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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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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익명 (미확인) | 금, 2015/05/22- 06:58

 

1. 좋은 돌봄으로 가기 위한 진입을 막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노동단체 일동은 521(), 오전 10, 국회 정문에서 좋은 돌봄으로 가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개최하였다.

 

2.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노동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영리업자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이용자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법안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은 배제한 채,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불법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인권문제, 나아가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로 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운운하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따라서 “6월 국회 기간에 법제사법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3. 좋은 돌봄으로 가기 위한 진입을 막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김인숙 공동대표의 여는말을 시작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부본부장이 설명하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돌봄 공공성이 부재한 우리나라 현실을 꼬집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료연대 돌봄지부 시립동부요양원분회 위성자 조합원이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은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공동대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배연희 협회장이 낭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다. .

 

 

첨부자료 : 기자회견 개요 1. 기자회견문 1.

 

 

2015521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기자회견 개요]

 

어르신 인권보호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주제 : “국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 일시 : 2015521() 오전 10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순서

- 사 회 : 박차옥경 한국여성연합회 사무처장

- 여는말 : 김인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공동대표

- 발언 1 : 법안통과의 필요성 (현정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

- 발언 2 : 돌봄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3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필요성 (위성자 의료연대돌봄지부시립동부요양원 분회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배연희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기자회견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장기간 계류시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

-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속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켜라.

- 노인돌봄의 공공성 확보보다 민간기관의 재산권 운운하는 국회의원을 규탄한다.

 

 

지난 201412월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제2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계속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영리업자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이용자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법안임에도 일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해 통과된 법률안인데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지식 없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시민노동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규탄하며 오늘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노인돌봄의 공공성 확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가 높아져야 한다.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지 만 7년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의 노인돌봄에 대한 부담 경감이라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 영리업자에게 맡겨져 제도가 공공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제도 도입 시, 공공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배제한 채,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고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약 15,000개를 감독하기에는 국가의 규제감독이 미흡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인권문제는 서비스 질 저하의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현재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임금수준, 불안정한 고용형태,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한 산재직업병 등 서비스 수요의 불안정성에 따른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시간과 수입 등의 문제 등은 서비스의 질 저하의 문제로 직결되고 장기적으로 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33월부터 지급되던 시간당 625원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마저 중단하려는 반인권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좋은 돌봄으로 가는 징검다리,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 노인요양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자들에게 맡겨져 시장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돌봄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기준 마련, 3년 마다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실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직접 인건비 지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마련 등은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꼭 필요한 법안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소관 법률안이 아님에도 민간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운운하며 필요한 법률안 시행을 가로 막고 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는 판단에서 비롯된 월권행사이며 좋은 돌봄으로 가기위한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6월 국회 기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5521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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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입장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을 신중히 판단하라
 
 
2013 3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취임 6일 만에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언론보도 되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해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성폭력 고소 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피해 생존자는 고소와 재정신청을 지속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검찰측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접대 ?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의 증언이 있었으나 검찰의 명확한 조사나 가해자로 지목된 김학의 전 차관의 책임 있는 반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차관에게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내부적 이견을 수렴하기 위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추가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고, 12 15 (내일)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 등록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변호사 등록이 거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규정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어떻게 판단할 지에 대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회는 변호사법 제8조에 의거, 고위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과 관련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법조계의 봐주기식 관행이 성차별, 왜곡된 성의식, 성폭력 문제와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감싸는 우를 범하지 않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를 바란다.
 
2015. 12. 14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여성공감부설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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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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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맞춤형인가?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는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전일제 보육 제한에 대한 전업주부의 반발에 따라 양육수당을 인상한다는 후속대책을 14일 추가 발표했다.


1. ‘맞춤형 보육’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간과한 정책이다.

