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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노후원전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울산운동본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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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노후원전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울산운동본부 발족

익명 (미확인) | 수, 2015/06/03- 05:55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 전력수요전망, 수요관리목표, 적정예비율, 발전소 건설계획 등을 포함한 향후 15년간의 전력 정책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수원)을 비롯한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6월 17일 2차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고리 1호기의 수명 재연장 여부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산자부는 월성1호기 재가동과 고리1호기 폐로여부가 확정되는 정부의 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5월말로 연기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 2014년 12월에 완료했어야 할 국내 에너지계획안을 또다시 연기함으로서 법위반과 직무유기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1차 수명연장을 통해 38년째 가동 중인 고리 1호기와 2012년 설계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는 울산시민 절대 다수가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 및 경남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의 뜻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김기현 울산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은 광역단체장으로는 최초로 고리1호기 폐쇄를 약속했다.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울산광역시의회도 월성 및 고리1호기 폐쇄 결의안을 채택했고 부산광역시의회도 고리1호기 폐쇄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울산부산경남의 절대 다수 주민이 요구하고, 양 광역시장이 약속했고, 양광역의회가 노후원전 폐쇄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더 이상 확인이 불필요한 민심이자 시대적 요청이다. 

또한 지난 2월초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전평가 보고서에서 2015년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2017년 고리1호기를 폐쇄해도 2020년까지 최대 25%의 설비 예비율을 유지하여 전력공급은 안정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회 역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월성1호기와 고리 1호기를 폐쇄해도 국가 차원의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검증한 것이다. 울산,부산시민이 요구하고 광역시장이 요구하고 광역의회가 요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까지 나서서 검증한 노후원전 폐쇄 타당성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산자부의 국회 보고에서 월성1호기와 고리 1호기 폐쇄가 확정되지 못한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월성1호기와 고리 1호기 폐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은 폐쇄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오늘 범시민울산본부 발족 기자회견이 월성1호기와 고리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울산부산경남의 민심과 광역단체 및 광역의회의 결의, 나아가 국민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 재가동 및 고리 1호기를 연장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 노후원전 폐쇄 범시민울산본부는 오늘 발족식을 시작으로 울산지역 시민사회종교노동정치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1백20만 울산시민과 함께 월성1호기 재가동 중단 및 고리1호기의 즉각 폐쇄를 위해 싸울 것임을 결의한다. 


2015년 4월 30일 

노후원전 고리1호기•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울산운동본부 

[참가단체] (총42개) 
울산시민연대,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울산아이쿱생협,울주아이쿱생협,울산시민아이쿱생협,울산중구아이쿱생협(준),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한살림울산,여성의전화,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새정치민주연합울산광역시당,민주와노동추진위원,울산진보정치포럼추진위원회,인권운동연대,노동당울산시당,정의당울산시당,녹색당(모임),평화캠프울산지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더불어숲,울산YMCA,수명끝난 고리•월성1호기폐쇄를위한울주군민대책위원회,울산대학교민주교수협의회,사람과탈핵,성공회성당,울산환경운동연합,문화공간소나무,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이주민센터,현미채식<두레밥>협동조합,흥사단울산,울산진보연대,태화강보전회,해남사,평화와건강을생각하는울산의사회,평등사회노동교육원,울산노동자배움터,풀뿌리주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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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 , ,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화, 2016/02/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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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규

 

히로시마 원폭 70주년, 청년들이 진행하는 탈핵행사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52512" align="alignnone" width="650"]ⓒ이연규 ⓒ이연규[/caption]  청년초록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원폭 70주년, 탈핵 사회를 위한 <푸른하늘을 향한 행진>'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 대만의 청년들과 함께 원폭 피해자를 기리며 핵산업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행사를 진행한 청년들은 선언문을 통해 '70년 전 오늘은 단 한 발의 폭탄이 14만 명의 사람들과 그들이 살던 공간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린 날'이라며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 핵산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2513" align="alignnone" width="650"]ⓒ이연규 ⓒ이연규[/caption]  행사에 참여한 밀양송전탑 인근 주민은 '핵발전소로 인해 우리는 또다른 고통을 볼 수 밖에 없게 됐지만 송전탑이 들어선 후 절망했지만 그 아래서 다시 탈핵을 염원하는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들리며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우리는 핵산업의 참상을 알아가고 있다'며 '시민들의 감시와 압력이 중요하고 이때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문화제 후 이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종이학 모자를 머리에 쓰고 핵발전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에 나섰다.
금, 2015/08/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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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2

