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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3. 동구마케팅고 비리 제보자 안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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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3. 동구마케팅고 비리 제보자 안종훈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8- 14:37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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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안종훈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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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의인義人을 찾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 영화 '도가니'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 국정원의 불법댓글사건

- 이명박 정권 청와대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 세계 7대 경관 선정 KT의 국제전화 부정청구 사건

-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 박근혜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등은 

공익제보(내부고발)로 비로소 진실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참된 의인(義人)입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 시상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상패와 부상(1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공익제보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공익제보자의 밤>(2018. 12. 7 개최)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도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드러내고 막아서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를 찾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의인상 후보 추천 안내

 

추천자격  :  누구나

 

추천대상

- 국가ㆍ공공기관이나 기업과 민간기관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 낭비,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공개한 공익제보자

-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

 

심사기준  :  제보 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타 기관 수상 여부 등  

 

추천기간  :  2018년 10월 8일(화) ~ 11월 2일(금)

 

접수방법

- 추천서를 홈페이지(peoplepower21.org)에서 내려받아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파일명 : 의인상추천(제보자명).hwp

- 추천서 양식 (클릭)  :   2018_참여연대 의인상_추천서 양식.hwp

* 참고자료 :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시상식  :  2018년 12월 7일(금)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의인상과 부상(100만원) 지급

 

제출된 추천 자료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2010 ~ 2017)

 

1) 2010년 제1회 의인상 수상자 (7인)


김동일 (당시 전남 나주세무서 계장)

2009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특별세무 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글을 게재함.


김영수 (당시 해군 소령)

2006년 근무 당시,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 시 위조견적을 이용해 정상가격보다 40%이상 고단가로 수의계약을 맺어, 수 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2009년 참여연대와 함께 대전지검에 고발함.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2008년 5월, 포탈사이트 토론방에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 개발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폭로함.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2010년 자신의 피해사실을 PD수첩에 제보함.


김형태 (전 양천고등학교 교사, 현 서울시 교육의원)

2008년 양천고 재단 이사장의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 횡령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함.


이두희 (당시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

2010년 11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재학 중, 군목시험(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과정에서 특정 교파 출신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폭로함.


이용석 (연세대학교 교수)

2010년 7월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 당일 저녁 SK텔레콤 측으로부터 SK텔레콤이 선정된다면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는 로비가 있었음을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 언론에 신고함.


 

2) 2011년 제2회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1인, 디딤돌상 1팀)


유영호 (전 군산메트로타워 감리단장)

2009년 군산의 고층아파트 신축공사 총괄감리를 맡아 직무를 수행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시행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해고당했으며, 이후 문제를 알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공익제보 디딤돌상  :  영화 <도가니> (제작 삼거리픽쳐스)

2011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제보 사건을 영화화하여 사건 재수사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개정을 이끌어냄.

 
 

3) 2012년 제3회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5인, 공로상 1인)


박재운 (전 청미원 영농법인 양돈농장 농장장)

2011년 1월 양돈농장에서 재직하던 중, 해당 영농법인이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한 돼지두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홍서정 (당시 명지고등학교 학생)

명지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2012년 당시 학교의 종교 수업이 대체과목 없이 운영되는 것과 성경읽기, 부흥회 참여, 학급비로 헌금 납부 등을 강요한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과 언론에 제보함.


심태식-민경대 (전.현 초등학교 교사)

2004년, 재직하던 서울 남부초등학교 교장의 회계부정 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하였고, 이후 초등학교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 제보하는 활동을 진행함.


이해관 (현 KT 새노조위원장)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2012년 2월 언론에 제보함.


공로상  :  故 박대기 선생 (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

1998년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던 중,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함.


 

4) 2013년 제4회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5인, 특별상 2인)


김담이 (전 평창 공립어린이집 교육교사)

근무 중 알게 된 어린이집의 부조리한 운영 형태(원아출석일수 조작, 비품유용 등)를 2013년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강원도청, 평창군청에 신고함.


김웅배 (남양유업 전 대리점주)

대리점주에 대한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에 물품을 떠넘기고,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입금 강요) 관행을 담은 녹취파일을 2013년 5월 인터넷에 공개함.


박은선 (전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교사)

2010년 10월~11월에 치러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교가 합격자를 내정 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을 강원도 교육청에 제보함.


윤상경 (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리부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직원들이 2010년부터 자금을 각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식사, 유흥, 골프접대 등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2012년 2월 보건복지부에 신고함.


정진극(전 포스코 계열사 직원)

포스코 그룹사들의 동반성장 실적조작을 2012년 국회의원실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특별상  :  권은희 (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현 국회의원)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2012년 대선개입 협의로 수사 중이던 국정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고 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함.


특별상  :  에드워드 스노든 (미국 국가안보국(NSA) 전직 CIA 요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자국민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38개 워싱턴 주재 대사관을 도청한 사실을 2013년 언론에 폭로함.

 
 

5) 2014년 제5회 의인상 수상자 (6인)


K씨 (당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수 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함.


김상욱 (전 국가정보원 직원)

2012년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에 제보함.


김재량 (당시 육군 상병)

2014년 4월 6일에 병원에 후송된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폭행 때문에 쓰러졌음을 포대장에게 제보함.


류영준 (당시 황우석 교수 연구팀 연구원, 현 강원대학교 교수)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며 황 교수가 연구과정에서 난자매매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2005년에 언론 및 시민단체에 제보함.


쓰레기소각업체 직원 2인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업체 oo건설 소장의 지시로 2010년부터 약 2년간 굴뚝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하여, 기준치를 위반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음을 은폐해 온 사실을 2012년 말 국회의원에게 제보함.

 
 

6) 2015년 제6회 의인상 수상자 (4인)


충암고등학교의 교사

충암고등학교가 식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을 횡령한 정황을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함.


전경원 (하나고등학교 교사)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의 학생 성적 조작에 의한 입시부정과 학교폭력은폐 의혹을 알림.


심평강 (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
2012년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의 인사개입문제를 감사원에 신고함.


김동은 (전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2014년 5월 서울시에 제보함.


 

7) 2016년 제7회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6인, 특별상 1인)


다나의원 전 간호조무사 2인

다나의원의 내원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2015년 11월 서울 양천구보건소에 제보함. 


김정미 (인강원 전 교사)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고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2013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조한준 (신송산업 전 직원)

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이 밀가루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썩은 밀가루를 전분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2016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고, 언론을 통해 증언함. 


최성조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전 연구원)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가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국민권익위에 제보했고, 제보 뒤에도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2016년 6월 국회의원에 다시 제보함. 