‘맞춤형 보육정책’에서 전일제 보육에 맡기기 위해서는 취업과 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다양한 현실에 대한 무지와 무시에서 비롯된 조치이다. 여성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취업여부를 서류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업주부 중에서도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종일반에 맡길 수 없는 점과 구직경로가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지지 않고 있는 현실 역시 간과하고 있다.


2. 양육책임자는 여성이라는 편견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 이틀간 인터넷 곳곳에서 전업주부와 취업부모의 언쟁이 들끓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는 발표가 전업주부와 취업부모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양육주체를 ‘취업모’, ‘전업주부’로 호명하면서 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일생활균형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정작 보육정책에서는 양육책임자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모순을 정부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이다.


3. 취업부모를 고려한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취업부모와 전업주부 구분 없이 하루 12시간을 맡길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보육현장에서 서류상으로는 전일제로 운영, 지원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취업부모의 아이를 꺼리는 민간보육시설들이 만연해 있다. 취업부모는 아이를 종일반에 보내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거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법정보육시간을 채운다고 눈총을 받아 왔다. 이런 점에서 취업부모의 보육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더라도 종일반을 별도의 반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종일제 아이는 홀대받고 부모는 눈치 보는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전일제 지원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


4.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이처럼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부작용,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예측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책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단체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우리 여성단체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보육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해왔다. 정부는 보육예산의 부족을 전업주부에게 전가하려들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정지원만이 아닌 다양한 공적인프라를 구축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보육을 만들어야 한다.



2015. 9. 16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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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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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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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아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시민연대단체들이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와 여성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는 이 자리에서 연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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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11, 기자회견문]

성매매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올해로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 11년이 되었습니다. 법 제정과 시행으로 우리사회는 성산업에 대응하고 여성들의 인권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권과 폭력근절을 위한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확산을 막아내고 인신매매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정된 <성매매 방지법>으로 그동안 많은 정책적 제도적인 뒷받침은 있었지만, 기술적 변화와 집행력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우리사회 성산업 착취형태는 날로 다양화되고 진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11>에 대한 위헌제청 여부를 둘러싼 논쟁과 논란을 비롯하여, 최근 국제엠네스티의 성매매비범죄화에 대한 입장으로 반성매매정책은 다른 한편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복잡하게 얽혀있는 성매매문제는 단순한 법제도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더 많은 논의를 통한 진전된 대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별 성격차지수(GGI)에 따르면 한국은 141개국 중 117위로 한국사회는 젠더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입니다. 경제 참여와 기회' , '교육성취' , '건강과 생존' , '정치적 권한'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그래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산업과 성매매업주들의 자유시장주의에 기반한 저항과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현상은 결코 만만치 않으며 오히려 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성매매 시장규모는 연간 186억 달러에 이르며 약 4천만명 이상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중 75% 이상이 13~25세 사이의 여성과 아동들(European Parliament, 2014)이라고 유럽의회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산업 업주와 알선자들은 수요자들의 새로운 욕구와 욕망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성착취를 정당화 하려고 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상황을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면서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함으로써 여성들의 상황이 나아질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요를 부추키고 성산업을 확장시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의 요구와 여성인권은 결코 양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은 성매매 수요를 차단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산업의 확산이 젠더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면서 사회적 약자와 여성들을 주변부로 몰아내고 있는 현실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보다 확고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이하여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성매매여성이 비범죄화 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강력한 수요차단 정책으로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전세계적으로 성산업 축소를 위한 정책은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구매(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는 것이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성매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확실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2. 다양하게 진화하는 성산업에 적극 대응하라

신변종, 인터넷, 전자매체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몸캠 등 다양한 형태로 성산업은 그 얼굴을 교체하고 변화해 나가고 있다. 알선과 모집, 유인, 광고의 방식 및 보도방 형태를 통해 대상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성매매로 끌어당기고 있다. 날로 변화하고 있는 다양화 된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패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이 변화하는 양상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3.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탈성매매 정책을 확대 강화하라

올해는 작년 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성매매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성매매추방주간 시행 첫해이다. 대국민 홍보와 의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성산업축소와 수요차단을 위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탈성매매 지원대책이 확대되길 촉구한다.