방사성물질 최후의 방벽,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은 왜 일어났을까?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이 어제(5일) 승인되었다. 한울 1호기를 시작으로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원전 사업자는 물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인규명조차 하지 못한 가운데 해당 원전들의 재가동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식이 확인된 원전은 총 4기의 원전이다. 원전 방호벽 < 점검 결과 (CLP 공칭두께 6mm, 최소요구두께 5.4mm) >  
원전 두께 감육 위치 감육 부위 개소 최소 두께 비고
한빛 1호기 226‘-6’‘ 11개판 49개소 2.53mm ·대기 노출기간 (5.5개월)
218’-3‘’ 1개판 1개소 2.84mm · 이물질(목재)
한빛 2호기 226‘-6’‘ 12개판 135개소 0mm(관통) ·대기 노출기간 (16개월) ·돔CLP낙하사고
한울 1호기 43.5m 2개판 7개소 2.75mm ·대기 노출기간 (4개월)
고리 3호기 (정밀점검중) 226‘-6’‘ 9개판 59개소 1.98mm ·대기 노출기간 (7개월) ·정밀점검중
128‘ ~ 158’ 10개판 35개소 5.35mm ·정밀점검중
118’-3’‘ 7개판 33개소 2.29mm ·대기 노출기간 (3개월) ·정밀점검중
* 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자료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연구소(준)과 함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짚고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발표했다. 기자간담회3 기자간담회2 기자간담회 간담회에서 원전 격납건물 철판의 역할과 기능 상실에 따른 안전성 우려점, 이 사건 접근 방식의 문제점, 원인규명이 되지 못한 상황의 문제점, 해외 사례와 다양한 원인 가능성, 앞으로의 과제 등을 발표했다. 국내외의 경험에서 얻어진 여러 이유들 중 현재까지 가능성이 보이는 원인들은 공정 절차에 따른 부실 시공, 설계, 환경의 영향, 노후화 결과, 재료의 결함이나 불량 등으로 볼 수 있다.   아래는 발표자료의 ‘문제제기와 과제’부분이다. 1) 접근 방식의 문제: 해외 사례가 이미 알려져 오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규제 기관의 안전성 점검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이미 있었다면 최소한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발견의 시기는 앞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자는 기술적으로 설계 기준 조건에서, 라이너 플레이트는 상당한 변형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고 및 환경 부하에 대한 안전의 설계 마진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크레인 무너짐이나 해풍방향 부식과 같은 초급적인 국제적으로 초유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격납건물 전체 안전성 측면에서의 고찰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시행착오는 국가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책 의지의 문제점과 함께 기술적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2) 종합누설률 시험의 실효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다중 방벽의 최후의 보루인 격납건물시스템은 안전등급 구조물인 원자로 건물에 설치되는 안전등급 기자재로서 수명기간 이전에 성능을 상실한 기간이 있었음은 점검의 부실과 동시에 원전 안전성에 허점을 노출한 것이다. 격납건물의 종합 누설 검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육안검사를 통하여 격납검물 라이너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절차상의 무용성이 입증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으며, 더욱 2000년대 초반 기존 5년에 1회 시행하던 격납건물 종합누설율시험(ILRT)을 확률론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0년에 1회로 주기 연장한 상황에서 시험주기의 연장을 통하여 격납건물에 주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목적의 검사주기 완화가 이에 상응하는 검사의 강화와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계획예방점검 기간의 단축을 통한 경제 논리로 이어진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폭넓게 시도되고 있는 확률론적 규제 접근 방법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반증한다. 또한 그간 부식이 발생한 원전에 대한 격납건물 종합누설율 시험이 다수 수행되었으나 어떠한 이상이 관측되지 않았음은 그 수행 방법과 결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행 규제에서 요구하는 24시간의 본 실험과 부속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는 격납건물종합누설율시험이 라이너 플레이트의 부식 및 관통 조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함은 시험방법 또는 조건의 부적절함을 의미하거나 라이너 플레이트의 무용성을 방증하지만 후자의 경우 국제적으로 널리 적용되는 설계 개념에서 적용되기는 힘들다. 그런데 재가동 승인의 요건으로 종합누설률 시험 통과를 전제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3) 원인규명 노력 소홀하고 단기 대책 부재: 설계 기준 이내의 원전 사고 시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 상승에 따른 방사능의 누출을 차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라이너 플레이트의 기능 상실이 한빛 2호기에서 발견된지 10개월이 되었으나 언제부터 관통이 발생하여 불완전상태로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성 저하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 제시가 없으며 향후 가동중검사시 초음파검사(UT)를 이용한 CLP 두께측정 강화를 제외한 어떤 기술적인 노력이 없다. 이는 해외 사례와 같은 명확한 원인이 파악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한 해외 사례 및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또 다른 부식-보수의 반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4) 원전 노후화에 따른 진단과 평가방법 필요: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콘크리트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철판은 탄소강 재질인데 탄소강은 풍화로 인해 두께가 얇아진다. 10% 여유를 두어 6mm 두께로 시공되는데 육안 관찰로 두께 감육을 확인한다. 강염기인 콘크리트와 밀착된 철판 뒷면(배면)은 원칙적으로 부식이 일어날 수 없는데 공간이 생기게(재료분리발생) 되면 그때부터 부식이 시작되는 것이다. 관통은 오랜 기간 부식을 의미한다. 시공 당시의 염분과 물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가수반응(물을 흡수함)이 진행된다.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으로부터 부식시킬 수 있는 수분 등이 공급되어야만 부식이 진행되는 것이다. 재료 분리 현상은 노후시설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노후원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방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5) 재료의 결함 가능성 확인 필요 : 프랑스에서는 탄소강에서 탄소 함량이 높은 철판이 배관 재료로 공급되면서 문제가 되어 해당 원전을 가동 중지하고 교체하고 있다. 탄소함량이 높으면 연신율이 떨어지고 쉽게 깨진다. 재료의 이상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되어야 한다. 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자료 중에 ‘부식 감육이 아닌 최소요구두께 미달 부위에 대한 정밀분석 필요’라는 항목이 있으며 고리 3호기 35개소 5.35mm에 부식 원인을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철판 시공 당시에 최소요구 두께인 5.4mm를 만족하지 못하는 불량 철판이 공급되었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운영허가 전에 가동 전 검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6)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정부의 대책이 검사와 결함에 대한 조치 및 건설원전 관리규제 강화 만 제시할 뿐 국외사례와 비교하여 초유의 상황임을 강조할 뿐 국외에서 확인되지 않은 격납건물의 안전성 관련 기술 항목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연구가 없다. 이미 일례로 2003년 미국 국립연구소(Sandia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1/4 규모 격납건물 실험을 통하여 극한조건에서의 격납건물의 폭파와 가압중인 격납건물에서의 비대칭적 팽창과 이에 따른 국부적인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의 이상 변형 등을 실험하여 보고하였다. 국내 원전의 경우 동일 설계의 원전도 시공과정 등의 영향으로 다른 구조물의 특성을 가질 수 있음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격납건물 누설률 시험 주기 연장의 배경으로 제안하였던 격납건물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국외 연구와 같은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7) 원인규명 노력 필요: 국내외의 경험에서 얻어진 여러 이유들 중 공정 절차에 따른 부실 시공, 설계, 환경의 영향, 노후화 결과, 재료의 결함이나 불량 등의 원인을 포함한 폭넓은 기술 근거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있어야하고 그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로써는 종합 누설률 시험방법, 검사 주기 및 방법 등을 바꾸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원전격납건물 철판(CLP)은 원전 사고 시 방사성물질을 격리하는 최후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원전 격납건물 철판(CLP) 검사 방법과 지침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원인 분석을 위해 부실 시공, 설계, 환경의 영향, 노후화 결과, 재료의 결함이나 불량 등의 원인을 포함한 폭넓은 기술 근거에 대한 검토와 조사, 분석이 있어야 한다. 규제의 일관성을 가지고,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면 재가동 승인 보류해야 한다.   첨부자료: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현황 문제점과 과제 탈핵_배너
목, 2017/04/0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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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국내 원전 방사성물질 과다 방출, UN 자료 통해 확인

