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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명칭변경을 위한 3자협의 진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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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명칭변경을 위한 3자협의 진행키로

익명 (미확인) | 금, 2015/05/08- 10:50



드디어 수원시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명칭변경을 위한 3자협의(수원시, 수원시의회, 수미네)에 대해 수원시가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12일(화) 오후 5시, 수원문화재단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포함해 관계자들과

명칭변경에 관한 공식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수원시의 의도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명칭변경을 전제로 만나자는 것인지 아니면 미술관 관련 조례 심의를 앞두고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로 만나자는 것인지.

아무튼 여기까지 오는것도 힘들었습니다만 끝까지 해봐야지요.


<논평>

 

수원공공미술관 명칭변경에 관한 3자협의 제안에 대한 수원시의 응답을 환영하며

5/12 미술관 명칭변경에 관한 3자협의에 대한 <수미네>입장 -

 

지난 427<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아래 수미네)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미술관 명칭을 바로잡기 위해 ‘3자협의’(수원시, 수원시의회, 수미네)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가 지난 56일 공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임을 전달해 왔고, 512일 오후 5시 수원문화재단에서 3자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미네>는 수원시의 응답을 환영합니다. 미술관 관련 조례 심의가 임박한 시점 그리고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시민의 요구에 응답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수미네>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의견개진과 협의요청, 시민서명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수원시 최초의 공공미술관은 공공미술관 다운 명칭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특정 상품의 브랜드가 들어가는 공공미술관은 수원의 문화와 공공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문화와 공공성마저 기업의 홍보, 이윤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12일 개최될 예정인 3자협의를 통해 공공미술관 명칭이 새롭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조례심의를 앞두고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대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통해 공공미술관 다운 명칭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201558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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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1/5) 오전 11시, 53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것이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한국의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
    • 발언2 : 시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재판 중)
    • 발언3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4 : 김정대 신부 (예수회) 
    • 발언5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6 : Tom Rainey-Smith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동입장문 낭독 : 오태양 (양심적 병역거부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여옥 (전쟁없는세상)


▣ 기자회견문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은 다시금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2019년까지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시급한 현실적 과제가 되었다. 10월 30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행위가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법적 논란에 일단락을 지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떤 대체복무제를 만들 거냐는 문제다.

 

사법부 최고 기관들의 잇따른 결정과 판결을 보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곳이 있다. 국회와 국방부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대체복무 입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방부와 국회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책임을 회피했다. 물론 노력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국회에서는 매번 대체복무법안이 발의되었고, 국방부는 지난 2007년 대체복무를 골자로 한 사회복무제 도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딱 거기까지였다. 법안은 매번 자동 폐기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대체복무제 실행 계획이 뒤집혀졌고, 병역거부자들은 계속 감옥에 갔다. 해마다 수백 명이 감옥에 가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는 고장난 라디오 마냥 철지난 핑계만 반복하고 있었다. 이제라도 국가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늦은 만큼 최선의 대체복무제도를 만드는 것이 지난 세월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책임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직무유기를 반복하는 쪽으로 가려하고 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의 복무기간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대체복무제가 이런 형태도 도입된다면 이는 굉장히 징벌적인 대체복무가 될 것이다. 특히 3년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의 2배라는 점도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미달하고, 절대적인 기간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복무에 속하는 등 사실상 병역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처벌이 될 것이 명확하다.

 

결과물뿐만 아니라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 또한 문제가 많았다. 국방부의 결정에는 어떠한 합리성도 보이질 않는다. 논리나 근거 역시 없다. 국민감정 때문에 복무기간을 군복무의 2배로 설정했다지만,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많은 국민이 대체복무 기간으로 1.5배를 지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합숙복무를 한다면 군복무와 동일한 기간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40%였고, 전체의 80%가 1.5배 이하로 복무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무 영역 설정 또한 대체복무제가 가져올 사회적 효용성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가장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교정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방부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의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그간의 다양한 논의들과 이로부터 도출된 기준점들을 깡그리 무시했다. 지난 18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해온 시민사회의 의견, 역시나 2005년 첫 권고를 한 뒤 꾸준히 대체복무의 기준을 제시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118건의 무죄판결이 가져온 사회적 논의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자신들이 꾸린 자문위원단의 논의까지. 그 결과가 국방부 자신들이 2007년에 발표한 내용보다 오히려 후퇴한 징벌적인 형태로 대체복무제안이다.

