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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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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익명 (미확인) | 금, 2015/05/22- 06:58

 

1. 좋은 돌봄으로 가기 위한 진입을 막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노동단체 일동은 521(), 오전 10, 국회 정문에서 좋은 돌봄으로 가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개최하였다.

 

2.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노동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영리업자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이용자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법안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은 배제한 채,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불법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인권문제, 나아가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로 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운운하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따라서 “6월 국회 기간에 법제사법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3. 좋은 돌봄으로 가기 위한 진입을 막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김인숙 공동대표의 여는말을 시작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부본부장이 설명하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돌봄 공공성이 부재한 우리나라 현실을 꼬집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료연대 돌봄지부 시립동부요양원분회 위성자 조합원이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은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공동대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배연희 협회장이 낭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다. .

 

 

첨부자료 : 기자회견 개요 1. 기자회견문 1.

 

 

2015521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기자회견 개요]

 

어르신 인권보호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주제 : “국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 일시 : 2015521() 오전 10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순서

- 사 회 : 박차옥경 한국여성연합회 사무처장

- 여는말 : 김인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공동대표

- 발언 1 : 법안통과의 필요성 (현정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

- 발언 2 : 돌봄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3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필요성 (위성자 의료연대돌봄지부시립동부요양원 분회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배연희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기자회견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장기간 계류시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

-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속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켜라.

- 노인돌봄의 공공성 확보보다 민간기관의 재산권 운운하는 국회의원을 규탄한다.

 

 

지난 201412월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제2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계속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영리업자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이용자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법안임에도 일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해 통과된 법률안인데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지식 없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시민노동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규탄하며 오늘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노인돌봄의 공공성 확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가 높아져야 한다.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지 만 7년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의 노인돌봄에 대한 부담 경감이라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 영리업자에게 맡겨져 제도가 공공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제도 도입 시, 공공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배제한 채,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고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약 15,000개를 감독하기에는 국가의 규제감독이 미흡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인권문제는 서비스 질 저하의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현재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임금수준, 불안정한 고용형태,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한 산재직업병 등 서비스 수요의 불안정성에 따른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시간과 수입 등의 문제 등은 서비스의 질 저하의 문제로 직결되고 장기적으로 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33월부터 지급되던 시간당 625원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마저 중단하려는 반인권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좋은 돌봄으로 가는 징검다리,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 노인요양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자들에게 맡겨져 시장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돌봄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기준 마련, 3년 마다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실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직접 인건비 지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마련 등은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꼭 필요한 법안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소관 법률안이 아님에도 민간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운운하며 필요한 법률안 시행을 가로 막고 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는 판단에서 비롯된 월권행사이며 좋은 돌봄으로 가기위한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6월 국회 기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5521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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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력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


84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발표했다. 2시간의 피의자 조사 직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현직 국회의원 봐주기식 수사, 부실 수사라는 의혹을 면치 못한다.

심 의원을 수사한 대구지방경찰청은 심 의원이 피해자를 회유·설득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번복을 이유로 혐의 없음결론을 내렸다.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다른 사건과 달리 열흘 만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친고죄가 폐지 됐음에도 이전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여론의 불신을 의식한 듯 5일 대구지검은 재수사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성폭력 가해 행위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피해자를 압박하고 협박한 정황에 대해 보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겪는 협박과 위협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의혹도 생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난 국회의원 성폭력 사건에 분노한다. 이는 그간 국회의원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음의 방증이기도 하다. 검찰은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이번 사안을 철저히 수사하여 더 이상 성폭력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또한 국회는 윤리특위를 소집하여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하루빨리 처리하고,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8. 6.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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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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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축소해 기어코 정치개악하겠다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석 확대와 비례 축소는 거대 정당 기득권만 강화하는 것
사표 없애고 국민 대표성 높이는 정치개혁 포기할 수 없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기정사실화했다.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거대 양당이 기어코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가량인 1천만 표를 매번 쓸모없는 표, 즉 사표(死票)로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 1등 당선자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대표성이 낮고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한 제도다. 이를 시급하게 바꾸고, 여성과 청년,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이주민 등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대표가 비례대표제를 통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구 대표자 중심의 국회 구성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만 축소하겠다는 합의는 애초부터 국민들의 정치 혐오 여론에 편승해 자신들의 지역구 의석 보전에만 몰두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부와 비례대표 의석 축소만을 주장하던 새누리당의 뜻대로 된 것이다.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폐해를 더 악화시키는 정치개악의 주역인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동시에 비례대표 축소 반대를 이야기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던 더민주가 결국 비례 7석 축소에 합의하고야 만 것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양당은 연동형 비례제, 최소의석제 등 20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버려지는 표를 되살리고 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라는 당장의 사회적 요구를 내팽개치고, 다음 국회에서 얘기해보겠다는 두 기득권 정당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양당은 지역구 의석을 더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만 축소하는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철회하고, 소선거구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아라. 한편 석패율제가 함께 거론되는 것도 비판할 지점이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로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하는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제도다. 양당은 행여 석패율제까지 도입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5.1.27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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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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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맞춤형 보육으로 취업부모의 보육전쟁이 해소될 수 있을까?

