급증의 원인은 주로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조했다.

2015년 처형된 사형수는 최소 1,634명으로, 작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국제앰네스티가 1989년부터 기록한 이래 가장 많은 수이다. 이 통계는 중국의 사형집행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형 관련 통계를 기밀로 취급하는 중국에서는 수천 명 이상이 처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지난해 사형집행 증가 추세는 매우 충격적이다. 세계적으로 지난 25년간 이렇게 많은 사형수가 처형된 것은 처음이다. 2015년에도 정부는 사형제도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로 가차없이 생명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사형을 집행했으며, 매우 불공정한 재판으로 처형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살육은 중단돼야만 한다”며 “다행히도 사형존치국은 작으며, 점차 고립된 소수집단이 되고있다. 다수의 국가들이 사형에 등을 돌렸고 2015년 한 해에만 4개국이 이처럼 야만적인 처벌을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데 합류했다”고 덧붙였다.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의 일조로 사형집행 급증

세계적으로 사형집행이 증가하는 데 주로 일조한 3개 국가가 있는데, 이는 2015년 총 사형집행 건수(중국 제외)의 89%를 차지한다.

파키스탄은 2014년 12월 민간인에 대한 사형집행 유예를 해제한 이후 사형집행을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다. 2015년에 320명 이상이 교수대로 보내졌는데,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파키스탄을 기록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이란은 지난해 최소 743명을 처형한 데 이어 2015년 최소 977명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압도적인 대부분의 경우는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이 선고됐다. 이란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청소년 범죄자 사형집행국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 나라는 2015년, 유죄를 선고받을 당시 18세 이하였던 4명에게도 사형을 집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작년에 2014년 수치 대비 76% 증가한 최소 158명을 처형했다. 대부분 참수형을 당했지만, 사형수를 총살하거나 시신을 공공장소에 전시하기도 했다.

이집트소말리아 등의 국가에서도 사형집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수도 2014년 22개국에서 2015년 25개국으로 증가했다. 2014년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하지 않았으나 2015년 재개한 국가는 최소 6개국으로, 이 중 차드의 경우는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2015년에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5개 국가는 중국,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순이었다.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마약 밀매, 부정부패, “간통”, “신성모독” 등 국제법상 사형을 제한하고 있는 기준인 “매우 중대한” 범죄에 부합하지도 않는 범죄로 사형집행을 계속했다.

극과 극이 공존한 2015년

이러한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세계는 사형폐지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다.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통해 희망을 얻었고, 이제 사형을 고수하는 국가는 고립된 소수가 되었음을 보여줬다.

2015년 피지, 마다가스카르, 콩고, 수리남 4개국이 법적으로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다. 몽골에서도 사형을 폐지한 신규 형법안이 통과돼 2016년 말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법적 사형폐지국은 102개국으로, 처음으로 세계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5년은 극과 극이 공존하는 한 해였다. 매우 우려되는 추세가 나타나기도 했던 반면 희망적인 진전을 이룩하기도 했다. 4개 국가가 추가로 완전히 사형을 폐지하며, 이처럼 참혹한 형벌을 철폐한 국가가 세계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며 “단기적인 퇴보가 나타나긴 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명백하다. 세계는 사형제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사형집행을 계속하는 국가들은 역사의 잘못된 쪽에 있음을 인정하고,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인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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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현황

미주 지역

미주 지역에서는 사형 집행 중단을 향한 진전을 이어갔다. 7년 연속으로 미국이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이다. 미국은 28건을 집행했는데,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52건의 사형 선고는 197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펜실베니아주는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했고, 총 18개주가 사형을 완전 폐지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는 미국을 제외하고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선고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파키스탄이 주된 원인인데,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이 지역의 총 사형집행 건수 중 약 90%를 차지했다.(중국 제외)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는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해 동안 마약 관련 범죄로만 14명이 처형됐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에서 2015년 수천여 명이 처형되고, 수천여 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수 년간 중국의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조짐이 나타기는 했지만, 사형 관련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고 있어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유럽, 중앙아시아 지역

벨라루스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적용한 국가였다. 2015년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2건 이상의 사형을 선고했다.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2015년 이 지역에서 사형제도 사용이 급증한 것은 이미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이유가 된다. 오만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사형을 선고했고, 8개국이 사형을 집행했다. 2014년 기록보다 26% 증가한 1,196명 이상이 처형됐는데, 주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사형 집행 급증이 증가 원인이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2%가 이란에서 이루어졌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긍정적, 부정적인 양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마다가스카르와 콩고가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고, 사형을 선고한 숫자는 주로 나이지리아에서 급감한 덕분에 2014년 909건에서 2015년 443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사형집행 건수 역시 2014년 46건에서 43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차드의 경우 8월, 무장단체 보코하람 소속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10명을 총살하면서 12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 또는 기타 성격, 사형집행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사형이 다른 형벌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지한다는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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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penalty 2016: Alarming surge in recorded executions sees highest toll in more than 25 years

  • Dramatic surge in executions globally– highest number record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more than 25 years
  • Three countries – Iran, Pakistan and Saudi Arabia – responsible for almost 90% of all recorded executions
  • For the first time ever, the majority of the world’s countries were abolitionist for all crimes after four more countries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2015

A dramatic global rise in the number of executions recorded in 2015 saw more people put to death than at any point in the last quarter-century. The surge was largely fuelled by Iran, Pakistan and Saudi Arabia, Amnesty International found in its review of the global use of the death penalty.

