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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삶 힘든 인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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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삶 힘든 인권활동가?

익명 (미확인) | 목, 2015/04/30- 10:58


출처 : 한겨레 홈페이지 캡쳐



4월 29일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인간다운 삶 힘든 인권활동가'라는 제목으로 열악한 인권활동가들의 생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민간독립재단인 <인권재단 사람>에서 진행한 '인권활동가 활동비 처우 및 생활실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도 조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전체 조사결과를 보니, 더 안타깝긴 하네요...^^; 우리 이야기이기도 해서 내용을 잠깐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ㅎㅎ

(근데, 제목이 좀 불만이긴 합니다.^^;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놓고 내용을 쓰신 건지...ㅎㅎㅎ)


평균 8년 활동에 기본급 107만원
최저임금 116만원에도 못미쳐
‘4대 보험 가입’ 10명중 6명뿐
30% “10년 뒤 활동? 모르겠다”
적정임금 월평균 166만원 대답
의료보조·안식년 등 지원 바람도
“사회적 기금 등 마련해야” 지적


결과만 놓고 보면, 굉장히 처절한(?) 현실입니다.

사실, 인권운동을 비롯해 대부분의 독립적인(!) 사회운동에 투신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어제 오늘일은 아닙니다. 물론 규모있는 일부 시민단체와 여러경로로 펀드를 조달하는 일부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조건은 비슷합니다.


출처 : 한겨레


현실은 이럴진대, 가끔 집회현장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은 '너 얼마받고 이 짓하냐'는 혐오적인 발언들을 들을 때 마다 혈압이 상승하기도 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지요. 


여하간 이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인권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속가능한 활동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마련되기 어렵다보니 인권활동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찾기 힘들어집니다. 위 설문조사에서 월평균 적정임금이라고 나온 금약이 월평균 166만원이라고 합니다. 참 소박하지요. ^^;


하지만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대부분 각오(?)하고 활동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활동가의 삶을 지속하는 것은 이런 활동을 통해 얻는 보람, 희망, 전망, 긍정적인 관계가 경제적 어려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기 보다 '사람'답게 사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점점 후퇴하는 인권상황이 활동가들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터지는 사건들 대응하기도 벅찹니다. 열악한 활동조건과 이 사회의 인권상황이 결합되다 보니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저 '버티기'에 급급하기도 합니다.


단시간안에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렵겠지요. 저희도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인권운동의 저변이 확대되면 될 수록 인권단체, 인권활동가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면 이 사회에 살고 있는 90%가 겪고 있는 문제기도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권운동을 응원하고, 나아가 인권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집단적 노력도 필요한 듯 합니다. 


이런 연구와 조사를 해주신 <인권재단 사람>, 고맙습니다! ^^


PS) 쉿, 이건 비밀인데요... 다산인권센터가 7월초에 '후원주점'을 한다고 하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ㅋㅋㅋ


* 아래는 보고서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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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최저임금 공익위원안 거부 및 대폭 인상 촉구 노동자위원 긴급기자회견

700만 저임금노동자의 열망과 사회적 기대 짓밟은 배신의 정치’ 규탄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회적 열망을 배신한 심의촉진구간을 발표했습니다공익위원이 제시한 6.5%(5,940)~9.7%(6,120)은 사실상 공익위원안으로서 자신들이 설정한 구간 안에서 결정하겠다는 대국민 선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절망시키는 내용이며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양대노총 등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을 퇴장했으며오늘 오후로 예정된 12차 전원회의에도 불참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아마도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하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 단독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를 양대노총 등 노동자위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는 노동계의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고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당사자 등 노동자의원과 더불어 각계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하여 사회적 분노를 표현할 것입니다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5년 7월 8() 15

 

○ 장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참가 양대노총 노동자위원 및 임원최저임금노동자 노동자위원시민사회단체 등

 

 

2015. 7.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 2015/07/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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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주 6일 일해야 250만원, 이게 한국 (오마이뉴스)

[시간의 재발견 ⑨] 적정 소득, 노동 시간 그리고 건강한 삶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저임금 체계라고 본다.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전일제 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이하) 비율은 25.1%로 OECD 평균은 16.3%인 훨씬 높은 비율이고 이는 OECD 국가에서 2위에 해당한다.

또 최저 임금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만일 2015년도의 최저임금인 558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고,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주 6일의 임금을 받는다고 계산하면 월 107만 원 정도의 매우 낮은 소득으로 살아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8312

목, 2015/12/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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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_lawyers_main

중국에서 전례 없는 인권활동가 탄압이 시작된 지 1년째,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가 인권변호사와 활동가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변호사들은 중국의 비밀스런 억압 체제로 인한 분노에 직면했다. 구금된 변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중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 개인에 대해 이와 같은 제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2015년 7월 9일 전국적인 탄압을 시작하며 최소 248명 이상의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표적이 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체포된 17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으며, 그 중 8명은 “공권력 전복” 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인권변호사들은 중국의 비밀스런 억압 체제로 인한 분노에 직면했다. 구금된 변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중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 개인에 대해 이와 같은 제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가 법치주의를 수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대로 법치주의를 옹호하려 한 것만으로 변호사들이 종신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것은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변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수많은 억압 수단을 모두 동원했다. 당시 구금된 사람 대부분은 법적인 자문이나 가족과의 연락이 거부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국가적 탄압의 시작을 알린 중국의 유명 변호사 왕위(Wang Yu) 등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실종되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주거 감시”로 알려진 비밀 구금 형태로 이뤄진다. 경찰은 공식적인 구금 제도를 벗어나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용의자를 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용의자들이 고문과 부당대우 위험은 매우 커진다.

