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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 16 회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정당 긴급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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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 16 회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정당 긴급 기자회견문

익명 (미확인) | 화, 2015/06/02- 15:51

<기자회견문>


16 회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정당 긴급 기자회견문


퀴어퍼레이드 행진 신고를 금지 통고한 경찰을 규탄한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와

성소수자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지난 2015529,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628일 일요일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거리행진을 하기 위한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530, 조직위는 두 곳 모두에서 퀴어퍼레이드의 거리행진을 금지한다는 옥외집회금지통고서를 받았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진을 금지한다며, 그 이유로 행진로의 일부가 선신고된 단체의 행진로 4개 장소와 경합이 되고,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도 남대문서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들며, ‘신고한 집회 행진과 시간 장소가 중복되는 총 3건의 먼저 신고된 집회 행진이 있어, 동시 개최 시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행진을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행진 금지 통고는 지난 15년 간 퀴어문화축제와 퍼레이드가 진행되어 왔던 모습과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세력의 퀴어문화축제 개최 방해 행위들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경찰이 금지의 이유로 든 사유들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


우선 과거 퍼레이드 개최 경험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통행이나 차량 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퀴어문화축제는 지난2000년에 시작되어, 15년 간 종로, 청계천, 신촌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매년 거리행진인 퀴어퍼레이드를 진행해 왔다. 퀴어퍼레이드는 경찰이 주요도로로 보아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라 판단한 청계로에서도 6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퀴어퍼레이드를 진행하여 왔으며, 바로 작년에도 신촌에서 도로의 일부분을 아주 잠시 동안 점유했을 뿐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 바 없다. 그렇다면, 지난 15년간, 그리고 작년에도 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던 성소수자들이, 불과 1년만에 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존재들이 되었단 말인가? 우리는 과연 경찰이 퀴어퍼레이드의 지난 경과를 고려하여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찰이 행진로의 일부가 선신고된 단체의 행진로 4개 장소와 경합되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음을 운운하면서,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려고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세력의 집회, 행진 신고와 퀴어퍼레이드의 행진 신고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려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들은 처음 조직위가 예정 했던 613일 대학로에서의 퀴어퍼레이드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인 혜화경찰서 앞에 일주일이 넘도록 텐트를 쳐놓고 대기하였으며,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 동시다발적 집회신고를 한 바 있다. 이들의 방해 행위로 인해 조직위가 퀴어퍼레이드의 일정과 장소를 628일 시청광장으로 옮기자, 일군의 보수 개신교 세력은 시청광장 일대 및 주변도로에 대한 집회신고를 선점하기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대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바라는 시민들의 무지개 줄서기과정에서 남대문 경찰서가 628일 집회에 대한 신고 절차와 관련해 이들과 미리 논의공모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퀴어문화축제의 일정과 장소의 변경에 따라 자신들의 행사일정과 장소를 변경하며 쫓아다니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들의 행보를 볼 때, 이들이 퀴어문화축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자 함은 명백히 알 수 있다.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세력은 이미 2014년 신촌에서 개최된 퀴어문화축제에서 퍼레이드 행렬 앞에 드러누워 몇 시간 동안 행렬을 지체시키고, 행사장 곳곳에서 혐오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전력도 있다.문제는 경찰이다. 경찰은 오직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려고 집회신고를 한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의 행사가 주변 장소에서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퀴어퍼레이드의 행진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 세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경찰이 중립을 가장한 행진 금지를 통해, 종교를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혐오하며, 성소수자들이 거리로 나와 자긍심으로 행진하는 일 년에 단 하루밖에 없는 행사를 망치기 위해 갖은 수를 쓰는 이들의 손을 들어준 현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 편견에 맞서 성소수자들이 광장으로 나와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표현하는 축제이며, 퀴어퍼레이드는 성소수자들이 자긍심으로 거리를 행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행사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연대의 힘을 모아 퀴어문화축제가 안전하게 개최되고,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예정대로 평화로운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를 규탄하며, 안전한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경찰은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 통고를 즉각 취소하고, 성소수자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기 위한 이들의 존재는 경찰이 퀴어퍼레이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이지, 행진을 금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경찰은 중립을 가장한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 통고를 즉각 취소하고, 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의 행진의 자유를 보장하라!

둘째, 경찰은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협하고, 퀴어문화축제 참가자에 대한 혐오적물리적 폭력이 예견되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의 집회방해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들은 이미 2014년 이미 퀴어문화축제에서 퍼레이드를 방해하고, 행사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올해도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는 서울시청 주변지역에 다수의 집회신고를 내며,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방해행위를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들의 행위를 묵과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15. 6. 2.


