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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긴급논평 / '구두약속' 때문에 공공성을 대기업에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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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긴급논평 / '구두약속' 때문에 공공성을 대기업에 넘길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5/14- 17:53


▲ 14일 오후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관한 심사 도중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Ipark)' 사용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표결을 붙였고 결과가 공개된 직후 민한기 의원과 이재선 의원, 한원찬 의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제뉴스 유성열 기자)



<긴급논평>

‘구두약속’ 때문에 수원의 문화와 공공성을 대기업에 넘길 수 없다.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를 규탄하며 -


오늘(5/14) 오후 2시에 개최된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수원시가 상정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표결 끝에 결국 통과됐다.

새누리당 소속 이재선 의원과 민한기 의원은 시종일관 명칭의 부당함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조명자, 김정렬 의원은 명칭논란 보다 운영을 위해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며 서로 맞섰다. 이에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됐고, 결국 찬성 5표, 반대 4표로 통과됐다. 참고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 새누리당이 4명이다.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아래 수미네)는 지난해부터 공공미술관 명칭에 특정 기업 브랜드명이 들어가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갖자고 수원시에 수차례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시민의 의견수렴은커녕 ‘현대산업개발과의 약속’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오늘 상임위에서 확인된 바로는 그 ‘약속’이라는 것이 결국 염태영 수원시장과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대표이사와의 구두약속밖에 없다고 했다. 협약서도 계약서도 없는 법적 근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구두약속’ 때문에 수원의 문화와 공공성이 무참히 짓밟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수원시는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밟아달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묵살해왔다. 관련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각하게 잘못된 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수원시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수원시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가 상정될 예정이다. <수미네>는 포기하지 않고, 명칭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다. 수원시민의 자존심과 문화, 공공성을 대기업에 팔아넘기는 행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21일 본회의 대응은 물론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대표이사에게 시민의 의견을 직접 전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번 아이파크 미술관 사태를 국제적으로도 알려나갈 예정이다. 



2015. 5. 14.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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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군인 A대위 유죄 선고 항의 행동>에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과 지역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구속된 A대위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동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 뿐입니다. A대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됐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는 국가의 폭력에 분노하고 저항합시다. 
동성애자 군인 A대위는 무죄입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닙니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의6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동성애자 군인 A대위 유죄 선고 항의 행동>에 함께 하실 분은

- '나 OOO은 오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적힌 항의 인증샷을 찍어서 

- ▲흑백 사진▲으로

- ▲해쉬태그▲ #군형법_제92조의6_폐지 와 함께 올려주십시오!

- 성소수자 뿐 아니라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누구나 동참해주십시오!


▲인증샷 이미지 파일 다운 받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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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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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올해 10월 20일로 예정하고 있는 전국 평등행진 기금 마련을 위해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8월 5일까지 두달간 모금을 진행합니다.

직접 기부금 외에도 응원/댓글/공유를 통해 건당 100원을 카카오에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 등 한 사람이 SNS 별로 다 공유하면 최대 600원까지 기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단, 이미 올라온 것을 리트윗/재공유하는 건 안 되고 꼭 모금함 원문을 공유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부하려면 아래의 링크로 고고!!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54133

화, 2018/06/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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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는 국가의 폭력에 분노하고 저항합시다. 


동성애자 군인 A대위는 무죄입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닙니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의6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논평] A대위는 여전히 무죄다.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 방침을 철회하라. 
군형법 제92조의6 즉각 폐지하라. 

2017년 5월 24일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았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구속된 A대위는 오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 선고를 받았다. 

단지 동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에서다. A대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범죄자가 됐다. 통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육군보통군사법원은 A대위가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을 저해했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권침해와 폭력이 만연한 군대, 존엄을 훼손하는 군대에서 건전함과 기강을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하다.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탄원했음을 참작했다고 하지만,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만들어 마녀사냥한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A대위는 여전히 무죄다. 성소수자의 존엄과 한국 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훼손한 군사법원의 판결은 국제적인 망신거리일 뿐이다. 

