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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거짓으로 드러난 ‘외국’영리병원 사과하고 영리병원 도입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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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거짓으로 드러난 ‘외국’영리병원 사과하고 영리병원 도입 전면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1- 22:37

원희룡 제주지사는 한국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영리병원 도입 전면 철회하라!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영리병원 도입기관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우선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구했던 ‘녹지국제병원’ 신청을 철회하면서 다시한 번 영리병원 도입 시도가 좌절되었다. 영리병원은 제주도민의 건강을 팔아 돈벌이 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철회 투쟁을 벌여온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복지부의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신청서 반려와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영리병원 철회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로 밝혀진 것은 외국인병원을 표방한 제주녹지영리병원의 사업자가 국내법인이었다는 것이며, 그간 제주도가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도민들에게 숨기고 거짓말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런 사실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사업자가 법적 서류를 다시 만들어 오는 대로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보도자료를 내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시민사회가 제기했던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국내영리병원 설립 시도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까지 동원된 바 있으므로 제주도와 복지부 양쪽에서 모두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또다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신청으로 제주도민을 우롱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개 사과와 국내 병의원의 우회적 영리병원 진출에 대한 의혹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법 조항도 제대로 모르고 오로지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도민들을 속이고 신청서를 제출한 제주도정은 도민들에게 사과하라.

외국영리병원의 설립 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법인이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지난 달 국내법인을 사업자로 둔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시민사회단체가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주장했고,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내법인을 걸러냈다’고 두 차례나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에게 묻는다. 이 상식적인 법 조항을 살펴보는데 도대체 한 달 반이나 걸린 복지부는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영리병원 도입 사례를 만들기 위해 명백한 불법을 동조하고자 했던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너무나 명백한 위법인 국내법인의 외국영리병원 추진을 반려하는데 무려 한 달 반이나 걸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원희룡 제주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고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둘째,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제주영리병원 설립 시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 해명하라.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녹지국제영리병원의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무 건전성만을 확인해 영리병원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국민의 불신과 의혹에 대해 아무런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자본의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 시도 의혹은 아무 것도 해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리거병원이 제주지역 언론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해명자료를 보면, 이들은 작년 10월 녹지그룹과 합작 계약을 맺고 제주 영리병원 설립에 깊이 관여했다. 시민사회의 주장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원래 영리병원 설립 계약자였던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의 2대 주주 BCC의 유일한 규모 있는 병원인 서울리거가 병원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녹지그룹의 병원운영 주체일 것이라는 의혹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모든 것은 영리병원의 사업자가 국내법인임이 이제야 밝혀졌듯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리병원 추진이 갖고 있는 문제들과 함께 낱낱이 조사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제주도와 복지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목표로 모든 행정을 비밀에 부쳐 처리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국보건의료체계를 파국으로 이끌어갈 위험천만한 영리병원 도입을 자초하면서 밀실행정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판단한다. 복지부는 제주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도우미 정부 부처가 아니라 돈벌이 영리병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사업자가 법인을 변경하여 신청하면 재검토하겠다며 영리병원의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밝혀진 것처럼 영리병원은 국내법인의 우회적 진출이 언제든 가능한 구조일 수밖에 없고, 싼얼병원에서 드러난 것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기 기업들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영리병원은 언제든 돈벌이에 혈안이 된 투기꾼들의 불법과 탈세와 사기가 점철되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제주도민들은 더 이상 제주도를 투기의 땅으로 만드는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도민의 건강까지 팔아 돈벌이 투기 영리병원을 세우는 것은 제주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5. 5. 21.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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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다.

