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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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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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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는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수시모집 전형 과정에서 여성비하와 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남학생을 우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5월 21일 오후 1시 중앙대 정문에서 진행했다.>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이 2015학년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분 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입학하면 뭐하느냐. 졸업 뒤에 학교에 기부금도 내고 재단에 도움이 될 남학생들을 뽑으라며 일부 수시모집 전형에서 남성을 우대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당시 평가위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평가에 참여한 이들은서류평가가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교직원 등을 통해 이사장님 지시사항이니 남학생들을 많이 뽑으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이 사실이라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대학의 학생선발 과정에서조차 성차별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며, 특히 학생선발의 기준이 기부금을 낼 수 있느냐, 재단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점에서 더욱 경악할 일이다. 결국 이사장의 발언은 중앙대의 학생선발과정은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별,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차별의 과정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으로 교육의 기본을 허무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뿐만 아니라 잇따른 대학 내 성폭력 사건으로 대학 내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분 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입학하면 뭐하느냐라는 박용성 전 이사장의 발언은 여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을 침해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한국사회는 유리천장 지수가 OECD 국가 중 꼴찌인 상황이다. 그나마 희망이 되어야 할 교육에서조차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 사회는 어디에서 평등을 시작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절망스럽기만 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 전형에서 성차별적 선발 시도 및 재단 이사장의 개입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중앙대는 학생선발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선발기준을 마련하라.

-. 중앙대는 학교 운영에 대한 불법적인 재단의 개입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 내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라.

-. 교육부는 대학입시 과정에서 이른바 성비조작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 각 대학은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사진을 비롯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라.


2015. 5. 2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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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빼앗을 것인가!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을 규탄하며

 

대한민국 땅 어디에 인권과 법이 있는가. 법원은 횡령, 배임 등 불법으로 얼룩진 기업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쫓겨난 노동자들이 부당함을 항의하면 유죄를 선고한다. 이 땅은 가진 자의 나라답게 사법부가 나서서 노동자의 법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천년자본의 나라를 지탱하는 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29일 금속노조 기륭전자 유흥희 분회장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노역을 선언하고 구치소에 들어갔다.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은 불법파견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복귀시키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야반도주를 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그를 찾아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왜 임금도 주지 않는지 따지러 최 회장이 사는 상도동 집으로 갔다. 그를 만나기 위해 현관 벨을 눌렀으나 최 회장은 나오지 않고 경찰에게 연행될 뿐이었다. 그리고 법원은 유 분회장에게 벨을 누른 것은 주거 침입이라며 15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반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업무상 배임·사기죄 고소는 모두 무혐의라고 판결했다. 완전히 기울어진 법원의 판결에 유 분회장은 사법부의 부당함을 알리고 기업주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노역을 선택했다.

 

그러나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4일 간의 노역을 선택한 그에게 서울구치소는 불필요한 속옷탈의 검신을 요구했다. 유 분회장은 마약사범도 아니고, 문신·수술자국도 없다며 거부했으나 교도관들은 속옷탈의 검신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했다. 검신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내와 설명도 없이 여러 명이 강제적으로 그를 붙잡고 강제로 속옷탈의 검신을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어디서 들은 건 있나본데 소송 가도 다 졌다등의 말로 그를 모욕하였다. 힘만이 통하는 구금시설의 국가폭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과 인권은 힘없고 빽 없는 노동자에게 예외였다. 그야말로 인권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다.

 

국가권력이 보수화되고 인권이 후퇴될수록 가장 많이 영향 받는 집단이 사회적 약자이며,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공간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구금시설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지난 7년간 군대와 교도소, 유치장 등에서 인권이 후퇴되고 있다는 실태는 줄곧 보고되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구금시설에서는 국가폭력이 쉽게 작동될 수 있다. 수용자는 외부와 연락하기 어렵고, 교도관 등 공무원들의 인권침해는 은폐하기 쉽다.

 

우리는 교도관들이 강제로 속옷 탈의 검신을 하면서 분회장에게 말한 모두가 평등하게 알몸검신을 한다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다수의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현실에 주목한다. 인권침해를 당해도 한마디 못했을 수많은 수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묵과할 수 없다. 교도소에서 형량을 채우며 생활한다고 자연적으로 언제든 수용자의 신체에 폭력과 인권침해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은 자유형이 신체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는 신체형이 아니라는 점을 교도관들을 포함한 법무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누가 서울구치소의 교도관에게 수용자의 인권을 짓밟아도 되는 권한을 줬단 말인가! 교도관이 마음대로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허용하는 법은 없다. 그럼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비슷한 인권침해가 유 분회장 이전에도 숱하게 있었다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 문제는 매우 무겁게 다루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구치소 책임자 및 담당교도관의 징계 및 사과, 인권교육 실시, 신체검사에 대한 계호업무지침이 개정돼야 한다. 그리고 강제 검신으로 심신의 고통을 겪은 유 분회장에 대한 구제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이번 진정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륭전자 유 분회장에게 벌어진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구금시설에 대한 감시와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모색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구금시설이 국가폭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또한 우리는 인권위가 제대로 푸는지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659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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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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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선언문


옥시는 영업을 중단하고, 가습기 사고를 책임져라


옥시의 친구들은 선택하라. 옥시와 이윤 그리고 국민과 정의


국민들의 호응과 참여로 옥시불매 운동이 전 국민의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지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진상을 파헤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고맙습니다.