- 아동, 부모, 보육교사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해, 보육재정의 효율성 논란으로 전업주부와 취업맘의 갈등을 조장한 후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소위 맞춤형 보육이 오는 7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2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0~2세 영아만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고, 긴박한 사유 발생 시 월 15시간까지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의 도입 취지를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긴 맞벌이 자녀를 기피하는 보육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취업부모를 고려한 보육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해 왔기에 맞춤형 보육의 도입 취지에는 일부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맞춤형 보육은 보육현장의 한계를 고려하여 세밀하게 설계되지 않았기에 보육현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맞춤반을 신설하면 전체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각종 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맞춤반을 확대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복지부는 맞춤반 담당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보육교사의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맞춤반 도입이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맞춤반을 구성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가정·민간 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를 삭감하겠다는 정부방침은 보육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종일제 기준으로 채용된 보육교사의 처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보육교사의 처우가 보육의 질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줄어드는 보육료보다 더 보육교사가 희생되지 않도록 보육교사 운용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은 맞벌이, 구직, 임신, 가족 입원·장애, 한부모·조손, 저소득층 등정부가 제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519일까지 정부로부터 자동적으로 종일반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용대상 가구는 직접 보육료 자격 신청과 증빙을 완료해야 한다. 무급가족종사자 등 종일반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증빙이 용이하지 않거나 종일반 이용이 필요함에도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배제되는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우려된다.

 

시행을 목전에 둔 맞춤형 보육이 위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도입 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맞춤형 보육의 시행으로 취업부모들이 퇴근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현장이 될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절감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고 이를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16. 5. 20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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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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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것은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가 아닌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이다!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를 철회하고,
성평등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말라 -
 
여성가족부가 84일 대전시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등의 내용을 문제 삼아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올해 7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다. 개정 당시에도 법안명을 성평등기본법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선택해 성소수자를 포괄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양성평등개념은 여/남의 이분법적 성별체계를 공고히 하며 여/남 동수나 기계적으로 같은 상태도 평등으로 만들고, 여성혐오발언을 일삼는 반인권적 단체도 양성평등명목으로 공익기금을 지원받고 양성평등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성평등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과 다르다. 성평등은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여성/소수자의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이 고려되어야 가능하다. 특히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지속된다면 실현될 수 없다.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우면서도 그 구체적 적용에서는 성소수자를 차별한 것처럼,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법제도는 구체화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다. 개정되어야 할 것은 성평등조례가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이다.
 
여성가족부가 현재 여성가족부의 성평등정책이 성소수자를 정책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면, 우리는 여성/소수자의 보다 평등한 삶을 위해, 성평등의 실현을 가로막는 여성가족부를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부 신설을 통해 여/성인권을 실현하고자 했던 여성단체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
1.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는 고의적인 곡해로 성평등조례의 취지를 훼손하고 성평등 실현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라.
1.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라.
 
2015.8.12.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체 121개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강서양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성장애인연대 새움터 수원여성회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전남여성장애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여..연 천안여성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포항여성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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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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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비례대표만 줄여 거대 정당 기득권 강해지고 '1천만 사표'는 반복돼

20대 국회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1. 오늘(2/23),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결국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안 없이 비례대표 의석만 7석 줄여 20대 총선을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1등 뽑기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역구만 늘어난 것이다. 매 총선 때마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 가량인 1천만표가 사표가 되는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재현되고, 거대 정당들이 국민의 정당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상황도 이어진다. 반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는 줄어 다양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이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은 더 좁아졌다.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만 더 줄어들었다.


  정치개혁시민연대와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지지만큼 의석을 차지하는 비례성 보장과 다양한 계층의 국민 대표가 국회에 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내놓은 것은 현행 유지도 아닌 후퇴이고 개악이다. 그것도 스스로 법률로 정했던 선거구 획정 기한, 11월 13일을 100일 이상 넘기고서다. 우리들은 거대 양당의 합의안이 현재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한 치도 줄이지 않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을 규탄한다.


2.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보다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구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일 년 여의 사회적 논의 결론이 오로지‘비례대표 축소’라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이는 누구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시종일관 비례대표 축소만을 주장한 새누리당에게 유권자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는 안중에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유권자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도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으로 삼아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고, 인터넷 실명제 등 표현의 자유 보장도 가로막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선거제도 개악에 합의한 더민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민주는 비례성을 우선 원칙으로 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지만 어떠한 비례성 보장 방안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슬그머니 개악안에 합의하고서 국민들 앞에 어떠한 설명도 없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제1야당이다.


3.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고 법적 권한을 크게 부여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선거구획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획정위의 독립적 위상을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논의를 가로막았다. 새누리당은 장막 뒤에 숨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획정위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방해해 선거제도 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킨 새누리당의 행태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4.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비례성은 더 낮아지고, 청년과 여성, 노동자, 중소상인 등 대표되지 못하는 유권자는 더 많아지는 암울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필요한 이유다. 제 단체는 모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해, 20대 국회와 제 정당에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끝.


2016년 2월 23일


정치개혁시민연대·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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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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