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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는 아무 것도 검증하지 못한 국민 기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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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는 아무 것도 검증하지 못한 국민 기만일 뿐이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5/26- 10:43

 

-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근거 없는 원격의료가 아닌 기본적 필수적 의료서비스 강화다 -

 

정부가 지난 21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연구 모델은 기본적인 평가의 틀을 갖추지도 못한 방식인데다가 객관적 질병지표의 비교조차 없다. 또한 지난 9월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밝힌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겠다는 목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가 자화자찬 일색의 아무런 내용 없는 대학생 레포트 수준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졸속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근거 없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 시범사업 설계 자체가 기본적인 평가의 틀도 갖추지 못한 졸속이다.

정부는 대면진료만을 했던 기존의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해, 대면진료에 더해 원격의료를 통한 관리를 더 해주면서 만족하는가를 물어봤다. 대면진료만 하던 환자에게 원격모니터링을 추가로 그것도 공짜로 해주고 만족도를 조사하면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마나한 연구를 한 것이다.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이라면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한 방문진료사업’과 ‘원격의료를 통한 사업’을 비교하는 등의 기존에 최선으로 밝혀진 모델과 새로운 모델을 비교하는 것이 옳고 이것이 학문적으로 확립된 평가방법이다. 정부의 시범사업은 평가의 기본적인 틀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둘째, 시범사업에는 병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조차 없다.

시범사업 결과자료는 질병 지표의 비교조차 없이 주관적 만족도만 비교 평가되어 있다. 혈압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혈당이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결과조차 없는 것이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객관적 지표에 대한 평가를 생략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복약순응도도 ‘복약 순응 동기’나 ‘복약에 관한 지식’을 조사한 것에 불과하지 복약 수준의 객관적 향상을 비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3개월 혹은 6개월 이하로 수행된 시범사업으로 객관적 데이터를 내놓는 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했을 것이다.

비용-효과 분석 역시 생략되어 있다. 돈을 많이 들이면 언제나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용-효과 분석은 모든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 시범사업은 전통적인 방문서비스에 비해 IT를 활용한 상담에 돈이 얼마나 들고 그 비용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다. 원격의료에 대한 다른 나라의 연구 결과들은 비용은 많이 들고 효과는 적다는 것이다. 정부 시범사업은 아예 비용-효과 분석을 생략하여 기존의 연구결과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평가가 없다.

원격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오진과 데이터 손실의 위험 등 환자 안전과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사용자인증을 통한 접근통제, DB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조치를 취하여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자 개인정보가 민간 IT기업 등 제 3자에게 전송되는 순간 IMS헬스코리아 개인정보 해외 유출 사례 등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유출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해킹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도 황당하다. 원격의료 추진기관인 한국 U-헬스협회조차도 삼성전자도 이런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높지 않아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의료정보의 제 3자 전송은 현재 의료법, 개인정보법 위반인 것이다.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진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도입을 강행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시범사업을 자랑스레 공개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재벌기업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격의료가 세계적으로 전면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졸속이고 부실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는 1차 시범사업에서 이러한 세금낭비와 국민 기만을 자행하고도 2차 시범사업을 또다시 강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도입되지도 못한 원격의료를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즉각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를 폭등시켜 재벌 기업의 배만 불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저렴한 진료와 방문 상담을 비롯한 건강 관리 서비스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건강보험 흑자가 13조나 남은 상황에서 이것을 수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정부가 근거 없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을 벌일 것을 촉구한다. (끝)

 

 

2015. 5. 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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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나무 심는 날 앞 당겨야’

국가기념일 변경 실효성에는 의문…시민참여형 식목주간, 식목월 등 다양한 대안 제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제8회 온난화식목일 기념으로 ‘기후변화시대, 온난화 식목일을 말하다’ 토론회를 3월 28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했다.

