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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선상 난민’ 위기 정상회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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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선상 난민’ 위기 정상회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익명 (미확인) | 수, 2015/06/03- 13:54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생명을 구하고, 동남아시아 난민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5월 29일 태국에서 열린 특별회의를 앞두고 밝혔다.

리처드 베넷(Re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번 방콕 특별회의는 난민위기를 모든 차원에서 국제인권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기회이자,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며 “배 안에 들어찬 난민 수천 명이 식량이나 마실 물도 거의 없이 방치되는 동안 정부는 거처 마련이나 그 외 기초적인 인도적 지원 제공에 늑장을 부렸던 사례를 이미 지켜본 바 있다.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는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배를 강제 송환시키는 냉혹한 정책을 폐지하는 등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모든 이민 방식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 정부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이민 경로를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기소를 피해 온 사람들을 비롯한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로 간주되거나 그저 방치되지 않도록 공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주 공개서한을 통해 각국 정부에 현재의 위기뿐만 아니라, 이를 야기한 근본적인 상황 역시 해결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수천 명에게는 임시 거처와 식량, 물, 옷, 의료적 지원 및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등 안전과 존엄이 보장되어야 한다. 난민 신청은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이 본국 또는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나라로 보내져서는 안 된다”며 “누구도 단지 입국 방법만을 이유로 구금해서는 안 된다. 장기 구금과 불확실성은 난민들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사실은 호주의 잔혹한 난민 정책을 통해서 지켜본 바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즉 처음부터 이들이 자국을 떠나게 만든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배로 이주를 결행한 사람들 중 대다수가 이슬람계 로힝야족으로, 이들은 미얀마에서 수십 년에 걸쳐 제도화된 차별을 겪고 있는 소수민족이다. 지난 2012년 당시 이슬람계와 불교계 사이에서 빚어진 폭력사태로 인해 주로 로힝야족으로 이루어진 수만 명은 아라칸 주로 강제 이주되어, 불결한 환경의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다른 수만 명은 2012년 폭력사태 이후 배를 타고 벵골 만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미얀마의 로힝야족 수천 명은 자국의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위험천만한 뱃길로 나설 만큼 절박한 처지에 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미얀마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로힝야족의 존재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미얀마에 로힝야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로힝야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모든 차별적인 법을 철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29일, 동남아시아 ‘선상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7개국의 대표들은 태국 방콕에 모여 특별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수 주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거나 미얀마로 강제 송환된 사람은 약 3,500명에 이른다. 소집된 특별회의에서는 수색구조 작전 수행에 전념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긴급한 인도주의적 요구사항의 해결, 난민 위기의 근본 원인과 같은 주요 제안 및 권고사항에 대한 논의는 후속 회의로 연기되었다.

이번 특별회의는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기회였으나 이를 놓치고 말았다. 여전히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거나, 구조되었더라도 여전히 절박한 상황에 놓인 수천 명의 난민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몇 가지 권고사항만이 남았을 뿐이다.

각국 정부는 수색구조 작전의 강화, 인도주의적 지원의 확충, 난민 위기의 근본적 원인 해결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해 즉시 해결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특별회의는 수천 명이 절박한 환경 속에 바다에 표류하고 있다는, 장기간 계속되었던 인권위기의 새로운 장을 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은 진전을 이룩한 것이었다. 각국 정부가 마침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 회의 개최를 약속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하선하기 안전한 장소 선별, 구조한 사람들의 적절한 수용 절차 마련 등에 대해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색구조 작전의 세부적인 사항 외에도 여러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보트에 이주민 외에 난민 역시 타고 있었다는 사실은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 중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향후 ‘보호가 필요한 사람 선별’에 대한 논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국제난민법에 따라, 유엔 인권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장기간의 거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이와 같은 난민 위기를 촉발시킨 근본 원인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이 거의 완전히 누락된 상태다. ‘인권에 대한 전적인 존중을 증진’시킴으로써 근본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성명서의 표현은 미얀마의 로힝야족과 같은 소수민족 박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람들은 여전히 본국의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South East Asia: ‘Boat people’ crisis summit an opportunity that must not be missed

Regional governments must take immediate action to save lives and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e South East Asian refugees and migrant crisi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a key summit in Thailand on Friday.