 

 

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부패한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제주 도지사의 ‘허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강행된 제주 영리병원은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의사를 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추진되었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각종 사실에 근거하면 상업적 의료행위를 자행해 온 국내 의료법인이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분양 사기 등으로 시끄럽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판단한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그 추진 목적이 그러하듯이 싼얼병원으로 시작해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법망을 피한 우회 투자까지,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돈벌이를 위한 각종 투기가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됐다. 최근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미래의료재단 및 보타메디(주)까지 증권 찌라시들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결과 결과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중국 부동산 재벌인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제도가 없어 의료영리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도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 브로커들의 합작 작품이 현재 원희룡 도지사가 추진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현재 실체이며 영리병원의 본질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10명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더 밀어붙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형식적 절차로는 원희룡 도지사의 병원 개원 ‘허가’ 만이 남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 도 있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리사욕을 위한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던 박근혜 의료적페 청산의 첫 목표는 바로 제주 영리병원 도입이다. 영리병원 도입이 전제되는 한, 의료민영화 중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지 어렵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인들의 해외 진출후 국내 영리병원 재진출’이라는 국내 법 체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의료민영화 전략을 합법화해주는 것과 다름 없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후 국내 비영리의료법인들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민영화의 발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시켜야 한다.

영리병원은 그 설립 자체가 의료의 본령과 본질에 어긋나 있다.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다. 해외 영리병원이라면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이 그 운영과 사업계획에 연루된 것이 버젓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그리고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 방법은 많다.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조차 MOU 체결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이 우회적 진출 내용이 없는지 제대로 심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 조차 아직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박능후 장관은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국제녹지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두를 공개하고 어떤 법과 기준으로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희룡 도지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출된 사업자가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둘째,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병원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하여 제주도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 는 제목의 기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1987년 민중항쟁 이후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민중 건강권의 역사를 모두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또 다시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 나라에 영리병원 도입을 걷어내는 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시켜라 (끝)

 

 

 

2018. 1. 9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폐지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단체연명)

화, 2018/01/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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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진엽 장관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제주영리병원 불승인,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명 촉구한다!

 

지난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정 내정자는 25년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의료 경험을 통해 한국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고 있어서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인 문형표 장관 경질 후 이루어진 정 내정자 인사 발령은 공공 의료 강화와는 무관한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한 인사 단행일 뿐이다.

이미 언론에서 밝혀진 바처럼 정 내정자는 공공 의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이 앞장서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제도적 시행을 위한 각종 특허를 발명·출원한 장본인이며 이를 위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심이 된 ‘의료기기상생포럼’ 총괄 운영자로서 활동해 왔다.

또한 정진엽 내정자는 ‘의료수출’을 명분으로 병원정보시스템 해외 수출을 위한 각종 사업을 벌여왔으며, 2012년 설립된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회사인 ㈜ 헬스커넥트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헬스온’ 이라는 생체정보 수집이 되는 의료기기를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홍보 판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책임인사를 핑계로, 공공 의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원격의료와 의료기기 판매, 개인질병정보 활용,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남은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기 위한 인사를 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재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료산업화론자이자 의료영리화에 앞장서 온 정 내정자는 복지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우리는 24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정진엽 내정자의 입장이 밝혀져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이 정진엽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 이름으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각종 특허를 출원 등록한 바 있다. ‘원격 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뿐만 아니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의료 정보 제공 시스템 및 이에 적합한 의료 정보 제공 방법’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환자 영상기록을 볼 수 있는 ‘영상검사자료 통합검색기능이 구비된 병원진료검색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등이다. 이러한 원격의료와 관련된 각종 특허 발명과 출원은 정 내정자가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기기업계와 통신업계 등과 긴밀한 협조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 내정자는 KT와 6시그마 노동통제 정책을 분당서울대병원에 도입한 장본인이며, 이지케어텍(주)와 병원정보시스템을 만들어 특허 발명을 등록한 바도 있으며, 최근 개인질병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거래한 SK텔레콤과 중동 등 ‘의료수출’을 진행해 왔다.