지난 5월 9일 시민사회가 옥시불매 운동을 선언한 이후, 옥시 제품의 매출은 절반이하로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의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수만 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곳곳의 현장과 온라인에서 불매 운동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시의 전 대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개발책임자, 세퓨의 대표, 서울대 교수 등이 구속되었습니다. 국회의 환경노동위가 열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을 따졌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배상 논의도 활발해 졌습니다. 옥시의 처벌, 옥시 피해자 보호, 옥시의 예방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옥시불매는 우리사회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해 졌습니다. 옥시가 저질렀던 범죄, 그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불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아이들과 산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가족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옥시의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옥시불매에 대한 국민들의 각오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옥시에게 한줄기 양심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옥시불매 운동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것은 오만이고,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옥시의 변명과 억지가 커질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져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1차 집중행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차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제2의 옥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옥시불매를 외치고, 옥시를 부당히 비호하거나 옥시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하는 이들에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2차 집중행동은 생협, 중소 상공인, 지역, 종교계 등으로 더욱 확산될 예정입니다. 전 국민과 합께, 직접 행동을 통해 옥시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옥시의 친구들에게 빠른 결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마트에서, 가게에서, 약국에서, 온라인에서, 학교에서, 생활 속에서 옥시의 이름을 지워갈 것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도덕을 상실한 기업, 옥시의 제품들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주십시오. 옥시의 문제가 가습기 살균제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전 제품에 대해 위험성을 검사하고, 그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판매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옥시에 대해 특별한 검증 조치를 발동하여 주십시오.

국회도 하루 빨리 옥시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개최하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 그리고 똑같은 참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특별법 제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중대재해기업처벌제도, 제조물책임 강화, 화학물질관리․규제 강화 등에 관련 법률들이 시급히 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 유통망 등은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옥시제품이 수백 종의 생활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를 구별해서 구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옥시불매 의사를 가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옥시 제품을 판매장에서 철수하거나 불매운동 중인 옥시제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업체들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 감사원, 청와대, 언론 등에게도 호소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나서 주십시오. 진상의 규명, 피해자 구제, 책임자 처벌, 제도의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들의 바람이 좌절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옥시 사태를 우발적인 한 기업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점철된 모순이 표출된 사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옥시 사태의 분명한 해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쳐온 성장과 이윤에 대한 욕망을 성찰하고, 인간과 생명에 대한 도덕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되살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들 곁에 설 것이며,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2016년 5월 16일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연대참여광장,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명의숲,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시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현 80개 단체,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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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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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반도평화회의, 히로시마 방문 관련

오바마 미대통령에 서한 발송


한국인 피폭자 포함 모든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핵무기 완전 폐기 실천방안 제시할 것을 촉구


1. 오늘(5/19) 한반도평화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5/27) 결정을 환영하고 이번 방문이 ‘핵 없는 세계’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은 백악관을 비롯해 미 국방부, 주한 미국대사관에도 전달되었다.

2. 한반도평화회의는 서한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 피폭자를 포함해 핵무기로 인해 처참하게 희생당하고 고통받은 모든 희생자와 피폭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 △핵무기가 비인도적 무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 △이번 방문이 일본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정책 대신 중국과의 ‘협력과 공존’을 추구해 나갈 것 등을 요청하였다.

3. 한반도평화회의는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한시적 협력기구로 지난 3월 21일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들의 참여로 발족하였다.

4. 서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끝.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관련 서한(국문)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 귀하

참조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2016. 5. 19


한반도평화회의는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의 종교계, 각계 시민사회 인사들의 자발적인 협력기구입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밝힌 이래 지금까지 보여준 핵 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5월 27일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에게 핵무기가 사용된 곳입니다. 수십만의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고 아직까지 수많은 이들이 피폭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일어난 일들은 핵무기와 그것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의 비인도적 결과(Humanitarian Consequence)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담대한 비전을 밝힌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자, 이 대량살상무기를 최초로 개발하고 사용한 최대 핵보유국의 수반인 오바마 미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핵 없는 세계로의 인류의 전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청사항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평화공원을 방문하여 핵무기로 인해 처참하게 희생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희생자와 피폭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피폭자 74만 명 중 7만 명이 한국인(식민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의 일환으로 끌려와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이들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한국인 피폭자 2,600여 명은 지금도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과의 메시지를 발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핵무기가 비인도적 무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계 비전 발표 이후에도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에 1조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는가 하면,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수용하는 것에도 소극적인 것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넘어서는 핵 군축을 의제화하지 않는 것 또한 유감입니다. 안전한 핵무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셋째,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역내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정권은 과거사를 부인하고 평화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반역사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외면에도 불구하고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평화의 보루인 일본 평화헌법을 위태롭게 하는 데 일조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은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본 평화헌법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정책 대신 중국과의 ‘협력과 공존’을 추구해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동시에 역내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군사적 압박과 전략무기 전진배치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평화협정) 수립을 동시에 실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 과거 적대국과의 평화협력과 관계개선을 성취해낸 오바마 대통령이 동아시아에서도 협력과 공존에 기초한 평화 정착의 업적을 이루어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

이명혜, 한국 YWCA 연합회장

이선종, 원불교 전 은덕문화원장

이신호, 한국 YMCA 전국연맹이사장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현백,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지은희, 전 여성부장관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The President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00

Cc:

Secretary John Forbes Kerry | The US Department of State

Ambassador Mark Lippert | The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May 19, 2016

Dear Mr. President:

Korea Peace Conference is a voluntary organization of people from religious groups and diverse sections of civil society in Korea, with an aim to address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eek peaceful solutions. We would like to offer our appreciation for your efforts towards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which have been made since you outlined your vision toward a “Nuclear Free World” in Prague in 2009. Moreover, we greatly appreciate and welcome your decision to visit Hiroshima on 27 May, which will be the first of its kind by a sitting U.S. president.

