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에너지> vol.75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녹색당,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8월 20일(목)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에서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세월호 등 국가중대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이 대통령에게 구두보고한 내용과 대통령 구두지시내용이 기록으로 생산ㆍ관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정부3.0을 하겠다던 박근혜정부, 하지만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와, 폐쇄적인 정보공개의 문제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비밀주의가 가득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세월호 당일 대통령 구두보고 기록 없어…개선 필요"
조선시대만 못한 청와대, 대통령 보고ㆍ지시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
- 세월호참사 등 진상규명에 막대한 지장초래. 관행ㆍ제도를 개선해야 -
청와대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녹색당이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에 대해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소송과정에서 청와대는 처음에는 기록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다가, 소송 도중에 구두보고 및 구두지시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작년에 청와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21차례에 걸쳐서 서면 및 구두로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행정소송과정에서 밝힌 보고횟수는 18회로 줄었다. 그리고 그 중 서면보고 11회는 기록이 있지만, 구두보고했다는 7회는 기록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구두로 보고하거나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녹음도 하지 않고 별도 기록도 생산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횟수도 오락가락하고, 무슨 내용으로 보고했는지도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해서 정리하고 있다고 하니, 국가권력의 핵심부가 구멍가게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세월호 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메르스 사태든, 최근에 터진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건이든 국가 중대사안이 터졌을 때에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역사를 암흑 속에 빠뜨리는 일이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때에는 왕의 옆에 항상 사관이 있어서 왕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기록을 했다.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데, 지금의 청와대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정보저장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 녹음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통령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는 중요한 정보가 모이고 중요한 판단이 이뤄지는 곳이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당대의 정치적 평가와 이후의 역사적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권력을 행사하면 그에 따라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하고 지시를 했는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평가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정보를 공개하는지 아닌지를 떠난 문제이다. 아예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데, 공개 여부를 따지는 것도 무용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청와대의 행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도 반하는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과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세부적인 방법까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입법취지로 본다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좌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내용은 당연히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청와대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 행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과연 무엇이 두려워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가?
이런 행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통화하거나 대화하는 모든 내용은 의무적으로 녹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ㆍ관리가 되어야 한다. 업무용 유선전화뿐만 아니라 휴대폰의 경우에도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정체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업무용으로 주고받는 이메일의 경우에도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2009년-2013년까지 재임할 당시에 사설 이메일로 업무용 문서를 주고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개인계정 이메일 3만여건을 국무부가 전달받아 공개할 정도로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현재와 같은 부실한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기록관리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대통령 기록을 남기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한 청와대는 법률에 의해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정보목록의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의 예산집행내역도 감추고 있다. 청와대가 이런 식의 불투명한 행태를 하면서, 정부기관들에게 ‘정부 3.0’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한다.
청와대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세금으로 일을 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세금을 써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물며 막대한 세금을 들여 유지하고 있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같은 최고권력기관이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통탄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20일
녹색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올해 초 청소년들에게 정보공개청구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책자를 만들면 좋겠다면서 그가 찾아 왔다. <청소년 사회참여안내서>를 완성하고 꼭 술한잔하자고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을 얼마전에야 지켰다. 허름하지만 분위기가 좋았던 술집에서 소주한잔 기울이며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그날 정보공개센터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 주었다. 그것도 <이우이우 프로젝트>의 첫스타트! 동종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서로 할 이야기가 어찌나 많은지... 정보공개센터의 지속가능함을 응원하는 김재우 에너지를 만나보자'-'
"지속가능함이 필요해요. 지금도 잘 해왔지만 계속 가능해야해요. 끊임없이 감추려는 자가 존재하는 와중에 그것을 밝히려는 행동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센스 돋는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김재우를 설명할 수 있는 네 글자와 함께'-'
지금 광화문 근처에 위치한 공장(?)에 다니고 있는 김재우입니다. 저를 표현하는 네 글자는 '농구심판'이에요. 어려서부터 농구를 좋아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심판 강습회를 수료하고 '최연소' 생활체육 농구심판이 되었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꽂히는 일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는 성격인데. 농구심판이라는 취미가 저를 잘 드러내주는 4글자 아닌가 싶네요.
오홋, 소개부터 궁금한 것 두 가지! 하나. 공장이라니?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 건가?
모든 일터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고, 저는 이 곳을 '공장'이라고 부르는 게 입에 잘 붙어요.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가 생산적인 느낌 아닌 느낌이 들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일들을 하는 곳이고요. 저는 사업본부에서 청소년 대상 시민교육 프로그램,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구심판의 매력은?(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시군용)
농구심판의 매력은 첫째로 두 팀의 갈등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통해 경기를 매끄럽게 운영해주는 갈등 조정자의 역할입니다. 주로 동호인들 농구 경기에서 심판을 보는데 다치는 분 없이 잘 마무리 되면 보람도 느끼고요. 둘째는 농구심판은 쉴 새 없이 뛰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된답니다. 사무실에서 앉아 일하다가 주말에 체육관에서 심판 보면서 신나게 뛰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동료심판들이랑 저녁에 맥주 한잔하면 정말 피로가 싹 풀리..그렇다고 술 먹으려고 심판 보는 건 아니....)