 

국방부는 당장 징벌적 대체복무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게 바뀌었다. 국방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핑계거리들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남북관계는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판문점에서 군인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국민의 인식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병역거부 찬성 의견이 꾸준히 증가했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의식도 지난 촛불집회를 거치며 크게 성숙되었다. 모든 상황이 국방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국방부만 혼자 과거로 걸어가고 있다. 지금 정도의 안을 내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2018년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의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포용국가를 말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기 때문이다. 명백하게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드는 것은 결국 병역거부자들을 또 다른 처벌로 내모는 일이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일이며, 이렇게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결국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종교인, 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국방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즉각 수정하라!

 

헌재 결정과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2018년 11월 5일 

NCCK 인권센터 / 가톨릭일꾼 / 강정이야기 / 골롬반선교회 정의와평화 /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군인권센터 / 난민인권센터 / 노동정치연구소 / 녹색당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다산인권센터 /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민중당 /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 사월혁명회 / 사회변혁노동자당 / 새세상을여는 천주교 / 신대승네트워크 / 여성공동체 / 서울인권영화제 / 수요평화모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우리신학연구소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민방송MWTV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중심사람 / 인천인권영화제 / 인천평화협정 운동본부 /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제주평화인권센터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주권자전국회의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 통일맞이 / 평화네트워크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바닥 / 피스모모 / 한국다양성연구소 /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 (MCSK) / 한국메노나이트연합 주빌리 교회 / 한국진보연대 (총 55개)



▣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동 입장문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처벌로 내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총을 들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비록 감옥에 갔다왔거나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병역거부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감옥을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심사기구를 국방부에 두고 현역복무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 합숙시키는 대체복무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번 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병역거부자들은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징벌적 요소를 띠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부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제안에 반대하며, 정부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호소합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감옥행이 중단되기까지 길고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결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이 모든 흐름에 역행합니다. 정부안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병역거부자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고 감옥에서 강제노역을 해왔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 업무는 기존에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서 해왔던 노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해온 일을 미루어 추측해보면 교정시설의 대체복무는 교도관들의 바쁜 일손을 거들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대안적인 안보나 평화를 지키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겁니다. 교정공무원을 더 뽑아서 해결해야 할 일을 병역거부자로 때우는 것은 제도의 효과를 오히려 축소시킬 겁니다. 게다가 기존의 강제노역과 비슷한 일을, 심지어 현역복무기간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하라는 것은 사실상 병역거부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국제인권기준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씀하신 내용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을 반대합니다. 처벌의 방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으로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의 대체복무 △군으로부터 독립된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의 대체복무 기간 △현역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인정을 내용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때 병역거부자 뿐만 아니라 열악한 복무 여건으로 고생하는 현역 군인들, 그리고 사회 취약 층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고통에 공명했다는 이유로 감옥을 가거나 처벌 받는 일은 이제 멈춰져야 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우리는 온전히 대체복무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도입 논의를 즉시 멈추십시오. 국제사회·시민사회의 제언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주십시오. 오랜 비극, 저희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43명

강길모, 강상우, 고동주, 길수, 김도형, 김민, 김석민(돌민), 김형수, 김훈태, 나동혁, 동현, 문명진(날맹), 박상욱, 박유호, 박정경수, 박정훈, 박지훈, 박철(타랑), 백승덕, 송인욱, 시우, 염창근, 오경택, 오수환, 오정록, 오정민(우공), 오태양, 유민석, 유윤종(공현), 유호근, 은국, 이상, 이상민, 이승규, 이용석, 이조은, 임재성, 조정의민, 최진, 하동기, 현민, 홍원석(카밀로), 홍정훈

 

화, 2018/11/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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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앞으로 국회 앞에서도 '앉아서' 집회하세요! '

오늘 오전 11시 반, 진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를 뚫고 국회 앞 1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텐데요, 그 동안은 국회에 민의를 전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고 싶어도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때문에 '기자회견'의 형식의 빌릴 수 밖에 없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과 각급 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처벌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앞에서의 신고 집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국회 앞에 신고를 내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회를 할 것인가'라는,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의 핵심적 내용을 제한하는 11조를 국회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공권력감시대응팀의 일원으로 공동행동에 함께 했는데요, 2019년까지 이어질 집시법 개정 국면에서 11조 전부를 폐지하는 활동을 함께 할 것입니다.


집회를 여는데 성역은 없다.

