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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긴급논평 / '구두약속' 때문에 공공성을 대기업에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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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긴급논평 / '구두약속' 때문에 공공성을 대기업에 넘길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5/14- 17:53


▲ 14일 오후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관한 심사 도중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Ipark)' 사용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표결을 붙였고 결과가 공개된 직후 민한기 의원과 이재선 의원, 한원찬 의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제뉴스 유성열 기자)



<긴급논평>

‘구두약속’ 때문에 수원의 문화와 공공성을 대기업에 넘길 수 없다.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를 규탄하며 -


오늘(5/14) 오후 2시에 개최된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수원시가 상정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표결 끝에 결국 통과됐다.

새누리당 소속 이재선 의원과 민한기 의원은 시종일관 명칭의 부당함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조명자, 김정렬 의원은 명칭논란 보다 운영을 위해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며 서로 맞섰다. 이에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됐고, 결국 찬성 5표, 반대 4표로 통과됐다. 참고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 새누리당이 4명이다.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아래 수미네)는 지난해부터 공공미술관 명칭에 특정 기업 브랜드명이 들어가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갖자고 수원시에 수차례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시민의 의견수렴은커녕 ‘현대산업개발과의 약속’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오늘 상임위에서 확인된 바로는 그 ‘약속’이라는 것이 결국 염태영 수원시장과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대표이사와의 구두약속밖에 없다고 했다. 협약서도 계약서도 없는 법적 근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구두약속’ 때문에 수원의 문화와 공공성이 무참히 짓밟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수원시는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밟아달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묵살해왔다. 관련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각하게 잘못된 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수원시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수원시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가 상정될 예정이다. <수미네>는 포기하지 않고, 명칭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다. 수원시민의 자존심과 문화, 공공성을 대기업에 팔아넘기는 행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21일 본회의 대응은 물론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대표이사에게 시민의 의견을 직접 전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번 아이파크 미술관 사태를 국제적으로도 알려나갈 예정이다. 



2015. 5. 14.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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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의 다스 소송비 수사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문건 수천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간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싸워왔던 노동자들을 괴롭힌 흔적과 사찰의 정황 등이 담긴 문서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거대권력이 헌법에도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해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 왔음을 삼성노조문건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삼성의 80년 무노조 경영이라는 반인권적 역사 속에서 인간 존엄이 짓밟히고, 노동권이 박탈당했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전 2013년 무혐의 처분된 “2012 삼성 노사전략” 이 실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번 수사할 기회를 놓친 검찰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 발견된 노조문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삼성과 책임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전의 과오를 씻고 삼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연서명을 모아 의견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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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무노조 신화 삼성은 각성하라!
삼성노조문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문서를 공개하라!