김철우 (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

이재혁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를 노무사, 변호사 법률자문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2012년 12월 검찰에 고발함.


특별상  :  故 조성열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사회복지법인 상희원 전 직원)

1999년 서울시의 위탁으로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에 근무하던 중 재단 이사장의 공금 횡령 등을 참여연대에 제보함. 2016년 7월 5일 전립선암으로 별세. 


 

8) 2017년 제8회 의인상 수상자 (7인)


정현식(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최순실 씨 지시로 SK, 롯데, 부영 등을 찾아가 체육인재 해외전지훈련 지원 사업 투자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화로 진행사항을 확인한 사실을 2016년 10월 언론에 제보함. 부인 이정숙 씨와 아들 의겸 씨는 정현식 씨의 제보를 설득하고, 정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해 최순실, 안종범과 주고받은 문자,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문체부 내부 자료 등을 언론에 전달함.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직원)

2016년 8~10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 언론기관 등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의혹을 신고함. 


신인술 (D에너지 탱크로리 운전기사)

자신이 운반하는 기름이 육상에서 유통이 금지된 해상벙커C유라는 사실을 알고, 관련 자료를 2015년 8월 부산지방국세청에 신고함.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2016년 8월 부산지방경찰청에 다시 고발함. 


김은숙 (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직원)

2015년 4월,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상담소의 보조금 부정청구 및 횡령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제보함. 


이명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직원)

2017년 7월 발생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노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CCTV를 폐기ㆍ조작한 사실을 2017년 8월 피해자 변호인에게 증거와 함께 전달하고 언론에도 알림. 

금, 2018/10/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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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강화해야" 

법령 위반, 권한 남용, 예산 낭비 등 신고자 보호대상 확대

내부공익신고자의 경우, 모든 법령 위반으로 신고대상 확대

참여연대,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소개로 진행되었으며,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이 참여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너무 협소하게 규정되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 청원안의 핵심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부패방지법 청원안은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가 아니라하더라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는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가 284개의 법률 위반행위로 제한되어 있으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확대하여 신고자를 보호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 청원안에는 ▷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ㆍ공익신고 모두 ▷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 불이익조치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 신고에 대한 보상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상희 변호사는 현재 공적영역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으로, 민간영역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구분되어, 어떤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 보호 여부나 보호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을 통합해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 부패방지법 개정 청원안의 핵심 내용 >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현행 부패방지법에서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정의를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신고자 보호 취지를 고려해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또는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도 신고자가 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용규정의 범위를 확대.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 확대

참여연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과 같이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및 사용자와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으로 확대. 

 

○ 변호사 통한 익명 신고제 도입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신고자 신분 노출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 부여 

신고접수를 받고도 피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이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신고사건에 한정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강화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 한도 개선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한도 없이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이행강제금 및 구조금 제도 도입,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 불이익조치 정의 규정 신설,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구체적 절차 명시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와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의 핵심 내용>

 

○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모든 법률위반으로 신고대상 확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까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법률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함. 신고자 보호를 위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함. 

 

○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강화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명시해 책임 감면 규정을 강화함. 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의 전직ㆍ재취업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명시함.

 

○ 이행강제금 강화하고, 불이익조치에 관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부담토록 규정

 

○ 언론기관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 근거 규정 마련

 

○ 보상금 한도 폐지 및 정률제 지급 명시

보상금 상한제를 폐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보상금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반복된 불이익조치 처벌 강화 

불이익조치를 하여 보호조치결정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신고인에게 동일한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별첨 1.  「부패방지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서 

별첨 2.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서 

 

보도자료[바로보기/다운로드]

 

화, 2018/08/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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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7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때부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를 두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자의 밤을 열고 의인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에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의인으로 존중받아 마땅함에도 공익제보자들을 조직의 배신자로 여기는 시선과 그들이 받는 피해도 여전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행동과 법제도 개선운동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이 책은 참여연대가 2017 의인상을 드리는 공익제보자를 포함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작은 기록입니다.

 

물론 미처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숨은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모든 공익제보자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2017.12.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7.pdf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1990 ~ 2017)

 

1990 ~2000

  • 01.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원 감사중단 사건 고발
  • 02.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 03.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 04. 한준수 군수의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 고발
  • 05. 정광용 보육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제보
  • 06.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 07.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
  • 08. 정국정 엘지전자 직원의 회사물품 구매비리 제보
  • 09.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 제보
  • 10. 고(故)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 제보
  • 11. 정경범 교육공무원의 교육계 부정부패 양심선언
  • 12. 김용익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 13. 황하일 등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 14. K씨의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병역비리 수사방해 제보
  • 15. 고(故) 조성열 씨의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 고발
  • 16.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 고발

 

2001 ~ 2005

  • 17. 진웅용 교사의 사립학교 비리 고발
  • 18. 차원양 소장의 육군 진급인사 실상 고발
  • 19. 지용호 씨의 서산의료원 비리 고발
  • 20.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제보
  • 21. 김태진 연구원 등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사용 제보
  • 22.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의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 23. 최강욱 군법무관의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 제보
  • 24. 조연희 등 동일여고 교사들의 사립학교 비리 제보
  • 25. 조태욱 씨의 KT PCS상품 직원강매 제보
  • 26. 김용환 등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적십자의 오염된 혈액유통 제보
  • 27. 김용민 씨의 신용카드 회사 카드연체율 조작 제보
  • 28. 이정구 고성군 공무원의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 제보
  • 29. 김이섭 연세대 강사의 교수연구비 횡령 제보
  • 30. 심태식·민경대 교사의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 제보
  • 31. 김중년 영덕여고 교직원의 영덕여고 이사장 비리 제보
  • 32. 김미화 씨의 성남중부경철서 경찰관 과태료 횡령 사실 제보
  • 33. 류영준 연구원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 제보
  • 34.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 35. 여상근 KT 지점장의 국가지원예산 낭비 제보

 

2006 ~ 2010

  • 36. 박경욱 지부장의 ‘밀라노 프로젝트’ 정부보조금 횡령 등 비리 제보
  • 37. 이재일 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 출장비 횡령 제보
  • 38. 양시경 감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감정가 과다책정 고발
  • 39. 황규한 국정원 직원의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 공금횡령 제보
  • 40.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과 불법로비 폭로
  • 41. 권태교 기사의 버스회사 요금수입 횡령과 보조금 부당청구 제보
  • 42. 김형태 양천고 교사의 재단비리 고발
  • 43. 김이태 연구원의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폭로
  • 44. 성홍모 교수의 K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비리 고발
  • 45.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 46.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 비판
  • 47. 김홍렬 씨의 C방송사 회장 공금 횡령 의혹 제보
  • 48. 이상돈 씨의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 제보
  • 49. 김종익 씨의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 50. 유영호 감리단장의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제보
  • 51. 이용석 교수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선정 불법로비 제보
  • 52. 윤승훈 씨의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제보
  • 53. 이두희 씨의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제보
  • 54. 황인걸 중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공금횡령 제보