집시법 11조 폐지를 통해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를 열자!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모든 인간은 집회의 자유를 통해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권리가 있다.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했던 수많은 투쟁의 역사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 문장에 생생하고 구체적인 현실성을 부여하였다.

 

지난 2016년 겨울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광장을 가득 메우고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양한 요구들을 쏟아냈다. 수개월간 이어진 평화로운 집회는 정권교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체감하였다.

 

지금은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는 집회의 자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자유를 누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활동가가 불법시위로 강제연행 되거나 경찰에 의해 미 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 자체가 저지당한 것이 불과 17년 전의 일이다.

 

야간 집회가 가능해진 것도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2008저녁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활동가가 경찰에 기소되는 일이 있었다. 이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집시법 10조에 대한 위헌 판정을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와대 앞으로의 행진 역시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얻어낸 소중한 권리였다. 이밖에도 차벽봉쇄, 물포 사용, 과도한 채증 등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들에 대항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왔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동의 의사를 사회에 표출하고 국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인 국회가 집회 장소로 충분히 선택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에 이어 국무총리 공관, 법원 청사 입근 집회·시위 제한에까지 줄줄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11조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제 국회의 역할만이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집회시간과 장소에 관한 시민의 자유를 넓히는 역할을 수행해온 것에 비해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위헌적 내용이 가득한 집시법에 대해 국회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헌재 결정이 나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이어받아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를 지금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집회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집시법이 수십 년간 금지하였던 국회 앞 집회를 열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모든 이들의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집시법 11조의 폐지와 함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모든 성역의 폐지를 선언한다.

 

하나. 집회·시위를 통제하는 모든 법제도와 더불어 기득권 세력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껏 말하고, 듣고, 보이게 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 더욱 크고 강하게 연대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181127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화, 2018/11/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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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터 70주년을 맞아 다산인권센터 랄라, 사월, 아샤, 그리고 훈이도 #700명의_목소리 이벤트에 함께 합니다.

다들 포즈에 신경 쓰느라 사진에서 메시지가 정확히 보이지가 않는 안타까운 일이...ㅠㅠ

불온한 랄라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 수 있는" 세상을,
불온한 사월은 "다양한 가족구성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불온한 아샤는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세상을, 
불온한 훈이는 "차별없는" 세상을 바랍니다.

#세계인권선언_70년 #700명의_목소리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세상바라기 #불온한_나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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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70년, 내가 바라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세계인권선언 70년, 지금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이라는 기본명제는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촛불을 통해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합니다.

2018년 오늘, 모두가 인권을 말하지만 존중과 연대의 언어로 인권이 해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수자를 겨냥한 가짜 뉴스는 혐오와 차별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고, 사람의 권리를 가짜와 진짜로 나누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가짜 인권이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서로 분리하고 경쟁하도록 강요하는 체제 속에 권리마저도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권이 역행하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하기에 더욱 다시 인권을 외치고자 합니다.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누군가의 삶을 돌볼 줄 아는 사회, 다름과 낯섦이 배제가 아니라 환대로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세계인권선언 70년을 맞은 지금, 이 시대 인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살아 움직이는 인권선언일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각기 다른 자리에서 외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목소리는 인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 다시 존엄, 자유, 평등, 연대를 되새겨봅니다.

세상을 더 불온하게 만들기 위한 인권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외쳐주세요.

<참여 방법>

1. 첨부된 이미지를 출력해주세요.

2. 출력한 이미지(손피켓)을 작성하여 채워주세요.

3. 손피켓을 들고 촬영을 해주세요.

4. 인증샷 문구와 함께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덧붙여주세요.

5. 태그 뒤에 있는 3가지 양식을 각자 수정해주세요. #불온한_세상을_향한_인권 #세계인권선언_70년 #700명의_목소리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세상바라기 #불온한_나 #(----세상) #(소속 단체) #(이름)

6.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게시합니다.

7. 게시한 인증샷을 인권운동더하기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 사진을 모두 취합하여 영상으로 제작해 12월 8일 인권운동포럼과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8. 700명의 목소리, 더 큰 울림으로 이어지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 문의 : 은선 010-9286-4347 (세계인권선언 70년 인권주간 조직위)


월, 2018/11/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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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앞으로 국회 앞에서도 '앉아서' 집회하세요! '

오늘 오전 11시 반, 진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를 뚫고 국회 앞 1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텐데요, 그 동안은 국회에 민의를 전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고 싶어도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때문에 '기자회견'의 형식의 빌릴 수 밖에 없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과 각급 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처벌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앞에서의 신고 집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국회 앞에 신고를 내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회를 할 것인가'라는,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의 핵심적 내용을 제한하는 11조를 국회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공권력감시대응팀의 일원으로 공동행동에 함께 했는데요, 2019년까지 이어질 집시법 개정 국면에서 11조 전부를 폐지하는 활동을 함께 할 것입니다.