At least 1,634 people were executed in 2015, a rise of more than 50% on the year before and the highest number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orded since 1989. This total does not include China where thousands more were likely executed, but where death penalty data is treated as a state secret.

“The rise in executions last year is profoundly disturbing. Not for the last 25 years have so many people been put to death by states around the world. In 2015 governments continued relentlessly to deprive people of their lives on the false premise that the death penalty would make us safer,”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Iran, Pakistan and Saudi Arabia have all put people to death at unprecedented levels, often after grossly unfair trials. This slaughter must end.

“Thankfully, countries that execute belong to a small and increasingly isolated minority. The majority of states have turned their back on the death penalty, and in 2015 four more countries completely removed this barbaric punishment from the laws.”

Rise fuelled by Iran, Pakistan and Saudi Arabia

The global rise in executions was mainly fuelled by three countries, who together were responsible for 89% of all executions in 2015 (excluding China).

Pakistan continued the state-sanctioned killing spree it embarked on when it lifted a moratorium on civilian executions in December 2014. More than 320 people were sent to the gallows in 2015, the highest number Amnesty International has ever recorded for Pakistan.

Iran put at least 977 people to death in 2015, compared to at least 743 the year before – the vast majority for drug-related crimes. Iran is also one of the world’s last executioners of juvenile offenders, in flagrant breach of international law. The country put to death at least four people who were under 18 at the time of the crime for which they were convicted in 2015.

In Saudi Arabia, executions rose by 76% on 2014’s figures, as at least 158 people were put to death last year. Most were beheaded, but authorities also used firing squads and sometimes displayed executed bodies in public.

There were notable jumps in the number of executions recorded in some other countries as well, including Egypt and Somalia.

The number of countries executing rose, from 22 in 2014 to 25 in 2015. At least six countries who had not put anyone to death in 2014 did so in 2015, including Chad where executions were carried out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a decade.

The top five executioners in the world in 2015 were China, Iran, Pakistan, Saudi Arabia and the USA – in that order.

Several states, including China, Iran and Saudi Arabia, continued to sentence people to death for crimes – including drug trafficking, corruption, “adultery” and “blasphemy” – that do not meet the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of “most serious” to which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must be restricted under international law.

Year of extremes

Despite the setbacks in 2015, the world continues its march towards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Some developments last year offered hope and showed that countries that cling to the death penalty belong to an isolated minority.

Four countries completel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from their laws in 2015 – Fiji, Madagascar, Republic of Congo and Suriname. Mongolia also passed a new criminal code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which will take effect later in 2016.

For the first time ever, a majority of the world’s countries – 102 – have now full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total, 140 states across the globe are abolitionist in law or practice.

“2015 was a year of extremes. We saw some very disquieting developments but also developments that give cause for hope. Four countries completel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meaning the majority of the world has now banned this most horrendous of punishments,” said Salil Shetty.

“Whatever the short-term setbacks, the long-term trend is still clear: the world is moving away from the death penalty. Those countries that still execute need to realize that they are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and abolish the ultimate cruel and inhuman form of punishment.”

REGIONAL SUMMARIES
Americas

The Americas region continued to make progress towards ending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For the seventh consecutive year, the USA was the only country to execute. The USA carried out 28 executions, the lowest number since 1991. The number of death sentences imposed (52) was the lowest number recorded since 1977. The US state of Pennsylvania imposed a moratorium on executions – all in all, 18 US states have full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Trinidad and Tobago was the only other country in the region apart from the USA to impose death sentences.

Asia-Pacific

There was a sharp increase in executions in Asia-Pacific in 2015, mainly due to Pakistan which accounted for almost 90% of all executions (excluding China) record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the region. Bangladesh, India and Indonesia all resumed executions in 2015. In Indonesia, 14 people were put to death for drug-related offences during the year.

China remained the world’s top executioner, and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thousands of people were put to death and thousands of death sentences were imposed in 2015. There are signs that the number of executions in China has decreased in recent years, but the secrecy around the death penalty makes this impossible to confirm for certain.

Europe and Central Asia

Belarus was the only country in the region to use the death penalty. While the country did not execute anyone in 2015, at least two new death sentences were imposed.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Use of the death penalty spiked in 2015 in a region that is already an enormous cause for concern. All countries in the region – except Oman and Israel – imposed death sentences, while eight states executed people. At least 1,196 executions were carried out, an increase of 26% on the figures recorded for 2014, and mainly due to the rises in Iran and Saudi Arabia. Iran alone accounted for 82% of all executions recorded in the region.