원격의료는 수차례 지적된 바 있듯이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점, 개인질병정보가 기업들을 통해 공유되고 유출 ·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고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된다는 점 등으로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열악하고 턱없이 모자란 공공 의료로 인한 메르스 확산의 대안으로 원격의료 시행을 요구하고 삼성서울병원의 시범 특혜를 시도한 바 있다. 또한 8월 6일 대국민담화 후속조치로 발표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에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의 돈벌이를 위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정 내정자가 이러한 안전하지 않고 의료비만 폭등시킬 원격의료를 추진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맞춤형’ 인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 내정자는 원격의료에 대한 특허 출원 과정에 대한 사실과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

 

둘째, 정 내정자는 국공립대학 교수로 있던 시절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과와 관련된 특허 출원과 등록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시스템 키프로스(KIPRIS)에는 아직도 소멸되지 않은 개인 특허 출원자로 정진엽 내정자와 유앤아이주식회사(정형외과용 기기제조업)와 함께 등록돼 있다. 2002년 출원 당시 그리고 등록이 된 2005년 당시 정진엽 교수는 국공립대학인 서울대병원 교수로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 제 1항에 근거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국가승계’ 즉 국유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특허로 출원하였으며, <발명진흥법> 제 10조 제 2항에 명시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는 조항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유앤아이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출원한 정형외과 치료용 재료가 분당서울대병원 내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며, 서울대병원이 특수법인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으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의사 윤리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정 내정자의 의사로서의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특허가 1993년 이후 교수시절부터 개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던 기록과 현재도 등록돼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에 대해 분명한 사실을 밝혀야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정 내정자는 영리병원 허용 및 의료수출 등 의료민영화와 상업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해 중국의 불법 사기병원인 싼얼병원을 도입하려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고, 국내영리병원 허용이 될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중국 설립 영리병원을 한국에 들여오려다 들통이 나 제주도 영리병원 사업계획이 취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또 다시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메르스 사태로 여론을 의식해 영리병원 허용에 도장을 찍지 못했던 정부가 이제 메르스 사태의 ‘사실상의 종식’을 선언하더니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을 선언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영리병원 허용의 도장은 신입 보건복지부 장관의 몫이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이 넘게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함께 싸워오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시도하는 장관은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 온 바 있다. 정진엽 내정자 역시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청와대는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 라고 정 내정자를 소개한 만큼 공공 의료와는 정반대의 영리병원 허용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진엽 내정자가 그 동안 앞장서 추진해 온 ‘병원 경영 시스템’을 이용한 의료수출에 대한 허구성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의료수출 바람이 가져온 것은 사망자 36명, 감염자 186명, 격리자 16,693명 이라는 초유의 국가 재난 전염병이었을 뿐이다. 중동 의료수출론은 중동에서 유행한 메르스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들의 작동을 가로막았고, 초기 메르스 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으며 국가방역도 구멍난 비극적 사태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이후 의료수출과 의료관광을 위한 <국제의료지원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사와 해외환자 알선 유치 및 기업형 병원들의 각종 세제 해택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최근 SK텔레콤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정보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은 이러한 박 대통령이 제시하는 의료수출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최근 불법적인 개인질병정보 유출로 검찰 기소가 된 바 있으며, IMS 헬스 등 다국적 의료정보회사들은 이러한 의료정보를 통한 의료수출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질병정보를 매매하고 제약회사와 보험회사가 상품 마켓팅으로 활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의사로서 이러한 의료정보를 활용한 의료상업화에 대한 정진엽 내정자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정진엽 내정자는 이미 많은 문제들로 국민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수장으로의 자격을 상실했다.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 학회지에 등재하고 연구비를 받은 사실, 병원장 시절 부당하게 거래된 제약업계 리베이트 그리고 재임시절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이 약 3억4000만 원 가량인 것만으로도 그는 의사로서도 공직자로서의 낙제점이다. 24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미 제기된 의혹들 중 어떤 것 하나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진엽 전 병원장에 대한 복지부 장관 내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보건복지에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는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돌출인사를 보면서,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메르스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다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다. 정진엽 내정자 임명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대통령 자신의 의지이며 다시 한 번 국민의 복지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국회는 24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정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의 적임자가 아님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2015. 8. 20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5/08/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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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입장>

-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광우병 소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와 관련 결과가 전달되기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조치를 실시해야.