집회를 여는데 성역은 없다.

집시법 11조 폐지를 통해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를 열자!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모든 인간은 집회의 자유를 통해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권리가 있다.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했던 수많은 투쟁의 역사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 문장에 생생하고 구체적인 현실성을 부여하였다.

 

지난 2016년 겨울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광장을 가득 메우고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양한 요구들을 쏟아냈다. 수개월간 이어진 평화로운 집회는 정권교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체감하였다.

 

지금은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는 집회의 자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자유를 누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활동가가 불법시위로 강제연행 되거나 경찰에 의해 미 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 자체가 저지당한 것이 불과 17년 전의 일이다.

 

야간 집회가 가능해진 것도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2008저녁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활동가가 경찰에 기소되는 일이 있었다. 이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집시법 10조에 대한 위헌 판정을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와대 앞으로의 행진 역시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얻어낸 소중한 권리였다. 이밖에도 차벽봉쇄, 물포 사용, 과도한 채증 등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들에 대항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왔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동의 의사를 사회에 표출하고 국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인 국회가 집회 장소로 충분히 선택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에 이어 국무총리 공관, 법원 청사 입근 집회·시위 제한에까지 줄줄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11조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제 국회의 역할만이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집회시간과 장소에 관한 시민의 자유를 넓히는 역할을 수행해온 것에 비해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위헌적 내용이 가득한 집시법에 대해 국회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헌재 결정이 나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이어받아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를 지금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집회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집시법이 수십 년간 금지하였던 국회 앞 집회를 열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모든 이들의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집시법 11조의 폐지와 함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모든 성역의 폐지를 선언한다.

 

하나. 집회·시위를 통제하는 모든 법제도와 더불어 기득권 세력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껏 말하고, 듣고, 보이게 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 더욱 크고 강하게 연대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181127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화, 2018/11/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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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터 70주년을 맞아 다산인권센터 랄라, 사월, 아샤, 그리고 훈이도 #700명의_목소리 이벤트에 함께 합니다.

다들 포즈에 신경 쓰느라 사진에서 메시지가 정확히 보이지가 않는 안타까운 일이...ㅠㅠ

불온한 랄라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 수 있는" 세상을,
불온한 사월은 "다양한 가족구성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불온한 아샤는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세상을, 
불온한 훈이는 "차별없는" 세상을 바랍니다.

#세계인권선언_70년 #700명의_목소리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세상바라기 #불온한_나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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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70년, 내가 바라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세계인권선언 70년, 지금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이라는 기본명제는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촛불을 통해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합니다.

2018년 오늘, 모두가 인권을 말하지만 존중과 연대의 언어로 인권이 해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수자를 겨냥한 가짜 뉴스는 혐오와 차별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고, 사람의 권리를 가짜와 진짜로 나누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가짜 인권이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서로 분리하고 경쟁하도록 강요하는 체제 속에 권리마저도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권이 역행하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하기에 더욱 다시 인권을 외치고자 합니다.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누군가의 삶을 돌볼 줄 아는 사회, 다름과 낯섦이 배제가 아니라 환대로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세계인권선언 70년을 맞은 지금, 이 시대 인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살아 움직이는 인권선언일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각기 다른 자리에서 외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목소리는 인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 다시 존엄, 자유, 평등, 연대를 되새겨봅니다.

세상을 더 불온하게 만들기 위한 인권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외쳐주세요.

<참여 방법>

1. 첨부된 이미지를 출력해주세요.

2. 출력한 이미지(손피켓)을 작성하여 채워주세요.

3. 손피켓을 들고 촬영을 해주세요.

4. 인증샷 문구와 함께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덧붙여주세요.

5. 태그 뒤에 있는 3가지 양식을 각자 수정해주세요. #불온한_세상을_향한_인권 #세계인권선언_70년 #700명의_목소리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세상바라기 #불온한_나 #(----세상) #(소속 단체) #(이름)

6.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게시합니다.