 

2011 ~ 2015

  • 55. 박재운 씨의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 제보
  • 56. 최성조 씨의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 제보
  • 57. 박은선 교사의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비리 제보
  • 58. 신춘수 철도차량관리원의 KTX 열차사고 원인 제보
  • 59.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 60. 윤상경 부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직윤리위반 제보
  • 61. 이해관 KT직원의 세계7대경관선정 전화투표 비리 제보
  • 62.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 63.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의 학교비리 제보
  • 64. 홍서정 학생의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제보
  • 65. 정진극 씨의 포스코 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 제보
  • 66. 민진식 대령의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 제보
  • 67.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제보
  • 68. 심평강 씨의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 69. 김상욱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제보
  • 70. 김철우 씨의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 고발
  • 71. 김담이 등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청구 비리 제보
  • 72. 홍진희 씨의 영훈국제중 금품제공 입학비리 제보
  • 73.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찰지휘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
  • 74. 김웅배 씨의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 제보
  • 75. 김정미 씨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사실 제보
  • 76. L교수의 G대학교 학과장의 학생 성적조작 문제 제기
  • 77. 김재량 상병의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제보
  • 78. 사회복무요원 K의 외교부 업무추진비 횡령사건 제보
  • 79. 김동은 씨의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 80.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고발
  • 81. 이종헌 씨의 팜한농 산재은폐 사실 신고
  • 82. 청소업체 직원들의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안전규정 위반 제보
  • 83. K씨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 84. 전용조 씨의 한국수력원자력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제보
  • 85. 소방감리원의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 제보
  • 86. 계약직 연구원의 H대학 OOOO연구소장의 연구비 횡령 제보
  • 87. 장정숙 씨의 영화감독과 영화관련 단체 대표 등의 지자체 영화제작 지원금 횡령 의혹 제보
  • 88. 한국남동발전 직원의 직장 상사와 동료직원의 임의설계변경, 예산전용 문제 제보
  • 89.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 90. 김은숙 씨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사용 제보
  • 91. 장성현 씨의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의 금품선거 및 인사·채용비리 제보
  • 92. 전경원 교사의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제보
  • 93. 신인술 씨의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 제보
  • 94. A, B 간호조무사의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2016 ~ 2017

  • 95. 조한준 씨의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 제보
  • 96. 김진환 씨의 영산대학교 교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97. 김광호 씨의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 신고
  • 98. 사회복지사 H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행위 제보
  • 99. C씨의 장애인보호센터의 장애인 학대 의혹 신고
  • 100. 정현식 씨와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씨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K스포츠재단 비리 제보
  • 101. 공건식 씨의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의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제보
  • 102. 이명윤 씨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치매노인 폭행 은폐 제보

 

 

 

금, 2017/12/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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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개최

올해로 8회 맞은 행사, 역대 공익제보자 40여명 참석
최순실-박근혜게이트 비리 제보한 정현식 전 K스포츠사무총장 등 7명의 의인상 수상자에게 의인상 수여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7년 12월 1일 오후 6시반,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8회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깨끗한 사회질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12월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통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의인상 수상자를 비롯한 공익제보자 40여명이 참석해주셨고,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 호루라기재단 등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등 총 80여분이 함께해주셨습니다.

행사에서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참여연대가 기록한 총 102분의 공익제보자 명단이 소개된 후, 참석한 제보자 중 몇 분의 소회를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2004년 고성군수의 비리를 제보한 이정구님은 제보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했던 지난날을 힘들게 회고하면서도 "조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이 신념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1996년 LG전자 부품 리베이트를 제보한 정국정 님은 "제보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을  해야 한다"고 했고, 2001년 용화여고의 부당한 학교 운영을 제보한 진웅용 님은 늘 아이들과 함께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에 참석한다며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지만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진행된 의인상 시상식에서는 2017년 수상자로 선정된 7명의 공익제보자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2017년 의인상 수상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및 청와대의 K스포츠재단 비리 사실을 제보한 정현식 씨, 부인 이정숙 씨, 아들 의겸 씨,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신고한 김광호 씨,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을 제보한 신인술 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씨,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폭행 은폐를 제보한 이명윤 씨 등입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100만원)이 수여되었습니다.

의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인 최강욱 변호사는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타 기관 수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인상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수상자 후보로 추천된 16분을 비롯해 행사에 참석한 모든 제보자들이 사회적 인정을 받아 마땅하다고 전했습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17년 12월 1일(금) 저녁 6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식순 : 18:30 식사
           19:00 역대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7 공익제보자 소식
                   2017 의인상 시상식
                   축하공연

 행사 사진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 '2017 공익제보자의 밤&의인상 시상식' 행사가 열린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 (26) (1)

[사진2] 행사 사회를 맡아주신 공익프로그램 전문기획사 <그리고>의 김정현 대표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3] 공익제보자에게 응원메시지를 전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4] 공익제보자에게 응원메시지를 전하는 참여연대 하태훈 대표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5] 건배 제의에 웃으며 잔을 든 공익제보자들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6] 2004년 고성군수의 비리를 제보한 이정구 님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7] 1996년 LG전자 부품 리베이트를 제보한 정국정 님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8]  2001년 용화여고의 부당한 학교 운영을 제보한 진웅용 님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9] 사립학교인 K대학교의 총장과 재단의 비리를 고발한 성홍모 님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0] 의인상 수상자에게 수여된 상패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1] 의인상 심사 총평을 발표하는 의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최강욱 변호사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2] 2017 의인상 수상자 정현식 님(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씨와 공동 수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및 청와대의 K스포츠재단 비리 사실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3] 2017 의인상 수상자 김광호 님, 현대자동차의 엔진결함 및 리콜미실시 등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4] 2017 의인상 수상자 신인술 님, 해상벙커C유의 아파트 불법유통사실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5] 2017 의인상 수상자 김은숙 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6] 2017 의인상 수상자 이명윤 님, 광주시립제1요양원의 치매노인 폭행 사건 은폐 사실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7] 2017 의인상 수상자 7명과 함께(왼쪽부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상희 부소장, 참여연대 하태훈 대표, 의인상 수상자 김은숙 님, 정현식 님, 김광호 님, 이정숙 님, 김의겸 님, 이명윤 님, 신인술 님, 의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최강욱 변호사)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8] 축하 공연 '솔가와 이란'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9] 경품 추첨 행사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20] 경품을 받은 하나고 입시부정 제보자 전경원 교사

 

 

수, 2017/12/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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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

좋은 책도 득템하고 공익제보자들을 응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영하의 날씨에 세 찬 바람이 불어와 손발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양심의 호루라기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혀준 공익제보자들은 날씨만큼이나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양심의 따라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상당수의 공익제보자들은 조직내에서 왕따, 징계, 파면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카페통인에서는 우리 사회의 의인, 공익제보자들을 응원하고자 북마켓을 열었습니다.