Hiroshima and Nagasaki are the first cities in history where nuclear weapons were used against people. Hundreds of thousands of civilians died or were injured and a number of people still suffer from the effects of radiation exposure. What happened in the two cities is a good example of th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and military strategies dependent thereon. Considering the fact that you have shared a bold vision towards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nd are the leader of the largest nuclear-armed state, which was also the first to build and use the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 are confident that your visit to Hiroshima will serve as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our advance towards a nuclear-free world. With this in mind, we hereby deliver our call for the following:

First, we ask that you to extend your nation’s sincerest apologies during your visit to Hiroshima Peace Memorial to the victims who were killed by those atomic bombs and who still suffer from their ramifications.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around 10% of the victims of the atomic bombs dropped on Hiroshima and Nagasaki – about 70,000 of the 740,000 – were Koreans (Koreans under Japanese colonial power). Most of them were conscripted for forced labor, which comprises a part of Japan’s war crimes. Although some 2,600 Koreans affected by the bombings still survive today, they continue to live in pain and misery. We strongly urge you to deliver an official message of sincere apology to them.

Second, we appeal to you to declare to the world, in Hiroshima, that nuclear weapons are inhumane weapons, and to present specific action plans for the complet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not only in the U.S. but in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We were disappointed that the U.S. government committed one trillion dollars to its nuclear modernization program even after your vision for a nuclear-free world was made public. Moreover, we find it disheartening that your administration has only passively accepted the policy of no first use (NFU). Furthermore, it is a shame that nuclear disarmament, beyond protecting fissile material from nuclear terrorism, has not been raised as an agenda at the Nuclear Security Summit. There is no such thing as a safe nuclear weapon. Nuclear weapons should disappear from this planet.

Third, we urge you to make special efforts so that your visit to Hiroshima will not justify, in any way, Japan’s war crimes, or lead to an expansion of Japan’s military role in Asia. The Abe administration has constantly lived in denial of its past war crimes and continues to make moves against historical facts, in violation of the intent of the Japanese Peace Constitution. To our regret, the U.S. administration has reinforced its military alliance with Japan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urned away from its responsibility and history. The stronger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played a part in placing the Japanese Peace Constitution in jeopardy, which is regarded as the last chance for peace in Northeast Asia. Your visit to Hiroshima should be for the sake of peace, and should serve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strengthen the historic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 Japanese Peace Constitution.

Last but not least, we sincerely ask that the U.S. will pursue policies of “mutual cooperation and coexistence” with China, instead of military confrontation in East Asia.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hich raises military tensions in Asia, we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U.S. realiz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peace treaty)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with Pyongyang instead of military pressure and forward deployment of strategic arms.

Mr. President, you have achieved peaceful cooperation with and improvements to relations with former U.S. adversaries in other regions. We sincerely hope that you will also achieve an establishment of peace in East Asia based on the principles of mutual cooperation and coexistence. We would like to conclude by thanking you for your time in reading this letter.

Sincerely,

KANG Woo-il (Bishop, Jeju Diocese, Former President of 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KWON Tae-seon (Co-president,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IM Keum-ok (Standing Representative,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KIM Young-joo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Ven. Do-beop, (Chairperson, the order's Hwajaeng Committee for Harmonious Debate)

LEE Myeong-hye (President, YWCA Korea)

LEE Sun-jong (Former Head, Eun Deok Cultural Center of Won-Buddhism)

LEE Shin-ho (President,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LEE Yun-bae (Chairperson, Young Korean Academy)

IN Myung-jin (Co-Standing President, Korean Sharing Movement)

CHUNG Ki-sup (President, the Association of Companies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CHUNG Hyun-baek, Chairman of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JI Eun-hee (Former Ministe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HOI Byung-mo (Former President,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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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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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살아남은, 나는 여성입니다.

- 젠더 불평등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폭력·살해와 혐오에 대해

한국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임의식과 성찰을 요구하며-

 

지난 17일 새벽,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그저 여성이라는 이유로살해당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Global Gender Gap Report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51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5위로 심각한 성차별적인 사회이다. 또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 모두 비통함과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 오프라인 상에서 추모의 물결과 사회의 응답을 요구하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고, '살아남은' 여성들이 그 동안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공포,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여성들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은 단지 일탈한개인이 저지른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한국은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 51%G20 국가 중 1(UNODC, 200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 90.2%(경찰청, 2013)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 되고 있어 여성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여성 살해의 본질은 젠더권력관계, 즉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이다.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려 왔고, 살해당해왔다. 이를 젠더 불평등 문제로 인식하고 공감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여성 살해를 막기 위한 출발선일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 또한 한국사회의 젠더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언론은 묻지마 살인’, ‘유흥가 화장실’, ‘목사의 꿈’, ‘여자가 무시해서등의 표현을 쓰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유흥가’, ‘목사의 꿈’, ‘여자가 무시해서등 남성 가해자에 이입하는 표현을 쓴 언론 보도는 마치 피해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기존의 시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성폭력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잘못된 시각은 수많은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여성 피해자를 낙인찍는 방식으로 작용해, 젠더 불평등을 심화·재생산 해왔다. 언론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도하여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더불어 혹자는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을 성대결로 몰아가지 말라,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일반화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추모의 물결과 여성 폭력·살해에 반대하는 행동이 본인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 같아 불쾌하고 불편하다고 한다. 그들의 어떤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은 여성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혐오·차별·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고 젠더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쓰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한국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젠더불평등 문제를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연대와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며 앞으로도 여성에 대한 폭력, 살해와 혐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6519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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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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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맞춤형 보육으로 취업부모의 보육전쟁이 해소될 수 있을까?