“The Bangkok summit is an opportunity to develop a genuine regional effort to address all the many dimensions of the crisis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at must not be missed,” said Richard Bennett, Amnesty International’s Asia Pacific Director.

“We have seen thousands of people crammed onto boats with little or no food or water, while governments have been slow to provide shelter or other basic humanitarian assistance. There clearly needs to be immediate action.”

We have seen thousands of people crammed onto boats with little or no food or water, while governments have been slow to provide shelter or other basic humanitarian assistance. There clearly needs to be immediate action.
Richard Bennett, Amnesty International’s Asia Pacific Director
Indonesia, Thailand and Malaysia have taken crucial first steps by offering temporary humanitarian assistance and reversing appalling policies of turning back boats. However, efforts must be stepped up to address all forms of migration while respecting human rights. Governments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legal and safe routes of migration.

“Countries must develop a common set of policies to ensure that refugees and migrants – including people fleeing persecution – are protected, and not criminalized or simply left to fend for themselves,” said Richard Bennett.

Representatives of 17 countries will gather in Bangkok on 29 May to discuss the current asylum seeker and migrant crisis in South East Asia. Approximately 3,500 people have over the past weeks landed in Malaysia and Indonesia or returned to Myanmar.

In an open letter this week, Amnesty International has urged governments to take immediate steps to address not only the current crisis, but also the underlying conditions that have caused it.

“The thousands who have landed in Malaysia and Indonesia must be ensured safety and dignity, including the shelter, food, water, clothing, health care and protection they need. Claims for asylum should be fairly processed and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people be returned to or sent to countries where their lives are at risk,” said Richard Bennett.

“People should not be detained solely on the basis of their method of arrival in a country. Prolonged periods of detention and uncertainty have a damaging impact on asylum seekers’ mental health, as we have seen through Australia’s cruel refugee policies. South East Asian countries must not repeat these mistakes.”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all governments to take immediate steps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e crisis, which are driving people to flee in the first place.

A large proportion of those fleeing by boat appear to be Muslim Rohingya, a minority that has faced decades of institutionalised discrimination in Myanmar. Waves of violence between Muslims and Buddhists dating back to 2012 has left tens of thousands of people – mainly Rohingya – displaced in Rakhine state, where they live in camps in squalid conditions. Tens of thousands of others are believed to have fled across the Bay of Bengal by boat since the 2012 violence.

“Many thousands of Rohingya in Myanmar are desperate enough to risk their lives on dangerous boat journeys to escape the conditions they face at home. Myanmar’s response so far has been one of denial – even that the Rohingya even exist. This cannot be the basis on which to proceed,” said Richard Bennet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urge Myanmar to end systemic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starting with granting them citizenship and repealing all other discriminatory laws.”

29 May 2015 a regional summit to address the South East Asia “boat people” crisis reaffirmed existing commitments to carry out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Many key proposals and recommendations, including on addressing urgent humanitarian needs, and the root causes of the crisis were deferred to a follow up meeting.

Representatives of 17 countries gathered in Bangkok today to discuss the current refugee and migrant crisis. Approximately 3,500 people have over the past weeks landed in Malaysia and Indonesia or returned to Myanmar.

The meeting missed an opportunity to develop concrete measures to address the crisis. Recommendations alone are cold comfort to thousands of people who remain adrift at sea and others who have been rescued but remain in a desperate situation.

It is critical that countries immediately address these key issues, including by intensifying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stepping up humanitarian assistance and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he crisis.

The summit was a small step towards addressing the latest chapter of a long-term human rights crisis that has seen thousands stranded at sea in desperate conditions. It’s welcome that governments are finally discussing what must be done and there was a commitment to another meeting. However, adequate arrangements must include identification of places of safety for disembarkation and adequate reception arrangements for those rescued.
In addition to the details of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several key issues were also left off the table.
At no point did those attending acknowledge that refugees were also on the boats that recently arrived in Indonesia or Malaysia. We hope that the that the talk of ’identifying those with protection needs’ will address this key issue, by using fair proceedings and granting refugee status to those who need longer-term shelter, in full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with assistance from UNHRC.