7. 게시한 인증샷을 인권운동더하기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 사진을 모두 취합하여 영상으로 제작해 12월 8일 인권운동포럼과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8. 700명의 목소리, 더 큰 울림으로 이어지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 문의 : 은선 010-9286-4347 (세계인권선언 70년 인권주간 조직위)


월, 2018/11/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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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1/5) 오전 11시, 53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것이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한국의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
    • 발언2 : 시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재판 중)
    • 발언3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4 : 김정대 신부 (예수회) 
    • 발언5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6 : Tom Rainey-Smith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동입장문 낭독 : 오태양 (양심적 병역거부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여옥 (전쟁없는세상)


▣ 기자회견문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은 다시금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2019년까지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시급한 현실적 과제가 되었다. 10월 30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행위가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법적 논란에 일단락을 지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떤 대체복무제를 만들 거냐는 문제다.

 

사법부 최고 기관들의 잇따른 결정과 판결을 보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곳이 있다. 국회와 국방부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대체복무 입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방부와 국회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책임을 회피했다. 물론 노력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국회에서는 매번 대체복무법안이 발의되었고, 국방부는 지난 2007년 대체복무를 골자로 한 사회복무제 도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딱 거기까지였다. 법안은 매번 자동 폐기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대체복무제 실행 계획이 뒤집혀졌고, 병역거부자들은 계속 감옥에 갔다. 해마다 수백 명이 감옥에 가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는 고장난 라디오 마냥 철지난 핑계만 반복하고 있었다. 이제라도 국가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늦은 만큼 최선의 대체복무제도를 만드는 것이 지난 세월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책임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직무유기를 반복하는 쪽으로 가려하고 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의 복무기간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대체복무제가 이런 형태도 도입된다면 이는 굉장히 징벌적인 대체복무가 될 것이다. 특히 3년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의 2배라는 점도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미달하고, 절대적인 기간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복무에 속하는 등 사실상 병역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처벌이 될 것이 명확하다.

 

결과물뿐만 아니라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 또한 문제가 많았다. 국방부의 결정에는 어떠한 합리성도 보이질 않는다. 논리나 근거 역시 없다. 국민감정 때문에 복무기간을 군복무의 2배로 설정했다지만,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많은 국민이 대체복무 기간으로 1.5배를 지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합숙복무를 한다면 군복무와 동일한 기간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40%였고, 전체의 80%가 1.5배 이하로 복무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무 영역 설정 또한 대체복무제가 가져올 사회적 효용성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가장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교정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방부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의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그간의 다양한 논의들과 이로부터 도출된 기준점들을 깡그리 무시했다. 지난 18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해온 시민사회의 의견, 역시나 2005년 첫 권고를 한 뒤 꾸준히 대체복무의 기준을 제시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118건의 무죄판결이 가져온 사회적 논의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자신들이 꾸린 자문위원단의 논의까지. 그 결과가 국방부 자신들이 2007년에 발표한 내용보다 오히려 후퇴한 징벌적인 형태로 대체복무제안이다.

 

국방부는 당장 징벌적 대체복무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게 바뀌었다. 국방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핑계거리들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남북관계는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판문점에서 군인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국민의 인식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병역거부 찬성 의견이 꾸준히 증가했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의식도 지난 촛불집회를 거치며 크게 성숙되었다. 모든 상황이 국방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국방부만 혼자 과거로 걸어가고 있다. 지금 정도의 안을 내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2018년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의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포용국가를 말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기 때문이다. 명백하게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드는 것은 결국 병역거부자들을 또 다른 처벌로 내모는 일이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일이며, 이렇게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결국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종교인, 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국방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즉각 수정하라!

 

헌재 결정과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2018년 11월 5일 

NCCK 인권센터 / 가톨릭일꾼 / 강정이야기 / 골롬반선교회 정의와평화 /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군인권센터 / 난민인권센터 / 노동정치연구소 / 녹색당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다산인권센터 /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민중당 /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 사월혁명회 / 사회변혁노동자당 / 새세상을여는 천주교 / 신대승네트워크 / 여성공동체 / 서울인권영화제 / 수요평화모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우리신학연구소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민방송MWTV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중심사람 / 인천인권영화제 / 인천평화협정 운동본부 /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제주평화인권센터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주권자전국회의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 통일맞이 / 평화네트워크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바닥 / 피스모모 / 한국다양성연구소 /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 (MCSK) / 한국메노나이트연합 주빌리 교회 / 한국진보연대 (총 55개)