Sub-Saharan Africa

There we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developments in Sub-Saharan Africa. Madagascar and Republic of Congo both abolished the death penalty completely, and the number of death sentences imposed fell sharply from 909 in 2014 to 443 in 2015, mainly due to a reduction in Nigeria.

The number of executions recorded dropped slightly – from 46 to 43 – on the year before. Chad, however, resumed executions after more than twelve years when 10 suspected Boko Haram members were put to death by firing squad in Augus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re is no evidence whatsoever that the death penalty is a more effective deterrent to crime than other forms of punishment.


수, 2016/04/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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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온다. 한달 전, 이곳 터키에서 유혈 쿠데타가 벌어졌던 날 밤, 나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시민 수백만 명과 마찬가지로 거실을 뒤흔드는 폭발음과 창문 밖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총소리에 온몸이 굳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아래층에 사는 이웃들은 욕실에서 서로 부둥켜안은 채 서로의 안전과 소중한 사람들의 생사를 걱정했고, 밖에서는 탱크가 지나가는 가운데 제트기와 헬리콥터가 하늘을 가득 메웠으며, 시민들은 반란군의 총에 쓰러졌다.

끔찍한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크게 안도했다. 그러나 매캐한 연기처럼이나 두려움은 여전히 가실 줄을 몰랐다. 밤에는 쿠데타 시도 저지를 축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거의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낮이 되면 거리는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였다. 상점 주인들의 얼굴에서 평소의 미소는 사라지고 꾹 다문 입술과 찌푸린 눈썹이 자리를 대신했다. 그 외에 많은 시민들은 집에 머물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 채 긴장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기다릴 뿐이었다. 쿠데타 위험은 막은 걸까? 폭력적인 권력 장악 시도가 또다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러한 공포의 기저에는 과거 터키에서 벌어졌던 잔혹한 쿠데타의 기억이 있다. 1980년 쿠데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하고, 사형이 집행됐다. 그 시대를 겪은 세대는 그 공포를 잘 알고 있고, 당시의 기억이 없는 젊은 사람들도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며칠 후, 정부의 숙청이 시작됐고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며 이러한 공포는 수그러들기는커녕 또 다른 공포로 바뀌었다. 쿠데타 이후 한 달 동안 23,000명 이상이 구금됐고 약 82,000명이 직무정지되거나 해고되었다.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된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의 활동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 사람들은 누구나 그 대상이 됐다. 군인, 경찰, 판사, 변호사, 학자, 기자, 교사, 의사, 심지어는 축구 심판까지 포함되었고, 누구도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치안을 확보하고, 시민을 보호하고, 일반인에게 폭력적인 공격을 가한 책임자를 기소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용의자로 의심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도 임의로 체포, 구금되거나 처벌받을 수 없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간 터키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숙청 대상이 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받은 영향은 막대했다. 직위가 정지되거나 해고된 사람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 것이다. 최근 아이 아빠가 된 한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직무정지를 당한 건 노동조합 회원이라서가 이유인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다시 출근하고 있지만 아직 절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다 해고를 당하면 새 직장도 못 구하고 가족들의 생계도 막막해질 텐데 그게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갑자기 해고되면서 국가 기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판사 중 1/5이 직무정지, 해고, 구금되었고, 그 외에도 교육과 같이 필수적인 국가 기능들은 힘을 잃어 하룻밤 새로는 재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두려움에 떠는 것은 대중들뿐만이 아니다. 기자, 활동가, 변호사들 역시 목소리 내기를 꺼리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역시 의혹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역설적인 점은 현재 에르도간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과거 군부 독재정권의 유산이라는 것이다. 1983년 통과된 비상사태법에 따르면 정부는 통행금지령을 부과하고, 시위를 금지하고, 기업, 재단, 협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경찰은 영장 없이 검문수색을 할 수 있다. 다수의 보고서에서는 터키 경찰이 이러한 권한을 개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또한 이 법은 칙령에 따른 통치를 허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아무런 이의 없이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두 개의 칙령으로 인신보호영장을 30일까지 유예할 수 있고, 구금자가 변호사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칙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은 기소로부터 면책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현대 터키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언론 탄압이 이루어졌다. 지난달 131개 언론사 및 출판사가 문을 닫았으며 기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89번 이상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러한 쿠데타 숙청이 벌어진 것은 터키의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 이미 가속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터키 정부는 반 귈렌 성향의 신문사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며 쿠데타가 벌어지기 수 개월 전 이미 텔레비전 채널 15개가 폐쇄됐다.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이미 제한된 상태였으며 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쿠르드계 분리주의 단체 PKK와 정부군이 여러 차례 충돌했던 터키 동남부 지역에서 정부는 쿠르드족 마을과 인근을 대상으로 24시간 통행금지를 부과하고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의 맹공격을 주도했다. 정부군은 주거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했고, 이 때문에 수만 명이 강제이주를 당하며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

쿠데타 이후 분위기가 과열된 양상에서 반정부 세력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쿠데타 책임자와 단순 귈렌 동조자를 구별하는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은 이미 명백하다. 정부의 “반역자”에 대한 정의는 좌파 인사, 쿠르드계 비평가를 모두 아우르는 수준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

폭력적인 쿠데타 시도와 뒤이은 정부의 숙청 과정은 앞으로도 수년 간 터키의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터키는 점차 일상을 되찾고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일상이다. 시민사회의 숨통이 줄어들고, 끊임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상인 것이다.