  

2015. 9. 2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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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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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별임금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금액 450원 인상,

최저임금 최종결정안이 매우 유감스럽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긴 채 지난 79일 새벽, 2016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8.1% 인상한 시급 6,03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자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임금안으로 가결된 것이다.

 

시급 6,030원은 하루 8시간을 일해도 5만원이 되지 않으며, 월급으로 환산해도 126270원이다. 그동안 여성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요구해 온 시간당 1만원에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 6,030, 월급 126270원은 사회 양극화 해소는 물론 사람답게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시급 6,030원이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여성노동자 800만 명 중 56.11%450만 명은 비정규직이고 여성비정규직의 61%가 저임금 계층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은 여성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해 온 여성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빈곤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기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더욱이 OECD 국가의 통계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시간당 450원이라는 낮은 인상액은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계 위원 전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투표를 강행한 것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편향된 공익위원 구성과 매년 지속되는 고질적인 밀실 합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삶은 크게 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여성노동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노동자 당사자도 동의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의결하라!

하나. 여성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위원회 대신 사회통합과 약자의 삶을 고민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시민의 방청 허용하라!

 

 

201579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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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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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2회 한국여성대회

 

희망을 연결하라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2회 한국여성대회

201635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개최

절망의 시대를 소통과 희망의 미래로 바꾸기 위한 여성들의 축제

‘3.8 여성선언발표 및 특별상’ ‘성평등 디딤돌’, ‘성평등 걸림돌발표

전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여성들, 퍼레이드 통해 시민들에게 메시지 전달


[프로그램]

 

201635() 오후 1~4, 광화문광장과 주변 일대

3/5()

오후

1~ 2

32회 한국여성대회

[시상식 및 기념식]

3.8 샤우팅@광화문광장 중앙광장

 

* 사회 : 김미화(방송인, 여성연합 홍보대사)

 

1. 시작하며 <우리가 만들어요> 다함께

 

2. 오프닝 : 대회사, 참석자 소개, 축하메시지 등

 

3. 시상식

성평등 걸림돌 발표

성평등 디딤돌 시상

올해의 여성운동상 & 특별상 시상

4. 3.8 여성선언과 슬로건 발표 : ‘희망을 연결하라

 

3/5()

오후 2

~ 330

32회 한국여성대회

[거리행진 이동식 포스트]

3.8 퍼레이드

@광화문광장 인근

퍼레이드 코스

메시지한일 위안부합의 무효

메시지여성폭력근절(여성난민/여성혐오/여성폭력) - 참가자 합창 - 카퍼레이드

메시지성평등 가치 실현 촉구

메시지노동개악 중단 - 희망허들링퍼포먼스 액션이동 기억의 플래시몹

메시지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메시지성평등 국회

3/5()

오후 330

~ 4

32회 한국여성대회

[공동퍼포먼스]

3.8 무브먼트

@광화문광장 중앙광장

- 춤을 통해 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폭력근절 세계연대 등 여성대회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환기시키는 참가자 전원의 퍼포먼스 캠페인

 

 

2/1() ~ 2/26()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기념전 콜라보 I

 

국제여성평화행진 사진전

 

@여성미래센터 1층 허스토리홀

2015년 국제여성평화행진 순회사진전을

3.8 세계여성의 날 특별전시회로 진행

 

3/2()

~ 4/1()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특별전 콜라보 II

 

소녀의 꿈 함께 피우다 - ‘위안부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꽃할머니 전시

 

@여성미래센터 1층 허스토리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이신 할머니들에게 각자의 특성에 어울리는 고유의 꽃을 부여해드림으로써 할머니의 존귀함 회복을 돕고자 하는 마리몬드의 휴먼브랜딩 프로젝트>32회 한국여성대회 특별전시회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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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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