세상에 생활체육농구심판이라니,,,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특별한? 취미가 아닌가 싶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특별한? 취미랄까 뭔가 멋지다'-' 농구심판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나?
모든 경기가 기억에 남아요. 보통 체육관에서 5:5 농구 경기에서 많이 심판을 보는데 길거리 농구대회에서도 심판을 보기도 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3on3 전국대회에서 고등부 경기 결승, 종료 3초를 남기고 동점 상황에서 어느 선수가 던진 3점슛이 높은 포물선을 그리며 깔끔하게 성공, 동시에 경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부저가 울리더군요. 그 선수의 부모님이 그 친구를 얼싸안고 좋아하시는 걸 보고 짠했어요.
저도 가끔 농구경기 보는데 룰은 잘 몰라도,,, 뭔가 뭉클할 때가 있어요. 역시 스포츠가 주는 감동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자 그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한 질문! 첫 만남은 어땠나?
실은 정보공개센터를 그동안 쭈욱 지켜보고 있었음! 개인적으로도 정보공개청구를 몇 차례 해봤는데 이런 제도가 잘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과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내가 하고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사회참여)에서 정보공개청구는 정말 중요한 활동이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정보공개청구를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센터에 무작정 연락을 했는데 이야기가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로 행복했고 그 이후에 함께 청소년 사회참여 안내서<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를 제작했는데 재밌고 즐거웠고요. 여러모로 대단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요.
지켜보는 것과 실제 보는 것의 느낌은 다를 수 있는데,,, 사무실 왔을 때 첫 느낌은?
사무실에 갔을 땐 우선 낯설지 않고 정겨움이 느껴졌음. (안 치운 내 방 같은 느낌도 살짝) 그간 생각한 센터는 깨끗하겠다(투명)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부턴 진지모드) 사회의 부정을 꼬집어 내는 날카로움만이 존재할 것 같았는데 정과 여유와 웃음이 있는 공간이란 느낌을 받았음. 한편으론 '힘'이란 건 규모나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활동가들의 고민과 그 고민 끝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에서 나온다는 것도 느꼈어요.
우리 센터방문하는 분들이 사무실 작은 거 보고 놀라고 쪼매 더러워서 놀라고 창립한지 7년밖에 안됐다고 해서 놀라고 그런답디다.
정보공개센터 이미지는 그랬고, 여기 활동가들은 쫌 어떤 거 같나?
한마디로 일당백.(1인당 백잔의 술을 마신다는 건 아님..) 내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모든 분과 이야기를 자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정보공개에 대해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단단한 활동가라는 느낌? 좋은 의미의 지식인이자 킬러 콘텐츠를 가진 만능 엔터테이너? 정보공개를 통해 얻게된 정보를 모두에게 술술 읽히게 만드는 능력도 가진 활동가?
이거 너무 칭찬일색인거 아닌가? 하지만 나,,,뭔가 좀 으쓱했어요.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전 그렇게 느껴요!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문용린 교육감과 함께 하는 맛집 탐방>보고 대.다.나.다. 박수친 기억이.. 문용린 교육감의 꼼수에 놀랐고 고발성인 내용을 말랑말랑하고 위트있게 풀어내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음!
우리가 앞으로 할게 많겠군용‘-’너무 진지모드였엉. 잠시 다른 얘기로..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것은?
관심이라고 하기 보다는 요즘 뭘 보든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음! 내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 특히 비영리 분야에서 좋은 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확고한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빠져 있는 건 여행이에유. 최근에 엄청 고민 끝에 내년 설날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환불 불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멋졍~ 그런데 여행결심은 왜?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감에 따라 자꾸 앞뒤를 재는 경향이....예전에 농구심판 도전하고 그럴 땐 안 그랬는데.....이제는 모든 결정에 자꾸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훌쩍 떠났다가 다시 돌아 오면 뭔가 다시 재기발랄함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때문에
여행하면서 많이많이 힐링힐링하여요'-'
음. 비행기 티켓을 끊으니까. 뭔가 설레요. 그 설렘이 하루하루를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설렘을 불러일으킬 뭐 하나를 만들어 놔야겠어요.
