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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인권공부방 봄강좌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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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인권공부방 봄강좌 스케치

익명 (미확인) | 수, 2015/05/06- 17:49

다산인권센터에서는 4월 7일부터 부터 5월 13일까지 6주에 걸쳐 '오래된 상처, 분단된 땅'이라는 주제로 인권공부방 봄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의 강의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바로 한반도의 분단체계와 북한문제에 대한 강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한반도의 분단체계라는 특수 상황이라는 맥락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마련된 이번 강좌는 세 개의 주제(평화 체제,북한문화,북한인권)별로 두 강의씩 총 6개의 강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4강이 진행되었고 '북한 인권'에 대한 2강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강의 스케치 겸 간단한 후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한상진 강사님은 참석자들에게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흠~ 뭐랄까... 허를 찔린 느낌 같은게 들었습니다. 

'아, 맞다. 통일... 통일 해야지... 근데 왜 통일을 해야하지?' 제 스스로도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당혹스러웠습니다. 강좌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선뜻 대답을 내놓으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동안 우리가 통일을 당위의 문제로만 여긴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보니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유하고 고민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구요. 



강사님은 통일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인 상과 계획을 가지고 다가갈 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현실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의에서는 그 구체적 방법 중의 하나인 '평화협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요점은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해야지만 통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듣다보니 우리나라가 아직 정전상태라는 것을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구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중단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반쪽짜리 평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채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통일에 대한 감수성도 떨어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남북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양훈도 선생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가장 논쟁이 적을 문화 부문 같은 것에서부터)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0여년 전만 해도 금강산 관광도 가고 여러 부분에서 교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통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말로는 통일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분단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인권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고 해결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을 '종북'으로 몰면서 논리적 주장이나 대화 일체를 단절시키고 무력화 시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몰지각한 현상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각자의 주변에서 통일에 대해 좀 더 자주, 많이 말하고 구체적인 상상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상짐 선생님의 말처럼 통일을 향해 갈 길은 멀지만 그런 상상과 고민들이 밑으로부터 모일 때 우리가 바라는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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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남북대결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 개정 환영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양·고무죄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시절 국보법 폐지를 추진한 이후 첫 번째 나온 개정안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남북대결시대를 청산하는 첫 단추로 국보법 개정을 환영한다.

당초 국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되는 법이 적용되며, 반정부 인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국보법으로 인한 폐해와 무고한 피해자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7조 찬양·고무죄는 반헌법적 독소조항으로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이 객관적일 수 없으며, 해석과 적용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이다. UN도 제7조에 대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4차례에 걸쳐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미 통진당 사태와 전광훈 목사의 내란선동 사례만 봐도 얼마나 자의적으로 법이 적용됐는지 최근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형이 내려진 반면 전광훈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내려졌다. 전형적으로 내 편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가혹한 법 적용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보법 수정에 따른 우려는 현재의 형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 국보법은 냉전시대·남북대결시대의 산물로서 이제 그 수명은 다했고, 남북화해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이규민 의원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발의에서만 그치지 않길 바란다. 정치 쟁점, 공방의 소재로 다뤄지기엔 우리 역사에 남긴 생채기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정파별 이념, 가치 등을 떠나 한반도 미래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의 결과로 국보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수, 2020/10/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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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회원단체로 있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서 청년 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퀴즈대회를 진행합니다.
방식은 온라인 화상회의 ZOOM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온라인 접수 링크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수, 2020/11/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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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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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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