This article was first published by Time, and is republished here with their kind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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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s many shades of fear

Fear comes in many forms. A month ago, on the night of the bloody coup attempt here in Turkey, I together with millions in Istanbul and Ankara experienced gut-tightening fear as explosions shook our living rooms and gunfire crackled outside our windows. Downstairs my neighbours huddled in their bathroom, afraid for their safety and for the lives of loved ones. Outside, tanks rolled by whilst jets and helicopters filled the skies and civilians were gunned down by would-be putschists.

After it became clear that the bloody coup had failed there was huge relief, at least initially. But, like the acrid smell, fear still hung in the air. While large orchestrated rallies celebrating the defeat of the attempted coup brought an almost festive atmosphere at night, the mood on the streets during the day remained tense. Taut lips and furrowed brows had replaced the local shopkeepers’ usual smiles. Many others remained at home, watching and waiting nervously, unsure what would come next. Had the risk of a coup been averted? Could there be another violent attempt to seize power?

Underpinning this fear was the memory of brutal coups in Turkey’s past: of the detentions, torture and executions that followed the 1980 coup. Those who lived through it know the horror, whilst those too young to remember have heard the stories from their parents.

In the days after the failed coup, as the government crackdown began and the state of emergency was announced, the gnawing fear did not subside – it merely transformed. Over the month since the attempted uprising, more than 23,000 people have been detained and nearly 82,000 have been suspended or removed from their jobs. Anyone with any perceived link to the movement of U.S.-based cleric, Fethullah Gülen, accused of orchestrating the coup, has been targeted. Soldiers, police, judges, lawyers, academics, journalists, teachers, doctors and even football referees. Seemingly no one is immune.

While the government has the duty to ensure security, protect citizens,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violent attacks on ordinary people, individuals should only be investigated and brought to justice where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against them. People must not be arbitrarily arrested, detained or punished. And that is where the government of President Recep Tayyip Erdogan is failing.

The impact on individuals and their families has been huge. Those who have been suspended or fired will have difficulty finding other jobs. One new father I spoke to explained: “I think the reason for my suspension is because I am a member of a trade union,” he said. “I am back at work this week but proceedings are pending. I am very scared that if I lose my job I won’t get another and it won’t be possible to provide for my family.”

Having so many people suddenly dismissed has had significant consequence for the functioning of the state. One fifth of the judiciary has been suspended, fired, or detained. Other essential state functions, such as education, have been brought to their knees and cannot be rebuilt overnight. Members of the public are not the only ones afraid. Journalists, activists and lawyers are petrified of speaking out, lest they, too, become a target of suspicion.

Ironically, the mechanisms being used by the Erdogan government now are a legacy of Turkey’s past military rulers. The state of emergency law, passed in 1983, gives the government the power to impose curfews, ban demonstrations, and close businesses, foundations and associations. It gives police the power to stop and search people without judicial authorization. Several reports suggest that the police are using these powers to look at text and social media messages on people’s phones.

The law also gives the government power to rule by decree so they can pass laws unchallenged. So far two decrees have allowed habeas corpus to be suspended for up to 30 days, restricted the rights of detainees to consult with lawyers, and given state officials immunity from prosecution for carrying out duties under the decrees.

Meanwhile, we have witnessed a crackdown on the media that is unprecedented in modern Turkish history. In the past month, 131 media outlets and publishing houses have been shut down and at least 89 arrest warrants have been issued for journalists.

The post-coup purge comes at a time when Turkey’s attack on freedoms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was already gathering momentum. Government administrators had been appointed to run Gülen-linked opposition newspapers and 15 TV channels were shut down in the months before the coup.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was already restricted and excessive force was regularly used by police to disperse protests.

In the south-east of the country, where there have been clashes between members of Kurdish separatist group the PKK and security forces, the government has overseen an onslaught on Kurdish towns and neighbourhoods, which includes round-the-clock curfews and cuts to services. The military have conducted operations in residential areas resulting in hundreds of thousands being displaced and unable to return.

In the febrile post-coup atmosphere, it is likely that the situation for dissenters will further deteriorate. A blurr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culpability for the coup and being a Gülen sympathizer has already been visible. The authorities’ definition of “traitor” could be broadened further still to encompass secular, leftist or Kurdish critics.