설렘설렘으로 힘이 나지'-'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만나 풀어내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쉼도, 노동환경도.. 동종업계 노동자로서 그대가 생각하는 이 업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비영리 쪽 활동가들이 임금 등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돈 밝힌다'고 바라보는 분위기, 특히 윗세대의 그런 시선은 정말 불편하죠. 왜 청년들이 시민사회를 떠나는지 같이 머리 모아 생각해보면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처우에 대한 불만이에요. 적어도 인간다운 삶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얼마 전 인권활동가 처우에 대한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괜히 '시민사회 활동가끼리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니더라구요. 어디 한 곳이 처우가 높아지면 상향평준화가 되어야 하는데...서로서로 깎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활동가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이기란 쉽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야 더 재미나고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정보공개센터가 7주년을 맞았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더 했으면 좋겠는지, 아쉬운 부분이나 더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속가능함이 필요해요. 지금도 잘 해왔지만 계속 가능해야해요. 끊임없이 감추려는 자가 존재하는 와중에 그것을 밝히려는 행동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보공개센터의 존재 이유는 정보공개센터가 문 닫는 겁니다! 누구나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공개가 일상화 되는 게 정보공개센터의 목표니까요!
응원의 한마디 맞아요? 일터가 없어지는데? ㅋ
문 닫기 위해서...아 맞다..그렇게 따지면 나도...일터가 없어지는 게 좋은 세상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7주년 후원의 밤이 10월 23일인데 오실거쥬?
불금이네유 가유~
인터뷰후기>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매일이 도전의 연속인데 그 가운데서 진부하지 않고 진득하게, 재미나게 활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드는 찰나.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하는 1129명의 에너지를 생각해 보니 그래도 꾸준히 잘 왔구나. 하는 느낌이다. 재미나게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함께 고민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말이다. 서촌에서 다시 만나 또 시간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 나눌 날을 기대해야지.
2008년 10월 9일. 정보공개센터가 창립하고 나서 소중한 인연이 되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7년의 시간동안 한걸음 한걸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꾸준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여러분 덕분입니다.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요즘, 소중한 벗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이 꾸준함을 가지고 뚜벅뚜벅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들, 활동가들이 즐겁고 힘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많이도 고맙고 즐겁습니다.
애정어린 말씀들을 소중하게 품고 활동하겠습니다. 뜨겁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대표님. 대표님. 우리 대표님.
창립때부터 지금까지 정보공개센터의 대표로 함께 해주시는 이승휘 교수님.
기록학계에서는 일명 '따거'라고 불리실 정도로 제일 큰 형님.
얼마 전 전화드렸더니 활동가들 맛있는 거 먹여야 겠다며 슝~하고 오셨어요.
늘 애정으로 함께 해주시는 대표님.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
# 매력적인 두 남자. 서경기 목사님,김대현 선생님
정보공개센터는 기독교청년의료인회, 여울교회와 함께 공동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화동으로 이사온 지도 4년이 넘었는데요. 서경기 목사님은 얼마 전까지 정보공개센터의 대표로, 지금은 고문으로 함께 해 주시고 있습니다. 멋진 미소만큼 큰 따뜻함으로 품어 주셔서 감사해요'-'
김대현 선생님은 사무국이 정말 급할때, (화장실 급한 건 아니고,, 자료집 제작 등이 급할 때^^) 언제나 도움을 주시고 가끔은 깜짝 서프라이즈로 저희를 놀래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느 날은 출근했더니 냉장고에 숭어회가,,,)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자원활동도 하시고, 정보공개센터의 에너지로도 함께 해 주시면서 (물론 가끔의 오랜 술자리도요^-^) 끈끈한 정을 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력매력이 넘치시는 두분과의 만남은 아주아주 길었다는,,
# 전주에 놀러가면, '길위의 커피'에 가보세요!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으로 보내 주시는 커피후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중 한 곳이 전주에 있는 '길위의 커피'에요. 올해도 어김없이, 후원회원의 밤 준비로 정신없을 사무국활동가들 힘내라고 커피를 잔뜩 보내 주신 최윤진 회원님. (언제는 장인이 빚는다는 '송명섭 막걸리'를 한박스나 보내주시기까지,,)
'생각이 나서' 라는 말은 왜이리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문득 생각이나는 곳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고, 문득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소한 커피향기가 사무실에 가득합니다.
# 오랜 벗으로 함께 해준 성재호 기자님.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운 중에는 유독 언론인이 많아요. 우리의 활동을 응원해 주고, 정보공개가 왜 중요한지, 시민들에게 어떻게 더 많이 알릴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는 사람.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주신 KBS성재호기자님은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나누는 이야기들에 많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 공공기관에겐 웬수이지만, 우리에겐 든든한 동지, 이상석 정책위원님
지역에서도 정보공개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광주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의 사무처장으로 공공기관의 정보은폐에 맞서 싸워 온 이상석 운영위원님.
정보공개센터와는 현재 전국 메가스포츠대회를 감시하기 위한 활동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끈질게 싸워 어떻게든 정보를 공개받아 공공기관에겐 웬수이시지만(인상이 좀 그래 뵈여도?) 정보공개센터에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지이시죠!