108개 인권, 시민사회, 정당 단체 일동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가톨릭대학교 성소수자모임 CUKQ,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Cue the Felix, 경희대학교 레즈비언 모임 KHULs, 경희대학교 남성이반 동아리 Mainstream,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사람과사람,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아웅다웅), 동국대학교 남성이반소모임 동반, 동국대학교 퀴어인권문화모임 비행,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DIMINOR), 명지대학교 Mspace,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Queer In PNU, 서강대학교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서울시립대학교 μεταFIX(메타픽스),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SSU LGBT,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ha City,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Lights on me,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레인보우피쉬(RainbowFish),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사디아, 한국항공대학교 LGBTAIQ 성소수자 친목 소모임 GAVIATOR, 한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HYQueer/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홍대인이반하는사랑)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신나는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 국제아라미스 한국지부, 노동자연대,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서울변방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청년좌파, 청년초록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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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비례대표만 줄여 거대 정당 기득권 강해지고 '1천만 사표'는 반복돼

20대 국회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1. 오늘(2/23),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결국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안 없이 비례대표 의석만 7석 줄여 20대 총선을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1등 뽑기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역구만 늘어난 것이다. 매 총선 때마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 가량인 1천만표가 사표가 되는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재현되고, 거대 정당들이 국민의 정당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상황도 이어진다. 반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는 줄어 다양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이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은 더 좁아졌다.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만 더 줄어들었다.


  정치개혁시민연대와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지지만큼 의석을 차지하는 비례성 보장과 다양한 계층의 국민 대표가 국회에 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내놓은 것은 현행 유지도 아닌 후퇴이고 개악이다. 그것도 스스로 법률로 정했던 선거구 획정 기한, 11월 13일을 100일 이상 넘기고서다. 우리들은 거대 양당의 합의안이 현재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한 치도 줄이지 않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을 규탄한다.


2.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보다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구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일 년 여의 사회적 논의 결론이 오로지‘비례대표 축소’라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이는 누구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시종일관 비례대표 축소만을 주장한 새누리당에게 유권자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는 안중에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유권자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도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으로 삼아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고, 인터넷 실명제 등 표현의 자유 보장도 가로막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선거제도 개악에 합의한 더민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민주는 비례성을 우선 원칙으로 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지만 어떠한 비례성 보장 방안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슬그머니 개악안에 합의하고서 국민들 앞에 어떠한 설명도 없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제1야당이다.


3.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고 법적 권한을 크게 부여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선거구획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획정위의 독립적 위상을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논의를 가로막았다. 새누리당은 장막 뒤에 숨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획정위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방해해 선거제도 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킨 새누리당의 행태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4.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비례성은 더 낮아지고, 청년과 여성, 노동자, 중소상인 등 대표되지 못하는 유권자는 더 많아지는 암울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필요한 이유다. 제 단체는 모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해, 20대 국회와 제 정당에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끝.


2016년 2월 23일


정치개혁시민연대·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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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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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강제노동을 모니터링하는 인권활동가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중지하라!



대표적인 친한파 대통령인 카리모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귀국한 지 이틀만인 2015년 5월 31일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강제 노동 관련 대표적 인권활동가인 엘레나 우르레바(Elena Urlaeva)에 대하여 가혹행위가 자행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우즈벡 정부의 면화 생산을 위한 강제노동 동원과 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우즈벡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촉구할 것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5월 31일 엘레나씨는 타슈켄트 지방 치네즈(Chinaz) 도시 부근의 면화 밭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의해 강제로 제초작업에 동원된 교사 및 의사들을 인터뷰하고 있는 중이었다. 유치원 교사들은, 시장이 학교에 제초작업에 동원될 교사들을 차출하라는 명령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엘레나씨는 시청 직원들로부터 면화 밭 노동을 강요받은 60명의 의료진도 사진에 담았다.
 
이에 경찰은 엘레나씨를 체포하고, 그녀에게 성분이 불분명한 진정제를 투약하였으며, 지역 경찰청 제1본부장(First Deputy Chief)의 주도 하에 18시간 동안 그녀를 심문하였다. 심문 과정 동안 경찰은 그녀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하였다. 의사들은 그녀가 데이터 칩을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경찰이 엘레나 씨를 잡고 있는 동안 그녀가 하혈할 때까지 질과 항문을 검사하고, 엑스레이를 촬영하였다. 그녀는 야외에서 용변을 해결할 것을 명령받는 등 화장실을 갈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고, 나체인 채로 사진이 찍히기도 하였다. 경찰은 추가적인 신체적 폭력을 위협하며 그녀의 카메라, 공책,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조약에 관한 정보가 적혀있는 종이를 압수하였다.
 
