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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 협상 관련 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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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 협상 관련 직무유기 고발

익명 (미확인) | 수, 2015/04/22- 12:03

미군기지 반환 협상 고발 기자회견미군기지 반환 협상 고발 기자회견 ⓒ 참여연대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협상 관련 국방부/외교부/환경부장관 및 실무담당자

직무유기 고발기자회견

오염 정화 부담 떠안은 반환 협상 전면무효, 재협상을 요구한다!

 

2015년 04월 22일(수)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

 

 

부산 폐품처리장(DRMO) · 동두천 캠프캐슬 기지 반환협상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오염기지 환경정화’라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의무를 방기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당국을 고발한다.

 

오염된 미군기지 두 곳(부산DRMO, 동두천 캠프 캐슬)의 반환 협상이 완료되었다. 두 기지의 오염 상태는 아주 심각하다. 동두천 캠프캐슬은 전체 기지면적의 27.6%인 43,073평방미터가 오염되었으며, 부산 DRMO 기지는 전체 면적의 약 40%에 이르는 1만3천760㎡가 유류와 중금속 등 발암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은 전체 기지면적의 40% 이상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주한미군 측에 환경오염 치유의 책임을 요구했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여 현 상태대로 반환받은 것이며, 국방부에서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사용자에게 넘겨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환경관련 법령 및 한미 간의 협정 위반이다. 국내법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에 따르면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미측의 비용으로 미측이, 공여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한측의 비용으로 한측이 SOFA와 관련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조치를 계획하여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두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군이 사용한 후, 반환하는 기지의 오염부분에 대한 정화비용은 당연히 미합중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반환기지들에 대한 반환협상을 하면서, 관련 법령에 의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한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에 밝힌 협상 결과를 보면, 환경오염의 정도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화책임을 전적으로 우리 정부, 구체적으로는 국방부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행사하여야 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전부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는 직무를 유기한 당국을 고발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진행된 오염기지 반환협상이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 박근혜 정부는 하루 속히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에 대한 재협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부산 폐품처리장(DRMO)·동두천 캠프캐슬 기지의 반환협상 주체를 고발한다
-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 그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 재협상을 실시하라!
- 미군의 정화책임 면죄부 준 반환협상 전면 무효화하라!

 

2015년 4월 22일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 녹색연합 / 평화통일시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한국진보연대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천주교인권위원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한국청년연대 / 전국여성연대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 평택평화센터 /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불교평화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평화재향군인회 / 서울통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민주수호 용산모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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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무조건 사드 배치’ 합의한
김관진 안보실장은 자격 없다

박근혜표 외교·안보정책, 사드 배치 즉각 중단하라!

 

지난 1월 10일,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났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관진 안보실장과 플린 내정자는 “중국이 반대해도 상관 않겠다. 사드를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체 누가 그에게 ‘사드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권한을 주었는가? 이미 국민으로부터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인 김관진에게 그런 합의를 할 명분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지금 한국에서는 천만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해온 온갖 해악적인 일들, 즉 세월호 참사나 굴욕적이고 반인권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 그리고 재벌 독식 경제 등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촛불의 명령이다.

 

사드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사드 한국 배치다. 사드는 그 실효성부터가 의문투성이인 무기다. 이미 사드로는 북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으며, 사실상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한류와 화장품, 한국 여행 제한 등 경제보복이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을 막겠다며 들어온다고 하지만 사드는 필연적으로 남한과 북한만이 아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강화시키고, 한반도를 국제적 군비경쟁의 긴장 속으로 몰아넣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 지역으로 예정된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 그리고 원불교는 사드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을 밝혀온 전국의 시민들도 이제는 박근혜 정부가 했던 대로 사드가 그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다. 2016년 12월 30일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거나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33.8%)을 크게 누른 5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2월 설문조사에서 찬성 49.4%, 반대 42.3%였음을 고려하면,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점차 사드 반대로 기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면 정부는 시민사회나 야당과 열어놓고 재논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어떠했는가? 작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NO’를 고집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느닷없이 사드 배치를 선언했다. 그 이후 배치 지역을 결정할 때도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군사 작전하듯이 갑작스럽게 배치 지역을 발표하고는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번 방미(訪美)에서 보인 태도는 실망스럽다 못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떠한 실효성도 없고, 국제적 긴장만 만드는 무기인 사드를 들여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라는 기만적인 행태다. 우리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달래줄 능력조차 없는 박근혜 정부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이번 만남의 자리에서 마이클 플린 내정자는 같은 군 출신의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나 마음이 편했다며 한-미 동맹을 두고 ‘찰떡(sticky rice cake) 공조’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한 정부의 외교안보 담당자들에게 명한다. 미국이 아닌 성주, 김천, 원불교와, 국민들과 찰떡 공조하라. 정부는 지금 당장 사드 배치 논의를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하라.

 

더불어 우리는 국회에도 요구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사드 배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3당은 작년 8월 3일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조차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겠는가!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사드 가고 평화 오라!’를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사드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박근혜 외교안보 농단, 사드 배치를 중지시키는 데 나서라.

 

2017년 1월 13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금, 2017/01/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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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비용으로

민변·참여연대에 2천여만 원 상환 신청

민변·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 제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

법원은 신청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최근 국방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 정책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국가가 시민사회단체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공적 참여를 봉쇄하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비판하며, 오늘(9/13)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은 기각 혹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소송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졸속으로 처리된’ 박근혜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밝히기 위한 정보 공개 소송이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방업무 전반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지는 못할망정 정보 공개 소송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모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고,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고 짚으며 “정보공개 청구는 알 권리 실현의 첫걸음이고, 이에 국방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법원은 끝내 국방부 비밀주의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소송은 헌법상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청구한 공익소송으로, 패소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루려는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록 민변과 참여연대가 패소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II급 비밀’이라는 사유도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세계 각국에서도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이 공익소송의 장애물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공익소송의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를 채택하여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공익소송에 대해 법원이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명령을 내릴 수 있고, 캐나다 대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일반 시민들이 사법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적인 정책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은 공익소송에 대해 보호적 비용명령(Protective Cost Order, PCO) 제도를 채택하여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부과된 소송비용 지불 의무를 면제하거나 피고의 소송비용 상한을 설정하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는 패소하더라도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자신의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한국 역시 공익소송에 대해 이러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이번 소송비용결정 신청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것이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은 심각하며,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군사·안보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진다”고 우려하며,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의 성격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입막음’ 소송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사·안보 분야의 투명성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목, 2018/09/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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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땅에 공원? 미군 책임 왜 안묻죠 -불평등한 한미 관계…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판결에 환경부 항소   한미 양국...
수, 2016/07/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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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촛불 365일 힘내라 촛불아

 

힘내라 촛불아

김천 촛불 365일 너머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에서 사드 반대 김천 촛불 365일의 기록을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1년동안 매일매일 평화의 촛불을 들기까지, 김천에 피어난 광장의 민주주의를 책으로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 가격 : 20,000원
  • 주문 문의 : 010-2909-2974 (문자로 입금자명, 받으실 주소, 받으실 분 성함,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 계좌번호 : 농협 351-0958-1632-1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월, 2017/12/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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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즈음 기자회견

미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위협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사드 한국 배치 강요 말라!


일시 및 장소  : 4월 6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KT 앞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미중 정상회담이 4월 6일~7일 미국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사드 한국배치와 북한(핵)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드 한국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백해무익한 것이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드 배치는 북핵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5.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은 미중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사드 한국 배치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수, 2017/04/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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