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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수활동비 내역 일체 못 밝힌다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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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수활동비 내역 일체 못 밝힌다는 국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8- 15:08

 

특수활동비 내역 일체 못 밝힌다는 국회

국민적 의혹과 불신만 더 키운 답변
국회는 사용 내역 공개 못할 ‘특수한 의정활동’ 무엇인지부터 해명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가 지난 20일 국회의장에게 질의한 상임위원장 직책비의 근거와 규모, 용도 등에 대해 국회의장 비서실은 27일 ‘특수활동비는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경비인 만큼 사용 내역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해왔다. 비록 여야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특수활동비의 불투명한 운용에 대한 국회의 답변은 실망스럽다. 

 

국회의장 측은 ‘특수활동비 액수는 항목으로만 공개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며,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경비인 만큼 사용내역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해왔다. 먼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사용 내역을 밝힐 수 없는 ‘특수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출 내역을 밝히지 않는 특수활동비로 국회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말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부터 밝히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증빙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누가, 언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조차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지적된 바다.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 2003년 7월 9일)부터 대법원(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은,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전체 금액뿐만 아니라 매회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때의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과 지급방법, 지급금액, 예산수령자 등이 공개되어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 측은 답변서를 통해 ‘특수활동비는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않는 만큼 사용주체의 윤리적인 책임과 공직관이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사용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이나 공직관에 맡길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용도가 분명해야 하고,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도 국회 사무처는 공개여부 결정기한을 6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통지해왔다. 혹여 시간만 끌다가 이 역시 비공개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회 특수활동비의 수령인과 지급금액 등은 이미 법원이 비공개해서는 안 되는 항목으로 판결한 만큼, 국회는 하루 빨리 자료를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해결해주기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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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심사 결과 유출과 해명이 공정위 업무인가, 국회가 응답하라.

SKT-CJHV 인수합병은 국회 입법권의 문제다.

일시장소 : 2016.04.28(목) 오전11시 을지로SKT 본사 앞

 

2016년 4월 우리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기묘한 정부의 심사과정을 보고 있다.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심사 결과를 공정위가 아닌 언론이 발표하는 해프닝이 잇다르고 있다. 지난 3월 MBN
은 공정위가 인수합병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며칠 후 다시 파이낸셜 뉴스는 공정위
의 인가조건을 보도했고, 4월 19일에는 한국일보가 구체적인 세 가지 조건을 공정위 관계자의 발언까지 인용하여 보도했
다. 공정위는 매번 사실 무근의 보도이며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해명만을 반복했다. 계속되는 불확실한 심사 결과의 유출
을 두고 언론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저자거리 입소문처럼 떠도는 심사결과는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는 결코 미디어 운동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국회조차 무시하며 일방통행한 정부부처들을 보아왔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사
등록 금지, 각종 인터넷 여론 검열 장치들이 대통령의 의중만 바라보는 정부부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만들어졌다. 세월호
특별법은 어땠는가? 최소한의 조치만을 명시한 법률을 관계부처의 시행령이 뒤집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의 인수
합병도 다르지 않다. 방송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통합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의 공백을 이용하여
정부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다. 인수합병에 대한 연이은 불확실한 보도는 언론이 바라볼 곳이 오직 정부부처
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19대 국회의 시한이 끝나고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금 거대 기업의 인수합병은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진행 중이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관련 법이 없다고,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기할 때가 아니다. 이번 인수합병의 심사
결과는 20대 국회가 처리할 방송법과 관련 법령을 무력화할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 내내 지속되어 온 행정부 주도
의 규제 완화와 정책 결정을 20대 국회에서도 두고만 볼 것인가? 미디어 생태계를 좌우할 인수합병 심사에서 국회가 이렇
게 침묵한다는 것은 개원도 하기 전에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정당별로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그렇지 않다면 20대 국회는 정부가 만든 자본만을 위한 미디어 시장의 뒤치다꺼리나
하게 될 것이다.

 

2016년 4월 28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목, 2016/04/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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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심판청구 

특수활동비 비공개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국민의 알권리 위해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6/23(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42호 앞

 


1. 취지와 목적

 

-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지난 5/14(목), 2011, 2012, 2013 회계연도 국회 일반회계의 4개 세항(1031세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각각의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국회 사무처는 6/8(월),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옴. 


- 그러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 선고)이  있었던 만큼, 국회사무처의 비공개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이에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 청구 관련 기자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42호 행정법무담당관실 앞  

○ 주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참가자
  -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문의 : 02-725-7104 (의정감시센터)

 

 

 

 

 

월, 2015/06/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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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사측은 국회 중재안 수용하라

정부와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추진이 모든 사태의 원인

철도공사는 일방추진 중단하고 국회 중재안 수용으로 사태 해결해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철도파업과 관련하여 어제(11/16) 이번 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성과연봉제 시행의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국회 내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함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 노·사 양측에게 제안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철도공사 사측에게 국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권과 철도공사 사측이 시도한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파업이 50일 넘게 진행되고 있고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이었던 2013년 38일의 기록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최근 진행된 철도공사 노사교섭에서 철도공사 사측은 성과연봉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권고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입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였고 이로 인해 교섭이 결렬되었다. 그러나 국회가 제안한 중재안이니만큼 철도공사 사측이 다른 기관을 핑계 삼아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철도공사 사측은 철도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이 고수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그 추진배경에 대해서 재조명되고 있는 정책으로, 노동계는 이른바 2대 지침, 성과연봉제 도입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재벌이 수백 억 원을 출연한 대가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법률 개정도 아닌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형태로 노동관계법령을 무력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노사 간 교섭으로 처리해야 할 임금체계개편 사항인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도입했던 모습을 돌이켜 볼 때 ‘정부-재벌 간의 노동정책 거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폭로된‘파업이 장기화되면 청와대와 협의한 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국무조정실의 입장이 담긴 문건도 노동계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성과연봉제의 일방적인 도입 과정 자체도 불법적이지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형태로 철도파업에 대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입장과 달리 국무조정실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강경대응을 주문하는가하면,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 사측, 국방부는 철도파업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며 군인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쟁의행위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일시 정지는 재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언론 기사에 따르면 재난 관련 주무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는 철도파업은 ‘재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세 기관에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으로 판단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요청한 공문, 법률자문 내용이 담긴 문서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철도공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법률자문을 요청한 공문이 없다거나 법률자문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성과연봉제의 일방적인 추진에서부터 대체인력으로 군을 투입하기까지 국무조정실을 위시로 한 행정부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일방통행을 고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철도노조 파업이 50일이 넘게 진행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은 군인력을 투입해 운행률은 높였지만 운행 중 각종 사고, 철도노조에서 제기하는 차량 정비 미비에 대한 문제제기는 간과할 만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은 명분 없는 성과연봉제 강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은 국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당장 철도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목, 2016/11/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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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다시 실시해야 – 대기질 실측 2계절 조사만 실시, 석포천 수질조사 지점 누락 – -훼손지 불소 농도는 구미불산사고 수준, 굴뚝에서는 거의 배출되지...
화, 2017/10/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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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국가 기관 어느 한 곳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없고 부실하지 않은 곳이 없다. 주권자인 대중은 오로지 통치의 대상, 피치자로서 조작과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시민주권의 개념과 적용은 철저히 결여되고 봉쇄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를 기획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사회공동체의 틀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소수 기업의 경제적 독점과 담합을 반대하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정의로운 분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제도를 수정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대안민주주의분과 내부 연구모임에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가 발제한 글로서, 공식적으로 외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2016/08/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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