There was also an almost complete lack of specifics on how to address the root causes that sparked this crisis in the first place. The statement’s mention of addressing root causes by ‘promoting full respect for human rights’ must translate into steps towards ending the persecution of ethnic minorities like the Rohingya in Myanmar– otherwise people will still feel compelled to flee unbearable conditions at hom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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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국제앰네스티는 11월 5일 새로운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발표하며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인권법 및 헌법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법 규정 및 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신고 집회 주최나 신고 범위 일탈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정 장소 및 시간대에 대한 일괄적 집회 금지, 당국에 교통소통 등의 사유로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다수 규정들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보장해야 할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기준상 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이 아니다. 하지만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집시법상 집회 해산 요건이 국제인권법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집회 현장에서의 차벽 사용, 대규모 경력 배치, 집회 해산시 물대포가 운용되는 방식 등 경찰의 집회 관리 전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제1차적 임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압장비로 중무장한 대규모 경력 배치, 광범위한 차벽 사용 등 경찰이 집회 관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집회시 불법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무성 담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1년 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지난 9월 25일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경우, 아직까지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으로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더 늦기 전에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보고서 발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실태에 대한 우려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해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는 신고제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 차벽 사용 등에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심각히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올해 초 한국을 방한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치안 당국과 입법자들이 이번 정책보고서에 담긴 권고들에 귀를 기울여 한국 내 모든 사람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법률과 관행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 2016/11/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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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yan Denton for The New York Times / Redux / eyevine

© Bryan Denton for The New York Times / Redux / eyevine

이라크 모술 주변에서 백린탄을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수 일, 수 주 동안 피난민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모술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카렘레쉬 마을의 북부 지역에 백린탄이 투하되었다는 신뢰성 있는 증언과 사진 증거를 확보했다. 백린은 공기와 접촉하면 극도의 고온으로 타오르는 발화물질이다.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백린은 근육과 뼈까지 태우며 끔찍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투하된 백린탄 중에는 일부분만 발화했다가, 수 주 뒤 다시 타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주변에 눈에 띄는 경고 문구가 극소수나마 표시되어 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앞으로 수 일, 수 주 동안 모술 주변에서 피난을 떠나는 민간인들이나 집을 확인하러 돌아온 카렘레쉬 마을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렘레쉬 마을은 2014년 8월 대부분 아시리아인이었던 주민들이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를 피해 달아난 이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피난민들이 모술에서 에르빌로 향하는 도중 백린 오염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만큼 백린은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이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이라크군과 연합군은 민간인이 근접한 지역에 절대 백린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백린탄 사용 당시에 민간인이 없었다 해도 위험이 잔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방법으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백린탄을 공중에서 폭발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지의 한 사진기자가 10월 20일 촬영한 사진에는 카렘레쉬 마을 부근에서 폭발하는 백린탄의 모습이 찍혀 있다. 당시 카렘레쉬 남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함다니바(카라코쉬)에서 IS와 이라크군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진을 촬영한 기자는 같은 날 여러 차례 같은 폭탄이 투하된 것을 목격했다며, 15분 간격으로 네 차례 폭발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폭탄을 투하한 것이 이라크 중앙정부군인지, 쿠르드 자치정부의 페쉬메르가 군인지, 미국 주도 연합군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사진들에는 직경 125~250m 범위에 백린탄 116개를 투하하는 미국산 155mm 발사체 M825A1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확산 형태가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군의 캐스트 리드 작전(Operation Cast Lead) 중 가자 지구에서 같은 무기가 사용된 정황을 기록한 바 있다.

백린은 짙은 연막을 뿌려 적군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다음 공격 대상을 표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번 경우에 왜 백린을 사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목적으로 백린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백린탄을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민간인이 주변에 있을 경우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백린탄은 땅에 묻히거나 물 속에 떨어질 경우 일시적으로 불이 꺼지지만, 공기 중으로 나올 경우 그와 동시에 다시 발화하게 된다. 오염 지역을 지나다 우연히 이것을 발견한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백린은 절대 대인 무기로 사용될 수 없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백린탄을 사용한 군은 민간인의 우연한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절대 필수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이러한 정보는 이라크 내 의료진들에게 환자의 부상 유형을 미리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가자지구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의 화상이 백린으로 인한 것임을 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고, 결국 화상이 더욱 악화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모술과 인근 지역에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의 점령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IS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난을 떠나려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이 지역 탈환을 놓고 교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장에서 십자포화를 당할 수도 있다. 이들이 또 다른 위험을 피하는 데 기력을 더 낭비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백린은 특히 무차별적인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민간인 밀집 지역 인근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차별적 공격에 해당해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 앞서 강조한 바 있다.

