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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는 아무 것도 검증하지 못한 국민 기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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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는 아무 것도 검증하지 못한 국민 기만일 뿐이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5/26- 10:43

 

-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근거 없는 원격의료가 아닌 기본적 필수적 의료서비스 강화다 -

 

정부가 지난 21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연구 모델은 기본적인 평가의 틀을 갖추지도 못한 방식인데다가 객관적 질병지표의 비교조차 없다. 또한 지난 9월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밝힌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겠다는 목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가 자화자찬 일색의 아무런 내용 없는 대학생 레포트 수준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졸속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근거 없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 시범사업 설계 자체가 기본적인 평가의 틀도 갖추지 못한 졸속이다.

정부는 대면진료만을 했던 기존의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해, 대면진료에 더해 원격의료를 통한 관리를 더 해주면서 만족하는가를 물어봤다. 대면진료만 하던 환자에게 원격모니터링을 추가로 그것도 공짜로 해주고 만족도를 조사하면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마나한 연구를 한 것이다.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이라면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한 방문진료사업’과 ‘원격의료를 통한 사업’을 비교하는 등의 기존에 최선으로 밝혀진 모델과 새로운 모델을 비교하는 것이 옳고 이것이 학문적으로 확립된 평가방법이다. 정부의 시범사업은 평가의 기본적인 틀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둘째, 시범사업에는 병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조차 없다.

시범사업 결과자료는 질병 지표의 비교조차 없이 주관적 만족도만 비교 평가되어 있다. 혈압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혈당이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결과조차 없는 것이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객관적 지표에 대한 평가를 생략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복약순응도도 ‘복약 순응 동기’나 ‘복약에 관한 지식’을 조사한 것에 불과하지 복약 수준의 객관적 향상을 비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3개월 혹은 6개월 이하로 수행된 시범사업으로 객관적 데이터를 내놓는 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했을 것이다.

비용-효과 분석 역시 생략되어 있다. 돈을 많이 들이면 언제나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용-효과 분석은 모든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 시범사업은 전통적인 방문서비스에 비해 IT를 활용한 상담에 돈이 얼마나 들고 그 비용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다. 원격의료에 대한 다른 나라의 연구 결과들은 비용은 많이 들고 효과는 적다는 것이다. 정부 시범사업은 아예 비용-효과 분석을 생략하여 기존의 연구결과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평가가 없다.

원격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오진과 데이터 손실의 위험 등 환자 안전과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사용자인증을 통한 접근통제, DB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조치를 취하여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자 개인정보가 민간 IT기업 등 제 3자에게 전송되는 순간 IMS헬스코리아 개인정보 해외 유출 사례 등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유출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해킹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도 황당하다. 원격의료 추진기관인 한국 U-헬스협회조차도 삼성전자도 이런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높지 않아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의료정보의 제 3자 전송은 현재 의료법, 개인정보법 위반인 것이다.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진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도입을 강행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시범사업을 자랑스레 공개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재벌기업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격의료가 세계적으로 전면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졸속이고 부실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는 1차 시범사업에서 이러한 세금낭비와 국민 기만을 자행하고도 2차 시범사업을 또다시 강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도입되지도 못한 원격의료를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즉각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를 폭등시켜 재벌 기업의 배만 불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저렴한 진료와 방문 상담을 비롯한 건강 관리 서비스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건강보험 흑자가 13조나 남은 상황에서 이것을 수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정부가 근거 없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을 벌일 것을 촉구한다. (끝)

 

 

2015. 5. 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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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온 세계가 줄여도 나 홀로 확대

 

미세먼지·탄소 배출 늘리는 석탄 중독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기후악당 국가’라고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행동 분석기관(CAT, 2016)이 발표했다. 한편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로 매년 1천 명 이상 조기사망자가 발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한다.

 

한국은 기후악당

2016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3위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에 비해 크게 후퇴한 목표인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탄소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사회적 합의 없이 정한 뒤, 최대 탄소 배출자인 산업계에 오히려 최저 탄소 감축의무(12%)를 부여했다. 2015년 전경련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조정 요구’를 발표했고, 이 요구 이후 최경환 부총리는 ‘저탄소차협력금제’와 ‘배출권거래제’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기후변화 대응정책들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오염자 부담원칙’은 실종됐고, 부담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전가됐다.

 

석탄화력, 지켜줄게! 국민 건강, 나 몰라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2016)’에는 당진과 고성의 SK가스, 강릉의 삼성, 삼척의 포스코 등 대기업의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이 들어있다. 이는 2015년 53기에서 2017년 64기로 석탄발전소를 늘리고, 2022년까지 9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과 연계된 것이다. 값싼 전기의 혜택을 산업계가 독식하는 상황에서 결국 ‘국민 건강보다 값싼 전기 공급’을 선택한 것이다. 현재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배출 상위 10대 사업장 중 1~5위를 차지(환경부, 2015)하고 있고, 석탄발전소는 우리나라 최대의 미세먼지 배출원이며,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중보건 위험요소’(대한의사협회, 2014)이다.