성소수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야 말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처벌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존엄과 평등을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군내 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새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혐오의 정치로 군림하던 적폐 세력이 물러난 지금, 구시대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육군의 비이성적 성소수자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 방침을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지금 즉시 폐지하라.

2017년 5월 24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2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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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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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우리 동네 만들기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치인은 지역에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선거일까지 혐오나 차별을 선동,조장하는 후보를 감시하고, 규탄하는 행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5월29일부터 6월13일까지 혐오감시 신고센터 (링크 : http://bit.ly/혐오신고)를 운영하고, 후보자들의 혐오표현과 선동의 민낯을 사회적으로 폭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기본이 되는 선거를 원한다.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경기지역을 만들어 갑시다.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선거는 지역을 대표하고, 정책을 만들어 갈 정치인을 뽑는 소중한 기회이기에 공정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장이 아니라 혐오선동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에게 사회적 소수자에 차별금지와 성적지향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질의서가 발송 되었다. 누군가의 인권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묻는 질문이 지방선거 후보판단 기준으로 등장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 선거 전 충남, 충북 등 각 지역에서는 인권조례가 폐지되거나 개악되는 일이 벌어졌다. 일부 보수 개신교세력이 지방선거 지지여부로 압박 하였고,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당들이 그들의 목소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을 위해 차별과 배제 없는 정책을 논해야 할 지방선거가 오히려 인권침해의 장이 되고 있다.


반인권적인 혐오표현과 차별 선동이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고 있다. 성소수자, 이주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모두가 평등해야 할 선거에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으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혐오정치가 멈추지 않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이렇듯 무분별한 혐오발언이 계속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이름과 정당이 들어간 낙선운동에만 예민하게 반응할 뿐, 혐오를 말하는 사람과 단체에 대해서는 침묵해오고 있다. 언제까지 지켜만 볼 수는 없기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기본이 되는 선거를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누군가의 인권을 볼모로 정책과 공약, 지역의 발전을 말한다면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대응해야 한다. 누군가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기반으로 지지를 호소한다면 후보자격이 없다고 명확히 이야기해야 한다. 혐오선동이 발붙일 자리가 없음을 유권자들이 보여줘야 한다. 누군가를 미워해야만 하는 정치,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이 기본이 되는 선거, 평등한 경기지역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선거기간동안 각 후보의 공보물, 명함, 현수막 등을 감시하며 인권침해와 혐오선동이 있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다. 또한 혐오선동을 하는 후보들을 규탄하며, 지역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혐오 없는 지방선거를 만들고, 차별이 없는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경기 만들기를 위한 우리의 행동]
- 선거기간 중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들을 기록할 것이다. 
- 공보물과 현수막, 문자메시지나 선거유세 등 혐오의 낌새가 있는지 감시할 것이다. 
-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혐오의 설 자리가 없도록 신고하고 함께 대응할 것이다. 
- 혐오에 물든 후보가 지역에 발붙일 곳 없도록 만들겠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여성단체연합(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수원가족지원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극단성(), 수원 경실련, 수원나눔의집, 수원목회자연대,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생협,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두드림(구 수원탁틴내일),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흥사단,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전교조 초중등 수원사립지회, 풍물굿패 삶터), 615수원본부





수, 2018/05/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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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마음으로 연명 요청드립니다.

평화박물관 사무처 활동가들의 두 차례 집단 사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홍구 교수와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는 더 이상 어떠한 사업도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문 공유합니다.

<손잡고>는 손해배상 가압류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한 조직에서 한홍구 교수는 문제를 제기한 활동가를 부당 해고했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담한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인권/노동/시민단체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조직의 활동가가 단체를 떠나지 않고, 문제를 인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쥔 사람으로 존중받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더 이상 반성없이 높은 자리에서 말로만 인권과 평화를 노래하며, 조직내 문제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문제를 제기한 활동가를 해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아 저희도 연명에 동참합니다. 많은 분들 해당 입장문을 널리 알려주시고, 연명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체 혹은 개인 모두 연명 가능합니다. 