배경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군과 쿠르드군은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 IS로부터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10월 17일부터 시작했다.

그 후로 최대 10,500명이 강제실향민이 되었으며, 150만 명은 모술과 근교 지역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다.

 

영어전문 보기

The use of white phosphorus around the city of Mosul could pose a deadly risk to civilians fleeing the fighting in the coming days and week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organization received credible witness and photographic evidence of white phosphorus projectiles fired over an area north of the village of Karemlesh, about 20 kilometres east of Mosul. White phosphorus is an incendiary substance which burns at extremely high temperatures upon exposure to air.

“White phosphorus can cause horrific injuries, burning deep into the muscle and bone. It is possible that some of it will only partially burn and could then reignite weeks after being deployed,” said Donatella Rovera, Senior Crisis Response Advis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is means that civilians who flee the fighting around Mosul or residents returning to check on their homes in Karemlesh in the coming days or weeks would be at risk of serious harm even though there may be few visible warning signs.”

Karemlesh has been depopulated since the predominately Assyrian population fled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in August 2014, but white phosphorus poses a clear and present danger to civilians fleeing Mosul towards Erbil who may pass through the contaminated area.

“We are urging Iraqi and coalition forces never to use white phosphorus in the vicinity of civilians. Even if civilians are not present at the time of its use, due to the residual risks they should not use airburst white phosphorus munitions unles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achieve military objectives which cannot be accomplished through safer means,” said Donatella Rovera.

Photographs taken by a New York Times photographer on 20 October show white phosphorus munitions bursting near Karemlesh. Clashes between IS and Iraqi government forces were taking place in Hamdaniya (Qaraqosh), a few kilometres south of Karemlesh at the time.

The photographer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he witnessed the same munitions being deployed at different times of the day, including four over a 15-minute period. It is not clear whether the projectiles were fired by Iraqi central government forces, Peshmerga forces of the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KRG), or forces belonging to members of the US-led coalition.

The photographs show a dispersal pattern that appears consistent with the US-made 155-mm M825A1 projectile, which ejects 116 felt wedges containing white phosphorus over an area between 125 – 250 metres wide. Amnesty International documented its use in Gaza during Israel’s 2008-2009 Operation Cast Lead.

White phosphorus is most often used to create a dense smoke screen that can obscure the movement of troops from enemy forces, and to mark targets for further attack, although it is not yet clear why it was used in this case. While its use for such purposes is not prohibited, extreme caution is warranted whenever it is deployed. It should never be used in the vicinity of civilians.

If buried by soil or water, white phosphorus wedges can be temporarily extinguished, but they spontaneously reignite if they are uncovered, presenting a serious hazard for unsuspecting civilians who may accidentally uncover them as they walk through the affected area. White phosphorus should never be used as an anti-personnel weapon.

“It is absolutely imperative that the forces using white phosphorus publicize details of areas potentially contaminated by the substance, to minimize the risk of accidental harm to civilians,” said Donatella Rovera.

“Such information is also crucial for medical professionals operating in Iraq so that they are aware of the kind of injuries they are treating. Tragically we witnessed people dying in Gaza because doctors were not aware that their patients’ burns were caused by white phosphorus and were thus not able to dispense the right treatment, resulting in the wounds deteriorating.”

Residents of Mosul and surrounding areas under the control of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are facing huge risks as IS prevents them from leaving and they risk being caught in the cross fire as the battle to recapture the area continues. No effort should be spared to avoid exposing them to further risks.

Amnesty International has previously highlighted that white phosphorus is particularly prone to indiscriminate effects, and therefore its use in the vicinity of civilian concentrations constitutes an indiscriminate attack and can be a war crime.

