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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건강 문제 산재 인정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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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건강 문제 산재 인정 판결의 의미

익명 (미확인) | 월, 2015/06/01- 11:15
역사는 주체적으로 싸우며 운동하는 이들에 의해 다시 기록되고 앞으로 나간다 
-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건강 문제 산재 인정 판결의 의미

글: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2014년 12월 19일 또 하나의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서 한국 최초로 여성 노동자 자녀의 건강 문제도 산재로 인정받았다. 판결 직후에는 주로 산재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보상 영역 확대에 대한 논의가 주종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는 여러 측면에서 획기적인 판결로서 향후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사회 정책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태아의 건강 문제도 노동자의 건강 영역에 해당
첫째, 이 판결은 여성 노동자 자신의 건강 문제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 문제까지도 노동자 건강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임신한 노동자의 경우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노동자 건강의 영역은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해당 노동자의 태아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의 의무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뿐 아니라 태아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사업주는 임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할 뿐 아니라, 임신 노동자의 태아의 안전과 건강도 책임져야 한다.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 사회적 관심 대상으로 환기
둘째, 상대적으로 사회적, 제도적, 법적 관심의 영역 밖에 있던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그 규모와 중요성이 저평가되기 일쑤다.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남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와 성격과 종류가 다를 때가 많은데, 남성 노동자의 시각에서 이를 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데, 이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덜 힘든 작업에 종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에게 고유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기도 하고, 선입관이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 의료의 질 향상과 연결돼… 
셋째, 그간 제조업, 건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의료기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부각시켰다는 점도 의미 있다. 서구에서는 일찍이 노동자 건강에 대한 주요 관심 영역이 제조업, 건설업에서 의료업 등 서비스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의료기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해결의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기에 그 위험이 저평가되었던 의료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한국에서도 이 기회에 제대로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태아 건강 문제를 ‘모성 보호’ 맥락에서 파악한 것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남아
이번 판결은 여러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지만, 법원이 임신한 여성 노동자와 태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할 근거로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제시한 것은 아쉽다. 이는 임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재생산과 출산의 시야에 가둠으로써, 여성 노동자를 ‘재생산과 출산의 주체’로만 호명하는 한계를 지닌다. 임신 노동자와 태아 건강 문제를 ‘모성 보호’ 맥락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여성을 ‘아이 낳는 수동적 주체’로 생각하게 하는 위험이 있다. 이는 국가나 사업주의 ‘가부장주의적’ 혹은 ‘온정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사회정책적 전통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자율성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임신 노동자와 태아의 건강 문제를 ‘모성 보호’ 맥락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 일반의 건강할 권리, 삶의 질 향상의 권리 등 주체적 권리의 맥락에서 해석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리한 사실관계 공방과 법정 논란을 견디며 주체적으로 투쟁한 당사자 4인의 의지와 노력이 이와 같은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내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는 이들을 지원하며 함께 싸운 노동조합과 여성 단체 등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역사는 주체적으로 싸우며 운동하는 이들에 의해 다시 기록되고 앞으로 나간다는 새삼스런 진리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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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잇단 산재 사고는 예고된 人災"  (시사저널)

'하인리히 법칙'은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이론이다. ​예방 조치를 무시하다가 결국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들어맞는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충돌사고로 인한 작업 중지가 풀린지 이틀만인 17일 화재가 발생하자, 노동계는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체계와 작업환경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진 사고 두 건은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혼재작업, 과도하게 높은 하청노동자 비율 등의 조건 때문에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산재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69006

목, 2017/05/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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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뒤 조울병 끝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한겨레)

손가락 절단사고 뒤 조울증을 겪다 자살한 20대 여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고 당시 26살의 미혼 여성으로 칼날에 손가락 6개를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입원치료 기간만 120일에 이르도록 여러 차례의 수술과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다른 요인이나 병력이 없었던 만큼 김씨의 조울증 관련 질환은 사고 발생과 치료 과정의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살의 다른 이유가 없는 마당에선 이런 정신적 질환으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5540.html

월, 2017/05/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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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배달알바 청소년, 5년간 53명 교통사고로 사망 (쿠키뉴스)

우리나라 음식점 배달알바 청소년은 매해 500여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산재부상을 당하고, 10여명은 산재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모두 2607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쳤으며, 이 중 2554명은 산재 부상을 당했고 53명은 산재 사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978…

화, 2015/08/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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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묻지마 칼부림' 희생자 산재처리 놓고 유족-업체 갈등 (중부일보)

지난 25일 안양의 한 상가건물에서 만취한 30대가 흉기를 휘둘러 70대 여성 청소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산재 보상을 두고 유족과 사망자가 소속된 용역업체간 갈등을 빚고 있다.

유족측은 ‘사망자가 근무중이었기에 산재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업체측은 ‘사망자가 근무지를 벗어나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01530

목, 2016/09/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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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특수고용직 "퇴직금도 산재도 안 돼" (프라임경제)

2006년 '근로자 기준'에 따르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에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등의 여부로 판단한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측에서 자발적으로 챙겨주는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다. 퇴직금 외에도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46866&sec_no=76

화, 2016/08/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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