- 아동, 부모, 보육교사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해, 보육재정의 효율성 논란으로 전업주부와 취업맘의 갈등을 조장한 후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소위 맞춤형 보육이 오는 7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2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0~2세 영아만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고, 긴박한 사유 발생 시 월 15시간까지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의 도입 취지를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긴 맞벌이 자녀를 기피하는 보육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취업부모를 고려한 보육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해 왔기에 맞춤형 보육의 도입 취지에는 일부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맞춤형 보육은 보육현장의 한계를 고려하여 세밀하게 설계되지 않았기에 보육현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맞춤반을 신설하면 전체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각종 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맞춤반을 확대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복지부는 맞춤반 담당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보육교사의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맞춤반 도입이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맞춤반을 구성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가정·민간 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를 삭감하겠다는 정부방침은 보육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종일제 기준으로 채용된 보육교사의 처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보육교사의 처우가 보육의 질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줄어드는 보육료보다 더 보육교사가 희생되지 않도록 보육교사 운용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은 맞벌이, 구직, 임신, 가족 입원·장애, 한부모·조손, 저소득층 등정부가 제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519일까지 정부로부터 자동적으로 종일반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용대상 가구는 직접 보육료 자격 신청과 증빙을 완료해야 한다. 무급가족종사자 등 종일반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증빙이 용이하지 않거나 종일반 이용이 필요함에도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배제되는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우려된다.

 

시행을 목전에 둔 맞춤형 보육이 위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도입 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맞춤형 보육의 시행으로 취업부모들이 퇴근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현장이 될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절감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고 이를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16. 5. 20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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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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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응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야

- 여성의 건강권을 제한하지 말라.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 현행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2012년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한 후 사회적 논쟁이 발생함에 따라 유예되었던 분류안을 아무 변화 없이 확정한 것이다. 2012년의 논쟁 때 식약처는 3년간 피임약 사용실태와 부작용,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거쳐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 분류안을 제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대규모의 실태조사 이후에도 오로지 관련 전문직업군 간의 이해관계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내린 안일한 결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식약처의 연구보고서 전문 공개를 요구하며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위해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촉구한다.

 

 

응급피임약 3% 재처방률이 오남용 실태?

 

식약처는 납득할 수 없는 연구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

 

지금 식약처는 연구 결과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부작용 실태에 대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만을 고집하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응급피임약의 중대한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3년 4건이었으며 지난 2년간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응급피임약의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응급피임약의 중대한 부작용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1개월 내 재처방률이 3%에 달해" 오남용과 안전성 우려가 지속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응급피임약 분류의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응급피임약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오심과 구토이다. 즉, 약을 복용한 후 갑작스러운 구토감으로 인해 약을 토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러한 경우 약을 재처방 받아 다시 복용하여야한다. 그렇기에 응급피임약 1개월 내 재처방률 3%를 약물 오남용으로 판단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여성들이 응급피임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정보 습득 경로와 피임제 인식 조사 결과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가 응급피임약을 실제 처방받아 사용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다른 일반 및 전문 의약품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여 어떠한 수준인지 등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른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에 대한 인식 수준에 비해 응급피임약에 대한 인식 수준이 현저히 낮아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식약처는 2012년 재분류 논쟁 시 약속한 부작용 모니터링과 피임제 사용 실태, 인식도 조사 자료와 결과를 전체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은 모호하게 편집된 일부 결과만이 아니라 연구 결과 전체를 확인하고 식약처의 해석과 결론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할 권리가 있다.

 

 

 

응급피임약은 ‘응급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한다.

 

응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미국소아과협회, 미국산부인과학회, 미국식품의약국, 세계보건기구, 영국산부인과의사회는 모든 여성에게 과거력이나 현재 병력과 관계없이 응급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응급피임약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안정성이 입증되었으며, 해외에서도 상용화하여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응급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을 규제할 의학적 이유는 없다. 순전히 의학적 견지에서만 보자면 응급피임약은 의사 처방 없이 원하는 이들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의 범주에 속한다. 정부 당국과 식약처가 진정으로 여성들의 건강을 우려한다면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존치함으로써 접근권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및 철저한 복약안내, 의료의 질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여성이 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선호한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일관된 연구 결과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사 처방을 받는 것은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국가들은 공공병원 등에서 응급피임약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기도 하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복용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약의 효과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구입하여 복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신중절이 형법에서 처벌되고 사회경제적 이유가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 허용사유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실패한 피임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매우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건강을 위협하는 방안이다.

 

 

 

‘전문의약품’의 지위 유지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가?

 

 

의학적 권고와 접근권 요구를 외면한 식약처 결정은 기만이다.

 

피임약은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 비혼/미혼 여성, 장애여성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 결혼이주 여성 등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로 인해 일일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가 진정 여성들의 건강을 우려한다면 모든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스스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피임약과 응급피임약을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여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약제의 특성과 부작용, 개인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 등에 대한 철저한 복약 안내를 의무화하여 여성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가 보도자료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그동안 응급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었음에도 여성들은 복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또한 정규 피임법에 대한 안내, 피임 이외에 성매개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돔을 꼭 써야 한다는 등의 성교육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경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에게 처방전만 사서 나온 경험을 보고하는 사례들은 허다하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복약 안내와 정보 공유 부족의 책임은 의료전문직과 관리감독 기관인 식약처, 보건복지부 및 정부에 있다. 지금까지 책임은 방기해 왔으면서 전문의약품 지정으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도 안일하다.

