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나, '삼성생명법'은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고 싶다
지난 2017.1.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되어 22시간 수사를 받은 이후 귀가했다.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다면, 구속하여야 한다. 그것이 통상적인 수사의 진행이다. 특검은 이재용에 귀가를 허용하고, 오늘(1/15)도 구속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 사이 삼성그룹은 이재용이 구속되면 삼성전자가 경영위기에 처한다는 식의 대대적인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에게 뇌물죄 피의자 이재용이 만들어 내는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에 흔들리지 말고, 중대 범죄자 이재용을 수사함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자는 구속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에만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용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특검이 구속 영장 청구를 머뭇거리는 사이 삼성그룹과 재계 발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이 갑자기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인수하기로 한 미국 자동차 전자장비 업체 ‘하만’의 인수가 소수주주의 소송 등 합병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용이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하만’을 상대로 한 소수주주의 소송에 대하여 인수자인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것은 ‘하만’의 경영진이 대응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인수 가격이 문제가 되어 가격 재협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삼성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들이 나서면 된다. 삼성전자의 경영자는 대표이사인 권오현, 윤부근, 신종균이다. 대표이사를 제치고 이사에 불과한 이재용 부사장이 설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번이야말로 총수라는 이름으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아 왔던 비정상적인 경영을 정상화할 기회다. 이재용의 구속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재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회사의 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 2017.1.12.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의 실증연구결과 발표에 의하면, 2008년 삼성특검의 삼성총수 이건희에 대한 사법처리와 삼성전자의 매출이나 이익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특별히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삼성전자의 경영성과와는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실증된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당시 이건희 회장의 사법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삼성전자의 비용 항목중 광고선전비가 급증한 점에 주목한다. 삼성전자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광고선전비는 약 2조1천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광고선전비인 약 1조1천억 원에 비해 1조원 가까이 증액된 것이다. 삼성전자의 기업홍보(IR) 자료에 따르더라도 2008년의 마케팅 비용은 3사분기와 4사분기에 각각 1조원, 1조9천억 원으로 2008년 하반기에만 약 3조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것은 2007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인 2조 7천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요약하면 총수의 사법처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영 성과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광고선전비나 마케팅 비용은 이례적으로 급증했다. 이것이 과연 삼성의 언론플레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의 경우에도 삼성총수 이건희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 삼성전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삼성그룹과 재계 발 언론플레이가 횡행했다. 그 언론플레이 결과 삼성특검은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했다. 이건희 회장은 수백억 원의 재산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2009년 8월 법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그 후 넉 달 만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 1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중대범죄자 이건희는 삼성의 총수라는 이유로 단 하루도 유치장 생활을 한 적이 없다. 총수의 범죄를 그 때 단죄하지 못한 결과, 10년 만에 우리는 그 아들이 저지른 범죄를 두고 동일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는 동안 재벌의 범죄는 대통령의 권력을 뇌물로 사고,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10년 전 레퍼토리로 사법정의를 흐리는 재벌의 언론플레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재용 구속이 삼성전자 경영 위기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기우이다. 근거 없는 걱정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뇌물죄라는 중대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막자는 것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박영수 특검에게 삼성특검의 과오를 재현해선 아니 됨을 강력히 경고한다. 중죄를 단죄하지 않으면 중죄를 막을 수 없다. 경제를 핑계로 중대 범죄자를 봐주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범죄자 비호에 불과하며, 총수 일신의 안녕과 국민 모두의 재산을 맞바꾸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난 7월 21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한다. 뉴스타파는 이건희 회장이 한번에 3~5명의 성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성매수 장소 중 하나인 논현동 빌라는 당시 삼성SDS 사장이 13억 원에 전세를 낸 집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삼성SDS 사장은 전세 계약에 대하여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다가 취재 진행 중 돌연 자신이 개인적으로 전세를 낸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이러한 계열사 사장의 진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의 단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의 자신의 성매매라는 범죄도 문제이지만, 그 성매매 범행에 비서실이나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나 자금이 동원되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고령의 이건희 회장 혼자서 성매매 장소를 전세 내고, 한번에 4~5명에 이르는 여성과의 은밀한 성매수를 5차례나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경험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재벌의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그 자산과 인력은 계열사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 재벌 총수의 채홍사 노릇에 소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만일 계열회사 임직원이 이건희 회장의 성매수를 도왔다면, 이는 총수의 개인적인 성욕을 채우기 위해 계열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유용한 것으로, 성매매죄의 공범이나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과도한 사적편익 편취’라는 비민주적 재벌 지배구조의 맨얼굴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건희 회장의 성매수에 삼성계열사 임직원의 관여와 자금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총수 일가가 계열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예방책으로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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