첫 발표에 나선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나무 심기 적당한 날짜가 10일 정도 빨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한반도 기온 변화에 따라 지역별·수종별로 적정한 식물 식재 시기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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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로 봄이 시작되는 날이자 겨울철 얼었던 땅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연약해지는 시기”라며 춘분으로 식목일을 옮기자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최근 산림청이 식목일 날짜 변경 불가하다며 제시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산림청은 4월 5일이 신라가 삼국통일의 성업을 완수한 날이자 조선 성종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히 제사를 지내고 밭을 간 날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삼국통일은 나무 심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성종이 선농단에서 씨를 뿌린 것도 ‘권농일’에 적합한 날일 뿐 나무 심기와는 엄밀히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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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림청이 날짜를 변경하면 홍보비용이 들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도시에 숲이 조성되고 기후변화 적응 효과가 나타나면 경제성이 비용보다 클 수도 있다며 제대로 비용편익분석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석 노을공원시민모임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이경준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는 “시민운동 차원에서는 나무를 앞당겨 심는 게 맞다”면서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식목일을 변경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큰 나무를 옮겨 심는 과정에서 많은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득 자연보호중앙연맹 사무총장은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식목일을 3월 15일로 변경하자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온이 상승해 지자체가 대부분 3월에 식목행사를 하는데도 1949년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식목일을 70년 동안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식목일이 국가가 국민을 나무를 심는 데 동원하기 위해 만든 날이 아닌가”라며 계몽주의와 국가주의의 잔재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식목일을 특정 날짜 보다 요일을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봄철에는 오히려 갑작스런 저온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날짜를 변경하는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아고산대 고산침엽수 고사현상을 소개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또 국가 주도로 나무를 심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훈 서울시 푸른도시국 산림관리팀장은 “4월 5일이 나무심기에 최적의 날짜라고 볼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전제한 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식목월을 도입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나무를 심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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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형주 월간 환경과조경 기자

목, 2017/03/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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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문제 투성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오늘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출범한다. 2014년 3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됐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2년 반 동안 활동을 멈추었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재출범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발맞추듯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민주적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를 공약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다. 제주영리병원 허가 후 제주와 서울에서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는 촛불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지속적으로 열렸음에도 제주도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전국 99개 단체가 뜻을 모아 제주영리병원을 철회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되돌리고 또 중단시키기 위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재출범한다. 2014년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집결한 것도 의미가 크다. 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을 망라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개원 저지를 그 제1의 목표로 삼기로 했다. 또한 반민주적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위해서도 제주도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왔듯 녹지국제병원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인 ‘병원사업 경험’을 갖추지 못했고, 국내 의료기관들의 우회진출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의당 윤소하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2015년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MOU)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 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 또한 ‘한국미용성형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환자 유치를 알선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사업 운영의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핵심 관련자는 바로 전 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이다. 홍성범 원장은 중국 비씨시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상해서울리거병원 총원장이다. 상해서울리거병원은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려던 홍성범 원장이 중국 상해에 세운 영리병원이다. 홍성범 씨는 병원장일 뿐 아니라 최대 보톡스 회사이자 ‘한국미용성형기술’을 가지고 조 단위의 기업으로 성장한 휴젤 창업자이자 전 대표다. 일본 이데아(IDEA) 역시 홍성범 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아 의료 네크워크 중 하나인 동경미용외과는 홈페이지에 “서울리거병원의 일본대표”라고 밝히고 “2015년 3월부로 미용외과는 미용 선진국 한국의 성형외과에서 일인자들이 모여있는 상해서울리거의 일본 드림팀을 초빙”했으며 서울리거 총원장인 홍성범 원장을 비롯한 서울리거 병원장들을 의료 자문의로 위촉했다. 또한 동경미용외과 병원장이 상해서울리거 소속 의사이기도 하다. 즉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며 밝힌 의료기관 네트워크인 비씨씨와 이데아 모두 ‘홍성범과 관련된 의료 네트워크’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해서울리거병원 피부과 원장 신문석은 녹지병원 병원장으로 소개되었던 미래메티컬센터 김수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미래의료재단 리드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강남구에 소재한 서울리거병원에도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비씨씨와 이데아의 핵심 실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다.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인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과 손잡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고 허가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 자체를 막아야 하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을 가리기 위해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한사코 거부해왔고, 제주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도 보지 않고 영리병원을 승인·허가 해줬다.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의 지시가 문재인 정부에도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와 전국에서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제주 영리병원을 기어코 철회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지역 범국본 조직 건설, 대대적 대국민 선전, 100만 서명운동, 제주와 서울에서의 대중집회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되돌리고 저지해 나갈 것이다.

 

2019. 1. 16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일, 2019/01/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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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일부 제외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여야는 합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조속한 처리를 또 다시 주문했다. ‘경제활성화 법’이라며 2015년 국무회의, 대국민담화 및 여야회동 등에서 수 차례 직접 거론한 것에 이은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이를 바탕으로 이 법안의 빠른 처리를 압박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용익의원이 ‘보건의료’의 일부 항목을 제외시키는 대체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서비스법은 공공부분을 민영화·영리화하여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가중시킬 ‘기재부독재법’으로 문제점은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18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바 있다. 서비스법은 일부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근본 취지와 내용 자체가 문제이다.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의 논의와 ‘합의’를 중단하고 서비스법을 19대 국회에서 폐기해야 한다.