공익제보자도 응원하고 좋은 책도 득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선착순 20분께는 캐리커쳐를 그려드립니다.  

 

연말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은 북마켓을 찾아주세요. 

 

 

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

 

일시 2017년 12월 9일 (토) 2-5시 

 

장소 카페통인

 

문의 사무국 02-723-5304

 

*후원금은 전액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의인기금에 전달됩니다.

 

 

[영상] 같이 부는 양심의 호루라기

 

https://youtu.be/SCQjmfGCXJc

 

[참고] 

19960930_자료집_공익제보자가이드북.pdf

양심의호루라기를부는사람들2016 (1).pdf

 

금, 2017/11/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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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부의 비리를 알게 됐다. 몇 달을 고민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 밥 혼자 먹었냐? 오늘도?’
밥 때가 되면 걱정이에요
혼자 먹어야 하니까 구내식당에서
나하고 인사하기 전에 뒤를 살펴보더라고
나하고 인사하는 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괜히 미안한 거야
그 사람을 괜히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김용환 (2003년 대한적십자사 오염 혈액유통 공익제보자)

징계는 그래도 견딜만했다. 친했던 동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게 힘들었다. 철저히 혼자였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고, 밥 같이 먹자는 이도 없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하지만 십여년의 세월, 가슴깊이 맺힌 멍울은 그대로다.

▲동료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 속에 나를 숨기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 것이 처세술이라 믿으며 살아온지도 모른다.

▲동료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 속에 나를 숨기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 것이 처세술이라 믿으며 살아온지도 모른다.

김용환 씨는 공익신고를 하라는 광고를 보면 지금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김 씨는 2003년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했다는 사실을 내부 고발했다.

1990년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의 내부 고발 이후 공익 제보는 꾸준히 이어졌다. 그 기간 한국사회는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주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 2014년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공익제보했던 이종헌씨, 그는 입사 이후 주로 인사, 노무관리를 맡았지만, 제보 이후 화단 정리와 배수로 청소 업무를 해야했다.

▲ 2014년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공익제보했던 이종헌씨, 그는 입사 이후 주로 인사, 노무관리를 맡았지만, 제보 이후 화단 정리와 배수로 청소 업무를 해야했다.

이번주 목격자들은 공익제보자들을 취재했다. 그들이 내부 고발의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내부고발 이후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인지, 공익제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선은 어떤지 등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고희갑
연출 박정대

수, 2017/11/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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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부에 비리를 알게 됐다. 몇 달을 고민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 밥 혼자 먹었냐? 오늘도?’
밥 때가 되면 걱정이에요
혼자 먹어야 하니까 구내식당에서
나하고 인사하기 전에 뒤를 살펴보더라고
나하고 인사하는 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괜히 미안한 거야
그 사람을 괜히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김용환 (2003년 대한적십자사 오염 혈액유통 공익제보자)

징계는 그래도 견딜만했다. 친했던 동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게 힘들었다. 철저히 혼자였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고, 밥 같이 먹자는 이도 없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하지만 십여년의 세월, 가슴깊이 맺힌 멍울은 그대로다.

▲동료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 속에 나를 숨기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 것이 처세술이라 믿으며 살아온지도 모른다.

▲동료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 속에 나를 숨기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 것이 처세술이라 믿으며 살아온지도 모른다.

김용환 씨는 공익신고를 하라는 광고를 보면 지금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김 씨는 2003년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했다는 사실을 내부 고발했다.

1990년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의 내부 고발 이후 공익 제보는 꾸준히 이어졌다. 그 기간 한국사회는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주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 2014년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공익제보했던 이종헌씨, 그는 입사 이후 주로 인사, 노무관리를 맡았지만, 제보 이후 화단 정리와 배수로 청소 업무를 해야했다.

▲ 2014년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공익제보했던 이종헌씨, 그는 입사 이후 주로 인사, 노무관리를 맡았지만, 제보 이후 화단 정리와 배수로 청소 업무를 해야했다.

이번주 목격자들은 공익제보자들을 취재했다. 그들이 내부 고발의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내부고발 이후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인지, 공익제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선은 어떤지 등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고희갑
연출 박정대

수, 2017/11/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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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입시비리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취소 판결 나와

참여연대 2013 의인상 수상자 강원외고 박은선 교사

사립학교 비리 제보자 보호하는 법률 개정도 필요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신광식)가 2013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던 공익제보자 박은선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29일 대전지방법원 제1부(재판장 김병식)는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파면당했다가 교원소청심사위를 거쳐 2013년 12월에 해임처분을 받은 박 교사에 대해, 징계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측의) 위법한 입학전형 내역이 기재된 대외비 자료를 언론사에 제보한 행위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원외고가 대외비 자료를 비밀로서 분류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교측)의 위법한 입학전형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로서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없고 입학절차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법행위를 교육청이나 언론기관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강원외고의 입시전형 과정 및 교사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교육청에 제보하여 강원외고가 감사를 받는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자 파면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명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한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강원외고에 재직하던 박은선 교사는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했는데 학교가 국, 영, 수 성적이나 출신 중학교 등을 고려해서 합격자를 내정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비리와 교사채용 비리 등을 2012년 5월 경 강원도 교육청과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제보를 접수한 강원도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박 교사의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강원외고를 운영하는 재단에 입시부정 관계자를 징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비리행위자들을 징계하지 않거나 경징계를 한 반면, 박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가 대외비 자료로 지정한 입시비리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그 외에도 여러 일을 빌미삼아 2013년 4월에 파면하였습니다. 