# 땡글땡글 땡땡책 협동조합
이름때문인지, 무엇때문인지 땡땡책협동조합 사람들은 땡글땡글한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출판유통시장의 문제, 출판노동자의 문제, 책이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협동조합이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도 조합원으로 함께 하고 있고, 땡땡책 사람들도 정보공개센터의 에너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내년 쯤에는 땡땡책과 함께 재미난 일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구요'-'
2008년 10월 9일. 정보공개센터가 창립하고 나서 소중한 인연이 되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7년의 시간동안 한걸음 한걸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꾸준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여러분 덕분입니다.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요즘, 소중한 벗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이 꾸준함을 가지고 뚜벅뚜벅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들, 활동가들이 즐겁고 힘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많이도 고맙고 즐겁습니다.
애정어린 말씀들을 소중하게 품고 활동하겠습니다. 뜨겁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정보공개소송을 부탁해요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광고비내역의 공개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당당히 승소해서 위자료를 받았었지요! 그렇게 받았던 위자료로 '오세훈이 쏜다!'며 정보공개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과 함께 막걸리를 먹었던 추억이 새록새록!
정보공개로 진행했던 첫번째 민사소송이자, 승소했던 소송이기 때문에 좋은 판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소송을 진행해 주셨던 성창재변호사님과 만났습니다'-' 정보공개소송은 자신에게 맡겨달라 하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 숨막히는 뇌섹남 민경배 정책위원님
정보공개센터 민경배 정책위원님을 만났어요'-' 비엔나커피가 맛있는 광화문의 한 커피숍에서 도란도란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와,,,,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뇌가 섹시한 분'-' 앞으로 정보공개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보공개센터 7주년 후원회원의 밤에 멋진 직접 찍으신 사진 다섯점을 주시기로^^ (개인전시회 '숨막히는 뒤태'를 못보았지만 기대기대된다는'-') 에너지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고] 중국이 본받던 한국, 왜 이렇게 됐을까
전진한 알권리 연구소 소장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
중동에서 발병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에서 크게 유행할 조짐을 보인다. 수많은 시민이 메르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부실하고 무원칙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곳이 대한민국 수도가 맞는지 답답하기까지 하다.
지난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 성에서 발생, 홍콩을 거쳐 세계로 퍼진 전염병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보여줬던 기민한 모습과는 정반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스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국내에서는 사스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모범적인 전염병 방역 국가였다.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사스의 발생지로 지목받았던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필자는 2010년 아시아재단과 베이징대학교 '공공참여 연구와 지지센터'(공공참여센터)의 초청으로 베이징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인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정보공개법)를 도입했는데, 필자에게 이 법의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그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과 중국의 정보공개제도 도입 과정에 대해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중국 공산당과 인민은 2003년 당시 중국 관료들이 사스 대응 과정에서 보인 무능함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사스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책 하나를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관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참고 대상이 한국 정부였다. 사스 발발 당시 한국 관료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보면서, 중국 관료와 한국 관료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결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정보공개법의 도입 여부였다.
한국은 지난 1998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관료들이 생산한 정보가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공무원은 시민과의 접촉면이 늘어났고, 인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던 중국 관료들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의 설명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중국도 원자바오 총리를 중심으로 정보공개법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을 비롯한 정보공개제도 선진국 사례들을 꾸준히 모으고 조언을 받으면서 중국은 정보공개제도 도입을 결국 이루어냈다.
이로써 2008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재정, 예산, 결산 등 통계자료와 행정사업, 공공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긴급사항, 토지 개발, 환경 규제 등의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되었다. 또한, 중국 인민과 기관이 관련 정보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필자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한국의 시민사회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지, 그 청구가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담당자들은 정보공개제도로 인한 한국의 변화상에 대해 매우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고, 한국에서 일어난 정보공개운동을 중국에서도 펼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 결과 2015년 현재까지 중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메르스 관찰 대상자만 1000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각종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12년 전과 비교하면 무엇이 어떻게 변했기에 한국 관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바뀐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관료들의 무책임한 모습은 세월호 사건 이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국민안전처의 담당자가 "300만 명이 메르스에 감염되어야 비상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국가에 큰 사태가 발생할수록 대통령과 정치권은 책임지는 리더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12년 전 사스 사태를 겪고 철저히 내부에서 개혁을 추진해왔음을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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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밝고 힘차게 활동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희망제작소 '좋은 일 찾기 연재 시리즈' 3회]
얼마나 길게 일해야 하나요?
희망제작소는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 제안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 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곧 있으면 한 해가 끝난다. 지구가 공전하는 이상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두 달, 혹은 넉 달을 더 일해야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다고 해도 영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2,285시간이었다.OECD 회원국 중 1등으로 길다. 주당 44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해도, OECD 평균(1,770시간보다)보다 두 달, 회원국 중 가장 근로시간이 짧은 독일(1,371시간)보다는 넉 달을 더 일한 셈이다.