The violent coup attempt, together with the government crackdown that has followed, will leave indelible scars on Turkey for years to come. The country is gradually returning to normal – but it is a new normal. A normal where there is less oxygen for civil society and where underlying fear is a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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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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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난민 문제의 특징과 경향: 인도적 위기, 정치적 무관심

 

송영훈 l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아일란 쿠르디의 모습은 2015년 가을 국제사회의 난민위기에 대한 무관심에 경종을 울렸다.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통해 유러피언 드림을 이루고자 보트에 몸을 싣는 난민들과 말라카 해협을 지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새로운 피난처를 구하고자 하는 미얀마 로힝야족에 대한 소식들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지만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경을 열지는 못했었다. 아일란의 죽음 이후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그도 잠시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시 국경통제를 강화하였다. 국제사회가 난민들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피난처를 구하고자 하는 난민들의 드림은 쉽게 실현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급증하는 난민, 장기화되는 난민위기

 

국제사회의 난민위기를 설명할 때 우리는 흔히 난민(refugees)과 국내피난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기타 다른 형태의 피난민들을 구분하지 않고 분쟁과 박해, 폭력과 인권유린 등으로 인해 고향과 고국을 떠난 사람들을 모두 난민이라고 한다. 그런데 엄밀히 구분하면 이들은 각각 다른 범주의 강제이주민(forced migrants)이며 그에 따라 그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도 달라진다. 우선 난민은 제네바협약의 규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며, 이들은 국제난민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 국내피난민은 고향을 떠났지만 국내의 다른 곳에서 대안적 피난을 구하는 사람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본국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국제법과 피난국의 법규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호신청자(asylum seekers)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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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HCR, Global Trends 2014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전 세계 강제이주민의 수는 2014년 말 기준 5,950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난민은 1,950만 명이며 이들 중 510만 명은 팔레스타인 난민이다. 또한 3,820만 명은 국내피난민이며 180만 명이 비호신청자이다. 이러한 규모를 개별 국가의 인구 규모와 비교하면 세계 24위에 해당한다. 2014년 한 해에만 1,390만 명의 강제이주민이 새롭게 발생했으며, 분쟁과 박해를 피해 집을 떠나 국내 혹은 국외에서 피난을 구하는 강제이주민들이 매일 42,500명에 이르며 이는 4년 전에 비하면 거의 4배에 해당하는 통계이다. 유엔난민기구 안토니오 구테레스 대표가 강조하듯이 난민발생의 규모나 그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부담이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난민을 가장 많이 발생시킨 나라는 시리아(390만 명), 아프가니스탄(260만 명), 소말리아(111만 명)이다. 이들 세 나라 출신 난민의 수는 전 세계 난민의 53%에 해당하며 수단과 남수단 출신의 강제이주민까지 합하면 62%에 이른다. 콩고민주공화국, 미얀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라크, 에리트리아 등도 난민 발생국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모두 내전과 정부의 조직적 폭력 및 박해 등이 수년 동안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의 분쟁과 박해가 장기화됨으로써 난민을 포함한 강제이주민들이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난민들의 인도적 위기는 장기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다.

 

1980년 이후 난민 발생국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던 국가들은 모두 50개이다. 이 중 앙골라,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소말리아 등을 포함한 12개 국가는 지난 35년 동안 최소 20회 이상 순위에 기록되었다. 최근까지 아프가니스탄이 항상 가장 많은 난민을 발생시킨 국가로 기록되었지만, 2012년부터 3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대신 시리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과 분쟁이 이들 국가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난민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종전이 되고 국내불안정이 완화되어도 안전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난민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터키(160만 명), 파키스탄(150만 명), 레바논(115만 명), 이란(98만 명) 순으로 대부분 시리아 난민의 유입의 영향이 컸다.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요르단(65만 명)도 6위를 기록하였다. 상위 세 나라는 전체 난민의 30%를, 상위 10개 국가는 모두 전체 난민의 57%를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시리아 난민의 95%가 이들 국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냉전 이후 난민들의 국제적 이동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으며 고국과 인접하고 있는 국가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들의 대부분은 난민캠프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면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선진국들이 난민의 수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난민을 일부 수용하면서 인도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처럼 주장하곤 한다. 그런데 전 세계 난민들의 86%는 개발도상국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저개발국가들은 전체 난민의 약 25%를 수용하고 있다. 구매력평가 기준 일인당 국내 총생산(GDP PPP per capita) 1달러 당 난민 수용 부담을 고려하면 상위 30개 국가 모두 개발도상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대비 난민 수용 부담을 고려하면 레바논과 요르단이 압도적으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시리아 위기로 인해 난민 수용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난민 수용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고 해서 선진국들이 난민 수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유럽 국가들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은 냉전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난민들을 자국으로 재정착시켰으며, 난민 발생국가의 전쟁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냉전 종식 후 난민의 정치적 가치가 감소하고,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난민위기가 발생하면서 이들은 다른 지역의 난민들을 유럽과 미국으로 정착시키기보다는 발생국 주변에 난민캠프를 설치하고 그 곳에 머무르도록 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더욱이 유럽의 난민위기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도 축소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2000년대 이후 계속 심화되고 있다.