 

 

편집된 연구결과가 실린 보도자료를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된 식약처의 결정은 식약처가 과연 3년간의 분류 유예 및 연구 기간 동안 여성 건강을 위한 책임을 충분히 이행해왔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2012년 의약품 재분류안 발표 당시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숙려 기간 동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과 피임교육, 피임약 보험 급여 및 산부인과 진료 문화 개선, 의료인의 젠더 감수성 교육 등의 방안을 진행하라고 상세하게 제언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와 같은 제언을 무시한 채 책임을 방기하고 용두사미의 결과만을 내어놓았다. 2012년에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된 것이다. 식약처의 연구 결과는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것이 여성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것이다. 응급피임약은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 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다. 여성은 그 마지막 기회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장벽은 제거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24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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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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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16년 5얼 31일 (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 여의도 옥시 한국 본사 앞과 국회 앞에서 개최된  ‘옥시 불매 결의대회’ 에 함께 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지난 5월 10일부터 시작한 옥시 불매 집중행동을 결산하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활동 등을 선언하였습니다.

행사는 오전 11시 옥시 본사 앞에서 각계의 발언 등으로 구성된 집회와 전국에서 수거된 옥시 제품을 반환 및 옥시 퇴출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로 구성되었으며, 12시부터 1시까지는 옥시의 제품을 담은 카트를 끌고 시민들과 함께 옥시 본사에서 국회 앞으로 행진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1시에 국회 앞에서 제20대 국회에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관련 법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 및 6월 활동 계획 선언>

일시 : 2016년 5월 31일(화), 오전 11시 ~ 오후 1시 30분(총 150분)

■ 장소

· 11:00 ~ 12:00(60분) 집회(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

· 12:00 ~ 13:00(60분) 여의도 행진

· 13:00 ~ 13:30(30분) 국회 앞 기자회견

프로그램

▪ 11:00 ~ 12:00(60분) 집회(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

· 사회 : 임은경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시민사회의 옥시불매 활동 보고 :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

· 대표발언

① 김금옥 상임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② 인태연 공동대표(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③ 안인숙 회장(행복중심생협연합)

④ 이정은 간사(인천평화복지연대 부설시민보건안전센터)

⑤ 윤미현 사무처장(약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기자회견문 낭독(각 단체 대표)

· 퍼포먼스(전국에서 수거된 옥시 제품 반환 퍼포먼스)

▪ 12:00 ~ 13:00(60분) 여의도 행진(옥시레킷벤키저 → 국회)

▪ 13:00 ~ 13:30(30분) 국회 앞 기자회견

· 사회 : 임은경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여는말씀 : 권태선 공동대표(시민사회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

· 호소발언 : 안성우 운영위원(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 정당발언

①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② 채이배 국회의원(국민의당)

③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 마무리발언 :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다음은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 및 6월 활동계획 선언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이제 옥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최대의 환경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묻고,

제2의 사태 예방을 위해 다시 시작합니다.


4월 23일 옥시 불매를 선언한 이래,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유통사 등에서 옥시 제품 판매량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옥시 제품의 판매망 대부분은 붕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최악의 살인기업, 반환경 기업 옥시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수 십 종의 브랜드와 수 백 가지의 생활 제품으로 구성된 옥시 상품의 특성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유통사들이 옥시 제품라고 분명하게 표시하면서 옥시불매에 동참했다면, 옥시의 존재는 남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의 성공을 선언하며, 함께 해준 전국의 시민들과 단체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옥시의 전 사장 거라브 제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라브 제인은 2006-208년 옥시의 뉴가습기당번의 마켓팅을 총괄했고, 2010-2012년엔 한국지사의 대표로서 서울대 교수를 매수하고 대형로펌 김앤장을 고용해 제품의 위해성을 은폐한 중범죄자 입니다. 그런 그가 ‘바빠서 검찰 수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의 법체계를 능멸하고 우리 국민의 분노를 우롱한 것입니다. 또한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고 합리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잃어버린 공황상태에 빠져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감추느라 온갖 악행을 일삼던 범죄기업이, 이미 모든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거짓말을 보태 죄 값을 키우는 꼴입니다.

이제 옥시를 받아 줄 국민은 없으며, 옥시 제품임을 알고도 구입하는 소비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옥시 역시 한국시장의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무능과 부도덕의 막장을 보임으로서 한국에서의 퇴출뿐만 아니라 지구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나쁜 기업임을 분명히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무너뜨린 옥시가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분명하게 활동할 것이며, 여전히 옥시의 친구를 자처하며 옥시 제품을 팔거나 옥시를 변호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단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옥시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가해 기업과 공무원 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5월의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겠습니다. 옥시불매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정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해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를 슬로건으로 삼고, ‘3차 옥시불매를 통한 옥시퇴출 실현’, ‘가해기업의 처벌(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구속 수사, 애경과 SK케미컬 등에 대한 수사 착수)’, ‘제품을 허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한 산자부 조사’, ‘피해 구제 회피한 환경부 장관 해임’, ‘옥시 피해 구제법 제정’, ‘옥시 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법 등) 제정’, ‘옥시 예방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평법 개정, 공산품법 개정 등) 제정’을 7대 목표로 천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계, 보건의료계, 노동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서명운동네트워크를 발족시키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민의 참여와 화학물질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민사회 공동의 슬로건과 목표를 내거는 것과 동시에, 각 단체들의 이름을 걸고 또한 다음의 활동들을 다짐합니다.