Background

An operation by Iraqi and Kurdish forces, supported by the US-led international coalition, to retake Mosul, Iraq’s second largest city, from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began on 17 October.

Upwards of 10,500 people have been displaced since then, while up to 1.5 million people remain trapped in Mosul and its outskirts.

목, 2016/11/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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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3회 /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지구상에는 약 2백만명의 로힝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 미얀마(버마)에는 1백~1백4십만명, 사우디아라비아에 40만명, 방글라데시에 30~50만명, 그리고 파키스탄에 20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군부독재 시절부터 소수민족과의 갈등은 계속되어 왔지만 군부 독재 시절이 끝나고 소위 민주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지금, 미얀마 내 소수민족들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힝쟈들은 종교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더 심한 탄압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얀마 정부는 로힝쟈들이 있다는 사실 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로힝쟈 사람들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월, ADI의 김기남 활동가가 방글라데시 국경에 있는 난민촌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로힝쟈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우리는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김기남 미국변호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fn5zYa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r9H5FG

 

 

같이보기 

 

수, 2017/08/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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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국장

길고 비탈진 콕스 바자르Cox’s Bazar해변의 모래사장을 지나 어촌 마을샴라푸르Shamlapur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더욱 커져만 간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낡은 배가 수만 명의 사람을 실어나르고 있다. 그들은 모두 녹초가 되어 배에서 내린다. 미얀마에서 나프Naf강을 따라 여기까지 고된 여정을 떠난 사람들이다. 고달픈 심신과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이들은 어디든 머무를 곳을 찾는다. 한 학교를 찾았더니, 수백 명이 침묵 속에 모여 있었다. 그중 어린아이가 절반이지만 울음소리, 웃음소리 한 번 나지 않았다. 젖먹이조차도 기력을 잃은 채로 죽은 듯이 조용했다.

불과 2주 만에 로힝야 주민 37만여 명이 미얀마의 라킨Rakhine 주에서 방글라데시로 위험한 여정을 떠났다. 이들 중 80%가 여성과 어린이다. 로힝야 반군의 공격으로 미얀마 측 사망자 12명이 발생했고, 이에 보복하려는 미얀마군이 군사작전에 돌입하면서 주민들은 공황에 빠진 채로 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났다. 미얀마군의 보복행위는 정도를 지나쳤고 합법적인 행위도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가 지난 5년간 이 분쟁지역에서 벌어진 폭력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번 폭력은 최악의 수준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번 사태에 관련해 독립적인 취재를 철저하게 차단했다. 그러나 위성사진을 통해 가옥 수백 채가 불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로힝야 무장단체가 직접 불을 질렀다는 보고도 입수했지만, 대다수는 미얀마군이 의도적으로 방화한 것이었다. 미얀마의 지역 자경단원들이 집합해 마을 전체를 포위했다. 당시 생존자가 직접 전해준 바에 따르면, 미얀마군이 도착하자 군인들은 허공에 총을 발사하며 정부군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자경단원들은 각목과 쇠막대기, 장검을 휘두르며 마을을 점령했다. 도망치는 로힝야 사람들은 군이 사살했다.

라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절제된 진압 작전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민족과 종교만을 이유로 로힝야를 노리는 인종학살ethnic cleansing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다. 미얀마에 있는 로힝야 총인구수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것도 마찬가지다.

로힝야가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부닥친 것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존엄성을 박탈하는 차별적인 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국장

내가 이곳에 도착한 첫날과 반나절 동안 기록한 총상만 15건이다. 그중에는 한 사람이 상체와 배, 양팔에 모두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부상자를 돕기 위해 달려왔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당했다.

마웅다우Maungdaw 에서 온 카람Karam 이라는 청년과 면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의자에 앉기도 힘들어서 불편한 몸을 계속 움찔거렸다. 그의 상처는 채 아물지도 않은 상태였다. 카람은 입고 있던 미얀마의 남성용 전통복인 렁기를 들어올렸고, 그의 양쪽 다리에는 완벽하게 대칭되는 모양으로 멍이 들어 있었다. 17살 남동생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폭행을 당한 것이다. 그의 동생은 도망치려다 미얀마군에게 등 뒤에서 총을 맞았다.