 

난민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25,000명 이상의 난민들이 한 곳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는 장기화된 난민 상황(protracted refugee situations)이 확산되고 있다. 본국의 불안정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은 스스로 생존을 모색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케냐의 다다브 난민캠프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난민들은 스스로 캠프 안과 밖에서 경제활동을 해야만 한다. 캠프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은 소말리아에 가 본 적도 없고 소말리아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적다. 그들은 케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런데 케냐 정부는 소말리아 내전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난민들이 케냐 내에서 발생하는 테러를 감행하는 알샤바브 단체를 지원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20년 이상씩 국경을 떠나 캠프에서 생활을 한 이들이 본국에서 경쟁력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따라서 난민위기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근본적인 난민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된다.

 

난민위기: 안보와 주권, 그리고 정치의 문제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난민의 발생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활동의 역사도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난민위기는 해결되기 어려운가?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제네바협약 체결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채택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의 보완은 꾸준히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국내피난민의 수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는 난민들의 그것과 다름이 없지만 국제사회의 체계적 지원과 보호활동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난민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나치게 법적,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시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난민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난민’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를 겸해야 한다. 즉 난민들을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기보다 그들로 인해 파생되는 정치적 현상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난민과 난민위기가 개념적으로 가지는 정치적 속성은 난민지위 부여과정에서의 개인중심, 난민의 발생과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규범과 주권과의 갈등, 난민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보위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속성으로 인해 난민문제의 인도적 위기를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반복하여 나타난다.

 

첫째, 난민지위는 개인을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 원하지 않는 ‘개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난민지위의 인정은 집단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이뤄지는 것이다. 즉 시리아 국민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국적’(nationality)이라는 해석 때문에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리아 국적을 가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야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난민 정의의 원인에 포함된 국적은 오히려 민족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시리아인들이 국가들 떠났어도 그들이 경제적 이주를 선택한 것인지, 박해를 피해서 떠나 온 것인지 수용국 정부가 따지게 된다. 물론 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어렵지만 난민지위가 개인별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국가에서는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둘째, 난민지위의 인정은 수용국가 정부와 발생국가 정부의 주권 및 정통성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난민문제는 국가 간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우선 정부는 자국 시민에 대한 일차적 보호책임이 있다. 따라서 난민지위의 인정은 발생국 정부가 시민보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두 나라 간 외교적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리아 내전사태와 같이 국제적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변 국가들이 시리아와의 외교적 고려에 앞서 난민을 잠정적으로 수용한다. 그런데 중국은 미얀마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중국 내 미얀마 난민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지만 미얀마 정부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미얀마 난민들의 일시적 체류를 허가한다. 또한 난민지위의 인정은 국제사회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의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절차에 의해 난민을 수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은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 되는 것이다. 9월 22-23일 유엔난민 특별회의에서도 글로벌 쿼터제와 시리아 내 안전지대 설치 등 난상토론은 있어도 유엔과 국제사회가 유럽국가에게 난민수용을 강제하지 못한다.

 

셋째, 난민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은 국가마다 안보의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달리 나타난다. 각국 정부는 대규모 난민의 유입을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현재 유럽 국가들도 중동으로부터 유입되는 난민 행렬 속에 이슬람국가(IS) 대원이 포함되어 있을 것을 우려한다. 또한 대규모 난민의 유입은 정주민들과의 제한된 자원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쟁을 유발하기도 하며, 정부 재정의 급속한 악화로 이어져 국내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확산될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소규모의 난민의 유입에 대해서 국가들은 포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나 하루에 15,000명이 넘는 난민이 계속 유입된다면 아무리 포용적인 독일 메르켈 정부라고 하더라도 국경에서 IS 대원의 적발을 위한 수사를 하는 등 난민문제를 안보 관점에서 다루게 된다.

 

난민의 문제가 안보와 주권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책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난민문제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존엄성을 누구나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도덕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의 문제는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해결해야할 일인 것이다. 그런데 난민의 이동이 안보와 주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특징이 국제정치 현실에서 지니는 함의는 인도적 위기의 해결은 정치적 의지가 수반되어야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독일 정부가 9월 초 유럽연합 내에서의 ‘망명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입국 국가에서 난민신청을 하도록 한 더블린 조약의 유예까지 선언하면서 시리안 난민 수용에 나섰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 독일정부는 난민에 대한 현금지원 삭감, 난민신청 결격자 신속 귀국 조치 등 난민규제 강화를 추지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난민위기의 속성을 반영한다. 정부의 인도적 원칙과 그에 따른 정책도 국내 정치적 반발이 거세진다면 국익과 안보의 차원에서 난민정책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의지 없이 인도적 위기의 해결도 없다!