삼성 무노조 신화의 민낯이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 다스 소송비 수사과정에서 삼성 그룹을 압수수색 했고, 이 때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 수천 건이 발견됐음이 확인되었다. 80년 이어오던 삼성 무노조 신화가 실상은 철저한 통제와 관리 하에 이루어진 반인권적인 행태였음이 이번 노조문건 발견을 통해 비로소 확인되었다. 삼성의 관리와 통제 하에 노동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했던 역사, ‘노조가 없어도 되는 환경을 제공 한다’는 삼성이 만들어 낸 무노조 환상은 거짓과 위선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무노조 80년. 삼성은 철저한 통제와 관리를 이뤄내기 위해 노동자들을 괴롭혔다. 삼성은 문제시 되는 노동자들과 노조를 만들려는 사람,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MJ사원 즉, 문제 사원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감금, 미행, 협박, 불법위치추적, 납치, 해고, 따돌림, 표적감사 등 그 방식 또한 다양했다. 권리를 요구한 누군가의 외침을 막아내기 충분한 방법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사랑했던 회사를 떠나야했고, 심각한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일상적인 감시로 괴롭힘 당해야 했고, 또 회사 측의 고소고발 남발로 소송이 일상이 되어야했다. 회사의 감시와 괴롭힘으로 동료를 잃었고, 위축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고통은 노동자 개인 뿐 아니라 동료, 가족들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삼성의 교묘한 통제전략은 무노조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비인간적인 수단이었다. 삼성은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범죄행위를 무노조 경영이란 브랜드로 만들어냈고 세상에 전파 시켰다. 거대한 삼성의 권력을 누구도 제어하지 못한 채 노동자들만이 고통 받았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2013년 “2012 S그룹 노사전략” 이라는 노조파괴문건이 발견되었다. 해당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어렵게 생겨난 노동조합들이 고소고발 남발, 해고, 교섭회피, 어용노조와의 갈등에 말라죽어 가고 있음이 확인 되었지만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반대였다. 하지만 최근 발견된 삼성노조문건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잘못되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수천 건이라는 문서는 노동자들이 받았을 고통의 크기와 비례하는 양일 것이다. 부디 이번에는 검찰이 지난 과오를 씻고, 삼성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 검찰은 발견된 삼성노조문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삼성과 노조문건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그간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을 확인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베일에 싸여진 조사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증언과 확인을 통해 더욱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문서를 공개하라. 우리는 이전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던 떡검, 삼성 장학생으로 갈 기회만 노리는 무능한 검찰이 아니라 새로운 검찰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한 기업이 만들어낸 브랜드를 넘어선지 오래다. 노동에 대한 멸시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인 차가운 시선이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확대시키고, 정당화 하는 결과를 낳았다. 삼성노조문건 발견은 한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시선을 바꿔야 할 계기다. 삼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무노조란 불공정 관행이 멈춰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무노조 경영이란 시대착오적 전략이 아니라 노동자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검찰은 삼성을 철저히 수사하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삼성노조문건 철저수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인권연구소 왓)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4.9통일평화재단, 사회변혁노동자당,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손잡고,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월, 2018/04/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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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는 혐오와 이별합시다. 내가 사는 동네부터 혐오를 감시합시다.
혐오없는선거, 평등한우리동네 만들기 위한 시민선언에 함께해주세요!

시민선언참여하기 (~ 2018. 5. 27. (1차마감))


선언문
 
나는 누군가에 의해 반대될 수도 거부될 수도 없으며, 무언가에 의해 조장되거나 확산되지도 않는, 사람이다. 나는 여기 살고 있다. 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내가 사는 지역을 내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혐오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다.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떠돌지 않는 세상, 고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누군가에게 혐오를 쏟아내는 현수막을 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 혐오를 대가로 표를 구걸하는 후보들이 없는 세상이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한뼘 더 평등한 세상이다. 혐오의 말들에 더 많은 평등의 말들로 되받아칠 줄 아는 세상,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평등에 대한 감각으로 어울릴 줄 아는 세상이다. 함께 살아가는 동료시민으로 서로를 인정하기 위해 누구도 자신을 해명할 필요가 없는 세상, 누구나 자신이 살고 싶은 세상을 위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세상이다.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혐오의 고약한 기운이 우리동네에도 얼씬거리고 있다. 그러나 어림없다. 내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모욕하는 선거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나의 친구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선거의 구경꾼이 되지 않겠다.

● 나는 선거기간 중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들을 기록할 것이다.
● 공보물과 현수막, 문자메시지나 선거유세 등 혐오의 낌새가 있는지 감시할 것이다.
●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혐오의 설 자리가 없도록 신고하고 함께 대응할 것이다.
● 혐오에 물든 후보가 발 붙일 곳 없도록 만들겠다.

혐오와 민주주의는 함께 갈 수 없다. 우리는 평등과 인권을 위해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움직일 것이다. 혐오는 평등을 이길 수 없다.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우리 동네, 우리가 만들 것이다.