어찌나 세게 얻어맞았는지, 카람의 다리를 때린 쇠몽둥이와 각목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을 정도였다. 그는 갈비뼈가 부러져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결국, 카람은 그를 쫓아오는 무리로부터 가까스로 동생을 데리고 탈출할 수 있었다. 다른 로힝야 사람들이 이들 형제를 도와줬고, 방글라데시 쪽에서 치료를 받을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동생은 결국 강을 건너던 도중 숨을 거뒀다.

이런 증언은 안타깝게도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다. 1978년 이후, 군의 공격으로 집을 버리고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오는 로힝야 난민들의 행렬은 끊일 날이 없었다. 일말의 안전과 존엄이라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나는 것이다. 유엔난민기구가 운영하는 수용소는 진작에 가득 차버린 지 오래다. 임시 보호소에서 잠만 자려고 해도 이미 수용 한계 인원을 한참 초과했다. 이제 막 도착하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 난민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2월 보고서를 준비하며 접했던 이야기와 놀랄 만큼 똑같다. 로힝야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공격이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던 그 보고서다.

모하메드는 탈출을 시도하다 다리에 총을 맞았다.

모하메드는 탈출을 시도하다 다리에 총을 맞았다.

이번 사태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어 온 것이다. 로힝야가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존엄성을 박탈하는 차별적인 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 미얀마는 1982년 시민권법을 시행하면서 로힝야로부터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본권을 박탈했다. 로힝야를 비롯한 미얀마 내 소수민족들은 제도적으로 소외당했다. 미얀마 사회는 오래전부터 분열되고 있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폭력 사태로 나타난 것이다.

아웅 산 수치가 정권을 잡았지만, 그녀는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 오만한 군부가 여전히 주요 정부 기관 및 국회 의석의 4분의 1, 국내 치안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는 동안, 아웅 산 수치는 그 그림자에서 시간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요구받을 뿐이다. 그러나 로힝야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다. 아웅 산 수치는 자신의 명백한 도덕적 책임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 고통 속에 시달리는 로힝야를 옹호하거나, 차라리 침묵하기는커녕, 그녀는 한때 권위 있던 자신의 목소리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폭력 행위를 옹호하기를 택했다.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테러리스트’를 원조하고 있다”고 그들을 비방하면서, 정작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는 부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대부분 미얀마군에 있다. 군은 로힝야 전체를 처벌하는 정책을 승인하고 시행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군이 저지르는 만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나서지 않는 한, 또다시 가옥 수백 채가 불에 타고, 더 많은 난민이 피난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떠난 난민 중 하나인 모하메드는 왼쪽 다리에 박힌 총알 자국을 보여주었다. 탈출을 시도하려다 총을 맞은 것이다. 숲속에 몸을 숨긴 채, 그는 군인들이 동생의 손목을 등 뒤로 꺾어 묶는 모습을 목격했다. 얼마 후, 모하메드는 동생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것은 군 장교였다. “네 동생은 죽었다. 그만 숨고 나와서 시신을 가져가라.” 국제사회가 바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얀마의 로힝야 주민들에게 남는 것은 가족들의 시신과 폐허로 변한 집터뿐일 것이다.

이 글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되었습니다.

월, 2017/09/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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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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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유고전범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는 지난 24일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Radovan Karadžić)에게 집단학살 등의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유죄 판결로 보스니아 내전 희생자의 정의구현을 위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카라지치에게 집단학살 1건, 반인도적 범죄 5건, 전쟁범죄 4건을 지시한 혐의에 개인적인 책임과 공동 책임이 모두 있음을 인정하고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카라지치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은 “이번 유죄 판결은 라도반 카라지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참혹한 범죄행위를 지시한 책임이 있다고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카라지치의 집단학살 혐의는 스레브레니차(Srebrenica) 학살에 관한 것으로, 당시 7천 명이 넘는 남성과 소년이 집단 학살됐다. 또한, 세르비아계가 득세한 지역에서 무슬림과 크로아티아계를 조직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수천 명을 고문, 강간하고 구금 중 살해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지시한 책임도 인정됐다.