 

난민의 대모라는 칭호와 더불어 탈냉전 후 난민보호활동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전 유엔난민기구 대표 사다코 오가타는 “난민은 죄인이 아니다. 난민을 만든 정치와 국가,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였다. 그녀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소용돌이의 국제정치 속에서 방탄조끼만 입고 내전과 분쟁의 현장을 찾아 난민 구호에 앞장섰다. 그런 그녀가 10년의 재임기간의 교훈으로 난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활동은 인도적 규범과 동인에 의해서 이뤄지지만 난민위기의 본질적 해결은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 없이 이룰 수 없는 꿈임을 강조하였다.

 

난민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첫째는 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과 이들의 재정착에 대해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시리아 난민위기가 국제적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유럽으로의 정착을 희망하는 피난민들이 최소한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개별 국가에 수용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시리아 난민캠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난민발생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의 해소에 국제사회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그리고 IS까지 개입된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서 시리아 난민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하다. 최근 IS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서 시리아 내전은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의 역내 주도권 경쟁으로 더욱 국제화되고 정치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인도적 책무로만은 해결될 수 없는 지극히 정치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것이다.

 

난민의 인간존엄성을 존중하고 이들의 인간안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현실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부재 속에 오히려 난민위기의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 아일란의 죽음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책무를 자극하였듯이 이 기회가 각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월, 2015/11/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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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주민과 난민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상근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 지원, 제도 개선 활동 등을 하고 있다.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이주 아동 등 한국에 체류하는 다양한 이주민과 난민들은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찾아온다. 필자는 주로 이들의 개별 법률 상담과 무료 변론을 지원한다.

 

그동안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접했지만, 유독 이주노동자의 노동 사건들은 항상 똑같은 의문으로 귀결되고는 했다. “똑같은 일이 어쩌면 이렇게 계속 반복될까?” 사람만 바뀔 뿐 신기하게도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는 다 비슷하다. 게다가 아무리 억울해도 소송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이렇게 같은 사안이 반복되고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다. 제도의 흠결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이 흠결을 악용하는 사람들과 이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사건이 바로 그렇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베트남 출신의 이주민 어업 노동자 한 명이 선장으로부터 가혹한 구타와 흉기 협박, 성추행 등을 당하고도 모자라 한밤중 바다에 빠트려져 죽음의 공포를 겪은 사건이 알려졌다. 이는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의 흠결을 극명히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언론보도를 접하고 선장의 인면수심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이와 비슷한 일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쯤에서 고용허가제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국내에 이주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1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를 통해서인데, 본격적으로는 199311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이를 통해 입국한 이들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신분으로 규정함으로써 노동관련 법규의 적용에서 거의 배제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저임금, 고강도 노동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리기까지 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2004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 기업에게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 고용법이라 한다)’에 의해 운용되는데, 이 법률에는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의 범위, 고용 절차, 취업활동 가능 기간, 사업장 변경 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컨설턴트나 엔지니어, 교수로 일하는 외국인들도 이주민신분인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이들은 고용허가제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입국하여 제조업·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이야기할 때에는 대부분 이들을 가리킨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소위 3D 업종 분야의 노동력을 충원하고,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송출 비리를 차단하게 되었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졌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전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이 일부 보완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거의 매일 이주노동자들의 사건을 접하는 필자로서는 고용허가 제도로 해결되지 못하는 (또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오히려 생겨나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느낀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람만 바뀐 채 계속 반복된다면, 그리고 소송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는 정부의 판단과 달리 개인을 넘어선 제도의 잘못이 있는 것이다.

 

사실 고용허가제는 그 명칭만 놓고 보아도 제도의 설계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노동을 허가하는 것이 아닌,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를 주체로 삼는 제도인 것이다. 출발점이 이렇다 보니 이주노동자는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부족한 일손을 대체할 수단, 통제해야 할 이방인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등을 적발해야 할 고용지원센터의 근로감독관, 이주노동자의 체류 문제를 다루는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직원들에게도 만연해 있다. 이주노동자를 한 명의 노동하는 인간이 아니라 돈 벌러 온 사람’, ‘미등록 체류의 위험성이 있는 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피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일들도 종종 생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장 변경, 재고용허가, 근로 계약 기간 연장 등은 모두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직결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결정이 대부분 사업주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대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사업주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사업장 변경과 관련된 억울한 사연들이 많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기회는 단 3회 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가 없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옮기려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상의 사업장 변경 사유(폭행 등 부당한 대우, 일정 비율 이상의 임금 체불 등)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고시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눈감아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불합리하다.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애초에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려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이 20퍼센트 이상 저하되고,