고리원전 방사성물질 요오드 131,

선진국 대비 최대 1만배 방출

원전 주변 암 관련성 의심

 

○ 일시: 201639() 오전 103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

○ 주최: 국회의원 최원식, 환경운동연합

○ 참가자: 국회의원 최원식(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백도명 교수(서울대환경보건대학원)

김영희 변호사(원전주변 갑상선암 소송 대리인)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 최원식은 UN과학위원회의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를 통해서 고리원전1~4호기 요오드 131의 방출량이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에 비해 최대 1만배 가량이나 높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러시아보다도 높은 수치다. 1992년과 1993년 기록이다.

 

최원식 국회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관련 사실을 확인했을 때, 1992년 요오드 131 방출 자료는 오기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한수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요오드 131 과다 방출은 1979~80년에도 비슷한 기록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 거주자에게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점, 1979년 당시 한수원의 관련 보고서의 기록 누락 발견, 기준치 이하의 피폭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변에서 지속적인 방사능 피폭 주민들의 암발생 연구한 해외자료, 국내 원전 갑상선암 소송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2016. 3. 8

 

국회의원 최원식․환경운동연합

수, 2016/03/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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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후체제 시대를 대비하는 직업의 세계! 세상은 이미 에너지 전환을 준비합니다. 기후변화의 시대, 나의 직업은? 우리 아이의 직업은...
화, 2016/10/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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