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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긴급논평 / '구두약속' 때문에 공공성을 대기업에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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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긴급논평 / '구두약속' 때문에 공공성을 대기업에 넘길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5/14- 17:53


▲ 14일 오후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관한 심사 도중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Ipark)' 사용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표결을 붙였고 결과가 공개된 직후 민한기 의원과 이재선 의원, 한원찬 의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제뉴스 유성열 기자)



<긴급논평>

‘구두약속’ 때문에 수원의 문화와 공공성을 대기업에 넘길 수 없다.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를 규탄하며 -


오늘(5/14) 오후 2시에 개최된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수원시가 상정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표결 끝에 결국 통과됐다.

새누리당 소속 이재선 의원과 민한기 의원은 시종일관 명칭의 부당함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조명자, 김정렬 의원은 명칭논란 보다 운영을 위해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며 서로 맞섰다. 이에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됐고, 결국 찬성 5표, 반대 4표로 통과됐다. 참고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 새누리당이 4명이다.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아래 수미네)는 지난해부터 공공미술관 명칭에 특정 기업 브랜드명이 들어가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갖자고 수원시에 수차례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시민의 의견수렴은커녕 ‘현대산업개발과의 약속’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오늘 상임위에서 확인된 바로는 그 ‘약속’이라는 것이 결국 염태영 수원시장과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대표이사와의 구두약속밖에 없다고 했다. 협약서도 계약서도 없는 법적 근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구두약속’ 때문에 수원의 문화와 공공성이 무참히 짓밟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수원시는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밟아달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묵살해왔다. 관련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각하게 잘못된 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수원시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수원시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가 상정될 예정이다. <수미네>는 포기하지 않고, 명칭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다. 수원시민의 자존심과 문화, 공공성을 대기업에 팔아넘기는 행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21일 본회의 대응은 물론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대표이사에게 시민의 의견을 직접 전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번 아이파크 미술관 사태를 국제적으로도 알려나갈 예정이다. 



2015. 5. 14.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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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살인진압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제명을 청원합니다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제명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김석기 의원이 금배지와 공소시효의 뒤에 숨어 “지금도 똑같이 하겠다”며 유가족과 피해자들, 국민을 모독하는 짓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할 뿐 범죄사실이 공식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당장 김석기 의원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서 당장 제명해야 합니다.

(* 국민의 명령인 본 청원은 국회의장에게 제출됩니다.)
(*청원기간 : 1주일 /  청원마감 : 1월 31일, 목, 오후 5시)

* 온라인 청원 서명 : https://han.gl/fjbvV

* 오프라인 청원 서명 : 첨부파일 다운받아 서명 후 제출 (스캔 후 메일회신 등)

김석기 제명 청원인 서명부.hwp

<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 (문의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02-3147-1444) mbout.jinbo.net>


금, 2019/01/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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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밝히는 빛을 만들기 위해 어둠속에 일했던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60일 만에 장례를 치릅니다. 진상규명과 정규직화 전환을 향한 작은 한 걸음. 우리사회는 또 다른 당신이 나오지 않기 위해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공기업의 민영화, 과열경쟁과 이윤중심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눈감아 온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임이었습니다. 위험은 아래로 향하고, 그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낸 사고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우연히 닥친 불행이 아니라, 사람보다 이윤이 먼저였던 이 사회가 만들어낸 참사였습니다. 


부고가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해에 2000여명이 떨어져서, 압착되어, 직업병 등으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터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버텨내고 있는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 없이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운영되는 정글이었습니다. 이윤중심, 비용절감을 지상명령으로 삼고 있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위험을 근본적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일터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다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위험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노동자가 참여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누군가의 위험과 죽음으로 버텨지는 일터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일터로 만들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일상에서, 일터에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인간의 존엄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죽음을 통해 노동자의 삶을 존엄히 여기지 못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인권경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일터에서 인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권은 선언과 선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인간에 대한 존중과 권리의 보장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권은 거대기업의 치부를 가리는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인간 존엄에 대한 감각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다산인권센터는 말 뿐인 인권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이 우리 사회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을 만들기 위해 어둠속에 일했던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고 김용균님의 명복을 빕니다.