수, 2018/05/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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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저녁 7시 수원역 로데오거리 앞에서 '성폭력,성차별없는 세상을 열어젖히는 수원시민 이어말하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날씨와 장소 대관으로 몇 번 미뤄지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 만연한 가부장제, 학교에서 경험하는 성차별,성폭력적인 문화, 직장내 성폭력, 젊은 여성 정치후보로서 겪는 어려움, 여성성소수자로서의 목소리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어우러진 자리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폭소를 터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하는 힘들고 아픈 현실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따뜻한 눈빛으로,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서로의 아픔을 토닥토닥 보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하기 한 번으로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그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멀게만 느껴지는 성평등한 세상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사 중에 지나가던 시민이 사주신 음료수에 붙어있던 문구가 생각나네요. '역시 큰 일은 여자가!' ^^

당일 발언을 수원여성회 영상소모임 '보라씨'에서 촬영,편집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링크 공유합니다.

https://youtu.be/tQ923RwYUTk





금, 2018/05/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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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한빛PD의 동생 이한솔씨와 어머니 김혜영씨.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미디어오늘)


지난해 10월. tvN 드라마 '혼술남녀'가 종영된 다음 날, 이 드라마의 조연출이었던 이한빛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CJ E&M 신입사원 공채로 채용되어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고 '혼술남녀'가 첫 드라마인, 28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한빛 씨의 가족과 동료들은 이한빛 씨가 시청률에만 혈안이 되어 제작구성원들은 도구처럼 대하고, 비인격적인 대우와 폭언이 이어졌으며, 살인적인 스케줄과 극심한 격무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해 이한빛 씨는 매우 괴로워했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사측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왜곡하고,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의 생명이 시들고, 찬란하던 꿈이 사라졌습니다. 무성의와 축소은폐로 일관하는 회사에게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혼술남녀’ 피디였던 형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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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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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앞으로 국회 앞에서도 '앉아서' 집회하세요! '

오늘 오전 11시 반, 진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를 뚫고 국회 앞 1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텐데요, 그 동안은 국회에 민의를 전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고 싶어도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때문에 '기자회견'의 형식의 빌릴 수 밖에 없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과 각급 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처벌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앞에서의 신고 집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국회 앞에 신고를 내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회를 할 것인가'라는,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의 핵심적 내용을 제한하는 11조를 국회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공권력감시대응팀의 일원으로 공동행동에 함께 했는데요, 2019년까지 이어질 집시법 개정 국면에서 11조 전부를 폐지하는 활동을 함께 할 것입니다.


집회를 여는데 성역은 없다.

집시법 11조 폐지를 통해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를 열자!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모든 인간은 집회의 자유를 통해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권리가 있다.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했던 수많은 투쟁의 역사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 문장에 생생하고 구체적인 현실성을 부여하였다.

 

지난 2016년 겨울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광장을 가득 메우고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양한 요구들을 쏟아냈다. 수개월간 이어진 평화로운 집회는 정권교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체감하였다.

 

지금은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는 집회의 자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자유를 누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활동가가 불법시위로 강제연행 되거나 경찰에 의해 미 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 자체가 저지당한 것이 불과 17년 전의 일이다.

 

야간 집회가 가능해진 것도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2008저녁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활동가가 경찰에 기소되는 일이 있었다. 이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집시법 10조에 대한 위헌 판정을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와대 앞으로의 행진 역시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얻어낸 소중한 권리였다. 이밖에도 차벽봉쇄, 물포 사용, 과도한 채증 등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들에 대항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왔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동의 의사를 사회에 표출하고 국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인 국회가 집회 장소로 충분히 선택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에 이어 국무총리 공관, 법원 청사 입근 집회·시위 제한에까지 줄줄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11조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제 국회의 역할만이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집회시간과 장소에 관한 시민의 자유를 넓히는 역할을 수행해온 것에 비해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위헌적 내용이 가득한 집시법에 대해 국회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헌재 결정이 나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이어받아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를 지금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집회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집시법이 수십 년간 금지하였던 국회 앞 집회를 열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모든 이들의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집시법 11조의 폐지와 함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모든 성역의 폐지를 선언한다.

 

하나. 집회·시위를 통제하는 모든 법제도와 더불어 기득권 세력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껏 말하고, 듣고, 보이게 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 더욱 크고 강하게 연대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181127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화, 2018/11/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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