 

1. 서비스법은 의료, 교육 등의 공공영역을 모조리 산업발전의 대상으로 바꾸는 민영화 법이다. 이 때문에 공적 보험제도 하에 운영되는 ‘보건의료’ 부분의 민영화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서비스법은 더욱 심각한 의료시장화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또한 서비스법은 기재부 장관이 각 부처에 위임된 범위를 넘는 월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기재부독재법’이다. 기재부가 모든 사회서비스의 정책까지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월권이 가능하다.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향후 사회정책을 경제관료에게 맡기는 기현상을 촉진할 것이 분명하므로 법안 폐기가 답이다.

 

2. 야당에서 내놓은 ‘보건의료 부분’ 삭제 대체입법도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체법안도 근본적으로 기재부독재는 남아있고, ‘보건의료’를 제외한다고 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규제,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개인질병정보 문제 등 중요한 의료법상 규제들이 여전히 남겨져 서비스법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보건의료를 제외한 교육, 철도, 가스, 전기 등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문제는 대체입법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서비스법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대체법안까지 나온 상황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의 서비스법 논의는 이제 중단하는 것이 옳다.

 

박근혜 정부는 2월 17일 또 한 차례 규제개혁을 말하면서, 보건의료부분에서는 건강보험의 영역인 건강관리마저 민간기업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 이 ‘건강관리서비스’로 통칭되는 의료민영화 시도는 지난 2010년, 2011년 18대 국회에서 의료법개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폐기되었던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던 ‘건강관리서비스’조차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우회 통과시키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다.

 

이미 이 같은 수많은 행정독재식 규제완화에도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의 월권과 독재를 방조할 서비스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장치마저 정부에 넘기는 행위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차례 강조했듯이 19대 국회는 서비스법을 통과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즉각 중단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끝>

 

 

2015. 2. 2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2/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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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과 박근혜-최순실이 거래한 민생 파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공청회 추진 중단하라.

 

온 국민이 국정농단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새누리당은 여야합의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바로 내일 (11월 1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두 법안은 의료민영화 및 공공서비스민영화법이다. 서비스법은 의료, 교육, 철도, 가스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경제부처인 기재부가 각 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등을 검토하고 개선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게 하여 의료법 등 모든 공공적 규제를 허무는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경련, 그리고 최순실은 관련 법 통과에 목을 매 왔으나, 대표 의료민영화 추진 법안이며, 공공요금을 인상과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민영화법이라는 비판여론이 두려워 그동안 강행하지 못하고 있던 법안이다.

이름마저 황당한 규제프리존법은 어떠한가? 이 법은 전국을 안전 무법지대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며 서비스법 통과가 어렵게 되자 나온 쌍둥이 법안이다. 서비스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기도 하다. 사회공공정책의 전권을 기재부장관이 쥘 수 있게 만든다는 공통점에 더해, 지역에는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한다. 보건의료 분야만 보아도 병원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하고, 허가·인증받지도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두 법은 그야말로 ‘박근혜-최순실 법안’ 그 자체다. 2015년 말과 2016년 초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집중적으로 돈을 걷어낼 때, 이들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한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등이 주요 재벌기업들에게 돈을 걷은 바로 직후인 1월 13일 직접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해 서비스법 처리를 촉구했고, 1월 18일 대통령이 직접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운동’에 서명하며 이 법안 통과를 독려한 바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아예 전경련이 먼저 요구한 법안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박근혜-최순실에게 수백억을 상납하며 그들이 원하는 규제완화와 쉬운 해고, 그리고 재벌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얻어내려 한 것이다.

 

그런데 전경련이 최순실에게 로비한 그 법안이 이 시국에 야당 합의 하에 정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예산을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언론에 밝힌지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또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공범이 되고자 하는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박근혜-최순실 법’인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한다면 국민들의 분노의 표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는 즉각 공청회를 취소하고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법안들을 폐기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대기업은 이해를 같이 해온 무리들이다. 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의료와 공공부문을 사유화하고 민생을 파탄내려는 자들은 바로 이들이다. 야당들은 박근혜 정권과 함께 역사의 유물이 되지 않으려면 ‘박근혜-최순실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공청회가 무산되지 않고 강행된다면 우리는 이에 항의하는 국회 앞 기자회견과 함께 법안 저지를 위한 공청회 방청 투쟁 등 각종 항의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밝힌다. (끝)

 

 

2016년 10월 3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월, 2016/10/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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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법과 상식에 기댈 수 없다.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날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소박한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수 대중의 투쟁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이런 평범한 대중의 투쟁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속했던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이었던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 예산 등 복지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오히려 ‘K방산’을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다. 또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정책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목도한 것처럼 철저한 내란 청산과 실질적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1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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