그 저하된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이어야만 하고,

그 경우에도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 중이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의 종료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이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계약과 다른 무보수 추가 노동, 임금 체불 등이 있더라도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옮길 수가 없다. 따라서 인권 침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게다가 고시 상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전부 충족하더라도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주노동자에게 있다. 매일 힘든 노동에 시달리고 한국어도 유창하지 않은 이주노동자가 녹음, 녹취 등으로 증거를 모으기란 쉽지 않다. 목격자가 있다 해도 대부분 비슷한 처지의 이주노동인 경우가 많다 보니, 사업주의 보복이 두려워 선뜻 도와주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주노동자가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무단이탈신고를 하는 순간, 해당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강제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을 볼모로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 ‘계약서 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너 불법 체류자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이주노동자를 협박하기 일쑤이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 고생했으니 한 달 휴가를 다녀오라며 선심 쓰듯 이주노동자를 본국에 돌려보내고, 그 사이에 허위로 무단이탈 신고를 하거나 퇴사 처리를 하여 이주노동자의 멀쩡한 체류자격이 취소되게 만드는 악덕 사업주도 있다. 개인 짐도 모두 사업장에 그대로 있고 못 받은 임금도 쌓여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휴가를 다녀왔더니 입국조차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악덕 사업주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체불한 임금을 주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뽑고 싶어서,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 다양하다.

 

산업재해 사건에서도 고용허가제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2012년부터 20175월 까지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율은 국내 노동자의 6배를 넘어섰다. 그런데 일하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고용주에게 말하면 산재 신청하면 불법 체류자 만들어버린다고 협박을 하거나, 산재 신청 후 사업주가 느닷없이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산재 사업장으로 기록되면 산재 보험료 인상, 고용 가능 인력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필사적으로 막는 것이다.

일단 해고를 해버리면, 부당해고 구제 문제는 차치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고용법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항이 적용된다. 1개월 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3개월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알선 받아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면 해당 이주노동자는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 힘겹게 산재 신청을 하고 요양 승인을 받아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사업주가 치료비 일부를 피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해 가거나, ‘꾀병 부리지 말고 일하라며 치료 중 노동을 강요하기도 한다.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각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도 통역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게 산재요양 신청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67.9%가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처리를 받지 못했고, 전체 응답자 중 17.1%는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아예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상태에 따른 건강권·노동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도심에서 떨어진 농축산업 현장이나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한다. 그런데 외국인고용법의 고용허가 요건에는 기숙사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고, 기숙사 환경 관련법도 미비하다. 이 때문에 비닐하우스에 성별도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남녀 이주노동자 여러 명이 교대로 살거나, 화장실과 냉난방 설비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위생 상태와 영양 부족으로 질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잠금장치가 없는 숙소에서 지내다가 사업주나 동료 노동자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일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다. 특히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동료 이주노동자들이 사건을 목격했더라도 진술을 꺼리기 때문에 대부분 꾹 참고 버티는 방법을 택한다.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차별 금지 조항과 벌칙 조항이 있지만, 노동 환경에 대한 실질적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벌칙 조항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작년 말, 필자가 속한 <이주민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에서 주거권과 관련하여 외국인고용법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하는 성과를 냈지만, 그 뒤 후속 조치는 아직 미미하다. 이 와중에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숙박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씩 사전 공제를 하기도 한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숙박비 공제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올해 초부터 사전 공제 가능한 상한액을 정하는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주거시설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임금을 기준으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정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의 열악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침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위반하도록 정부가 조장하는 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밖에도 명목상으로는 사업주의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한 것이라지만 실상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더 오래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는 출국만기보험제도 또한 고용허가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 제도는 퇴직 후 바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으로 인해 실제 받아야 하는 퇴직금보다 훨씬 덜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들은 체류자격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다 부당한 처우를 피해 사업장을 옮겨보려 해도 그 요건을 입증하기가 워낙 어렵고 편견· 차별· 무시와 싸워야 한다.

한국에서 지내는 것이 여간 녹록치 않다. 이 모든 상황은 노동이 아닌 고용을 허가하는, 시작부터 발을 잘못 내딛은 고용허가제에서 비롯된다.

 

물론 좋은 사업주나 근로감독관도 많다. 자신이 고용한 이주노동자가 이전 직장에서 임금을 다 못 받은 것 같다며 직접 센터로 찾아와 도와주려는 사업주도 있고,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진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근로감독관도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매번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개별 사건을 조력한다 해도 달라지는 게 없겠지라는 좌절감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미안함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다.

 

국내 체류 이주민이 200만 명을 넘어서고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지도 15년이 되어 간다.

이제는 제도를 고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사업장 변경 금지 원칙부터 바꾸어서, 더 이상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을 부당하게 취소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한 처우 등의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권 침해가 중단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에서 사업장 변경 사유와 이주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

특정 사업주에게 외국 인력 고용허가를 내주기 전에 실질적인 사업장 검증을 시행해야 하며, 기숙사 환경에 관한 부분도 허가 기준에 추가되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노동허가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수단보다는 존재, ‘노동력보다는 존엄한 한 명의 인간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환대 받는 날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 이제는 그 문제를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없네하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금, 2018/08/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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