학교측은 박 교사에 대한 소명기회 미제공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3년 7월에 파면처분을 취소하자, 절차상 문제를 보완하여 같은 해 9월, 박 교사를 다시 파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년 12월, 학교측의 징계사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파면처분은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해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 판결은 박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교사의 공익제보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부패를 제보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공익제보의 많은 부분이 사학재단의 부패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 사학재단의 부패를 제보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은선 교사의 경우도 공익제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신분보호조치도 받을 수 없었고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사학재단 부패 제보자를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보호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목, 2015/05/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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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김광호 씨 복직불가 현대차의 후안무치

현대자동차, 공익제보자 탄압 즉각 중단해야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을 제보했다가 해고된 김광호 씨를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광호 씨가 신고한 내용은 공익신고이고, 김광호 씨에 대한 해고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김광호 씨를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내부고발은 끝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후안무치하다. 늦은 리콜로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더니, 리콜을 이끌어낸 공익제보자마저 탄압하는 현대차를 국민들은 비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기업으로 기억할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한 현대차를 규탄하며, 공익제보자의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언론기관 등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하자, 비밀유지의무 및 영업비밀 침해 등 보안규정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지난해 11월 2일 김광호 씨를 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김광호 씨에 대한 해고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김광호 씨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현대자동차는 이를 거부하고 4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를 해고한 것은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김광호 씨의 신고행위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김광호 씨에게 인사상 특혜를 관철할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내세우고 있는 비밀유지의무 등 보안규정 위반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제3항은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비밀누설 등에 대한 책임감면 제도를 둔 취지는 국민의 안전 등 중요 공익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얻고자하는 이익이 기업 등의 영업비밀 유지로 얻는 이익보다 우선함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4월 7일 세타2 엔진결함과 관련해 대규모 리콜을 결정했다. 김광호 씨가 관계기관과 언론 등에 제보하기 전 현대자동차 감사기획팀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현대자동차는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김광호 씨의 제보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문제가 확실시 되자 뒤늦게 리콜을 실시한 것이다. 김광호 씨의 제보가 없었다면, 이 문제는 그대로 묻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경시한 것도 비판받아 마땅한 데, 이를 알리고 바로 잡으려한 한 공익제보자까지 탄압하는 것은 현대자동차의 기업윤리를 의심케 한다. 


현대자동차는 2008년 유엔 산하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했다. 노동·인권·환경·반부패 등 4대 분야 10개 원칙을 담은 선언인 유엔글로벌콤펙트에 가입했다는 것은 관련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 세계를 상대로 약속한 것과 같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것은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하겠다는 원칙과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음을 현대자동차는 명심해야 한다. 

월, 2017/04/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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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하나고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취소 결정 촉구

교원소청심사위, 공익제보 교사 새학기 복직 고려해 신속히 결정해야

공익제보 행위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은 현행법상 위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2/17) 서울 하나고등학교(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입시비리를 공익제보한 후 해임처분을 받은 전경원 교사가 제기한 소청심사청구 사건에,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이므로 징계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경원 교사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심의중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심사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서도 심사기일이 또 다시 연기될 경우 전경원 교사의 새학기 복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월 내에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조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을 조사하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하나고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해 합격자를 임의로 바꾼 사실 등을 증언한 공익제보자다. 전경원 교사의 제보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으나, 하나고와 학교법인은 전경원 교사의 공익제보 행위를 비난하며 담임배제, 수업사찰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이익을 지속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전경원 교사를 해임했다.

참여연대는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공익제보 이후 이루어진 불이익의 연장선에 있다며, 서울시교육청도 하나고와 학교법인에 공익제보자인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하라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원이 부패행위 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징계가 손쉽게 이루어진다면 사학비리를 막기 위한 교육자의 양심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법규정 또한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며,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조속히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나고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 해임처분 취소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는 전경원 교사가 서울 하나고등학교(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입시비리 등을 공익제보하고 해임처분을 받은 후 제기한 교원심사청구 사건 심사 기일을 두 차례에 걸쳐 연기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심사 기일이 늦춰 질수록 전 교사의 권리구제가 침해되는 것인 만큼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더욱이 전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인 만큼, 부당한 해임의 처분 취소와 더불어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로 복직 할 수 있도록 2월 내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을 조사하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하나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해 합격자를 임의로 바꾼 사실 등을 증언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경원 교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1~2014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하나고가 일부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하나학원과 학교당국은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구는 무시한 채, 전경원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공개적인 비난과 인격모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권을 침해했고, 담임배제 조치에 이어 수업 사찰까지 하며 정당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해임처분 역시 이러한 불이익의 연장입니다. 하나학원은 비밀엄수의무 위반 및 학생 인권 침해,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 및 복종의무 위반 등을 해임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학원과 학교당국은 2015년 8월 이전부터 징계논의가 있었다며 내부고발과 무관하다 주장하나 전경원 교사가 서울시의회에 출석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시정을 요청한 사실에 비춰보면 학교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하나학원과 학교당국의 이러한 처분을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수차례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행위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징계가 손쉽게 이루어진다면 사학비리를 막기 위한 교육자의 양심적 노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법규정 또한 유명무실해 질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귀 위원회가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조속히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금, 2017/02/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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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현대차 엔진결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요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속하게 현대차에 복직 명령해야 
보안규정위반 해임사유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 위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2/2)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하였다가 해임처분을 받은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지난해 8월~10월 사이, 현대자동차(주)의 엔진 결함 및 리콜조치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하자 11월 2일 김 씨를 해임처분했다. 참여연대 의견서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김광호 씨의 해임사유로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든 것은 공익제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며 “김광호 씨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광호 씨는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그리고 언론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포함하여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하여 결함을 인지하고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김광호 씨의 제보 사실이 알려진 이후, 현대자동차는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일 김광호 씨를 해임처분했다. 이에 김광호 씨는 해임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며 지난 1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광호 씨가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익제보한 행위의 일환이므로,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제3항)에 의해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동림 간사는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며,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붙임자료 


현대자동차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 촉구서


1. 안녕하십니까? 

 

2.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 씨는 현대자동차(주)의 엔진 결함 및 리콜조치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 후 현대자동차가 2016년 11월 2일 김 씨에게 가한 해고 처분에 대해 지난 1월 12일 귀 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공익제보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주요 해고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귀 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공익신고한 김광호 씨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위법한 처분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 위원회에 김광호 씨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실 것과 불이익조치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김광호 씨는 지난해 8월~10월 사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그리고 언론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포함하여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하여 결함을 인지하고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제작결함 시정(리콜, Recall)은 자동차 회사에서 임의로 판단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 시정해야 하는 강제 사항입니다. 김광호 씨가 제보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이고, 현대자동차를 이용하는 수많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제보입니다.