▣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동 입장문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처벌로 내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총을 들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비록 감옥에 갔다왔거나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병역거부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감옥을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심사기구를 국방부에 두고 현역복무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 합숙시키는 대체복무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번 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병역거부자들은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징벌적 요소를 띠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부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제안에 반대하며, 정부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호소합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감옥행이 중단되기까지 길고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결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이 모든 흐름에 역행합니다. 정부안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병역거부자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고 감옥에서 강제노역을 해왔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 업무는 기존에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서 해왔던 노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해온 일을 미루어 추측해보면 교정시설의 대체복무는 교도관들의 바쁜 일손을 거들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대안적인 안보나 평화를 지키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겁니다. 교정공무원을 더 뽑아서 해결해야 할 일을 병역거부자로 때우는 것은 제도의 효과를 오히려 축소시킬 겁니다. 게다가 기존의 강제노역과 비슷한 일을, 심지어 현역복무기간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하라는 것은 사실상 병역거부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국제인권기준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씀하신 내용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을 반대합니다. 처벌의 방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으로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의 대체복무 △군으로부터 독립된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의 대체복무 기간 △현역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인정을 내용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때 병역거부자 뿐만 아니라 열악한 복무 여건으로 고생하는 현역 군인들, 그리고 사회 취약 층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고통에 공명했다는 이유로 감옥을 가거나 처벌 받는 일은 이제 멈춰져야 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우리는 온전히 대체복무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도입 논의를 즉시 멈추십시오. 국제사회·시민사회의 제언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주십시오. 오랜 비극, 저희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43명

강길모, 강상우, 고동주, 길수, 김도형, 김민, 김석민(돌민), 김형수, 김훈태, 나동혁, 동현, 문명진(날맹), 박상욱, 박유호, 박정경수, 박정훈, 박지훈, 박철(타랑), 백승덕, 송인욱, 시우, 염창근, 오경택, 오수환, 오정록, 오정민(우공), 오태양, 유민석, 유윤종(공현), 유호근, 은국, 이상, 이상민, 이승규, 이용석, 이조은, 임재성, 조정의민, 최진, 하동기, 현민, 홍원석(카밀로), 홍정훈

 

화, 2018/11/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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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살인진압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제명을 청원합니다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제명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김석기 의원이 금배지와 공소시효의 뒤에 숨어 “지금도 똑같이 하겠다”며 유가족과 피해자들, 국민을 모독하는 짓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할 뿐 범죄사실이 공식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당장 김석기 의원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서 당장 제명해야 합니다.

(* 국민의 명령인 본 청원은 국회의장에게 제출됩니다.)
(*청원기간 : 1주일 /  청원마감 : 1월 31일, 목, 오후 5시)

* 온라인 청원 서명 : https://han.gl/fjbvV

* 오프라인 청원 서명 : 첨부파일 다운받아 서명 후 제출 (스캔 후 메일회신 등)

김석기 제명 청원인 서명부.hwp

<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 (문의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02-3147-1444) mbout.jinbo.net>


금, 2019/01/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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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4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단에는 다산인권센터 외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6개 인권단체 및 기선, 김혜진, 대용, 랄라, 민선, 박상은, 사월, 엄진령, 전주희, 문은영 등 10인의 인권활동가, 노무사, 연구자들과 2019년 노동자의 벗 준비팀에서 기상균, 김지영, 남준규가 인터뷰 조사에 함께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대부분 한국발전기술 조합원으로 구성되었고 재하청업체 노동자와 타 하청업체 노동자 약간 명, 비교군을 위해 한국서부발전() 소속 정규직, 타 화력 발전소 노동자 각 1인 등 총 48인의 노동자를 만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어제 가졌는데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고 김용균의 죽음을 인권의 문제로 정의해야 하는 이유,  발전산업 분할과 외주화가 태안화력 9, 10호기에 미친 영향 그리고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커서 파일을 바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금, 2019/01/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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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인권단체들이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 김용균님의 사고는 누군가에게 닥친 불행이 아니라 민영화된 발전소의 경쟁과열과 이윤추구, 비용절감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현장을 바꾸기 위한 노동자들의 끊임 없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청 구조에서 번번히 차단당하고,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만난 노동자들은 '우리의 말에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문제를 제기해도 차단당하지 않고, 위험한 일터를 바꿀 수 있는 힘.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근본적이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19년 1월 31 저녁 7시. 인권단체들이 광화문 분향소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 전에 꼭 장례를 치루고 싶다는 유가족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마음 모아주세요. 추운 날씨지만 세상을 바꿀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수, 2019/01/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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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밝히는 빛을 만들기 위해 어둠속에 일했던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60일 만에 장례를 치릅니다. 진상규명과 정규직화 전환을 향한 작은 한 걸음. 우리사회는 또 다른 당신이 나오지 않기 위해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공기업의 민영화, 과열경쟁과 이윤중심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눈감아 온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임이었습니다. 위험은 아래로 향하고, 그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낸 사고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우연히 닥친 불행이 아니라, 사람보다 이윤이 먼저였던 이 사회가 만들어낸 참사였습니다. 