엘레나씨는 봄철 목화밭 준비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자행하는 강제 노동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인권 연합(HumanRights Alliance of Uzbekistan)과 우즈벡-독일 인권 포럼(Uzbek-German Forum for Human Rights)의 기존 조사 자료와 일치한다. 치네즈 경찰의 난폭한 대응은 구금, 폭행, 괴롭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에 대한 위협 등의 강압적 행위가정부의 강제 노동 시스템에서 어떻게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우즈베키스탄에서 강제노동이 지속되는 한, 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 공기업인 조폐공사의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강제노동으로 수확한 면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은 우즈베키스탄 내 최대 규모의 면화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면화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노동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강제노동에 연루되어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매해 자행하고 있는 면화 산업에서의 강제노동 동원을 중단하라.
-엘레나씨에 대한 가혹행위에 책임이 있는 정부 관료들을 처벌하라.
-인권 활동가와 언론인들이 면화 재배 환경에 대해서 보복의 두려움 없이 조사및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즈베키스탄에 만연한 강제노동에 대해 묵인하는 태도를 버리고, 이제라도 우즈벡 내 강제노동 및 인권탄압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라.
-면화 산업에서의 강제노동과 이에 대응하는 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이 중지될 때까지 우즈벡 산 면화의 수입을 중단하라.  

2015년 6월 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민변 국제연대위원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지학순정의평화기금,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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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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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 심학봉 의원 사퇴승인안 가결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


국회가 심학봉 의원 제명대신

자진사퇴를 수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회는 결국, 성폭행 혐의가 있는 심학봉 의원을 제명하는 대신 본인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늘(12)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 제명안에 대한 안건이 사퇴승인안으로 변경되어 재적 248명 중 찬성 217, 반대 15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로 가결되었다.


심학봉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진사퇴 하겠다며 사퇴를 차일피일 유보하더니, 오늘(12) 오전 본인의 제명안 표결을 단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자진사퇴 하였다. 이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 헌정사상 최초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이미 윤리특위에서 국회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정치인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는 심학봉의 사퇴건이 아닌 제명의 건으로 처리해야 마땅했다.


그 동안 국회는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국회의원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뚜렷한 징계나 대책 없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역시 심학봉 본인의 사퇴의사를 받아들여 제명안이 아닌 사퇴승인안을 가결함으로서 정치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던 우리 여성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 2012713일자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더불어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명시된 국회법 158조를 개정하여 국회의원 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각 정당은 내년 20대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후보자가 국회에 진출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라!


- 검찰은 심학봉의 성폭력 혐의를 한 치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 심학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성폭력 혐의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없음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남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201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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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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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우려가 높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을 반대한다.


여야가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친 후 본격적인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 19개 위원회가 업무 연관성 등을 이유로 분할·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분할하는 방안이 대두되면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와 윤리위, 국방위와 정보위, 안행위와 여가위의 통합은 고려할만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되고 있는 위원회의 분할 근거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와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를 통합해야 할 근거는 도리어 빈약해 진다. 만약 통합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게 되며, 여가위와 안행위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행정자치부는 업무의 연관성도 적다. 또한 기능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상임위를 통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는 상임위를 늘리면서 위원장 나눠먹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연관성 없는 위원회를 무조건 통합해서는 안된다.


여가위는 성별 권력관계로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곳으로 국가차원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여가위가 여성·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가위와 안행위의 통합을 반대한다.


보수정권 이후 여성가족부의 여성·성평등 정책이 후퇴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그리고 혐오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 여성가족위원회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1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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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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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퀴어퍼레이드 행진 신고 금지 통고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경찰의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 통고가 사회적 소수자의 사안을 대하는 경찰의 낮은 인권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찰의 행진금지통고는 누구나 누려야 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성소수자에게 보장하지 않는 차별 행위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은 성소수자에게 그 권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집회 방해' 목적의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집회 신고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집회신고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은 퀴어퍼레이드 측에 행진금지통고를 내렸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경찰이 도리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은 사회적 소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세력의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이미 2014년에도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고, 혐오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방해행위와 폭력이 예견되고 있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퀴어퍼레이드는 일 년에 단 하루, 성소수자들과 이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 '존재'를 드러내는 의미 깊은 행사다. 우리는 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5. 6. 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K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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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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