다산인권센터

금, 2019/02/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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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돌아오는 손큰 언니들의 다산인권센터 만두잔치!


세상에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만두인가? 갈비인가?

성명서, 집회, 문화제 뿐 아니라 1년에 한번 만두까지 빚어야하는 극한직업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1년에 한번 돌아오는 만두잔치.
수원왕갈비 통닭에 버금가는 
다산인권센터 만두잔치 신메뉴. 수원왕갈비 만두~
만두잔치때 오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맘 편하게 놀러오세요~

#이것은_만두인가_갈비인가 #수원왕갈비_만두 #다산인권센터_만두잔치


월, 2019/02/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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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1/5) 오전 11시, 53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것이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한국의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
    • 발언2 : 시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재판 중)
    • 발언3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4 : 김정대 신부 (예수회) 
    • 발언5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6 : Tom Rainey-Smith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동입장문 낭독 : 오태양 (양심적 병역거부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여옥 (전쟁없는세상)


▣ 기자회견문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은 다시금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2019년까지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시급한 현실적 과제가 되었다. 10월 30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행위가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법적 논란에 일단락을 지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떤 대체복무제를 만들 거냐는 문제다.

 

사법부 최고 기관들의 잇따른 결정과 판결을 보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곳이 있다. 국회와 국방부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대체복무 입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방부와 국회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책임을 회피했다. 물론 노력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국회에서는 매번 대체복무법안이 발의되었고, 국방부는 지난 2007년 대체복무를 골자로 한 사회복무제 도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딱 거기까지였다. 법안은 매번 자동 폐기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대체복무제 실행 계획이 뒤집혀졌고, 병역거부자들은 계속 감옥에 갔다. 해마다 수백 명이 감옥에 가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는 고장난 라디오 마냥 철지난 핑계만 반복하고 있었다. 이제라도 국가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늦은 만큼 최선의 대체복무제도를 만드는 것이 지난 세월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책임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직무유기를 반복하는 쪽으로 가려하고 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의 복무기간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대체복무제가 이런 형태도 도입된다면 이는 굉장히 징벌적인 대체복무가 될 것이다. 특히 3년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의 2배라는 점도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미달하고, 절대적인 기간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복무에 속하는 등 사실상 병역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처벌이 될 것이 명확하다.

 

결과물뿐만 아니라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 또한 문제가 많았다. 국방부의 결정에는 어떠한 합리성도 보이질 않는다. 논리나 근거 역시 없다. 국민감정 때문에 복무기간을 군복무의 2배로 설정했다지만,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많은 국민이 대체복무 기간으로 1.5배를 지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합숙복무를 한다면 군복무와 동일한 기간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40%였고, 전체의 80%가 1.5배 이하로 복무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무 영역 설정 또한 대체복무제가 가져올 사회적 효용성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가장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교정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방부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의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그간의 다양한 논의들과 이로부터 도출된 기준점들을 깡그리 무시했다. 지난 18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해온 시민사회의 의견, 역시나 2005년 첫 권고를 한 뒤 꾸준히 대체복무의 기준을 제시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118건의 무죄판결이 가져온 사회적 논의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자신들이 꾸린 자문위원단의 논의까지. 그 결과가 국방부 자신들이 2007년에 발표한 내용보다 오히려 후퇴한 징벌적인 형태로 대체복무제안이다.

 

국방부는 당장 징벌적 대체복무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게 바뀌었다. 국방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핑계거리들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남북관계는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판문점에서 군인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국민의 인식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병역거부 찬성 의견이 꾸준히 증가했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의식도 지난 촛불집회를 거치며 크게 성숙되었다. 모든 상황이 국방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국방부만 혼자 과거로 걸어가고 있다. 지금 정도의 안을 내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2018년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의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포용국가를 말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기 때문이다. 명백하게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드는 것은 결국 병역거부자들을 또 다른 처벌로 내모는 일이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일이며, 이렇게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결국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종교인, 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국방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즉각 수정하라!