그렇다고 법이 미비한 것은 아니다. 11년 전인 2004년 이미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일주일 중 최소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노동자는 357만 명으로 전체의 19%에 달했다. 2013년에 비해서 줄기는커녕 35만 명(1.1%p)이 늘어났다.
한국인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야근’
52시간 초과 근로를 시켰다면 기업이 법정 근로시간을 어긴 것이 분명한데, 처벌을 받을까? 근로기준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은 예는 찾기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12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서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행정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규제 예외도 너무 많다. 버스 등 운수업, 물품 판매, 식당 접객, 영화관 근무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일만 둘러봐도 거의 예외 업종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근로시간 규제에서 벗어난 채 일하는 것으로 본다.
연속되는 야근, 저녁이 없는 삶, 주말조차 별로 없는 삶은 한국에서 전혀 특이할 것 없는 일상이다. 독일의 근로시간이 아무리 짧다 한들 와 닿지가 않는다. 경기는 나빠지고, 경쟁은 심해지고,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말만 매일 들려오는 판국에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먼 일인 것도 같다.
예외는 있다. 물론 아주 소수이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 “노동시간이 짧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국에서 그런 시도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 실제로 존재하는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직 현장 중에서 ㈜풀무원의 충청북도 음성 두부공장, 사무직 현장 중에서는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위치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찾아가 봤다.
4일 일하고 연속 4일 쉬는 ‘4조 2교대’
㈜풀무원의 충북 음성 두부공장은 ‘4조 2교대’제로 돌아간다. 쉽게 말하면 ‘4일 일하고 4일 쉬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운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성 공장에서는 주간 12시간(휴게시간 제외하면 10.5시간)씩 이틀, 야간 12시간씩 이틀 일한 뒤에 연속 4일을 쉰다.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 넘어가기 전에는 24시간의 간격이 있다.
연속 휴일 중 첫날은 야간근무 직후기 때문에 수면에 상당 시간을 쓸 수밖에 없긴 하다. 그렇더라도 주 7일 사이클로 환산하면 주당 35.7시간 일하는 셈이다.
국내 제조업 현장 중에서 4조 2교대 방식을 취하는 곳은 0.4%(2011년 고용노동부 집계 기준)에 불과하다. 64%는 아직도 12시간씩 주야로 맞교대를 하는 ‘2조 2교대’제를 쓴다. 24시간씩 일하고 맞교대하는 ‘2조 격일제’도 12%나 된다.
이 공장이 ‘4조 2교대제’를 도입한 것은 2012년 7월이었다. 2011년 부임해서 근무 체제 개편을 맡아서 진행한 김광현 생산본부 파트장은 “당시 4조 3교대제였는데 직원들이 많이 피곤해 했고, 조직원 협의회에서 근무 체계 개편을 요구했었다"면서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개편을 검토한 결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4조 3교대제도 비교적 노동시간이 짧은 형태였다. 현재 4조 2교대제와 비교할 때 근무시간 총량은 똑같다. 그래서 임금 및 수당의 변경 없이 근무 체계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하루에 8시간만 일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4조 3교대제가 강점이 있다. 문제는 야간조를 연속 5일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김 파트장은 “국제노동기구(ILO)는 교대근무자의 ‘연속야간근무’ 일수가 줄어야 하고, 야간근로시간의 길이보다는 야간근로를 연속하는 일수가 줄어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하더라”면서 “밤에 연달아 일하면 생체 피로가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올해로 10년째 이 공장에서 일하는 김상우(36) 2공장 D조장은 “4조 2교대로 바뀐 후 차이가 크다”고 했다.
“전에는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해도 이틀 또는 하루를 쉬고 다시 5일 일하는 사이클이어서 피로가 쌓였어요. 처음에는 ‘하루 12시간을 어떻게 일하나’ 걱정도 했는데, 야간 근무를 이틀만 한 뒤에 4일을 쉬니까 확실히 덜 피로하더라고요.”
또 다른 장점도 있다. 이전보다 주말과 겹쳐 쉬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결혼식, 돌잔치에 저만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어졌다”면서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도 많아지고 2박 3일 여행도 자주 가게 돼서 가족들 반응이 좋다”고 했다.
특히 음성 공장은 30대 이하 직원이 대부분이어서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요구가 컸고 만족도도 높다. 4조 2교대제 도입 당시 찬성 비율은 85% 정도였고, 도입 1년 후 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90%를 훌쩍 넘었다.