※ 명단은 2월 26일 발표 예정입니다.

연명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cLSpm0qoRHqpMghBsM1X6N6g3Cxdmj1lWs2YzHw_y12Qew/viewform


[연명요청]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한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의 입장

우리는 한홍구 교수가 <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사된 < 진상조사보고서>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여, 보고서 작성자 3인에게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지난 2014년부터 지속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손잡고>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부터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며, 한홍구 교수는 < 손잡고>의 전 운영위원이자 평화박물관 이사입니다. < 손잡고>는 설립 시부터 정관과 운영기구를 갖춘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나, < 손잡고> 설립 당시 사무실과 CMS 시스템 사용 등의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을 빌미로, 한홍구 교수는 독립단체인 < 손잡고>를 평화박물관의 부속사업으로 간주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 손잡고> 회비를 평화박물관 사업에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 손잡고> 활동가를 부당 해고했습니다. 한홍구 교수가 ‘운동’을 ‘사유화’했다고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또한 평화박물관은 <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구성되었음에도 회원들이 낸 CMS회비를 < 손잡고>에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기 총회 직전에 < 손잡고> 회원들의 CMS를 일방적으로 해지․통보하고, 회원 정보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 손잡고>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한홍구 교수를 포함한 < 손잡고> 1기 운영위원들이 사퇴하고, 2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2기 운영위원회에서는 <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 손잡고> CMS 회비를 돌려줄 것을 평화박물관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랬던 많은 분들이 ‘중재’에 나섰고 한홍구 교수를 설득하며 < 손잡고> 회비를 반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홍구 교수는 이 요청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회비 반환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 법원은 평화박물관에게 < 손잡고>의 회비와 전용된 금액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홍구 교수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평화박물관의 활동가를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 손잡고>에 ‘파견’한 것이기에, 활동가 급여와 사무실 사용료를 공제”했다는 주장을 새롭게 들고 나왔습니다. 한홍구 교수가 ‘평화박물관에서 파견했다’고 주장한 활동가는 < 손잡고>의 공지와 운영위원 면접으로 채용된, < 손잡고>의 상근자입니다. 한홍구 교수측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노동자를 사고파는 악법’인 ‘파견법’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홍구 교수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불복해 항소심을 이어가는 한편,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들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여 진상조사위원들에 대해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진상조사위원측이 손해를 배상해야할 명예훼손행위를 했는지도 의문이지만, 기업들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만든 < 손잡고>의 진상조사위원들을 상대로 한홍구 교수가 손배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개탄합니다.

한홍구 교수는 이 사회의 진보를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여가 한홍구 교수의 잘못에 눈을 감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2013년 평화박물관에서 동료 활동가가 처한 불합리한 노동조건에 대해 문제 제기한 활동가를 평화박물관 상임이사인 한홍구 교수가 부당하게 해고하려고 했을 때, 결국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내부 문제 제기를 했던 모든 활동가들이 평화박물관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새롭게 채용된 평화박물관 활동가들에 의해 다시 제기된 ‘단체 사유화’ 문제 제기도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때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한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음을 인식하며 반성합니다. 이번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함께 나서려고 합니다. 지금도 < 손잡고> 활동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권침해가 계속될 것이라 우려되기에 공론화를 더는 주저할 수 없습니다.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 및 활동가들은 이 사안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이후 평화박물관 및 한홍구 교수와는 인권과 노동, 평화에 관한 어떤 사업도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한홍구 교수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고 < 손잡고>의 회비 전액을 돌려줄 때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인권과 노동, 평화를 위한 활동은 성찰과 존중의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2018년 2월 5일
(2/12 현재 42개 단체 연명, 이후 계속 추가 예정)


* 평화박물관 사태 경과 (회비반환소송 및 손배소 진행경과 포함) http://wp.me/p4w9Vv-V4


화, 2018/02/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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