 

헌재 결정과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2018년 11월 5일 

NCCK 인권센터 / 가톨릭일꾼 / 강정이야기 / 골롬반선교회 정의와평화 /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군인권센터 / 난민인권센터 / 노동정치연구소 / 녹색당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다산인권센터 /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민중당 /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 사월혁명회 / 사회변혁노동자당 / 새세상을여는 천주교 / 신대승네트워크 / 여성공동체 / 서울인권영화제 / 수요평화모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우리신학연구소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민방송MWTV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중심사람 / 인천인권영화제 / 인천평화협정 운동본부 /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제주평화인권센터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주권자전국회의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 통일맞이 / 평화네트워크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바닥 / 피스모모 / 한국다양성연구소 /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 (MCSK) / 한국메노나이트연합 주빌리 교회 / 한국진보연대 (총 55개)



▣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동 입장문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처벌로 내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총을 들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비록 감옥에 갔다왔거나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병역거부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감옥을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심사기구를 국방부에 두고 현역복무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 합숙시키는 대체복무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번 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병역거부자들은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징벌적 요소를 띠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부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제안에 반대하며, 정부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호소합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감옥행이 중단되기까지 길고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결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이 모든 흐름에 역행합니다. 정부안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병역거부자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고 감옥에서 강제노역을 해왔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 업무는 기존에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서 해왔던 노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해온 일을 미루어 추측해보면 교정시설의 대체복무는 교도관들의 바쁜 일손을 거들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대안적인 안보나 평화를 지키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겁니다. 교정공무원을 더 뽑아서 해결해야 할 일을 병역거부자로 때우는 것은 제도의 효과를 오히려 축소시킬 겁니다. 게다가 기존의 강제노역과 비슷한 일을, 심지어 현역복무기간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하라는 것은 사실상 병역거부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국제인권기준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씀하신 내용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을 반대합니다. 처벌의 방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으로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의 대체복무 △군으로부터 독립된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의 대체복무 기간 △현역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인정을 내용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때 병역거부자 뿐만 아니라 열악한 복무 여건으로 고생하는 현역 군인들, 그리고 사회 취약 층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고통에 공명했다는 이유로 감옥을 가거나 처벌 받는 일은 이제 멈춰져야 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우리는 온전히 대체복무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도입 논의를 즉시 멈추십시오. 국제사회·시민사회의 제언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주십시오. 오랜 비극, 저희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43명

강길모, 강상우, 고동주, 길수, 김도형, 김민, 김석민(돌민), 김형수, 김훈태, 나동혁, 동현, 문명진(날맹), 박상욱, 박유호, 박정경수, 박정훈, 박지훈, 박철(타랑), 백승덕, 송인욱, 시우, 염창근, 오경택, 오수환, 오정록, 오정민(우공), 오태양, 유민석, 유윤종(공현), 유호근, 은국, 이상, 이상민, 이승규, 이용석, 이조은, 임재성, 조정의민, 최진, 하동기, 현민, 홍원석(카밀로), 홍정훈

 

화, 2018/11/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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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4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단에는 다산인권센터 외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6개 인권단체 및 기선, 김혜진, 대용, 랄라, 민선, 박상은, 사월, 엄진령, 전주희, 문은영 등 10인의 인권활동가, 노무사, 연구자들과 2019년 노동자의 벗 준비팀에서 기상균, 김지영, 남준규가 인터뷰 조사에 함께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대부분 한국발전기술 조합원으로 구성되었고 재하청업체 노동자와 타 하청업체 노동자 약간 명, 비교군을 위해 한국서부발전() 소속 정규직, 타 화력 발전소 노동자 각 1인 등 총 48인의 노동자를 만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어제 가졌는데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고 김용균의 죽음을 인권의 문제로 정의해야 하는 이유,  발전산업 분할과 외주화가 태안화력 9, 10호기에 미친 영향 그리고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커서 파일을 바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금, 2019/01/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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