“기업 관점에서도 도움 되는 변화”
다만, 연간 18회 진행되는 사내 교육은 연속휴일 중 특정일에 실시된다. 유한킴벌리에서 처음 실시해 ‘뉴패러다임’ 방식으로 알려진 4조 2교대제가 ‘4일 일하고 1일 공부하는’ 형태인 것에 비하면 연간 18회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직원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졌다. 김 조장은 “휴일이라고 여기게 된 시간에 교육 받으러 나오는 게 좋지만은 않지만,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교양 교육보다는 직무 교육에 대한 직원 반응이 좋은 편이다. 공장 설비 특성과 작동 원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조장은 “일하는 내용과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생긴다”면서 “고장이 났을 때도 전에는 당황하고 진땀도 났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김 파트장은 이런 변화로 인해 직원들이 그만두는 비율이 크게 낮아졌고, 생산효율성도 높아졌다면서 “기업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는 변화였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전했다. 풀무원 전체에서도 4조 2교대를 채택하는 공장은 소수에 불과하다. 설비가 24시간 365일 멈춤 없이 돌아가는 경우, 생산 물량이 충분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사이클이기 때문이다.
김 파트장은 “도입 전에 벤치마킹을 하려 다녔을 때 포스코, 유한킴벌리 외에는 모델 자체가 없었다”면서 “이런 상황이라 어렵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시도하는 곳이 많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직원들 스스로 결정한 ‘주 4일 출근제’
사무직 중에서 근무시간이 짧은 곳을 찾기는 더 어려웠다. 생산직에 비해 사무직은 할당 업무량, 생산성, 성과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히려 대기시간과 불규칙한 야근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앞서서 근로시간을 줄여가는 곳은 있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올해부터 ‘주 4일 출근제’를 하고 있다. 금요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 시도는 작년부터였다. 전진한 전 소장이 TV에서 ‘꿈의 직장’이라며 ‘제니퍼소프트’라는 IT 회사를 소개한 것을 보고, “우리도 도입해 보자”고 했다. 제니퍼소프트는 지하에 직원용 수영장이 있다는 점 등으로 조명을 받는 기업인데 정보공개센터가 주목한 것은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자율성’이었다.
김유승 소장은 “직원들에게 높은 임금이나 해외연수 기회 등을 줄 수는 없는 조직이지만, 대신 자율성은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자율성을 줬다는 것이 곧 ‘주 4일제 도입’이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건 진짜 자율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센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결정으로 노동시간을 줄여갔다는 점 때문이다.
올해 8년차인 정진임 사무국장은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여보자는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자기 계발, 성장을 위해 쓸 시간이 없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여보기로 한 것이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직원들 스스로도 엄두가 안 났다고 한다. “망하는 거 아닐까?”, “욕먹는 것 아닐까?” 같은 질문들이 나왔다. 그래서 2014년 초부터 6개월 간 ‘금요일 오후 2시 퇴근’을, 다음 6개월 간 ‘금요일 격주 출근’을 단계적으로 시도했다. 2015년 3월부터는 완전히 ‘주 4일 출근제’를 정착시켰다. 회의에서 “쉬는 날 뭐 했는지, 어떤 자기계발을 했는지 보고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부결됐다. “보고를 염두에 두면 진짜 자기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없고 창의력이 나올 수 없다”는 의견 때문이었다.
“4일만 출근해도 큰일 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9개월간 경험해 본 데 대해 정 사무국장은 “결론은, 주 4일제 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전에 비해 일의 속도가 느려졌다거나, 성과가 안 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4일 안에 한 주간의 업무를 다 해야 하는 만큼 업무 강도가 세지기는 했다. 그런 반면 회의 시간이 짧아지는 효과도 있었고, 각자 업무 시간을 적극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됐다.
100%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라 후원자들의 반응이 걱정되기도 했다는데, “내가 후원하는 단체가 앞서가는 게 자랑스럽다”, “나도 거기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었을 뿐 부정적인 반응은 전혀 없었다고.
활동 영역과 전문성이 오히려 커지기도 했다. 한미 FTA 관련 업무와 법률소송을 전담하는 강성국 간사는 금요일에는 정보공유연대라는 다른 단체의 상근자로 일하게 됐다. 그는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두 단체의 활동이 연결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개인의 삶의 질도 자연히 높아졌다. 장거리 연애 끝에 얼마 전 결혼한 조민지 간사는 “이제 우리 단체에 결혼 안 한 사람이 없다”면서 “요즘 청년들이 ‘삼포세대’라는데 우리는 ‘포기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말도 듣는다”고 했다.
그밖에도 ‘예매 안 하고 영화 보기’, ‘여유롭게 은행 업무 보기’, ‘기타 배우기’, ‘자전거 타기’ 등 늘어난 시간에 해본 일들의 예시는 한동안 이어졌다.
물론, 그런 변화가 가능했던 데는 이 단체만의 특성이 크게 작용했다. 무엇보다 각각의 직원들이 업무의 기획부터 진행, 성과 관리까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와 근무시간을 조율하기가 쉬운 것이다.