부고가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해에 2000여명이 떨어져서, 압착되어, 직업병 등으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터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버텨내고 있는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 없이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운영되는 정글이었습니다. 이윤중심, 비용절감을 지상명령으로 삼고 있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위험을 근본적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일터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다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위험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노동자가 참여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누군가의 위험과 죽음으로 버텨지는 일터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일터로 만들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일상에서, 일터에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인간의 존엄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죽음을 통해 노동자의 삶을 존엄히 여기지 못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인권경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일터에서 인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권은 선언과 선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인간에 대한 존중과 권리의 보장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권은 거대기업의 치부를 가리는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인간 존엄에 대한 감각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다산인권센터는 말 뿐인 인권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이 우리 사회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을 만들기 위해 어둠속에 일했던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고 김용균님의 명복을 빕니다.


다산인권센터

금, 2019/02/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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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돌아오는 손큰 언니들의 다산인권센터 만두잔치!


세상에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만두인가? 갈비인가?

성명서, 집회, 문화제 뿐 아니라 1년에 한번 만두까지 빚어야하는 극한직업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1년에 한번 돌아오는 만두잔치.
수원왕갈비 통닭에 버금가는 
다산인권센터 만두잔치 신메뉴. 수원왕갈비 만두~
만두잔치때 오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맘 편하게 놀러오세요~

#이것은_만두인가_갈비인가 #수원왕갈비_만두 #다산인권센터_만두잔치


월, 2019/02/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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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다산은!]

지난 일요일(17일) 다산은 2019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공동행동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RESPECT!>에 참여하였습니다.


인종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힘껏 외치고 행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스에 참여하여 평등 뿜뿜! 무지개 뿜뿜! 열기를 더했지요!



본 집회 사회자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진행된 집회 포스터에는 마침시간이 공지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오늘 열린 집회에 몸으로, 마음으로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연대하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누볐던 거리와 외쳤던 구호, 함께했던 소중한 얼굴들을 잊지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평등한 세상을 위해 투쟁합시다! 투쟁투쟁투쟁!!!

❤️


#인종차별과_혐오_아웃
#차별금지법_제정
#고용허가제_폐지
#난민법_출입국관리법_개악_반대
#강제단속_중단


화, 2019/03/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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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화문 광장 앞에서 2019평등행진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평등행진 및 평등한달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부터 힘차고 즐거운 평등한달을 지내보아요

곧 온라인에서, 혹은 전국 곳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평등을 말하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평등이 철회되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성평등, 문화다양성, 민주시민교육 등을 증진시키려는 조례가 모두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며 막아나서고 있다. 가짜뉴스와 편견을 조장하는 왜곡도 문제지만 그 다음이 더욱 문제다.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조례를 지키고 만들어야 할 의회들이 줄줄이 항복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무슨 주홍글씨인가.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이 점점 스스럼없어진다. 올해만 해도 정헌율 익산시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다. 정치인들이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인종, 성별, 성적지향, 외모, 사상,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평등이 철회된 자리에 혐오가 번식하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안에서 특정 차별금지사유만 골라내 삭제했을 때, 2013년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됐을 때, 평등은 철회되기 시작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하던 정치인들도 정부와 국회로 들어가더니 아무말 하지 않는다. 그들은 침묵으로 혐오를 승인하고 차별의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혐오와 차별은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 없다. 차별의 저지선은 민주주의의 기본선이기도 하다. 우리가 서로 평등하게 동료시민으로 만날 수 없다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 혐오와 차별이 우리를 숨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지만, 우리는 평등의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말이 미래를 위한 평등의 씨앗이다. 평등을 원한다면, 함께 말하자.

정부와 국회는 침묵을 깨야 한다. 혐오선동세력에게 핑계를 돌리지 마라. 당신들이 굴복했기 때문에 혐오선동이 마치 하나의 의견처럼 확산되고 있다. 모든 정당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현실은 차별해도 된다는 신호가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사회가 평등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이다. 우리는 더 많은 평등을 원한다.