-비정형 광우병 위험에 대한 근거 없는 보도가 중단돼야

 

미 농무부(USDA)는 2017년 7월 18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11살짜리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광우병 사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미 농무부는 이번 광우병 소가 도축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식품공급과 무관하며 인간 건강에 대한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축 전 축산 시장에 배달 된 후에 그 지역에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동식물검역청(APHIS)은 관련한 정보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했을 뿐, 광우병 소가 어느 농장에서 왔으며 어떤 시설에서 길러졌는지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은 현재까지 아직 그 질병의 성격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바 없다. 예를 들어 미국질병통제본부(CDC)는 비정형 광우병이 프리온 질병의 또 하나의 계통일 수도 있으며, “사료나 환경에 의한 전파가 배제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CDC, BSE strain 참고자료 1).

따라서 한국정부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와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이번 광우병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시행되어 그 위험성이 제한적이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

 

2008년 촛불운동 결과 미국과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5조에는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고 돼 있다. 또한 부칙 <제2008-15호, 2008.6.26.> 6항에 따르면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그 조사결과를 알리는 것은 의무이며 현재 비정형 광우병 발생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

 

둘째 비정형(atypical) 광우병과 정형(typical) 광우병의 위험성은 다르지 않다.

최근 한국 언론들의 보도는 우려스럽다.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도 그 위험성이 이른바 정형 BSE와 다를 바 없다. 유럽식품안전청 등의 자료에 의햐면 이번에 발견된 L-type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영장류 실험에서 먹는 것으로 전파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일부 영장류 실험에서는 전형적 광우병 보다 잠복기가 더 짧아 독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 시사되기도 했다. (EFSA 2014 참고자료 2)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미국 육류업체 등을 인용하여 비정형 광우병은 위험하지 않다고 밝히는 것은 근거없는 보도다.

 

셋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까지도 미국은 소가 돼지와 닭을 먹고 돼지와 닭이 소를 먹는다. 교차오염의 위험성을 피할 수 없는 사료정책이다. 2008년 한국의 촛불운동의 영향으로 소의 뇌와 척수를 사료에서 배제하는 미국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부위 전체를 사료에서 배제한 조치도 아닐뿐더러 유럽에서 시행하는 소(및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전면 금지한 유럽의 사료조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조치다.

이외에도 미국은 소의 이력추적제가 시행되지 않아 역학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광우병 검사도 유럽은 물론 캐나다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다.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여전히 사료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원인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실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번 광우병 발생 소가 도축을 위한 가축 시장에서 발견된 것도 사전에 이런 위험 소들에 대한 우선적인 검사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건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기, 민간기업의 합의로 수입이 배제된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수입에서 배제해야 한다. 최소한 대만의 수입위생조건과 동일하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내장과 분쇄육도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 내장이나 분쇄육은 맥도널드 햄버거 분쇄육 논란으로 제기된 O157등의 시가독소대장균(STEC)에 의한 식중독의 흔한 원인이기도 한 부위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학적 근거가 바탕이 되지 않은 미국정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2008년 촛불 운동이 2017년 촛불 항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다. 따라서 이제 새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는 정부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조차 2012년 4번째 미국의 광우병 소 발견시 미국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 특히 현 시기는 한미FTA 재협상(혹은 수정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기다. 미국은 이 협상과정에서 앞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건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현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한다. 미국의 책임 있는 역학조사가 시행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인근 국가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되어야 한다. 즉 내장과 분쇄육이 수입금지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며, 민간기업의 합의가 아닌 정부간의 합의로 30개월 미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배제되어야 한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

 

□ 참고자료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2014. Protocol for further laboratory investigations into the distribution of infectivity of Atypical BSE. EFSA Journal 2014;12(7):3798

CDC.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or Mad Cow Disease. Strains of BSE. atypical B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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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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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정권으로의 회귀 선언 -

 

 