 

4.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김광호 씨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제3항)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고, 김광호 씨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귀 위원회는 신속하게 현대자동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김광호 씨가 원직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5. 지난해 10월경 김광호 씨의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귀 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이번 문제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목, 2017/02/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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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Snowden

전세계 사람들이 하나되어 에드워드 스노든을 향한 지지를 보여줬고, 그가 인권을 위해 나서서 공익을 실천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반역자가 아니라 영웅이며, 망명 생활보다 더 값진 대우를 받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감시와 사생활에 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켰음에도 수 년간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는 지난주 공익제보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1백만 건이 넘는 탄원서명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스노든 사면 캠페인을 진행했고, 총 1,101,252건의 서명을 전달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전까지 스노든을 사면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는 끝내 스노든을 사면하지 않고 퇴임했다.

왜 스노든을 사면해야 하는가?


  • 스노든의 폭로는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세계적인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를 통해 미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회와 행정부는 대대적인 개혁을 감행하게 되었다.
  • 스노든은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고자 신중을 기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고 신원이 확실한 언론인으로 제한해 내용을 공개하고, 자신의 발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론도 함께 보도한다는 조건으로 제보했다.
  • 공익제보자는 공권력을 견제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제정된 ‘간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외국 정부에 기밀을 팔아 넘기는 것과 공익을 위해 언론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간첩법’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인사들의 사면 촉구 연대 발언

에드워드 스노든과 같은 사례야말로 바로 사면권이 존재하는 이유

-벤 위즈너, 미국시민자유협회(ACLU)의 스노든 담당 변호사

인터넷이 처음 탄생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자유와 공유, 학습을 돕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에드워드 스노든은 인터넷이 실제로는 정부와 기업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스노든은 평생을 바쳐 비밀 감시를 반대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나선 사람
이다. 그가 영웅이자, 마땅히 사면받아야 할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 창업자

에드워드 스노든 만큼 저와 비슷한 처지인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위험한 정책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보았고, 모른 척 하는 대신 이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모든 공무원들이 부정을 목격했을 때 스노든의 선례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대니엘 엘스버그, 미 국방부 보고서 ‘펜타곤 문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개입한 사실 폭로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이 스노든에게 쓴 연대편지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이 스노든에게 쓴 연대편지 ©Amnesty International

배경

스노든의 사면에는 국제앰네스티, 스노든 사면 캠페인과 미국시민자유협회(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디맨드 프로그레스(Demand Progress), 크리도 액션(CREDO Action) 등의 시민단체가 함께 했다.
이렇게 모인 1,101,252건의 서명은 안소니 로메로 ACLU 이사장과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 이사장,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의 공동서한과 함께 백악관에 전달됐다.스노든 사면 캠페인은 유명 법학자와 정보 및 기술 전문가, 예술인, 변호사 등으로부터 지지를 얻었으며, 대표적으로 열린사회재단(the Open Society Foundations) 창립자이자 의장인 조지 소로스,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트위터 최고경영자 잭 도시, 티모시 에드거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 국장, 미 국방부 비밀 보고서인 ‘펜타곤 문서’를 폭로한 대니얼 엘스버그, 배우 매기 질렌할, 대니 글로버, 마크 러팔로, 작가 셰릴 스트레이드, 조이스 캐롤 오츠, 테주 콜 등이 참여했다.

화, 2017/01/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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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 takes part in events around the annual Write for Rights campaign in 2014. Female activist, dressed as an angel is holding a placard which reads: Chelsea Manning USA Whistleblower in Prison. Chelsea Manning was one of the cases featured in the 2014 Write for Rights campaign which saw over 3 million actions being taken worldwide.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일주일을 채 남기지 않은 오늘, 첼시 매닝(Chelsea Manning)의 구금 기간을 35년형에서 7년형으로 감형했다. 이로써 2045년까지 복역해야 했던 매닝은 오는 5월 17일 석방될 예정이다.

당시 미군 소속 일병이었던 첼시 매닝은 미군이 “대 테러 전쟁”의 명목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공익제보자’이다. 미국은 그를 구식 스파이 법으로 기소하고, ‘이적혐의’까지 씌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저는 기밀문서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미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서 인간성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기밀 정보를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은 “첼시 매닝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됐고, 결과적으로 수 년 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녀의 형기를 감형해줄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너무 지체시켰다”고 전했다.

그가 정보 공개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것들은 아직도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반면, 그는 수년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것은 터무니 없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

이어 마가렛 후앙 사무국장은 미국 정부가 첼시 매닝의 정보 공개를 통해 드러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적 책임이 있는 용의자들을 소환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년 동안 첼시 매닝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 온라인탄원 보기)오늘 오바마 대통령의 감형은 오랜기간 지체되기는 했지만 인권을 위한 긍정적인 행보로 평가한다. 나아가 국제앰네스티는 오바마가 얼마남지 않은 임기 동안 또다른 공익제보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온라인탄원: 미국의 대량감시 고발, 스노든을 사면하라!)

수, 2017/01/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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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개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6년 12월 2일 오후 6시반,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제7회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단체사진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깨끗한 사회질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12월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통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은 올해로 7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의인상 수상자를 비롯해, 공익제보자 20여명,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처 등 정부부처 관계자, 호루라기재단, 아름다운재단 등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한 최초의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이문옥 전 감사관의 참석은 매우 뜻깊었습니다. 이문옥 전 감사관은 1990년 재벌기업의 불법로비에 의한 감사원 감사 중단 사실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입니다.

 

2016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는 총 5명으로,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A, B 씨,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김정미 씨, 전분제조업체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조한준 씨,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을 제보한 최성조 씨,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씨 등 입니다. 또 특별상 수상자로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고(故) 조성열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100만원)이 수여되었습니다.

 

2016 의인상 수상자 선정사유 및 소개 자세히 보기

2010년~2015년 의인상 수상자 보기

 

 

행사 개요

 

 

▪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저녁 6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식순 :
           18:30 식사
           19:00 역대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6 공익제보자 소식 
                      2016 의인상 시상식
                      축하공연 

 

 

행사 사진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사회_공익기업 <그리고> 김정현 대표

[사진1] 행사의 사회를 맡아주신 공익프로그램 전문기획사 <그리고>의 김정현 대표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응원메시지_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진2] 응원메시지를 전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곽형석 국장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응원메시지_박준서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사진3] 응원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다운재단 박준서 사무총장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건배

[사진4] 건배사에 잔을 드는 참석자들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자_이재일

[사진5] '득남' 소식을 전하는 공익제보자 이재일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자_안종훈

[사진6] 제자의 깜짝 응원영상에 반가워하는 공익제보자 안종훈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자_전경원

[사진7] 최근 학교로부터 제보를 빌미로 해임처분을 받은 공익제보자 전경원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자_전용조

[사진8]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를 제보하신 공익제보자 전용조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자_정태원