법원은 사라예보 봉쇄에서도 카라지치의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정도로 그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사라예보 일대가 완전히 봉쇄되면서 이곳 주민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 살아야 했고, 1992년부터 95년 사이 이루어진 무차별적 공격에 희생되었다.

한편 1992년 7개 도시에서 무슬림과 크로아티아계 사람들에게 자행된 범죄와 관련해 적용된 집단학살 혐의 1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카라지치는 3년간 이어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 최고위급 직책을 도맡은 인물로, 무슬림과 크로아티아계 반군과의 싸움에서 군과 민간인 모두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지시했다.

“보스니아 내전이 종식된 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수천여 건의 강제실종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존 달후이센 국장

존 달후이센 국장은 “이날은 국제 정의가 실현된 날이자, 카라지치가 체포되기까지 13년, 이날 판결이 나오기까지 또 8년을 기다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날”이라며, “그러나 보스니아 내전이 종식된 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수천여 건의 강제실종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내전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거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스니아 내전으로 인한 희생자만 10만 명, 그중 민간인 사망자는 약 38,000명에 이르지만, 국가적인 수준에서 조사하고 기소한 전쟁범죄는 1천 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도 수천여 명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에 내전 당시 이루어진 8천 건의 미해결 강제실종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정당한 대우와 배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1993년 설립된 이래,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에서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61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149명은 재판이 끝났고, 7명은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집단 학살 혐의를 받은 세르비아계 군사지도자 라트코 믈라디치(Ratko Mladić)를 비롯해 나머지 12명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영어전문 보기

Bosnia-Herzegovina: Karadžić found guilty of Srebrenica genocide

Today’s guilty verdict handed down by a UN Court in The Hague against former Bosnian-Serb leader Radovan Karadžić for genocide and othe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marks a major step towards justice for victims of the armed conflict in Bosnia-Herzegovina,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Trial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found Karadžić guilty on one count of genocide, five counts of crimes against humanity and four counts of war crimes for his role in the armed conflict, both for his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as part of a joint criminal enterprise.

He was sentenced to 40 years’ imprisonment. His lawyers have said they will appeal.

“This judgment confirms Radovan Karadžić’s command responsibility for the most seriou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carried out on European soil since the Second World War,”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e Court convicted Karadžić of genocide in relation to the massacre in Srebrenica, where more than 7,000 Bosnian men and boys were killed. It also found him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including the torture, rape and killing in detention of thousands, perpetrated with the intent to systematically remove the Bosnian Muslim and Bosnian Croat populations in territories claimed by Bosnian Serbs.

The court found that his role in the siege of Sarajevo was so instrumental that without his support it would not have occurred. It held that the whole population of Sarajevo was terrorized and lived in extreme fear, facing indiscriminate attacks between 1992 and 1995.

He was acquitted of one count of genocide in relation to crimes committed against both Bosnian Muslims and Bosnian Croats in seven municipalities in 1992.

Karadžić held several of the highest positions in the Bosnian-Serb leadership during the three-year war in which his forces were pitted against Bosnian-Muslim and Bosnian-Croat forces, commanding operations against both military forces and the civilian population.

“This is a very important day for international justice and for victims who waited 13 years for Karadžić’s arrest, and then another eight years for today’s verdict,” said John Dalhuisen.

“We should not forget, however, that more than 20 years after the Bosnian War, thousands of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are unresolved, with a disturbing lack of political will still blocking access to justice, truth and reparation for victims.”

Justice still elusive for many

While the death toll from the Bosnian War stands at 100,000, including some 38,000 civilian victims, fewer than 1,000 war crimes cases have been investigated and prosecuted at the state level.

The fate of thousands has still not been revealed. Amnesty International urges authorities in Bosnia-Herzegovina to commit truly to resolving the 8,000 outstanding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from the war, and to provide access to truth, justice and reparation for the families.

Since it was established in 1993, the ICTY has indicted 161 persons fo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Yugoslavia. Proceedings have been concluded in the cases of 149 accused, including seven individuals convicted of genocide at Srebrenica. There are still ongoing cases against 12 individuals, including a genocide case against former Bosnian-Serb military leader Ratko Mladić.


월, 2016/04/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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