또 정보공개 건수를 집계하는 등 양적 성과 관리를 안 하는 점도 작용한다. 김 소장은 “재정자립도도 중요하고, 우리의 활동이 얼마나 사회적 이슈화 됐는지도 중요한 성과 지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가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제기는 나올 수 있다. 상근자가 5명인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비영리 시민단체라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5명이라도 위계가 얼마든지 강할 수 있고, 지시형‧과업중시형 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사무국장도 “우리가 임금노동자라는 점, 여기가 직장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기업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자기 업무에 책임을 안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책임은 지우되 자율성‧전문성은 주지 않을 뿐이죠. 아무리 큰 기업도 결국 일하는 단위는 작은데 왜 권위와 두려움 하에서만 조직이 운영돼야 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노동시간 줄이기, 그것도 임금과 처우를 유지하면서 줄이기란 간단치 않은 일이다. 위의 두 사례를 봐도 그건 분명하다. 금융계 등 일각에서는 퇴근시간이 되면 컴퓨터를 끄는 ‘피씨오프’(PC-OFF)제를 도입하기도 하지만 업무 재배분, 인력충원 등 보완책과 관리자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유야무야되곤 한다. 의식 있는 사장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게 노동시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걸까.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1989년 주 44시간 근로제, 2004년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것은 정부의 의지였고, 자동차업계가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게 된 것도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과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성태 교수는 "(2000년) 고용노동부가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린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면서 "이는 '정부도 법을 안 지키는데 기업이 지킬 필요가 있나'라는 인식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노동시간이 줄지 않고, 법에 따른 규제도 작동하지 않는 것은 "최대 근로시간이 얼마여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지, 52시간인지, 68시간인지, 혹은 내 직장이 아예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을 신고할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총 노동시간을 연간 단위로, 즉 1년에 몇 시간 이상을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한 가지, 하루에 최소 몇 시간을 쉬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지적했다.
OECD 회원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는 "근무가 끝나고 다음날 근무까지 최소 11시간을 쉬어야 한다"는 식의 규제가 있는데 이것이 유독 우리나라에만 없다면서 "최근 노사정 대타협에서 2020년까지 전사업의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합의를 했는데, 지금처럼 노동법 개정을 한다면서 근로시간 예외규정, 연장수당 할증비율 논의만 해서는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가 없다"고 했다.
물론,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문제다. 특히 사무직에 해당하는 직장인들 대다수가 실제 노동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것이 밤 늦도록 일터를 벗어나지 못 하는 큰 이유다.
강 교수는 "기업들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길게 일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기업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가족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일터에서 틈틈이 할 수밖에 아니겠느냐"면서 "길게 일하고 금전적으로 보상받기를 바라기보다는 '기업 시간'을 줄이고 '시민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주장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에서는 연일 헷갈리는 기사만 나온다. '노동개혁 5대입법' 통과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노동시간 단축'은 이뤄지는 것처럼 보도된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 중 몇 명이나 이 맥락을 따져볼 수 있을까? 단순히 '신문을 안 읽어서', '관심이 충분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었다.
도대체 얼마나 길게 일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돼 있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누가, 무엇을 위해서 만든 것일까? 어떻게 하면 '기업시간'의 늪에서 빠져나와 사람답게, 시민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노동개혁'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어떻게 개혁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다.
희망제작소는 이 연재 시리즈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 가고 있다. 앞서 2회가 나가는 동안 2,000명 이상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여러 의견을 남겼다. 이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싶고, ‘좋은 일’을 찾고 싶다는 열망들이 넘쳐났다. 이 연재 시리즈는 이번 노동시간 주제에 이어 임금, 삶과의 균형, 노동3권, 존중 등에 대한 측면들도 더 생각해 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을 달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요구하는 것이 목표다. 이대로는,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근면성실하게 일해기만 해서는 좋은 일이 늘어나기는커녕 점점 사라져 갈 것이므로.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것은 다름아니라 바로 나, 내 삶이기 때문이다.
글 황세원(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사진 이우기(사진작가)
*맨 밑의 사진은 희망제작소 사무공간에서 찍은 것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김기리
지난 5월, 정보공개센터에서 주최한 "대학! 그것이 알고 싶다" 정보공개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인 사립대학교 역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가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함을 덕분에 배웠습니다.
교육 이후 정보공개교육의 실천과제로 세종대학교(이하 세종대)에 "학교 내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입점업체에 관련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했고, 이 내용은 비공개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부분공개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재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5월에 제가 정보공개청구서를 처음 접수할 당시 홈페이지를 살펴봐도 어디로 접수해야하는지 알 수 없어 전화로 문의했었습니다. 당시 세종대는 정보공개와 관련해 정해진 담당 부서는 없다며 일단 총무과로 접수안내를 받아 청구했었습니다. 세종대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며, 학교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을 살펴봤는데요. 세종대에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시행일 : 2015.6.18) 이 신설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청구인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창구조차 없던 상황이었는데, 신설된 규정에서는 주무부서를 비롯해 청구서 서식 등 관련 서식까지 마련되어있었습니다.