[사진9] 매해 빠짐없이 행사에 참석해주고 계신 공익제보자 정태원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자_이문옥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자_이문옥

[사진10,11] 1990년 감사원 불법로비 정황을 폭로하여 권력형 비리의 최초 내부고발자로 기록된 공익제보자 이문옥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참석자들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참석자들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참석자들

[사진12,13,14] 행사에 참석하신 공익제보자 및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관계자들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의인상 시상_김용진 심사위원장(뉴스타파 대표)

[사진15] 의인상 심사 총평을 발표하는 심사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특별상 시상_故조성열(조윤희)

[사진16] 특별상 수상자 故조성열 님의 자제 조윤희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의인상 시상_김정미2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의인상 시상_김정미3

[사진17,18] 의인상 수상자 김정미 님, 그리고 수상을 축하하는 인강원 원우의 손팻말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의인상 시상_조한준2

[사진19] 의인상 수상자 조한준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의인상 시상_최성조2

[사진20] 의인상 수상자 최성조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의인상 시상_기멏ㄹ우3

[사진21] 의인상 수상자 김철우 님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연_참좋다

[사진22] 축하공연으로 연대와 지지의 의미를 더해준 참여연대 회원모임 '참좋다'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경품행사4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경품행사2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경품행사

[사진23,24,25]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경품행사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마무리 발언_신광식(의인기금출연자)

[사진26] 의인기금을 출연하여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와 의인상의 바탕을 마련해주신 신광식 님(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전 소장, 의인기금 최초 출연자는 김창준 전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20161202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_공익제보지원센터

[사진27]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간사와 임원 및 관계자들

 

 

김다혜 참여연대 미디어홍보팀

월, 2016/12/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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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등 7명 발표

취약계층의 인권침해 막고, 국민의 건강, 식품 안전 강화하는데 기여
12월 2일(금)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개최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2016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총 6명과 특별상 수상자 1명을 선정했다.

의인상 수상자는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A, B 씨,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김정미 씨, 전분제조업체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조한준 씨,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을 제보한 최성조 씨,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씨 등이다. 특별상 수상자는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고(故) 조성열 씨이다. (별첨자료 참고)

 

2. 의인상 심사위원회는 2016년 10월 4일(화) ~ 30일(일)까지 10명의 후보 추천을 받아, 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기준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제보 내용에 대한 문제 해결 여부,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제보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교육, 의료, 식품, 사회복지 등 영역을 고려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알기 어려운 의미 있는 공익제보가 많았으며, 이러한 공익제보는 취약계층의 인권침해를 막고, 국민의 건강, 식품 안전 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천된 후보 모두 우리사회 부패를 줄이고 공익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의인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사회적 기여는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시상은 다가오는 12월 2일(금) 7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되는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100만원)이 수여된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7회를 맞이한다.


- 다  음 -

▪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저녁 6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식순 :
           18:30 식사
           19:00 역대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6 공익제보자 소식 
                      2016 의인상 시상식
                      축하공연 

 

▣ 붙임자료 
 

2016 의인상 심사평가

 

1. 총괄

 

◌ 의인상 제정 취지
참여연대는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예산낭비, 기업의 법규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시민단체 등에 알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 깨끗한 사회질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12월 이 상을 수여하고 있음
 
◌ 의인상 수상자 선정 과정
의인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서 2016년 10월 4일(화)~30일(일)까지 10명의 후보 추천을 받아, 11월 8일(화) 심사회의를 거쳐 최종 6명의 수상자를 선정함

 

◌ 심사위원회 구성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5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함

· 심사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 심사위원 
    박흥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심사기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제보 내용에 대한 문제 해결 여부,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제보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교육, 의료, 식품, 사회복지 등 영역을 고려해 선정함. 한편 제보 내용에 대해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심사를 유보하고 차기 년에도 재심사하기로 함. 

 

○ 총평
다양한 분야에서 의인상 후보 추천이 있었음. 특히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알기 어려운 장애인복시설, 식품 및 의약품 제조과정에서의 문제 등 의미 있는 공익제보가 많았음. 이러한 공익제보는 취약계층의 인권침해를 막고, 국민의 건강, 식품 안전 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음. 추천된 후보자 모두 우리사회 부패를 줄이고 공익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며, 의인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사회적 기여는 높게 평가받아야 함.  


2. 수상자별 선정 사유 및 소개

 

1)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A, B 간호조무사

 

◌ 수상자 선정사유

A·B 간호조무사는 다나의원(서울시 양천구 소재)의 내원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2015년 11월 18일 양천구보건소에 제보했다. 

이들의 신고로 실시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이 확인되어 많은 피해자들이 조기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정부차원의 C형간염의 체계적 관리대책이 마련됐다.
 
◌ 수상자 소개

2006년부터 2015년 2월 중순까지 다나의원에서 근무하다 이직해 K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A 간호조무사는 2015년 10월 경 진료 차 다나의원을 방문하였다가 다나의원 내원 환자 18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감염환자가 더 있을 것을 예상한 A 간호조무사는 당시 다나의원에 근무 중이던 B 간호조무사와 함께 병원측에 대책을 물었으나, 도리어 다른 환자들에게는 감염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A, B 간호조무사는 2015년 11월 18일 양천구보건소에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했다. 이 신고를 바탕으로 양천구는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정지(폐쇄조치) 명령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 5월 이후 내원 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100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임을 밝혀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2월부터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건 중 8건의 의심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하여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또한 다나의원 원장이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무면허자인 부인이 사실상 병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 신고 의무화, 일회용 주사 재사용 의료인의 면허 취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료인 면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법을 개정했다. 또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신고 후 A 간호조무사는 신분이 노출되어 다니던 K한방병원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B 간호조무사는 다나의원의 영업정리(직장폐쇄)로 퇴사처리 됐다.

 

2)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김정미

 

◌ 수상자 선정사유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근무하던 김정미 씨는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고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2013년 10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폭행, 금전착취, 운영비 횡령 등이 사실로 확인되어, 인권위는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했다. 서울시는 인강재단의 임원해임, 인강원 시설폐쇄조치 명령을 내리고 국고보조금(약 10여억원)을 환수했다.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내부의 비리나 인권침해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우며, 혹 알려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장애 등으로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정미 씨의 제보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불법적인 운영 실태를 바로 잡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막는데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소속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김정미 씨는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가보조금 횡령, 장애인 작업수당 갈취, 장애인 폭행 사실 등을 도봉경찰서와 도봉구청에 제보하였으나 행정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3년 10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이를 진정했다.