 

촛불의 외침!

“대기업 이윤보다 국민 건강이 우선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 취소하라!”
“산업계 감축할당 특혜로 기후위기 심화된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로드맵을 재수립하라!”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탄 설악산케이블카 >> http://ecoseoul.or.kr/archives/24509

2탄 원전 확대 정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18

3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 http://ecoseoul.or.kr/archives/24528

4탄 4대강사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35

5탄 규제프리존법 >> http://ecoseoul.or.kr/archives/24545

6탄 석탄화력발전소 >> http://ecoseoul.or.kr/archives/24553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소책자 보기

https://issuu.com/ushas88/docs/kfem-clean-up-evils

 

 

 

목, 2017/01/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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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는 [CO₂다이어트] 운동의 일환으로 6월에서 10월까지 매달 탄소발자국 실천단 UCC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존유킬팀의 [지구야 미안해]에 이어 7월에는 Daetkya Comics의 [Energy Vampire]가 최우수상을 차지하였습니다.

Daetkya Comics의 Energy Vampire 보기 ↓

새로운 공해 카테고리로 떠오른 광해-light pollution와 낭비되는 에너지, 그리고 낭비되는 탄소발자국을 잘 연결시킨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주신 Daetkya Comics에 감사를 드립니다.

월, 2015/08/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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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시기, 국내 비영리의료법인과 건강식품 다단계회사의 영리병원 운영 사업 계획 승인은 위법이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단 한곳도 설립되지 않은 영리병원 개설 결정이 의료 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왔다. 제주도의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이 그것이다. 지난 11월 24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첫 번째 심의를 벌였다. 이 심의과정에서 ‘외국인 의료기관’이라는 녹지국제병원의 국내 사업자가 누구인지 처음으로 드러났다.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사실상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게 관련된 공개 자료를 요구해 왔으나 ‘영업비밀’ 이라는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볼 수 없었으며, 국회를 통해서조차 사업계획서 전체를 회신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자체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추가적 문제들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이를 기초로 15일(금)에 열리는 2차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세한 자료의 공개와 의혹에 대한 분명한 조사와 심의를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허가는 명백한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의 우회적 영리병원 운영 허가 조치다.

지난 11월 24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제주 의정심)에서 100% 중국자본으로 설립된다는 녹지국제병원의 설명자로 나선 인물은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의 이사이자 리드림 의료메디컬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정 원장이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승인한 제주 영리병원의 운영권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허가된 것이다.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일 뿐이라는 시민 사회의 줄기찬 비판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는 ‘서류상 투자 지분’만을 해외자본(중국자본) 100%로만 ‘수정’했을 뿐, 사실상 미용성형, 항노화 등의 상업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국내 의료법인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국내 운영자를 밝히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 요구에도 끝내 사업신청 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국내 운영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던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 의한 국내 ‘외국인’ 영리병원 운영이 합법화되면, 의료법인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등에 우회적 영리병원을 설립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가 무너지고 만다. 이 때문에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 승인과 허가 조치는 외국인 영리병원의 예외적 허용이 아니라 국내영리병원의 우회적 설립의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인천, 대구, 부산 등 국내 8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영리병원 허가의 법적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병원협회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사업 승인 과정에 대해 주장하고 있듯이 국내병원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통해 전국적 영리병원 허가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둘째, 김수정 녹지국제병원장이 속한 미래의료재단(리드림의원, 대표 이행우)과 연관 기업들은 다단계 판매 등 의료 영리기업의 폐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리드림 의료그룹은 8개 관련기업의 그룹으로 다단계판매업으로 업종 허가를 받은 ㈜헬씨라이프를 중심으로 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 플로로놀제약, (주)SNC씨놀, ㈜보타메디, ㈜보타메디홍콩, ㈜비너젠, ㈜씨놀홍삼 등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그룹은 씨놀 영양제, 건강음료, 비누 등 여러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씨놀은 파킨슨, 치매, 중풍, 당뇨, 세포 노화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씨놀의 주요 성분인 “항산화 물질 ‘해조 폴리페놀’은 2008년에 미국 FDA NDI 승인을, 2012년에 FDA 임상허가를 취득”했다고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있지만, FDA의 NDI는 ‘새로운 식품성분’에 대한 신고일 뿐 승인절차가 없으며, 이 신고를 했다고 FDA 로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이 해조폴리페놀의 성분은 치약 성분으로 신고만 되었을 뿐이다. “UCLA, USC 등과의 임상시험을 허가받았다”고도 선전하고 있으나 국외 연구기관과의 임상실험은 허가받았다는 기업 측의 선전만 제시될 뿐 USC, UCLA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2012년 허가받았다는 임상시험의 결과는 밝혀지지도 않았다.