세종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
정보공개청구서 살펴보니...'사용목적' 기재 강제
그런데, 세종대의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는 '사용목적'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림1. 세종대학교 정보공개청구서 서식 이미지 캡쳐: 세종대 정보공개규정 3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보공개청구 서식에는 사용목적, 청구 사유 등을 기입하는 칸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종대가 만든 서식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물어봤습니다. 세종대의 청구서식에 따라 사용목적을 써야만 하는지? 정보공개제도담당자는 사용목적을 적지 않아도 된다며 사용목적 없이 접수한 후 세종대가 청구목적을 써야 된다고 하면 다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서식 사용목적 명시 안함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정보공개제도담당 양인모 행정사무관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르면 사용목적을 명시하지 않는다."며 세종대의 경우 학교 자체 규정으로 법적 근거 효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상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내용과 관련한 '사용목적'은 묻지 않습니다. 청구인의 작성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종대는 목적을 기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립대학교이나 교육기관인 세종대 역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보공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학교 내규를 신설하여 청구인에게 추가 작성을 요구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립대학교의 정보공개청구 목적 또는 이유를 묻는 경우는 세종대뿐만이 아닙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 1조(목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 말 그대로 정보공개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립대학교의 정보공개 절차 개선 나아가 관련 감독기관의 관리․감독도 필요합니다.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국가안보, 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알 권리 요구의 일환으로 일차적으로 취하게 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안보, 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들어 비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비공개하는 내용들은 정부가 비공개 근거로 삼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얼마든지 공개해야 하는 정보들이다. 정부가 대는 대표적 비공개 사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공개사유는 국가안보다. 핵발전소 같은 시설물과 유해화학물질 보유현황 등의 공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공개 요인은 바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보호이다. 해당 정보들이 공개되었을 때 전쟁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테러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 놓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역시 비슷한 이유로 해당 정보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보고서를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언론사인 로이터 통신이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을 때 상당수의 주정부는 해당 정보가 테러리스트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많은 국가가 생명보호의 명분으로 오히려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더 많은 정보의 공개로 보완할 수 있다. 위험물질의 소재에 대한 공개뿐만 아니라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실태를 함께 공개하고, 공개될 경우 발생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대응책 등을 공개함으로써 불안 요소를 낮출 수 있다.
두 번째 비공개사유는 재산보호다. 한국사회에서 위험 정보의 공개에 있어 가장 충돌하는 것이 아마 재산권 보호 문제일 것이다. 범죄, 위험물질, 혐오시설 등의 정보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위험 정보의 공개와 부동산 가격 하락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등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정보의 공개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이 실제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보를 공개하면서 보장되어야 할 공익성이 우선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공개사유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충돌하는 것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이다. 과거 기업의 비밀은 영업적 자유 측면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강력히 보호받았지만, 최근에는 상품의 인체 유해 여부와 관련된 정보, 공해유발 등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다 폭넓게 공유하고 보장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소비자의 알 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비자임과 동시에 생산자이고 노동자인 기업의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정보공개 문제이다.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들을 통해 사고 발생시 일차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우선으로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삶과 직결되는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세월호 참사 이후 위험 정보의 알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는 2014년 각종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알 권리법’을 발의하고 지역사회 알 권리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다. ‘지역사회 알 권리법’은 크게 화학물질의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기업이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 사고 대응계획과 사고 발생시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관련 정보의 고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도 별도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자문할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리고 화학물질 취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화학물질 취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물질에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고지하여야 하는 정보에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등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장이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 즉시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지역 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지역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가공하여 고지하도록 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알 권리법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7개 지역단체(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 사업단/발암물질없는 군산만들기시민행동/여수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 더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인천연대)는 지역사회 알 권리법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화학물질 관리 및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안)’을 지역 상황에 맞게 의회에 상정하여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인근 공장에서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주민들이 알고, 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화학물질 관리 및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정보가 주민들에게 단순히 통보되는 것이 아닌 소통되도록 하는 일련의 체계를 담았다. 현재 경기도, 전라북도 군산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에서 지역사회 알 권리조례가 통과되어 시행 중에 있다.
위험 정보와 안전 정보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고 가정한다면, 이 정보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사고발생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지역주민과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고, 기업 및 행정기관과 함께 대비책을 만들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일차적인 알 권리 보장을 넘어선 정부의 적극적인 알 권리 보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는 재난과 안전에 대해 제대로 된 국가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또한 이제까지 이런 정보에 대한 알 권리 자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인권의 문제가 되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논의의 장이 넓어져야 할 것이다.
* 글에 참고한 자료
- 국회의원 은수미/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지역사회 알 권리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국회 토론회」, 2014
- 장지범 외,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정책보고서, 2014
- 유해화학물질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은수미 의원 대표 발의, 2014
* 이 글은 2016년 1월 13일 인권오름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첨부 1.세종대_정보공개에관한규정_1506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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