인권위는 2013년 11월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행, 보호 작업장 급여와 장애수당 착취, 인건비, 운영비 등 시설보조금 횡령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고 서울시에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이사진 해임과 보조금 환수조치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발표 후 서울시는 인강재단의 임원 해임 및 인강원 시설폐쇄 조치 명령을 내렸고 국고보조금(약 10여억원)을 환수했다. 임원 해임에 따른 임시이사회가 구성되어 문제가 된 운영자들이 교체되었고, 인권위의 형사고발로 관련자들이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인강재단은 서울시의 시설폐쇄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취하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김정미 씨는 제보를 이유로 해고되었는데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되었지만, 직장 내 따돌림, 근무 차별 등 보복조치가 이어졌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피해를 호소한 발달장애인들이 제보자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협박받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했다.


3) 전분제조업체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조한준 

 

◌ 수상자 선정사유

조한준 씨는 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이 전분의 주원료인 밀가루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썩은 밀가루를 전분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2016년 4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했다. 권익위와 논산시는 4월 12일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논산시는 밀가루가 제대로 관리·보관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업체에 ‘보관·설비 기준 위반’으로 1주일 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조한준 씨는 사직을 각오하면서까지 제보를 감행하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해당업체는 국내 유일한 소맥전분 제조업체로 업체에서 생산된 전분을 사용한 가공식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파급력 또한 크다. 조한준 씨의 제보는 관련업계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 수상자 소개

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에 근무하던 조한준 씨는 2016년 4월 4일 업체가 전분의 주원료인 밀가루를 방충·방습 조치도 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였고, 썩은 밀가루를 전분 제조에 같이 사용한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직접 증언하였다.

조한준 씨의 제보로 권익위와 관리당국인 논산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밀가루가 제대로 관리·보관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여 논산시는 해당업체에 ‘보관·설비 기준 위반’으로 1주일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또 경찰은 해당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업체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했다. 2016년 12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한준 씨는 제보 이후 업무상 피해를 받게 될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진 퇴사하였다.


4)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을 제보한 최성조

 

◌ 수상자 선정사유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가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이를 통해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했다. 제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별감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의 원료의약품 허위 제조 사실을 확인하였고 검찰 수사로 원료의약품 밀수입 사실 등이 적발되었다.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여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기업의 부정행위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였다. 최성조 씨의 제보를 통해 제약회사가 약가우대 정책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문제가 공개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제약회사에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메시지가 주목받았다.

 

◌ 수상자 소개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에 근무했던 최성조 씨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제보하였다. 그러나 제보 후에도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최성조 씨는 2016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실에 다시 제보하였다. 

2011년 최성조 씨의 제보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해 9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대해 특별약사감사를 실시하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 9개 품목을 허위로 제조했다는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 또 검찰은 2013년 5월 원료의약품 밀수입 및 부정수입 혐의를 적용하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벌금 및 추징금을 총 9억 5천만 원을 약식 청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대해 보험 약가를 우대해주는 특례제도’를 악용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도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허위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 5개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약제비 환수 소송을 진행할 것을 의뢰하였다.

한편 최성조 씨는 2010년 5월 “회사가 성과를 불법으로 창출하며, 비리와 편법, 문서위조가 만연하다”는 이유로 사직하였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성조 씨가 내부비리를 제보할 것을 우려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었으나, 최성조 씨는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사에 반환하였다. 제보내용이 공개되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성조 씨가 제보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였다며 최성조 씨를 공갈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5)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 수상자 선정사유

김철우 씨는 이재혁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를 노무사, 변호사 법률자문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2012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2015년 4월 이재혁 총장의 유죄를 최종 확정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학의 부패와 비리는 내부관계자가 아니면 알려지기 어려운 만큼 당시 수원여자대학교 직원이었던 김 씨가 총장을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은 총장의 비리를 밝히고, 학교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 바가 크다.

 

◌ 수상자 소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수원여자대학교 이재혁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 수입에서 근로관계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사 비용,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기사화환 중부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료, 노조원들이 농성에 대비하여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등을 지출했다. 
당시 수원자대학교 직원으로 기획팀장을 맡고 있던 김철우 씨는 2012년 12월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법원은 2015년 4월 이재혁 총장의 유죄를 최종 확정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고발 당시 김 씨가 수사기관에 내부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아 성실의무와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김 씨를 2015년 1월 28일 파면했다. 그러나 2015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와 2015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김 씨에 대한 파면을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밀 준수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는 사실상 이재혁 총장 고발에 대한 보복행위를 감추기 위한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016 특별상>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고(故) 조성열

 

◌ 수상자 선정사유

조성열 씨는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성매매 여성의 재활을 돕는 서울시립기술원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성매매 여성들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성심을 다하였고, 직원 급여지급 과정에서 부정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다 권고사직을 당했다. 또한 조 씨는 1999년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에 근무하던 중 재단 이사장의 공금횡령 등을 참여연대에 제보해, 서울시로 하여금 재단이 착복한 예산 2억 300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후 재단의 보복조치로 급여 미지급, 따돌림, 형사고발 등에 시달렸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끝내 재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조성열 씨는 오랜 기간 고통을 겪다가 2016년 7월 5일 전립선암으로 별세했다. 조 씨는 사후 자신의 몸을 대학 해부학의 발전과 교육 및 연구용으로 기증함으로써 살아서는 스스로 무엇이 참된 용기인지를 보여주었고, 사후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인은 한평생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으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 수상자 소개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의 직원이던 조성열씨는 위탁운영업체 이사장의 공금횡령 등의 비리를 1999년에 참여연대에 제보했다. 

조 씨의 제보 내용은 상희원의 이사장 유호준이 조성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4년간 수련관의 체육관, 소극장, 식당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 중 일부를 수시로 입·출금하여 1억 2천 여 만원을 조성한 뒤 이사장 판공비와 직원 경조사비 등으로 임의 사용했고,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일부 수익금을 공식 장부에서 누락해 약 6천여만원을 별도로 조성 관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조 씨는 비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된 상태였다. 조 씨의 제보를 접수한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에 서울시에 시민감사청구를 했다.

감사청구를 접수한 시민감사관은 유호준 이사장의 비리행위와 약 2억 원의 횡령사실을 밝혀냈고 적발된 불법 사용금액에 대한 변상과 수서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상희원에 대한 허가 취소, 증여받은 광업권의 권리보전 절차 이행 대책 마련 등을 서울시에 권고하였다. 서울시는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법인을 변경하고 유호준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유 이사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결국 이사장의 지시로 통장을 만든 조 씨만 기소돼 2001년 11월 25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수, 2016/11/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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