즉 녹지국제병원의 운영자는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지도 않은 씨놀판매 다단계회사로서 미래의료재단을 통해 다단계사업 가입자에게 건강검진의 혜택을 주고(의료법상 환자 유인으로 불법), 과장 및 허위광고를 통해 씨놀함유 영양제, 건강음료, 치약, 비누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에게 국내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기는 것은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 아무런 통제 방법이 없는 영리병원을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건강관련제품을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는 다단계판매회사에게 내맡기고 자회사 물품을 처방·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형편없는 영리병원 허용과 그 운영권 승인 방식은 박근혜 정부의 막장 의료 민영화 정책이었던 ‘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이 보여줄 수 있는 문제들의 종합판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녹지국제병원을 이용할 모든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는 용납하기 힘든 조치다.

 

셋째, 박근혜 정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승인과 그 허가 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이며 위법적이었다.

제주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내 외국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자치도법) 307조와 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의료기관개설허가에 따른 사전심사에서 <1.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2. 의료사업의 시행내용, 인력 운영계획 및 개설과목 3.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 4. 토지 이용계획 및 주요 관련 사업계획 5.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를 통해 복지부로 요청해 받은 관련 ‘복지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서는 3항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5항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 두 항목은 관련 자료에서 국민 건강권과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녹지그룹은 중국의 국유 부동산기업이다. 부동산 외에 의료행위를 증명할 서류가 준비돼 있을 리 없다. 즉 3항의 유사사업 경험은 리드림 의료그룹이나 미래의료재단리드림의원의 경험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검토했다면 헬시라이프 사업자들에 대한 검진비 감면이나 씨놀 판매 등 의료법 상 불법행위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나 건강식품 판매행위 등의 사업이 검토되었어야 했고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승인 될 수 없었다. 또한 관련 사업계획서가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검토했더라면 이런 국내 의료법인과 다단계판매 기업에게 사업 운영권을 승인하는 일을 저지를 수가 없다. 즉 정진엽 전 장관 하에 복지부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외압에 의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준 것 둘 중 하나다. 따라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법 제도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정조사 및 감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허가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승인 이후 남은 도지사에 의한 허가 절차를 밟아선 안된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약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지금이 그 공약을 실행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부패한 전 정권 하에 법을 어겨가며 강행된 영리병원이 이제 중앙부처의 승인을 넘어 제주 도지사의 허가만을 앞두고 있다. 그것도 건강식품을 내다파는 다단계회사와 국내 의료법인들의 영리병원 우회적 설립을 허가하는 것을 그저 내버려 둔다면 국민들 중에 누가 그 공약이 지켜진다고 생각하겠는가? 이러한 사실상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병원 운영허가는 현재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일이라는 점을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이를 철회시킬 많은 타당성과 근거가 존재한다. 게다가 이런 우회적 허용과 합법화는 다른 국내병원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또 다른 영리병원을 지으려 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뒤흔들어 놓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영리병원 허용 반대 약속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상황에 놓여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사립의료기관이 90%인 상황에서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적용을 받지도 않는 영리병원까지 허용된다면 한국의 의료체계는 재앙적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문재인케어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된다. 또한 영리병원 반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법제도적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모두 제대로 정비 규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적폐 청산의 시작은 제주 영리병원 철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17년 12월 12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기자회견 설명자료 첨부  제주녹지국제병원_승인철회요구기자회견_설명자료201712최종

화, 2017/12/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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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권영은 회원님과 아티스트 하늘소년님이 만든

<한강에서 녹차라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뮤직비디오입니다.

한강의 녹조사태에 대해 중독성 있는 가사와 위트 있는 영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2분 가량의 짧은 영상이니 바로 감상하세요!

하늘소년님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withskyboy

금, 2015/10/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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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경유차 규제 현황>

– 영국 런던:  2018년부터 경유차 신규 면허를 불허

– 인도 뉴델리: 지난달부터 경유택시 운행 금지

– 홍콩: 2001년부터 경유택시를 신규 등록 중단

– 프랑스 파리: 2020년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 금지

– 네덜란드 & 노르웨이:  2025년부터 경유차를 포함한 화석연료 운행 자동차 판매 금지

– 미국: 2008년부터 디젤 배출가스 저감법 실시 -> 지속적인 노후화한 디젤엔진 교체

– 일본 도쿄: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

 

세계 각국은 강력한 위와 같이 경유차 규제를 도입해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경유 택시 도입을 고집하는 등 여전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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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경유차활성화정책으로 경유차 비중이 45%에 달하며 경유차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일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경유차 개발과 투자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비롯한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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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규제현황으로 활짝 웃고있는 세계 각국

이와 달리,

방독면을 쓰고있는 대한민국

목, 2016/06/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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