한국YMCA는 고통 속에 지내온 피해가족들께 위로와 연대로 함께하며, 지난 10년여 시간동안 부족했던 관심과 노력에 송구함을 전합니다. 한국YMCA는 소비자 시민단체로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고, 은폐, 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기업과 거대기업인 옥시레킷밴키저 뒤에 숨은 제조사와 유통회사들을 단죄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살인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이쿱생협은 사회의 안전기준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 인식 변화 운동과 대안 만들기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메르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노력과 일상에서의 실천만으로 피해갈 수 없는 비극이란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려하지 않는 국가임을 확인하는데 너무 큰 희생을 치뤘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투명한 정보 공개가 당연한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아이쿱생협은 각 분야의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요구하는 소비자, 시민의 목소리를 키우는데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망이 세워질 때까지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의 비극과 슬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비자들의 기본권리가 침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우리에게 안겨준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손해제 도입”이라는 숙제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기업의 반발과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에 좌절하지 않고, 더욱 더 많은 소비자들의 힘을 모아 더욱 더 강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훈을 토대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소비자 중심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중소상인단체로서 살인기업 옥시제품을 사지도 팔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재벌에 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응 TF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비롯한 '옥시 예방법' 제개정 운동과 입법 상황 모니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참여연대가 대학생, 청년들에게 옥시 등 가해기업제품 불매운동을 적극 제안하며 시민 캠페인과 입법 운동을 전개해 나가려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범람하는 화학물질의 남용을 방치하고, 피해자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일찍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우리사회가 처한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가 갖춰야할 대안을 주장하지 못함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나눌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단체의 기능을 개편하고 중심을 조정해, 한국사회가 화학 물질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 국민의 응원 속에서 옥시불매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옥시는 끝났다’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운동으로 나아갈 것을 함께 선포합니다.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활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찾고, 엄정한 책임을 묻고, 제2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참혹한 사고로부터 분명한 교훈을 남기고, 우리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1일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연대참여광장,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한국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명의숲,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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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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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5월 17일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전 사회적 행동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1일(수)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환경연대, 장애우문제권익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흥사단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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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강남 '여성 살해'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중단하기 위해 전 사회가 행동해야 합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5월 17일 강남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남성중심사회 속에 오랫동안 일상에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편견, 무시, (성적) 대상화, 제도적 차별, 폭력이라는 젠더폭력의 징후적 표출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혹은 증오범죄(hate crime)’이자 ‘여성 살해 범죄(femicide)’로 보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전 사회적 행동을 요구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0.651(1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조사 대상 14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15위입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 90.2%(경찰청, 2013)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 된 가운데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 51%로 G20 국가 중 1위(UNODC, 20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실정인지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는 강남 ‘여성 살해’ 사건이 그 간 일상적으로 발생했던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강신명 경찰정창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에 혐오범죄는 없다”, ‘가해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여성의 현실을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경찰이 요청하면 의학적 판단을 거쳐 지자체장이 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가 퇴원을 원해도 병원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격리를 강화하는 또 다른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반인권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강화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번 사건이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인식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강남 ‘여성살해’ 사건이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폄훼‧왜곡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추모집회에 참석하고, 차별과 폭력에 대해 말하는 여성들의 사진과 신상정보 노출, 이에 대한 악성 댓글 등의 위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정당하게 말하고 분노하는 여성에 대한 사진 유포 및 신상 털기 등의 위협에 대해 즉각 개입하고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더 이상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젠더 불평등 문제를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강남 ‘여성 살해’사건 희생자를 비롯한 여성폭력 피해자를 추모하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후 시민사회의 노력을 각 계 각층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6월 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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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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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정부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 정부는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격리하는 반인권적인 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젠더폭력에 대한 실질적,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1)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등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CCTV 확충 신축 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 범위 확대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 등이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 조기 발굴 체계 마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는 수형자와 소년원생 등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는 종합 대책에 분노한다. 이번 대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혹은 증오범죄(hate crime)’이자 여성 살해 범죄(femicide)’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처벌 강화중심의 근시안적 대책만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무분별하고 반인권적인 대책을 내놓아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회적 소수자를 사회적으로 격리, 배제 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젠더폭력의 핵심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CCTV 확충,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 등과 같은 대책은 젠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폭력이 발생된 이후 수사를 위한 증거 자료 확보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목적 밖에는 없다.

지금 여성들은 가해자의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아닌 여성들이 남성중심사회 속에 오랫동안 일상에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편견, 무시, (성적) 대상화, 제도적 차별, 폭력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곧 젠더 폭력이 발생되고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젠더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여러 번에 걸쳐 밝혔듯, 이번 강남 여성 살해사건의 핵심은 여성혐오범죄이자, 그 간 한국 사회에 난무했던 젠더폭력이다. 정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각 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폭 수정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의 정신질환을 들먹이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한국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 격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여성연합은 한국사회의 젠더 폭력 해결을 위해 시급히 마련해야 할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하라!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규제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하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유포협박 및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 명시와 사이트 폐쇄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내외 법적 대응 방안 마련

전담 수사 인력 체계 마련 및 국제적 규제 법률망 구축

 

- 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하라!

○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 측면 규정할 수 있도록 제정

 

- 가정폭력 목적조항 개정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하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 1조 목적 조항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검찰단계에서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 ··정규 과목으로 젠더·인권 교육을 실시하라!

 

201661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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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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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과잉수사/압수수색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어제(16일)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사무공간으로 사용했던 참여연대와 활동가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총선넷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권자캠페인·낙선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강행한 경찰의 수사는 부당합니다. 이러한 수사와 고발은 유권자들의 선거운동과 선거 참여를 제약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여성연합은 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오늘(17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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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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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2016년 총선시민네트워크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즉각 중단하라!

오늘(16일) 오전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가 총선넷 사무공간이었던 참여연대와 활동가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총선넷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권자캠페인·낙선운동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 수사는 부당하다. 이러한 수사와 고발은 유권자들의 선거운동과 선거 참여를 제약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특히 총선넷의 낙선운동은 모든 활동이 공개적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피고발인의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적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를 동원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옥죄기이며 명백한 탄압이다.

2016년 6월 1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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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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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의 반인권적 여성대상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정신장애인을 낙인찍는 여성대상범죄대책 중단하라!