박근혜 정부가 10월 12일 일방적으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선언했다. 이번 시도는 그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그 친일 독재 내용 탓에 일선 고등학교에서 거의 채택되지 못하자 정부가 자신의 역사관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토론없이 박근혜 정부 임기 내인 2017년 까지 이를 완수하겠다는 점에서 볼 때, 그 내용은 과거 ‘교학사’ 교과서보다 더한 친일, 독재미화가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교과서의 획일화 및 친일·독재 미화문제도 크지만 또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교과서 국정화가 즉시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교과서의 국정화는 역사퇴행이다. 한국사가 2018년부터 필수과목으로 부활하는 상황에서 국정화는 젊은 세대에 대한 역사 세뇌교육을 부활시키려는 시도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왜곡된 국정교과서 교육은 많은 사람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직도 군부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반인권적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에 대한 미화가 가능하고, 독재세력이 단죄 받지 못한 것은 이러한 ‘세뇌교육’의 역할이 크다.

둘째, 국정교과서는 역사왜곡의 공식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집필위원이 누가 될지는 현재 위원들만 봐도 불 보듯 뻔하다. 우선 양심적인 학자라면 참여 자체를 거부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우편향 학자들로 인한 ‘교학사’ 교과서를 뺨치는 더한 역사왜곡이 자명해져서, 양심적인 누구도 이에 들러리 서지 않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왜곡은 자명하고, 내용을 국가의 권위로 덧칠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셋째, 국정화선언 자체가 독재부활시도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껏 국회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행정독재로 여러 규제완화와 법안을 강행했다. 행정부의 권한을 무제한으로 확대하여 온갖 꼼수와 배째라식으로 강행하면서도, 중요한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독재’로 불러 마땅하다. 검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이미 정권은 자신의 반민주적 역사관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음에도, 그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독재로 회귀하려는 시도에 다름아니다.

넷째,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정권의 반민생정책을 이념적 문제로 포장하려는 시도다. 우리는 현재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과 의료영리화, 건강보험재정삭감 등의 반민생 정책을 강행하면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박근혜 정부는 반민생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과 사회운동에게 ‘종북’이니 ‘공산주의’니 하는 딱지를 붙이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 중의 하나가 교과서 국정화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를 국정화하여 국민세뇌도구로 삼으려 하는 정부야말로 독재정부다. 그리고 이러한 독재정권은 필연코 국민들의 저항으로 무너진 것이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경험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시대의 교과서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미화했다. 그러나 박정희의 유신정권은 부마항쟁으로 무너졌다.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헌법을 ‘사회정의’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쳤던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았다. 교과서를 국민세뇌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권의 말로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독재시대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를 낳았는지, 또 얼마나 국민들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가고 고문과 산업재해, 환경재해 등으로 얼마나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 이러한 독재시대의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박근혜정부가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폭로하는 것일 뿐이다. 역사는 특정 정권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독점하겠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독재를 하겠다는 대국민 전쟁의 선포다. 우리 보건의료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끝>

 

2015. 10. 13. (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10/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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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설문조사

 

서울환경연합은 5월 2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민 2명 중 1명이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마스크 착용은 그 절반인 4명 중 1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 38.1%(431명)로 나타났습니다.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응답도 1.6%(18명)에 달해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중국 등 주변국 영향 44.9%(507명),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33.7%(381명)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시민들은 평상시와 고농도 시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에 대해 30~50%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중국 등의 국가와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28%(316명), 미세먼지 관리기준강화 21.2%(239명), 경유차 등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강화 14.8%(16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평상시와 고농도 시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에 대해 30~50%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수도권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차량부제 실시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실시에 찬성한다 52.6%(594명), 미세먼지 고농시기에만 찬성한다 27.3%(309명). 반대한다 20.1%(227명) 순으로 응답자의 79.9%가 차량부제 실시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의 50%를 감축하는 차량2부제와 20%를 감축하는 5부제가 각각 40.9%, 40.1%로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가 중국 등 주변국의 국내 미세먼지 기여율과 배출원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 차량2부제 실시와 경유차 규제강화 등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만드는 서울환경연합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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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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