우리는 2019년 10월을 '평등한달'로 선포한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관한 제 정당의 입장과 계획을 촉구하는 #정당은응답하라 집중행동을 벌일 것이다. 그외에도 다양한 행동으로 한국사회를 평등의 무지개빛으로 물들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10월 19일 모여 한국사회를 소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침묵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를 향해 거침없이 평등행진의 길을 열 것이다. 대세는 평등이다!

혐오 심은 데 차별 나고 차별금지법 심은 데 평등난다!
나중은 없다! 지금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누구도 우리를 모욕할 권리는 없다! 혐오선동 끝장내자!
민주주의는 우리와 함께 전진한다! 모든 차별을 철폐하자!

2019년 9월 30일
2019평등행진 조직위원회

수, 2019/10/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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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도 한다!]
#평등을말하라_인증샷_캠페인

아샤활동가에게 평등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박진활동가에게 평등은 '편안한 것'이다
사월활동가에게 평등은 '갈등과 소란'이다
저 멀리 대만에 있는 랄라활동가에게 평등은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벗바리님! 각자의 SNS에서 평등을 말하다 인증샷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평등을말하라 #2019평등행진 #평등한달 #차별금지법제정 #대항적말하기

수, 2019/10/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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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발족식을 겸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공권력감시대응팀의 일원으로 폐지넷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박진 활동가가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에서 밝혀진 정보경찰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의 폐해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연대해 국회와 정부에 정보경찰의 폐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 날 발표한 발족문과 신문기사 공유합니다.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발족선언문

사찰과 탄압 일삼은 정보경찰 폐지가 경찰개혁이다.
오래된 인권침해, 정보국을 해체하고 정보경찰 폐지하라.

촛불을 든 시민들은 헌정을 유린한 부패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지 2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적폐청산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언한 바 있다. 특히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을 남용해온 기관들의 개혁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중에서도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따라 자칫 과도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경찰의 권한 분산과 조직개편은 더욱 중요하다. 경찰이 스스로 구성한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경찰에 대한 많은 개혁과제가 제출되었고, 일부는 이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권력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보경찰 폐지 없이는 ‘경찰개혁’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과거 정보경찰은 정권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사찰하고, 집회를 탄압하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왔다. 정권의 요구에 맞춰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정권이 부담스러워하는 일에 대응책을 내놓거나,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정권을 위해서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선거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을 해왔다. 청와대의 지시로 경찰청의 수장이 전국의 정보경찰을 동원해 벌인 범죄행위임에도.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런 정보경찰의 활동들이 오랜 관행으로 치부하거나, 경찰의 정상적인 업무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정보경찰의 문제와 경찰의 민간인 사찰은 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경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였고,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은 권력유지를 위해 경찰을 동원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정보경찰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다. 다만 그동안 정보경찰의 밀행성과 비밀주의로 인해 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정보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폐단은 법・제도적 개혁을 통해 없애야 한다. 제도적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정보경찰은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

정부와 경찰은 일부 처벌조항 신설로 정치개입이 없어질 것이라며, 정보기능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청와대 등의 요구가 있다며 정책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범죄정보와 무관한 민간인 첩보나 정책정보 수집 기능을 유지하면 정보경찰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지금껏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한 적이 없다. 두 전직 경찰청장이 정치개입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경찰은 그동안 정보경찰이 비밀리에 무엇을 해왔는지 스스로 밝힌 바가 없다. 오히려 경찰개혁위원회가 활동을 하던 2018년 경찰청 정보국 내 PC에 저장된 문서 파일을 대거 삭제했다.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것이다.

개혁은 말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경찰이 스스로 개혁하리라는 말을 믿을 수 없다.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경찰의 권한을 줄이려면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비판과 개입이 필요하다. 국정농단을 일삼은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과 행동 때문이었다. 촛불 이후의 시대는 과거와는 다른 세상이 되어야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바탕을 둔 사회의 시작은 공안기구의 개혁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우리 시민사회는 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해온 정보경찰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결성하고 발족을 선언한다. 정보경찰폐지넷은 경찰개혁의 핵심인 공안통치의 잔재 정보국의 해체와 정보경찰의 폐지를 요구한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원칙과 규범이 단단히 뿌리내려야 한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 폐지활동을 통해 더 튼튼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2019.09.30.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911467.html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65706

수, 2019/10/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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