 

 

지난 517일에 일어난 강남역 여성표적살인은 강남역 10번 출구를 비롯해 온 사회에 슬픔과 충격을 주었다. 여성들은 만연한 여성혐오와 여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회문화가 존재하는 한 우리 모두 우연히 살아남은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언론이 여성에 책임을 전가하는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고 CCTV 화면을 내보내는 등 무책임한 보도에 열을 올리는 동안, 정부부처가 침묵하고 경찰이 대한민국에는 아직 혐오범죄가 없다고 단언하는 동안, 추모행동을 한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협박과 모욕을 겪어야 했고 한국사회 뿌리깊이 스민 여성혐오와 차별은 폭발적으로 드러났다.

 

가장 문제적인 것은 경찰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경찰의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은 여성안전의 적으로 정신장애인을 지목했다. 경찰은 자의로 정신장애인을 행정입원조치하며 퇴원 기준을 높이고 관리/감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61일 정부는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통해 경찰 대책을 확정하며 학교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조기발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과 정부는 일상의 변화를 외친 여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두려움을 동력으로 삼아 사회적소수자의 삶과 존엄을 짓밟기에 나선 것이다.

 

실효성이 낮으며 처벌의 확실성도 담보할 수 없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최고형 구형’, 다른 범죄자 전반에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목적이 불 보듯 빤한 반인권적 보호수용제 도입이 어떻게 여성살해의 대책이 될 수 있는가? 더구나 경찰이 남녀갈등을 일으키는 온라인게시물을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하는 것은 여성혐오를 단순한 감정적 문제로 오독하고 은폐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자 국가기관인 경찰의 온라인검열일 뿐이다. 이렇듯 사태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의 본분과 권한조차 망각한 정부와 경찰에 어떻게 상황의 개선을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사회의 소수자혐오는 심각하며 혐오세력이 거리낌 없이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다. 작년 8,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해 항의하자 여성가족부는 성소수자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성평등정책의 수준을 떨어뜨렸다. 혐오세력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서울시민인권조례가 무산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바로잡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탈동성애(전환치료) 행사를 열었으며, ‘동성애, 이슬람, 세월호 척결현수막을 거리에 버젓이 내걸었다. 소수자혐오가 공공연히 표출되고 거대정당과 정치인, 정부부처들이 이에 가담하면서 사회적소수자는 더욱 위험으로 내몰려있다. 이렇듯 만연한 소수자혐오와, 그것이 전혀 규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추김 되고 있는 현실이 참혹한 증오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왜 정부는 모르는 척하는가?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1.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재검토하라.

 

1. 정부는 정신장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여성살해의 원인을 정신장애인에 전가한 데 분명히 사죄하라.

 

1. 정부는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를 막고,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별규범을 벗어났거나 외관상 여성으로 비춰진다는 이유로 겪는 혐오폭력과 증오범죄를 근절하는 데 책임을 다하라.

 

1. 정부는 여성과 사회적소수자를 향하는 차별과 혐오를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증오범죄가 다시는 어느 여성, 사회적소수자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할 것이다.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함께 싸울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사회적소수자 집단 전체를 멸시하고 폄하하며 위협하는 언동을 막고, 더는 사회적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매도되거나 일상생활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경찰의 반인권적 대책에 맞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사회적소수자가 혐오,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힘을 다할 것이다.


 

2016.6.15.

 

강남역 10번 출구’, 경계를넘는아시아여성들 ‘TAW’네트워크,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당 여성위원회,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 진보네트워크센터,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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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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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채널A 김재호 사장 2016. 6. 10.()

참조 : 채널A 임규진 보도본부장

 

제목 : 섬마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채널A 종합뉴스> 보도에 대한 의견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여성단체들은 이번 섬마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채널A 종합뉴스>의 일부 보도에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3. 성폭행 사건을 포함해 사건 보도는 특정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접근을 더욱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사건 자체를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가해자 입장을 여과 없이 보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7일에 방송된 <채널A 종합뉴스> ‘“꼬리 쳤다황당한 감싸기꼭지의 경우 혼자 사는 남자들이(나이가) 80이라도 그런 유혹 앞에서는 견딜 수도 없어, 좋은 일을 하려다가 그렇게 그런 것 아닙니까등의 가해자를 감싸는 내용을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유발론을 그대로 보여주는 여자가 꼬리치면 안 넘어올 남자가 어디 있어라는 주민의 말 또한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이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 날 때 마다 나오는 욕정을 못 이겨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밤 늦게 술 마시고 다니고 노출 심한 옷을 입은 것이 문제다라는 성폭력의 통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기자가 황당한 감싸기라고 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낸 것은 이러한 통념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4. 같은 날 ‘[단독]“성폭행 의도계획 범행 시인꼭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발생 직전에 함께 있던 주민을 기자가 단독으로 만나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고 했지만 막상 그 인터뷰는 다 착실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교사가) 안 왔으면 문제가 없었죠. 만취해서 가라고 했는데”, “그냥 열어주니까, 순간적으로 같이 술 먹다 우발적으로등의 가해자를 옹호하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채널A의 다른 보도를 보면 이는 주민 모두의 생각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여과 없이 나간 것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섬마을 주민들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채널A가 이 사건을 정말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보기 보다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성폭행의 통념을 확대 재생하는 보도는 68일에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이긴 여교사의 용기’” 꼭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도 내용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침착하게 대응하여 가해자 모두를 검거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지만 제목에 붙은 부끄러움 이긴은 성폭력 피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통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워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인해 피해의 해결 의지는 꺾이게 됩니다.

 

6.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성폭력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재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7‘[단독]“성폭행 의도계획 범행 시인꼭지에서는 여성1인과 남성2인이 술자리를 하면서 여성의 몸을 더듬는 장면을 보여 주었으며 이를 일러스트로 만들어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성폭력을 심각한 폭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애화 하는 것입니다.