중국 정부는 또한 다수의 민감한 사건을 도맡았던 법무법인인 펑루이를 “거대 범죄조직”의 중심이라는 이유로 기소하며 국영매체를 통해 빠르게 선전전에 나섰다. 왕위를 포함한 펑루이 소속 변호사 4명은 국가안보 관련 혐의를 받고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중국의 탄압. 표적이 된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숫자: 248명

중국의 탄압. 표적이 된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숫자: 248명

감시

왕위의 남편이자 동료 변호사인 바오룽쥔은 “공권력 전복 사주” 혐의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의 자녀인 10대 소년 바오줘시안은 2015년 10월 미얀마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다. 바오줘시안은 앞서 해외유학이 무산된 이후 중국을 떠나 망명을 시도했다. 정부가 가족들을 이용해 용의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최근 중국의 인권은 침체기이다. 정부는 현존하는 모든 억압적이고 더러운 수단을 이용해 공산당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유명 변호사들을 탄압했다. 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변호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 정부는 수십 가지의 국가안보법을 동원하고 오용하며 이들을 체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변호사 탄압은 중국정부가 시민사회를 억압하려는 계산된 작전 중 일부다. 중국 정부는 정부와 그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과 조직을 노려, 새로운 법과 법안으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2015년 12월 통과한 신규 테러방지법에는 자신의 종교를 관철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사람들이 “테러” 또는 “극단주의”죄로 기소되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사실상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로 제정된 ‘외국NGO법’은 정당한 활동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결국 시민사회를 경직시킬 것이다.

배경

중국의 유명 인권변호사 왕위가 친구들에게 극심한 공포에 빠진 메시지를 남기고 실종된 2015년 7월 9일 이른 시간부터 변호사에 대한 무더기 탄압이 시작됐다. 왕위는 메시지를 통해 인터넷과 전기가 모두 끊겼고, 사람들이 집으로 침입하려 한다고 남겼다.

이후 며칠 사이 전국 수백여 명의 변호사와 활동가가 탄압의 표적이 되었으며 수십 명은 경찰에 체포됐다. 모두 중국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이었다.

*7월 7일 톈진 경찰은 구금된 변호사 중 하나인 자오웨이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발표했다.

영어전문 보기

China: End relentless repression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on first anniversary of crackdown

Chinese authorities must end their ruthless assault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start of an unprecedented crackdown.

At least 248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were targeted during the nationwide sweep which began on 9 July 2015. One year on, 17 individuals caught up in the onslaught remain detained, eight of whom could face life imprisonment after being charged with “subverting state power”.

“Human rights lawyers have faced the full wrath of China’s secretive machinery of repression. The detained lawyers must be released and this systemic assault against individuals defending the rights of Chinese people must end,”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resident Xi Jinping has the gall to claim the Chinese government upholds the rule of law even when lawyers face life in jail for trying to do just that.”

The authorities have used an armoury of repression in an attempt to break the lawyers. Most of those detained in the crackdown were denied legal counsel and contact with their family, a clear violation of their rights.

Secret Detention

Missing lawyers and activists – including prominent Beijing lawyer Wang Yu whose vanishing marked the start of the crackdown – were placed under a form of secret detention known as “residential surveillance in a designated location”. This allows the police to hold suspects for up to six months outside of the formal detention system, without access to anybody outside, and places suspects at great risk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 authorities were also swift in unleashing a propaganda war in state media, accusing the Fengrui law firm in Beijing, which has worked on many sensitive cases, of being at the centre of “a major criminal gang”. Four lawyers from the firm, including Wang Yu, remain in detention on state security charges.

Surveillance

Wang Yu’s husband and fellow lawyer, Bao Longjun, faces up to 15 years in prison for “inciting subversion of state power”. The couple’s teenage son, Bao Zhuoxuan, remains under close police surveillance after he was captured across the border in Myanmar in October 2015. Bao Zhuoxuan was attempting to leave China after being previously blocked from studying abroad. There has been a clear pattern of the authorities using family members as leverage against suspect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se are dark days for human rights in China. The authorities have used every repressive and dirty trick in the book to crush this respected group of lawyers, who they apparently see as a threat to the power of the Communist Party,” said Roseann Rife.

“Lawyers play a crucial role in protecting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nd the authorities must stop arresting them by the dozens and misusing state security laws against them.”

The crackdown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is part of a calculated opera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suppress civil society. New or proposed laws give the authorities unchecked powers to target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are seen to criticize the government and its policies.

A new Anti-Terrorism Law, passed in December 2015, includes virtually no safeguards to prevent those who practice their religion or criticize government policy from being prosecuted for “terrorism” or “extremism” offences. A new Foreign NGO law will severely restrict legitimate activities and ultimately stifle civil society.

Background

The crackdown against lawyers began in the early hours of 9 July 2015, when prominent Beijing lawyer Wang Yu went missing after she sent panicked phone messages to friends. The messages stated her internet and electricity had been cut off, and that people were trying to break into her home.

In the following days hundreds of lawyers and activists across the country were targeted with dozens of individuals taken away by police. All had supported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and represented these victims in the legal process.

*The number of those still detained in this story was updated on 7 July, after Tianjin Police announced that one of the detained lawyers, Zhao Wei, was released on bail.


월, 2016/07/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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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1위 CJ 택배 허브센터, “알고 보니 불법 허브센터” (민중언론 참세상)

업체 1위 CJ 택배 허브센터가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불법도급을 은폐하는 ‘불법 허브센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미 의원이 제기한 위반 사항은 보면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일 수당 미지급, 동일 업무간 남녀 임금 차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4대보험 미가입,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재해방지조치 미실시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망라되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1495

화, 2016/09/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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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6년 6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부...
수, 2016/06/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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