 

7.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는 바이며 앞으로 성폭력 보도를 사건 내용 위주가 아니라 대책 위주의 보도를 할 것 성폭력 통념을 강화시키는 가해자 옹호 인터뷰를 내보내지 말 것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내용을 보도 하지 말 것 성폭행 장면을 재연이나 일러스트로 만들어서 보여주지 말 것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인터뷰를 하지 말 것 인권보도준칙(국가인권위원회 제정) 및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8. 감사합니다.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평화의샘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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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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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차 유엔인권이사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상호대화> 공동발언문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의 가장 중추적인 인권기구로서 현재 한국이 인권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1년에 총 3번 (3.6.9월) 정기 회기가 열리고, 6월 정기회의에서는 주로 여성폭력과 차별에 관한 주제가 다루어져,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의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그 외에도 여성권리에 관한 연례 종일 회의 (annual full day discussion on the human rights of women)가 열립니다.
이번 회기 중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이 연합으로 세션이 진행되며, 진행 방식은 interactive dialogue(상호대화)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국가들의 발언, 이후 ngo 발언이 이어집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유엔인권정책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28개 시민단체는 ngo 발언 시 공동발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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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nd Regular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3

Clustered ID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and the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ral Statement
Korea Center for UN Human Rights Policy (KOCUN)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Friday 17 June 2016

 

 (Joint statement by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on behalf of 28 organizations[1] )

 

 

Thank you Mr. President,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welcome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A/HRC/32/42) and particularly noted the establishment of aFemicide Watch, which compliments national protective systems, proper danger assessment, an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for the prevention of femicide. We believe the new report will be helpful in holding states accountable for condoning socially and culturally widespread misogyny and gender related killings.

 

On May 17, a woman was brutally killed by an unknown man inside a unisex toilet in a main commercial district (Gangnam) in Seoul, Republic of Korea. The perpetrator, aged in his 30s, stated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that he killed the woman because women have always looked down on him. Growing numbers of women are calling on the authorities to make changes to the society, in which misogyny and violence against women remain pervasive and tolerated.

 

However, the police and authorities concluded that the case is not a misogynist crime but rather a random killing by a person with "mental illness", and announced a set of preventive measures, which includes the identification and isolation of people in the early stages of mental illness. Ignoring the fact that structural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are deeply rooted in society, the government has not only attempted to distort the nature of the incident, but also done so in a way that promotes hate and discrimination towards another group of social minorities, namely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lso of deep concern is the exclusive focus of the preventive measures on strengthening punishment, such as through maximum sentencing for gender-based crimes andstrengthening parole review for gender related crimes. An overarching problem is the absence of a legal defini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lso problematic is a lack of reliable and holistic data to analyze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Still, we find hope in the many people, including young students and office workers, showing strong solidarity in the fight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instead of remaining in fear and horror.

 

We would like to ask Madame Special Rapporteur:

 

         What kind of indicators must be included in national statistics with regards to gender based killings?

 

           Could the mandate holder and OHCHR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in developing a capacity building programs on gender and human rights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including the police, the judiciary and prosecutors, and in establishing a monitoring and assessment system? Are there any good practices?

 

And we would like to recommend the Republic of Korea:

 

         To immediately legislate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to regulate hate crim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To abolish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upon completion of counseling, which has been  abused by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To introduce systematic regulations against the act of stalking to punish perpetrators and protect victims; and

 

         To amend relevant laws to ensure timely legal intervention of hidden camera blackmailing and the punishment of online mediums of dissemination.

 

Thank you.




[1]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Dasan Human Rights Center, Culturalaction,Differently-abled Women's Imagining and visiting Group "Masil,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Pinks: Solidarity for Sexually Minor Cultures and Human Rights,Human RIghts Edcuation CenterDL,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SARANGBANG for Human RIghts,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Korea Federation of Trade Union ,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eou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Collective Action for the Abolition of DRS. and OPS ,Jeju Human Rights Center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Korea Gay Mens Human Rights Group ,Homeless Action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National Solidarity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Womenlink,  KOREA WOMEN'S HOT LINE (KWHL),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Korea Differently Abled Women United,POHANG WOMENS ASSOCIATION,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한국여성단체연합·유엔인권정책센터의 공동발언문

(Joint statement by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32차 인권이사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상호대화


2016617


본 공동발언문은 28개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이번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2/42)를 환영하며, 특히 국가적 보호제도, 적절한 위험 평가, 그리고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보완하여 여성 살해를 막기 위한 페미사이드 와치(femicide watch)” 설립을 요청한 것에 주목합니다. 특별보고관의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깊숙이 자리 잡은 여성혐오와 그에 따른 여성 살해를 용인해 온 국가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난 517일 새벽 1, 서울의 한 번화가(강남) 건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한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인 30대 남성은여성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진술했으며 이후 여성들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와 폭력을 용인하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중심이 되어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에 머물지 않고 연대하여 힘을 내겠다고 하는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입니다. 한편 경찰과 정부는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 정신장애인(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며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격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무시한 채, 또 다른 사회적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여 사건의 본질을 덮겠다는 행위에 불과합니다.나아가 여성대상 강력범죄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등 처벌 강화 중심으로만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 없으며, 가정폭력,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 유형에 따른 법률에서 분절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유형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사법통계를 통해 살해 건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을 통합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께 질의합니다.

여성 살해에 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요?

경찰 및 검찰, 판사 등 사법 공무원에 대한 젠더 및 인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 개발과 선정, 실행, 관리감독 및 평가 등에 대해 특별보고관께서 OHCHR과 함께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계획해주실 수 있는지요? 아울러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공유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규제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면죄부를 주는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할 것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포협박 단계에 신속한 법적 개입, 촬영물 유통사이트 처벌규정을 명시하여 법률 개정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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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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